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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44회 제1본회의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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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제34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5월 29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발의 17건, 집행부 제출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종근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희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준숙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김영택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숙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미영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희승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조미옥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종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명규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강영우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진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수원시 유엔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황경희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진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의원발의 17건과 5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40건을 5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사직 보고입니다.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에 대해 6월 30일자로 사직하시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최승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1일∼6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박명규 의원님과 최인상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소통하고 상생하는 열린 의회와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6억 원으로 본예산액보다 2,959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37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462억 원과 의존수입 97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본예산 및 기정예산 176억 원을 조정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316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원,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284억 원, 복지시설, 보육, 고령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396억 원,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333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762억 원,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기반조성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50억 원, 하천환경조성, 공원조성 등 지속가능 도시 발전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219억 원, 그리고 보건·농림해양수산 분야 111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경비 절감 등에 따른 교육분야 4억 원 감액 및 예비비는 6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5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3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22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110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대지보상 4억 원, 도시개발 100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 1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탄탄한 수원형 복지 실현, 환경도시 구현과 그린인프라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시정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인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12일∼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제시의 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PPT 자료 설명)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지형지세의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우리 시 경계지역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 지역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덕영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에 위치하고 행정구역 3면이 수원시로 둘러싸여있는 신동지구 내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반정2지구 1·2블록 일원 등 19만 8,915㎡를 우리시 영통동, 망포동, 곡반정동으로 편입하고, 화성시는 덕영대로 기준 남쪽 최하단에 위치한 망포동 망포4지구 4·5블록 일원 등 19만 8,915㎡를 화성시 반정동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쪽,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수원인 신동지구 내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가 n자형으로 3면이 수원시로 둘러싸인 심한 곡각 형태를 띠고 있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원거리 주민센터 이용, 보건·소방·제설·쓰레기 등 각종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로부터 수원시 편입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화성 반정2지구 1·2블록 또한 택지개발 후 생활권이 수원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보다 더 심각한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권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4년,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권고 받은 “화성시 행정구역 포함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고, 무엇보다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권고를 받은 이후 경기도와 양 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우리 시는 경계조정 추진 중 지방자치단체 간 노력 및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속히 해결토록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및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수차례 경계조정 협의 끝에 2015년 7월 마련된 경기도 중재안으로 최종 제시되어 양 시 모두 찬성의견을 제출하였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주민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등 경계조정 지역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요청 후 의회에서 계류되어 있으며 27일까지 개회되는 임시회에 심의 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화성시 의견청취 결과를 함께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조인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PPT 자료 설명) 평소 수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조명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현재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동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다리길 반달어린이공원 부지이며 부지 전체면적 4,665㎡ 중 1,500㎡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지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와는 약 3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결정조서입니다. 공공청사 면적만큼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결정입니다. 공공청사와 어린이공원 지하부에 주차 11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세부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80㎡로 계획 중이며 주차장은 지하 공영주차장과 병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65억 정도가 예상되며, 1단계 기간인 2021년도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계동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김호진입니다. 먼저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여 군용비행장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가슴 졸이며 난청과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보상제도나 법률의 보호 없이 묵묵히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으면서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재산권과 학습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등한시되고 있어 또 다른 아픔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소음피해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책이 그 어떤 이유로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이 폐기되었거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에서는 피해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강렬한 열망을 담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근거 법률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2019년 6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조명자의장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6월 23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