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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46회 제2본회의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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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안건심사 등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3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의원 연구활동의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을 수정하고, 변동된 부서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급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인 오산·수원·화성의 상생발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생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상생발전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4조 제4호 중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으로 위하여”를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용도 조항 추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성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5조 제2항에 대한 삭제를 철회하되 현행 제5조 제2항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기금 사용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매산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거점공간) 조성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공간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을 추가 개소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재단명칭 “수원컨벤션뷰로”를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로 개정하고, 시설 관리·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최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하였고,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본 의견제시의 건과 연계되어 추진 중인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안에 대한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삭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취득하지 말라고 삭제 의결되었더라도 의견제시의 건도 자동으로 부결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서 행정절차상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안건 자체에 대한 가결·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찬성·반대 등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였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삭제 의결된 내용에 대한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매산동 도시재생거점공간 조성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산로 도시재생거점공간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거버넌스 기반구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거점공간이 당초에는 3개소 있었습니다만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1개소로 집약하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거점공간 위치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수차례 주민협의체간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들도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협의체가 협의점을 찾아서 1개소로 집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거버넌스 기반구축을 위한 어울림플랫폼 즉, 거점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점공간은 낙후된 지역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현재 거점공간 예정지인 매산로 1가 47-3번지 일원은 수원역 테마거리의 중심지로서 그 어느 곳보다도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거점공간 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낙후된 지역을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점공간 조성지역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테마거리 중심에서 보다 낙후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종근 위원장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의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346회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고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처럼 광역지자체 사무이며, 광역지자체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규칙을 근거로 도비부담비율을 30%로 결정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그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 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관광·복지·안전·산림·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수원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 10. 21. 경 기 도 수 원 시 의 회

조명자의장

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이혜련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등동, 매교동, 매산동, 화서1·2동 지역구 의원 이혜련입니다. 수원시 고등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A1 블록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대우 컨소시엄과 LH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허가업무를 진행하다가 2018년 10월에 사업승인을 철회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LH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에 인가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변경 신청 당시 주택 조례 제5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1.4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 조례가 정한 규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설계 시공되고 있다고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개정된 주택 조례 이전에 허가받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경미한 변경이 아닌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위해서는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것을 전용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특히 A1 블록의 주차장이 2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구획 간에는 고도차이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설계 시공되고 있는데 2개 구획 중 1개 구획은 현 주택 조례는 물론, 개정 전 주택 조례에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개 구획은 지하2층으로 시공하면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계단이 두 곳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는 이동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화재 등 비상시에는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이 사업이 대우와 LH가 공동사업 주체로서 2017년 12월에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사업승인을 철회하면서 심의는 무효가 되었지요. 2018년 LH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하였고 새로운 건축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분양 공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1년이 지연되면서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중·3중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등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또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2006년에 수원시 세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 공람을 하였고, 이후 주민설명회 등에서 수용을 위해 협의보상을 받고 이주를 위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수용보상금 한도 내에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준공 후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에 입주할 때도 취·등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팔달구 몇 곳의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절차를 거쳐 이주와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팔달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고, 고등지구 원주민들에게는 약속을 어기는 수원시가 될 것입니다. A1 블록 1개 구획의 부족한 주차장을 위하여 청사 옆 어린이공원 조성 시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고등동 주민센터를 증개축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때 함께 건설한다면 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청사업무 종료 후에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주차난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혜련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47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의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