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점검을 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 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사실은 좀 부족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주문을 한 거고요.
이 식생활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거고, 어쨌든 경제지원과에서는 법이 사실은 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이 제정된 거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조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통용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조례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독려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정책 제안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종혁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생각도 각 부서에 그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교육이라든지 음식점 교육이라든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 교육이라든지 낭비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교육이라든지 제2차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자체를, 우리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앞전에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또 이게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1년 정도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