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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공직자윤리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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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난 6월 2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에 기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표시된 것으로 사료되어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 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3개 항목에서 총 1억 296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선거준비, 실시, 소청, 소송경비 및 보존비용 8964만 7000원 삭감, 구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2000만원 삭감 등 2건에 1억 967만 7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 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