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6조에서는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7조에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지역건축안전센터」와「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 마련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고, 동법 동조 제4항을 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조례안 제47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는 등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명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원찬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지원대상, 지원사업, 홍보, 포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원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한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공공한옥의 기능 및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공공한옥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공공한옥 이용자의 의무, 출입·행위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공공한옥의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공공한옥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재광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한옥의 관리·운영 방법 및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한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한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재광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32호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3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원시 주요 도시정책에 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기본방향과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0쪽 조례 제1조와 제2조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제6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방식과 직무와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1쪽의 제7조와 제8조입니다.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등을 명시하여 위원 본인이 사익에 관해 활동하는 것을 막고 위원 자격이 부적정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42쪽, 제9조∼제13조는 운영위원들의 회의 운영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금회 제정사항에 관한 관계부서의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시민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3호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4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주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과 기존의 지원조례 및 감사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50쪽, 제1조∼2조입니다.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제6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53∼258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20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259∼267쪽 사이의 제21조∼제41조에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기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67∼271쪽 사이의 제42조∼제55조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요청, 결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주요 도시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1항 조문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어긋남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동주택과 관련된「수원시 주택 조례」,「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수원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과 조례 구성의 형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7조 제1항 조문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어긋나고, 조례안 제30조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조항이 없으며, 조례안 제19조, 제38조는 수당에 관한 조항으로서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안 제10조 제1항은 조례 구성 형식상에 어긋나는 등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조례안 제3조 제1항 조문에 관해 양성평등기본법인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후에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30명 내외”를 “35명 이내”로 수정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제1항 중 “사무국장 및 재무담당”을 “사무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국장 및 재무담당”을 “사무국장”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본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는 찬성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30명 내외”를 “35명 이내”로 수정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제1항 중 “사무국장 및 재무담당”을 “사무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국장 및 재무담당”을 “사무국장”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이번 집행부에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상정된 의안을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통합 조례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규정에 어긋한 것도 있고 설치 근거조항에 없는 것도 있고 형식에도 어긋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또 한원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교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교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아낌 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34호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0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 29개 대형폐기물 품목을 10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배출 품목 및 수수료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과 변동 없으며, 신설되는 품목에 대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거나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자체 품목을 준용했습니다. 조정된 대형폐기물 세부품목은 의안자료 313∼318쪽까지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5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4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에 폐기물 반입차량의 정의를 수원시의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사용허가 시설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안 제4장과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위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1항에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5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안 제24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환급할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의 “김포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제2항에는 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관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고, 안 제28조 제1항 제5호에는 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당초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조항은 수정하여 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안자료 348∼36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교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명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행 29개 품목에서 102개 품목으로 확대·세분화하여 배출자에게 이용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김교원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김교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수원 유스호스텔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