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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43회 제3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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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과 특례시 관련 자유토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박명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리하신 활동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명규 위원입니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기본활동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을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분류, 대도시 행·재정의 비효율 발생은 물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되어 인구 100만 대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 도시규모에 맞는 행정 및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고 그에 맞는 의회 위상의 정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으로는 법령공포 전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수원특례시 관련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공포 이후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련 특례시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시 법률안 검토에 적극 참여, 특례권한을 발굴하여 행안부 요구 및 경기도 설득 시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특례시 관련 행사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특례시 관련 촉구 결의 및 홍보물 제작 시에도 의회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부서 업무보고를 수시로 청취하고 토론하겠으며, 11월 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박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활동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하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은자 위원님.

송은자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특례시 관련 사무용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행부가 지금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계신가요?

장정희위원장

오늘은 안 나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혹시 그 용역 내용 중에 의회 관련한 사무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 나오셔서 답변이 불가능한 건가요?

장정희위원장

지금 연구용역 관련해서 24일 제가 잠깐 참석을 했는데 의회와 관련한 용역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 사무이양과 관련한 용역만 현재 하고 있고, 연구용역 중에 사무이양 외에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 현재 행자부에서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에 있고, 그 부분만 따로 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시가 지금 특례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4개 시가 함께 연구용역을 발주할 건데 오늘 논의가 되면 의회 안으로 해서 그 용역을 할 때 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송은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박명규위원

지금 국회 통과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여의치가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장정희위원장

네.

박명규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례시를 요구하면서 행정·재정적인 권한까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이는 하난데 어쨌든 수원이 더 가져가면 다른 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 통과도 굉장히 어렵다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재정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갖고 있겠지만 지금 표출하는 것보다는 일단 특례시 명칭부여부터 우리가 받아놓고 그 이후에 이것을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특례시 명칭부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재정이나 행정적인 독립성까지 많이 요구한다고 하면 과연 다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쉽게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특례시 명칭부여가 우선 되어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전술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정희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례시 관련 자유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들을 정리한 자료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되는 특례시 활동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토론의 주제는 의회 차원의 특례시 지위와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 주제로 정한 이유로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조직 내외적으로 다양하고 큰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대처 가능한 방안들을 생각해보고자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자유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나온 방안들을 정리해서 특례시 관련 용역에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지난번 회의 때 의견 나왔던 것, 특례시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작성하자고 하는 것, 또 영상홍보물 만들자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김호진위원

아직 집행부 자치행정과가 안 나오고 계셔서,

박명규위원

우리끼리 얘기하자는,

김호진위원

그렇죠.

박명규위원

지난번 회의 때 얘기됐던 부분이,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회기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오라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 오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오늘 자유롭게 의회가, 물론 특례시 관련되어서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QnA를 작성하자 이런 것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토론에 나온 것 중에 인사권 부여라든가 특례시가 됐을 때 의회 차원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사실 오늘은 집행부를 사전에 부르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의회는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 특례시가 되면 어떤 요구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박명규위원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장정희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회에 관한 건은 4개 시가 함께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용역으로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률적 검토와 그다음에 상위법 같이 해서 병행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권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유토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라든가 의원으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라든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특례시에 대한 용역으로 2,000만 원 짜리가 지난번에 발주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역할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특례시를 위해 집행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토론회, 물론 지금은 단계가 토론회라든가 중지를 모으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특례시를 위한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송은자 위원님과도 함께 얘기를 했지만 교수님 두 분이 하는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는 특례시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가 특례시에 대해, 이것은 당연히 특례시로 가야 될 당연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절실하게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정희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송은자 위원님.

송은자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가 올라오기 전에, 지난 24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잖아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때 내용을 잠깐이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용역은 사실 수원형 특례사무 발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특례사무와 관련한 것만 들어가 있고요, 4개 도시가 함께 특례시가 됐을 때 사무발굴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시는 어떤 요구들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특별하게, 중간보고 얘기는 했으나 제가 느끼기로는 현황분석 정도로 나와 있어서 딱히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정책포럼을 했을 때 오히려 사무발굴, 시정연구원에서는 사무이양과 관련한 사무발굴을 구체적으로 해놓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들어와 있는데 의회와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정도를 발굴해 놓은 것이 있고, 지금 여기 시에서 했던 것은 사무발굴 중심이기 때문에 의회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서도 재정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오늘은 특례시가 됐을 경우 의회에서 어떤 사무들을 이양 받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저는 참고자료로, 예전에 창원시가 광역시 준비하면서 어떤 사무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했던 목록들을 저희가 받으면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오늘 책상 위에 자료로 책자 하나씩 다 놓아드렸죠? 이것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학술포럼을 한 것인데 이 안에는 수원시 특례사무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내용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구체화해놓아서, 오늘은 저희가 자세히 이것을 검토하지는 못하지만 차후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보고 이후에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논점은, 지금 수원형 특례사무 발굴 내용과 현재까지 특례시「지방자치법」입법추진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뭔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밖에 취할 수 없고 뭔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재정적 권한, 인사, 사무위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권한을 얘기한다든가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형 특례사무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도 보자면 의회 내용은 거의 아닌 거죠. 지금 집행부 행정 쪽에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법안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포커싱을, 집행부에서도 일단 용역도 하고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공무원 분들께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여기서 얘기하거나 논의할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회의 개의하기 전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내용들도 의회 안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거나 수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기초의회이다 보니 현재 모든 의회사무국 구조가 행정적으로만 진행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각 상임위마다 정책입법 보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정치에 꿈이 있다든가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몇 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경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실제 생활정치를 경험해볼 수 있는 사안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명규위원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가 얘기를 듣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나왔던 QnA라든가 홍보콘텐츠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활동계획서 짜주셨는데 실제 4월 며칟날 하고는 없어요, 앞으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니면 그 이후에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번 쭉 듣는데, 회의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한 번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하신 주제와 관련해서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4개 시 용역 할 때 의회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에 저희가 특례시 지위와 권한, 의회 차원의 권한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사실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할지를 모르니까 교육이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별도로 하루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 제4차 회의 시 오늘 토론을 정리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