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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9-01-24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3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중인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전부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발의자 전원의 서명으로 2019년 1월 2일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할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 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이희승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승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3쪽, 의안번호 2019-15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2일 최영옥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설치지원, 완공 후 사업점검 대상 및 시기, 사후점검반 구성 등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점검으로 인한 인력증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조례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은 이미 설치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후점검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비용이 수반되는데 대략 예측한 비용이 있으신가요?

최영옥의원

예상 비용이 연간 3,000만 원입니다.

김정렬위원

3,000만 원 가지고요?

최영옥의원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시설은 몇 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최영옥의원

몇 개소가 아니라 저희 수원시에서 지금 1년에 하고 있는 게 570개가 넘어서 지금 세 분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점검까지 들어가면 한 분 정도는 더 들어가서 사후점검까지,

김정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사후점검은 아니고 정기점검식으로 하는 건가요?

최영옥의원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전점검만 했었죠.

김정렬위원

그러면 사후점검 할 경우에 장애인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위탁을 주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영옥의원

지금 이미 지원시설이 있죠. 세 분이서 하고 있는 지원시설이 있고,

김정렬위원

지금 장애인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세 분이 원래 사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명이 더 투입되어서 사후점검까지 같이 하는 거고 사후점검 한 명이 했을 때 만약에 장애인들이 좀더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했을 때 한 분이 더 비정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투입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죠?

최영옥의원

네.

김정렬위원

장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영옥의원

네,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최영옥의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저희 시에서 먼저 요구를 하고?

최영옥의원

네, 저희가.

김정렬위원

단체에서 혹여라도 자기 쪽 회원을 요구하고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후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영옥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영옥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옥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 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시행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3항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항∼5항까지는 세부 공표사항, 공표기간, 공표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유와 해임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런 관련 법령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조∼8조까지는 제정목적, 위원회의 설치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9조∼14조까지는 위원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의결, 무기명투표, 의결방법 및 절차, 서면결의, 공표절차 및 방법, 사전심의 등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20조까지는 간사, 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관계자의 출석, 위원수당 및 여비, 회의록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시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여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청솔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공급과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26일∼2024년 3월 25일까지 5년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고 위탁사업 범위는 각종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노인복지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제반사항입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6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을 근거로 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 비용을 청구, 이용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 또는 37조 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여부 결정, 공표방법, 절차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2019-7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SK청솔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공개모집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탁기간, 방법, 위탁사업 범위, 위탁조건 절차 등이 규정에 적정하고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새롭게 시행되는,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건보에서 의뢰받아서 조사 나가고 지도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수원시에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2016년에 한 7건 정도, 2017년도에는 4건, 2018년도에는 3건 정도 확인이 되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이 건이라는 게, 지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몇 건이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대부분,
철승

이철승위원

대부분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건 정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절차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절차상으로는 업무정지가 있었고 다 회수가 됐고,
철승

이철승위원

운영정지가 됐고 아니면 폐업한 데도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업무정지가 금액에 따라서 최고 123일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폐원된 곳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액은 다 환수조치 됐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행정심판이 한 건, 행정소송이 두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라서 공표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기 지난 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이 되면,
철승

이철승위원

2019년도 현재부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여기 보면 개정된 내용이 없어서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요양보험법 제정은 2007년도에 된 것인데 개정된 날짜는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이 37조 3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개정된 날짜는 다시 한 번, 지금 바로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이후에 수원시에서는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 것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튼 작년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런 보조금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투명성 문제, 도덕성 문제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이 기관 말고도 본 위원이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기요양 공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는, 공표하는 것이 징계하는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잘못된 부분을 공표하게 되면 징계하는 부분인데 5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더 추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이고 10% 이상 그런 경우인데 징계 자체는 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표에 관한 사항만이거든요. 관련 규정에 맞느냐, 또 그런 기준에 맞느냐 그것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고 적다고 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오히려 심의하는 데 부담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너무 적으면, 정상적으로 잘 하겠지만 편향된 시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 선발할 때 공정성을 기하여 선발해서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2019년 3월 26일∼2024년 3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도래해서 하는 것인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처음 위탁되고 지금 민간위탁은 5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5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처음 위탁기간부터 5년을 한 겁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맞추겠다고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맞추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되는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공감하고 이것도 회계연도를 맞춰서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5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2023년 말일로 정정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77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여기 기표용지하고 투표참석표가 있는데 이게 뜻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기표용지하고 투표참석용지, 보면 기표용지에 뭐하고 뭐해서 뭐한다고 해놓고 가부를 따지고, 그다음에 “투표참석표”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절취해서 투표결과는 무기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여부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런데 투표참석표에 “참석위원 서명” 했는데 원래 참석위원이라고 명칭이 있는 거예요? 명칭이 있는 건가? 심의위원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심의위원 중에서 참석,
재식

이재식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투표참석표에도 “심의위원 누구”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참석위원이 뭐예요, 참석위원이?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참석한 심의위원, 서명했으면 참석이기 때문에 별도로 참석위원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바로 심의위원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심의위원이지 참석위원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냥 서명을 하시면 참석위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원칙이 원래 “심의위원 누구” 이렇게 해야지, 투표 참석한 사람이 “심의위원 누구”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참석위원 누구” 이러면 그게 되겠어요?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몇 년도 몇 차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며칟날 몇 시에 안건을 뭘 해서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 누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참석위원 누구”가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준칙안에 있기는 있는데 참석위원하고 심의위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신 분 중에 기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을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참석한 위원이 무슨 소리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거기 출석을 하신 위원님 중에,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위원이 6명이잖아요. 6명 중에 모여서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기권한 분도 계시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투표를 안 하면 반대의사나 이런 걸 던졌다는 걸로 간주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 참석 안 한다고 그러면 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부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하셔서 무기명투표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투표 자체를 참석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건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명칭을 투표참석표 해놓고 “참석위원 누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밑에 명칭에 심의위원 누가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잘 생각해봐요. 아니, 투표참석표에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누가 참석을 했고 뭐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참석위원 서명”하고, 참석위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심의위원인지 누구인지 분간 못할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만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이 기표용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누구라고 되는데 지금 따로 되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회 투표하실 때 명패 넣고 투표하시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같은 것인데 나는 이 서명했을 때는 심의위원 누가 참석했고 참석 안 했고, 서명하면 투표참석표니까 위에 다 있으니까 된다 이거지, 그런데 “심의위원 참석위원”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글씨 그대로 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 준칙안에 나온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위원님들 중에 투표에 참석하신 분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89페이지 SK청솔노인복지관 위탁내역을 보면 1차, 2차는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왜 3차에 와서 재위탁을 하는지 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탁체를 할 적에 성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충분하고 또 SK청솔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하자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추가로 계속 재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하도록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1차에 같은 삼일 학교법인에 공개모집을 해서 두 번 줬어요. 이때 한번 재위탁을 하지, 재위탁 이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공개모집을 했어, 위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2013년에 민간위탁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인데 그 전에도 2010년에는 최초로 1차 모집이 되고 2차 모집을 할 적에는 그때도 재위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보다 투명하게 하는 걸로 해서 공개모집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때는 재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공개모집한 후에 마련된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 전에도 재위탁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평가를 해서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던 것이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서 3년에서 5년까지 변경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위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 절차가 계속 공개모집, 공개모집했으면 공개모집을 하든가 그래야지 두 번은 그냥 공개모집하고 한번은 그냥 되니까 재위탁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게 연속성이라든가 청솔노인복지관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면이나 이런 면의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서 이 업체가 계속 수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또 연속해서 가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지금은 1회에 한해서밖에 재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을 못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나기 때문에 재위탁 여건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규정상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공개모집 하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재위탁으로 됐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는 재위탁 했었고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형식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공표가 안 됐었던 건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공표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행정처분만 진행이 됐었고,

김정렬위원

공표는 전혀 안 했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공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이후에 혹시라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잘못된 부분을 혹시 덮어주거나 반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한 분 정도는 그럴 소지는 있다고 그러지만 전체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러저러한 규정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보면 횡령을 한다거나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그럼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위법사항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다 공표하면 되지 굳이 또 심의를 해서 공표 할 것 안 할 것을 거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다 공표하는 걸로 한다면 굳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나 이거죠. 어쨌든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 중에 아무나 위원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시민단체, 변호사 등 법률 관련된 전문가, 종사자 중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 관계자가 위원장을 한다든가 그런 위원회도 꽤 많이 있는데, 관련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호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공신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위원장 포함 5명이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인원도 정해진 거라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의회 관계자는 전혀 참여를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

김정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한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일부는 참여가 제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정렬위원

관련 상임위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는 들어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김정렬위원

뭐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법사항이 있을 때 사실상 100% 다 공표를 하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데 위원회에서 공표를 할지 안 할지 거른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00% 공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권찬호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표용지하고 투표참석표는 심의위원회 5명은 참석하면 심의위원 서명부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규칙사항이라 규칙사항에 넣어놓으면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서식에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경우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투표참석위원은 투표에 참석한 위원인 것이고 이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설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표용지 가·부하고 옆에 기권을 써놓으세요. 아니면 가·부 해놓고 참석위원 중에서 서명을 했는데 투표참석, 이거 중간에 절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절취해서 넣는 것이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랬는데 기표용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중에 한 명 기권이 있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기명투표니까 누가 기권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충분히 하시고 위원회 관련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제15조 5에 의해서 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상위법도 문제가 있는 게 위원회 구성 5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5호에 보면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부하고 동부 두 군데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 쪽 관할에서 장기요양기관이 공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동부가 가야겠죠? 그 중에서 직원이 한 명 추천되어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부에서 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안건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한번 되면 서부든 동부든 그냥 어쨌든 공단으로 보기 때문에?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2년간의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할 지역별로”라고 5호에 써 있기 때문에 보니까 상위법인 시행령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관할지역이 다르면 또 바뀌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 틀에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2016년도 그 당시에는 준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또 큰 틀에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공개모집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직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같이 논의하시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별표2호 서식 투표참석표 내용 중 “참석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28일 월요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