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어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을 여기 안 깔아줬네요. 그걸 깔아줘야죠. 위원들한테 깔아주고 사전에 위원들이 이걸 보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지, 어제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설명을 해주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충탑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수원시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수탁자는 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수익금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지정해서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그분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활용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현금계좌로 입금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수지분석을 통해서 위탁대행료를 책정하고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의미있는 내용이라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의견 3항 중에서 수탁자는 매년 수원시장에게 정산보고하고 잔액은 수원시장이 진행하는 지정계좌에 입금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상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조례를 떠나서 양자 간 협의가 되어서 협약이 된다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있는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저희가 위탁협약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수익금은 주차장에서 수익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 수입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인데 여기에서 현충탑 시설개선에 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쓴다고 했는데 이건 안 맞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독립된 주차장이 아니고 현충탑의 부설 주차장으로 같이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영주차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충탑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주차장 수입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3항은 삭제를 하고 4항에 “매년 수익금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 위탁대행료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위탁대행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일반회계로 쓸 수가 없거든요. 없는 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현금계좌로 입금을 시켜서 지금 말씀해주신 현충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에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 아주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때 주차장 수입금으로 보면 자동적으로 특별회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독립된 주차장이라면 당연히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특별회계로 해서 가야 되지만 이건 현충탑 운영의 일환으로 본다면 일반회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 설치가 현충탑의 부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설로 되어 있더라도 주차장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부설로 되어 있더라도 주차장 수입금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도로에 달린 노상주차장도 주차장 수입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네 있는 것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항은 결부를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빼고 4항에 위탁대행료를 해서 뭐 한다고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수입이 많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고까지 우리가 목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수원시장은 수원시 현충탑 관리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현충탑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요청한 자료를 거짓 없이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출한다. 2. 수탁자는 수익금을 수원시장이 정한 항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로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용비, 회의비 등. 3. 수탁자는 매년 말 수익금에 대하여 수원시장에게 정산보고 후 집행 잔액은 수원시장이 정하는 “수원시세외수입현금계좌”에 입금한다. 4. 수원시장은 매년 수익금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 위탁대행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대행료를 징수한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익금을 수원시장이 정한 항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수용비, 회의비 등이 있는데 수탁자는 수익금뿐만 아니라 수탁자는 민간위탁 교부금 및 수익금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최영옥위원장
교부금요?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가 위탁교부금 계속 지급하잖아요. 여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 6,000만 원씩 계속, 2019년도에 6,575만 원을 민간위탁교부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관항목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우리가 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보조금은 안 되지, 수입이 아니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정확히 내용 사용을 하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부설에 관해서 생기는 이득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질의가 아니라 어제 논의됐다가 다시 수정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상 이럴 거면 주차장을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여기서 쓰는 것은 인건비랑 그 관련된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이 정도 쓰고 여기에 회의비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러면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애초에 제가 제안했던, 그럴 바에는 주차장 자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는 계속 확장하는 의미로 저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것들을 담고 의견들을 조율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고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먼저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식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반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뺐네요.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7명 찬성,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현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작 중인 신규 화성어차 5, 6호차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장치 및 설비의 제작 공정과정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어차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