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의안번호 2019-82호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된 부분을 등급제 폐지 시행일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제5조 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2019-76호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25만 대도시인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에 “우수자원봉사자”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3항, 제7조 제7호, 제8조에 센터의 설치와 사업에 대한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활동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1쪽, 의안번호 2019-109호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지원사업으로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북한과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아울러 수입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여 기금예치금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19-7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인구 125만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인력 증원을 통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6조, 제14조의 2에 수원시 디자인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디자인 사전 컨설팅 및 디자인 통제·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2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12조의 2에 경제정책국 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 효율성 이행을 위하여 통합 물관리 조직인 수질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 제23조에 제1부시장 소관의 상수도사업소를 제2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안 제30조 별표6에 정원운영을 총 3,286명에서 108명이 증가한 3,3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19-78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제1항에 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제2항에 민간 위원장 위촉 규정 추가와 당연직 위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적용 조례였던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적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