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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5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0-16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및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대상을 연립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 내 노후주택에서 수원시 전역의 노후주택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19세대 이하에서 15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년 10월 5일자로 승진하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재임용된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광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또한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이번 조례는 유재광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반영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조례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재광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종량제봉투 배출상한 무게를 정하고 50리터 이상 배출시 폐기물 압축기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폐기물 배출종료시간을 다음날 오전 3시까지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의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채명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는「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조항 통합,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우리 시의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법령상의 명칭변경 등 단순변경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도시계획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수단을 일부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고 및 공람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제19조, 190쪽 제52조 및 제53조, 191쪽 제59조, 193쪽 제66조 및 제70조 제2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이 여러 조항에 반복 규정되어 있어 금회 제19조에 일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제42조 및 193쪽 제70조 제1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다가구주택 난립 및 고시원의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위하여 향후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만 다가구주택 건축허용 및 고시원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 제46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 매매장 난립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 제58조입니다. 해당 조항 제3호를 신설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내 예외조항을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쪽 제71조입니다. 「건축법」등 타 법령으로 특정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기 완화받을 수 있고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명칭변경 또는 단순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항 중 용도지역의 일부건축제한은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회 개정사유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계획단 전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 목적 및 정의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251∼252쪽 제3, 4, 5조는 시민계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협조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6, 7, 8조입니다. 시민계획단의 위촉해제 및 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단원이 본인의 사익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3쪽 제9조부터 257쪽의 마지막 제20조까지는 현행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입니다. 금회 개정을 통해 제10조에서 정한 당연직 공동위원장의 체계를 기존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시 여성정책과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시민계획단원 구성” 필요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시 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전체 조문 수 고려 시 별도의 “장” 구분 삭제의견에 따라 제1, 2, 3장의 장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하향조정 등 위원회 정비를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차별적 요소 및 혼돈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8쪽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제2항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5항에서도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에서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함께 하향 조정함에 따라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어느 한쪽의 성”을 “특정성별”로 개정하여 이분법적인 성별개념을 지양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의 우선적용 기준조항을 통합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하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기존 단서에서 제3호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방향과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여 수원시를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대표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243쪽의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시민계획단원은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 학생으로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250명이라면 초·중·고가 시민계획단의 거의 절반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여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들이 여기에 과반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254쪽 개정안의 내용에는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500명 중에서, 제 기억에는 32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계획단이 500명이에요, 500명 이내로. 그런데 과반인 250명은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이 들어가 있어요, 절반이.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보면 구체성을 뗘야 되거든요. 시민계획단으로는 활동하라고 해놓고 운영위원회에는, 사실 시민계획단보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한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성별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성별, 연령별은 되어 있는데, 250명이나 활동하라고 하고 운영위원에는 한 명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인원규정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가,

한원찬위원

아니, 인원은 있어요. 몇 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계획단에는 250명 이내로 초·중·고 학생들이 활동하게끔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조석환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그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42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해서 (자료 확인), 수질, 생태, 폐수 이런 관련한 사업장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이 허용되는데 다가구주택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을 지정·공고해서 그 지역에서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용적률을 현재 230%로 되어 있던 것을 200%로 하향시켜 놓은 두 가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가 32명이라고 그랬는데, 32명이 운영위원인데 이 중에서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잘 하셔야 돼요. 시민계획단을 꾸려놨잖아요. 시민계획단 안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250명이면 과반이 넘어요. 250명 이내인데 이렇게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해놓고 운영위원에는 뺀다! 그것은 아예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출직이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5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가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해줘야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참여는 하라고 해놓고 실제 대표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는 안 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는 발언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듣고자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시다시피 국가의 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례는 수원시민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뭔가 상충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운영위원을 32명으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원탁토론이라든지 주제선정,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토론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청소년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토론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32명 중에서 청소년 몇 명 들어가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애초 시민계획단을 이렇게 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거의 절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다 빼버리고 안 넣고, 어쨌든 간에 신선한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은. 최소한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이고 법률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민계획단의 구성이 되어 있고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6조 3항에 보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이 맞고요, 청소년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 실장님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2명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근거는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셔서 추가 위촉을 하든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사실 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꼭 청소년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원찬 위원님은 조례상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투명성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합니까?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도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적정 인원수가 몇 명인지 조례로 넣어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원찬위원

조례에 보면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청소년들이 2∼3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1/10 정도니까, 35명이니까 1/10도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려면,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깨에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같이 운영위원회도 해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의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가야죠. 최소한 청소년을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10%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용어 변경하는 데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인 및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대상을 연립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 내 노후주택에서 수원시 전역의 노후주택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19세대 이하에서 15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년 10월 5일자로 승진하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재임용된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광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또한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이번 조례는 유재광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반영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조례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재광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종량제봉투 배출상한 무게를 정하고 50리터 이상 배출시 폐기물 압축기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폐기물 배출종료시간을 다음날 오전 3시까지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의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채명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는「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조항 통합,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우리 시의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법령상의 명칭변경 등 단순변경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도시계획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수단을 일부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고 및 공람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제19조, 190쪽 제52조 및 제53조, 191쪽 제59조, 193쪽 제66조 및 제70조 제2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이 여러 조항에 반복 규정되어 있어 금회 제19조에 일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제42조 및 193쪽 제70조 제1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다가구주택 난립 및 고시원의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위하여 향후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만 다가구주택 건축허용 및 고시원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 제46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 매매장 난립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 제58조입니다. 해당 조항 제3호를 신설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내 예외조항을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쪽 제71조입니다. 「건축법」등 타 법령으로 특정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기 완화받을 수 있고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명칭변경 또는 단순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항 중 용도지역의 일부건축제한은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회 개정사유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계획단 전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 목적 및 정의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251∼252쪽 제3, 4, 5조는 시민계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협조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6, 7, 8조입니다. 시민계획단의 위촉해제 및 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단원이 본인의 사익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3쪽 제9조부터 257쪽의 마지막 제20조까지는 현행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입니다. 금회 개정을 통해 제10조에서 정한 당연직 공동위원장의 체계를 기존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시 여성정책과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시민계획단원 구성” 필요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시 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전체 조문 수 고려 시 별도의 “장” 구분 삭제의견에 따라 제1, 2, 3장의 장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하향조정 등 위원회 정비를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차별적 요소 및 혼돈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8쪽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제2항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5항에서도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에서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함께 하향 조정함에 따라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어느 한쪽의 성”을 “특정성별”로 개정하여 이분법적인 성별개념을 지양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의 우선적용 기준조항을 통합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하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기존 단서에서 제3호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방향과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여 수원시를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대표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243쪽의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시민계획단원은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 학생으로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250명이라면 초·중·고가 시민계획단의 거의 절반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여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들이 여기에 과반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254쪽 개정안의 내용에는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500명 중에서, 제 기억에는 32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계획단이 500명이에요, 500명 이내로. 그런데 과반인 250명은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이 들어가 있어요, 절반이.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보면 구체성을 뗘야 되거든요. 시민계획단으로는 활동하라고 해놓고 운영위원회에는, 사실 시민계획단보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한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성별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성별, 연령별은 되어 있는데, 250명이나 활동하라고 하고 운영위원에는 한 명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인원규정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가,

한원찬위원

아니, 인원은 있어요. 몇 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계획단에는 250명 이내로 초·중·고 학생들이 활동하게끔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조석환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그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42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해서 (자료 확인), 수질, 생태, 폐수 이런 관련한 사업장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이 허용되는데 다가구주택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을 지정·공고해서 그 지역에서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용적률을 현재 230%로 되어 있던 것을 200%로 하향시켜 놓은 두 가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가 32명이라고 그랬는데, 32명이 운영위원인데 이 중에서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잘 하셔야 돼요. 시민계획단을 꾸려놨잖아요. 시민계획단 안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250명이면 과반이 넘어요. 250명 이내인데 이렇게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해놓고 운영위원에는 뺀다! 그것은 아예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출직이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5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가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해줘야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참여는 하라고 해놓고 실제 대표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는 안 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는 발언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듣고자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시다시피 국가의 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례는 수원시민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뭔가 상충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운영위원을 32명으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원탁토론이라든지 주제선정,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토론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청소년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토론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32명 중에서 청소년 몇 명 들어가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애초 시민계획단을 이렇게 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거의 절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다 빼버리고 안 넣고, 어쨌든 간에 신선한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은. 최소한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이고 법률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민계획단의 구성이 되어 있고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6조 3항에 보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이 맞고요, 청소년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 실장님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2명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근거는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셔서 추가 위촉을 하든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사실 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꼭 청소년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원찬 위원님은 조례상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투명성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합니까?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도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적정 인원수가 몇 명인지 조례로 넣어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원찬위원

조례에 보면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청소년들이 2∼3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1/10 정도니까, 35명이니까 1/10도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려면,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깨에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같이 운영위원회도 해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의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가야죠. 최소한 청소년을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10%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용어 변경하는 데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10672]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인 및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방문의 건 - 영흥공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영흥공원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및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대상을 연립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 내 노후주택에서 수원시 전역의 노후주택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19세대 이하에서 15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년 10월 5일자로 승진하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재임용된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광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또한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이번 조례는 유재광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반영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조례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재광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종량제봉투 배출상한 무게를 정하고 50리터 이상 배출시 폐기물 압축기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폐기물 배출종료시간을 다음날 오전 3시까지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의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채명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는「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조항 통합,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우리 시의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법령상의 명칭변경 등 단순변경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도시계획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수단을 일부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고 및 공람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제19조, 190쪽 제52조 및 제53조, 191쪽 제59조, 193쪽 제66조 및 제70조 제2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이 여러 조항에 반복 규정되어 있어 금회 제19조에 일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제42조 및 193쪽 제70조 제1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다가구주택 난립 및 고시원의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위하여 향후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만 다가구주택 건축허용 및 고시원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 제46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 매매장 난립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 제58조입니다. 해당 조항 제3호를 신설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내 예외조항을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쪽 제71조입니다. 「건축법」등 타 법령으로 특정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기 완화받을 수 있고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명칭변경 또는 단순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항 중 용도지역의 일부건축제한은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회 개정사유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계획단 전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 목적 및 정의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251∼252쪽 제3, 4, 5조는 시민계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협조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6, 7, 8조입니다. 시민계획단의 위촉해제 및 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단원이 본인의 사익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3쪽 제9조부터 257쪽의 마지막 제20조까지는 현행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입니다. 금회 개정을 통해 제10조에서 정한 당연직 공동위원장의 체계를 기존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시 여성정책과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시민계획단원 구성” 필요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시 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전체 조문 수 고려 시 별도의 “장” 구분 삭제의견에 따라 제1, 2, 3장의 장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하향조정 등 위원회 정비를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차별적 요소 및 혼돈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8쪽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제2항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5항에서도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에서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함께 하향 조정함에 따라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어느 한쪽의 성”을 “특정성별”로 개정하여 이분법적인 성별개념을 지양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의 우선적용 기준조항을 통합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하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기존 단서에서 제3호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방향과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여 수원시를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대표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243쪽의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시민계획단원은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 학생으로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250명이라면 초·중·고가 시민계획단의 거의 절반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여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들이 여기에 과반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254쪽 개정안의 내용에는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500명 중에서, 제 기억에는 32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계획단이 500명이에요, 500명 이내로. 그런데 과반인 250명은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이 들어가 있어요, 절반이.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보면 구체성을 뗘야 되거든요. 시민계획단으로는 활동하라고 해놓고 운영위원회에는, 사실 시민계획단보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한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성별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성별, 연령별은 되어 있는데, 250명이나 활동하라고 하고 운영위원에는 한 명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인원규정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가,

한원찬위원

아니, 인원은 있어요. 몇 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계획단에는 250명 이내로 초·중·고 학생들이 활동하게끔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조석환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그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42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해서 (자료 확인), 수질, 생태, 폐수 이런 관련한 사업장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이 허용되는데 다가구주택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을 지정·공고해서 그 지역에서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용적률을 현재 230%로 되어 있던 것을 200%로 하향시켜 놓은 두 가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가 32명이라고 그랬는데, 32명이 운영위원인데 이 중에서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잘 하셔야 돼요. 시민계획단을 꾸려놨잖아요. 시민계획단 안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250명이면 과반이 넘어요. 250명 이내인데 이렇게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해놓고 운영위원에는 뺀다! 그것은 아예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출직이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5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가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해줘야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참여는 하라고 해놓고 실제 대표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는 안 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는 발언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듣고자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시다시피 국가의 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례는 수원시민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뭔가 상충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운영위원을 32명으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원탁토론이라든지 주제선정,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토론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청소년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토론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32명 중에서 청소년 몇 명 들어가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애초 시민계획단을 이렇게 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거의 절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다 빼버리고 안 넣고, 어쨌든 간에 신선한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은. 최소한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이고 법률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민계획단의 구성이 되어 있고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6조 3항에 보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이 맞고요, 청소년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 실장님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2명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근거는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셔서 추가 위촉을 하든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사실 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꼭 청소년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원찬 위원님은 조례상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투명성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합니까?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도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적정 인원수가 몇 명인지 조례로 넣어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원찬위원

조례에 보면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청소년들이 2∼3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1/10 정도니까, 35명이니까 1/10도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려면,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깨에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같이 운영위원회도 해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의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가야죠. 최소한 청소년을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10%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용어 변경하는 데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인 및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대상을 연립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 내 노후주택에서 수원시 전역의 노후주택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19세대 이하에서 15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년 10월 5일자로 승진하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재임용된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광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또한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이번 조례는 유재광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반영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조례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재광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종량제봉투 배출상한 무게를 정하고 50리터 이상 배출시 폐기물 압축기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폐기물 배출종료시간을 다음날 오전 3시까지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의 상한을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채명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는「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조항 통합,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우리 시의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법령상의 명칭변경 등 단순변경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도시계획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수단을 일부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고 및 공람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제19조, 190쪽 제52조 및 제53조, 191쪽 제59조, 193쪽 제66조 및 제70조 제2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우선적용이 여러 조항에 반복 규정되어 있어 금회 제19조에 일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제42조 및 193쪽 제70조 제1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다가구주택 난립 및 고시원의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위하여 향후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만 다가구주택 건축허용 및 고시원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 제46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 매매장 난립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 제58조입니다. 해당 조항 제3호를 신설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내 예외조항을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쪽 제71조입니다. 「건축법」등 타 법령으로 특정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기 완화받을 수 있고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명칭변경 또는 단순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항 중 용도지역의 일부건축제한은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동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회 개정사유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계획단 전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 목적 및 정의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251∼252쪽 제3, 4, 5조는 시민계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협조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6, 7, 8조입니다. 시민계획단의 위촉해제 및 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단원이 본인의 사익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3쪽 제9조부터 257쪽의 마지막 제20조까지는 현행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입니다. 금회 개정을 통해 제10조에서 정한 당연직 공동위원장의 체계를 기존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시 여성정책과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시민계획단원 구성” 필요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시 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전체 조문 수 고려 시 별도의 “장” 구분 삭제의견에 따라 제1, 2, 3장의 장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하향조정 등 위원회 정비를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차별적 요소 및 혼돈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8쪽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제2항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5항에서도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에서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함께 하향 조정함에 따라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어느 한쪽의 성”을 “특정성별”로 개정하여 이분법적인 성별개념을 지양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의 우선적용 기준조항을 통합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하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기존 단서에서 제3호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방향과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여 수원시를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대표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243쪽의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시민계획단원은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 학생으로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250명이라면 초·중·고가 시민계획단의 거의 절반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여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들이 여기에 과반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254쪽 개정안의 내용에는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500명 중에서, 제 기억에는 32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계획단이 500명이에요, 500명 이내로. 그런데 과반인 250명은 수원시 소재 초·중·고 학생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이 들어가 있어요, 절반이.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보면 구체성을 뗘야 되거든요. 시민계획단으로는 활동하라고 해놓고 운영위원회에는, 사실 시민계획단보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한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성별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성별, 연령별은 되어 있는데, 250명이나 활동하라고 하고 운영위원에는 한 명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인원규정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가,

한원찬위원

아니, 인원은 있어요. 몇 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계획단에는 250명 이내로 초·중·고 학생들이 활동하게끔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조석환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그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42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해서 (자료 확인), 수질, 생태, 폐수 이런 관련한 사업장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이 허용되는데 다가구주택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을 지정·공고해서 그 지역에서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용적률을 현재 230%로 되어 있던 것을 200%로 하향시켜 놓은 두 가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가 32명이라고 그랬는데, 32명이 운영위원인데 이 중에서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제·개정 조례안에 보면, 잘 하셔야 돼요. 시민계획단을 꾸려놨잖아요. 시민계획단 안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250명이면 과반이 넘어요. 250명 이내인데 이렇게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해놓고 운영위원에는 뺀다! 그것은 아예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출직이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5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가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해줘야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참여는 하라고 해놓고 실제 대표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는 안 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는 발언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중·고 학생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듣고자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시다시피 국가의 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례는 수원시민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뭔가 상충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운영위원을 32명으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원탁토론이라든지 주제선정,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토론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청소년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토론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32명 중에서 청소년 몇 명 들어가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고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애초 시민계획단을 이렇게 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거의 절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다 빼버리고 안 넣고, 어쨌든 간에 신선한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은. 최소한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이고 법률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민계획단의 구성이 되어 있고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6조 3항에 보면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이 맞고요, 청소년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 실장님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2명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근거는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셔서 추가 위촉을 하든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사실 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꼭 청소년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원찬 위원님은 조례상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투명성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합니까?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도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적정 인원수가 몇 명인지 조례로 넣어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원찬위원

조례에 보면 “250명 이내의 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청소년들이 2∼3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1/10 정도니까, 35명이니까 1/10도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려면,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깨에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같이 운영위원회도 해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의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가야죠. 최소한 청소년을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10%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이 중 25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용어 변경하는 데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인 및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영흥공원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