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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41회 제1수원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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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수원시 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9월 8일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2018년 12월 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간입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재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직무대행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재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단하게 노력을 해 오신 이철승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이철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철승 위원을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승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승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계조정,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주변 지자체와의 갈등 조정 등을 통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밖에 우리 수원시와 인근 시·군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부분들이 타 지자체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두호선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미영 위원님.

장미영위원

최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방금 장미영 위원님께서 최찬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찬민 위원을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찬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찬민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장님과 함께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최찬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과, 군공항이전협력국의 업무보고 청취 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의 건은 제2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과와 군공항이전협력국의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