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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5회 제3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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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철거공사장에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철거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시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철거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시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9-133호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자원순환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의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근거법령을 “자원재활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른 표준계약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의안 462∼501쪽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의 핵심은 제4조 2항이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정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인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사항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면서 연동제를 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으로, 표준규정은 내려왔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율적인 경제상황 이런 것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신설하기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다 정했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런 뚜렷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선택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던 것인데, 기본지침상에는 “연동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넣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존에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신문이든 박스든 플라스틱이든 분리수거를 하면 수거업자들하고 계약해서 가져갔거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가격을 연동제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핵심이 이것이라면?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최근 들어서 재활용품 가격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장재, 고철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됐던 부분은 폐플라스틱류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얼마를 내고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가져가느냐의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그것을 특별히 명시한 부분이 없었는데 지침상에는 강행규정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변경해서 임의규정으로,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거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플라스틱, 비닐류를 필리핀, 중국으로 수출했다가 그것이 다 반환돼서 와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국내에서 다 처리했거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격 연동제로 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측에서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충분히 그런 거죠. 그런데 연동제로 해놓으면 수거업자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 가서 계약할 때 우리 수원시 조례에 가격 연동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 원 주라고 하니까 “그냥 500원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것이 연동제로 강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동제로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연동제로 할 수도 있고 연동제가 아닌,

문병근위원

그것은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고 현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한다.”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것은,

문병근위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재활용품수거업체와의 계약은 민법에 의한 합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결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관에서 그것을 컨트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저희가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오늘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건인데 공동주택 말고 오피스텔, 요새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연차별 집행계획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형 원룸, 그다음에 일반주택지역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느 주거형태는 포함하고 어느 것은 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를 보고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계약을 하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데도 관리단이 있어서 거기도 계약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조례에 담겨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관련 지침상에 들어있는 것이 15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 같은 것을 크게 지을 경우에는 150세대가 넘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룸이 대단지로 있는 곳뿐만 아니라 투룸, 쓰리룸의 아파트형태 주거용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것도 집행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조례로 집어넣어야 된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에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한옥기술전시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