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주웅 의원 발언
위원 : 조례에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전통민속보존 전승에 필요한 지역문화의 향유 공간을 지역 주민 단체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 목적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민속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는 실지로 1년에 세 번 공연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족구나 배드민턴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의 문화체육관을 사용할 때에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을 못 차게 하더라고요.
족구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체육관이라 하면 똑같잖아요? 스포츠 종목이라 하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장평 같은 경우 특수하게 민속전통 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그 조항을 안 넣으면 스포츠 하는 젊은 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이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