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고용 노동 불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병숙 의원 등 스물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실행조례로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안 제명을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7조 중 “청년배당”으로 규정된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기정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서비스 기준의 개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등급 1등급∼3등급을 ‘심한장애’로, 4등급∼6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1등급∼6등급을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국가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여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과 서호노인 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공급과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통건설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한 수원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세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에서 “건설”을 삭제하여 “안전사회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5조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며, 추모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어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안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8조 제1호 및 제8조 제5호를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조례안의 조문 중 중복으로 명시된 제5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 및 해제동의서 철회시기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해제를 추진 중인 구역에는 혼란이 예상되어 부칙 제2조 해당 조항의 경과조치를 수정하였으며, 제80조 제5항 신고포상금 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도시환경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반영하고 수원시민의 직계가족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료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페센트"로 상향하고 군 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연화장 시설 및 감면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호진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및 조례 중 “유비쿼터스” 용어를 “스마트”로 변경하고, 그 밖에 관련 용어 및 기구 등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후변화 대책 조례에 근거하여 「나눔햇빛발전소」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경기도 조례를 준용한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 "대리신청인"을 현행 행안부 예규에 맞춰 "‘대리신청인’이란「민법」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를 “‘대리신청인’이란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연무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세류2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의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변경 관련해서, 화면을 띄워주시면 고맙습니다. 곽호필 실장님, 소각장 관련된 화면을 올려주실 수 있나요? 화면 준비가 안 되면 말로 하고, (○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좌석에서 : 저희들이 의견 듣는 것은 소각장 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입안해 가지고 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 의견청취 지난번에 요구하신 사항이요. (○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좌석에서 :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한 의견청취안은 망포역 있는 데 차고지,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 편성되면서 295.6㎡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소각장 관련은 아직 입안단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통회차장이라고 하는 그 화면은 띄워주실 수 있나요? (○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좌석에서 : 화면은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개인 땅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시겠지만 평당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거기에다 출입구를, 아시겠지만 개인 땅을 사서 출입구를 내도 망포역하고 워낙 가까운 거리라 가감차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감차선이 나온다 치더라도 큰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 것이 아니고, 개인 땅을 사서 할 것이 아니고 큰 도로 쪽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감차선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개인 땅을 매입해서 출입구를 만들면 홈을 파서 들어가고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는 면적이고, 또 나온다 치더라도 가까운 쪽으로 가감차선을 넣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해도 효과성이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이 엄청나게 나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큰 도로 쪽으로 도로를 내서 가감차선을 두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복합상가도 들어오기 때문에, 400세대만 들어와도 차량이 600대 늘어나는 것이고 또 복합상가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이라 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큰 도로로 진출입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선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잔여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형화하면서 토지를 교환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매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교통에서는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만 기본적인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한 재분석을 해서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구조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기정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연무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연무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류2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류2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 헌법재판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그 사업의 집행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까지도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하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공동의 과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재산권 또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이 예상되는바 도시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수원시의 2020년 7월 실효대상만 보아도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을 포함해 179개소 면적 183만㎡, 해제되는 추정사업비만 6,250억 원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총 325개소로 면적 437만 3,000㎡, 추정사업비 2조 1,088억 원에 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 양여와 국·도 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업무가 이관될 때 국유지의 소유권도 이전되었어야 했으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에 노출되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 및 임야가 훼손되어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가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관심사인 현재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수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용지의 보상은 국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 국유지와 도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여 공원용지로 유지하도록 한다. 세 번째, 사유권 침해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는 사유지에 한해 집행한다. 2019년 4월 30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조명자의장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 공수처 설치는 수원시민과 국민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늦춘다면 국회는 역대 최고의 무능, 무책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광화문 촛불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도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재오 의원이 검찰과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 발의에는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김성태, 심재철 의원도 참여할 만큼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귀결이며, 여야 정쟁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스스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립 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수사대상입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관심을 모았던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집권여당 스스로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공직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며,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벌써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도 김진표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스스로 나서서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찬성합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응답은 76.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 62.8%, 보수층 71.9%, 대구·경북 73.3%, 60대 이상 71%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봐주기 셀프수사 등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았는지를 이번 조사가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공수처 설치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수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약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의회는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의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125만 수원시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들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수원시의회

조명자의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44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의결 등을 위하여 6월 11일∼6월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