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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9-03-08

김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간 활용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데이터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1조에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22조에 평가, 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에 데이터 제공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될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3쪽,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8일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시대 사회·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민간 제공과 이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시민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합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제15조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8일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시기적 타당성 등이 제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4차 산업혁명 촉진업무 수행 시 일반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체가 있는 사업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성공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 도시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 전략수립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조 중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9-20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망포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태장동 명칭변경 및 분동 추진에 따른 통·반 조정과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대인구 태장동을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하고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호매실동과 망포2동의 통·반을 신설하며 그밖에 세대수 관할구역 조정과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여 4개 통 31개 반이 감소한 1,591개 통 7,230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의안번호 2019-21호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망포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복합민원, 복지민원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행정동 1개를 추가 설치하고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장동 인구증가에 따라 태장동을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하고 태장동의 명칭을 법정동인 망포동과 일원화하였습니다. 자세한 구역은 별표 6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2019-22호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과제에 대도시 특례확대를 포함함에 따라 특례시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자치분권 전문과 신규위촉의 한계로 협의회 위원의 연임제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특례시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법제협력관의 권고에 따라 “특례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로 정정하고 자치분권 및 특례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 확대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고, 제4조 추진계획, 제6조의 2 지원, 제8조 협의회의 기능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9조 협의회 구성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연임제한 삭제와 4항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2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추진되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지방정부협의회 내 총 7개의 실무협의회가 있으며 우리 시는 5개의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추진사업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북한 공중화장실 건축사업,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수원시향,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 및 무예도보통지·무예24기 교류, 평화치맥축제, 체육분야에서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교류전 등 스포츠 교류, 관광분야에서는 민족공동유산 연계 관광, 기업유치 분야에서 향후 산업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제5조∼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제10조∼제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제12조∼제1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7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망포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효율적이고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태장동 명칭변경 및 분동 추진에 따라 통·반조정과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포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복합민원, 복지민원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행정동 1개 추가 설치 및 동 명칭변경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정의가 변경되고, 그간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던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치분권 분야에서 수원시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신규위촉 등 원활한 특례시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과 남북교류 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약을 정할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태장동을 분동하는데 태장1동, 태장2동이 아니고 망포1동, 망포2동으로 분동을 하네요?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공청회에서,

이재선위원

공청회에서?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태장동이라는 행정동이 없어지고 망포1동, 2동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원래 태장동이 신동까지 포함해서,

이재선위원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태장동의 명칭이 처음 생긴 것은 기존 망포동, 신동을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동 명칭을 선정할 때, 예전 태장면의 이름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동이 영통3동으로 편입되고 현재는 망포동 1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고 또 주변에 망포역이 생기면서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을 함께 통일시켜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장동은 타 시, 원주시에도 태장동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주민공청회 2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망포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재선위원

태장동이라는 용어를 오래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원로인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이재선위원

원래 태장동이 법정동명은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재선위원

행정동명인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망포동과 신동을 하면서 명칭을 쓸 것이 없어서 예전 고유명칭인 태장면의 이름을 따다가 썼던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러면 영원히 태장동은 없어지네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은 다, 대화는 되었다는 얘기지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 지자체장은 어디인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양진하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면 거기 출연금이나 세칙에 담긴 부담하는 내용은,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아직 부담 안 하고, 동의안 13조에 보면 경비부담이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회가 결정한다.”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할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책자 91쪽, 의안번호 2019-23호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행조례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관리·운영을 위한 화폐의 종류, 유효기간, 유통범위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가맹점의 등록조건, 준수사항,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또한 종이지역화폐 및 전자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입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의 자립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행조례로 수원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또다른 지향점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환전 등과 같은 부작용 방지 및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운영 독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종이화폐와 전자화폐 두 개를 발행하시잖아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발행하실 것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이번 수원시에서는 종이화폐는 발행하지 않고 카드형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카드형만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보면 종이화폐발행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넣은 것이고 지금은 카드형만 발행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카드형만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소규모 점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보통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드결제를 안 하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지역화폐를 전자화폐만 발행하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기를 다 설치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우선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카드결제기가 있는 데는 가능하고 전통시장에서 일부 카드결제를 못하는 데를 대비해서 도에서 도비로 1대 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역화폐 마케터를 1인 고용하시는 것입니까?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두 사람 고용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두 사람,

송은자위원

아, 두 사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두 사람 인건비가 4,600만 원입니까?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2,300만 원씩 두 사람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면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종합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의 기능은 다, 전통시장 내에서 쓰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도 경기도권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수원지역화폐는 수원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문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할인율 7%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화폐가!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6%입니다.

이재선위원

6%?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6% 할인된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6%에 해당하는 돈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렇게 또,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10만 원을 사게 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6%에 해당하는 6,000원가요? 6,000원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재선위원

그것을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얼마 보전해 주는 것이 도비, 시비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수원시 전체가 얼마에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올해는 발행계획이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원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해서 3억입니다.

이재선위원

지역화폐 처음에 정책결정을 할 때는 도비가 그럴싸하게 오는데 세월이 가다보면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온전히 수원시 예산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지금 행정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은 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이런 부분은 어차피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율이 변경될 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선위원

부담비율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그 부분, 부족한 6%에 대한 것을 수원시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메운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얼마지요? 없어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온누리상품권은,

이재선위원

할인율이 없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이라,

이재선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부담비율을 해 주겠지!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시·군부담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군부담은 없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역화폐 시도가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니까 처지는 알겠는데, 화폐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행비용이나 관리비용 같은 비용의 문제도 있고 불편함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혹시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과도 연계가 되나요? 조례상에 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은,

양진하위원

맞춤형복지혜택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정책적인 발행이, 올해 진행되는 예산이 28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책적인 발행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정도를 정책수당이라고 해서 지역화폐가 배정되고 일반화폐 발행은 50억 정도 발행하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배당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세분화 시켜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책수당 이런 부분만 크게 나누어져 있고 세분화된 사항은 진행하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로컬푸드직매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에는 수원시 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 등 두 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