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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본회의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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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4일 김영택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9월 2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미경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경선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면 회부하였으며, 장정희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박명규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9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10월 4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10월 7일 의장이 철회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최승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8일∼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양진하 의원님과 장정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제시의 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PPT 자료 설명)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 숨쉬는 새로운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매산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31일 수원시고시 제2019-167호로 고시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상인·주민협의체가 원하는 신규사업 반영 및 4개소의 거점공간을 2개소로 집약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명칭은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며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1가 10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9만 7,8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 250억 중 국비는 60%인 150억 원, 도비는 12%인 30억 원, 시비는 28%인 7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16.6%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 2018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시 대우아파트 부설주차장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대우아파트의 반대로 실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8년 2월 7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이 되었고, 2018년 4월 23일 매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7명이 상주 근무한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1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시 애경백화점∼터미널 테마거리까지 브릿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가 되었고, 2018년 11월 14일 총리실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견을 지속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8일 총리실에서 최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은 스튜디오 수원 조성사업, 모두다 지원센터 조성사업, 새삶터 누리공간 조성사업으로 거점공간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매산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집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1개소, 길이 530m 폭 4∼10m를 4개소, 길이 1,490m로 확대 추진하고 청년 어울림거리 조성사업, 길이 30m 폭 6∼8m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11월에 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완료 후 금년 내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먼저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재정상 비효율의 초래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지위 마련과 함께 행·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촉구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 결의문을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특례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의회에 임면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인사권을 비롯한 행·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의회의 인사권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 등 행·재정적인 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으로 추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인사권을 포함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0. 8. 수 원 시 의 회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조례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10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및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을 비롯한 수원문화재단 등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분들과 수원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