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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4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3-06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꽃샘추위는 점점 사라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맞아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 희망의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동 미술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미술관사업소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술관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9-25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수원미술전시관의 운영 시설인 원천동 소재 어린이미술체험관 폐관 및 2019년 3월 말 컨벤션센터 내 아트스페이스 광교 미술전시관 신설 등 운영시설 변경과 신설 미술전시관에 대한 운영규정 마련 및 2011년 4월 5일 조례 개정 이후 현 운영 실태와 부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서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조직개편에 의한 시 직영으로 시설 위탁 운영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컨벤션센터 내 아트스페이스 광교 신설로 인해 수원미술전시관 시설변경사항 및 전시관의 기능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조 및 3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관람료 등 운영사항 규정 및 신설 미술전시관 대관료 및 지역작가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4조∼22조까지입니다.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찬동 미술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안번호 2019-25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미술전시관의 운영시설인 원천동 소재 어린이미술관 폐지와 아트스페이스 광교 신설 등 시설관리와 수원미술전시관의 대관허가 범위 및 시간, 대관료,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편의시설 운영 등 미술전시관의 관리운영 기준절차를 조례 내용에 명시, 수원미술전시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8조(관람권) 제2항에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만큼 조례공포에 맞춰 빠른 시일 내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찬동 소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제7조에 관람료의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관람료 면제 부분이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지금 면제 부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난 10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자녀나 다문화 그리고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감면료 50% 면제 조항을 만들어서 화성행궁이나 박물관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다자녀 및 차상위, 한부모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조손가정 이런 사회적 약자계층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50% 감면조항을 삽입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직 변경은 안 됐지만 1항 4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등급∼3등급이 나와 있는데 추후 등급폐지가 될 예정이거든요. 아직까지 입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번 조례에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음에는 등급 이외의 사람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7조 관람료의 면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꼼꼼히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제6조의 관람료 부분도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전시라든지 공동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3항에 보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상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규칙 관련 얘기했는데 세세하게 정확한 금액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공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은 어느 선은 넘지 않게끔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 제목이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2조에 보면 수원미술전시관, 그럼 만석공원 옆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그것 하나에 대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사, 그냥 수원의 전체적인 미술전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보면 밑에는 수원미술전시관 하나, 아트스페이스 광교 하나,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하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전체가 이 조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명칭을 그렇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만석공원 것을 여기에 포함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인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조례란 말이에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어떻게?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지적하신 대로 직제 조직상의 명칭은 “수원미술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건물들이, 예를 들면 만석공원에 있는 전시관 또 아트스페이스 광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에 있는 전체 미술전시관에 대한 조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되면 만석공원에 있는 것을 명칭을 좀 바꾼다든가 그리고 아트스페이스 광교라는 것은 이름이 세팅이 된 건가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공모로 되어서 책정이 된 것이고?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명칭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확인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스페이스 광교라는 명칭은 정해졌고 그때 현장 갔을 때 말씀하신 게 다른 명칭으로도 개선 의지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거네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수정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됐었는데 궁금한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예술활동 관련 지원은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입장료를 또 면제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찾아보셨어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면제 말씀이신가요?

김정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씀드렸어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글쎄요, 다른 미술관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혹시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예술활동 참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굳이 2중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이것도 그런 고민없이 항목에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5장 편의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아트스페이스 내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시설 들어가는 것 규정해 놓은 거죠?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

그 전에는 조례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전시관에는 그런 카페나 아트숍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설되는 컨벤션,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디 근거로 해서 신설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파크미술관은 운영 조례 그걸 준용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트숍도 그렇고요.

김정렬위원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카페테리아는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컨벤션의 경우도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3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뭐 세부적으로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지금 기존 미술관에 하는 것도 3년 주기로 하신다는 것인지,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니까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3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3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언제가 종료예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월 중에 종료가 됩니다.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재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그런 입찰을 내셨어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전에 운영하던 분들이 재계약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해서 재계약을,

김정렬위원

지금 보면 입찰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입찰도 안 하고 연장해달라고 하면 연장해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준해서 가격산정하고 그 이상의 지불능력을 제시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람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공간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렇게 따지면 편의시설, 뭐 카페 하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카페하고 아트숍도 있고 또다른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편의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 어쨌든 수익창출 수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모해서 시민들이 뭐 좋아하는지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그런데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카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이것을 좀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것은 논의를 좀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네, 질의를 마저 듣고요.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현행 14조에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 부분이 전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뭔가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수원시 미술관사업소라고 하는 틀 안에 전체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그 밑에 현재 아이파크미술관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미술관사업소 전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전시관의 경우 운영 전반은 아이파크미술관에서 만든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주로 대관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관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부분이지 대관심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관을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대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그러니까 미술관사업소 그 사업 안에 전체를 기획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전시관이 운영되는 거죠. 그중에서 대관만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관위원회를 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총체적인 운영위원회가 사업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미술전시관 관련해서 조례 올라온 것 지금 아트스페이스, 이번에 컨벤션 개관하죠?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려면 운영조례 또 있어야 되죠?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운영조례는,
철승

이철승위원

없어도 상관없어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사업소 안에 전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그걸로 가면 돼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5년 전에 개관은 해야 되는데 조례는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이 아트스페이스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찬동

김찬동미술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많아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관람료의 면제)”를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4등급∼6등급 및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은 50% 감면한다.”로 하고, 제7조 2항을 3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3항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4항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년 8월 31일로 만료되고,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019년 8월 22일 만료되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9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5월 공개모집을 하여 6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여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 등 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칭)시립힐스호매실어린이집 등 2개소의 신규 수탁처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 공개모집하여 4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5쪽 의안번호 2019-26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민간위탁이 2019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항은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영역 등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복지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수탁자선정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관과 위탁 체결 전 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력운영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2019-27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민간위탁이 2019년 8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차적인 돌봄(Care)서비스를 포함하여 욕구에 기반한 교육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능력 강화와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시설로서, 복지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수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의안번호 2019-28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이 2019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시설의 경쟁유도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수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은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의안번호 2019-28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호매실동 지역의 신규아파트 관리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2019년 3월 현재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은 1,135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5%인 52개소이며, 지역 주민의 보육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이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보육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가 현재 수탁기관이 어디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광교는 중앙복지재단이 되겠고 오목천동은 천주교 수원교구가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보면 입소자가 정원 30명에 현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간보호시설에 대기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지금 4명 결원이 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자동주간보호시설 공사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호매실장애인복지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목천이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4명이나 비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정원하고 좀, (공무원간 협의)
철승

이철승위원

학령기하고 성인시설 이 두 가지 기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같은 경우는 성인시설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오목천은 성인시설로 전환,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동시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시설이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도 계속 아동시설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후 변경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오목천동에 대해서는 현재 성인시설로 바꿀 계획은 없고 지금 정자동에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자동 같은 경우 아직 안 올라왔지만 거기도 지금 계속 이해관계 충돌하고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학부모하고 면담하고 원장님하고 잘 해서 웬만큼 저희가 아우트라인 정해놨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오목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학령기 애들이 4명 있어서 결원이 나와 있는데 이 학령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기자 많지 않아요? 자혜학교나 이런 데 다 학교 다니느라고 나올 수 있나요? 딴 데는 안 받으시는 것 아니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사실은 나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 시설이 없어서 지금 이 중에서 연령이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30세까지 차 있는데 차후에 그런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계획해서 공개모집하고 서류 들어오고 수탁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하면 들어온 데들이 제안할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니까 그 부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꼭 명심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시설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호기간이 끝났음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관에서는 보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보내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항이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보고안도 올라왔지만 이것 말고 복지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책 수립하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곡반정동에 사회복지타운 들어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70명? 60명?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70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70명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아직 대기자들은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보다 더 힘든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부분도 이해하고 또 시설을 운영시키는 입장에서는 또 규정이나 규칙 그런 부분에서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어서 오목천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는 저는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안인데 지금 상태가 일단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학령기 애들이 다녀야 되는데 나이가 거의 30 다 되는 애들이 거기 계속 다니고 있는데 시설 확충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짓기 어려우면 여러 가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시설로 해주십사 요구도 했고 또 그런 장애인부모나 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아까 이철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곡반정동에 복지타운이 들어가면 그쪽에도 일부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최대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더는 급하지 않은 시설들을 막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런 필요시설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수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재단이랑 천주교 재단이죠? 사실은 중앙교회랑 천주교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중앙교회는 여기 나온 것만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굉장히 더 많이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1개 이상 수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는, 물론 다르겠지만 특정 재단에서 상당히 많이 수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수량 제한이라든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어린이집 저기에 보면 평가점수표도 있고 한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둬요. 점수표를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점을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새로 수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8월 31일자인데 우리가 보통 한 3개월 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왜 일찍 올라왔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계획에 보시다시피 5월부터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서 공개모집하고 만약에 업체가 바뀐다고 그러면 7월 정도는 돼야 인수인계 준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작년에는 지난 다음에 올라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는 일찍일찍 올리시는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최대한 여유를 두고 해서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기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1차 년도 시행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한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 권고안을 반영한 최종안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복지, 교육, 문화, 시민건강 전달체계 등 2018년 5대 분야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가족 분야를 추가한 11대 분야로 사회보장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확대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4개년 종합계획의 방향과 목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기반 마련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강화하고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11대 추진전략 및 83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488억 9,699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연차별 시행계획 보면 추진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41페이지 보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금년에 두 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로 줄었나요? 2019년도 계획에 아예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내용이 없길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커뮤니티케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요, 커뮤니티케어 말고 보육아동과의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요. 원래 처음에는 금년도 시범 운영으로 두 개가 목표였거든요. 왕철호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호

왕철호보육아동과장

국비가 한 개밖에 안 내려와서 올해는 하나로 했고 내년도에 네 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철호

왕철호보육아동과장

지금 호매실동에 16단지 다음 달 정도에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6단지 어디요? 관리사무소 유휴시설에?
철호

왕철호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확대가 있는데 지금 설치가 2019년 목표수준이 하나에 이용자 수가 1데이터니까 8,640명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타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자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건 사회복지타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타운 언제 몇 월 개관 예정이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20년도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계획에 설치 하나, 이용자 수 8,640명 나와 있는 것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세웠겠지만 개관일이나 이게 데이터가 맞지 않는데 시행계획하고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계획수립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치한 데를 본 위원이 모르는 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려본 거예요. 2020년 목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 보면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변경되거나 시 예산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 세운 것 중장기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은 수정해서 보고서는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다시 추진하면서 진행상황을 봐서 9월 경에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기존에 처음 세워졌던 내용 그냥 카피해서 올리지 마시고 꼼꼼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분들도 계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을 보면 도비가 꼭 있어야 될 것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도비 이런 것은 확보를 못한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계획은 대부분 시비로 하는 사업만 했고 국·도비 사업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도비가 9개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와 도비 일부 포함된 것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일반 시비 가지고 사업 할 것도 도비를 가져와서 같이 사업하면 혜택이 더 클 것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도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도비를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최소한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 초등학교 치과 설치한 것은 시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어떤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에다가 치과해서 아이들 충치,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것 도비가지고 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도비를 지원해줘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면 수원시비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청취의 건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