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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45회 제5수원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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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승

이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토론회 결과 보고의 건과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권고안에 대한 논의의 건, 수원시 산수화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 의견제출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론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회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정리하신 결과를 최찬민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제4차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 개최되었던 상생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관계부서 공무원이 함께한 상생토론회는 발제자 최석환 시정연구위원이 광교산 상생협의회와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 후 상생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간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만의 장기 발전이 아닌 타 지자체와의 생활·문화·경제 권역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생활권·문화권·경제권 등 연계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특히, 문화 상생 협력방안 및 교육·교통·환경 등 주민 편익 발전을 위한 상생분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의 확장 등으로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권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행정경계 기준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주민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상생발전시민협의회 등 관련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토론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최찬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권고안에 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최찬민 부위원장님이 발표해주신 토론회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작성한 권고안 초안을 보시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권고안 초안은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종료되어도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권고안에 대한 논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 시 활동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 의견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이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위 조례에 대하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차원으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찬성 또는 반대 의견제시와 함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 의견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통과된 사항인가요?
철승

이철승위원장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내용을 저도 방금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내용이 다. 맞나요, 위원장님?
철승

이철승위원장

시민협의회.

이미경위원

산수화 상생발전 시민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지 추진 내용은 여기에 어디 있나요?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다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회의,

김진관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거지.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회 설치에서 무엇을 한다는 큰 과제가 여기에는 없거든요. 어차피 통과 됐다고 했으니까 순서가 좀 안 맞는데,

김진관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지.
철승

이철승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이니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회가 있어야 그 다음 사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미경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장

그 건에 대해 아마 기초적인 부분인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내용은,
철승

이철승위원장

어쨌든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겠죠.

이미경위원

네. 이미 그렇다고 하니까, 과연 이 제목과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미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수렴해서 의결했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이미경위원

네.
철승

이철승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 의견제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