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영우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 있지만 특히 지난해 2018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526명에 달했으며, 사망자가 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연재난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구온난화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폭염이 지속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특보를 발효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부터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폭염 민간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또한 개인의 신체 및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