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석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인 구정을 이끌어주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4동·5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은 소홀함이 없었는지, 권한은 공정하게 행하였는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지난 4년여 시간들은 큰 욕심 없이 아주 소박한 지역주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제게 하소연도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라도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은 어쩌면 저에게는 사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홍미영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으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의 행태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와 엄정한 법 집행과 행정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보며 계속 질문) 이 사안은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이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법 집행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번지수와 부평2동 이것이 희망공원 밑에 쪽에 있는 산35-6번지 일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원부지로 1986년 9월 26일자로 고시가 돼서 확정된 지역인데 공유지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분이 3년 전부터 이것이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유자들하고 일체의 상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공원부지를 점유해서 가설건축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이 안에서, 경위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산품, 식품, 유통 도매센터를 운영하고 매일 운송차량들이 수십 대씩 여기를 드나듭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서 제 핸드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난 3년에 걸쳐서 철 구조물로 펜스를 쳤는데 우리 부평구청 공원녹지과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방조하거나 청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드리지 않고 행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창고 안에 쌓여 있는 물품들을 도매를 하기 위해서 지게차까지 이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다수 지역주민들의 공원부지 땅을 전부 펜스를 쳐서 이렇게 경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 구조물로 펜스를 쳤습니다. 이것은 공원부지에 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진행될 때까지 정말 해당 부서에서 뭘 했는지 저는 감히 이런 내용이 실체적으로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께 보고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대로 방치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산34-16, 35-6번지 일대 임야 다수의 공유지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입니다. 불법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지번의 일대 임야 전체면적은 산34-16번지 7만 3926㎡, 산35-6번지 1만 6717㎡는 1986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6일자로 공고 221호로 최초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되었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인 임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계략적인 예산 내용은 약 174억 9000여 만원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 소요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공원조성 사업지구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방금 사진에서 보셨지만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중 극히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또한 다수의 공유지분임에도 특정 개인이 이곳 공원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불법건축물을 건립하여 창고 및 공산품 등 유통 도매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공동지분임에도 마치 본인이 전체 소유자인 양 철 구조물로 펜스를 설치하고 있음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으로 개인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자와 오직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 행정당국에서 안내하는 대로 기다리고 애태우는, 수년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수 공유자들은 결국은 손해를 보는 이와 같은 불공평한 법과 행정이라면 과연 청장님, 누가 행정당국과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서 3년여 간 시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하였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을 현장점점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조금도 사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거로는 해당 과장님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시기에 다수의 사유지로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소유자들이 하소연을 하시고 본인들한테 아무 승낙 없이,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점유할 수 없고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3년 동안 사용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행정집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사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선량한 다수의 주민들이 행정과 법이 엄정하게 집행된 사실은 확인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널리 헤아려서 원칙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정질문 드리기 전에, 질문이 아니라 간곡한 요청이라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정석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