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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4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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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현충탑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간 해왔던 기존 수탁기관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원시 현충탑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건립된 현충탑 시설은 인계동 예술의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현충탑과 광장, 262위 위패를 모신 위패실, 관리실, 부설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충탑 관리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이 2018년 1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맞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위탁기간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 제5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을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으로 개정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에 대해 특정성별 관련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로 정비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다문화가정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원시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하는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로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표기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345쪽,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가 매교동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임시 이전이 불가피하여 설치 조항을 정비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탁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위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23입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특정 보훈단체에 장기간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충탑을 민간위탁 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충탑 위탁 사업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안번호 2019-124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의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상담과 정보 제공 및 나눔사업 아이템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먼서비스의 성과 및 한계, 운영방식 방안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2019-125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가 설치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횟수의 제한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던 것을 “5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2018년 11월 21일에 개정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짧으면 해당 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안정, 전문기술 축적에 문제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센터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의 입법례와도 일치하며,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11쪽, 의안번호 2019-126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이었던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2쪽,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76개 부서에서 177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중 제1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41개, 23%이며, 제2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28개, 16%입니다. 또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는 2016년∼현재까지 총 4회 개최하였으나 위원장인 제1부시장은 모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였지만,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와 같이 조례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신분이나 직위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직위를 “제1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하는 것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기능에 비추어 복지여성국 외에 다른 실·국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고, 제1부시장의 다른 위원회 위원장 직위 중복 정도나 그 간의 회의 참석현황 등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 의안번호 2019-127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이었던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및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직위를 “제1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하는 것은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비추어 복지여성국 외에 다른 실·국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17쪽, 의안번호 2019-128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의 위치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72-2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센터가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임시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센터의 위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약 현행 조례 제2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를 “복지센터”로 약칭하는 부분도 함께 삭제되므로 제3조에서 다시 “복지센터”로 약칭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목적조항을 제외하고)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와 같이 공공시설의 위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시설의 위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취지에서 공공시설의 위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의 위치를 조례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례에서 주소까지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가 임시로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위치를 “수원시 관내”와 같이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인복지센터가 재개발 이후 다시 이전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2조를 “수원시 관내에 설치한다.”로 수정하되,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그 위치를 주소까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의안번호 2019-129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주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수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애로사항과 법률상담, 문화체육활동 개최와 장려, 권익보호와 후생복지 및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복지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매산로3가)에 위치한 수원시 소유의 행정재산이었으나,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43으로 이전하여 사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7건을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최영옥위원장

일괄질의 하시면 돼요.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최영옥위원장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목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설명이 있었고 거기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이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정확한 답변이 없이 그냥 원안대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단적인 예로 어제 모 의원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이 수익금 전체가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일부에 대해서는, 우선 어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고 자료는 그대로 가져오셨고, 제가 또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자체가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그 단체 자체가 십 수 년 위탁을 독점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차장을 제외를 시켜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 없이 그냥 원안대로 계속해서 특정 단체에다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조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충탑과 주차장, 그리고 위패실 모두가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충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위탁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제도 사전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대행료를 추가로, 그동안 30% 감면되던 부분을 감면없이 위탁대행료를 징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탁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지정해서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렬위원

아니, 그동안 십 수 년을 그렇게 운영을 안 해오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 이게 무슨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이걸 뗄 수 없다는 그 논리는 뭡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로 도시공사나 이쪽으로 위탁을 하기도 시기적으로 늦은 상황이 되어 있고 또,

김정렬위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기가 늦어서 지금 못하시는 겁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위원님이 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거기 인력들을 그냥 인수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김정렬위원

제가 이 제안을 어제 한 게 아니라 수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안이고 “위탁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시간이 없어서 도시공사에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게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지금 그 인력을 그대로 인수받을 수 없다라는,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이 주차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충탑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단체가 다 하는 거니까 어느 단체가 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수익이 나면서 지금 보훈단체끼리도 서로 반목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차장을 직접 시가 따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보훈단체에 다른 형태로든 환원을 하는 게 맞지 이것은 뭐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특정 단체가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형평에 안 맞는 거고 또 불만의 소지들을 계속 안고 가는데 굳이 왜 조례를 이렇게 바꿔서 싸움의 소지를 만들어내는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건 조례가 아니라 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조례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것은 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어제도 거듭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익금에 따른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확인이 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게 오히려 쟁점이 아닌가라고,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관리감독을 못하셨어요? 십 수 년 동안 투명하게 이용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러면 백 번을 양보해서라도 지금의 운영 단체는 제외하고 입찰 부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오히려,

김정렬위원

오히려가 아니라 십 수 년을 혜택을 받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자료요청 다 거부했던 단체인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런 불투명하게 운영됐던 것을,

김정렬위원

페널티 전혀 없이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던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로 하고,

김정렬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지금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고 그걸 시가 운영하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거부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왔던 단체를 입찰에서 제외를 하라,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회계처리를 십 수 년을 투명하게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입찰이든 간에 기존에 잘못해온 것을 그냥 덮어두고서 입찰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잘못 했다기보다는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던 것이고 어느 단체를,

김정렬위원

아니, 불투명하게 운영한 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운영상의 과정이 잘못됐던 것이지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단체를 제외시키는 것 또한 오히려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걸러질 부분이지 처음부터 제외를 시키고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심의항목에 그런 항목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항목에 기존의 실적이라든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페널티 점수 주는 란이 없는데 무엇이 심의과정에서 걸러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운영이 됐던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가 없고, 부당하다라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 부분, 주차장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끝까지 어쨌든 어느 단체가 됐든 특정 단체가 결국은 수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복마전을 그냥 계속 가져가서 유지를 하시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요청드리지만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시가 회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3항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와 6항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바뀐 이유가 뭔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드림센터나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인데 5년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이게 개념 자체가 단기적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글로벌청소년들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이고 3년, 3년으로 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5년간 할 수 있다고 해서 5년 한번 하고 연장해서 10년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면 원래 법 개정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든지 연속성이 필요할 때만 이걸 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 제정 취지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과연 필요한가, 이게 한번 하게 되면 10년씩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을 그쪽에다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10년까지는 아니고 5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5년 해서 한 번 더 연장하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5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도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연속적이 되어야지 사람이 바뀌거나 이러면 굉장히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을 봐서는,

조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라든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와도 고용승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연속성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주기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평가를 해서,

조문경위원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있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3년으로 하면 위탁체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며들기는 조금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업무파악하고 자리 잡고 하면 아무리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센터장이나 지도부는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3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5년이라면 5년이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열정을 다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연장 위탁하고 할 적에는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저도 조문경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센터장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려면 너무 짧다, 그런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사실 거기에 와서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3년 이상 계속 다닐 것 같아요? 거의 보면 거기 계속 순환은 되거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인데 한번 오면 3년 이상 그 이상 계속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5년, 10년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든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그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조문경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 2조를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차후에 설치가 될 복지센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이전을 해서 임대 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이걸 삭제하기보다는 여기 종합의견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아예 삭제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설치한다.”로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면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희승위원

이 부분은 수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앞서 조문경 위원님하고 이혜련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5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로 처음에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 횟수제한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1회 연장한다, 2회 연장한다,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개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하고 시행규칙 2018년 11월에 개정한 부분에 맞춰서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겠다라는 내용이죠.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조례하고 시행규칙 변경되면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전에 이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조례가 1∼2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 조례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해당 조례다 보니까 조례에 이런 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고 사무민간위탁 조례 준용시키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이 빠져 있고, 그리고 재계약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다시 거치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 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가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위탁받았죠? 언제 한 거죠, 금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과장

금년 1월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 1월부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다음, 이번에 재계약 할 때 3년으로 하셨어요, 5년으로 하셨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기한이 도래한 다음 다시 할 때는 재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공개모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재계약은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공개모집 하셔야 됩니다. 왜, 기한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다문화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국장으로 바꾸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부시장이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데 왜 못한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업무가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더 중요성이 있는 데, 부시장님 입장에서 다른 일정과 겹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의가 4번씩 있었다는데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형식적이라기보다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을 뿐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원래 부시장이 참석을 못하면 회의 날짜를 부시장 일정에 맞춰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공교롭게도 회의 때마다 부시장님 일정이 새롭게 잡힌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식

이재식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잡아서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많은 부서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행사라든가 업무량이 많고 참여를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부서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통합 조율할 것 같으면 부시장님으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담당국장이 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맞아요. 담당국장이 맞는데 내가 담당국장한테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예 2016년도에 했으면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이걸 안 바꾸고 이제야 바꾼 이유가 뭔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해온 것은 저희 운영의 잘못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모든 일은 제때 바꾸든가 수정을 하든가 하세요. 이게 벌써 3년 동안 공석으로 놔뒀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처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글로벌 관련돼서만 얘기했는데 외국인복지센터도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도 3년인데 5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두 업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은 지금 말 그대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간에 결혼한 그런 분들이 다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고 외국인복지센터는 국내에 들어와서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유학생, 아니면 아직 국적 취득하지 못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외국인복지센터도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약간 유사하지만,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도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년에서 위탁자가 바뀌든 말든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공통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은. 그렇겠지만 아까 몇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받은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1항 현충탑 관련해서도 한 법인이나 한 단체가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받는 것에 대해서 다들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글로벌이야 몇 년 안 되고 한번 연장된 것인데 외국인복지센터도 지금 운영된 게 꽤 오래됐죠?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하면 더 될 거예요.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외국인복지센터 200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개경쟁 모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하시고 내일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개선사항 가져오실 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위탁을 줄 수 있을까 잘 고민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이철승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최영옥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제 사전설명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위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설치한다.”로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류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일 9시 30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