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조명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염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2월 26일과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책 읽는 인문학 도시 수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동박수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명자의장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0일 이병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월 2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6건, 집행부 제출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정희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영택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기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재광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과 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2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최승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김영택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홍성한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조미옥 의원님과 황경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상정의안인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영통택지개발 등 지형지세의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42번 국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우리 시와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의 지역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로는 42번 국도변 남쪽 삼성로·영통로 접합지점을 기준으로 용인시 영덕동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8만 5,961㎡를 우리 시 영통동으로 편입하고 용인시로는 42번 국도 기준 북쪽 원천동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4만 2,619.8㎡를 용인시 영덕동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쪽,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수원인 용인시 영덕동 센트레빌 아파트 일원은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U자형으로 동서남방이 수원시로 둘러싸인 심한 곡각 형태를 띠고 있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들의 원거리 주민센터 이용, 소방·제설·쓰레기 등 행정서비스 수혜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계 기준 학군배정으로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왕복 8차로 통과 등 통학 시 교통안전의 문제가 심각하여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시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영덕동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수원시 편입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계조정 추진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 등 입장차로 합의도달에 어려움이 많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및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수차례 경계조정안 협의 끝에 2017년 12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재안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등 경계조정 지역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3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