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전문위원
5쪽 의안번호 2019-26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민간위탁이 2019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항은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영역 등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복지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수탁자선정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관과 위탁 체결 전 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력운영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2019-27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민간위탁이 2019년 8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차적인 돌봄(Care)서비스를 포함하여 욕구에 기반한 교육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능력 강화와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시설로서, 복지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수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의안번호 2019-28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이 2019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시설의 경쟁유도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수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은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의안번호 2019-28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호매실동 지역의 신규아파트 관리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2019년 3월 현재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은 1,135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5%인 52개소이며, 지역 주민의 보육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이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보육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