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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찬원 의원 발언

237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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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5분)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