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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44회 제3본회의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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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청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수원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를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로 수정하여 그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준숙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영택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병숙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 경위는 지난 5월 27일 장정희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동시에 회부됨에 따라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통·반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원안 폐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관광 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미영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시립 광교동 어린이집 등 9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을 통한 기념품의 다양화와 판매 홍보를 확대하고 관광기념품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위한 판매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활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광교푸른숲 도서관과 매여울 도서관이 개관하고 2019년에는 망포글빛 도서관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기존도서관의 변경된 주소 및 신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관광 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통건설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홍종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공영 차고지 내에 환경 친화적 버스 연료 충전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규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의 수거 대상자 및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도시환경 정비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20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후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공원의 관리업무가 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관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녹지 점용 허가의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도시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강영우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정원을 개정하고 수당 및 지원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도시환경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제2조 제1호 중 영문 “UN”을 한글 “유엔”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을 “의원 2명 이내”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진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현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상수원 지역에 대한 친환경 관리방안과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제7조 제1항 중 연임규정을 “2회”에서 “한 차례”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경희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점의 정의 규정 신설과 음식문화거리 심위위원회에 관한 변경 사항 및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제11조 제2항 중 위원회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역할을 “업무담당 팀장”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은 5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4일에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8일∼6월 2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5건에 26억 8,700만 원으로 버스업체 파업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책 운영비 지급 등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5.5% 증가한 3조 2,937억 원, 세입결산액은 4.6% 증가한 3조 3,290억 원, 세출결산액은 8.6% 증가한 2조 5,130억 원, 이월액은 44.3% 증가한 3,92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47% 증가한 17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0.6% 감소한 4,066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보다 3.3% 낮은 59.5%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는 소요 예산과 사업 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전액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조 726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9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보육아동과 도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1건 5억 8,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시민소통기획관의 참시민토론회 운영 1,500만 원 등 총 22건 48억 4,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인계, 행궁, 우만1, 우만2동을 지역구로 둔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팔달 제10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기존의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제16호 어린이공원, 인계 반달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일부에 청사 이전 신축을 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은 지역적으로 혼잡하고 침체된 장다리길 일원의 국토부 활력증진공모사업을 통한 인계동 장다리길 경관사업과도 맞물려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확정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게 됨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전부지 시설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다리길 주변 상가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 이후 인구증가, 교통증가, 민원인 증가와 장다리길 경관사업 이후 줄어드는 주차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전부지 센터 내에 현 지하1층,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창고 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주차장 계획안이 있는데 지하 1개 층을 더 확충하여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상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 그러한 민원들을 많이 청취하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는 200대 이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관리상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 주차장 1개 층의 사업을 할 시에는,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려면 1면당 1억 원이 소요가 되지만 현 부지에 하면 그 절반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행정은 5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공공부지는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짓잖아요, 그죠?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앞을 보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행정을 하다 보면 후세에 “정말 잘 했구나!”, 지금 다른 여러 시·도를 보면 복합청사라든가, 비싼 부지의 땅에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차원에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부지에 1개 층을 더 확보해서 미리 교통량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원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현재 하는 것보다 미래 30년 후에는 엄청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셔서 기왕 하시는 것,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의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한원찬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45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8월 29일∼9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