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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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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열린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6억 8,677만 5,000원으로 시기별 긴급성을 감안한 주요 사업 및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인 버스업체 파업 대비 비상대책 추진, 동절기 제설작업 운영경비 지원, 각종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15건 17억 1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6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2,95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이후 편성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자체수입 1,462억 원과 의존수입 975억 원, 총 2,4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원형 복지 실현 및 환경도시 구현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8억 원,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분야에 676억 원, 환경보호,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3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보건의료,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 1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5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13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총 22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조인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5건 26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버스업체 파업 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책 운영, 수원미술전시관 사무공간 및 화장실 정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6억 원으로 본예산액 2조 7,768억 원 대비 2,9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37억 원이 증액된 2조 5,232억 원, 특별회계는 522억 원이 증액된 5,49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조 5,232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1,008억 원이 증액된 1조 630억 원, 세외수입 423억 원이 증액된 1,761억 원, 지방교부세 121억 원이 증액된 211억 원, 조정교부금 51억 원이 증액된 1,8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537억 원이 증액된 7,976억 원, 지방채 265억 원이 증액된 1,02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억 원이 증액된 1,832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304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상수도사업 150억 원이 증액된 1,294억 원, 하수도사업 139억 원이 증액된 1,619억 원, 공영개발사업 6억 원이 증액된 3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본예산과 비교한 분야별 분석 내역은 검토보고서 10쪽∼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91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도시교통사업 110억 원이 증액된 651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이 증액된 77억 원, 대지보상 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도시개발 100억 원이 증액된 1,182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 12억 원이 증액된 177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41건 2,498억 원을 발행하여 41억 원을 상환하였고 5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포함 2,457억 원으로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이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의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수인선 제2공구 구간 지하화 사업, 수원외곽순환도로 방음시설 확충,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영화동 청사 신축 등으로 각 분야에 걸친 시민약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나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검토가 요구되며,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사업별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미술전시관 사무공간 및 화장실 정비와 신동 334-13번지선 도로개설 보상금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로 지출될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비비 지출 내역 안에서 꼭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되었는가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인상 실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시간차가 있어서 그때 급하게 지출을 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조직개편에서 시간차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기구가 변화되었다든지 하면 예산편성이 따라오는데 시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예산 편성되는 시간 사이에서 좀 급하게 집행을 해야 돼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김호진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지출이 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는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미리 예측하셔서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5일∼4월 24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김영택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2,937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3,290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13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8,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5.5%, 세입결산액은 4.6%, 세출결산액은 8.6%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951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5,300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1,137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163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2,331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2조 3,304억 원보다 1,996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986억 원, 세입결산액은 7,990억 원, 세출결산액은 3,993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997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1,594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에 1,243억 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조성액 전액인 9억 8,000만 원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94%인 161억 7,000만 원,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1억 5,000만 원, 기타 채권 등이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13억 원이었으나 2018년도 채무액 741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12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8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729억 원이 증가한 2,042억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에 수인선 지하화 사업,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일월공원 및 숙지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650억 원과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비용 지원 등을 위해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91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12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 대비 채무현재액이 729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조 9,691억 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3,775억 원이 증가하고 1,873억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조 1,593억 원입니다. 이는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바론어린이집 매입, 수원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행정재산의 유상취득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말 보유현황이 2,956점 32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2,928점 314억 원에 비하여 28점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니버스, 전기자동차, 냉난방기, 노트북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취득 등으로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50개 사업에 1,08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626억 원을 지출하여 57.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0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244억 원, 73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에 339억 원, 1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4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나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5조 2,963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9조 9,650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2조 9,088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1조 152억 원, 유동자산이 1조 2,147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683억 원, 투자자산이 24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내역으로 총 부채는 4,615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466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1,828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32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8년도 말 순자산은 14조 8,3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 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원영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 총괄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720억 원이 증가한 3조 2,937억 원, 세입결산액은 1,451억 원이 증가한 3조 3,290억 원, 세출결산액은 1,983억 원이 증가한 2조 5,130억 원, 이월액은 1,205억 원이 증가한 3,92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억 원이 증가한 17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790억 원이 감소한 4,066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6%이며 미수납액 이월액 95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 증가되었으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34.1%인 8,514억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2%인 3,041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회복지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분석해 보면 수납액은 7,990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5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6억 원, 기타 특별회계 128억 원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출액은 3,993억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7,986억 원의 50%이며 이월액은 1,594억 원이고 집행 잔액은 2,39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30%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5건 17억 원으로서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종의 기금 1,24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은 171억 원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2,043억 원으로 전년보다 729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은 10조 1,593억 원으로 행정재산이 10조 842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50개 사업에 6,258억 원으로 57.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으로 5건을 지적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검토보고서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보다 3.3% 낮은 56.2%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결산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57.8% 집행에 대한 의미와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일단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거기에 전체 150건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 심사 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자세히 해서, 먼젓번 결산검사 때도 그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심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나중에 하더라도 차후에는 일단 여기에 대한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정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윤경선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태원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는 조미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장미영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황경희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채명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조정하신 조정내역과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마지막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소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