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이소헌 의원입니다. 먼저 4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쳐 다시 부평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을 허락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년 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의 떨림과 긴장, 기대감이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에서부터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첫 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나침반의 떨림을 떠올려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내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방식과 처우를 개설할 것에 대해 요구해왔습니다. 의정활동 첫 해인 2010년에는 부평구청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처우와 고용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업무에 다른 고용방식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많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넉넉하지 않은 부평구 예산이지만 상식적인 일자리 제공에 부평구가 관심과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드디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복지 분야에 통합사례 관리와 보건소의 방문건강 관리 등의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써주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인 근로자 기준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즉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단순생계비 기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정부와 카운티 등을 중심으로 연방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 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금은 150여 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북구와 노원구가 2년째 시행중이고 부천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준비중이고 경기도는 최근 조례를 통과시켜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최근 연구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는 등 생활임금은 이미 보편적 노동 복지와 진보적 임금정책의 유력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연봉 1억 이상의 근로자가 이명박 정권에서 두 배로 증가했으나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가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으로 노동빈곤층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완제로서 생활임금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산하기관 소속의 저임금 노동 근로자에서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 공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간선수로는 삼산동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용돼 왔으나 현재는 농수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오염된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 서부간선수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예방, 수해 개선, 친수환경으로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은 산책로가 조성되는 등 친수생태공간으로 변모해가는 중입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곳이 이제는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가능케 해 주는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동장, 주민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서부간선수로의 경관 개선사업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한 현장방문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현재 서부간선수로 수면 위는 수초로 뒤덮여 있어 마치 잔디밭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초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부간선수로는 4월에서 10월 초까지 관개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비관개기인 1, 2, 3월과 11, 12월에는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인천시와 농어촌공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관개기 물 공급 방안을 비롯하여 치수, 방재, 관리 또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부간선수로 업무 추진부처는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와 농어촌공사, 계양구와 계양구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바람직한 서부간선수로 조성을 위한 협의회에 부평구가 뒤늦게 결합하면서 서부간선수로를 담당하는 부서를 경제지원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서부간선수로는 농수로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의 친수생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치수, 방재와 경관 조성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의 업무이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