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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4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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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도시안전통합센터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4개 구 보건소 및 4개 구청의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당위성,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며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원찬 위원님과 황경희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환경국의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및 4개 구청의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총 2건에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환경국 청소자원과 예산 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예산 3,000만 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의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예산 중 토지매입비 예산 9억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2월 유엔 해비타트의 글로벌 스마트시티와 도시혁신 프로그램의 협력지자체로 수원시가 선정되었고 스마트시티 분야가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원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까지는 협약체결,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6조까지는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원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호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호진의원

이것이 프로젝트성 사업이라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종료기간이 언제쯤 돼요?

김호진의원

일단 협약기간이 2019년∼2022년, 3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3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3년하고 난 뒤에 다시 하려면 더 연장하는 거예요?

김호진의원

일단 3년 하고, 도시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3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3년이요?

김호진의원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시점으로,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김호진의원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제6조(협력사업의 조직적 운영)에 보면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김호진의원

직접적으로 조직도상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김호진의원

시에서 직접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프로젝트팀, TF팀 성격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호진의원

예산은 연간 20억으로 3년 단위에 총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6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지금 수원시 가용재원으로 볼 때 60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김호진의원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업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호진의원

우선은 연간 2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현재 수원시 재정 상태로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다!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유엔 해비타트라는 국제기구와 도시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서 수원시 위상도 살릴 수 있고, 아울러서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산업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치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제11조(구성)에 보면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는 거예요?

김호진의원

정확하게 의원이 몇 분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수원시의회에서 위원회를 꾸릴 때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호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진의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사안은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도 보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두 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의원”이라고 해놓아서 다섯 명이 들어갈지 세 명이 들어갈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되면 나중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진의원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나 위원회 구성안에 20인 이내로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충적으로, 논리적으로 겹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열어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호진의원

보완이요?

한원찬위원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성별부분도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수원시 조례는 법이에요. 법에 구체성이 없으면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두 분을 의장이 추천해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을 더 했어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분 더 하고 싶은데, 관심 있는 의원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김호진의원

(관계 공무원과 협의) 그러면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한원찬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호진의원

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아무쪼록 일회성 사업이지만 국제적인 협력기구에서 수원시 스마트시티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수원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3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구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저도 같이 발의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239쪽에 보면 자문신청을 관리소장이나 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현구의원

239쪽이요?

최인상위원

네, 239쪽 신청서에 보면 관리소장이나 회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현구의원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현구의원

둘 중의 하나 주체가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인상위원

두 군데에 대립이 있어서 서로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1쪽에 보면 분쟁조정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인가요?

이현구의원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주민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조치 취해서 전부 바꾼 적이 있거든요. 주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꼭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서명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팀장님, 주민 한 사람만 해도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주하는 주민이 그럴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단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 파악하고 신청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거주하는 분이 안 하고 있어요.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가능한가요?

이현구의원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최인상위원

그런데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서, 지역의 시의원이라는 얘기죠. 지역의 시의원이 그것을 파악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쪽의 시의원이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 단지에 거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어서 만약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 판단해서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 우리가 참여해서 감사든 조사든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데는 시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시장이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현우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파악하지 않고 지금 답변하면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잘 모르시면 관계법령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그 기준에 부합한지, 예를 들어서 반드시 단지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신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현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이후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까지는 광교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환경부 승인에 따른 안정된 상수원 확보와 주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 승인사항을 살펴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면적이 기존면적 대비 99.2%인 10.197㎢로서 상수원 기능 유지를 위하여 광교지역은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광교상수원지역에 대한 친환경 관리방안과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광교지역 문제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황경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광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재산권 및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죠? 맞죠?

황경희의원

네.

한원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위원의 임기) 제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수원시 조례에서는 부합합니다. 부합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왜냐하면 4년 동안 계속 하다보면 거기에 참여해서 의사개진도 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균등이나 기회평등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본 조례안이 두 개의 법령과 같이 맞물려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황경희의원

네.

한원찬위원

자료에 보면 수도법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어차피 이 조례에 근거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황경희의원

네.

한원찬위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보면 수도법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계획수립을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10조의 2에 보면 여기에는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황경희의원

네.

한원찬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잘 수립하시겠지만 혹시나, 왜냐하면 두 개의 법률을 하나의 통합조례로 만들다 보면 예산 수립하는 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전달해서 조례가 통과되어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4월 15일까지, 그리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3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지나간 것이니까.

황경희의원

네.

한원찬위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참석하신 국·과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조례에 두 개의 법률이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따로따로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도법에 대한 사업계획서 두 개를 따로따로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의원

한원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임기와 관련된 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어긋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원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2년에 1회 한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법과 한강수계 관련된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상위법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2회”를 “한 차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경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김교원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합당하다고 봐서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교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황경희 의원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뒤늦게라도 한 가닥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6월 수원시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연말에 환경부가 승인해준 거죠?

황경희의원

네.

유재광위원

전체 그린벨트 대지면적의 0.8%가 맞습니까?

황경희의원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이 7월 1일 제정 공포되면 향후 수원시 관련 부서에서는 난개발과 불법행위 등의 엄중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2회”를 “한차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경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교원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89호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정의 규정 신설과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음식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제목 수정 및 조항 문구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교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점의 정의 규정 신설과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등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정내용 중 위원회 위원 수 축소 변경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당연직, 위촉직 위원의 비율 및 제척위원 발생 시 의결정족수 미달사례 방지 등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장의 경우 음식문화와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종합 총괄하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효율적인 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교원 국장님, 조례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라고 하면 주로 재래시장하고 같이 형성되어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또 전통재래시장하고 같이 형성되어 있는 거리에 보면 일단 전통시장은 중기청이라든가 중앙정부, 또 수원시 예산지원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단지 아쉬운 내용이 뭐냐 하면 동네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화서동이라든지 연무동이라든지 또 저희 지역구인 권선동이라든지 일명 이런 먹자골목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음식점이 있는 골목들을 조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정된 데가 수원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성행궁 맛촌과 망포역 음식특화거리, 또 나혜석거리, 그다음에 파장천 맛고을, 일월먹거리촌 이렇게 주로 밀집되어 있는 골목상권이 지정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포가 30개, 세무서에 등록된 그런 데는 상인회가 구성됐다든가 아니면 번영회가 구성됐다든가 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로 음식점들이 골목을 형성하고 있는 골목에 대해서는 방금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수원시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많은 고견을 들어서 다양한 생각과 앞으로 진취적으로 가려면 축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음식점에 비해 축소한다는 자체는 힘들잖아요?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네.

한원찬위원

축소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고 일반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늘리지는 못할망정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지원하면 사실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으로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국장으로 격하를 해놨어요. 그런 것보다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해나가야지 더 확충을 해나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지적하신 대로 위원 수 변경이라든지 위원장의 변경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저희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원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교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90호, 329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존 등급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9조 제5호 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9일「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위원

잠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병·의원에서 내는 진료비라든가 수수료도 다 면제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저희 보건소만,

문병근위원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하는 진료행위가 되었을 때 한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죠.

문병근위원

그러면 장애등급하고 관계없이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해주겠다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장애가 심하신 분이 어떻게 보건소로 가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법령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가 심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애인복지법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무엇이라고 언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영문 “UN”을 한글 “유엔”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을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집행부 또한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영문 “UN”을 한글 “유엔”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을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