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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345회 제5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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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토론회 결과 보고의 건과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권고안에 대한 논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론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회 결과 보고의 건 관련하여 정리하신 결과를 박명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명규입니다. 지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개최되었던 특례시 추진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관계부서 공무원이 함께한 수원특례시 추진 토론회는 발제자 박상우 시정연구위원이 특례시 주요 쟁점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 후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간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수원특례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여야하며, 먼저 법령 공포 전까지는「지방자치법」특례시 명칭 부여 입법공조를 추진하고 법령공포 이후에는 특례시에 걸맞은 위상 및 행정·재정 권한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100만 대도시 특례시 권한을 공동연구용역을 통하여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례시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의 방향은 첫째, 특례 사항에서 광역에 부여되는 입법예산정책센터 설립권한을 확보하고 의회의 인사독립권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기존 37명에서 40명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셋째, 기존 4개 상임위에서 5개 상임위 운영으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확보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되어도 특례시 추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토론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박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권고안에 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박명규 위원님이 발표해 주신 토론회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작성한 권고안 초안을 보시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권고안 초안은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종료되어도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경과) 자료는 20페이지 보시면 요구사항 권고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특례시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제 발굴 때문에. 여기 보면 “행정·재정 권한 확보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만약 특례시가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집행부의 공무원 수라든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미 잡아놓은 것인지?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안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특례시가 되었을 때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몇 명이 더 늘어나는지, 울산시처럼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얼마나 확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특례시가 되었을 경우 재정적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세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장정희위원장

현재 집행부에서, 수원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례시를 요구하고 있는 4개 시가 있잖아요. 그 4개 시가 용역을 준 상태이고,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고 현재 4개 시가 합쳐서 같이 특례시가 되었을 때 어떤 어떤 사항들을 요구하고, 재정이나 조직 권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4개 도시의 공동영역이 있을 것 같고, 수원은 수원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원형 특례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수원시에 맞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막연히, 지금 똑같은 담론만 1년 이상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발전이 되거나 조금의 진척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지만, “지금 특례시가 된 거냐? 특례시냐?” 심지어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위상적으로나, 예를 들어 법령의 공포가 아직은 특례시로 안 된 거죠?

장정희위원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법령공포 예정이 대략 언제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막연히 4개 도시가 특례시를 꿈만 꾸고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데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환상적으로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더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지난번 4차 회의 때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한 재정과 조직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가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 최종 보고회는 안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 특례시 위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열려야 국회에서 이 특례시와 관련해서 명칭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지금 현재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조미옥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특위에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고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먼저 부여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례시 명칭을 부여도 받기 전부터 재정이나 인력·행정,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일단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기 전에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라든가 권한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이 공포된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지난 8월 26일인가요, 김진표 국회의원님께서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 때도 역시 그런 의견이 강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제175조에 “특례시”라는 명칭만 일단 부여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여기에서 사무권한까지 지금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그날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 어떻게 됐든 방침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행안부나 도와 협의해서 특례 사무권한을 부여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의 토론회 결과 보고도 드렸지만 의회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입법예산정책센터 설립, 이것은 광역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부여받자는 것, 또 의회 인사독립권을 요구하고 있고 의원 정수와 상임위를 늘리는 이런 정도인데 디테일하게 의회가 좀 더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로 가다 보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특례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행정이 늘어나고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무엇을 더 할 것이고 무엇을 더 추가할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토론회에서는 담아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의회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이 특별히 나간 것이 있나요?

장정희위원장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준비해서 수원 행정이 특례시가 되는 만큼 의회로서 특례시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박명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회는, 의회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 예가 없고 또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의회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지난번 집행부에 제안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희 권고안에 이 연구용역과 관련한 것도 하나 포함해서 권고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권고에서 다른 부분은 큰 틀에서 적혀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의원 정수 확대” 부분에서 기존 37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그것을 40명으로 확대하자는 이런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원시 인구가 124만이라고 하고 2040도시계획에는 135만까지 갈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의원 정수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지사거든요. 나중에 인구가 11만 정도 늘어나면 당연히 3인 선거구가 하나 생겨서 40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시하기보다는 시민들, 인구수에 대비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정수로 나아가자, 몇 명이라고 적지 말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의원 정수는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명규위원

김호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다음에 있는 상임위도 4개 상임위에서 5개 상임위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둘 수 있게끔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제시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적는다든가,

박명규위원

네, 그렇게요.

장정희위원장

네. 김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여기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지금 4개 도시가 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군데가 다 되어 있나요?

장정희위원장

특위 구성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안 되어 있죠?

장정희위원장

네, 수원시만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례시 관련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했지만 현재 아직까지 크게 성과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희 수원시만 일단은 많이 움직이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특례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마지막 회의지만 이 특례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4개 도시가 다시 뭉쳐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 보며) 이것도 수없이 얘기 나온 것이고, 의원 정수니 해서 쭉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맞는 것인지, 저도 특례시가 빨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시만 가지고 한다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염려인 것 같고 4개 시가 좀 더 뭉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저희들 의회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또 4개 시 의장님들께 제안을 드려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권고사항에 대한 제안인데요, 사실 우리 시가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4개 구가 인구 30만 정도로 있는데 그러면 서울의 웬만한 자치구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만 특례시로 간다기보다는 구도 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나 재정이나 인력운영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만 특례시가 되고 구는 지금 형태라면 행정서비스는 그렇게 썩 좋아진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렇다면 구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하는 것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일단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영택 위원님.

김영택위원

연구용역은 4개 시가 같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자료가 왔는데, 저는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하는 일” 이런 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특례시가 됐을 때 찾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런 대도시를 따라가기는 지금 방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나라나 대도시에 많이 가봤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저희들 여건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가지고 온 이 자료를 앞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가야 될지, 경제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는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시정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특례시가 되었을 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것이고 그것은 수원시나 또는 4개 시가 그 내용을 전부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때 가능한 선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그다음에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권고안에 대한 논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 시 활동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