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23입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특정 보훈단체에 장기간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충탑을 민간위탁 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충탑 위탁 사업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안번호 2019-124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의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상담과 정보 제공 및 나눔사업 아이템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먼서비스의 성과 및 한계, 운영방식 방안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2019-125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가 설치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횟수의 제한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던 것을 “5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2018년 11월 21일에 개정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짧으면 해당 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안정, 전문기술 축적에 문제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센터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의 입법례와도 일치하며,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11쪽, 의안번호 2019-126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이었던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2쪽,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76개 부서에서 177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중 제1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41개, 23%이며, 제2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28개, 16%입니다. 또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는 2016년∼현재까지 총 4회 개최하였으나 위원장인 제1부시장은 모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였지만,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와 같이 조례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신분이나 직위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직위를 “제1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하는 것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기능에 비추어 복지여성국 외에 다른 실·국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고, 제1부시장의 다른 위원회 위원장 직위 중복 정도나 그 간의 회의 참석현황 등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 의안번호 2019-127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이었던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및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직위를 “제1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하는 것은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비추어 복지여성국 외에 다른 실·국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17쪽, 의안번호 2019-128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의 위치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72-2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센터가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임시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센터의 위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약 현행 조례 제2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를 “복지센터”로 약칭하는 부분도 함께 삭제되므로 제3조에서 다시 “복지센터”로 약칭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목적조항을 제외하고)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와 같이 공공시설의 위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시설의 위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취지에서 공공시설의 위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의 위치를 조례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례에서 주소까지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가 임시로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위치를 “수원시 관내”와 같이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인복지센터가 재개발 이후 다시 이전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2조를 “수원시 관내에 설치한다.”로 수정하되,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그 위치를 주소까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의안번호 2019-129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주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수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애로사항과 법률상담, 문화체육활동 개최와 장려, 권익보호와 후생복지 및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복지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매산로3가)에 위치한 수원시 소유의 행정재산이었으나,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43으로 이전하여 사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