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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43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9-04-26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박물관사업소의 창성사지 발굴조사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이희승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승부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일본인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안번호 2019-64호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년 4월 8일 최영옥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성폭력적인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자 보편적 인권문제로 정부에서도 전시 성폭력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면서 피해 구제를 국제규범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최영옥의원

한 분 계셨다가 돌아가셔서, 원래 법률에 의해서는 생활안정 지원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지금 1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기념사업만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기념사업만 들어가는 걸로?

최영옥의원

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최영옥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는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0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의안번호 2019-65호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년 4월 8일 김기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입법 발의하여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자에 대해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장학생 선발과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개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장애등급 3∼4급”은 “심한 장애”로, 2호 “장애등급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2항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를 “국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광교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9년 8월 31일로 만료되고, 서호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6월 공개모집하여 7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위수탁계약 체결 등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운 휴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의 의안번호 2019-53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준 개편 용어 정비로 장애등급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 1∼6급을 “등록장애인” 등 단순용어로 변경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국가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의안번호 2019-54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노인복지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과 서호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모집 민간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성사지 발굴조사사업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향후 창성사지 발굴사업 추진 세부계획 등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수원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성사지 발굴조사 관련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을 대표하는 불교유적이자 고려시대 유명사찰인 창성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2014년∼2016년까지 3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각국사가 주지로 있으면서 고려 공민왕 때 국정을 자문하던 국가운영의 사찰임을 확인하였고 보물 제14호 진각국사비가 있었던 원래 위치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5월 이 같은 성과를 경기도로부터 인정받아 창성사지는 경기도기념물 제225호로 지정되어 중요 문화유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성사지 발굴조사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2019년도 사업비 4억으로 최종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통일신라∼고려까지의 문화층을 정밀하게 발굴 조사하여 창건, 중창, 폐사의 전 과정 등을 밝히고 조사완료 후 유적의 보호를 위해 복토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창성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된 유물과 자료는 수원지역의 고려시대 역사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후 창성사지가 위치한 광교산을 등산과 더불어 역사문화탐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박물관사업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종훈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셔서 창성사지 발굴에 관련된 예산을 다 알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지금 설명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부실한데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성과가 진각국사비 원래 위치를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진각국사비가 현재 어디에 있죠?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지금 매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게 거기 창성사지 터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 탑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용역도 포함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하고 경기도 문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진각국사비가 매향동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거기 있었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설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현재는 매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 창성사지 절터 옆에 보시면 국사비가 위치하는 게,

김정렬위원

아니, 그게 거기 있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고요.

최영옥위원장

혹시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게 당초 보존 문제가 있어서 원래 창성사지에 있던 것을 1960년대에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화홍문 옆에 있는 매향동에 비각을 마련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원 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쪼가리가 거기 떨어져 있는 게 딱 맞아 떨어진다든가 뭔가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 발굴조사 결과,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냐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발굴조사 결과 비석을 받쳤던 기단이 최종 확인이 됐고,

김정렬위원

기단이 그 비석을 받쳤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한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 기단을 조성한 시기가 비석을 조성한 시기하고,

김정렬위원

그냥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는 게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토에 흩어져 있는 중요 유물들을 보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거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아주 과학적인 근거는 안 되겠네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발굴조사 한 기단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양식하고,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단이 거기 있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기단이 있습니다. 발굴이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돌과 이 돌이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 뭐 탄소연대 측정을 해서 아니면 제작할 때 같은 돌에서 쪼개서 기단 만들고 비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 돌은 다른 데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고려시대 탑비를,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단 돌과 비석 돌이 어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나온 돌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과학적인 증거는,

김정렬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과학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돌이 같은 돌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탄소연대 측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확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관련 교수님들이 다 보시고 그 시대의 기단이 맞다고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게 전부가 눈으로 보면 전문가라고 그래도 연대까지 나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광교 버스종점에 창성사 또 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원래 법성사였는데 지금은 창성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창성사라고 주장을 해요. 거기도 우리 수원시에서 2억이나 들여서 발굴을 했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냥 발굴하고 나서 창성사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것조차도 창성사가 어딘지 아직도 판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니까 “원래 거기 있었다가 이게 옮겨간 것 같다” 이런 궁색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성과로 남아있는 이런 진각국사비의 원래 터가 거기였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성과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 전에 2차 때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3차까지 종료하겠다, 해서 예산을 다 받아간 겁니다. 지금 3차 다 끝났죠? 종료가 왜 안 되고 4차 조사하겠다고 지금 또 올립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7억이나 들여서 세금을 이렇게 써서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없고 성과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본인들이 원래 요구했던 시기, 3차까지 이미 발굴조사 끝나서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더 하겠다고 올리는 의도가 뭔지 저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문제제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후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는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4억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4억 신청한 내용 중에 발굴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기준을 정리해놓은 게 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3차 조사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문화재청이나 관계 전문가들이 창성사지 조사를 완료해도 되겠다고 하면 복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가 결국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토비용도,

조문경위원

작년도에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2019년도 말씀이십니까?

조문경위원

'18년도에 잡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발굴과 복구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진행한 게 결과가 수치로 나온 것이 있는지, 발굴하는 데 비용 얼마, 복구하는 데 비용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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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 4억 예산 중에 발굴하는 데 3억 5,000에서 8,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전체 면적을 다시 다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복구하는 데 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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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복토 그러니까 흙을 다시 덮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복토만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옆에 여기가 창성사지 터라는 표시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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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안내설명판.

조문경위원

그런 것 정도를 해서 복토하고 잔디까지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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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복토하고 기본적으로 창성사지가 발굴되기 전의 모습을 저희가 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설명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잔디 입히고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또 마무리 협의,

조문경위원

그것은 또 별도 비용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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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문화재 관리는 또,

조문경위원

포크레인 사용해서 흙을 덮는다든지 그런 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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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그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상했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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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제가 창성사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오늘 회의도 요청했는데 먼저 화면 하나 켜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설명) '17년도에 마무리가 됐죠? 원래 '16년도까지 사업은 종료가 됐고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데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최초계약서 내용하고 2015년도 계약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부분이냐면 2014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을 때는 세 번째 항목에서 수원시는 한신대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성 검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최초의 60% 내에서 돈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업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부터는 그냥 전액 다 먼저 지급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뀐 계약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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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2014년도는 전체 발굴해야 될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굴조사는 뭐냐면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지는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발굴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급해도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는데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전면 제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가,

조문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계획은 2013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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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2013년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2014년에 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계획하고 2014년도 계획하고 2015년도 계획이 다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계약서 내용이 바뀌어야 할 내용이, 최초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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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의 차이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굴조사라는 것은 소규모의 인원과 장비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발굴조사는 인원과 장비가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게 원활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2014년도 사업 진행한 것하고 2015년도 사업 진행한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작업일자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도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계약서 내용은 한신대에 편의를 너무 많이 제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발굴할 때 우리가 한신대에만 수의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외부 발굴조사단하고도 추진을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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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이게 나라장터에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제한입찰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만 응찰을 했었습니다. 세 번까지 했는데 결국 한신대학교만 들어온 결과가 되어서, 또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여러 발굴들이 많아서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경기도권에서 많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한신대학교에서 단독입찰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했던 것인데 응찰을 한신대학교만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어떤 조건을 달아놓은 것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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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특별한 것은 없고 있었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에 위치한 시고 그다음에 창성사지의 문화재 성격이 폐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응찰을 받았으면 한다는 조건은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문화재 발굴하는 기관이 꼭 한신대가 아니라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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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전국적으로 몇 백 개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경기도권에도 있고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많이 있는데 유독 한신대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외부의 발굴 전문기관에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요청했을 때, 수의계약 할 때 전체 금액의 100%를 다 지급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할 때 87.5%인가요, 87.75%인가 그 계약금액으로 진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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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게 진행을 하다 보면 산학협력단의 작업 진척상황에 따라서 선급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선급금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발굴조사 기관이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선급금이 아니라 최초 계약할 때, 한신대는 우리가 현재까지 7억에 2억해서 9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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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9억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계약을 했으면 지금 9억이 지급이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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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87.5%만 지급을 해도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신대와 이런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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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설명) 비용 지출한 것 중에서 작업 인부가 있는데 작업 인부들이 2014년도, 2015년도는 거의 90% 정도가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작업 인부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약 70∼80% 이상이 학생 연령대예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가 보이지 않게 가렸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70∼80% 정도 투입이 됐는데 학생들이 수업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 가서 발굴작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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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발굴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하고의 관계 속에서 대학박물관 특성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겸한 그런 발굴조사에 참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생들이 수업이 1주일에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발굴조사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그와 관련해서는,

조문경위원

자, 한 달에 10일씩 근무한 학생도 있어요. 한 달 수업일수가 기껏 해도 한 15일∼17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일, 8일씩 근무한 학생들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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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발굴조사를 하다 보면 학생이라도 측량 실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면 실측을 직접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자, 여기에 기재된 학생들은 현장 인부예요, 현장 인부. 그다음에 조사라든지 인원들은 또 별도입니다. 별도의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 인원 말고 또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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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해서 참여는 하지만 측량실측팀으로 같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발굴 제토작업에 참여를 하느냐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일수하고 그런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토작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굴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측량 같은 경우는 초반에 측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제가 그 부분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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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일수 차이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0여 일 동안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종일 전공수업이 그것만 있느냐 이거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실습하는 시간 다른 교과 과목은 전혀 없이 박물관에 관련된 다른 교양이라든지 그런 수업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이 저는 참 의구심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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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학생들이 본인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시간 안배와 날짜 안배를 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학생들한테 돈 다 들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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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당연히 다.

조문경위원

아까 실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습한 학생들한테 비용을 원래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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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단순히 실습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중에 사학과에서도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습을 겸하면서 그런 작업에 같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이라는 게 책으로만 보고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현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나 대학원 때 고고학 전공자들은 현장실습이나 현장체험을 본인이 소속된 학교가 아니더라도,

조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신대 고고학이 특수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거기 와서 그 돈을 받고 그대로 일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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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학생들이 수업 빠지고 그냥 고고학 저거만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만약에 제 자식이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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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발굴할 때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용도는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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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발굴할 면적의 지표상에 최초 눈에 보이는 흙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문화층을 형성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간은 대부분 아래 부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1m에서 깊은 경우는 2m까지는 걷어내야 되는데 50∼60년대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 손으로 1m, 2m를 다 들어내고 조선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문화층으로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신대학교 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발굴조사기관이 현대생활공간인 지표상에서 1m나 2m의 흙층은 장비로 다 일단 걷어내고 그다음부터는 조선시대 문화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초기에는 문화재 발굴하기 위해서 긁어내고 어느 정도 긁어낸 그다음부터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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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삽이나 호미로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사용일자를 보면 '16년도에 약 60일 근무를 했어요. 이틀 정도는 비가 왔는데도 60일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20㎜ 이상 비가 온 날인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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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런데,

조문경위원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폭우가 내렸다든지 그랬으면 작업을 못 했겠죠. 그래도 어차피 비용을 지불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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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비가 당초 예측량보다 많이 오거나 그러면 배수로를 확장하고 길게 뽑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장비를 급하게 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일은 포크레인 기사 혼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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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물론 배수로 할 때 사람이 옆에서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후에 비가 왔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크레인이 작업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다져놓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작업자하고 같이 작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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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중요 건물지에 가까이 내려갈수록 흙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흙량이 계속 소규모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중앙에서 한 곳에 다 모아서 포크레인 바가지로 흙을 옆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작업할 때마다 포크레인이 계속 있어야 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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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요즘 발굴은 거의 마무리 작업 빼고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조문경위원

7월에는 일한 날짜보다 포크레인 사용한 날짜가 더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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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런 경우는,

조문경위원

포크레인 기사 혼자 나와서 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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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런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흙을 계속 들어내다 보면 일정 공간에 흙이 양을 넘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문경위원

아니, 공사현장은 기본 작업을 하고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포크레인 작업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지표면에 방해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하고 나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호미나 그런 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하루 종일 계속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끝날 때까지 계속 거의 풀로 사용하고 어떤 달은 포크레인 혼자 나가서 일을 하는, 수치상 포크레인 기사 혼자 나가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작성을 잘못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작업일수는 20일 근무했는데 25일 동안 포크레인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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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런 경우는 유적 내에서 흙을 걷어내는 작업은 당연히 발굴조사 인원하고 함께 하지만 걷어낸 흙을 모아놓은 언덕, 그러니까 그걸 백더프라고 하는데,

조문경위원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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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것도 두 번을 옮겨야 할 때는,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을 그냥 주려고, 일반적인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 비용이 하루에 45만 원씩입니다. 45만 원씩을 계속 지출했다는 것은 돈을 주겠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면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으로밖에 추정이 안 되고 그날 당일날 분명히 작업자도 아무도 없이 며칠씩 나와서 일을 안 하고 혼자 포크레인 기사만 쓰여진 것으로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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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인부들은 없지만 소속된 직원들은 항상 옆에 같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사람이 없어요,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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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작업인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거기 실장하고 책임조사원들은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옮기는 작업이 파낸 흙을 유적 면적 외곽으로 빼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기사,

조문경위원

하면서 사람이 하루 종일 파봤자 얼마나 파겠습니까? 한 두세 바가지만 파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50일 동안 포크레인, 2014년부터 이렇게 사용한다면 큰 맨홀이 생겨야 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돈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최종보고서가 2017년도에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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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나왔습니다.

조문경위원

보고서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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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게 1차적으로는 발굴조사를 허가해준 문화재청에 최종보고서를 납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문화재 기관인 경기도청 문화유산과하고 그다음에 중앙이나 지방의 발굴 관련된 기관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발굴 조사하는 기관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발굴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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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왜냐하면 서로 발굴조사 방법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배포를 하게끔 방침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2014, 2015, 2016년도 보고서는 한 100부 정도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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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것은 왜냐하면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그해의 보고서를 정리한 약보고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제일 두꺼운 게 1, 2, 3차를 다 합쳐서 최종보고서를 그때 간행하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치상으로는 책을 550부를 만들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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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550부를 만들었는데 550부를 대한민국 어느 단체에 줬는지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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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이 보고서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5,89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료조사는 별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 하나 만드는 데 5,890만 원이 2017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데 인쇄비가 3,200만 원 들어갔고 자료정리비용해서 2,69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책자내용을 보면, 2016년도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자료가 90% 정도 들어가 있고, 2017년도 자료를 보면 2016년도 90%, 그러니까 2016년도 자료 한 200페이지 인용이 되고 한 170페이지 정도 인용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500페이지 책인데 나머지는 현장 작업할 때 사진이 약 200페이지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작업현장에서 발굴된 것 사진, 기록해놓고 그게 나머지 주류로 해서 이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한 350만 원 정도, 350만 원도 2016년도에는 65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거의 6,000만 원까지 들어갈 책자가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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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거기가 칼라로 인쇄하면서 책 볼륨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3,200만 원이 요즘 평균 출판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5,000만 원이 넘게 된 것은 발굴했을 때 나온 유물들을 보고서에 실을 때는 중요유물 위주로 싣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문경위원

정리라든지 그런 것은 내역서에 보면 별도의 비용으로 지금 여기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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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리고 1, 2, 3차 약보고서상에 넣었던 것을 재인용한 것은 약보고서에도 중요유물을 위주로 정리해서 싣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최종보고서에는 반영해서 싣는 게 일반적인 보고서 간행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의 자체 콘텐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전체 책의 20∼3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비용이 650만 원에 한 6,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이 책을 인쇄소에 가지고 가서 550부 정도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업체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 인쇄를 해봐서 다 알 겁니다. 그런데 3,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의 돈인데 이렇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맘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계속 학예팀장이신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학예팀장 이민식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존함을 말씀 안 하셔서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하고 의문 나는 것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7억에서 2억 더해서 9억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9억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총 사업비 몇 억 들어갔어요? 7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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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총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이게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7억에다가 2억해서 9억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9억이라고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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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다 남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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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7억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방문을 왜 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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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저희가 발굴조사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 충분한,
철승

이철승위원

시굴조사부터 해서 1, 2, 3차 발굴조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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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설명이 부족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4차 사업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현장방문 갔지 않습니까? ○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어쨌든 7억씩이나 들여서 시굴하고 발굴했던 데예요. 그 터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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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이 없어서 관리 못 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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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안전띠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덮개를 덮어서 유적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그런 것을 재정비하고 그런데도 약간 힘겨운 부분도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1, 2, 3차까지 마무리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4차 발굴조사 끝나면 조사 마무리 단계 끝나고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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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1, 2, 3차까지는 완전히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안 한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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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최종 마무리가 되고 문화재청에 마무리 신고가 돼야 종결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도기념물까지 지정이 됐는데 지정기념물에 대해서 관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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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박물관의 전체적인 풀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할 정도로, 본예산 심의 때 부결됐고 또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현장방문까지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근무자 명단이 연구 용역 말고 현장 인부 명단이죠? 여기가 한신대학교가 아니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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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산학협력단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박, 이, 정○○ 세 분이 계시고 뭐 몇 분이 계속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이 졸업생이죠? 확인해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16년도고 이분들이 90년생, 93년생이면 남자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생 같은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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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학부 졸업한,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게 학부예요, 아니면 학부 졸업생들 이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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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대학원생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학부생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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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머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조문경 위원님께서 계속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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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부터 담당 팀장이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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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아닙니다. 저는 3차 마무리 단계에 새로 왔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어차피 학예팀이니까 1, 2차에 대한 부분은 쭉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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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포크레인 관련해서 여기 일반 포크레인 들어가는 것 아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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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포크레인 거기까지 어떻게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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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헬기로 수송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포크레인 거기서 이동해요, 계속 고정형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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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이동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고정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정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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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차기간 두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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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임차기간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설명들을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어쨌든 임차기간 내에는 작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임차비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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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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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크레인이 작업 끝나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못 내려오는 거잖아요. 고정형이잖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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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시고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4차 조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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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현재 3차 조사 끝나고 나서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에서 한 차례 더 해서 마무리하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조사를 임의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의견이 어디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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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을 수는 없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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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이게 사적이면 가능한데 경기도기념물이라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도비만 받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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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래서 도비도 지정 이후에 받은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4차 발굴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할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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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현재 통일신라시대까지 문화층이 최종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굴은 없는 걸로 위원님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문화재청에서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그래서 이번 4차면 확실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고하실 때 소장님이나 관장님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다 속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 자료에 남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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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2억을 더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아까 제가 9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추가 발굴 2억까지 포함해서, 밑에 법성사로 요구한 부분까지 해서 2억이 있기 때문에 9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5년도에는 학생이 이보다 나이가 더 어렸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갓 스무 살, 열아홉 살짜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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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포크레인이 헬기로 이동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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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조문경위원

2014년도, '15년도는 어떻게 이동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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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2014년도는 헬기로 수송을 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제일 작은 포크레인이어서 나무 사이로 해서 올라갔는데 2015년도 장비는 그럴 수가 없어서 헬기로 수송을 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5년은.

조문경위원

포크레인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2015년도에 03 장비가 올라갔더라고요. 여기 책자에 2016년도 발굴현장 사진을 보면 포크레인이 바뀌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포크레인 사진이 2016년도에 발굴했는데 바뀌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크레인 작업 현장사진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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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한신대 산학협력단에서 매입 자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경비, 어떤 것이냐면 한신대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한,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 말고는 외부에서, 특히 아까 작업 인부 같은 경우는 2013년 11월에 창성 H라는 회사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가가치세 부분, 외부에서 사업자가 발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다 받아가지고 공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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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위원님 말씀처럼 3년치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1,939만 원을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력단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발굴조사가 최종 마무리가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부가세 그것을 하지를 않았었답니다. 그러니까 한신대학교가 발굴을 저희 것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영했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관행상 처음 시작한 기관이 마무리까지 대부분 99%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신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중에 최종 마무리 조사가 되면 환급을 하려고 했다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가세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신대에서 받아서 준 자료를 보면 2014년도 4월 23일 학교 경리팀에서 매입 부가세 환급을 왜 안 받는지 질의에 관해서 산출내역 작성 시 직접경비 내 부가세 포함 산출,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포함 후 부가세 산출 이 중 직접경비 내 부가세 이중 산출, 부가세가 이중 산출이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매출 대비 매입 신고 후 매입 부가세가 환급이 정상이나 이로 인해 산출된 부가세는 다시 환급받는 것이 더 부당하다고 여겨서 처음부터 환급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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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게 현재 서류상으로는 1, 2, 3차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답변을 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2016년도 이 자료뿐만 아니라 2014년도 '15년도, 그다음에 창성사 추가 발굴 부분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9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여기에 나온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한신대에서 이제 향후에는 직접경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줄이고 경비부분을 법인카드로 쓰겠다고 하는데 법인카드 또한 부가가치세는 다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안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 중에서 식대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모든 제반 경비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신대가 처음에는 저한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받았다고 오늘 처음 답변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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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한신대가 산학협력단에 그런 데이터가 저희 것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걸 구분해서 제공하느라고 좀 지체되었다고 해서 오늘,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체되었다고 진즉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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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신대에 자료요청을 하고 한신대에서 뽑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도 내부사정이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한신대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가 저한테 왔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왔는데 매입 자료를 이제 와서 통보를 한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매입 부가가치세가 1,9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9억 중에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6,000만 원 정도 환수해야 될 금액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신대에서 이걸 만약에 착복했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견적서가 왔을 때 집행부에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한신대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100% 인용을 해서 정산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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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그게 2014년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도 인사에 따른 당시 실무자들이 없고 한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이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환수 조치하도록 저희 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사업소가 7월 초에 시 자체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부분들은 그때 저희 감사 때 정밀하게 보게 해서 한신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이 부가가치세 부분은 2014년도까지 다 5년 내,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하면 5년 전까지도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걸 다 더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한 6,000만 원 정도는 한신대에서 우리 수원시로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최초에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진짜 수원시 예산을 국가에 그냥 반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수원시에서 받아놨다가 그냥 국고로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업무하면서 상당히 큰 미스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전액 다 환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네.

조문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김종훈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소장님이 회계과장 출신이시죠?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도 지금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사업계약 할 때 부가세 포함 계약하지 않나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부분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지금 혼란이 와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나 업체랑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죠?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비 집행되면 그 업체에서는 부가세 환급 신고하죠?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다른가요? 제가 지금 혼란이 와서 그래요. 다른 부분이 있나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미 한신대학교에서는 환급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반납 안 하는 이유는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물론 처음에 혼선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보통 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하고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가세는 저희가 또 받나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따로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일단 계약을 하면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그게 해마다 연말정산 통해서 환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가 약간 혼란이 와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공사업체, 건물을 짓거나 공공기관 짓거나 할 때 분명히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저희 시에서 환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인지,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한신대학교에서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 귀속할 수 있어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얘기 못하고 있는 것이지 종료가 되면 환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이나 일반 용역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 용역계약도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환수받을 수 있어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과정을 설명드리면 참 어려운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회계과에서는 각 파트에서 하는 것을 환급 받고는 있는데 해당되는 조건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고,
철승

이철승위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 계약 관련해서도 이게 다 통용되는 것인지 제가 약간 혼선이 와서 회계과장 출신이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드려 본 거예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일반 계약에 대해서 다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환수받게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건 국세청에서 하는 거지 시금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시금고는 아니고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조문경위원

계속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한신대에서 저한테 준 부가세 자료가 2016년만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나 2014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지금 3개년에 걸쳐서 보관하고 있는 게 1,900만 원입니다.

조문경위원

3개년이요?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2014년∼2016년도까지 3개년입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비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전체의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원시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간 이 자료, 2014, '15, '16년도 자료를 보면, '17년도까지 '17년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환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해서 일단 먼저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박물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창성사지 발굴조사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박물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