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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9-06-14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심사와 그동안 심사하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예비심사에 대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수원시청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3쪽입니다.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이종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수원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시흥시의 경우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한 “적용대상”은 해당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제한”은 인천광역시는 규정이 없고 시흥시는 지역제한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도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를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종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를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종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 교육시설의 설치·강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보고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5쪽입니다.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유준숙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교육시설 설치 및 위탁 등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준숙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4항에 4차 산업혁명 촉진과 관련하여 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2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수원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7쪽입니다.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매우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제4항에 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9쪽입니다.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이병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취업자 및 사회적기업 등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정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 등 지역의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통장의 임기 규정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며 신규 통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19쪽, 의안번호 2019-75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오피스텔 입주에 따라 광교2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그 밖의 세대수·관할구역 조정과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여 9개 통 11개 반이 증가한 1,600개 통 7,241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제출된 의안번호 2019-94 장정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과 의안번호 2019-75 수원시장이 제출한 안건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등 지역의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통장의 임기 규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개 동일 조례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례안이 제출될 경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출된 원안을 모두 폐기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두 건의 안건을 통폐합하여 한 건으로 조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5월 27일자로 장정희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하고 2019년 5월 27일자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된 통장의 임기규정 조정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통·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같은 조례안이 접수되어 두 건의 안건을 통합하여 한 개의 의안으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해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 통합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2019년 6월 25일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정희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하고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의결하신 바와 같이 대안이 제안되어 원안 가결되었기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개의 안건은 원안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의안번호 2019-82호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된 부분을 등급제 폐지 시행일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제5조 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2019-76호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25만 대도시인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에 “우수자원봉사자”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3항, 제7조 제7호, 제8조에 센터의 설치와 사업에 대한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활동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1쪽, 의안번호 2019-109호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지원사업으로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북한과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아울러 수입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여 기금예치금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19-7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인구 125만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인력 증원을 통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6조, 제14조의 2에 수원시 디자인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디자인 사전 컨설팅 및 디자인 통제·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2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12조의 2에 경제정책국 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 효율성 이행을 위하여 통합 물관리 조직인 수질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 제23조에 제1부시장 소관의 상수도사업소를 제2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안 제30조 별표6에 정원운영을 총 3,286명에서 108명이 증가한 3,3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19-78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제1항에 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제2항에 민간 위원장 위촉 규정 추가와 당연직 위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적용 조례였던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적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 기준 개편, 용어와 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된 사항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추어 소규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전국 시·군 센터들과의 기관명칭의 차이를 보여 기관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보상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특성상 남·북간,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운용계획 승인안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인구 125만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조직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중심의 행정강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원의 총수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및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연임규정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6호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를 연 50시간 이상, 누적봉사 100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잠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공무원간 협의) 따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37만, 3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50시간 이상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판단도 그렇고, 2019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권고사항으로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이것에 의해서,

최찬민위원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관계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단체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고 우수자원봉사자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자원봉사단체는 별도로 잘 하는 곳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2조 5항에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수원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공모를 하는데,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고요, 무슨 규정으로! 공모사업에 되었다고 지정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최찬민위원

단체에서 몇 시간을, 회원들이 몇 시간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객관성을 유지하지,
용덕

김용덕자치행정과장

센터 자체의 저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42개 단체를 선정해서 9,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의안번호 제2019-79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2항 제증명등 수수료 규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3조 제2항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 별표1의 7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로 하는 내용과 11번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통합 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위텍스와 정부민원포털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의안번호 제2019-80호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한누리 아트홀 공연장에서 공연 및 행사 시 빔 프로젝트 화질 저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고사양 빔 프로젝트를 구매·설치하고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2018년 10월 31일 조례개정 시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생활체육강좌 등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나 “시설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으로 “부가세 포함”된 사용료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의안번호 제2019-8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취득가액은 1,290억 1,000만 원이며 처분가액은 17억 3,000만 원으로 첫 번째 177쪽, 시청 옥외 LED전광판 철거는 2008년 9월 30일 시청 옥외 LED전광판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수리 및 관리비용이 과다발생하고 운전자 시야방해, 도시경관 훼손 등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쪽,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안입니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업무 공간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별도의 의회청사가 없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자치역량 제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만 6,183㎡이며 소요예산은 총 691억 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팔달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지역생활권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등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팔달구 매향동 93-1번지 일원에 연면적 2,067㎡ 사업비 79억으로 시민들의 소통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망포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수영장 설치를 요구하는 다수의 주민의견과 2018년 11월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 확보에 따른 지원금 교부 조건으로 수영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53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쪽, 연화장 시설개선 변경안입니다. 2001년에 개장한 연화장의 시설 노후화와 추모의집 만장 도래에 따른 추가 봉안시설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66억 원으로 1차 봉안담 4,235기를 2018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차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2021년 9월 완료하여 수원시민의 아름다운 쉼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국세 증명서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동영상 화질 저하에 따라 신규 고사양 프로젝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원인과 이용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사용료로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청 옥외 LED전광판 철거 등 총 5건으로 처분 1건, 신축 2건, 변경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시청 옥외 LED전광판 철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옥외 LED전광판은 2008년 9월 30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수리 및 관리비용 과다발생 및 운전자 시야방해, 도시경관 훼손 등 정비 필요성에 따라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광판을 철거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매우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25쪽,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독립된 의회청사는 장기간 이어져 온 수원시의회의 숙원사업으로 시의회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소통·참여와 지역상생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의회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주차대수 추가확보 및 2015년 기준대비 시공단가 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확대 및 시의원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 본청과 연결 브릿지, 시의원 1인 1연구실 등 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7쪽, 팔달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권 내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능력 함양,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으로 향상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상품화 및 예술 산업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망포지역의 각종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인근에 실내 체육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6레인, 실내체육관 3면을 건립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연차별로 금회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을 우선 건립하고 향후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 관리계획안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장 시설개선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장 후 19년 경과로 시설 노후에 따라 안전성 및 미관성 향상이 필요하고 또한 추모의 집 만장 도래에 따른 추가 봉안시설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1차 봉안당 설치는 '18년 12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나 2차분 전체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변경관리계획안으로 당초 사업비 228억에서 366억 원으로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공기단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잠시만요! 지금 공유재산입니까?

이종근위원장

아닙니다. 지금은 12항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질의토론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청 옥외 LED전광판 철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로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팔달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번째로 망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안 계신데 그쪽과는 충분히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쓰고 있는 테니스장에 관한 부분, 지금 그것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오늘 부서장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해당 종목의 협회하고 100% 원만하게 종결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포동 잠종장부지에 짓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수영장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30억을 받았나봐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국민체육기금을 30억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향후 예산계획을 보면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10억, 10억이 온다는 계획을 하고 있네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약속은 되어 있나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100% 약속은 안 되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생활체육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구획을 완전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탄체육공원처럼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처음 지을 때부터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각각 좋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테니스, 수영, 탁구, 배드민턴이 있는데 인구로 보면 많은 인구가 배드민턴 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해 놓으셔도 운영하다보면 서로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대비하셔야 할 것 같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처음 준공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향후는 3층도 짓겠다는 말씀이지요, 나중에 또 변경해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2층 규모로 1차로 건물을 진행하고 다만, 설계과정에서 3층 증축까지 감안한 설계를 저희가 요구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공유재산을 처음부터 3층까지 한다고 하면 경기도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예산의 규모로 봐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이재선위원

다 받았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지난 3월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수영장이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 수영장을 짓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염소 때문에 건물도 금방 상하고 그런데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문제가 없도록, 생활체육 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과도 같이 의논하셔서 처음 건축할 때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해 놓은 다음에 또 “보수해라” “설계변경해라”하면 이중삼중 예산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비품 살 때도 똑같습니다. 시설하고 금방 바꾸는 경우가 생겼어요, 매탄공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예산의 이중 투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여러 종목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미리 해 주시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이재선위원

단체도 물론이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섯 번째, 연화장 시설개선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부탁이기도 한데 지금 있는 봉안시설 건물을 보면 복도와 계단이 좁아서,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좁고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 추모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로 봉안시설을 할 때는 추모객을 배려하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외에 새로 조성된 봉안시설은 봉안시설 앞에 추모객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도로 건너편에 새로 두 군데를 조성하시겠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송은자위원

충분히 추모객들이 잘 쉴 수 있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서 횡단보도 같은 안전시설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횡단보도도 잘 그려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모의 분위기,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급하게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송은자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이 서울사무소,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노동정책과, 권선구청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병숙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이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장안구청과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총 5건에 6억 7,77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세입 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시민소통기획관 예산 중 참시민토론회 운영 1,500만 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예산 중 송무행정 추진 3억 8,670만 원,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예산 중 디지털 시장실용 대시보드 설치비 1억 3,600만 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예산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 화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