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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45회 제2본회의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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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성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검토 결과,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의 명확성과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안 제15조 제3항 제3호 “수원시 노동단체 및 위탁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4호에 “수원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신설하며, 현행 제3호는 제5호로, 제4호는 제6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6조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과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기업을 재정의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누락된 예비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검토 결과, 안 제3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법용어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검토 결과, 안 제7조 제5항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이 때 일시금으로 한다)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으로 납부한다.”를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연간 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31조에 행정규칙명을 조례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31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원시 현충탑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현충탑 관리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는 매년 말 수익금에 대하여 수원시장에게 정산 보고 후 집행 잔액은 수원시장이 지정하는 수원시세외수입현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4건의 요구사항을 부대의견에 반영하고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의 성별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가 매교동 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임시 이전이 불가피하여 설치 위치 조항을 삭제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위탁 기간도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공공시설의 위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인 복지센터가 재개발 이후 다시 이전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제2조(위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설치한다.”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응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외국인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통건설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4년간 미인상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편익시설 요구와 노후시설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두 건은 2019년 9월 23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구성 업무 소관부서가 제2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두 안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도시환경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철거공사장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철거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시 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제시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46회 임시회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10월 8일∼10월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태풍 링링호가 토요일·일요일 밤과 저녁, 새벽까지 강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