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 5건의 상정안건과 2019년 하반기 의정연수 세부일정 등 4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5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4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9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재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병근위원
그래도 1년 동안 의회 운영하고 했는데 처장님이 형식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위원들한테 동의 구하셨어요?

이재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받아들여서 절차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겸해서, 다음으로 김재섭 과장님에게 업무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인사를 먼저 하세요.
용영
이용영사무국장
의회사무처장 이용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문병근위원
처장님!
용영
이용영사무국장
네.

문병근위원
과장님들 소개 좀 하세요. 초선 의원님들은 지금 과장님들이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거 하라고 나오라는 건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용영
이용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용영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 2쪽∼4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및 의원교육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는 4월 15일∼17일까지 단양에서 진행되었고, 이번 하반기 의정연수는 10월 23일∼25일까지 보령에서 의원님 37명과 사무국 30명이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기타 안건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 책임감을 높이고자 의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하여 영유아 돌보기 및 식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올해는 총 7회 100일을 회기운영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지금까지 6회 70일, 정례회 1회 15일과 임시회 5회 55일을 소화하여 총 6회 70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였고, 향후 제2차 정례회 30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사례발굴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이것도 올해 4개 위원회가 지난 6월∼9월까지 국내외 선진발굴을 위해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쪽, “정확한 기록 관리 및 회의록 공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도 아시다시피 저희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 홍보와 또 지난 10월 2일 MBN미디어렙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도 저희 입법팀과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권한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도 올 한 해 5개 연구단체가 구성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재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앉아가지고.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해가지고, 그동안에 입법팀이 이 역할을 지원했었는데 근간에 각 위원회별로 일종의 행정을 보좌하시는 주무관들이 배치가 됐어요. 혹시 오셔가지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혹시 업무분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업무 자체를 떠넘긴다든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됐죠, 운영한 지가?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입법정책보좌관이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이미경위원
정확한 명칭이 “입법정책보좌관”인가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정책주무관”입니다.

이미경위원
그것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3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3개월 정도면 회기가, 2번의 회기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처음으로 시행하는 입법주무관이 수원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입법팀에서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했었는데 전문 주무관이 생기다보니까 폭넓게 중앙이나 다양하게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었고, 사전에 정책협의도, 없었던 정책협의를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뭐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현재 위원회마다 배정된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님과 입법팀과 그리고 새로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오신 정책보좌를 하시는 주무관과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을 믿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이 제도가 도입된만큼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각자의 맡은 바 역량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건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쭙니다. 우리 통역할 때 수어통역하고 있죠?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모니터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지 아세요, 모니터상으로? 실제 일반시민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수원시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면, 지금 본회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본회의만?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수어가 통역되는 모니터를 봤을 때 전체 모니터 사이즈 중에서 어느 정도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체 화면 사이즈 중에서 어느 정도?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4분의 1로 봤을 때 전체화면의 반 정도?

이미경위원
전체화면의 반?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아니요, 전체, (“10으로 나눴을 때 10분의 1”하는 공무원 있음) 10분의 1, 그러면?

이미경위원
10분의 1 정도로 나름대로 엄청나게 수어를 통역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가 또 복지사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걸 서비스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다른 나라 예를 보면 화면의 반을 수어로 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을 수어로 하고, 반을 회의진행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0분의 1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한 건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한 건지, 국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한 건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통합적인 사고에서 좀 더 관심있는 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차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화면을 좀 더 넓힐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처음에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많은 분이 보지는 않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대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다른 중앙이나 국회 사례를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의원봉사단 자원봉사가 올해 2019년도에 몇 회가 이루어졌죠?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상반기에 한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명색이 의원봉사단을 발족했어요. 오히려 의원봉사단으로 발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의원들이 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1년에 4번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소한 1년에 4번 이상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봉사할 데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예년보다 더 못한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담당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위원님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입장에서 사회지도층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봉사단이 구성되면서 상·하반기 1회 정도 하면서 재난상황 시에 나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이미경위원
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재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재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 놓고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의원봉사단이라고 업무추진실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의 한 꼭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주요 업무추진실적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향후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명목상에는 “선진사례 발굴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현황에 보면 의원님들이 연수 가는 것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국내연수도 연 2회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외연수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이라고 1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다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 연구하는 단체에서 1년에 보니까 4번 정도 의원들을 교육하겠다는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는가, 예산부분을. 이런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여기서 간단하게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사항은 아니고 차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국내연수 2회를 1년에 1회 정도로 하고 1회분 예산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교육받을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의원님들의 업무역량강화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안을 사무국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중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또 해야 되겠지만 추후에, 좋은 말씀이니까 37명의 의원들 중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전체 연수에 대한 문제도 이것은 저희끼리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죠?

문병근위원
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과장님! 의회 내에 공무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5명입니다.

송은자위원
5명이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기간제가 한 분 계시고요.

송은자위원
이분들 근무가, 탄력근무 이런 것들은 미리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공무직도 가능합니다. 9시 반에 나와서 30분 늦게 가는 경우,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송은자위원
미리 신청해야 가능한 거죠?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최근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설왕설래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직 근무에 대한 매뉴얼 내지 업무매뉴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저희들이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하실 수 있나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사무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의원연구실에서 더 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요즘 의원님들 활동이라든가 의회의 언론홍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까지 자주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별 자료 게재건수와 금액,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10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10월 21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20일∼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12월 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제안설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협의하겠습니다. 12월 12일∼12월 17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0년도 예산안 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의결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각 위원회의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민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연구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항에는 의원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3일 이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62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원 연구활동의 범위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용어 순화 및 내용 정비가 주가 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건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예정의안 책자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인권담당관”을 추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수원시미술관사업소”를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단”으로 변경하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당 부서를 지정해 주는, 상임위원회.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게 사실 한참 늦은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의회에 이미 보고 다 하고 결정된 사안 가지고 한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늦게 대응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이재선위원장
없도록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조직개편 또 많이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때 그때 바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9월 23일자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요즘 조직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건 조례를 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앞으로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향후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