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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4본회의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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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헌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회의과정을 많은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방청객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사료되지만 다시 한 번 부족하나마 제 마지막 의견을 여러분들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계속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는데 부족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세 번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조례안은 말그대로 심의하기 전에 발의하기 전에 초안을 제가 작성하였고 그것과 관련돼서 집행부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그 부분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았던 조례안은 바로 그 조례안이었고요.

이후에 집행부에서 심의하기 바로 전날에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수정이 가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적용되는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왔었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고 전문위원님과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용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발의할 수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몰랐던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있는 것인지 방금 전까지도 이곳 저곳 전화를 돌려가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였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로부터 제기된 적용법률이 수정되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수정하고 심의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이었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유독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만 그토록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자구수정한 부분에 있어서 왜 서명한 의원들께 사전공지를 하지 않으셨냐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사무국에 실무를 맡기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하고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시킬 정도로 삼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줄은 미처 인지하지 못 한 것이 본 의원의 실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도 못마땅한 사항인지 부족한 본 의원은 미처 헤아리지 못 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미뤄서 심의한다고 크게 문제될 게 뭐 있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조례안은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함께 1년을 준비해서 함께 만든 안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부평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이는 그 자체로 생존권의 문제로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시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대부분 삭제를 하였고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부평구에 중증장애인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러한 조례가 법을 거스르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과정상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 심의 보류를 하는 결정 앞에 이르렀을 때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시간까지 지켜보고 계신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내년 본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을 비롯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조례심의가 지연되어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면 이 또한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 하나가 의원들의 결정 하나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그 결정에 대해 책임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기 전까지 의원들은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또한 의원님들이 책임져야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정책의 내용에 동의가 된다면 백번 양보하여 선령 절차상에 있어 의원님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가치와 방향에 대한 원칙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이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의정지원에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마음과 더불어 의원발의 과정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평구의회가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자신의 매순간 결정과 상임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여타의 이유로든 어떠한 결정이 난다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난항을 겪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족했던 점에 책임을 느끼며 장애인여러분들과 부평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