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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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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점검을 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 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사실은 좀 부족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주문을 한 거고요.

이 식생활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거고, 어쨌든 경제지원과에서는 법이 사실은 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이 제정된 거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조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통용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조례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독려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정책 제안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종혁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생각도 각 부서에 그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교육이라든지 음식점 교육이라든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 교육이라든지 낭비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교육이라든지 제2차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자체를, 우리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앞전에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또 이게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1년 정도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