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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7회 제1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1-21

조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조석환위원장

곽윤용 가정복지과장님!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호승 생활안전과장님!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조석환위원장

김우식 환경위생과장님!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조석환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조석환위원장

박운수 건설과장님!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희주 매탄1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현주 매탄2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조석환위원장

김선경 매탄3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조석환위원장

박혜원 매탄4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조석환위원장

임성훈 원천동장님!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조석환위원장

황종서 광교1동장님!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조석환위원장

이상훈 광교2동장님!
통구

영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현희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네.

조석환위원장

윤관영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조석환위원장

정철호 영통3동장님!
통구

영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네.

조석환위원장

김정중 망포1동장님!
통구

영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네.

조석환위원장

최원재 망포2동장님!
통구

영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8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두 개 부서씩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시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열두 분 다 참석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동절기를 맞이해서 각 동의 환경관리원들이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혹시 12개 동에 송풍기로 낙엽 청소하는 것이 비치 안 된 동이 있으면 거수해 주세요. 다 있으세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추가로 부족하다든가, 지금 대수로 흡족하다는 말씀이시죠?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유재광위원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장 황종서입니다.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1대가 부족해서 구에 요청을 했는데 바로 조치해줘서 저희는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다른 동은 문제가 없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많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또 수원시 행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각 지역의 동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동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 경로잔치 그다음에 최근에 하는 김장,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의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열두 분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광교1·2동이 최근에 새로 구성된 신도시이고 영통구 쪽에서는 매탄1·2·3·4동이 원도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탄1·2·3·4동 동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선임자입니까? 선임자가 일어나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매탄1동장 변희주입니다. 먼저 경로잔치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수용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장소가 가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에 가서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날씨변화가 있을 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가지고 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침 오늘 동 김장하는 날입니다. 지금 50여 명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재미있게 서로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기분 좋은 것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

동장님, 매탄1동은 김장 이번에 몇 포기 정도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400포기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전에는 몇 포기 했어요?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주로 3년간 계속 400포기 했고요, 사실은 이번에 430포기해서 30포기 정도 늘렸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교1동장님이 말씀하시죠.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장 황종서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경로잔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1,500여 명 됩니다. 저희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WI컨벤션 웨딩홀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 아파트별로 차량을 배치하고 인솔자를 지정해서 경로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용은 초청장이 1,500분 정도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여 분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 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저희들도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별히 진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김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는 다른 동에 비하면 수급자가 2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는 대부분 형제들이나 가족하고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부분이고, 저희가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5세대 정도 김장이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에서 김장을 합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저희하고 단체원들하고 같이 해서 김장수요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비뉴프랑에 자원봉사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단에서 30박스 정도 받아서 경로당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병근위원

광교1동도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그렇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활발하게 활동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잔치 건에 대해서는 동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장소가 없어서 인근 동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웨딩홀이 있는 동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불편해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동도 시켜드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동의 직원들이 하루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야, 설렁탕 한 그릇 주면서 불편하게 오라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4∼5년 전부터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행정기관인 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주변 지역단체원들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금으로 드리자,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 것도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장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원시 새마을협회에 김장기금을 안 준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또 동에서도 새마을협회로 기금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동까지 내려가서 김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김장을 해서 광교1동처럼 수급자들 대상으로 나누는 정을 실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김장을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는 예산 안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만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돈 주는 것만큼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하는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김장하는 것도 제도화로 철저히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또 동별로 여건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각 동별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우식 증인,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먼저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동장님들이 증인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참고인으로 돼 있네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빗물모니터링을 하는 분이나 실내공기질 측정하시는 분들, 그런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공일자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일자리정책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우식 증인, 됐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탄1동장 변희주 참고인!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한원찬위원

우리동네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한원찬위원

매탄1동에는 몇 명이 참석을 했나요?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지금 이동형 CCTV,

한원찬위원

잘 안 들려요.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이동형 CCTV, 저희는 무단투기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적발되면 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한원찬위원

아니, 몇 분이 하시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세 명입니다.

한원찬위원

깔끔이 사업을 세 분이 한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매탄2동 이현주 참고인!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매탄2동 이현주입니다.

한원찬위원

몇 분이 깔끔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현재 저희 동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어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한원찬위원

매탄3동 김선경 참고인, 몇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저희 동에는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깔끔이 사업에 두 분이요. 그다음에 매탄4동에는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매탄4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세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세 분이요?
통구

영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한원찬위원

원천동 임성훈 참고인, 몇 분이에요?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원천동장 임성훈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광교1동의 황종서 참고인!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광교1동장 황종서입니다. 저희는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광교2동 이상훈 참고인!
통구

영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광교2동장 이상훈입니다. 두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영통1동 이현희 참고인, 몇 분 있어요?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저희 동은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영통2동 윤관영 참고인, 몇 분 참여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저희 동은 네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명이요?
통구

영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한원찬위원

영통3동 정철호 참고인, 몇 명이에요?
통구

영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영통3동장 정철호입니다. 저희는 어르신 여자 한 분하고 남자 두 분 해서 세 명이 깔끔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망포1동 김정중 참고인, 몇 분이세요?
통구

영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망포1동도 두 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망포2동 최원재 참고인, 몇 분이에요?
통구

영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망포2동은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네.

한원찬위원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없는 동은 왜 안 해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매탄2동 이현주 참고인, 깔끔이 사업에 대해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저희는 관내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협소한 편이고, 현재 미화원이 네 명 있고 공공근로가 두 명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 없겠네요?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원천동 임성훈 참고인, 여기도 없죠?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수급자는 없고 현재,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왜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현재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 깔끔이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나요? 어떻게 같은 일을,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이 사업은 시 청소자원과에서 폐지 줍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폐지 줍는 분들도 생활형 폐지 줍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 모집을 했는데, 또 임금이 4시간 근무해야 1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1만 4,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만 4,000원 받고 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없어서, 저희가 동에 모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된 동이 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원자가 없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그리고 이 사업이 공공근로하고 깔끔이 사업하고 가로환경정비라든가 무단투기지역 계도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비슷해서,

한원찬위원

비슷하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중복이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약간 중복되는,

한원찬위원

일을 하는 데 중복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당초 취지는 폐지 줍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원천동 임성훈 증인,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원찬위원

필요 없어요?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망포2동 최원재 증인, 여기도 깔끔이 사업에 참여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현재 공공근로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깔끔이 사업은 현재로서 망포2동은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필요 없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주민자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상급기관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에 가서 빨리 일을 하셔야 되니까, 동장 참고인들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없어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사실 예산하고 사람인데, 요구사항이 없어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한원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취지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최인상위원

조석환 위원장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도 보셨나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보셨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최인상위원

지금 보면 매탄2동하고 원천동하고 망포2동은 깔끄미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거기는,

최인상위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동장님들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하고 깔끄미하고 혼동돼서요. 매탄2동은 사업을 안 했는데 원천동하고 망포동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에 서서 구청을 거쳐서 동으로 내려가는데 동에서는 예산집행을 안 하고 증빙자료를 올리면 저희 구청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약간 혼선이,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매탄2동하고 영통1동 두 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수준이 높아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분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예산이 시에서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동으로 지급해 주는 거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아니, 동으로는 안 내려가고 구에서 동별로 근무일지라든가 받으면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구에서 지급하나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영통구는 예산이 얼마 지급됐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금년도에 4,300만 원인데 얼마까지 지출했는지는,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안 남고 거의 다 지출됐을 겁니다.

최인상위원

4,300을 지출하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최인상위원

지출하셨는데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던가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깔끄미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1만 4,000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아까 1만 4,000원이 적어서 참여를 잘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지급이 된 건가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깔끄미 사업 대상자 22명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면 하루에 1만 4,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인원 출·퇴근은 어디에서 체크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것은 동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4시간 근무하면 1만 4,000원 드리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1만 4,000원 정도가 적다고 그러시는데 내년에 더 올려서 지원해줄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 동에 어느 정도 일어난 일들은 파악을 했고 답변은 어차피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김장 하는 동도 있는데 동장님들은 이석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동장 참고인들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영통지구협의회장님 오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곽윤용 증인, 행감 공통자료 청소년 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듯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결정됩니다. 청소년의 성교육 역시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 사고가 잘못 형성됐고 성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저희가 3년 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3년 전부터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유재광위원

혹시 성교육 실시하고부터 관내 청소년 성범죄 증감률에 대해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증감률에 대한 통계는 내본 적이 없고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만족도만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유재광위원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청소년들의 성교육 실시 후 범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봐야 성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수정할지, 그런 방향도 증인께서 고민해 보시고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예로 세계적으로 성교육이 가장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광위원

검색해 보면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1897년부터 성교육이 시작됐고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아주 좋은 정보도 있고, 스웨덴은 4세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적 가치 때문에 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위원님 말씀하시는 스웨덴 사례를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세계적인 우수 나라의 사례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스웨덴 말고 기타사례도 확인해 보고 찾아서 좋은 사례는 저희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곽윤용 과장님, 법사랑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법사랑에 대한 자체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문병근위원

이윤희 참고인, 영통구 지회장 맞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법사랑 지회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최근 장안구하고 영통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사랑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의회 행감이 시작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자료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 해주셨죠?
그런데 올해는 유독 자료요구를 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또 영통구에서는, 올해 2019년도 예산이에요. 2019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구마다 요청한 예산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평균선을 정해서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평균선을, 의회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균선을 정해서 지급하자고 해서 올해 예산이 지급됐고, 단 영통구에서만 특별사업으로 하는 문신제거사업,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누락을 시키고 추경에 요구해서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받으셨죠?
올 2019년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통구 법사랑 내부에서 특정 의원을 지정해서 “그 의원이 예산을 삭감시켰다, 법사랑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장안구에서는 “문병근 의원이 예전에 권선구 법사랑 활동을 해서 내부적으로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 법사랑 내부적으로 문병근 의원한테 제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 4개 구 지회장님을 제가 다 오시라고 했지만 다 못 오시고 오로지 이윤희 지회장님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법사랑의 목적 알고 계신가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불량청소년들을 선도 내지는 계도하는 것을 법사랑의 목적으로 보고 있고요, 법사랑 규정과 규약이 있어요.
1조 목적에 보면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법사랑 문제 가지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지자체 중에서 11개 자치단체만 조례로 정해 있고, 서울에서는 강동구만 유독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남지역이 좀 많이 돼 있고 충청도에 한두 군데, 경남은 한 군데 정도 지자체 조례로 제정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법사랑 지회장님들이 예산이나 자료요구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서 사업비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지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세요.
이윤희 회장님, 말씀 안 하셔도 각 지회장님들이 사비 털어서 활동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도 청소년들에 대한, 소위 불량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해드린 것인데, 사실 영통구에서 자료요구에 대해 불만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마 법사랑 예산이, 아직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깊이 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냥 큰 타이틀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심의도 안 한 상황인데 특정 의원을 지칭해가면서 “그 의원이 예산 삭감시켰다!”, 지회장님이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지회 회원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의견을 전달하신 분이 신뢰할 수 없는, 동네에서 술이나 드시고 왔다갔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직자 출신이 그것을 듣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곽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영통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전혀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지회장님들을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뭔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많고 또 정확한 팩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요청한 것은 이렇게 대화를 해서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상임위 위원들한테 법사랑에 대해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들 선도나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법사랑 규정에 보면 제5조 직무에 법사랑 회원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딱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연말에 가서 자료를 보고 결산할 때는 무슨 얘기냐, 위원님들은 직무 내용에 맞는 예산을 했느냐, 과장님들이 지적받는 것이 맨날 그거예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역에 공터 있다고 꽃을 심어서 법사랑 예산을 썼다고 그러면 이윤희 회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통지회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니, 계몽 선도하라고 그랬더니 동네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하고 꽃을 심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직무 내용에 보면 기타까지 포함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게 쓰시면 위원들이 전혀 법사랑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내용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말씀하세요.
어찌됐든 이윤희 영통지구 회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은 거의 하신 것 같고,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전담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직무내용 3항에 보면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원호 및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예산서에 명분으로 해서 예산 올리시면 의회에서는 이것이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2,000 아니라 2억이라도 지급해 주라고 요청하겠죠, 집행부에다가. 그리고 이것은 명확하게 지회장님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년 2020년도 예산은 수원시 긴축재정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은 30% 내지 40% 축소예산으로 성립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의회 상임위나 의원 개인이 건드린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토하거나 폄하발언을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장님 돌아가시면, 언제 회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의회에 참고인으로 가서 들어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더라.”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수원시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전체합계 27억 6,700만 원 정도 일을 했는데 업체에다 준 것은 3년 동안 94만 3,000원밖에 안 줬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다른 구는. 사실 지역 업체가 크려면 실적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고 일을 안 주면 실적을 못 만들어요, 더군다나 지역에서는. 27억이면 최소한 6:4라든가 5:5라든가 이런 비율로 해서 지역 업체의 실적을 만들어서 다른 데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4개 구 전체가 거의 안 줬어요. 영통구만 딱 1건에 94만 원어치를 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영통구 관내에는 일반 지적측량 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사실 영통구 관내는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측량업체에서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가 고의로 국토정보공사에만 일을 몰아주고 일반 측량업체에는 일을 안 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측량민원이 접수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저희 민원실에 접수하는 직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업무를 많이 수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

국토정보공사에만 전부 일임을 해주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지 세수가 들어오고 하는데 전부 지적공사에다만 여태까지 일을 줬어요. 보니까 4개 구 전부 그렇더라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경영능력,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없다고 해서, 또 장비보유현황 및 측량기술자 등이 영세하다고 그러는데 일을 줘야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일을 안 주면서, 면허를 냈는데 일을 안 주면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을 못 하죠. 앞으로는 지적공사 절반, 지역 업체에 절반으로 나눠서 일을 줘가지고 지역발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보니까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반측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역 업체에 일을 많이 줘서 실적을 쌓아서, 수원시 말고 타 지역에 가서도, 실적이 없으면 다른 데 입찰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가, 따지고 보면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일도 안 주니까, 지역에서도 안 주고 수원시에서도 안 줘서 실적도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각 구청 민원실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역 업체에다 많은 영향을 줘서 실적을 쌓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윤희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윤희 영통구 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물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드시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혼자 출석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는 농담으로 영통구로 다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농담이었고요.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850, 2,000 안쪽으로 다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2,000으로 맞추자고 해서 2,000으로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문신제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00으로 맞췄지만 문신제거를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올려드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의 자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의원이 좋다,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삭감하는 것은 수원시 전체가 행사성이나 기타 등등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문병근 위원님은 별도로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서운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신제거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령 일괄적으로 30%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문신제거 예산은 별도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혼자 참석해 주신 이윤희 지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참고인께서 긴 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계신데, 공통적인 것이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곽윤용 증인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윤희 참고인께서 하셔도 됩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우범지역 순찰내역에 보면 유류비하고 피복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는 거기에 소속된 차량이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소속된 차량은 없고 본인들의 개인차를 매일 가지고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황경희위원

월2회, 28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인차를 가지고 나와서 할 때마다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때마다가 아니라 저희는 보조금을 일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황경희위원

그래서 120만 원?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18년도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2년간 계속 300만 원씩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보조금인데 피복비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자산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자산성 취득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사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예산은 긴축재정이고, 옆에 지회장님,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2017년, 2018년에 옷 30벌로 해서 1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10만 원씩 해서 옷을 매년 사고, 이것은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올해도 보니까, 저는 올해 처음 사는 줄 알고 저번에 집행하셨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그런 말씀을 협의차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법무부에서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선도하고 범죄예방 관련해서 캠페인을 잘하고 계세요, 지역마다 보면. 그런데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약간 위배된 사항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입고 계신 옷들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같은 색깔로 해서 그것을 자산으로 계속 관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매년 10만 원씩 개인별로 하는지, 아무튼 10만 원에 상당하는 것을 30벌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의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시는 것인지,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것 보니까. 추가로 위촉은 되는데 계속 같은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윤용 증인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법사랑위원에 관용차는 없는 거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유류비 나가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영수증을 첨부해서,
아니,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예를 들어 관용차라고 하면 차량정수 배정 받아서 유류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데 유류비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문제인데 차량을 꼭, 저희가 범죄예방에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그 차를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목적에 맞게 쓰면 좋은데, 그러면 158쪽을 봐주십시오. 4월 30일부터 유류비 내용 보면, 증인, 지급처 보이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김호진위원

장소 좀 봐주십시오. 화성행복주유소 화성에 있습니다. 세교주유소 오산 세교에 있고요, G&G주유소 고색동에 있고 BMW 권선동에 있고 영화주유소 영화동에 있고 골든벨주유소 고색동, 인성주유소 세류동, 매탄동에 매탄동주유소 하나 있고요, 수원제일주유소 인계동에 있고 태화유업병점주유소 병점에 있고 월드컵주유소 우만동에 있습니다. 영통에 있는 주유소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답변은 저보다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호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증인께 다시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관용차가 있으면 유류비 쓰고 킬로수 다 쓰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씁니다.

김호진위원

차량관리대장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차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차량이 있으니까 관리대장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관용차도 아니고 몇 킬로를 탔는지 알 수 없는데 유류비 지원근거에 맞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청소년선도에 대한 것은 목적에 맞는다고 보는데,

김호진위원

목적은 당연히 맞는데,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라든가 거리의 차이에 대해 저희가 점검 못한 것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순찰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도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법사랑위원 영통구지회가 있고 네 개 행정구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기본적으로 있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인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4일 순찰활동을 할 때 한 번 나와서 5만 원어치 주유를 다 사용하고 갔다고 볼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니고, 5만 원을 매번 줄 수 없으니까,

김호진위원

그러면 5만 원을 줘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참고인 말씀도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오히려 유류비 지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유류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 나오실 때마다 활동비를 지급해 주시든가 그게 맞는 것이지 유류비 목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관용차도 다 킬로수 쓰고 왜 유류비대장 쓰고 하겠어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차라리 나중에 지급할 때 사인을 받으셔서 활동비로 지원하든가 하는 게 맞지 저는 유류비 지원은 잘못된 예산사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께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사실 맨 처음에 예산을 목적에 맞게 주고 결산할 때만 저희가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결산할 때도 잘 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물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손해까지 보면서 봉사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지원은 있어야 되는데 유류비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활동비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지원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류비 지원을 보면 그냥 회원들에게 5만 원씩 유류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내역이 있나요? 곽윤용 증인, 보조금 사용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지급을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유류비를 지원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일괄 사실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전반적으로 주시는 의견들은 정확하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조례부터 매뉴얼 전체를 보고, 참여하신 분이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활동비로 주면 어떻겠느냐, 유류비에 대한 명목을.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향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착오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보고 유류비를 이런 식으로 5만 원씩 주기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방범순찰대 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희 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통지구 법사랑에서 가장 특색 있게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제가 듣기에도 문신제거사업을 특색 있게 하고 있고 영통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전체 보조금 예산 1,500만 원 중에서 문신제거사업에 800만 원 쓰셨어요.
2018년도에는 2,500만 원의 보조금에서 또 80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사업 중에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가장 특색 있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줄였단 말이에요.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위원장님, 2017년, '18년도에는 본예산에서 8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800만 원을 쓴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안 세워서 추경 때 5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만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예산만으로는 500만 원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기관까지 해서 올해 총 얼마를 쓰신 거예요?
800만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자부담 부분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2017년, 2018년 이전에는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그냥 시비로만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는 다른 기관에,
작년이나 올해나 나간 금액은 똑같이 2,500인데 작년은 800 쓰고 올해는 500 썼다는 게, 그러니까 시 돈으로요. 800 쓰고 500 썼다는 것이,
예산은 똑같잖아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상반기 때 기준으로 하면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낸 돈을 썼으면 자부담으로 넣었을 텐데 타 기관에서,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우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썼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사업목적을 저희가 제출할 때는 아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삭감이 됐으니까 못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타 기관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는 그 돈을 쓴 것이고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간 것은 순수 시 집행예산하고 본인들이 낸 자부담만 여기에 넣다 보니까 타 기관 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타 기관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참고인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종합민원과 지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106쪽하고 99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 위반건수하고 비교를 하니까 2018년도에 272건, 2019년도에 41건, 이렇게 과태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위반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지난해 중흥S-클래스라고 원천동에 입주하면서 거기가 가격이 폭등하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가 금년도보다 현저하게 많았고요, 금년도는 사실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고 거기에서 기소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결론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 거네요? 작년에 중흥하고 망포 그쪽 부근에서 많이 발생돼서 그때만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일시적인,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132쪽에 고시원, 원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 단속해서 교육내역 및 홍보내역을,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현재도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할 때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명도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들이, 개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50여 분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통구에 850여 개소가 넘는데,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개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인중개사하고 건축주, 건물, 그러니까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다 알고 계시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이런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동하고 매탄동 일원에, 신동 쪽에 갭투자 문제로 해서 806명이라는 피해자들이 속출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종합민원과에서 컨벤션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다 해도, 공인중개사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건물이 불법건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6명의 피해자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지, 정말 5,000만 원, 6,000만 원 전세금 넣은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건물주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공인중개사들의 중간역할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현실적으로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찍혀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더라도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중개사들이 알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거의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 건물당 30호, 40호 정도의 많은 가구가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임대인들이 자기들의 세원이라든가 세입이 얼마 된다, 수입이 얼마 된다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인중개사에게 다 고지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2018년, 2019년을 보면 위반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이랬는데 지연신고가 오래 걸린 부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네요, 외국인.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심지어는 9개월 2일 이 정도 되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이럴까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0.3%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신축되는 건물의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해서 이전등기를 해야 될 때 저기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신축 아파트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 늦게 하시면 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고지를 미리 가서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잔금 내실 때 잔금 내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알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10만 원이라고 해놨네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지연신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인데요, 금액이 클 때는. 아주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적으니까 지연신고를 하겠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는 거래 관련해서 신고를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2월 20일부터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든 외국인이든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는 아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한원찬위원

제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고 시일 내에 해서 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과태료 부분도 보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개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느슨하게 행정을 하면 오히려 더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다음인데 환경위생과하고 연관해서 가정복지과 곽윤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옛날하고는 다르죠? 청소년의 연령대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라든가 모방을 많이 하고 범죄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에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요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가짜 신분증을 제출하고 술을 먹고는 단속이 나왔을 때는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은 환경위생과에 있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술에 대한 것은 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단속은 거기에서 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단속을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대로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솔직히 법적인 것이 저희한테 와 있는 업무권한은 없고요, 다만 캠페인이나 계도, 홍보 차원의 업무가 와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분기별 한 번씩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하고 환경위생과라든가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캠페인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이 해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한원찬위원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협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해오던 같은 형식의 플래카드를 들고 한 10∼20분 서 있다가 사진 찍고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학교하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저희가 성교육하고 학부모교육은 학교에 직접 가서 하고는 있는데 전체를 못하고 제한적이라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분야죠. 왜냐하면 학교 연계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했을 때 청소년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청소년 때도, 청소년들은 이것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은 일명 “자진신고제” 알아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글쎄, 법에 기준이 돼 있으니까 제가 법을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공공적인 행정하고 학교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어차피 지방자치제인데 교육은 지방으로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관련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가 협력해서 수원시 지역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없도록 같이 협력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이번 하반기 때는 지구대까지 협조하기로 확인을 했고요,

한원찬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학교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원찬위원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학교는 생각을 못했는데 학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준만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영통구에도 보면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런 세 가지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위원회는 4∼5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곳도 있거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필요가 없는데 굳이 위원회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경계결정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이것 또한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황경희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만 몇 차례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도 있는데 구에도 이것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지, 굳이 이것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소관청이,

황경희위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지적공부의 보관 관리는 소관청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경계결정위원회도 개최를 했고요,

황경희위원

네, 한 번 하셨더라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4∼5년 내에, 영통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도 개최한 흔적이 없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는 12월 16일경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황경희위원

할 예정인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변경됐을 때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공개방에 탑재를 잘 하고 계시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그 부분도 임기가 2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위원회는 3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확인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특례법으로 2020년 5월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때 종료인데 혹시 이것을 잘 모르셔서 공유토지로서의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남은 기간이 짧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곽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사랑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잘못한 거예요. 타 기관에서 재무관리 하는 것을 보면, 타 기관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잖아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문병근위원

그것을 왜 수원시에서 준 예산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안 시켰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문병근위원

아니, 문신 제거하는 것이 5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준 것은?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여기에는 포함 안 시켰다고,

문병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아까 800만 원은 뭐예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문병근위원

작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작년도 것을 질의한 것 아니에요. 800만 원이니까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300만 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다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작년하고 재작년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고요, 올해 추경 때 섰기 때문에 상반기 때 예산이 없어서 타 기관 것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건가! 법사랑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법사랑 규정·규약 제5조에 보면 직무가 있어요, 직무. 거기에 보면 보호관찰대상자 그다음에 갱생보호대상자, 구에 리스트 없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문신수술 받은 애들 명단만 가지고 있고 인적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문신했다고 다 징역 갔다왔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요즘은 순수하게 멋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문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보호관찰대상이고 갱생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법사랑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수립해서 요청하든가 해야지, 본 위원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 내용을 잘 보시고 법사랑 규정이나 규약에 맞게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 범주 안에서 해야지, 청소년 대상으로 무슨 캠페인, 체험활동, 기타 이런 것은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해, 청소년문화재단에서도 해, 평생교육관에서 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체까지 그것에 다 포함해서 청소년 교화로 정의내리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음으로 시작됐으니까 4개 구 가정복지과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차후부터는 좀 깔끔하게 올라오게 정리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곽윤용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곽윤용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증인께 짧은 것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승 증인, 최근 수원시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알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영통구에서도 화재가 다수 발생됐는데 혹시 인명피해나 부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화재가 나면 재난안전시스템이 가동돼서 각 과장급 이상 담당자들한테 문자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당직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통구 에이스PC방에서 일요일 새벽 2시경에 화재가 났다고 문자가 와서 당직실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고 PC방에서 게임하던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중에서도 연기를 흡입한 환자가 한두 명 있다고 그러는데, 증인,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때 당직실에서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1명인가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해서 응급실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앞으로 동절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지금 화재취약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캠페인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의 날 때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 회의 때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건물이 노후되면 콘센트에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이 노후되고, 설비라든가 에어컨 실외기 같은 데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그런 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EM은 정화력, 항산화력, 소생력 등이 뛰어난 유용미생물로 사람에게 유익한 균인데, 대표적인 것이 쌀뜨물 발효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면 자연도 보호되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 EM배양기를 추가로 영통에 설치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데에서 추가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디 어디에,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배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통구청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EM에 물을 희석해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을 하면서도 EM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주민센터나 기타 등등에 배급할 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영통구에 맞는 디자인으로 예쁘게 활용하고 EM이 있다는 것을 스티커 형식으로 벽에다 붙여서, 그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각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김우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지역난방공사 아시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매연이나 화학물질 냄새로 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역난방공사가 전국 18개 정도 지역에 있는데 영통의 지역난방만 벙커C유, 그러니까 저유황유를 때고 있는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나머지는 다 LNG 청정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역이, 사실은 어제도 제가 공청회를 갔다왔는데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대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요. 2026년까지 청정연료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당기게끔, 사실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하달하신 것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상황을 지역민들이 지금까지는 다 감수하고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026년인데 시장님은 2022년까지 좀 더 당기라고 했는데도 “절대 못 당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박광온 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산자부 쪽하고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에 방문이나 촉구 부분을 전달해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만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방문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이호승 증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2017년, 2018년,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건수가 어느 해는 좀 줄고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통구에서 무단투기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도비도 약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6명이 무단투기 단속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염태영 시장께서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쓰레기와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그때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원시 전체를 보면. 왜 그런가 하니 무단투기를 해도 다 치워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 많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런데 주택가라든가,

한원찬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무단투기가 아니라 저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다 치워주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계도를 한 다음에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미관상 안 좋은 경우에는,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단투기 단속건수하고 금액 이것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잘 사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 열심히 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봐주기 행정을 하면 점차 무단투기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했는데 수거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방관하면 행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욱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가 올바로 배출되고 올바로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답변보다는 앞으로 영통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누구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고 누구는 그냥 일반 봉투에 버려도 되느냐?”,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행정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공정과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영통구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의 쓰레기 파봉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한원찬위원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일정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왜! 입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은 무단투기가 거의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노력해서 쓰레기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한원찬위원

다음 환경위생과 김우식 증인, 2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영업정지 이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서 가정복지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 협력이 잘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잘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선도할 때 같이 합동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속내용에 보면 접객업소에서 주류 판매를 하다가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를 많이 당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증인은 자진신고제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일명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물론 업주들이 교육도 잘 받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라든가, 그리고 아주 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가짜 신분증을 제출해서 술을 먹고 나중에 단속이 나오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진신고하고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2019년 6월 12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는데 무혐의 받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에서,

한원찬위원

무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서 진술도 해야 하고, 무혐의 받으려면 몇 번 가야 돼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러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개 과에서만,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속이 행정의 전부는 아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미리미리 홍보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해서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이라든가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보통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한원찬위원

밤에 이루어지는데 단속을 어떻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들이 부족한데 일선에서 저녁에 계속 나갈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부족하지만 그래서 매년 4회 정도는 캠페인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캠페인도 필요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가 업무협력을 통해 학교와 연대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잘 숙지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막는 데 같이 업무협력을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우식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등급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렇게 세 부분으로 했거든요. 특히 세탁업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대상업소가 82개 업소인데, 지금 80% 이상이 일반관리업소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다 합쳐서 140개 정도가 총 대상이 되는데 전수조사하시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전수조사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세탁업소까지 일일이 다 하시는 거라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확인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평가내용에 보면 준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평가항목을 다 만드신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숙박업에 권장사항으로 소화기 비치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탁업 준수사항 네 가지 중에 혹시 소화기 비치가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것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은 확인이 안 되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평가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세탁업은 휘발성 유기용제를 쓰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수사항에 소화기 비치가 평가항목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숙박업도 업소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통합구축을 해서 위원들한테도 계속 문자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재가. 만약 법령에는 숙박업에 이것이 준수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수원시에서 평가항목을 잡을 때 소화기 관리나 비치를 업소에 맞게 평가항목 준수사항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황경희위원

평가항목을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수원시 지자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보통은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죠.

황경희위원

그렇더라도 세탁업 같은 경우는 특히 섬유재잖아요. 그리고 폭발사고도 있었다, 이런 건들이 있어요, 예전 기록에 보면. 그러면 소화기 비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동의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한번 살펴보셔서 평가항목을 수정하실 것은 수정하시고, 특히 세탁업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가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수사항을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런 항목들이 빠진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가항목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특별히 세탁을 얘기하는 것은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건조 시에 밖에다 널어놓는 업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꼭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황경희위원

휘발성은 곧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영통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에 구입해서 1,300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속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실질적으로 열화상카메라 단속하고 일반 매연 단속할 때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잘못을 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잘못했으면 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단속을 누가 합니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직원들이 합니다.

한원찬위원

직원들이요? 단속하는 데 직원들 일손이 안 부족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부족합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찾아가서 합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찾아가서 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출장 나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사장 같은 데도 대기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사장이 많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고 C지역이 있는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잖아요?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차고지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보면 사업장 근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차량들이. 공사장 인근에 대기차량들이 계속, 물론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공회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디젤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 미세먼지를 단속하고 있는데, 횟수나 어떤 것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단속만 하고 조치를 안 취하니까 아무리 해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형식에 그치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VTR이나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 가지고 단속을 해보면 그렇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중간에 하다가 가서 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보통 단속하기 전에 하고,

한원찬위원

보통 몇 분 정도 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무원간 협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한다는 겉치레 형식의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인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우식 증인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공사현장에 침사지들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설치기준이 없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대형공사장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면적당 얼마의 침사지를 설치해야 되고 뭐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는 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주신 자료에 보면 연면적 2만 5,000㎡짜리 경기도청 공사현장 침사지 용량이 270인데 포스코에서 하는 원천동도 연면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22만 6,000㎡인데 총 용량은 10톤밖에 안 돼요. 10톤이라는 것은 다른 현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매탄동에서 하는 2만㎡보다도 더 적어요. 8톤이나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침사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면 현재 설치돼 있는 침사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점검하신 적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저희들이 올린 자료에 보면 여섯 군데를 올렸는데, 비산먼지 사업장들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이다 보니까 비산먼지 점검을 하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침사지는 홍수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비가 오고 있을 때나 비 온 다음에 가봐야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환경직으로 이런 업무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현황이 파악돼야 어떤 기준점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일단 구별로, 영통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그런 데도 현장점검을 하셔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건축허가를 낼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김우식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안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승 생활안전과장님! 김우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박운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관내 하천 청소용역했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솜환경이라고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다솜환경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사업자 소재지 어떻게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

조석환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81 고색동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천 청소용역 3차 했던 윤엔알 주식회사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81, 2층 고색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솜환경하고 윤엔알 주식회사가 우연의 일치로 같은 주소에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다솜환경은 2011년 4월 21일자 등록을 했고 윤엔알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19일에 개업 등록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현재 제도의 취지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영통구 관내 하천 청소용역을 총 세 번 했는데 세 번 중에 2차, 3차가 사업자는 다르지만 주소가 같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사업자는 다르지만 대표가 같은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상, 아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영세 건설업자들이 많은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더불어서 관내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기존에 폐기물 처리를 할 때도, 관내에 폐기물 처리 등록된 사업장이 몇 개소인 줄 아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공무원간 협의) 약 40개,

김호진위원

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하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약 40개 정도의 폐기물처리업체 중에 4개 구의 폐기물처리업체 용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되게 편중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천 청소용역 수의계약하실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이것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죠, 증인, 직원이 하셨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담당과 과장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직원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고요,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할 때 구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 먼저 찾아와서 청소용역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럴 때 좀 더 집중해서, 수의계약 할 때 업체들을 배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건축과 박주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책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미부과 사유, 또 자진정비 그다음에, 자진정비를 할 경우에는 불법을 저질렀던 데가 거기에 대해 정비됐다는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그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4개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하고 그냥 이 서류로만 왔습니다. 그것도 어제저녁에서야 왔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이 많아서 걸린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상당히 자료를 잘 해왔고, 그래도 잘 했는데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완전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료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래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건축주가 불법 무단용도변경을 통해서 무단증축이나 무단으로 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때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건축주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이것이 이행될 때까지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원칙과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사진이나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는 것이 물론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못 제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통구 건축과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도 영통에 온 지가 7월 15일자로 와서, 위원님의 말씀은 반복 부과에 대한 것 같아요. 반복 부과에 대한 것은 사실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반복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건축과에서도 위반사항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위법 시공이라든지 용도별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부과를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사실 많아요. 제가 여기 자료에서만 봐도 되게 많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반복 부과가 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하고 같이 두 번째 질문은, 갭투자와 관련하여 변 씨 일가 소유 건축물 관련해서 현재 26개 동 중에서 경매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그 부분으로 806명의 전세세입자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거기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분들의 구제 차원과 고시원의 원룸화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원시에서 6개 과가 TF팀을 4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참석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참석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4개월 동안의 결과가 뭐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 인원은 주로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 한 400명인가, 5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정책실장님이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기업은행, 여러 곳에 일시적으로 융자를 더 해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갭투자와 관련하여 4개월 동안 800여 명의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6개 과가 모여서 TF팀도 구성하고 고생하셨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분들한테 하나도 어떤 내용이 없어요. 다만, 진행되는 동안 그냥 사인끼리의 내용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으로 끝났죠? 제가 마지막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서 그분들은 울분을 토하고 갔어요, 비상대책위에서 왔던 사람이. 그 내용이 460억 정도 됩니다. 건축주들은 몇십 억짜리 건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5,000만 원∼6,000만 원 사이의 전세금을 일부 날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행정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TF팀 구성이 행정의 어떤 면피용이 아닌가! “이것을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사인간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결론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동안 시나 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애초부터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했더라면,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800여 명의 피해 시민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급급한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불법건축물이 애초부터 제대로 부과됐다면, 불법건축물 자체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세금 5,000만 원, 6,000만 원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하고요, 제가 영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영통은 사실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다가구주택을 허용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자체가 고시원이라든지 근생으로 나가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된 것이 영통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저번인가 도시과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는 것을 고시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다가구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법정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보하게 되면, 보통 원룸식으로 짓는 것이 고시원이거든요. 고시원은 방 하나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취사도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시원이냐 원룸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저희들도 용도변경 시정여부를 매일 확인하면서 고시원 취사시설 다 떼어내면 원상복구된 것으로 종료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또 그 면에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사실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여러 명도 아니고 두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업무가 과부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잠깐 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 건축이 가능하지 않나요? 원래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2014년도에 일반공업지역 하면서 다가구주택이, 법이 개정돼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수원시에서 이번에 고시해서 다가구를 풀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원래 건축법상,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일반공업지역에 다가구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단독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서 다가구 19가구를 허용하는데, 그래서 다가구를 못 짓다 보니까 사실 고시원으로 다 지은 겁니다, 거의 건축이. 그래서 70%는 시에서 내줬고 30%는 저희가, 2,000㎡ 이하 7층 이하는 구청에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공업지역에서 다가구 건축이 예전에도, 2014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데 제가 죄송한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다가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공업지역 내 다가구 건축 가능지역 지정공고라는 것을 이번 11월 8일에 제가 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것이 일종의 강화입니까? 강화입니까? 강화를 시킨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강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JDX 코오롱부지 상황 자체가 거기 분할해서 하는데, 시에다 제출할 때 그 사람이 그 조건 안 지켰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나쁜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변 씨 일가가 잘못하고 불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4,700평을 분할해서 거기에다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출했을 당시에. 왜 불허를 했느냐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그 당시 업무분야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 때 다시,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다음 질문은, 지금 저 혼자 하니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계속해요?

조석환위원장

아니요, 다른 분 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채명기 위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분명히 매탄동 그쪽에 근생시설 2층 이상 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아마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으니까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면피하고 사실 여태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터졌는데 옛날부터, 법이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검토해서 내주지를 말았어야죠. 2014년도 거기에 단지가 들어와서, 전부 근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그것을 안 내줬어요. 그 뒤로 제가 그만두고 나서 2014년 6월에 전부 다 들어와서 나갔더라고요, 허가가.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전부 공업지역이, 용적률이 400%란 말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은 200%이고. 그런데 그것이 법에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내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맞습니다. 법에 맞아서,

이현구위원

법에 맞는다고 해서 다 내주면 안 되죠.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서 해야 하는데 사명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영통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통중심상가에 경마장 허가가 들어왔었어요. 저 혼자 6개월 동안 막다가 호텔로 바꿔준 기억이 있어요. 왜! 중심상가에 경마장이 들어오면 분명히 난리가 난다는 것은 알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법에 맞으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심의위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현구 의원님은 왜 법에 맞는데 혼자만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에 맞으면 심의할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내주면 돼요. 그냥 법대로 해주면 돼요.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내줘서, 지금 현재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시민입니다.

이현구위원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서로 핑퐁치지 말고, 광교에도 이런 문제가, 그것은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법대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부서하고 같이 서로 연계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결을,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법대로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법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보다는 기술이 더 뛰어나요. 기술이 발전되는 것만큼 행정에서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은 행정이고 공직자들이 고쳐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사들이. 모순된 법을 법에 맞는다고 설계해서 들어와서 건축주들 꼬드겨서 하는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잘못을 잘 가려서 앞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건축과 박주창 증인, 건축물대장 관리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는 장부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조에는 목구조가 있고 조적이 있고 콘크리트, 철골이 있는데, 혹시 건축물관리대장 갑지에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지금 얘기 처음 듣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한원찬위원

전에 팔달구에서 업무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아, 네, 옛날에 지동 같은 데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통에 있다 보니까, 팔달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하고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현장 확인해서 고쳐주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경우가 영통구에는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자료에 내준 것을 보게 되면 옛날에 준공이 나면서 표현된 부분이 4층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실제는 3층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 정돈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박주창 증인께서 팔달구에 근무하실 때 본 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갑지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구조, 조적, 콘크리트, 철골, 한 건물 안에 열 몇 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원도심에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마 신도시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원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구청 업무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나 영통구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물론 제가 4개 구청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30년, 40년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매매될 당시에 보면, 이것은 부동산 거래업자도 굉장히 곤란하고 새롭게 건물을 구입해 오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사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17개 들어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실제로는 건물도 없어요. 모든 대출의 근거는 서류상에 근거하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한원찬위원

대출이 안 되니까 새로 구입해 오신 분들이 금융부담 때문에 힘이 들고 결국은 해결하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영통구도 건축물대장 관리를 잘 하셔서, 갑지에는 있는데 실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운수 증인, 3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원 중부지방에 태풍 링링이 지나가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수원시에서도 일부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관계부서나 공무원들,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빨리 해결을 했고,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개선여지 방향은 뭐냐 하면, 수원시 전체 관내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영통구에서 링링으로 인해 수목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60주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60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목의 크기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수목이 거의 느티나무인데요, 느티나무가 거의 자랄 대로 다 자라서, 하천에 유수 흐르는 부분하고 고수부지 사이에 있었는데 뿌리 자체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 넘어졌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천에 심는 식재수에 문제가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제가 2015년도 옛날에 심을 때는 고수부지에다 심어놨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전부 고수부지 것을 빼서 밑에 저수로하고 고수부지 사이에다 심어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고수부지 쪽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의 요는 뭐냐 하면 링링은 다행히도 비를 많이 동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원찬위원

바람만 세게 오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비를 동반하게 되면 거기에 식재한 나무들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거의 다 넘어집니다.

한원찬위원

네, 전도가 되면 하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하천이 문제됩니다.

한원찬위원

문제가 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원찬위원

이것 고민해야 되겠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영통구 관내 하천 식재수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현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돈이 없어서 하천에 식재라든가 그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는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새로운 예산이 생긴다든가 편성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기본용역부터 참고해서 다시 그런 부분으로,

한원찬위원

과거에는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영통구 관내 하천 식재수를 식재할 때 종류라든가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박주창 과장님께 아까 질의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창 과장님, 건축 쪽에 오래 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좀 오래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건축물대장하고의 관계 자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제가 영통구에서 뗀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준공업지역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반대장을 떼어보면 아직도 준공업지역이에요. 아까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 일대를 떼면 이렇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떼어본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는 준공업지역이라고 소개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일반공업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이에요. 2008년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옛날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은 엄청난 용적률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2종은 60에 250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60에 250% 이하 정도 되죠.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70%에 400% 용적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준공업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 그랬을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바꿔버리면.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때 당시 삼성전자 일반공업지역을 R5라는 지역, R3, R4, R5 20만㎡를 진행하면서,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준주거지역으로 2015년도에 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5만㎡ 정도는 고색동 산업단지로 갔어요. 그런데 5,000㎡가 남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반공업지가 그대로 넘어가려면 그 땅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평이 가면서 여기 삼성의 15만 2,000㎡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삼성아파트, 옛날 구 삼성 사원아파트 일대를 택지로 끊어가지고 거기를, 예전 준공업지역을 지금은 일반주거지로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아파트는 옛날 준공업지역 그때 당시에 됐으니까. 옛날 준공업지역에 그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코코전자하고 나머지 2,000평에 있는 소유주들은 내 땅이 현재 바뀐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개인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매탄동, 원천동 일대가 2008년도 전까지는 준공업지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일반공업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바뀐지 몰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물대장에는 준공업지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건축물대장 지금 떼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대 8만이면 한 2만 5,000평이 돼요. 거기 신원로 일대 전체가 옛날에는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도시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했대요. 답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정리한 이유가 준공업지가 공업지로 바뀌는 것은 공업지끼리 바뀌는 것이라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왜 이것을 임의로 바꿨느냐, 공청회 했느냐?”, 그런데 공청회 안 했대요. 그러면서 시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신문지상에, 두 개의 신문에다 내고 그것을 14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관보·시보 여기에다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역할 다 끝났대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공람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분들의 문제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대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 선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에서 공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지분의 비율을 아마 도시계획구역에서 구상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도시계획, 어느 공업지역이 이만큼 빠지면 저쪽에 이만큼 더하고, 그런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유지하고 가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합당하냐, 건축 쪽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이런 부분을 해도 정당한 절차인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영통구예요. 지역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은 것이지, 사실 이런 부분을 다른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도시계획 쪽이라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구가 바뀌면서 어떤 지역은 도움이 되는 퍼센티지가, 용적률이 상향되니까 높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강화된 부분에서는, 그 이면의 시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적절치 않고 부담 가는 용적률, 건폐율이 되는 문제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지구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지구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지역지구의 용도에 맞게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를 처리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 공감이 갑니다. 어떤 쪽에서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공청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런 절차를 내실 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박주창 과장님, 영통구 관내에서 1년에 불법현수막 몇 개나 걸립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계속 달아서,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계속 달려가지고 떼고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그게 걸리잖아요, 매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문병근위원

현수막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문병근위원

개당 얼마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한 개당 2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상한가 금액이 얼마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장수를 더해서 곱하게 되면 장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부과금액도 많이 커지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개당 25만 원이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한 장이 2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병근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하고 다르면 안 되죠. 팀장님, 그게 얼마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여기에 광고물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문병근위원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개당 25만 원 좋습니다. 과태료 제대로 징수하나요?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제 소관은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과태료 부과하는 저기가 적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문병근위원

왜 적은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만 개는 걸렸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 부과한 것을 보면 2,500개, 3,0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갭이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저희는,

문병근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엊그저께도 계속 과태료 부과해서 1억 3,000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장수를 정확하게 가격까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장수를 다 곱해가지고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문병근위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 못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박운수 과장님, 영통구는 도로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보강하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항시 모자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항상 부족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한 해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문병근위원

부족한 금액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부족한 금액입니다.

문병근위원

부족한 게 20억이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문병근위원

너무 많이 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유지·보수 관련해서, 도로, 하수도 관련해서 했는데 하수도 것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하수도 것만 해주셨는데,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부터 3년 것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매년 같아요, 공법도 똑같은 것이고. 혹시 똑같은 공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 같은 회사 거죠?

웃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하수도공사 시에 같은 공법이요?

문병근위원

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것은 수원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A, B, C, D라고 있으면 주로 하는 업체를 분배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뒤에 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김미진 : 네.

문병근위원

공법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현황 바로 제출해 주실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김미진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 다 관내 업체에 줬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내에 총 몇 개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대여섯 개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문병근위원

관내의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건설사가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적용한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직접,

문병근위원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확실합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내에 있는 건설사가 특허개발해서 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문병근위원

확실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바로 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김미진 :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창 건축과장님! 박운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현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황찬주 민원팀장이 증인대리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황찬주 종합민원과 민원팀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조석환위원장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조석환위원장

우병민 생활안전과장님!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조석환위원장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조석환위원장

이기흥 건축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조석환위원장

맹한영 건설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장안구청장 이병규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준 파장동장님!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조석환위원장

최승래 율천동장님!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조석환위원장

김은미 정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네.

조석환위원장

송두찬 정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조석환위원장

오영석 정자3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조석환위원장

이학보 영화동장님!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조석환위원장

김대용 송죽동장님!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조석환위원장

박득순 조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박득순 : 네.

조석환위원장

한상국 조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조석환위원장

전교영 연무동장님!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5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해 두 개 부서씩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출석 증인과 참고인 중에 장안구에서 불출석하시는 분 있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없으세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신 법사랑 장안지구협의회장께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김호진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장님께서 불참석한 사유가 뭔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아마 사전에 되어 있던 계획인데, 제56주년 경우의 날 행사가 오늘 11시 반부터 이어지고, 정영모 회장께서 수원중부재향경우회 자문위 위원장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통보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그렇게 통보받았는데 방금 정영모 회장님께서 소셜네트워크에 행사 잘 마무리됐다고 본인이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글쎄요, 행사가 아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불참계를 낸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셨는데 SNS에 당신이 직접 올리셨어요, 행사 끝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시의회,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행감인데 참고인들이,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리시면 그것을 보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원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진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병규 구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먼저 법사랑 장안지구협의회장의 참고인 불참으로 인한 물의가 있게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모 회장께서는 불참계를 내서 그것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처리됐거니 하고 아마 행사에 이어서 일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의회에서 호출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 재직하면서 관련 단체들한테 의회민주주의에 관한 설명도 해서 앞으로는 출석요구가 있을 때 불참 없이 적극 참석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질타를 하거나 아니면 지적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청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전체 상황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게 동 청소업무나 운영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안구 동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많음) 오전에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한 내용을 모니터링하셨나요?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아, 못 하셨구나!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동별 우리동네 깔끔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파장동 박세준 참고인!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한원찬위원

깔끔이 사업을 파장동에서는 몇 명이 하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저희는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세 분 하시고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율천동 최승래 참고인.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율천동장 최승래입니다.

한원찬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두 명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 정자1동 김은미 참고인!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저희 동은 한 명입니다.

한원찬위원

한 명이고, 정자2동 송두찬 참고인!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정자2동은 두 명 신청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한원찬위원

다음에 정자3동 오영석 참고인!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저희들은 여러모로 신청을 받아봤는데도 신청자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신청자가 없고, 그다음에 영화동 이학보 참고인!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영화동장 이학보입니다. 저희는 네 명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분이 하시고, 송죽동의 김대용 참고인!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저희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원1동 박득순 참고인!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박득순 : 저희 동은 네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원2동 한상국 참고인!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했었는데 참석자가 없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연무동 전교영 참고인!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연무동장 전교영입니다. 저희는 네 명이 하다가 하반기 말에 네 명 더 추가돼서 여덟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정자1동 김은미 참고인은 한 분이라고 했죠?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정자2동 송두찬 참고인,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그 당시에 신청했었는데 나름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원래부터 두 분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더 받았다가,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아니, 두 분만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원래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한원찬위원

원래 배정이 두 명이에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그것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없죠?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정자3동 오영석 참고인!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한원찬위원

여기도 없다고 그랬죠?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한원찬위원

왜 안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아파트가 거의 95.7%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내에서 종이를 줍는 어르신들이 안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원2동에 한상국 참고인!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저희도 한일타운하고 임광그대가하고 스위첸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3동 같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연무동 전교영 참고인, 여기는 전반기 네 명, 후반기 네 명해서 여덟 분이 하신다고 했죠?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많이 필요하시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몇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들은 경로당 다니면서 거기에서 점심식사도 같이 하면서 소일거리로 폐지 줍고 해서 여기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많이 참석하는 동이 있고 아예 안 하는 데가 있네요. 물론 특성상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가 많은 지역은 많이 참석하는 것 같고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아파트가 많은 정자3동 오영석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현재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생활안전과장님, 과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아직 순서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동장님들 이번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에서 가장 큰 일을 치른다는 게 경로잔치하고 대표적으로 김장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되죠?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김장예산을 긴축재정 관련해서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녀회 쪽으로 안 내려갔죠? (“내려왔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지역별로,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려갔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안 내려왔다는 동도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겨울 먹거리로 준비도 하고 또 품앗이 형태로 하면서 이웃 간에 정도 나누고, 최근에 와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김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 안 되면 아무래도 역사적인 것에서 퇴색되는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경로잔치가 가장 큰 동행사로 돼 있는데, 사실 경로잔치가 예전 관선시대에 윗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30∼40년 정도 시간이 흘러왔으니까 이것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때로는 단체원들 중에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시에서 예산 나온다고 하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각 동에 그만한 장소가 없어서 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근 동에 가서 해야 된다든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불편하신 분들은 거동도 어려워가지고 지역단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려야 되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절차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열 분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시의 대변인 역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지역을 많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환경관리원들이 낙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돌아서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열 명의 참고인 중에 송풍기가 기존에 있는데 더 필요하다는 동이 있으면 거수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참고인 있음) 생활안전과장님, 메모 좀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유재광위원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세요. 뒤를 보시고 메모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송풍기가 일하시는 환경관리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비용도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우병민 증인께서는 꼭 챙겨가지고,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지급을 부탁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김은미 참고인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들이 오전 감사를 모니터링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힘든 점은 무엇이 가장 힘드시죠? 행감은 소통하고, 야단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단체장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엽이, 저희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굉장히 많고 은행나무가 많아서 낙엽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수거하고 있기는 한데 낙엽 청소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짧게 끝마치겠습니다. 특히 환경관리원 쉼터에 대해 100% 만족하는 주민센터는 없을 거예요. 참고인들이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참고인 대표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하세요.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저희도 힘든 상황을 알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파장동에 박세준 참고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7월 22일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 있었죠?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내용 파악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최인상위원

첫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첫 번째 내용이요?

최인상위원

진정서의 첫 번째 내용이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최인상위원

거기 보면 해촉사유에 대해 얘기한 게 있던데요. 진정서 못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봤는데 하도 건수가 많아서요.

최인상위원

첫 번째는 해촉사유이고 두 번째는 동장하고 행정팀장의 권위적인 태도, 세 번째는 지나친 음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첫 번째는 해촉사유가 아니라 재위촉해야 되는데 재위촉을 안 한 것이고, 해촉이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안 한 겁니다, 해촉이 아니고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재위촉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그것은,

최인상위원

어떤 사유죠?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재위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있었는데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생각나시죠?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최인상위원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세 번째는 월례회의 후 회식하고 같이 간 분이거든요, 그분도. 일행으로 같이 참석했는데 같이 참석한 분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도우미 부른 적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아니, 얘기는 했는데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상위원

부르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처음에는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취소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장동에 종합감사 실시하셨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문제점이 파악되셨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일반적인 문제점, 동마다 있는 대동소이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최인상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재위촉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 권한이 실제로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이 판단한 것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깊은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역에서의 문제여서, 저도 면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담장 넘어온다고 남이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라고 설득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의 판단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제가 7월 1일 부임 이후 파장동은 나름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직까지 내려놓게 되고, 현재 위원장이. 그 후에 현 위원장이 잔여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12월 초에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고 있는데, 가급적 투표 없이 원만하게 추대형식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문제는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문제가 있어서 최종으로 보면 직전 최종건 위원장이 위원장직과 위원직까지 사퇴해서 정리하고 이후에 잔여임기를 채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 1월부터는 주민 전체가 추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주민자치위원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행정 관리자들도 문제가 있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문제의 경중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6개월 정도로 보고, 6개월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적절한 시기는 1월 인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대상은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여서, 어쨌든 그 당시 업무에 관여됐던 분들은 잘잘못을, 문책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분위기를 일신하는 상황이든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장안구에서 파장동이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아서 어떤 원만한 해결책이 나와야지,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봉합해서 이것을 끌고 가려다 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에 인사이동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각 동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장안구에서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 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동이에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송죽동이 기 실시하고 있었고 2019년도 8월에 율천동에서 새로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두 군데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송죽동장님!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이현구위원

거기에 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1년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1년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알겠네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 전하고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나서 마찰은 없었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마찰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성격이 강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실제로 주민자치회장 명으로 사업공고도 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선언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처음 시작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별안간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선거를 치러서 회장을 뽑았겠죠?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추대로 했어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추대로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추대로?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이현구위원

그랬으면 조용하겠네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이현구위원

아무튼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해서 동별로 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행정을 하는 데 서포트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잘 되도록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요. 하여튼 동장님들이 진짜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돼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서로 편 가르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수원시가 타 지역보다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지방자치의 기초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까 영통구 동장님들한테 물었더니 한 분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각 동장님들께서, 구청장님 계시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릴 것이니까 건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송죽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른 동에는 없어요? 불편한 사항이나, 좀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이 해주셔야 주민자치라든가 동이 발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셔서, 영통구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애로사항이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오늘 여기에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전해 주셔서 시에서 할 일, 또 구청에서 할 일 잘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긴 시간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2동 한상국 참고인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조원2동 한상국입니다.

황경희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환경관리원 쉼터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있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황경희위원

그때 수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미화원 대기실이 4층에 있는데 가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여덟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민방위 창고식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에 의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2020년도에 900만 원을 요구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의회까지 통과돼야지만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작업해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900만 원 예산만 서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황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동 청사를 보면, 주민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운영할 때 좀 비좁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저희 동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에 지은 것 빼놓고는 어느 정도 조금씩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14년, 15년 됐는데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 조원동이 당장 문제되고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순위로 따지자면 중간 정도 순위가 될 겁니다, 청사 관리라든가 새로 증축하는 면에서는요.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원2동은 아파트가 96% 정도 되죠?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황경희위원

아파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동청사하고 같이 있는 전 경찰지원센터라는 오랜 민원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고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수원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오랫동안 끌고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권익위 조사까지 받으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권익위는 저희가 직접 안 받고요, 구청하고,

황경희위원

어쨌든 그래서,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저희는 현장만 방문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참고인 앉으셔도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증인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6년, '17년, '18년 쭉 오고 있어요. 경찰청하고 수원시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공식공문을 그쪽으로 요청한 것도 알고 있고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답보상태라 주민들 민원인 대표나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떤가, 제 의견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공식적으로 경찰청에다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왔고요, 굳이 경찰을 사인으로 본다면 사유재산화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더 강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권익위까지도 내셔서 12월 중에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물밑에서라도 더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다는 전달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긴 시간 한 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의 입장도, 또 동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인상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들 재위촉 관련, 또 위원장들의 연임 관련, 차기 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각 동에서 보면 참 갈등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파가 생겼어요, 파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처음 2년 동안 할 때는 별문제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대체적으로 수원시 34개 동을 파악해 보면. 그런데 꼭 연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말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2010년도에 각 동장들, 그때 당시에 40개 동이었나! 하여간 동장들 주민자치위원 해촉 관련해서 보니까 위촉만 하게 돼 있지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동장이 해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 주민자치 조례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위촉자가 해촉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시장님이 위촉하면 해촉할 때도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장관을 위촉할 때도 대통령이 위촉했으면 해촉할 때도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들 시장님이 발령장 줬는데 나중에 관두라고 내보낼 때는 과장님들끼리 회의해서 시장한테 올려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동장님들에 대한 신뢰성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이 본 위원한테 반론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동장이 동장 마음대로 막 휘두를 것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 염려들이 많아서 맨날 자치행정과 와서 시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리가 다 끝났는데, 주민자치 관련해서 아무래도 일선에서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동장님들은 가장 가깝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멀리할 수는 없겠지만 처신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동장님들이. 그래야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아요.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동으로 송죽동이 2010년도인가 2012년도인가부터 시작됐죠? 김대용 동장님 그 내막 알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2010년도부터 했나요? '12년도인가!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3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송죽동에 행안부에서 교부금 얼마 내려줬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전부해서 140억 정도로 지중화사업까지 다 했거든요.

문병근위원

지중화사업까지 해서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지중화사업까지 해서요.

문병근위원

지중화사업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한 50%는 국비가 나왔고 50% 정도는 시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억, 140억 정도 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50% 하고 시비로 50%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규정상 한 것이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해서 준 것은 본 위원이 4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4억이 송죽동에 다 쓰인 것이냐, 사용됐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동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은 늘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받고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처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승래 참고인, 10개 동 중에서 통상적으로 주민센터를 보면 단체가 한 11개∼12개 되는데, 통상적으로요. 율천동은 16개인가요, 17개인가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6개죠?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저기 진짜 열정으로 뛰시는데 늘 건강관리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 잘 체크하십시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기관공동경비 운영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글쎄요,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 기관공동경비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를 비교분석하고 사업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혹시 장안구에서 공모사업한 것들이 있나요?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셨는지,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역축제 같은 것들 중에 공모사업으로 채택돼서 하는 것들이 왕왕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연무동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최근에 확정된 것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시와 연결되고 도와 연결된 기관들이어서 구청장이 전체를 컨트롤하거나 파악하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한원찬위원

어쨌든 참석은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석하는데,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참석은 하는데,

한원찬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청장님께서 한번 체크하시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때그때 행사마다는 파악을 하고 가죠. 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든가,

한원찬위원

대체적으로 동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해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도 많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협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정자동 지역에 보면,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한원찬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4개 구청마다 지금 다 오합지졸이에요. 왜냐하면 마을만들기가 뭐하는 단체예요? 구청장님께서 마을만들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마을만들기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도시재단이라든가, 문화가 됐든 시설이 됐든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한원찬위원

지금은 변질됐잖아요? 거의 축제 아니면 노래자랑하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거기에 축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한원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완전히 변질이 돼서 이상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주민 문화축제도 광의로 보면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청장님, 염태영 시장님 처음에 취임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각 동네 노래자랑 다 없앴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변질돼서 지금 마을만들기에서 하고 있죠? 똑같은 행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부서에 있다가, 사실은 마을만들기도 우리 상임위에 있었던 거예요. 상임위에 있었던 것을 자꾸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슬쩍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유명무실하게 엉뚱하고 이상하게, 무슨 마을을 만들어요? 노래자랑이 마을 만드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가고 저도 일견 같은 생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의 내용을 각자 만들어서 제출하고 채택되고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청장님, 삼진아웃제 알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것은 분야마다 있는 삼진아웃 부분이어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을 세 번 이상 못 하잖아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계시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삼진아웃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삼진아웃이 돼서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똑같은 사업이라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저도 동장을 해본 경험이 있고 구청장을 하면서도 늘 주장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후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는 지속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비용문제도 그렇고 내용문제도 그렇고 동에 맞게 적절하게,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쯤에 우리 동네에 이런 행사가 있다” 이렇게 가도록 하자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경기도에 하면 돈을 펑펑 줘요. 경기도는 돈이 남아돌아가요. 앞으로 수원시 공모사업 없애고 전부 다 경기도로 이러한 것을 몽땅 몰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 수원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쥐어짜서 동네 주민들 다 기금 갹출하고 선물 줘야 한다고 각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모으고 다녀요.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원시 전체에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잘못된 거예요. 동장님도 힘들어요, 그것 얻으러 다니면. 그런 행정 하라고 동장님 발령 낸 것 아니잖아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그런 행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1분만 질의할게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타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데 권선2동은 주민자치를 신규 위촉하거나 재위촉하는 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아까 박세준 동장님, 위원장하고 둘이 해서 정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4년 하고 다시 재위촉하나요? 2년 하고 재위촉하나요? (“2년이요.”하는 참고인 있음) 2년 하고 재위촉하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2년 동안에 A라는 위원이 회의는 성실하게 참석을 했는지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더라고요, 권선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서 이번에도 4명 정도 해촉을 다 시켰어요, 재위촉 안 하고. 점수를 못 받아서 당신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못 해요. 본인도 부끄러운 거죠, 자기가 그렇게 평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매뉴얼을,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나중에 재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위촉할 때 거기에 부합하게 하면 동장님들이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민원팀장 황찬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126쪽이요. 모니터링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적측량을 전부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일을 다 주고 있어요. 측량업체가 수원에도 여러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밑에 있듯이 자본금, 경영능력, 측량용역 수행실적, 장비 보유현황 및 측량기술자 이런 이유로 안 줬는데 이것을 공동협력으로 해서,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5,000만 원씩 해서 일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관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줘버리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일을 하나도 못 해요. 이 회사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하고 작은 회사하고 비율을 맞춰서 분배해 가지고 일을 줘야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가 능력을 키워서 타 지역에 가서도 일을 하고 지방세 세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 저희가 잘 받들어서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3년 치 자료를 제출했는데 3년 동안 한 건도 안 줬더라고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래서 오늘 지적팀장들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현구위원

보니까 4개 구가 다 그래요. 수원에 업체가 몇 군데 안 되지만 그래도, 1년에 각 구별로 17억∼20 몇 억씩 일을 하는데 절반이라도 나눠줘야지만 지역 업체가 클 수 있고 또 기술능력도 향상 되니까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는 공기업 아니에요, 공기업.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사실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경계측량은 거기로 다 줘도 돼요. 그런데 그 외 공사는 지역 업체에다, 경계측량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줘야 되겠지만 다른 불합치된 저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지역 업체에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을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송구스러운데요,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어디 어디 신청을 본인들이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현구위원

입찰 보는 것이 있잖아요, 입찰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입찰 보는 것은 관에서 협력업체에 나눠줬으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지적팀장님 두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거든요.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잠깐 그쪽으로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이현구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지적관리팀장 이용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찰은 저희가 자료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이 신청한 것을 위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국토정보공사에다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사설 기업에다 신청할 것인지를 구분한 자료인데요,

이현구위원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적공사하고 개인 업체하고 비율을 3:7이라든가 6:4라든가 5:5라든가 이런 식의 비율로 나눠서, 일도 같이 하면서 돈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같이 입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한 건이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위원님, 이 건은 민원 건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지적측량 신청한 건을 저희가,

이현구위원

지금 지적불합치로, 지구단위한 데는 다 돼 있지만 옛날 원도심은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앞으로 지적불합치를 해나갈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이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그러면 열심히 홍보해서,

이현구위원

될 수 있으면 개인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실적을 쌓게끔 만들어줘야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질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결정됩니다. 청소년 성교육 역시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서 사고가 잘못 형성되며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올 4월 12일∼6월 17일까지 교육을 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는 특성상 유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면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성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1897년부터 시작됐어요. 여기는 만 4세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질 높은 교육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교육에 대해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임산부 모형이나 아기모양 그런 것부터 접근하기 쉽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예로 스웨덴은 4세부터 그런 기구를 가지고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소통이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구청 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유재광위원

시에도 부서가 있고 교육청이나, 특히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좋은 데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성범죄가 제로되는 장안구청이 되기를 바라는데, 증인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저희가 성범죄 교육 전후 범죄발생률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청소년 성 전담교육을 하는 성문화센터가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우병민 증인, 수원시가 동절기를 맞이해서 장안구에서도 화재사건이 근래에 몇 건 빈번했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근래에 들어서는 화재사고 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몇 건 있었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장안구에서는 어제 LH 홍보관에서 화재가 한 건 났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인사사고는 아니어도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맞습니다. 재산적인 피해는 좀 있는 것 같고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4개 구마다 재난관리센터에서 문자가 수시로 들어와요. 보면 의원으로서도 아주 깜짝 놀라요. 혹시 인명피해가 있나 재산피해가 있나, 이번에 모델하우스도 재산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재산피해 조금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재광위원

사전에 잘 지도하고 예방해서 장안구가 화재로부터 제로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구가 되기를 바라는데,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권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로 보조금 집행현황이 올라왔는데 보기에 조금 부당하게 예산이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통구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 유류대 나가는 부분이, 장안지구 법사랑위원에 관용차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진위원

관용차량은 배치되지 않았는데 유류대가 나가는 사유가 청소년선도 야간순찰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지금 유류대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시에 차량이 있으면 유류대로 기름을 넣고 거기에 따른 차량 배차상태도 확인하고 킬로수 점검도 항상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맥락이 딱 들어맞는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유류대 명목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오시는 분들 한 번씩 기름을 넣어주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영통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위원님들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표 B를 보면 청소년선도 야간순찰이 있는데, 사실 피복비 예산이 매년 집행된 내용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매년 300만 원씩 집행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매년 100% 바뀌신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제가 지원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올해도 10명의 신입 위원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 위원,

김호진위원

위원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39명입니다.

김호진위원

39명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10명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매년 피복비로 맞춘다는 것이, 사실 법사랑위원 활동하실 때, 청소년선도를 한다든가 그럴 때 같이 공통된 옷을 입는 취지로 우리가 피복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일상복이 아니라.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0만 원 들여서 피복비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C, D, E에 보면 현수막을 맞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번 계획할 때마다 99만 원씩 맞췄는데 몇 개 맞추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자료 확인) 15개에 6만 6,000원씩입니다.

김호진위원

15개에 6만 6,000원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다른 데하고 같네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아까 증인께서 39명이라고 그러셨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148쪽에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보면, 청소년 장학금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가보정에서 했어요. 법사랑위원 60명에 학생 7명 왔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작년 2018년도에는 법사랑위원이 60명 정도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60명 됐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호진위원

올해는 3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은 똑같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예산은 사업별로 세워져 있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피복비도 그렇고 유류비도 그렇고. 그리고 청소년 장학금 지원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 7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청소년 장학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법사랑위원 60명과 학생 7명이 같이 가보정에서 행사를 진행한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이것은 자부담으로,

김호진위원

자부담으로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다 자부담입니다.

김호진위원

내용에 안 적혀 있어서, 자부담으로 하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시 전반적인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삭감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온전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의 목표이고, 또 법사랑위원에서도 좋은 일을 해 주시잖아요. 예산상황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짜서 활동하시는 데 무리 없게끔, 그러면서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내년도에는 더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우병민 증인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환경관리원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컴퓨터 없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컴퓨터는 현재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컴퓨터 한 대씩 놔드리면 안 되나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지난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시하고도 공유를 했는데 개인정보 관련된 협의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검토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환경관리원분들한테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비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직분들도 대기실에 다 컴퓨터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작년에 정보통신과에 얘기했을 때는 환경관리원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운전직 분들도 평소에 시 돌아가는 행정정보도 알아야 되고 시스템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각 동의 환경관리원분들도 컴퓨터 구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망까지 열어서 행망 안의 내용 같은 것도, 자료실에 계속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시하고 협의해서 컴퓨터 조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시 청소자원과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황찬주 증인, 대리출석 하셨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한원찬위원

물론 4개 구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 허위신고 건수가 4건 있었는데 이것은 제보로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왔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민원팀장 황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허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발견하기 힘들겠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업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거의 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연신고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수원시 행정이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하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민원팀장 황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요즘 부동산중개인도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악성이나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과태료나 징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육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다른 지역은 개발지역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지구가 적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수에 변동이 별로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38개소가 개업했는데 폐업도 38개소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도록 교육할 때 만전을 기해 주셔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범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권미숙 증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캠페인 활동이나 선도활동을 법사랑위원이나 각 관련 부서하고 함께 하고 있고, 또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관련 부서와 업무협력을 하는데 어느 부서하고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하고 같이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도 같이요.

한원찬위원

혹시 이런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력을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환경위생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요즘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다 보면, 일일이 다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허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만약에 경찰에 발각되면 자기네들은 “청소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청소년은 죄가 없어요. 업주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환경위생과하고 단속권한이나 사법권한이 있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한원찬위원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들을 학교하고 연계시켜야 돼요, 교육청소년과하고.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잘못돼서 교육이 지방으로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원시에서 교육관련 예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의 큰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악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하고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오전에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구청과 본청의 교육청소년과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관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생활안전과 우병민 증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모집형태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현재 도비로 네 명이 활동하고 시비해서 총 8명이 무단투기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이에요? 장안구 주민이에요, 아니면 다른 구,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개모집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공개모집은 수원시민으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민 전체로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실질적으로 각 동네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들은 그 동네에서 선출해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아주 안 좋은 형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단속을 할 때 관할서가 아닌 다른 서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단속원들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 주민이 아닌 다른 동네 분들을 투입하면, 누가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앞집, 옆집 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끼리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주민들끼리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수원시 전체에 공개모집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한원찬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선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알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의류수거함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의류수거함이 설치된 지 오래됐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설치연도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 장안구에는 517개소 정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 주체는 어디예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의류수거연합회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연합회가 있는데 신도시 쪽으로는 의류수거함이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도심에만 있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되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지금 그게 흉물이 돼 있어요. 철거하기도 그렇고, 어떤 데는 가면 한 군데에 두 개, 세 개씩 막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있고, 앞으로는 의류수거함이 없더라도 의류수거가 다 될 수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지가 아마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0년 넘었어요. 훨씬 넘었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쓰레기가 난무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연합회에다 요청하면 연합회에서 일주일 안에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니까 저희 환경관리원이나 기동반에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재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시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의류수거함에 대해 4개 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한원찬위원

4개 구하고 힘을 모아서, 왜냐하면 원도심 자체가 그래요. 구도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전신주라든가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켜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어떤 데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막히다 보니까. 앞으로 증인께서 잘 협조해서 대안마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도 사업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황찬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장안구는 이런 부분이 적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그대로 묵인하게 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장안구청 종합민원과는 일을 거의 안 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장안구가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잘 진행되는지, 예를 들면 실거래가 상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200건, 300건 이러는데 여기는 50건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태료 매기는 것도 장안구는 3,300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7억, 8억 그래요. 3,300하고 7억, 8억, 제가 볼 때 여기는 거의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이따 건축과도 하겠지만 반면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다른 데 부과된 것 보면 21억씩 됩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5억이에요, 5억.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안구청 종합민원과하고 건축과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세수를 걷자는 차원이 아니라 불법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불법을 눈감아주다 보면 점점 더 일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각 구청의 차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의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이 장안구 쪽 불법건축물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달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렇게 시달릴 이유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서 진행했더라면 저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당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영통이라든가 다른 구는 개발되는 지구들이 많고요, 실례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도에 498개였고 2019년도에 489개로 변동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황으로 본다면, 만약에 어떤 요인이 있다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불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위반자 같은 경우도 1년에 500이에요, 전체 2년 동안 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막 9,500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500하고 9,500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번에 모 의원이 지역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하니까 그때서야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고, 그것은 의원이 자기 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안구청은 이런 부분이 왜 이런지에 대한 것을.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위원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팀장님께 넘겨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팀장님께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네, 그러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성경 : 토지관리팀장 오성경입니다. 황찬주 민원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구는 대단위 재개발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지역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단속하거나 이런 부분이 숫자상으로 많이 적은 편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묵인한 게 아니고요? 장안구는 재개발구역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쪽에서는 불법상황 자체가 없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성경 : 작년에 저희가 화서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이 있었거든요. 2,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건이 있어서 저희가 떴다방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떴다방이 아니라 재개발지역의 불법건축물 상황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성경 : 재개발지역의 불법건축사항이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성경 : 아직까지,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 조사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성경 : 불법건축물사항 조사까지는 저희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쪽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 받은 게 없죠?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단속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성경 :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님. 건축과 소관이라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 아까 연결이 돼서 두 군데가 다, 종합민원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금액이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채명기 위원이 질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등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릴게요. 장안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사항은 있지만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도래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래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8년도 전체 부동산 거래내역이 파악되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황경희위원

전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황경희위원

먼저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가, 똑같은데도 이런 사항인지 현황파악이 되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종합민원과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황경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10월에 위원회 위촉을 하셨어요, 위원회별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네.

황경희위원

시기가 도래해서 위촉하셨겠지만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영통구청 질의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변경되는 사항을 정보공개방, 홈페이지에 탑재 철저히 잘하시고,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19년도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심의결과나 내용은 탑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확인한 결과. 수정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4∼5년간 위원회 개최횟수가 없더라도 이것은 존재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얘기하시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혹시나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를 받는 민원인이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안내 잘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황찬주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유류비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19년도에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하는 안경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파악이 되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자료 확인)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안경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는 자부담이 있고 일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부 사업비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황경희위원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업이에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소득층 지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법사랑이 청소년의 선도캠페인하고 범죄예방 관련해서 캠페인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전자에 영통구에도 얘기를 했지만 피복비나 이런 자산성이 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영통구에서는 그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추동복으로 해서 37벌씩 해요, 금액은 어차피 300만 원인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위원들한테 일회성으로 가는 것인지, 매년 디자인이 바뀌고 색깔이 바뀐 것을 입고 있거든요, 활동사진을 보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의 경우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조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충분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우병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196쪽에 보면 그 내역서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최인상위원

2번에 보면 재료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재료비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게 부가세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여기는 전체 총괄입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부가세가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이것은 부가세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예산 4억 6,000 중에 총괄계약이 91%로 4억 1,500 해서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량제봉투에도 부가세 포함인가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종량제봉투는 별도로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밑에 7번을 보면 부가세가 돼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별도로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위에 것은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총 금액에 별도로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면 밑에서는 부가세 포함 안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위에 것은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것이고, 밑에 종량제봉투는 부가세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2번이 부가세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포함이 안 돼서, 1번부터 시작해서 전체 6번까지 해서, 6번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10% 부가세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2번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포함 안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포함 안 됐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8번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거기는 포함 안 됐고요.

최인상위원

포함 둘 다 안 된 거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7번에 보면 부가세가 별도로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별도로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8번을 위에 올려놓고 부가세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종량제봉투는 시에서 별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료에 보면 인건비에도, 전체적으로 합계를 보면 소계 첫 번째 것 3억짜리 하나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900짜리 하나 있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재료비 있고 4대 보험료 있고요.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3,200짜리 하나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최인상위원

그렇게 해서 합계가 3억 7,200 나왔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다 부가세 10%를 했단 말이에요. 인건비에도 부가세 포함 별도로 세금계산서 끊나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인건비는 별도로 나중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다 부가세 포함돼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도 부가세를 끊었단 얘기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최인상위원

하는 게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병규 청장님, 종합민원과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금 전체 사무관 임용방식이 바뀌어서 직무대리를 하지 않고 교육하고 나서 임관을 시키다 보니까 수급이 하나 불균형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장은 교육 간 거예요, 퇴직한 거예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금 공무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있던 종합민원과장은.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이 없어서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런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연수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인이 신청해서 공무연수 들어간 거예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랬으면 청장님이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하다 가라고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6월 말로 공무연수 들어가고 저는 7일 1일자로 가고 그랬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오늘이 11월 21일인데 자리에 앉은 지 한 달 된 팀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주고받자!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이 이용우 팀장님이신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문병근위원

이현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약간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병근위원

팀장님, 그 내용을 얘기해요. 민원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관에서 측량한 실적들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건설부서라든지 아니면 도로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측량 신청한 것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쪽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그 부서에서요.

문병근위원

종합민원과로 요청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저희한테는 직접 요청하지 않고 국토정보공사로 바로 요청하게 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저희한테 검사 요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해당 사업부서에서요?

문병근위원

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측량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문병근위원

아니, 팀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려는 것은 평판측량하고 전자 평판측량 얘기하시고 기기라는 것은 전파기, 광파기, 위성측량 이것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측량이 있고,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해야 되고, 확정지역이 있습니다, 수치지역으로 등록된 데. 이런 데는 일반측량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구분이 돼 있거든요.

문병근위원

아니, 통상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의뢰 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아니, 그런데 도로과에서 분할측량을 한다든가 하는 지역은 대부분 옛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반 측량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없어요, 영통구 같은 데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그런 것은 재조사지역 얘기하시는,

이현구위원

지적재조사가 일제시대 때 다 만들어진 지적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그런데,

이현구위원

그것 일반인들이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병근위원

팀장님,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보면 팀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요. 법에 주지 말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행감 끝나기 전에 해줘야 돼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제출 내년에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이용우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우병민 과장님, 임금에 부가세가 붙어요?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임금에 부가세 붙는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이것은 별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 임금내용을 보면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대체인력, 퇴직충당금, 갑근세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납득이 되는데 부가세 붙는다는 얘기는, 월급 받으시고 부가세 10% 내십니까?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권미숙 과장님, 혹시 청장님한테 장안지구 법사랑에서 문제 야기시킨 내용 들으셨나요? 법사랑 관련해서 청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위원님과 통화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들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행감에 임하시면서 법사랑에 대해서 행감 준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준비는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이나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공부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느 단체가 됐든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법사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료준비 누가 했어요? 해당부서 주무관이 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저희가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께서 이것 검토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같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요구도 안 한 자료는 왜 첨부해놨어요? 이분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들입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왜 첨부시켰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뒤에 청소년 페스티벌 세부추진계획을 요구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문병근위원

이것이 무슨 세부추진계획이에요, 청소년 페스티벌이!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청소년 페스티벌 사업계획서를 문병근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문병근위원

요구했어요. 집행내역 달라고 그런 것이지 상장 달라고 했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이것이 11월 12일이라 시기미도래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10월 말 현재는 추진을 일부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과장님, 행감 자료에 상장 받은 것을 왜 첨부했느냐는 거예요. 법사랑을 관장하고 계시는 해당 부서장이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법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지역 청소년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혹시 법사랑 위원들의 직무 내용을 아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사무실에 걸려있는 것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직무내용 얘기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 하지만,

문병근위원

그냥 보기만 하신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선도보호하고 범죄예방 활동은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선도조건부가 있어요, 조건부. 제5조 직무에 보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예요. 그다음에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예요. 세 번째,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활동, 다섯 가지로 구분돼 있어요. 청소년선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다 한다고 포괄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 전부 다 법사랑에서 관리·감독하고 선도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법사랑은.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청소년 페스티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무슨 초등학교 기관까지 다 올려서, 초등학생들이 그런 대상자들입니까? 과장님, 장안지구 법사랑에서 그런 얘기들이 회자된 것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얘기를 전달할 것이 아니라, 봐요,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하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것은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놓고 뭘 전달했다는 거예요? “문병근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가 왔더라”, 이것을 전달하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뭘 전달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의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와서, “지역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질의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은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가정복지과 권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169쪽 한번 보실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찾으셨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최인상위원

증인께서 보시기에 169쪽을 딱 보면 어떤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상장수여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밑에 상장발행자가 먼저 들어오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최인상위원

자료요청도 안 했는데 이것을 붙인 의도가 뭘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는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전체를 붙인 겁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의회에서 자꾸만 법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을 붙인 건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있는 그대로 다 붙인 것뿐입니다.

최인상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권미숙 과장님, 이 상장이 사업계획서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법사랑에서 추진할 때 훈격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뭐가 먼저 제일 눈에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상장수여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문병근위원

이것은 의회를 겁박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설령 이것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으면 이 자료 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오전에 영통구 행감에서는 지회장님이 참석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논의됐느냐 하면 검찰 사무국장이 지회장들하고 같이 동석하고 앉아서 이 안에 대해서, 문병근이가 참고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그건 참석하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영통구의 곽윤용 과장은 “그러면 사무국장이 각 지회 예산 2,000만 원씩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냐?” 어디가 하드웨어이고 어디가 소프트웨어예요? 과장님, 보니까 그 자리에 참 편하게 가신 것 같아요.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면 업무 이렇게 관장 안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대응해야 될 문제냐고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보조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저희는 출석요구 입장과 또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입장이 있는지 저희 의견과 청장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전에 영통구 이윤희 지회장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팩트를 전달했어요.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은 아직 심의조차도 안 했고 수원시 긴축재정에 의해서 30% 감축해서 돼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1,5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재원 짜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다 보조금이나 행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줄인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청장님 기관운영비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짠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문병근 의원이 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 장안구는 그런 오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영통구에서 발생된 것이고 장안구에서는 “지들이 뭔데 자료 요구를 하느냐?” 이런 표현으로 해서 폄하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전에 사무국장 와서 얘기하고 가셨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얘기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제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귀한 시간에 그것 가지고 논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과장님하고 논하겠습니까? 그 단체를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2020년 예산 중에서,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법사랑 활동 실무규정과 규약에 준해서, 제5조 직무 한도 내에서 보조금 결정하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찬주 민원팀장님!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우병민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기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건축과장입니다.

김호진위원

장안구 율천동에 2종 근생이라고 하는 고시원이 많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장안구에는 전체적으로 56개소가 있고요, 율전동, 천천동 쪽에는 한 20여 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34개소 아니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김호진위원

제가 보니까 48쪽에 34개소로 나와 있어요. 유재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라 그분들하고 면담을 한 번 했는데, 면담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소방서에서도 소방안전점검 나오고 구청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점검할 때는 점검내용이 뭐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주로 고시원은 불법용도변경이 거의 90% 이상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부분 주차장 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주가 불법용도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진위원

용도변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취사시설이라든지 인덕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2019년도에는 점검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려던 중에,

김호진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2018년에 점검해서 혹시 위반조치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1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12건은 시정됐고 1건이 시정 안 돼서 1건은 규모가, 요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한 3,700만 원 정도 부과됐고요, 또 저희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500여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업주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매년 여러 번 계속 나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어쨌든 사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불법을 저희가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방점검은 매년 하시니까 소방점검에 맞게 구청이 합동으로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갈음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입주해서 사는 분들도 사생활이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문 따기도 대학생들은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의 다툼이 있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여태까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했었는데 어차피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할 때 건축직 1명이 포함돼서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소방점검으로 갈음하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도 우리가 점검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청 입장에서는. 점검을 하긴 해야 하는데 뭔가 같이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건설과 맹한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통자료를 보다 보니 기본적으로 의문점이 드는 것이,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사업별로 순환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순환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순환으로 할 때 순환의 보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그렇죠, 어느 기준을 만들어놓고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등록을 한 데가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김호진위원

약 4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다 골고루 돌아가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골고루 다는 안 돌아가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계속 하는 업체들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어제 다른 구도 그렇고 찾아봤는데 너무 중복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선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도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시청 홈페이지의 수의계약 내역 찾아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주소 같은 게 다 나와요, 대표님도 다 나오고. 그런 것 보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열어줘야 된다! 예전처럼 수의계약이 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각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이제는 어디에선가 압박이 들어오든가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군데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밖에서 항상 모든 시민분들이 바라보신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기흥 증인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과장님하고 사전협의 하에 미팅한 것 기억나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유재광위원

그 전날 고시원 관련해서 11명 정도가 팀장님을 미팅한 것도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분들 21명을 본 위원하고 김호진 위원이 만났는데 행감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해서 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민원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담당팀장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유재광위원

그것은 차후에 시정해야 되겠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차후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행감은 행정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작년 행감 앞두고 11월 7일인가에 서울 종로화재사건이 발생됐어요, 아침 07시 30분에. 사망이 일곱, 부상이 열한 명이에요. 그래서 수원시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순수한 목적으로 행감에 기록을 남긴 자료인데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팀장한테도 다짐을 받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협의하거나 소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율전동, 천천동에 고시원이 34개소로 기재돼 있고 증인은 약 20개소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장안구의 고시원 중에서 소방점검을 통해 불법용도변경을 한 데가 6개소가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중에 율전동 277-5번지, 천천동 266-5번지, 저희 지역구에는 2개소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는 사전에 계고장이 나갔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며칠 전에 소방서에서 점검결과 통보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공문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불법을 감싸주고, 그게 아닙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조금 아까 김호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47년만에 바뀌어서 내년 4월부터는 국가직이 되는데 소방검열 때 공직자 한 명이 동행해서 점검에 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 그분들의 불만요소는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은 고시원 나갈 때 고지를 하고 나간답니다, 언제 나가겠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원래 저희도 사전고지를 하고 있는데,

유재광위원

증인, 제가 21명하고 한 시간 정도 티타임을 했는데 거의 50%는 공무원들이 미리 사전에, “아니, 무슨 말씀이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제가 답변하고 왔는데, 사전에 100% 통보하고 나가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3일 전까지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도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고 또 고시원에 공실도 많이 발생된대요. 전반적으로 잘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증인께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이봉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타 구청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일부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EM에 대해서 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것은 이동 중이라 못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EM은 정화력, 항산화력, 소생력 등이 뛰어난 유용미생물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인데 대표적으로 쌀뜨물을 발효하고, 이런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증인,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일단 유용미생물로 인해서 좋은 겁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대를 더 설치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셨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연무동하고 조원2동, 그다음에 파장동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EM을 받아서 24시간 이내에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은 책자라든가 홍보물에 돼 있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다 책자로 제작해서 하고 교육도 하고, 500배 희석해서 쓰면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생활악취저감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주민센터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잘 소통하셔서 EM 보급을 널리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내년도에도 주민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이번 본예산에는 못 세웠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원하는 동이 있으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 확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봉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영통구나 다른 지역구에 비해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해놓은 것 보니까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점검뿐만 아니라 업체의 오염도검사를 전 업체 거의 다 측정해서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가 기준 초과될 경우 조치사항은 우선적으로 어떤 것부터 진행돼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처음에 어떤 조치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배출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있는데 나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 지역에서는 COD, BOD, SS, 노르말헥산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부과금 항목 대상이면, SS나 COD, BOD, 유기물질, 중금속 등은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의로 한다면,
명기

채명기위원

COD나 SS 상황이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를 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배출부과금은 규정에 의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규정이 어느 정도 돼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킬로그램당 얼마, 기본 50만 원, 그다음에 플러스알파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170만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올해는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앞으로도 폐수 배출업소 방류수, 그러니까 그냥 점검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류수 오염도검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얘기했었죠? 그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방문하셨던 민원사항이 건축물은 한 집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몇 분 또 계세요. 그런데 그동안 현황도로를 문중 임야에 나 있는 것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위의 문중하고 갈등이 나고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현구위원

갈등 이전에 공직자들이,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 맞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금 그 당시 건축허가 때 생각해보면 국·공유지 하천부지가 있는데 아마 현황도로하고 혼동을 일으켰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혼동한다고 그러면,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의 길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도로이거니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현구위원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을 서로가 핑퐁을 치고 그러면 민원인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바리게이트까지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것을 서로 미루면 아까 얘기했듯이 누워서 침 뱉기 식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전임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면, 빨리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것을 서로 미루고 “전임자들이 잘못했다, 지금 내 관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수원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누구 잘못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현구위원

아니, 지난 것은 벌써 십여 년 전에 잘못을 한 것인데,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왔던 사항이고,

이현구위원

그것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장들하고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핑퐁 치지 말고 예산 세워서 빨리 도로를 만들어줘야지, 사용허가도 없이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승인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쓰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참 이해가 언뜻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지역이.

이현구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현재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알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 것 저기 해서 빠른 시일 내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어쨌든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기흥 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현구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는 도로지정인데요, 도로지정이 일단 저희한테,

이현구위원

어차피 허가를 내줬으면 책임을 져야죠, 누가 지든 간에.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지정이 일단 들어와야 저희가 그것 가지고 검토해서,

이현구위원

서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민원인은 이렇게 신문에까지 다 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엉터리행정이라고. 사실 누가 봐도 엉터리행정이에요. 조금 아는 사람은 이것을 다 알아요. 길도 없는데 남의 땅에 도로 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꼭 해야 돼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기흥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장안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최인상위원

장안구 지역에서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최인상 의원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그랬느냐?”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소식이 좀 늦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모 의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공무원이 흘린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유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부터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3자한테 말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민원인한테 절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유재광 위원님의 내용을 민원인한테 알렸다고 그러면 명예훼손 한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게 아니고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계획도 있지만 의회에서 고시원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물론 자료요청은 했지만 제가 철거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최인상 의원이 철거하라고 그랬다고 지역에서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 안 했으면 공무원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근생에 주민등록이 불법으로 이전돼 있는 부분을 조사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감사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인상위원

감사원에서 왔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최인상위원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와서 제가 장안구를 떠나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조원1동 111-4번지 재개발하는 데 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 펜스를 사각으로 쳤나요, 삼각으로만 쳐놨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 사항은 시 도시정비과 사항이라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고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 장안구청에서는 특별히 조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환경위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가 되어 있고요, 특별관리사업장인데 지금은 철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식펜스는 설치 안 돼 있고 안전상 천막으로 건물 가까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산 쪽으로 펜스가 안 쳐져 있어요. 펜스가 아니라 천 종류가 안 쳐져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 저한테 동물단체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많은 분이 오셨는데, 산 쪽에 우리 수원시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해 줘서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다 고양이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런데 시에서 거기를 비우라고 해서, 이동하라고 해서 기간이 계속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있는데 이동하라고 해서, 펜스가 정식으로 쳐지면 고양이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주고 그것을 정자1동 쪽으로 가지고 가든지 해서 다시 고양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임시로 천이 쳐져 있다고 하면 펜스를 칠 때는 정확히 사각면이 쳐져야 되겠다, 산 쪽으로도. 제 생각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일단 도면하고 현장 확인해서 정식 펜스 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혹시 정식 펜스는 언제쯤 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건축물이 다 철거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가 80% 정도 됐거든요. 12월 지나면 내년 1월에는 정식 펜스가 쳐질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대해 이기흥 증인께 다시 질의할게요. 만석공원은 불법건축물 맞는다고 제출하신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흥 증인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 사용주체가 있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있습니다.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하는 주체가 있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못 하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금 상황은, 좀 길게 말씀드리면 아마 십수년 정도 불법건축물이 조금씩 확장돼 가면서, 워낙 뜻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아서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건 최근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대화를 통해 불법건축물 철수를 하고 구에서는 원상복구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결로 보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원래 사용주체가 있잖아요? 있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까, 안 물려야 됩니까?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만하게 대화가 돼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철거는 했지만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지, 안 물려야 되는지, 사용주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권해석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이기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영통구 것 모니터링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다는 못 봤고 일부는 봤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자료 내셨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명기

채명기위원

4개 구청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미부과 사유에다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증빙서류는 제출 안 오고 일단은 여기에 정리만 해서 보내셨는데, 내용을 보면 미부과라는 게 뭐예요? 2016년도에 부과했는데 그 이후로, 그 옆에 보면 쭉 부과 안 하고 미부과라고 쓰여 있어요. 미부과라는 것은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 뜻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추인, 추인이라는 것은 해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기가 미도래 됐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안 받았다” 이런 것인데, 미부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까지 한 번도 안 하고, 2015년도에 해놨던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무단증축 상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과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부과를 안 해왔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장안구가 심각해요. 장안구는 그때 딱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아예 없어요. 부과를 아예 안 했어요. 아까도 제가 언뜻 말했지만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구는 4년 동안 21억씩 했어요. 그런데 장안구청은 딱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차이 금액이 25% 정도 선밖에 안 돼요, 다른 3개 구청과 비교하면. 다른 데는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왔어요. 물론 안 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아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장안구청이 제일 극한 상황이에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너무 상황 자체가, 한 번 하고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2017년도에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2016년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미부과, 다 미부과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이,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근에 와서 경기 얘기하는 것이지 2015년도, '16년도 그때 상황에서도 아예 안 했고 그 뒤로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하고 경기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과를 시켜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안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은 지난 부분이고, 앞으로 장안구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 타 구청 정도의 선에 맞춰서 부과를 진행해야지,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동안 행정상 미진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봉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관련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장안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열화상카메라를 9월 말에 구입해서 420여 대 정도 단속한 결과로는 기준 초과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구입해서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속해서 없었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실적에 보면 과태료도 물리고 했는데, 장안구는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위원님, 공회전 단속은 5분간 하게 돼 있는데요, 1차로 “지금부터 단속을 합니다.”라고 계고를 한 다음에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5분 동안 켜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더욱더 내실 있게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원되는 것이 과태료나 징벌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또 조금 있으면 미세먼지도 같이 발생되니까 시민들이 심각성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내년도에도 반드시 실적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2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장안구는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기간제 두 분을 채용했네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번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번에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하나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 25, 25%네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국비와 지방비해서 50:50 매칭입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권선은 채용 중에 있고 장안구는 먼저 채용됐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구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구에도 행정을 같이 공유합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이것은 다 공문으로 내려와서 구에서 적극 계획을 세워서 결재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보니까 선도적으로 장안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 국비가 50% 들어가니까 선도적인 행정을 해준 것에 대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62쪽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영업정지 이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때도 같이 한 내용입니다만, 환경위생과는 단속 위주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한원찬위원

단속이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속 위주로 하는데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술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들은 바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있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법의 형평성에는 안 맞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법령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개정돼야 되고 일단 고의적으로, 요즘은 청소년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판매해서 몇만 원 이득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짜로 해왔을 때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들에게,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는데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씩 맞으면 문 닫고 그냥 몇 억씩 날아갑니다. 그냥 문 닫아야 돼요. 폐업해야 돼요. 요즘 못 견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가 위생교육 할 때도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업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깨우쳐서 만약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의심이 가는 데는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하면 피해가 덜 갈 것 같고요,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위조나 변조해서 오는 것은 업주한테 피해가 안 가고 위·변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한테 묻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술 판매하는 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만약 일반음식점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반음식점이면 가족끼리 와서 식사하고 반주로 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원찬위원

그렇죠, 완전 술집은 안 되겠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퓨전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퓨전도 일반음식점이니까 가족끼리 갈 수가 있는 거죠.

한원찬위원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하고 같이 참석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하여튼 부모가 청소년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그것은 제재될 수가 있죠.

한원찬위원

이러한 교육도 잘하셔서,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한원찬위원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청소년하고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하고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가 협력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건축과 이기흥 증인,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는 장부이다, 이것이 맞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장안구에 건축물대장 갑지에는 건축물이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발견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알기로 장안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도시가 생성된 신도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원도심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것을 정리 안 해 줬어요. 몇십 년 동안 정리를 안 해주고, 물론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들이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돼서 재산상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매입했는데, 실제 갑지에는 건축물이 있어요. 갑지에는 있고 실제로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발견하고 민원도 해결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원찬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행정의 손이 못 갑니다.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실정에 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아마,

한원찬위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건설과 맹한영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저희는 지방2급 하천이 4개소이고 소하천이 9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관내 하천정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안구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10개소의 하천에 수목 전도가 몇 건 정도나 있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3개 하천에서 45주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므로 인해서 유수소통 지장과 산책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있어서 바로 즉시 절단해서 일단 둔치로 옮겨놓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수원시 관계부서나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많은 분들이 업무를 바로 잘 처리해서 민원을 최소화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잘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태풍 링링은 바람만 셌지 비는 적게 왔단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한원찬위원

하천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앞으로 식재할 때 고민하고 수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지정리가 필요하겠다, 너무 하체는 약한 편이고 상체하고 균형이 상당히 안 맞아서 조그마한 태풍에도 쓰러지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1월에 가지정리를 일제히 시행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하천에 식재할 때 식재수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큰 것을 해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나무가 쓰러져 막히면 범람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지금 수원에는 비가 적게 오니까 천만다행인데 기후라는 것은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 4개 구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봉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평가내용이 다른 구하고 항목이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용업에 대해 어느 구는 25개 항목인데 장안은 27개 항목이다, 이렇게 상이한데 수원시 각 구가 같은 항목에 의해서 같이 평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이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황경희위원

구별로 정하게 되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아닙니다.

황경희위원

정해져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것은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왜 다를까요? 많고 적은 것이 왜 다를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아직 타 구까지는 못 봤는데요,

황경희위원

그러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황경희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어쨌든 저희는 표준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황경희위원

영통구 평가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장안구는 이용업·미용업 관련해서만 제출해 주세요, 평가항목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황경희위원

숙박하고 목욕은 빼고. 지금 그것만 상이하거든요. 올해 평가대상이죠?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이용하고 미용이요.

황경희위원

이것은 전수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800여 개소를 전수합니다.

황경희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관계 공무원하고 위생감시원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감시원은 용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예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관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출장비 실비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항목이 정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 사실 바로 전 구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수사항하고 권장사항에, 지금 항목을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숙박업은 당연히 준수사항에 소화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세탁업도 준수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 섬유하고 휘발성 유기용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각 구가 같이 협의해서 항목을 똑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가 오전에 영통구 질의사항을 스크린했는데요, 거기에 소화기를 비치하게 그것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황경희위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자료상에는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용업하고 미용업만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건축과 이기흥 증인, 광교산 개발제한구역에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18년도에는 167건인데 '19년도는 10월까지 해서 125건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교상수원이 일부 해제됐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황경희위원

일부해제가 됐는데, 일부해제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왔거든요. 이것이 '19년 7월부터 해당되는 거였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7월 15일자로,

황경희위원

7월 15일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 기간이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이 넘치는 것은 협약에 의한 것을 주민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단속만 해서 될 게 아니다, 협약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고 그분들이 이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됐든 다른 건물이 됐든 1개소에,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는 불법용도변경이 될 수도 있고 무단증축이 될 수 있고 또 그 옆이 음식점이다 보니까 주차를 하다 보면 불법형질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개소라도,

황경희위원

여러 건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여러 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많고,

황경희위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많아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합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시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기간제 직원이 세 분 계시는데 매일 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자체하고 환경부하고 국가적으로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항으로 이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버금가도록 우리 구 관할이니까 구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하천정비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하고 간담회 내용이 있어요. 간담회할 때 본 위원 외 지역 의원께서 같이 참여하고 현장까지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랬는데,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현장 협의한 것은 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 하천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천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하고 이용하는 입장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민원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협의의 장으로 만드셔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고맙습니다.

황경희위원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바쁜 업무에도 현장을 항상 중시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장안구 건설과, 그리고 이병규 증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해서, 지금 56개소가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번에 소방서에서 몇 개소를 점검한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소방서에서 56개소 다 전체를,

조석환위원장

전체 다 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때 할 때 장안구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이 같이 나간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렇지는 않고요, 시하고 구하고 해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명이 파견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직원 1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소방서에서 할 때는 며칠 동안 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언제 무슨 점검하겠다고 하면 그때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러니까 단속실적이라는 것이 고시원,

조석환위원장

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고시원은 6개소에 위법사항이 있어서요, 며칠 전에 저희가 소방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조치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작년 행감 자료하고 같이 보면, 작년 2018년도 행감이니까 제가 2017년도에 얘기한 것 중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라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소방서하고 같이 했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렇죠, 그동안에 안 했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장안구 말고 다른 구도 다 소방서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아마 소방점검은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소방점검 말고 고시원 점검이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아마 자체점검은 그렇게, 저희가 소방서에다 합동점검을 하자고 하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장안구는 이번에 56군데 다 했다면서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꼭 한 명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수원시에서 한 명이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 계속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조석환위원장

파견은 안 나가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지금은 그때그때 직원이 돌아가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올해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아마 전국적으로 다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천 이런 데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소방청이 주관돼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시를 전체 싹 하고 있겠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소규모 건물은 빼고 다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점검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다 자료를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러니까 소방점검한 것도,

조석환위원장

네, 소방서하고 같이 한 것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 관련돼서 어떤 점검을 같이 했는지에 대한 것하고 위반내용이나 이런 것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면 팔달로 199번길에 있는 건물은, 354쪽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조치 중, '18년도에도 조치 중, 올해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했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여기 1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석환위원장

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것은 3,76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어떤 위반내용이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원은 거의 불법용도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으로 써야 하는데 고시원으로 안 쓰고 거기에다 씽크대를 놓는다든가 인덕션을 놓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주거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용도변경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공용시설은 공용시설로만 써야 하는데 공용시설을 없애고 그 부분을 고시원실로 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것은 대부분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주거용으로 쓰는 바람에 불법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그러면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또 쓰잖아요. 대부분 다 용도변경해서 정비했다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위반내용 중에 공동취사장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건들이 작년에 9건, 재작년에 3건 있었는데, 취사장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것들은 어떻게 변경을 했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러니까 취사장 같은 경우에도 공용시설로 놓고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을 실로 만들어서 고시원으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하는데 대부분 실을 경량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시정은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9건에 대한 시정 전후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다 있겠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조석환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과 이기흥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할게요. 불법현수막이 장안구에도 많이 발생하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것은 단속을 해도 그 다음날 또 계속,

문병근위원

붙이는데,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 붙이는 사람은 분양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분양업자들이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반인들은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분양업자들에 대해서 과태료 적용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의 절반수준도 과태료 적용을 안 하더란 얘기죠. 장당 과태료 가격이 얼마예요? 과태료 금액!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현수막은 제가 알기로 3㎡ 미만은 8만 원∼14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근위원

8㎡ 이상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그 이상 5㎡, 대부분이 5㎡ 미만의 현수막이 많은데 그것은 18만 원∼24만 원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대략 통상적으로 그냥 20만 원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철저하게 하시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전화번호 막 이상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 못하는 경우도 많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경우는 굳이 체납금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얘기해 보세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글쎄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3년은 계속 과태료를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이봉하 과장님, 혹시 시장님 시정연설 모니터링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회의장에서요. 못 했어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정책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서두발언을 하셨어요. 장안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맹한영 과장님,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신기술특허 관련해서 말이죠, 주로 신기술특허를 개발하는 사람과 건설시공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중앙법령에 의해서 도와주라고 돼 있는데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겹치는 업체들이 많아요. 매년 주는 업체에다만 주거든요. 왜 주는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분산 배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던 업체에만 주다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서를 의심의 눈초리 내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이기흥 건축과장님! 맹한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작성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