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부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시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채택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최영옥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1월 2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현황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정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박명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철승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최찬민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부의장
최승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은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7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하여 매월 300만 2,330원에서 308만 390원으로 7만 8,06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부의장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문제해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참좋은지방행정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부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통건설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4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원시 지하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지원하는 기금 운용에 관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는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고 기금의 운용기한이 도래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부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도시환경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연임기간을 축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중심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형태의 주거방식이 증가하고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의 토지이용 수요발생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수립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부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인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파장동·조원2동·송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인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홍종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보육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원시 동부육아 종합지원센터 위탁 업체 선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 운영 중이었습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 재선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함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없이 수원시는 2018년 8월, 수원시와 어린이집연합회가 3개월 연장 협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2019년 1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가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5일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모집 공고 시 위탁운영자 조건 및 운영조건 신청 제외 대상자에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는 신청 당시 법인 주소가 불법 장소로 등록된 실체가 없는 단체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요지서 8페이지를 보면 2019년 1월 15일 주소 변동이 있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하자가 있는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에 위탁을 준 것은 위법한 계약입니다. 이에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공무원의 갑질 언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연합회 회원들이 매년 시행해온 보육인 한마음 대회 협의차 보육아동과를 방문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어차피 쓰레기 될 신청서 가져가라.”하면서 공문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행동과 “앞으로는 연합회와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 보육아동과 팀장과 과장은 당시 연합회 총무와 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하였습니다. 당시 시청인근 커피숍으로 연합회 임원들을 불러내어 회장단 사퇴 압력과 민주당 성향의 사람을 총무직으로 앉힐 것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시 담당 공무원들은 연합회 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연합회 회원들에게 타 어린이집 단체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와 언행은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개입이고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원시 보육정책위원 해촉 및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A원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으로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위촉 받아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절차와 명분 없이 수원시에서는 일방적으로 A원장을 해촉했습니다. 수원시 보육 조례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의 규정을 살펴보면 임기 만료 전에 위원 해촉의 경우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원장은 위원 해촉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촉되었습니다. 이 해촉 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듯이 여러 정황을 보면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대한 탄압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탄압과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정 단체나 민간인에 대해 갑질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해 제1부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부의장
최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제1부시장
존경하는 최인상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것이 여러 가지여서 제가 통상적으로 보질 않고 답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질문서를 앞에 놓고 하나하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2018년 8월에 수원시와 어린이집연합회가 3개월 동안 연장 협약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통상적인 절차와 확인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모해서 위탁기관인 수탁기관이 바뀌게 될 때는 당연히 연장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연장을 하게 된 과정상에서 과연 소관 상임위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위원회,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 과연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이 중요한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2018년, 지난해 10월 23일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거쳤고 그다음에 11월 2일, 그로부터 한 몇 주 되죠. 2일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제가 보기에 이런 과정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협의회, 그러니까 단체가 새롭게 바뀌는 데 있어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실체 없는 법인이나 단체에 주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을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해당 공무원이 법인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그 해당 신청기관이 착오에 의해 주사무소를 헷갈려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곳에 얹혀서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문제제기가 좀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금년도 1월 15일에 보완한 겁니다. 이것을 치우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보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추정컨대 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실체에 대한 부분을 아마 헷갈리지 않으셨나, 당시 계신 곳을 아마 그냥 주사무소로 이해하고 계신 것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직자들의 갑질 언행,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공직자들에게 여쭤보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고, 해당 단체에서는 그런 일이 명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건과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있고 또 관련자 분들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총괄적인 의견이 나올 겁니다. 수원시 공직자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과연 어떤 사감과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배제의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의 공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의 종합판단이 나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다시 봐서 과연 해당 공직자가 이런 것을 할 만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다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촉과 절차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실무자 분께서 해당 당사자분께 “이런 해촉이 있을 겁니다.”라고 구두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해촉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실행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존경하는 최인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원시에 3,000여 공직자가 있지만 수원시 공직자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민원인이든 그 분의 지위고하, 또 가진 것과 안 가진 것들을 막론하고 그분들을 불편부당하게 하거나 차별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말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것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협의회는 이 수원시의 아이들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희 수원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듯이 어린이집연합회나 협의회나 이 두 기관이 모두 다 사실은 수원시한테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 부임한 부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낼 때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세련되게 행동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오해를 푸시고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떤 특정한 단체가 특정하게 차별대우를 받거나 그다음에 시의 중요한 정책에서 제외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1부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확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부의장
조청식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니 이것으로 최인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상 의원님과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42회 임시회는 3월 5일∼3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