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46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9-10-16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세요?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07쪽∼11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수원시 사무민간 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1,800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올해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중 2개소 설치계획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수원시 다함께돌봄 2호점과 3호점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조건과 위탁기관 선정 방법 및 심사기준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 위탁체 선정공고 및 모집을 하고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여 내년도 2월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건실한 운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45,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날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방과 후에 자녀들을 돌봐줄 곳이 없어 많은 걱정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9월 17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호, 3호점을 개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수원시 사무민간 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동의안을 하면, 1호점 했을 때 예산 들어간 것은 없나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1호점 예산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설치비는 국비가 5,0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개설비용, 거기에 시비 1억 가까이 추가해서 시설 리모델링비하고 집기하고 이런 것 해서 운영이 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이 서류를 할 때 예산도 얼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글자 그대로 이것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데 그게 없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동의하고요, 다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호점, 3호점 예정지가 키즈카페나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키즈카페로 운영 중인 데예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중인 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키즈카페가 빠지고 작은도서관도 빠지는 거네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제한 사유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 관련해서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위치가 키즈카페나 작은도서관이라서 또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관리 인력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아예 빠진다는 얘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못 되고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신청이 가끔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사업소 업무이기도 한데 그쪽하고 협의 잘 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센터의 기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센터는 66㎡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설이 아닌 돌봄시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센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만 66㎡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향후계획이 2022년도까지 20개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진행 중에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반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동시설 같은 데를 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주시고 또 주민들 동의,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한 20평 정도 공간을 확보한 아파트들이, 별도 공간이겠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조문경위원

이것하고 기존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공용시설, 공공시설들이 아파트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했던 데도 탁구장이 있는데 그 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단지 내의 어린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시설이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전환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즈카페라든가 작은도서관보다는 거기서 아이돌봄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단지 내에서 판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저희 수원시는 앞으로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구도심이나 이런 데도 여건이 되면, 최대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조문경위원

그런데 구도심 같은 데는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이 거의 없을 텐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없긴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은 시에서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고려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더 활용할 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호점 같은 이런 데 아파트는 얼마나 된 건가요, 지은 지 좀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이 단지 내에 키즈카페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키즈카페 요구도 있고 해서 빈 공간에 짓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지은 게 잘 활용이 안 되나 보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예전에는 오래된 아파트는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공동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들을 활용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이혜련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은가보다라는 생각이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일부는 그런 게 유휴시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물론 이용이 안 되는 곳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좋은 진행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떤 차이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신고시설인데 거기는 저소득층 위주의 아동시설이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비는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 놨고,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디 기거할 데가 없고 학원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20개까지 한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20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나요? 20개까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목표는 20까지로 되어 있고요,

김정렬위원

그 이후에는 더 신청 안 받는 겁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우선 20개도, 올해도 사실은 두 개를 하려고 하다가 신청,

김정렬위원

그러면 20개가 기한이 언제까지의 신청자를 얘기하는 거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한 군데 했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삼기는 여섯 군데를 예정하고 있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 준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했고, 연도별로 2022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한다면 더 고려해볼 수 있는, 또 성과가 괜찮다면 더 고려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서 이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또 드림센터, 물론 약간의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노인 관련된 돌봄센터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세분화 되는 게 아닌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나눠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 계속 특화시켜서 나누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만의 독자적인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돌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다함께돌봄,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게 있고 또 여가부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사업 같이 돌봄사업도 부처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관련된 건교부나 이런 쪽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직접 통합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잘 믹싱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쨌든, 단적인 예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드림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내용을 보면 다 통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런 센터들이나 이런 데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취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저희도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가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관계자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이런 부분, 센터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통합해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 지금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스타트든 드림이든 스타트 사업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사업도 있고 또 여가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도 있고 이게 부처가 여가부랑 보건복지부랑 나눠져 있는 사업들에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이 다함께돌봄사업도 흔한 말로 과별로 핑퐁치다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도 복지 관련해서,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총망라해서 한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 재단에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그 안의 업무들을 한 번 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철승

이철승위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유사한 복지사업들이 정부 부처 간의 차이로 인해서 보조금 내려오거나 국비지원에 따라서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어쨌든 깔때기 효과처럼 지자체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다 몰려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저희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내적으로 연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단은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가, 법인 주체가 종교시설에서 하는 데가 꽤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종교시설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사업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받으실 때는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들이 계속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TF가 만들어지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봄 관련해서 TF를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제안이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고민을 같이 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고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혹시 질의 있으시나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호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컨벤션뷰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수원컨벤션센터의 운영 기관으로서 향후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그리고 제4장에서 재단법인의 명칭을 현행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에서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로 변경하여 뷰로라는 국제회의 유치와 마케팅 등의 업무에 한정된 조직이 아닌 시설 운영 및 행사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명칭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안 제2조, 제17조, 제30조, 그리고 제33조에는 재단에서 수원컨벤션센터 관련 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 민간위탁의 계약기간 종료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국에서 문화체육교육국으로 컨벤션운영팀의 소속 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재단 이사 중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사용료의 감면만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사용료의 할인, 할증을 함께 규정하여 행사 성수기철에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 및 제37조는 재단의 이사회 구성인원을 현행 5명 이내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확충, 재단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46,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9년 9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이벤트 유치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도시홍보 마케팅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단의 명칭 변경, 재단의 센터 시설관리 운영 위탁 근거 마련과 재단의 설립목적 조문 변경 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단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24조 보면 지난번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대관이 수요가 몰리는 철이 있고 비수기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철에는 조금 할증할 수 있게 해서 경쟁률을 높이고 또 수입도 극대화시키고 비수기철에는 조금 할인을 함으로써 대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그렇게 규정하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면은 없네? 이대로 조례를 고치면 감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감면규정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컨벤션뷰로의 책임 하에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 조례를 바꾸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게 지금은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면이 없는 거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죠. 할인 적용은 되는 거죠. 전액 감면이거나,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감면할 때 “몇%를 감면한다.” 이런 규정은 없었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전에 규정상에는 50% 감면규정까지 있었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있었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 할인하거나 그게 부칙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기존 컨벤션센터 운영상의 제반 규정들을 거의 준용했고 지금 추세가 임의적으로, 전체적으로 꽉 박아놓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센터의 방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35조 보면 “재단은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말의 차이는 뭐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협의는 꼭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승인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좋다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협의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협의하나 시장이 승인을 하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고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
재식

이재식위원

시장이 해야, 하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서로가 그것에 대한 양해를 해야 승인이 되는 것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하라”하는 것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그러면 협의해서 시장이 “이것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겠네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협의는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것이 저희 수원시 각종 조례나 이런 등에서 기존의 시나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승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별도의 법인은 강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컨벤션센터를 수원시에서 운영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시장이 재량권이 있어서 시장 명에 의해서 뭘 바꾼다든가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보면 시장이 “이것 안 돼!”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 저희들이 출연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재단에서 시장하고 협의했을 때 시장이 “이것 부합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래도 그 사람들이 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시장 권한이 없는 거지.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데 사실상 컨벤션이 저희들이 출연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정관이나 제반 규정내용을 승인받아야 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산하기관이니까 시장 명에 따르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할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경기방송에서 떠들고 하는 식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 시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보다는 그 전처럼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게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권한을 더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수정해요, 수정해서 고쳐.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단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내용들을 못 박지 못하고 경기도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소관 부처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인은 경기도에 내려와 있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재식

이재식위원

도는 도이고 이것은 수원시 조례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정관의 내용과,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바꾸면 되는 거예요. 35조를 전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꿀 필요도 없어, 수정하면 되는 거지.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 재단법인을 승인해주는 경기도에서 결정해준 정관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라서 그것이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재식

이재식위원

얘기하세요.

이혜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처음에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요, 그것이 지금 최근의 추이죠. 지금 와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혜련위원

우리도 최근인데 뭘,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아마 계속되는 별도의 재단법인이나 법인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자꾸 사라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는 “승인” 이런 말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을 제대로 정정을 하시겠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컨벤션센터는 수원시 컨벤션센터지 경기도 컨벤션센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상부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원시에 부합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시장의 권한을 다 축소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재식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36조 보면 이사를 5명에서 10명 이하로 늘리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은 전체 이사가 다섯 분인데 컨벤션 전문가가 세 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의견과 복합적인 사업들이라든지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인원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상근이사가 몇 분이나 되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상근이사는 한 분이죠.

조문경위원

상근은 이사장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비상근 이사로?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앞서 이재식 위원님이나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현행 조례 2조 3항에 보면 “‘수원컨벤션뷰로’란 수원시가 제7조”, 7조를 보면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회의 등 마이스산업 육성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그러면 수원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걸 추후에 정관 변경할 때 그걸 현행 “승인”에서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게, 아까 도 조례 말씀하셨는데 도 조례 어디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도의 조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승인 받으려면 도에서 승인 받잖아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도에서 승인받습니다. 승인사항 중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할 때는 법인에게 시의 강요나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얘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민간위탁이나 사무위탁 관련처럼 했을 경우,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을 세웠으면 법인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해라, 이런 뜻이고 기존처럼 시가 이것들을 꼭 하라든지 어떤 별도의 법인을 세운 취지에 맞지 않게 강권하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의 방침하고 달리 민간위탁 받은 재단법인은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시하고 맞지 않게끔 운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업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8조 2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할 수 있다.”가 “한다.”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위에 상급기관에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들의 말씀과 우려를 저도 충분히 잘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거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업무 진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계속 말씀 나누면서 우려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나 이런 것들에서 “승인”을 “협의”로 바꾸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었으면 법인에서 자유를 갖고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정관개정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업무추진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위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15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여기 내가 넣은 것 안 올라 왔어? 내가 신청한 것 왜 안 올라왔냐고?
철승

이철승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방금 이재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내일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