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산정방식의 기준을 개정하여 요금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수질 개선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하위 자치법규에만 있고 조례에 없는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제5항에서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 용도를 겸할 경우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안 제3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노후된 수도급수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급수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의 2에서는 저수조 설치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6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수도, 수도!” 하는 위원 많음) 아, 수도, 죄송합니다.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의 윤경선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피스텔 등 일반용과 가정용의 혼합종이 적용되는 수용가의 현재 적용기준인 10톤∼15톤을 경계로 3단계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게 사용하였음에도 요금이 더 부과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수도요금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를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소 경영수지를 고려하여 수도요금 산정방식을 단일 기준인 12톤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급수관”에서 “급수시설”로 확대하여 수질관리가 취약한 급수설비 교체 시에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수돗물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수조에 관한 내용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 신설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질서위반규제행위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진하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자연재해의 증가와 관련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한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 시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나목 및 제5조 제6호 가목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 제9호는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강영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시장이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영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19-147호, 책자 139쪽,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41쪽∼14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의안번호 2019-148호,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7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업무 소관 부서가 “도로관리과”에서 “건설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5쪽∼15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52호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3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택시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시설은 쌍우물쉼터, 남수쉼터, 탑골쉼터 등 3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64쪽∼1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업무, 소관 부서가 건설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는 장시간 근무로 인해 피로가 만성화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시 휴식공간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이용 안전성과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러한 택시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택시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려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을 그동안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운영내용 중에서, 이분들이 운영할 내용이 “택시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단순 행정관리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매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 매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여기 운영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건지?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매점 운영은 현재 위탁 받은 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 무상위탁”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매점 운영을 통해가지고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 비교적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적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런 수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추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운전기사의 복지를 위해서,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업무 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