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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9-06-17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심사결과 검토 및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도서관사업소, 미술관사업소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1조 200억 2,800만 원으로 그 중 94.6%인 9,657억 2,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4%인 247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95억 1,5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2.35%에서 2018년도는 2.89%로 0.54%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당위성,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며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최종 의견을 거치는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듯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요구하실 때 관계된 예산에 대한 계획 및 사업내용,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하고 답변하시어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문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14일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박물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1건에 5억 8,57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의 보육아동과 세입 예산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5억 8,573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6건에 29억 7,825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예산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예산 19억 5,245만 1,000원,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중 태양광설비 등 정밀점검 예산 2,280만 원, 수원컨벤션센터 시설개선 수정예산 중 전시장 바닥면 폴리싱 작업 예산 2억 4,000만 원, 서버실(항온항습실) 신설 예산 2억 원, 회의실 빔 프로젝터 교체 설치 예산 1억 3,2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예산 중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예산 4억 원, 특별기획전 예산 3,0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예산 중 남창동 열린 문화공간 전시운영 예산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이희승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승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영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8조까지는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년 5월 27일 최영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나 방과 후 나홀로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방과 후 돌봄 등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수원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관련법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게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기존 방과 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죠? 그렇다면 시설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최영옥의원

시설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야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조문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최영옥의원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20평 정도라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20평 정도,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여기에 연관되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문고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최영옥의원

돌봄 전체가 부처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학교 “방과 후 수업”해서 유휴공간으로 학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일부 문고 같은 경우도 아이들 돌봄 유형은 진행되고 있는데 돌봄 지원으로 지원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사업에서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체계는 조금 다르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돌봄 체계 안에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규정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휴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유휴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새로운 신규시설을 섭외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최영옥의원

보건복지에서 내려 온 목적은 아파트에 있는 유휴공간이라든지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뭐 부서 간의 이익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관리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영옥의원

그렇게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미 도서관사업은 도서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금이 따로 있고 이것은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자체적 행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안에는 이 사업을 줄 수가 없어서 아파트 안에 새롭게, 아파트 안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동 대표들이 동의를 해서 이 공간 안에 새롭게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이나 문고의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애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최영옥의원

그러니까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오지 않는 곳도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도 이것들을 접목해 보려고 했는데 지자체에 권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운영하면서 같은 시설을 여러 개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최영옥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7조까지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과 안 제11조∼제12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년 5월 27일 장미영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현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기능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미영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국어사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임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년 5월 27일 이희승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의 한글은 그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은어·비속어·인터넷 언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훼손됨에 따라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들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우리 시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광고물하고 또 현수막이라든가 간판을 보면 외래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게 조례에 없고 그냥 표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이희승의원

저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원시에는 그런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론 책임관에 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그런 부분에서 일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함으로써 이후에 시행한 날부터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잘 고쳐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간판에 외래어로 쓰여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바꿔야 되는 건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조례에 없어요.

이희승의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원안수용라고 해놓았는데 이 조례에 시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희승의원

먼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책이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위원

필요한 새로운 조례안을 한 것 같고 여기 부칙에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미 된 것은 그냥 진행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 국어책임관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국어책임관이 되는 거예요?

이희승의원

현재 저희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분 한 분으로?

이희승의원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안은 필요한데 앞으로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의원

제정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 후에 앞으로 더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21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시립광교동어린이집 등 9개소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10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위수탁 계약체결 등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보육서비스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맞춰 수원시는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호매실 휴먼시아 16단지 아파트 1층 주민복지센터를 1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LH와 지난 4월 30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6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 시립광교동어린이집 등 9개소가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모집 민간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양육환경 변화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보육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우리 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처음 개소하면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공개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문화예술 창작이 보통의 개인이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발휘할 수 있는 생활문화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문학, 미술, 음악 등 전문 문화예술 활동사업 및 행사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반면 본 조례안은 비전문 예술가단체 및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 소규모 문화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적 특성과 구분되는 독특한 지역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생활문화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광 진흥과 관광기념품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공모전과 별도로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다양하고 실속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관광기념품 판매를 확대하여 수원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념품판매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기념품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지정, 지정위원회 운영, 관광기념품 직영 및 위탁판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어 생활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안에서 생활 속 문화주체로 주민이 참여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장려를 위한 조례제정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문화 동아리, 생활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의 전문예술단체 등과의 형평성 시비 및 재정적인 낭비 요인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관광기념품은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는 수원여행의 추억을, 비 방문자에게는 수원홍보 및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관광기념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광기념품 기획, 생산, 유통, 판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활동 등에 관한 근거 마련, 기념품 공모전, 관광기념품 지정, 기념품의 다양화 및 판매 홍보 확대, 판매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호에 보면 “생활문화단체란” 해서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생활문화시설 관련해서 전시공간 및 개인 박물관, 미술관 시설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제8조 지원기준을 보면 3항에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정의에 나와 있는 생활문화단체 예술인이 아니죠, 3호는? 제2조(정의) 3호에 나와 있는 생활문화단체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예술인이 아닌 거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꼭 예술인과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비전문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8조는 예술인한테도 대여할 수 있는 거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8조에서는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이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유휴 공간”을 특별히 어떤 공간이 유휴 공간이다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부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레지던시처럼 건물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글쎄요, “유휴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물과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철승

이철승위원

광의가 될 수 있고 협의가 될 수 있고 해석이 상당히 커지겠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기간에 대한 부분은요?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고 원포인트로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만 하면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특정 A라는 단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일단은 생활문화단체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단체가 될 때는 예술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개인이 될 때는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좀 비교가 되는 것인데 이 조례에서는 생활문화예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은 예술 비전공자를 위주로 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죠. 지금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것들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5조에 보면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관련해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수원시 문화도시계획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조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도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미첨부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후에 안 올라올까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운영비가 서야 될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분명히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생활문화시설 운영하니 거기에 대한 운영비 요구할 테고 하다못해 인건비까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비용추계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어떻게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기서는 비용추계를 안 했는데 후에는 이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단체가 이런 시설들을 하나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열 개가 될 수도 있고 스무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다 이렇게 해서 유휴 공간,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함께 돌봄사업에서도 그런 유휴시설이 없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짓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이번 말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시행규칙까지도 정리한 다음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글쎄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일단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적인 조례안을 작성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후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다 무상임대 시설로 받아줄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지금 기존에 예술인들 다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술인은 생활문화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생활문화단체는 비예술인이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여기에서 말한 규정은 생활문화 예술단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시설을 만약에 유휴 공간 사용 신청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술인이 아니겠네요? 생활문화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만약에 주게 되면 이것은 하여튼 생활문화예술인으로 주는 거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예술인하고 예술인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전공자, 비전공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승

이철승위원

전공자, 비전공자가 아니라 245페이지에 예술인복지법 제2조 말씀하셨는데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2조에 보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학인협회라든지 미술인협회라고 하나요, 그런 협회에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예술인이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거기도 협회에 따라 다른데 특성이 다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술인복지법 관련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다 예술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포함되지 않는 예술인들, 그러니까 예술인으로 전시 한번 안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예총 각 지부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정회원과 준회원 기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이상 전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음반을 내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하거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각종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된 것이 예술인 총연합회, 예총이거든요. 다만 각 지부별로 확장을 위해서 그에 준하는 준회원 정도를 어떻게 두고 있으면서 같이 회원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정의에 보면 그 관계사항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국장님 명확한 기준 모르시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문학인협회 아니면 미술인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예술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예술인으로 봐야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준회원 중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준회원은 회원이지만 전문 예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이건 정회를 통해서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영옥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생활문화시설 사용에 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한 것처럼 시행규칙에 기간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생활문화단체에 대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술인들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의 걱정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성석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성석입니다. 상정의안 293쪽 의안번호 2019-87호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신규 개관한 광교푸른숲, 매여울도서관과 주소가 변경된 버드내도서관과 2019년 4월 신규 개관한 망포글빛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규정에 따라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에 신규 개관한 도서관과 주소가 변경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 공공도서관이 2018년도에 광교푸른숲도서관과 매여울도서관이 신설되고, 2019년 4월에 망포글빛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버드내도서관이 주소가 왜 바뀐 거예요?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당초에 버드내도서관이 최초 입지할 때 공원부지였어요. 공원소재지를 주소지로 했다고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서 도로명주소 번호가 부여되면서 정식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도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었고 지금도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같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데 이게 진입도로를 원 도로를 따로 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같은 도로명이에요. 같은 도로명인데 헷갈리게 왜 2중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보니까 당초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잘못됐어요. 공원부지가 크잖아요. 도서관 건축물이 우측 북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버드내도서관 도로명주소를 찍고 오면 워낙 공원부지가 크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아니고 보니까 버드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한단 말이에요. 도서관에 와서 책만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치매 앓는 사람들 가족이 데려다 주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내비에 찍고 데려다 주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도서관에 우편물을 보낼 때도 현 주소지로 보낸다고, 도로명주소로.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새로 바뀌었어, 그렇죠?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 도로명 주소로 우편물이 들어갈 것인지, 지금 신 주소로 우편물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게 어렵잖아요. 이건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신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걸로 다 정정이,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으로?
성석

오성석도서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금일 의결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