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6일 장정희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8월 2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발의 3건, 집행부 제출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병숙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채명기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8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8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최승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9일∼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철승 의원님과 김정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제시의 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PPT 자료 설명)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미래도시 구현과 공동체 형성의 주거문화도시 등 도시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즉 영흥공원 시설부지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은 '6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59만 1,308㎡ 중 현재 조성된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6만 2,826㎡인 10%만 보상되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되어 민간자본개발방식 추진을 위한 비공원 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총 59만 1,308㎡ 중 8만 4,500㎡, 14.3%는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중 비공원 시설부지 내 도입용도 개발을 위한 합리적 용도지역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월 12일 영흥공원 민간사업자 공모, 2017년 1월 3일 영흥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2017년 8월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 제출, 2019년 8월 20일 한강유역관리청과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입니다.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에 보상이 완료된 후 착공해서 2021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9월 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