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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범연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4-09

이범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오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지금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자는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의원 외 5인 발의)

15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임영순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8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2016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연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의원

이범연 의원입니다.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소재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은 직접적일 경우 원자력 방사능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 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슬레이트지붕 해체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6조에서는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및 지원대상과 지원제외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범위 및 규모, 안 9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안 10조에서는 지원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8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군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과 규제개혁의 심의조정 기능의 근거로 평창군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 법에서 규정 심사기구의 설치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이 아닌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했습니다.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준용규정을 담았는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라는 개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간사에 대한 사항을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규칙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그때도 9명으로 했었나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그때에는 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은 7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7명으로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이 때에도 성별 룰을 정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지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그때에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범연위원

지금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안전건설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다섯 명이 더 위촉이 되는데 그렇지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다섯 몇 해서 총 아홉 명 중에서 성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두 명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연직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위촉직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위원

위촉직에서 비율을 3대 2로 한다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범연위원

다섯 명이 되는 거예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 구성은 지금 군수가 위촉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게 적시하지 않고 있네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그렇게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에는 명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군내에 거주하는자로 해야지만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데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군내에 거주하는 아니면 군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정했는데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봤고 여비라든가 수당은 기존 각종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고요?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이범연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들을 관내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외에서도 위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운영하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실장님 준용규정 안 제5조에 각종위원회를 다 그러면 성비로 가는 겁니까? 각종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회도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성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근거를 그렇게 40% 이상인가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 가입을, 가입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추천하실 때 우리 여성단체를 거쳐 갔던 사람이라든가 그 중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을 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 및 2018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를 폐지하고 올림픽기념사업단, 시설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담당단위 조정에서는 8담당은 신설하였고 4담당은 폐지하였으며 8담당은 명칭변경, 2담당은 업무 이관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종료에 따른 조직개편 및 금년에 승인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기준 인건비를 반영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2명 증원해서 6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세부적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11명과 연구사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4급에서 5급, 지도직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종료와 2018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 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인 과 설치기준 폐지 등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을 적용하여 과 단위 직제개편으로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등 2개 부서를 폐지하고 신설기구로 올림픽기념사업단, 시설관리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과 담당 단위 업무 조정으로 8담당 신설 4담당 폐지, 8담당 담당명칭 변경과 2담당 담당업무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직정비와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승인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정원 653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65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641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53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직 6급 이하 11명, 연구직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2018년 승인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에 대한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7월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 편익 증진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자동이체 및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제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안 10조에서 조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제10조 제1항과 1호 내지 제2호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추가사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더 드리면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을 감면을 해주고 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중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납부 방식을 모두 취할 경우에는 천원의 세액을 감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별도 필요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및 부패영향평가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 보호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평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별도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법 제31조의 2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에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의 위촉해제를 영 제106조의 2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제11조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액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주민참여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일반 토목 건축공사 및 1억원 이하 전문공사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 미비점 개선 보완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소집 부분에서 위원장이 필요에 인정 시 하던 것을 심의 또는 자문 요청 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청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군수에게 요청하던 것을 군수가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 결과 내용을 보면 제2조 부분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4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업무 및 권한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을, 안 제29조부터 안 제39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토지 건축 주택분 세금을 전체적으로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통합해서 고지하겠다 이 얘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통합해서 고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만

이범연위원

아, 주택분에 한해서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이범연위원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납기를 한 번에 그냥 묶어서 보내겠다 이겁니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지금까지 그 납기 부분에 토지 같은 경우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주택부분은 해당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다음 나머지 부분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연도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박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상위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범연위원

제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가 각종 고지서를 발송시키면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이범연위원

우편발송을 하면 한 건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범연위원

보통우편으로 가면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보통우편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일괄 발송토록 하는데

이범연위원

지금 건별로 우리가 하는 것은 토지 또 건물, 주택, 선박, 자동차세 등등 다 건별로 보내잖아요?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건별로 함으로 인해서 한 건당 200~300원에 발송비가 날아가게 되고 또 과태료 같은 경우는 등기로 보내잖아요?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과태료는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통합으로 기간 안에 모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한꺼번에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범연위원

건별로 지금 다 하나 하나 가잖아요?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이범연위원

제가 자동차 세 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세 대가 하 나 하 나 온단 말이에요. 우편물이,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잖아요?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량을 3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3대는 1건으로 해서 내용만 3건으로 만들되 이렇게 우편발송 건은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1건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범연위원

네.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그런 제도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위원

이것이 건별로 다 하 나 하 나 오니까 어떤 날은 차가 3대 있으면 3 대가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개혁을 해서 한 건으로 묶어서 보내는 이것이 한전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전은 한 집에 계량기가 3대면 통합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 이렇게 해서 종합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참 좋은 제도개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일에 소유주가 다량의 차량을 갖고 납기가 다른 부분은 여러 건별로 대상물건별로 납기가 다른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이범연위원

세목이 같거나 한군데 있는 것이라면 한번에, 토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개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나 한번 여쭈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면해주는 것 중에서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 얼마 미만은 감면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그렇게 감면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시군은 보면 2천원 미만은 3천원 미만은 아예 고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우편물 값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나요?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저희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범연위원

3천원 미만인가요? 얼마 미만인가요?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2천원 미만입니다.

이범연위원

2천원 미만은 그냥 고지를 안 하는 것으로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이범연위원

다른 곳 보니까 3천원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고지비용하고 인건비라든가 종이 값이라든가 우편물 값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금액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지역의 원활한 민관협력활동으로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와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수와 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군의 관련 시책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제거,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 위원회가 수용하여야 할 협력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소집과 개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1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균형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원활한 민관협력 활동으로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 주민, 민간단체 등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협력활동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최근익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상속, 차량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사업구역의 도로여건이나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와 전국택시운송사업용 장사의 평균운행거리 차이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량기준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연차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안 제5조에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에고나 부패영향평가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차령을, 안 제4조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안 제5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상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의 차령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서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하고는 조금 별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평창역에 KTX 역사가 생기면서 택시들이 가 있는데 지역이 중간지역이다 보니까 대화택시들하고 장평택시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가 봐요. 관할이 우리다, 그것이 뭔 그것이냐 이런 분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다른 규정된 것은 없잖아요?
근익

최근익도시주택과장

지금 평창군을 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습적으로 각 면에서 용평면이면 용평면에서 운영하고 대화면은 대화면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평창역이 생기면서 봉평택시도 들어가고 장평택시도 들어가고 대화택시도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권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림픽 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올림픽 이후까지는 그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겠다, 올림픽을 치룬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에 택시운송사업자하고 일단 회의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어디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지금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서로 운송업체들 간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잘 알겠고요. 이것이 뭔가 하면 거리가 한쪽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화 쪽으로 나가는 손님도 있을 것이고 휘닉스파크 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봉평이나 장평, 시내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이 택시운송협회하고 개인택시나 영업택시라든가 영업택시야 사장들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고
근익

최근익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개인택시가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사장이래서 그래서 거기 보면 역사 앞에 택시들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서 있는 차를 먼저 타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본다면 중간에서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그런 도로여건, 여건도 그렇게 안 되고 사실 지역에서 대화지역이면 대화지역에서 내리는 사람은 자기 동네 택시를 타려고 할 것이고
근익

최근익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봉평사람은 봉평택시를 타려고 할 것이고 참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하여간 정해지지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잘 충분히 숙지를 이해를 구하셔서 분쟁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익

최근익도시주택과장

네. 일단 다음주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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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