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언제부터 불신의 고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복지협의체 수당 지급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박창재 의원님과 나상길 위원장님도 서면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생각했던 만큼 조례도 살펴보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집행부에 전했고 그렇게 조례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박창재 의원님께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먼저 준비 중이기에 대표발의는 제가 하고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좋은 뜻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과정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동의 제안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질의·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의 전에 수당을 주는 조례는 부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수당을 준다는 명시는 없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조례에 수당에 관한 어떤 근거도 없는데 왜 수당을 지급하느냐 하고 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협의체는 회의 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자의로 회의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복지협의체 수당 주는 것에 동의는 한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해야지 의원발의를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이 개정안에 관련해서 내년부터 지급되도록 대외적으로 공고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심리적 상실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에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상실감이 들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하지도 않으면서 조례 개정이나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 했으면서 본 의원이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심리적 상실감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례를 부결시키니 심리적 상실감이 회복되셨습니까? 의원님들 회복되셨나요?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평구 조례가 수 백 건이 되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합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