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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47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11-21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유원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한직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숙경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하명찬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표화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주영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택용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택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권선구청장 이택용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영규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준식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고철웅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고철웅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상길 평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광량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주재필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엽희 금곡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우영 호매실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안병철 권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표 권선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두환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조두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원복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확인을 마치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군공항 이전 스마트폴리스,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신분당선 연장사업, 황구지천 친환경 하수처리장, 서수원종합병원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권선구의 가능성에 걸맞은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019년 한 해 동안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행정과 감동 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의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할 내용이 있어서, 참고인들이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증인이나 참고인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참고인들 부르는 것은 우선은 이제 “얼굴이라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참고인 출석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내 지역구에 있는 동장들은 잘 보지만 다른 지역구의 동장님들은 볼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갈수록 겸손과 친절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가장 큰 미덕인데,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 수원시민들과 주민들의, 일정한 분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친절과 겸손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사실은 잘해도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겸손과 친절을 첫 모드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악성 민원이 있어요. 악성 민원이 뭐냐 하면 정말 그냥 무대포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 우리도 “이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능하면 겸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친절하고 겸손하게만 해줘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친절과 겸손이 있으면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좀 친절과 겸손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통장 선임에 대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죠. 주요 골자는 통장 선임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2번 하면, 연임을 하게 되면 새로운 통장이 통장 후보자가 오면 무조건 정리를 하고 새로운 통장으로, 새로 통장 후보자로 오신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전 통장도 똑같은 자격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잡음이 생기냐면 전 같은 경우에는 2번 연속으로 했다가 이제 새로운 후보자가 오면 바로 정리하면 말이 없는데 지금은 똑같은 자격으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감(私憾)이 자꾸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민이나 주민들을 위한 통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감에 의해서 면접하는 분들이 대개, 물론 이제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동장님이나 팀장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들이 자꾸 그 면접을 보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통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이게 통장이 선임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지금 7월 1일 이후부터, 사실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는 그러한 민원이 통장 선임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동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 면접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으니 그 지역에 이제 옛날 기관장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를테면 옛날에 동장 했던 분들도 계시고 현직을 피해서 전에 주요 직책에 있던 분들을 동 행정자문위원으로 모신다든가 해서 면접을 할 때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벗어나서 면접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통장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택용 구청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런 통장 면접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통장 면접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이제 통장협의회장이 서로 경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하게 대두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통장 선임에 대해서 잡음이 없을 수 있도록 대안과 개선점을 찾았으면 하는데 이택용 증인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참고인들이 다 처소로 돌아가서 또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뵌 김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정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마을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선에 계신 분들이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계절이 되면 어차피, 그러니까 1년 내내 보면 봄은 봄이어서, 여름은 여름이어서, 가을은 가을이어서, 특히 또 겨울은 동절기여서 항상 쉴 틈이 없습니다, 일선에 계시다 보면. 그래서 그 노고를 잘 알고 있는데, 특히 동절기가 되면 우리가 닥쳐있는 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분들이 더욱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동절기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 단위에서의 어떤 눈이 왔을 때 설해대책은 시 단위에서 큰 대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실제 많은 사고는 이면도로에서, 각 집 앞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위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이제 설해대책을 위해서 동 단위, 동장님들 중심으로 지역구 주민과, 물론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장님을 통해서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가 꼭 무슨 예산을 들여서, 많은 어떤 설해와 관련된 그런 제설제를 뿌려서 한다기보다는 각자가 안전에 대한 서로의 그런 협치하는 시간을 좀 미리미리 갖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선1동에 안병철 동장님, 지금 갑자기 불러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최장수 동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대표해서, 거의 이제 2년째 지금 권선1동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다른 동장님들을 대신해서 무슨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권선1동장 안병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일단 지역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설해대책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구청장님께서 좋은 대책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는 지금 많은 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저희 동에서 동 행정 하면서 어렵다는 점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이택용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기관공동경비 있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그것 용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기관공동운영시설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박명규위원

당면추진시책비.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요? 그건 우리 구에 각종 시책 추진할 때 간단한 비용이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 차원에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박명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

박명규위원

올해 7억 5,000 예산 반영된 것.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그건 이제 공동시설비입니다.

박명규위원

시설비죠, 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시설비는,

박명규위원

당면 시책 추진비 해가지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그동안 예산에 책정이 안 됐던 시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세워진 겁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당초에 2018년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이제 됐었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금년도에 7억 5,000 이렇게 반영,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금년도에 5억 했다가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2억 5,000 더 세워주셨죠.

박명규위원

네,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비용은 지금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도로공사나 이 부분은 각종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예를 들어 건설과나 녹지공원과, 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좀 금액이 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물론 좀 금액이 큰 것도 있는데요, 그게 민원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갑자기 또 추진해야 될 사안이 발생되어서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좀 많이 세워주신 건 구청장님이 또 동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좀 작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이런 건데 실제로 올해 쓴 내역을 보니까는 이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 사업비에서도, 지금 주민들도, 시민들 하는 얘기가 작은 것 좀 필요한 데도 못 한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가서 보면 이것 뭐 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데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서 좀, 뭐 필요는 하겠죠.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소소한 것, 소소한 행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부분에 많이 해서 우리 시민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민원이 많이 줄어들게끔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하명찬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강영우위원

우리 권선구가 지역도 넓고 수원시 진입도로가 많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 주말에도 클린 지킴이를 통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많이 정비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 때 원래 본예산이 2억 6,300 정도에서 한 2억 3,000이 도급액으로 나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3,000만 원하고 6,000을 보태서 이렇게 9,000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을 삭감했었잖아요, 입찰이 아니고 수의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지금 장비 단가계약 한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엔앤비라는 용역회사하고 2억 3,2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거기다 이제 잔여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경 때 한 3,000만 원은 더 요구해가지고 1개의 팀을 더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 공개, 일반 경쟁입찰로 하고자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불용 처리했고 대신 더 정비에 노력하고자 저희 광고물협회 클린 도우미를 통해가지고 추가로 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1,500만 원 줄여서 내년도부터는 옥외광고물 조례가 이제,

강영우위원

수거보상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세 이상 주민 누구라면, 누구나 그걸 철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내년 예산도 2억 한 4,000만 원 정도로 줄여 갖고 세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강영우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무허가 간판 철거사업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강영우위원

그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그게 증액이 못 되고 있는데요, 내년 추경에라도 좀 더 요구를 해가지고,

강영우위원

지금 올 본예산 때는 지금 예산이 더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법 간판뿐만 아니고 무허가 간판 같은 경우 사실 노후되고 해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계속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그걸 좀 철거를 해서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다음은 박표화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지금 권선구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전기시설팀이 생겼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지금 전기시설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현장에서 바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기시설팀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보안등에 대한 용역 발주를 주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준공 때 실제로 전기시설팀에서 감독관님이 나가서 그걸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권선구청 전기건설, 시설팀에는 조도계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자체 확보된 건 없는데요,

강영우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가 기존에 설계 발주할 때 그 내용대로 공사 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그러면 조도계도 없이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보안등은 보통 보면 약,

강영우위원

와트 수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20룩스 정도나 이 정도고, 우리가 발주하는 게 이제 50와트 정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설치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보안등이 20룩스나 나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가장 밝게 나오는 데가 그 정도 나오고요,

강영우위원

몇 와트를 설치했을 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보안등은 보통 50와트 정도 설치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 현장을 가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보안등도 그 설치 위치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빛이 틀리잖아요, 조도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좀 더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좀 넓고, 그 전주와 전주 사이가 넓은 부분 같은 경우는 50와트가 아닌 70와트나 80와트 아니면 또 100와트도 있으니까 좀 더 높은 걸로 해야지만이 그 밝기가 주변하고 거의 동등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사실 조도계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그걸 좀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준공을 내줄 때 50와트를 썼으면, 제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50와트면 50와트, 70와트면 70와트를 사용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그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측정을 해서 와트 수를 좀 높은 걸로 해서 평균적으로 그 조도가 나올 수 있게 앞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다음은 녹지공원과 주영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강영우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화면에 좀 띄워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보시면, (의회 담당 직원에게) 계속 넘겨 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 어딘지 아시나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권선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권선2동 어디인가요, 거기가?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두산동아아파트 옆에 있는 가로수입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철거했나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민원이 지금 계속, 태풍 링링 왔을 때부터 넘어진 나무나, 그다음에 폐목 같은 경우는 이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저희가 계속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저희 권선구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가로수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녹지경관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의회 담당 직원에게) 다른 사진 한번 넘겨 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 고사목 같은 경우도 녹지사업소 소관인가요, 공원녹지사업소?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렇습니다. 가로수 전체에 대해서 식재·고사 처리하는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유지관리, 하부에 있는 맹화라든가, 잡초 제거 이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사목이 발생이 되면 저희 자체 처리하고 공원녹지사업소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나머지도 한번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유원보성하고 아이파크 앞 공원에 지금 있는 고사목하고 태풍 링링 때 넘어진 건데 저기도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라는 얘기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이것은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강영우위원

저건 구청 소관인데 지금껏 왜, 엊그저께도 지금 저게 그대로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저희가 지금 완전 도복된 것은 일괄 조치를 했고요, 지금 사진 상에서처럼 남아 있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공원이 저희 권선구가 약 132개소가 돼가지고 전체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공원 관리 같은 경우도 연간단가로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잡초 관리라든가 관목류 전정, 도복목이라든가 고사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별로 연간단가를 발주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연간단가를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31일부로 각종 사업을 종료하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돌려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우위원

추진 중인데, 아직 저렇게 고사목이 계속 남아 있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놔뒀다는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잖아요, 저 고사목 같은 경우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저렇게 일부 넘어진 나무 같은 경우는 생육을 봐 가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목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알겠습니다. 일대에 실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하명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자료 보면서 하죠, 우리 같이. 자료요청한 거니까 자료 보면서, 319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그동안에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위원들이 “수의계약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공정하게 입찰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엔앤비?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자료 확인) ㈜엔앤비종합건설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26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326쪽에 보면 용역업체 명단과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명단에 보면 2018년도에는 분명히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했던 6명의 용역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엔앤비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명단을 보면 한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사실은 상이군경회 소속으로 있던 직원인데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상이군경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썼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정형편도 좀 어렵고, 저희한테 계속해서 “업체는 바뀌었어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엔앤비한테 “가능하면 이분들이 다시 채용돼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채용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이 ㈜엔앤비종합건설이 안산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019년도에 용역업체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여섯 분은 주로 어느 지역 분들이신가요? 어디에 거주하시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지역, 거주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소재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추후에는 이걸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로서 참 큰 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그때 “입찰하는 것이 좋겠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4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수의계약을 동일한 곳에 하다 보니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어쨌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 안산시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일했던 어려운 용역,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려운 분들 배려해서 천거를 했으면 다른 분들도, 어쨌든 수원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실적을 잠깐 보시겠어요? 319쪽에 실적을 보면 2018년도 것은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단속건수가 되겠죠? 그게 39만 1,894건이 되고요, 2019년도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018년은 12월 말 기준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12월 말 기준이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019년도 기준은 10월 말 행감 자료 요구 시 기준이라 좀 숫자가 부족한데요, 연말 되면 아마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항상 “언제 말 기준”이라고 그걸 좀 표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봐도 그 맨 밑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니까 이미 건수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0월 말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 부과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부과된 그 액수를 보아하니 얼마가 이번에, 2018년도에 얼마가 부과됐죠? 잠깐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018년도에는 148건에 16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이미경위원

16억 정도 부과가 됐고, 2019년도에는 10월 말까지 22억이 부과가 된 상황이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그 밑에, 그 다음 쪽에 보면 광고물 무단 부착자 경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고발을 10명 했다고 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고발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사건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이게 경찰서에 경범죄로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벌금 10만 원 이하, 이렇게 처벌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7만 원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차피 우리 다 요즘 어려울 때에 시민들이 광고물을 부착해서 뭔가를 광고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생계와 관련된 일일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위법해서 고발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자꾸 처벌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령 없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보통 손가락을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세수를 증대하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불법된 것을 단속하고 또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또 도시경관이라든가, 미관 이것을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관련해서 역시 또 입찰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입찰로 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내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를 계상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억 4,7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작년보다,

이미경위원

저는 지금 2억 7,000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억 7,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아니요, 2억 4,700만 원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2억 4,700이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결위원들과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 위원이 수원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해가지고 지금 제정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광고물기금에서 3억 5,000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20세 이상의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추후에 평가해 볼 문제겠지만, 그러면 굳이 이번에, 2억 4,500?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700.

이미경위원

2억 4,700이라는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다 세워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용역업체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답변에 따라가지고 저도 예결위원께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신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고물, 현수막을 뗀다는 게 보통 동네 앞에 있는 것은 떼기가 참 좋아요.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라든지 그런 데 떼는 것은 교통상의 위험성도 많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제거를 해 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런 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제거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작년에는, 올해는 2억 6,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공익수거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줄인 2억 4,7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억 4,700이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6명 정도에 대한 정확히, 이 업체는 한 2억 4,500, 그러니까 이번에 2억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2억 3,000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정확히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주로 인건비가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인건비가 한 60∼70%는 될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60∼70%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차량유지비라든지, 4대 보험료,

이미경위원

유지비, 운영비. 그러면 이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순이익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단언적으로 “내년에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시·군의 예를 면밀히 조사해 보고 또 성공한 사례가 있고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도시디자인단에서 그 일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그 일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겠고 그와 함께 주어진 광고물기금 관련된 예산을 보상금으로 주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걱정스럽다는 지적은 충분히 수용할 만하지만, 그러면 2억 4,700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다 이번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어차피 입찰을 안 하면 그동안 공백기가 생겨가지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요. 입찰을 하는데 그 예산이 다 필요한지, 그 예산을 줄여도 되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혹시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계획단이랑 같이 협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뭐,

이미경위원

같은 업무거든요. 같은 업무면 사실 우리가 조직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원시 내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긴밀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단장하고 저희 광고물팀장, 4개 구청 팀장들이 먼저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또 그 중간 중간 제가 계속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 저도 그동안 도시디자인단과 협의, 협의라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불법 유동광고물 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 때 담당 위원님들께서 또 이 일을 처리해 나가겠지만 제가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광고물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사실은 좀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내년에 한 번 보시고 후년에도, “아,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어.” 하실 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허숙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권선구,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아, 네. 저것은 중보들공원 주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미경위원

중보들공원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 특히 중장비, 대형 탑차, 화물차, 이런 게, 그러니까 마치 전용주차공간처럼 항상 보면 대 있는 것 아시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정확히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구청에서는 불법 주차와 관련해가지고 오전∼21시까지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평일이요.

이미경위원

평일, 그러니까 9시부터인가요, 7시부터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7시부터,

이미경위원

7시∼21시까지 불법 주차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임기제·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지금 주차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미경위원

단속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밤샘주차는 시 차원에서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어쨌든 현재 저렇게 대로변에, 저건 이면도로도 아니고 대로변에다가 저렇게 차를 세우는 건 불법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의 업무야.”, “이것은 구의 업무야.” 그래가지고 일단 업무분장은 했는데 공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논의를 하는지? 시의 담당자와 구의 담당자가 어떻게 그것을 논의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시 대중교통과 쪽하고 하는데요, 업무를 나누지는 않고 저희는 주간에, 저희 근무시간 내에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고요, 21시 이후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중에, 몇 조로 나눠서 하죠? 2개 조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3개 조로,

이미경위원

3개 조로 나눠서 7시∼21시까지 하는데 문제는 21시가 9시잖아요. 밤 9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조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순회를 해서 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겠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미경위원

민원이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오고 또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민원은 전화로 좀 많이 들어오고요, “시장한테 바란다.” 그런,

이미경위원

새올,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새올 민원, 그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스마트폰 민원이 또 있어가지고 안전신문고가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4개 구역에 대한 24시간 1분 간격으로 스마트폰으로 민원제보가 들어오는 양이 금년도에 한 1만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이미경위원

아, 금년도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그 사항이 좀,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1만여 건 처리를,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가 다 답변하고,

이미경위원

직접 하시나요, 누가 답변을 하나요, 정확히, 1만여 건을?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 주정차 과태료, 저희 지도팀에서 그걸 다, 그러니까 4개 구가 다 똑같아요. 지도팀에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잠깐, 현재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4명, 임기제가 5명, 사회복무요원이 11명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미경위원

11명이 아까 3개 조로 나눠가지고 현장에 나가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답변도 여기에서 하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답변은 저희 내근,

이미경위원

이중에서 내근자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주정차 외근조만 저희가 20명이고요, 안에 팀장님하고 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가지고 화물이면 화물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법 제도 안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이미경위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이 일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는 인원이 더 많이 배정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1명씩. 그런데 워낙 권선구가 넓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인원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직원들이 적은 인원이라도 민원사항은 저희가 처리기간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업무는 해야 되는 그런 과중함은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들은 민원 처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또 힘드니까 휴직자도 발생하고 이동도 좀 많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업무과중이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업무를 계속 처리하다 보면 사람이 좀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경위원

제가 꼭 권선구의 예는 아니고요, 몇 개 부서들이, 꼭 여기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들의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도에, 과로에 시달려 있어서 상당히 근무의욕을 잃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택용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인사를 단행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직원들이 업무의 집중도도 높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부탁합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격무부서를 3개씩 선정해서 업무에 대한 특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단속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만 단속 피해서, 또 주차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다고 그럴까요?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 이게 해결책은 아니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웃음

이미경위원

대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현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불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그렇죠, 네.

이미경위원

거기서 이것을 우리가 양성화시키고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차피 도로라면, 예를 들어서 야간이다, 야간이다 하면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야간에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나름대로 장치를 하고 하는데,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 이건 불법이야. 불법 단속하고 과태료 매겨.”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할 것인가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지도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한직 생활과장님께 하나, 음용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이미경위원

249쪽에 보면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가 2개소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음용수는 2개소입니다.

이미경위원

영신고랑 삼정아파트인데 지금 영신고가 조금 계속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두 군데가 3분기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신경을 쓰고는 계신데, 어쨌든 작년 말에 보니까 일반 세균도 나오고 대장균도 나오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총대장균군으로 간혹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번 3분기에도 두 군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1월,

이미경위원

또 8월·9월에도 검사는 했는데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영신 쪽은.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세 번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1월 4분기에 다시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19일 화요일 합격, 불검출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가 두 군데인데 이것은 원인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검사를 하는 것이, 검사에서 이번에는 뭐 나오나 하고 뒤집듯이, “이번에는 적합인가?”, “이번에는 부적합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적합이 나왔으면 분명히 원인균은 나왔잖아요, 거기에?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이미경위원

이런 이런 세균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발생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게 계절에 관한 건지 그 지역에 뭐가 유입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해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몇 년을 쭉 봤을 때 계속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음용수는 한 번 지정해서 해제를 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물을 풍족하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 것 아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음용수로 지정된 곳은 잘 살릴 수 있도록 정말 그 인근에 역학조사를 해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택용 증인을 비롯한 권선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금곡동·당수동·입북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면 계약도 정말 많고, 입찰도 정말 많고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고,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상관없이 하나의 일을 처리할 때는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들은 많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팀장님들, 구연주 팀장님, 그리고 이세희 팀장님, 박정기 팀장님, 김철호 팀장님, 변영호 팀장님, 이상국 팀장님, 그리고 허영진·이수영·허준·김주용 팀장님, 박선영·김성훈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라든지 녹지공원과라든지 뭔가 시설을 설치하고 막 이런 데는 나가서 그런 걸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경제교통과나 건축과나 이런 단속업무를 하는 데는 또 욕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박표화 증인, 그늘막 쉼터 관련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늘막 쉼터 설치라든지 그리고 소소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바로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영수 증인님께서는 산울림공원 숲놀이터 올해 조성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당수동체육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여름에 설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금곡동·당수동·입북동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북동 주민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이 많이 정비되고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종 증인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뵐 기회가 없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에 공직자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권선구가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힘들 텐데 이 체력단련시설을 공직자 분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개선, 보면 여름철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환경의 개선, 시설은 되게 좋더라고요. 환경의 개선을 한 가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주셔서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을 30분 하면 공직자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뭔가, 가산점을 주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체력관리가 중요하니만큼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택용 증인을 비롯한 하명찬 증인님, 그리고 또 이렇게 올해로 이제 마지막, 올해 행감이 마지막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제가 다른 분 성함을 다 잘 기억 못 해서 죄송한데 이런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저희 권선구에서 이렇게 마지막 또 같이 일하게 되어서 다들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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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유원종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내역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박태원위원

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시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받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협회에 많은 지원액이 나갔는데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박태원위원

그건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시고요,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수원시에서 보조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의 쓰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조한직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박태원위원

249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검사 내역 및 조치결과”에 공공지정하고 민간지정이 있는데 무슨 말이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공공지정은 저희 시나 구,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설이고요, 그렇게 공공기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지정은 민간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인가요? 그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곳이 어디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경제교통과입니다.

박태원위원

경제과예요? 지금 1년에 4번 정도 세척하는 건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태원위원

거기에 사용되는 물은 어떤 물을 쓰죠? 상수도인가요, 아니면 저수지 물인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상수도 물로 사용하고 있는,

박태원위원

상수도 물 사용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그건 정확히,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번 되는 거지만 여름에도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물도 뿌리고 하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수원시 전체를, 권선구죠. 권선구를 다 세척한다고 하는데 썩은 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물로 하는지 그리고 상수도 물을 쓰신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인지 알려주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허숙경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305페이지에 보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태원위원

거주우선주차제 조성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전에도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하는 분이 그 거주 주차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시다가 이사 가시면서 또 그런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도시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 거주지라는 게 주차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경 몇 m까지가 거주자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지금 1순위가 2m 이내.

박태원위원

2순위는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2순위는 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는 10년 이상 사는 거주자, 그리고 지금 거기 사는 거주자도 해당이 되지만 그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순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주소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거기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박태원위원

거주하지 않지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사업장 위주로.

박태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차면을 낮하고 밤으로 번갈아서 사용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주간제가 있고요, 야간제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종일제는 없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전일제도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수입이 있는데 주간, 야간 또는 전일제 쓰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명찬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354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 마련 있잖아요. 대책 관련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눈이 온다고 하면 이제 설해 차가 가서 녹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순서가 있나요, 순서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노선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선별로, 차량별,

박태원위원

노선이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 노선별, 이렇게 노선별로 되어 있는 걸 그 사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우선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뿌리기 때문에요, 그걸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순차적인 순서는 주민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저도 그쪽에 살지만 언제 이걸 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공지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박표화 증인께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저소음 포장 아스콘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게 톤당 얼마씩 들어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지금 올해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요, 톤당, (관계 공무원과 협의) 24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아스콘이 구청마다 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의뢰를 하는데요, 관급자재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수의시담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났을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왜 같은 수원시에서 저소음 포장을 하는데 금액을 왜 비싼 것 쓰고 싼 것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건 이제 통상적으로 고시된 금액으로 저희는 발주를 하지만 조달청에서 최종 낙찰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것 금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권선구 2017년도 아스콘 단가가 톤당 44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팔달구는 19만 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건 한 번 확인해보겠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에 저희가 저소음 포장을 발주하는데, 지금 1건 했습니다, 우리 민원 때문에. 그때 24만 원으로 의뢰를 했고요, 아마도 다른 뭐가 합쳐져서 그 가격을 뽑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 보면 구마다 톤당 5만 원, 6만 원 차이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표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업사원이 문제야. 수원시에서도 앞으로는 그 가격을 어느 선이 적정한 걸 봐서 그 영업사원들한테 가격 제시를 해가지고 조달 구매하는 거잖아요, 조달 구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누가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회사 것 써주는 거잖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잖아. A라는 회사는 15만 원이야, 그런데 B라는 영업사원은 20만 원이야.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을 써주면 20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똑같은 저소음 아스콘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똑같으면, 품질이 똑같으면, 비슷하면 최대한 싼 걸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앞으로는 그걸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봐서 누구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사람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야.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맞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또 녹지공원과 화장실 관리,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보니까 무슨 고엽제, 뭐 이런 데, 사방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협회 수원시지부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슨 고엽제 이런 데는 경기도지부죠, 경기도지부, 계약이. 경기도지부 것 갖고도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경기도지부로 수원시에 해제하면서 계약은 또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건,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이 장애인협회 이런 데도 많잖아요,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그분들이 중앙에, 사단법인이 중앙에 갖고 있다고. 그런데 각 지회를 갖고, 지회.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 되는데 화장실 그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중증장애인 뭐 해가지고 한 두 군데에서 다 받아가지고 일부 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하려고 그러면 왜 안 되냐, 수원시지회라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이건 지금 고엽제하고 그것하고 그러면 다르잖아. 고엽제는 경기도지부로 계약을 해 주고 그리고 뭐야, 장애인들은 수원시지부인데도 중증장애인 허가인가 그것 갖고 있는 사람만 해 주고 그게 내가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특수, 뭐 이런 데 제외하고 전부 다 중앙으로 되어 있고 또 지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부를,

김진관위원

내가 질문하는 건 지부도 가능하냐, 이거야. 그 사람들 지부잖아, 지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대한민국 본부가 있고 경기도 지부잖아, 수원시지회도 아니고. 그런데 지부도 그게 계약이 가능하냐, 이거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일단 계약은 중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실질적인 일은 수원시지부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요, 계약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 사단법인이라는 건 원래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앙에 있다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김진관위원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부를 가지고 그 중앙 것 가지고 계약하고 이 지부에서 사람을 써서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단체도 다 그게 동등하게, 계약할 때 동등하게 자격 요건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제가 뭐 당부랄까, 지금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이 심각해요. 이게 암만 주차장을 지어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수원시에 CCTV가 너무 많아. 뭐 단속인력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할 데 안 할 데 다 CCTV를 달아놔가지고 어디 잠깐 설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그런데 꼭 본 위원이,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대로변 같은 데, “여기는 차를 세워놓으면 도저히 이것 차 소통이 안 되고 큰일 난다.” 이런 데나 CCTV를 달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CCTV를 달면 안 돼. 그리고 저녁에 활동시간 끝난 밤 10시 넘어서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안 되고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그 이면도로에 댄 것까지 CCTV로 다 찍어가지고 다 딱지를 날리니 그 사람들은 어디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차 대고 앉아서 자나, 어떻게 해.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CCTV 활용하는 건 좋은데 밤 9시나 10시 넘어서는 그거 돌리면 안 돼요. 밤에 차도 다니지도 않고 다 그냥 주차해놓는데 거기 좀 대놓는다 그래서 다 CCTV 돌려가지고 3만 원, 4만 원씩 그것 과태료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수원시에서 자동차세 다 받을 것 아니야. 그러면 무슨 대안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 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청장님?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앞으로는 10시 넘어서는 그런 것, CCTV 돌려서 그런 것 하는 건 지양해야 돼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 제가 현실로 봐도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고, 그게!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밤에 자러 들어가서는 댈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거기다 대는 건데 그걸 밤새 돌려가지고 딱지를 날려버리면 밤에 불안해서 잠을 자겠냐고, 그렇죠? 그런 건 앞으로 10시 넘어서는 그것 단속 안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참여행정에 앞장서셔서 희망도시 권선을 구현해 주신 이택용 구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동장님들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감사의 인사 말씀을 못 전해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대신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권선구 소속 의원이라 그런지 유난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따뜻하고 친근감이 가고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일선에서 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구청장님 진심으로 이렇게 소통 화합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유원종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조미옥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권선 구현에 가장 앞장서고 표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게 사실은 주민 간의 화합과 이렇게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데 간혹 막 족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면에는 갈등으로 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잘 조정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권선구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구에는 그래도 상당히 다른 구보다는 많은데 그나마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생활체육시설이 신규가 생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이런 실정,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등, “족구장을 하느냐, 축구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상 구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명확히 표방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주민 갈등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생활체육의 회장님들이라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자기 단체의, 이익이라기는 뭐하지만 동호인들의 대변을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 체육시설에 대한 증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 저희 시의원들도 중간에서 참 많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권선2동에 내진 성능 보강 증축을 했잖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이제 수원이나 대한민국도 더 이상 내진,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포항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으로 피해도 있고 해서 이런, 특히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권선2동 이것 증축뿐만 아니라 권선구의 일은 아니지만 이 내진 보강에, 지금 제가 알기로 자료에 의하면 권선2동이 내진 설계가 이제 C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권선구에 있는 다른 동은 내진 설계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다른 동도 있긴 있는데요, 권선1동 같은 경우에도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내년에 일단은 설계용역이라든가 지진 관련해서 추경 때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후에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이제 내진 설계 다 A, B등급 받은 거고, 권선1동하고 어디 동?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권선2동하고 권선1동이 현재 우리,

조미옥위원

2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구에서는 추진 대상지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미 공사가, 자료에는 공사가 끝났어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용역을 한 결과 기존에 저희가 확보한 게, 한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올해 다시 내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왜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제대로 추진을 못 하나, 굉장히 근무태만 아닌가 이러한 오해도 했었는데 자료들을 보고, 깊이 들여다보니 또 예산이라는 그 문제, 또 구는 시청의 그런 또 아직, 시청의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공직자 분들께서 시청의 이런 하위 부서? 이런 또 개념들을 또 스스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정말 구정에 대해서만큼은 시청보다는 가장 주민들과 면밀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정말 쟁취라 그럴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 분명히 수원시에는 총 예산액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먼저 시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이런 내진 설계 이런 부분들부터,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배려, 행정이 이제 우선 원칙을 권선구에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내진 설계라든가 안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생활안전과 조한직 과장님께,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조미옥위원

여기 보면 “골든타임 사수! 찾아가는 생명구조 교육” 운영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안전과에서는 가장 큰 대표사업으로 정말 전국에서 가장 뭐라 그러지? 이렇게 드러나게끔 생명구조 교육을 좀 해서 우리 권선구민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학교운영위원장들 하다못해 권선구 소속 시의원들, 구의원들 다 이렇게, 가끔 TV에도 보면 버스기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명을 구조하고 이런 미담 사례도 나오다시피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이고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예산, 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예산 현실에 맞게 아무튼 잘 분배해서 교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답변이 계속 이제 예산으로 귀결 되어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이것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강사도 급여를, 강사 비용을 많이 주면 좋은 강사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그 강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했을 때와 아닐 때가 다른데, 그래서 여러 사업을 벌려놓는 것보다는 정말 핵심 사업을 제대로 하나를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은 어디에서 지금?

웃음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드론이요?

조미옥위원

네, 드론도?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건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조미옥위원

종합민원, 그러니까, 네. 드론 교육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비를 이용해지고 활용을 하면 굉장히 활용 방도가 많은데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선구에서는 정말 적극 행정으로 증인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제교통과 허숙경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조미옥위원

저희 이제 주차난,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이, (자료 확인) 지금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영통구는 12개, 팔달구는 14개, 장안구는 8개인데 권선구는 4개예요, 공영주차장이. 권선구가 얼마나 지금 이 주차장,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호매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공영주차장이 1개도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만큼 지금 권선구에서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이에요. 저도 뭐 사실은 잠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잠깐 댔는데, 1시간 새에 2번 딱지를 뗐더라고요. 지난주에 벌어졌던 이런 상황인데 허숙경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웃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공영주차장 만드는 건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주택가 주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 구만 실시하는 자투리 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거기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보면 도비, 지금 경기도에서 이 자투리 주차장에 대한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증인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것 지적해 봐도 결국은 답변은 이제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증인들께서 “돈이 없습니다.” 하면 뭐 “예산이 없어서요.”, 이렇게 똑같은 답변으로 이제 귀결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증인들께서 돌파구를 찾아줘야 되지 않나, 해마다 똑같은 사업, 그냥 내려진 사업만 계속 한다면 이게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비·국비 정말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진짜 이렇게 내 집 앞 주차장 사업도 예산 확보할 그런 생각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선, 차선 그리는 것, 도로 차선 그리는 민원들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거기 그게 지금, 저도 한번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들이 오죽 답답하면 구청을 3번이나 찾아가고 전화를 3번이나 하고, 좀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을 해결 못 했을 때는 민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늦습니다.” 하니까 권선구에서는 정말 민원인들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죄송합니다.” 물론 일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드백이라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구에 이렇게 과장님들은 굉장히 사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막대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리에 계실 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진심으로 바람이 있는데, 진짜 우리 경제교통과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민원이 또 가장 많은 부서이고, 특히 이제 권선구 쪽은 아직 당수동이나 입북동 이런 쪽으로 뭐 농지원부 업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 업무라든가 과중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박표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빠르게, 권선구가 대응력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지 몰랐어요, 우리 건설과가. 지난번에 당수동 도로 정비라든가 또 반사경 설치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나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고맙습니다.

조미옥위원

건설과에서는 국도42호선 노후구간 도로정비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입북동하고 구운동 거기 관통하는 도로, 건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공사는 완료된 거고요, 특조금을 받아서 금년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포장된 상태가요.

조미옥위원

그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10억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조미옥위원

도로 포장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과 함께 하는 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다음에 개선점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대부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출하는 것들은 다 필요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서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를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 당시 되면 4,000∼5,0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조미옥위원

그렇죠, 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간은 3,000만 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진짜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 더 보태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또 다른 일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면 담당 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어쩌면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이기는 한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못하는,

조미옥위원

진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아까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해대책에 있어서 권선구는 어떻게,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됐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작년에도 100톤 사서 처음에, 초기에 포설을 했고요, 금년에도 4개 구가 같이 의논을 해서 형평성 있게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권선구에서 필요한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가 금년 현재 확보된 건 1,642톤이 확보돼 있는데요,

조미옥위원

아, 이미 있는 게 1,600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0톤 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020년에 자재구입비로 한3,600만 원 정도 재난기금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기금을 통해서 4개 구가 의논해서 친환경 제설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작년에 제가 “2013년「저탄소 녹색성장법」에 의해서 염화칼슘도 안 나오는데 굳이 수원시만 왜 염화칼슘을 쓰는 거냐? 화성시나 용인시는 100%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이, 물론 공무원은 대면으로도 확인을 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확인을 많이 하고 있는,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국가에서 아예, 지금 또 국내에서는 염화칼슘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중국산 염화칼슘을 굳이 써야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실질상으로 중국산은 싸서 사는 거고요, 좀 비싸더라도 국내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친환경 제설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에 중국산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왔지만 나쁘다는 그런 유해성분이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의 한계나 그리고 또 폭설이 왔을 때 이럴 때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쓰는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권선구에서는 별도로 액상으로 해서, 소금하고 물하고 해서 같이 뿌려주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정말 염화칼슘이 도로에, 친환경 제설제와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그게 나쁘냐?” 그랬더니 도로가 염화칼슘을 쓰면 30년 쓸 것 18년밖에 못 쓰고 염화칼슘 다음에 이렇게, (손짓 표현) 아스팔트를 하면 심지어는 그게, 뭐라고 그러지? 떨어진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포트홀의 많은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처음에 자료를 보고 막 열이 받아서,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보다 염화칼슘을 더 비싸게, 2017년, '16년에는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 작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또 우리 수원시가 친환경을 표방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좀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저희 교량 같은 경우는, 권선구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에서 다 합격점을 받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시특법에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해당되는 것들은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파손여부나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늘상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금 세류대교가 D등급으로 나와서 그게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세류대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세류대교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일단 금년도에 재난기금으로 13억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으로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는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총 사업비는 42억 중에서 시설비가 3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13억이 섰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세나 특조금을 받아서라도 2년 이내에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3억 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될 곳, 이곳 먼저 보수·보강을 발주하고요, 나머지는 예산 확보해서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안전한 권선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박표화 증인께서도 진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하명찬,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조미옥위원

민원처리에, 지난번에 또 한 번 일 처리를 하면서 증인들의 마음가짐, 주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앞장서 주시고 해가지고 그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집행부를 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 처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금곡동에서 나오다 보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하루 떼어 가면 다음 날 다시 붙여지고 또 예산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실 건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이미경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거보상제도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을 최대한 운영해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영수 공원녹지과, 정말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원사업에 대해서 몇 번 공원에서도 뵙고 했는데 수변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주실 건지, 예산은 어떻게 절감을 해서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저희 수변공원이 현재 조성된 게 금곡천하고 호매실천 주변으로 해서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하반기에 3억하고 특조금 7억을 해서 10억을 현재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3억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은 금곡동 구간하고 호매실동 20단지∼22단지, 그 구간에 약 600주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하겠고요, 지금 7억에 대해서는 금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공원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 안에 발주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이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사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금곡천하고 호매실천 양쪽에 하부부터 상부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물향기공원에 한양수자인 쪽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곡천은 두물맞이공원 쪽이 일부가 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우리 주민들의 주민공청회 한 번 꼭 거쳐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올 2월에 제가 우리 주민들과 또 공원녹지사업소 팀장님들, 직원들이 정말 추운 밤에, 야간에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삭막한 곳을 어떻게 할까?” 같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으로 이번에 도비도 확보를 했고,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그렇게 더 적극행정과, 또 주민들의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아! 정말 권선구 공원이 좋아졌다.” 하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권선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권선 당부드립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다시 권선구청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표화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내용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2017년, '18년도에 2,554개소에서 2019년도에는 2배가 넘는 5,247개소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는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혀 없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 내부적인 전수조사는 돼 있었는데요, 5,0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부과하는 한전하고, 보내는 것을 한전에서 부과할 때 매년 개소 수로 해가지고 늘상 똑같이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에 관련해서는 전력량계가 안 붙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없습니다, 보안등은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전기를 어디에서 따서, 한전 선로에서 따서 쓰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죠.

강영우위원

아, 그게 가능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것은,

강영우위원

한전 선로에서 직접 따서 보안등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 보안등은 등당 정액제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몇 개소, 개소 수당 얼마 이렇게 정액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와트수로 해가지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개소 수가 변동되면 금액이 변동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개소면 정액제 얼마 이렇게 부과를,

강영우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일 평균 몇 시간을 켜는 걸로 계산을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통상적으로 12시간이죠.

강영우위원

보안등이 평균 12시간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기준이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켜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정액제 기준이죠.

강영우위원

실제로 하절기·동절기 합해도 한 8시간 정도면 충분히 보안등 켜는 시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보안등은 정액제 기준이 12시간 기준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강영우위원

한전 기준 때문에?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요금부과 정액제 기준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네요? 평균 한 8시간 정도 켜는데 12시간을 계산해서 하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정액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자세히 한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한번 한전하고 협의, 4시간이면 그게 사실 요금으로 따지면 꽤 많은 양이잖아요, 전력량을 계산해 보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아무리 정액제라도 불합리하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안등 같은 경우 타이머로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요, 개별타이머가 다 달려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타이머로 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개별적으로, 보안등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아니요,

강영우위원

구간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등 하나에 하나씩 타이머가 달려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관리하기가 꽤 힘들겠네요? 가로등마냥 구간별로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할 수 없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변에 쭉 노선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점멸기로 가능한데 보안등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보안등은 전신주에서 따서 별도의 컨트롤박스가 다 달려 있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부분은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평균 쓰는 양은 한 8시간밖에 안 되는데 12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더 납부하는 게 되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그건 한번 적극 협의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 세금을 아낄 수 있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그다음에 터널 전기요금 자료도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폭염대비 그늘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총 97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원시에 269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네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구역이 많습니다, 권선구가.

강영우위원

그걸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관리는 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하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아니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일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태풍이 온다 하면 직원 분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접어서 묶어야 되겠네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처음에, 초기에는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업체를 통해서 구역별로,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구역씩, 접는 것이나 피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영우위원

유지관리 예산이 없는 걸로 아는데 권선구는 유지관리 용역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도로 유지관리비 안에다가 이 품을 집어넣습니다, 발주할 때.

강영우위원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 품만요. 출동하는 품만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권선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일제조사를 하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권선구에도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중앙통제가 되고 자동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인력을 일부러 투입 안 해도,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좋습니다.

강영우위원

바람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면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게 한 3배 정도 비싼데요,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곳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하고요, 사거리 부분이나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일반 그늘막을 설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데는 스마트로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강영우위원

그런데 일반 수동그늘막 같은 경우 올해 사고가 1건밖에 없었지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없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실질적으로 빠른 대응이 아니면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럴 수도 있죠.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가격이 좀 높더라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바닷가 쪽, 부산이라든가 밑에 지방을 보면 수동으로 있던 그늘막을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종시도 알아보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예산이 서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도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 그늘막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검토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도 2018년에 1개소를 했지만 그게 효과가 있어서 2019년도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2개소밖에 더 추가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한정된다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대상이 되는 지역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 시행을 하실 때 진짜 장기적으로 좀, 수동은 진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투입되더라도, 또 시민의 안전도 직결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이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우선 자료를 좀 보면서 공원녹지과 주영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21쪽 한번 보시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121쪽은 2018년도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리고 127쪽에 있는 것은 2019년도 수의계약 건인데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고엽제, 121쪽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권선(2구역) 근린공원 청결관리용역”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여기산공원 등 3개소예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그게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산·탑동·구운 공원이에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2018년 수의계약에는 1억 1,023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이 동일한 게, 동일해요. 동일한 게 2019년도 수의계약에는 3억 6,000, 그러니까 여기산·탑동·구운 동일한 곳을 하는데 3억 6,672만 3,000원으로 해가지고, 물론 아직 두 달 남았는데 현재까지 2억 3,786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한 상황이고 아직 잔액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동일한 곳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며 그 밑에 121쪽에 보면 두레뜰공원 등 8개소가 2억 1,3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곳을 2019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는 6억이에요. 물론 1개소가 늘었습니다, 두레뜰공원 등 9개소해가지고 6억 6,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미경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이 자료, 제가 지적한 이 자료를 보고 납득이 갑니까? 일단은 동일한 곳인데, 이게 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도 아니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금 감사 중입니다만 빨리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참고로 고색중보들공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민원이, 여러 가지 청결 문제라든가 쓰레기 적치 문제 등등 해가지고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사실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에 착오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행감 중이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하시면서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받아보면 되잖아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고 답변해 주세요.

이미경위원

다음은 염화칼슘 관련해서 박표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설해대책 관련된 것, 염화칼슘과 관련된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올해 확보하고 있는, 올해, 지금 현재요. 염화칼슘이 얼마가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아까 1,642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1,642톤은 확보가 아니라 전 해의 잔량입니다.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확히 이것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개의 부분에 걸쳐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을 아마 작년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7년∼2018년도까지 사용량, 또 2018년∼2019년까지 사용량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명확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42톤이 작년의 잔량이었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작년에 우리가 소비한 게 몇 톤을 사용하셨죠? 이 자료 보시면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19년 초에 193톤을 썼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전체적으로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조금, 물론 전임자가 할 수도 있고, 그때 전임자가 아마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를 분석하면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리하게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쓰는 양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1,642톤이라고 하는 염화칼슘을 우리 권선구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1,642톤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면, 지금은 1,642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1,642톤을 그대로, 새 것을 우리가 구입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보관을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하고 있지만, 일단 거기를 적치하고 다 포장을 잘 하고 애 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물이 계속, 염화칼슘에서 흘러 녹아내리는 일종의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굳잖아요. 또 파쇄해야죠. 이것은 굉장히 낭비이고, 지금 현재 권선구에서 갖고 있는 염화칼슘이 톤당 얼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가 약 20만 원∼2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톤당.

이미경위원

뭐 종류, 내용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이 지금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 표시를 해가지고 조목조목 잘못 기재된 것들을 메모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는, 이게 보통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작년이라면 2018년 11월∼2019년 3월 정도 사이에 사용한 양이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히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혼재가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면서 올해는 4개 구청이 공히 공조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각 구청이 각자 쌓아놓을 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우리 수원시 안에서 보면 한 살림입니다. 그래서 이택용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전체 회의를, 청장님들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별도로 자율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해서 걱정 없어.” 하고 거기를 꽉꽉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만 신경 써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그늘막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사실 폭염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 더워.” 하면 여름은 당연히 더운가보다 하고 지냈는데 작년에는 폭염이, 워낙 지구 온난화 등등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폭염이 재난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강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지난번에 제가 또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계획을 세울 거예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할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가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말 권선구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늘막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할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과연 이것이 용역을 껴서, 도로관리에 껴가지고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좀 중지를 같이 모으세요.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공통되는 사항은 회의에 함께 안건으로 올리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허숙경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명규위원

1년에 몇 회 개최합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월 2회 이상이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 팔달구 같은 경우 1만 1,000여 건이 되는데 권선구는 한 4,700여 건, 왜 그렇다고 보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가 CCTV, CCTV가 저희가 4개 구 중 가장 많거든요. 의견진술은 대부분 CCTV보다 차량으로,

박명규위원

차량으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차량으로 했을 경우에 의견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미수용이 한 40%대 통째로 나오는데 미수용은 주로 어떤 게 미수용 나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미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구역 쪽에 차를 대신 분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때는,

박명규위원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이런 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강력하게 이제 그쪽은 수용을 안 해 주는 쪽으로.

박명규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 택배차량도 승하차 할 때는 20분 내에서 이렇게 좀 면제를 해 주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KT&G 담배 수송차량이라든가 또 택배차량이라든가 이게 주로 상가 밀집지역이나 교통 흐름 지역에 많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내용을 홍보가 안 됐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이렇게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계형이거든요. 과태료 부과 이런 것 좀 면제조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이 심의에 좀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를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저희 같은 경우 생계형이 42% 정도 제일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택배차량 의견진술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해가지고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99% 수용해 주시는 걸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박명규위원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진술 절차가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 안내 좀 해서 꼭 필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숙경 :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하명찬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올해 추진했는데 지금 작년도 2018년은 예산이 700만 원이었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박명규위원

금년도 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3명, 2019년 10명인데 이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월 50만 원까지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경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수거보상제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23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별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언제 소진이 됐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0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10월 정도에?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런데 이제 월 한도액이 있고 해 갖고요, 동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고 없는 동도, 신청자가 없는 동도 있어 갖고 이건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명규위원

사전에 등록해야,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바뀌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박명규위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사회 취약층 이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연령도 제한이 없고 이런데 이것에 대한 추가예산 없이 조기에 그냥 몇몇 사람이 소진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아마 내년 예산이 아마 7억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규위원

구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아니, 시 전체.

박명규위원

시 전체,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안에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해본 거로는 어떤 지금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아니면 뭐 “홍보효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 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은 어르신들, 또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수거하고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되는 대로 전 시민이 할 수 있는 그걸 실시할 때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명규위원

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집중적으로 2018년도에는 열세 분이 많게는 150만 원까지 이렇게 한 분이 계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신데 169만 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분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이것 사실 의미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거해서 했을 때 좀 보상해 준다는 이런 의미인데 너무 집중적으로 몇 분이 이렇게 좀 하시다 보니까 그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알고 앞으로 하지 말자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주영수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박태원위원

거기 이제 6번에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내용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박태원위원

거기 두 번째 보니까 충란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충란 검사를 작년에는, 아니, '18년에는 69개소 중에 48개소 하셨고, 그렇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박태원위원

밑에는 72개소에서 50개 하셨는데, 1년에 몇 번 하는지?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지금 안전검사는 법상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전체 권선구 72개 어린이공원을 나눠가지고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순서가 돌아오면 한 번에 약 42개소∼45개소 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여기서 충란은 어떤 충란을 말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다시 한 번만,

박태원위원

충란, 충란은.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기생충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생충란은 모래에 있는, 모래에 각종 기생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연간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권선구는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1회를 추가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 충란으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두 번째 모래 소독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약품 소독이나 스팀 소독 할 때 현장에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소독을 할 때는 모래 클리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래 클리닝도 연 4회를 하는데요, 모래에 있는 이물질, 유리조각이라든가 돌, 철사 이런 부분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소독을 실시합니다.

박태원위원

이 관련해서 사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473페이지에 위탁, 공원관리 위탁하는데 보니까 공원 청소, 화장실 청소,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시설물 점검하고. 이걸 위탁업체 직원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에 위탁을 주나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거의 이제 위탁업체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총 6개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수원시지회, 또 일부는 경로당에 있는 문화경로당, 버드내경로당 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총 6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직접 하시고요, 또 이제 협동조합도 그 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런 단체가 시설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청소를 한다는 건데 직접 어르신들이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박태원위원

그런 경우 그걸 수거해서 어디다가 처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뭐냐 하면 위탁 대상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재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택용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원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 현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격무부서 정해서 직원들 격려하시는데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업무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동도 격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격무부서를 매년 선정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각 동에 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또 격무부서 직원들을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이런 뭐야, 이분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분기별로 저희가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기 앙양책을 만들어서 힐링도 하고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제가 의도하는 바는 격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꼭 인센티브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인센티브제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현장 일선에서 애쓰시는 동의 직원들과 동장님들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일선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충 질의하는 이유는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이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격무와 연관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박표화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시면요, 그 당시 2018년도에 수의계약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2018년도 거기 4번, 5번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동별로 묶어가지고 하나는 대한상이군경회에 1억 3,017만 원, 그다음에 또 금곡동 등 그 일대를 특수미래재단에다가 1억 3,018만 원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이렇게 2018년도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자료 어디를 보면 나오느냐면 343쪽에 보면요,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현황”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는 2018년도에는 현장 정비를 공무원과 용역이 함께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공무직만 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맞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전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 예산이 무려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점상 정비,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정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직접 공무직들이 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현재의 경과 관련해서, 아니면 효과와 관련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노점상 관련해서 별도의 공무직이 없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나 단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2건이 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2018년도에 나간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갔고요,

이미경위원

2017년도에도 나갔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때까지는 그렇게 나갔고 2018년,

이미경위원

“2019년도에는 해보니까 어떻더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지금 장점은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시간대별로 계속 나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장점만 있고요, 단점은 없고요?

웃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단점도 많은데, 이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단점인데요,

웃음

이미경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어가지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뭐가 또 발생 원인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저는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2개의 단체에다가 동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크게 권선구를 2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공무직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잘된다면 뭐 이대로 시행해 주시고요, 혹시 애로사항 있으면 추후에라도 건의해 주시면 또 저희가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까 추가자료 요구한 것 왔나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121쪽, 여기산공원 등 3개소 2018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에서 3억 6,600만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인력이 2008년도에는 4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그리고 화장실 1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임금이 2008년도에는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1,000원이 상승한, 곧 차액이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동일한 곳이에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저기 두레뜰공원 말고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일단 이제 여기산공원이랑 탑동·구운 공원 세 군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2019년도에는 1개의 화장실이 늘었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또 인원이 하나 늘었다 그랬던가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2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1억 1,000에서 3억 6,000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그러면 자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그 밑에 것 한 번 설명해보시겠어요? 이건 2억에서 6억이에요.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 부분도 현재 당초에 9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이미경위원

그래서 사람이 둘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3억 이상이 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진행상 제가 자료를 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니, 진행상은, 충분하게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이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어서 또 팔달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감사 중이니까,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이미경위원

어떻게 할까요?

김진관위원

일단은 매듭을 짓고 자료로 나중에 받아서 의심스러우면 불러서 다시 추가로 따로 불러서 하면 되지.

이미경위원

네, 위원님들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진관위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니까 세부적으로 받아봐야 돼요.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추가 자료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정회하셔서 자료를 충분하게, 이 의구심을 해소하시고 가시는 방안이 있고요,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따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사에,

이미경위원

저는 지금 현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자료를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추가로 받는 걸로?

이미경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표화 증인께 잠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규격, 비규격 볼라드 정비를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권선구에서 볼라드 공사를 할 때만큼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좀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디자인에도 좀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서 설치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허숙경 증인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제 9시 뉴스에서도 민식이 엄마, 민식이법 통과 못 해서 많이 울고 그런 사안이 나왔는데 특히 권선구에서는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숙경

허숙경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강영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 없이,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한장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강영우부위원장

송성덕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강영우부위원장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강영우부위원장

신건정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강영우부위원장

유근열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부위원장

윤홍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강영우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훈성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훈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팔달구청장 이훈성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강영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민효근 행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강영우부위원장

권혁주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 네.

강영우부위원장

오병철 매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강영우부위원장

박익종 고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강영우부위원장

김은주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네.

강영우부위원장

박용민 화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네.

강영우부위원장

김민수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강영우부위원장

송봉재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강영우부위원장

송영례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 네.

강영우부위원장

임정완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강영우부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확인을 마치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 유지, 어르신·기초수급자·외국인들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지 않고 이미경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1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감사를 받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 서로 잘 또, 서로 수용하는 가운데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 중에서 민효근 동장님, 그래도 이제 선출직 동장님으로서의 감회와 혹시 뭐 그동안 부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소회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처음 위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소회보다도 사실 동장 추천제해서 선출이 됐다고 하지만 하는 일은 기존에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과 똑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심적 부담감이랄까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4개월 됐거든요.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 받은 지 4개월 됐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궁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팔달구청 이전에 권선구청 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격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장 일선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시는 일선 동장님들의 동에 격무동을 선정하셔서 동장님을 격려해 주시는 건 어떤지, 구청장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평상시 동에 자주 행사 때 나가지만 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격무동 잘 구별해서 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1년 동안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권선구에서는 동장님 중에 여자 동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팔달구에는 세 분의 여자 동장님이 계신데, 임정완 동장님! 한번 대표로 집행부에 계실 때와 동장님으로 나가셨을 때의 그런 차이점, 또 여자 동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 한 말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제가 동장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일단 동에 나가니까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인계동이 상당히 좀 큰 동인데 책임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했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있음

조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여성 공직자 분들이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희망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이유는요, 앞에 권선구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의 윤홍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87쪽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청결 관리 관련해서 효원공원 등 7개 공원에, 2018년도 수의계약입니다. 6억 4,731만 6,000원, 또 산마루어린이공원 등 29개소에 대해서 3억 1,762만 1,000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업무를 집행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9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시면 올해 2019년도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의 동일하거나 더 축소된 그런 양인데요, 2018년도에 6억 4,731만 원에 용역을 했던 효원공원 등 7개 공원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8억 5,653만 1,000원을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와 수의계약을 했고, 또 산마루어린이공원 등 29개소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팔달구인데요. 이것은 또 어린이공원 23개소와 화장실 3개 해서 2018년도에는 3억 1,762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에는 3억 8,184만 8,000원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018년도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와 작년에 계약한 액수는 9억 6,493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 3,737만 9,000원입니다. 팔달구는 권선구에 비해서, 권선구보다는 좀 경미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권선구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권선구는 2018년도에 총액 3억 2,333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2019년도에 10억 2,672만 3,000원을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중에서 수원지부, 특별히 또 팔달구에 거주하고 계신 고엽제 피해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통계를 갖고 계신지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

이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팔달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수원시지부 회원이 한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300여 명이 되고요, 지금 팔달구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수원시지부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하튼 오전에 한 권선구에서는 300명의, 물론 경기지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월남에 파병이 돼가지고 정말 한미동맹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먼 곳에 가서 고생하시고 온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가 4개 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고엽제 피해자 쪽에서 갖고 있는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위해서, 아니면 경기지부에서 관리하는 이 인원으로 이 일을 충분히, 물론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니까 업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권선구에, 이 자리에서 제가 권선구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2018년도에 3억 원대가 어떻게 1년 사이에 10억 원으로 늘 수가 있으며, 팔달구조차도 2018년도에 9억 6,493만 원에서 2019년도에 11억 3,737만 원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것은 입찰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현실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저희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고엽제, 계약현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엽제를 비롯해서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2017년도 시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사실 저희는 사업 집행부서이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회계,

이미경위원

그러면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아니, 저희하고 물론 협조도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그런데 시 회계과에서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 그리고 또 어느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4개 구에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경위원

증인,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시가 지금 예산이 너무,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20여 년간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이것을 전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락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고엽제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소신껏 과연 응대를 하셨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사업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에 있는 대로 산출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것은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임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음용수에 관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35쪽에, 생활안전과 송성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용수를 제가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관리 잘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비상시에 음용수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35쪽에 보니까 동수원병원이 결과적으로 수질검사에서 계속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2019년도 9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시설주가 지정해제를 요청해가지고 해제를 해서 폐공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여기에,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폐공 진행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폐공을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 팔달구 전체 비상급수 확보량, 그게 지금 114% 정도 충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수원병원이 부적합이 계속 나와가지고 거기 시설주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폐쇄하는 게 좋겠다.” 결정이 돼서 지금 폐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음용수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고 물은, 물론 동수원병원 내에 시설이 돼 있는 음용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공공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어떤 자원인데 사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러면 음용수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생활용수로 전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공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건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도 물론 수질검사를 따로 합니다. 하는데, 동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에 나오다시피 부적합이 계속 나왔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지정해제 요청을 또 했고요, 그래서 “폐공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폐공 처리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생활용수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증인께서 사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리 없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것이 폐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또 환경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는 어떤 식으로 공조하고 협조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망간 나오니까, 또 시설주가 원하니까 폐공하면 이걸로 내가 할 일을 다 한다.”로 끝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주 같은 경우 생활용수로 따로 사용하는, 일종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주가 있을 것이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는 음용수로 썼고, 생활용수는 수돗물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병원 측에서도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수돗물에 연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론 비상급수 확보 차원에서는 기존 지하시설을 가지고, 음용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한 번에 버리기는 아까운 사항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지하수 수질오염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그래서,

이미경위원

일단은 폐공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 단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동수원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개인시설이 아니잖아요. 개인시설이 아니고,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든 흐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팔달구 생활안전과의 업무 처리에서 그치지 말고 관련된 환경부서가 있잖아요. 하수 처리 부분이라든가 관련된 부서와 공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 망간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든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물은 흐르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매개를 통해서든 1차로 사람에게 오든, 2차·3차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든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후에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지하수 폐공 처리를 하게 되면 지하수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폐공 처리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 동수원병원 측에서 폐공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게끔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폐공 준공계 낼 때 그런 것을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방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증인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생활안전과의 수장의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증인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끝나서는, “병원 측에서 폐공신고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서, 그쪽 부서에서 처리할 일이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팔로우업 해서라든지 항상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근열 증인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자료부터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위원

팔달구에 설치돼 있는 현황, 각 동별.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현황, 그다음에 안전사고 접수현황을 좀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수원고가차도 저소음 포장을 다시 하셨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거기를 운행해 보니 양쪽 측면 쪽으로, 측구 쪽으로 우수가 안 빠지고 중앙분리대 쪽에 물이 서너 군데 고여가지고 비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름보다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그게 얼었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 민원사항이 들어온 적이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상행선은 2017년도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하행선은 올해 저희가, 구에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했는데 하행선은 아직까지 물이 고이는 부분은 없거든요.

강영우위원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살수차를 가져가서 물을 뿌려서라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물 고인 부분은 더 추워지기 전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제가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팔달구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니까 권선구는 등 수가 훨씬, 한 1,000개 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팔달구는 절감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돼요, '18년 대비 '19년도에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한전하고 정액제 계약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낸다고 했는데 50와트 기준했을 때 한 등당 얼마씩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강영우위원

지금 권선구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너무, 절약 대비가 많아가지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저희는 LED로 좀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선구가 1,000만 원이면 저희는 4,300만 원,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지금 이거 보면, 보안등 비율을 보면 LED등이 2,900개고, 나트륨등하고 세라믹등이 한 1,800개거든요? 그 비율이 권선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나트륨등이 됐든 LED등이 됐든 전기요금은 와트수로 똑같이 정액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정액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1,88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1㎾ 기준이요, 아니면 일 기준이요, 월 기준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50와트 기준으로요.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와트를, 월 1,800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강영우위원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 절약한 게 팔달구가 권선구의 4배나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된 건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팔달구는 LED로 교체한 게 한 65% 정도 됩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 비율은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등을 똑같이 50와트를 기준했을 때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이나 LED등이나 똑같이 전기요금을 적용 받냐고요, 한 등당 월 얼마인지 일 얼마인지 그 계산방법이, 정액제를 어떻게 계약을 한 거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사용량 정액제에다가 단가 37.5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하루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정액제로요.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월입니다, 월.

강영우위원

월 37?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37.5원, 단가가 37,5원입니다.

강영우위원

월 37.5원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을 쓰는 경우는 안정기까지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등기구를 놔두고 등만 LED등으로 교체할 수는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LED등이랑, 그건 안 됩니다. 세라믹이랑 자체가 다릅니다, LED등이랑요.

강영우위원

안 되는 이유는요? 소켓이 달라서 안 되나요, 아니면, LED등은 어차피 안정기가 필요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거기는 안정기가 필요 없습니다, LED등은요.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등기구에 LED등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김진관위원

뒤에 팀장이, 아는 사람들이 답변을 알려줘야지.

강영우위원

전기직에 계신 분, 누구 있으면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LED등은 안정기가 등기구 안에 내장이, 자체가 돼서 나오는 것이고, 현재 LED가 아닌 등은 안정기가 별도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ED등을 사면 등만 살 수 없고 등기구까지 그렇게 같이 사서,

강영우위원

그건 일체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LED등만 나오는 게 없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아니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경험을?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강영우위원

LED등은 없다? 등기구까지 일체형밖에 없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달구의 건설과에는 지금 전기직에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시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두 분 가지고 시급한 민원이라든가 시민의 안전대응이 가능한가요, 안전사고 같은 경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전기팀이 별도로 돼 있는데요, 저희 구도 전기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급이랑 8급이랑 둘이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전기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에도요. 그래서 2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팔달구에 터널은 없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터널은 화산지하차도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내년에 팔달구에도 전기팀을 꼭 신설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빠른 대응이 될 수 있게 인력을 좀 보충해서 전기팀 신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아주 고생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성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면 시책추진비 예산 있는 것 아시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얼마죠, 지금 그게?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7억입니다.

박명규위원

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각 동별로, 올해 예산을 특별히 시에서 줬기 때문에 동에 불편한 사항 있는 것을 다 취합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나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당초 작년도에, 2018년도에는 2억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5억을 더해서 7억을 지급, 이렇게 지원해 드렸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해 줄 때에는 소소한, 지역별로 동별로 작은 민원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들, 이것을 좀 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 효원공원 둘레길 야자매트, 효원공원 퍼글러 이 2개 사업을 같이 합쳐서 거의 1억 돈이, 9,500 돈이 나갔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해 드린 건 아니거든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각 동에서 받을 때 나름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동별로 다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큰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소소하다라고 하면 2,000만 원 미만 사업 같은 것, 지금 사실 동별로 보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 타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그런 소소한 예산이 각 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매산동 환경관리원 쉼터 신축공사에 6,100만 원 집행하시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원래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족예산이다 보니까 긴급이, 그 시기에 투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도 금년만큼의 예산을 수립해 드리려고 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근열 증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82∼83쪽. 금년도 수의계약한 내용인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동일해요, 1,000단위까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91쪽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금액을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91쪽 같은 경우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건설과 쪽에서 하신 걸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0단위까지 동일해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것은 연간 유지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계약을 하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연간단가이기 때문에요, 이런 일반공사 같으면 단위가 달라지는데 연간단가는 될 수 있는 한 미터당, 루베당, 아르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게 공사인데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공사이기 때문에,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실시설계 용역, 공사, 세척 용역 이런 부분인데, 폐기물 처리 용역.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게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저희 유지관리비가 10억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10억 내에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내에서 연간단가로,

박명규위원

내에서 연간단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은, 예산액은 다 그대로 집행을 한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최중필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은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를 합니까, 여기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원도심이다 보니까 의견진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 3회씩 지금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월 3회씩.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미수용률이 한 40% 정도인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미수용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들어온 것은 동일 장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차량이 있습니다. 택배 차량,

박명규위원

생계형 차량 미수용한다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택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순 상·하차, 물건 상·하차 차량, 그다음에 교통봉사 차량, 이런 부분으로 돼서,

박명규위원

그런 건 미수용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내용인데, 규정에 보면, 과태료 면제 기준에. 택배 등 단순 물품 승·하차는 20분 이내는 좀 이렇게 면제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이건 20분이 넘었다는 얘기에요, 전부? 지금 미수용해 준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김진관위원

수용한 것 말고, 미수용, 안 해 준 것.

박명규위원

안 해 준 거요.

김진관위원

이의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준 걸 얘기하는 거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자료 확인) 미수용은 저희가 지금 의견진술 들어왔을 때 긴급자동차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의견진술이 들어온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거죠.

박명규위원

택배든 단순 물품 승하차도,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 택배라든가 뭐 KT&G 담배 배송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주로 도심밀집지역, 진짜 주정차 위반 지역에 많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 실정인데, 지금 그분들의 얘기가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정말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택배든 단순 물품 승·하차 20분 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심의해서 면제해 주는 게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했더니 전혀 몰랐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택배용 차량이나 단순 상·하차, 물건 상·하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가 의견진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 심의해서 다 면제 처리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해서 의견진술 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의견진술을 좀 안 하는 걸로,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홍보해서, 이분들이 사실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분들에게 본인이 부담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녹지공원과 윤홍식 과장님,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원관리 쪽에 지금 청결 관리 용역이 주로,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업체에, 업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장애인 업체에 이렇게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박명규위원

좀 그런데 주로 보면 이게 두 꼭지지만 계약금액은 거의 뭐 전체 예산의 한 50∼6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게 나눠놓고.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 우리 구에는 고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 다른 구에는 아마 고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또 적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명규위원

, “고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팔달구 같은 데는 장애인 단체가 거의 한 60%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아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이 또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웃음

웃음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글쎄요. 저희도 처음부터 고엽제하고 계약을 하면서 너무 편중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배를 했다, 그렇게 알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이 수원시에 장애인단체, 고엽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시에서 팔달구는 고엽제, 뭐 권선구는 장애인단체, 이렇게 분배를 한다, 그 얘기잖아.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박명규위원

그러게 지금 답변이 뭐, 고엽제가 좀 많이 분포되어서 했다는 건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어떤 특정 단체가 지금 뭐 도와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실 그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가는지, 특정 단체 몇몇 분들을 위한 사업인지, 또 고엽제 같으면 고엽제 진짜 피해 보신 분들이 직접 도움이 되는지, 또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뭔가 도움을 받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단체명만 갖고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엽제면 고엽제,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쪽으로 좀 계약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유근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이제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인계세차장 앞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민원인,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건데요, 6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이렇게 수원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억울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과, 또 이제 그 해결을, 원만한 해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수대로 효원지하차도에서 중앙분리대, 이런 건설 공사현장 적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이라든가 주로 이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소송들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소송이 걸려오면 팔달구청 건설과에서는 그냥 법에만 다 맡기시는지 아니면 민원인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우선은 민원인이랑 소통을 합니다. 우선 찾아뵙고, 우선은 뭐 사고가 났으니까 도로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서 가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친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조물 배상법에 의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 경수대로 효원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차량들이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사고나가지고 반대편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가 있거든요.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게 사고가 난 건데 이게 도로관리 책임이라는 건, 왜 소송이 걸렸냐면 그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중분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그래서 이게 소송이 걸린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대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경계석에 넘어졌거나 아니면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증인께서는 민원인들이 이러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서 적치물이라든가 또, 지금 이런 효원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분한 상황이잖아요. 중앙분리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법적인 것과 현장의 그런 충돌지점에서 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민원인들은 또 이렇게 공직자 분들의 말 한 마디가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민원에 있어서 좀 피드백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팔달구는 설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저희가 지금, 저희 자재가 염화칼슘은 871톤이 남아있고요, 소금은 429톤에다가 친환경제설제는 100톤이 남아있는데 올해 친환경제설제를 저희가 242톤 정도로 살 예정입니다. 염화칼슘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남아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까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염화칼슘을 진짜 이렇게 많이 적체를 하다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설해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을 표방한 우리 수원이, 부득이 뭐 중국산 염화칼슘을 쓸 이유가 특별히 있지 않는 한 빠르게 친환경제설제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께,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지만 어린이주정차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감사에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아까 연장선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유근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등기구, 보안등 1개당 월 37.5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아무리 때려 봐도 이 금액이 억 단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온 건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김진관위원

보안등 하나에 37원?

강영우위원

37.5원이래요.

김진관위원

한 달에?

강영우위원

네.

김진관위원

전기세가?

강영우위원

네.

김진관위원

그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1개가 37원은 너무 금액이 안 맞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강영우위원

자, 그건 지금 찾아보시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등으로 해서 정액제를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전 선로에서 직접 따서 하기 때문에 전력량계를 못 달아가지고 거기에 개수로 이게 계산을 해서 지금 전기요금을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력사용량 줄인 것을 한전에서 어떻게 아나요? 개별 와트 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액제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강영우위원

자, 그건 찾아보시고, 조금 전에 아까 보안등에 일체형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의회 담당 직원에게) 화면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자, 지금 저 LED등 50와트, 70와트, 80와트, 100와트가 저게 가로등 보안등으로 쓰이는 개별 등인데 저것은 일체형이 아니고 개별 등인데 지금 할로겐이나 메탈등 같은 경우도 등기구, 소켓 형식으로 등기구를 끼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끼울 수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조금 전에는 일체형 아니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저는 서로 잘해보자고, 왜 그러냐면 등기구까지 교체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지금 우리가 LED 저 등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등만 교체해서 사용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개별 등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일체형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의회 담당 직원에게) 일체형도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할 때 저렇게 일체형으로 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는 지금 LED등만 갖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이 전 화면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 화면 것은요.

강영우위원

없다면서요, 조금 전에. 경험상 그게 안 된다면서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건설과에서 아무 답변이 없길래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제가 옆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기구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게 등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등기구가, 저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등기구 일체형 말고라도 저렇게 등만 바꿔서 그 전기 전력량을, 좀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으면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전기 정액제, 그 부분은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줘보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나트륨등일 때는요, 월간 전기요금이 4,620원이고요, 그다음에 세라믹은 2,720원, 그다음에 LED는 1,880원으로 월간 전기요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까 월 1개당 37.5원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이건 계산식이, 이게 사용량 정액 곱하기 단가가 아까 37.5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자동이체 할인 플러스 빌링 할인, 세액, 전력기금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박명규위원

마이크 켜고 좀,
미경

김미경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계산식이요, 그렇습니다. 사용량 월 정액제 곱하기 단가 37.5원 플러스 자동이체 할인 플러스 빌링 할인 플러스 세액 그다음에 전력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이제, 나트륨이 4,620원, 그다음에 세라믹이 2,720원, LED가 1,880원 이렇게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등기구당 일이냐, 월이냐,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1개당 37.5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게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계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뽑는 계산식이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는 메탈이나 나트륨등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이 내용이네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렇죠, 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여기 260페이지, 신건정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이제 시니어클럽이나 삼일고등학교 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건 마대로 제작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요새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공고에서 체육대회 때 비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코백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팔달구 관내 영농활동에다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마대 제작한 건 현재 리모델링으로 중단해서 휴업 중인 상태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을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박명규위원

수거한 수량과 이쪽 제공받은 업체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개수가 얼마나 돼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개수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요, 요즘에 농업용, 영농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현수막에 나프탈렌, 이런 환경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의 이제 안 하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에코백 같은 것도, 거기서 한 번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프탈렌 냄새가 나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양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에다 의뢰해서 제작해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지금 수요량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박태원위원

어떻게 하죠, 그러면? 폐기처분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철 같은 거나 무슨 매각이 가능한 건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부서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35페이지 보면,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생활안전과입니다.

박태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다 지하수인가요, 그러면? 이게 수질검사 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박태원위원

자유총연맹, 선경도서관, 도청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이게 다 지하수예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지하수고요, 음용수가 지금 운영되는 게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이 물 나오는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상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지금 그 도청,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일반인한테 개방을 했었는데 관리상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반인한테 개방은 안 하고 조경수 관리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폐공, 아까 말씀하신 동수원병원 폐공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죠? 수원시에서 폐공시키나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수원시에서 폐공시키는 건 아니고요, 시설 측에서 폐공 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폐공이 건수가 있고, 암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다수 암반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반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거기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체, 일종에 따지면 수원 전체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공 처리할 때 비용이 좀, 폐공 그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지하수라는 게, 저는 이제 권선구에 살고 있지만 지하수라는 게 근방이 개발되거나 하면 사실은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조금 나오게 되면 이 부적합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제 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박태원위원

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그 암반층이 있습니다. 보통 한 150∼200m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 암반층이 나오는데 그 암반층 같은 경우에는 암반수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하층에서. 그래가지고 마르고 그러는 사항은 이제 아닌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가 오염층이 들어갔을 때는 그 회복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폐공 관련된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폐공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수원시에서 그걸 사후에 관리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일단 폐공 처리를 하면 일단 오염방지시설을 먼저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염방지시설 해가지고 처리가 됐는지 그걸 지하수 관련 부서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런 게 지금 팔달구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하나 폐공하시는 거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가 비상급수로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타부서에서 일종의 상수도,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학교, 그런 비상급수 시설 같은 데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데 그런 걸로 하면 수원에 상당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암반수 같은 경우 오염층이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적합 나온 곳을 다 이렇게 폐공을 해서 하시느냐, 이거죠. 그걸 진행한다면 몇 개를 하시는지?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그게 이제 오염원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암반에서 뚫고 들어온 그런 암반수를 끌어서 급수시설을 해놓은 사항인데 건수에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반층에서 관이 나오다가 건수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오염방지시설을 별도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그 동수원병원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설이. 그래가지고 그런 방지시설로는 좀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폐공 처리를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원위원

네, 윤홍식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51페이지 보시면 “공원에서 청소용품 보관하는 장소를 휴식장소로 만들자.”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신규 화장실을 조성 시 이렇게 의무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하신 사례가 있는지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일단 저희 공원에 15개 화장실이 있는데요, 10개 공원에 1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팔달구는 화장실 옆에 그 15개 전수에 대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박태원위원

따로 만들었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별도 그 공간을 화장실 내부 공간을 이용하든 아니면 옆에다 증축을 하든 별도 휴게공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신규 화장실 생기면 이제 따로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이런 의무화 같은 추진 안 하시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철봉 높이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네.

박태원위원

성인은 2m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이게 2018년,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한 군데 설치를 하면서 한 사례가 있고요,

박태원위원

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윤홍식 :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지만 향후 이제 철봉 설치계획이 있을 경우 2m 이상 높이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근열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니까, 국유재산 관리에서 보니까 개인들의 집이 주거용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개인들이 도로를 쓰고 있다고 해서 지금 변상금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요? 변상금 4번 내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국유재산 무단점용 저희가 4건이 있습니다. 4건인데 3건은 완납을 했고요, 1건이 지금 변상금 부과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변상금을 내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계속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내면 끝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아니, 1년마다.

박태원위원

1년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구제해 주는 방법이 없나요? 매번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시유지인데 그걸 매번, 매년 돈을 내고 살아야 돼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무슨 법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국유재산, 국공유재산법에.

박태원위원

국공유재산법에, 그러면 이것 건축물 허가 내줄 때 당연히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허가 내줄 때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이게 이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살아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도로로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제,

박태원위원

무단으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박태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집이 있는데 앞에 도로가 있는 걸, 당연한 걸 내는구나,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 앞에 있는 도로는 사용을 하는데요, 이 도로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도로 부분을 다르게 무단으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박태원위원

어떤 방식이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게 이제, 이게 차 같은 게 진입 못 하고 그냥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박태원위원

그 점용료하고 변상금하고 어디가 더 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점용료가 쌉니다.

박태원위원

점용료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박태원위원

그걸 권해 주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유근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구마다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팔달구는 좀 다른 데보다 또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설과 관련해가지고 팔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은 넓지 않지만 또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이 있고, 원도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설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지금 지동이나 경사가 급한 부분은 저희가 인력으로 제설은 어렵고 장비로,

이미경위원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자료 확인) 자동 염수분사장치로 해가지고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그러면 자동,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자동 염수분사장치입니다.

이미경위원

염수분사장치가 돼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저희가 지금 총 48개소고요,

이미경위원

네,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 건 개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친환경 소재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소재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미경위원

친환경 소재. 아시다시피 염화칼슘, CaCl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도로변은 지금, 제가 다른 구청에 요구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매뉴얼을 갖고 최소한의 용량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분석 없이 우선 눈이 오면 거기에다가 다량 살포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마다 지적을 해 왔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갖고 기상 상태에 따라가지고, 적설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가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양으로 제설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달구 지역이 좀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염화칼슘을 우리가, 우선 눈을 녹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폐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염화칼슘은 쉽게 말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염화칼슘을 자제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려고,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제 질문은 환경오염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담당 과장이시거든요. 어떤 식의 환경오염을 한다고 인식하고 계신지요? 막연하게 “환경오염이다.”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항상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가지고 그 일을 지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우선은 도로 훼손, 파손되는 부분들, 싱크홀이나 아니면 포트홀이 생길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오염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특별히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부의 철판이라든가 휠 같은 데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차량 하부에 녹이,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부식을 하거나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 말고, 제가 왜 팔달구와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굳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고 하니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염화칼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옛날에 가습기 사건 같은 것 있지 않았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이미경위원

그 성분과 비슷한 게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남아 있어요. 뿌려서 녹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이게 건조가 되면 다 분말, 분진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걷거나, 그러면 신발에 묻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또 그게 막 도로에서 날려가지고 실은 우리들의 호흡기에 큰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로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폐해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 진짜 우리가 왜 친환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적정량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용역을 주시잖아요. 용역을 주시죠? 아까 자동장치건, 아니면 제설할 때 용역을 주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제설할 때 우선 주요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뿌리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도로, 어떤 일을 하시죠, 구에서 하는 게? 제설과 관련해가지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제설은 공무직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설작업을 합니다, 직원들이요.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공무직들한테 정확히 교육을, 진짜 이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빨리 빨리 눈 치워라.”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벌어질 것까지 꼭 염두에 두길 정말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면도로나 또 제설, 자동분사장치가 안 돼 있는 곳 같은 데, 적사함이라고 그래요, 제설함이라고 그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제설함이라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제설함. 또 어떤 데는 적사함이라고 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올해는 아직 그런 민원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열었는데, 또 그런 것만 점검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 안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비어있다.” 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2019년도를 대비하고 계신지, 동절기를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올해는 제설함에다가 제설제를 전부 다 넣어서,

이미경위원

지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다 넣어 놨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제설함을 놨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거기에 모종 삽도 다 같이 그 안에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을 많이 부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이라든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설명이요?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경고문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알게 하고, 꼭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해 주십사,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은 칭찬입니다. 284쪽에 보면요, 284쪽에 보니까 사실 작년에 1,664톤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확보했는데 272톤을 사용했습니다. 권선구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정도, 4개 구가 한 이 정도 용량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272톤 중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200톤을 썼어요. 그리고 소금 4톤, 그다음에 염화칼슘 68톤 해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아마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잔량이 1,392톤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혹시 여유가 되시면, 저도 연구하고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만 그 해에 나온, 제조된 염화칼슘과 1년 전, 2년 전에, 지금 이게 계속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그 염화칼슘의 효능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유근열 증인께는 질문을 마치고, 동영상 하나 틀어주면서 이것은 이훈성 증인과 송성덕 증인께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매산1로 114번지인가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7시에 갔을 때랑 10시에 갔을 때랑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아까 그 맨 처음부터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앞에 지나갔는데요. 어저께 평일이고요, 제가 7시에 갔을 때랑 10시에 갔을 때는, 10시에 갔을 때는 7시에 갔을 때의 배로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골목길 안쪽으로는 7시에 갔을 때도 환하게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갔을 때 이야기예요, 평일이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금요일·토요일에는 외국인들이 거기에 쭉, 그 동네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부동산하시고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제가 쭉 물어보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거의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혹시 현장에 가보니까, 보신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훈성 증인께서,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지금 시에서 이미지 때문에 가로환경추진단인가요? 나가 있는데, 그때 나가 있을 때 제가 현장에 같이 그 골목길까지 한번 다녀봤어요. 쭉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현 상태에서는 하여튼 간에 지금 시 자체에서도 성매매집결단지를 정비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수반돼서 그 안에 전체적인 성매매집결단지가 도로정비가 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팔달구 감사에 이어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또 더 자세히 질의토록 할 건데 일단은 팔달구의 수장으로 증인께서 지금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올해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팔달구에서, 사실 요즘은 뉴스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 봐도 굉장히 유해하다, 참 유해하다, 이게 지금 우리 수원의 관문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냐 하면 “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관리할 것이다.”라는 것에 그쳐야 될 것인지, 저는 오히려 팔달구에서 그 이상으로 공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모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 같이 이 부분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따가 단장님께는 별도로 단장님이 평상시에 쓴, 기고한 글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청장님께서는 오늘 증인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이와 관련돼서 수원역전 때문에 시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 가로환경추진단, 저희 구, 또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구 자체에서 환경 측면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부터 몇 십 년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같이 연계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현 상태에서는 저희도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위생점검 같은 것도 같이, 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무허가 포함해가지고 그 안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성매매집결단지의 사업주가 다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도 자기 직업으로 있더라고요, 또. 이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 그러니까 1950년 그 이후로 각 역을 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일종의 집창촌, 성매매집결지가 형성이 된 건 사실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가, 또 많은 시·군이 이미 다 정비를 마치고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시설, 또 여러 가지 환경시설로 변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부선 지금 공사하고 있죠, 화서역 인근 쪽에? 거기에 서호천 관련해서는 또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경부선 공사를 하는데 우리 서호천이 그래도 생태복원 우수사례에서 상까지 받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길인데 공사를 하면서 산책로나 통행로를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답변이 “공사 끝나면 개통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공사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1∼2년 이상 남은 걸로 아는데 한번 나가 보셨나요, 거기를?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 구간은 저희 팔달구랑 장안구랑 경계인데 지금 장안구에서 총괄적으로 거기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팔달구 화서동 그쪽, 거기를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다리 경계인데 장안구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장안구에서 철도공사와 관련돼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민원이나 모든 걸 받아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박명규위원

그 부분은 거의 화서동 그 동네인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걸 장안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박명규위원

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저희한테도 민원이 일부 산책로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만나 뵙고 철도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해결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무튼 팔달구하고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데가 제일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장안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산책로나 통행로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달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4시부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안녕하세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의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김인석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김인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의 오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진단은 올해 1월 21일 사업구역 내 현장 속에 나아가 남다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길, 건강한 길”을 열어 시민이 희망하는 염원의 첫 단추를 꿰어 현안 해결의 실타래 매듭을 풀고자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꼭 소기의 목표 도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에 대하여는 심사숙고 검토하여 시정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뒤에 앉아 계신 직원 분들도 이쪽 앞으로 앉으세요. (관계 공무원들, 증인석으로 자리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가로정비추진단장님, 2019년 1월 21일 우리 수원시에 조직개편이 돼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 신설된 걸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미 한 11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 역할을 해 오셨는데요, 제가 먼저 글을 잠깐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단장님께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기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아, 네. 6월에, 기억납니다.

이미경위원

네. 올 6월에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기고했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그 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단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할 때 그러한 마인드와 거기에 또 어떤 자세가 더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다는 읽을 수가 없고요, 거기 글 중에서, 지금 우리 성매매집결지를 여기에서 가칭 “수원역 동산마을”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수원역 동산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거기에서, 그다음에 “주변으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이곳 마을 주민들도 머지않아 엄청난 변화 압력이 밀려 올 것을 대비하는 눈치다.” 하시면서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주민조합 결성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건물주의 미동의로 무산됐다. 상생의 혹이었는데 못내 아쉽다.”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각에서는 불법 온상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 폐쇄를 주장하나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종사자 분들은 오래 전 가난과 가족 해체 등 막막한 상황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상호 인격적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단장님의 성매매 피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굴레를 벗겨 낼 수 있는 현실적 노력으로 먼저 자활의 일을 가르쳐주고 마음과 몸의 병을 고쳐주는 제도적 뒷받침을 한 후 그분들이 스스로 떠나고 싶도록 하는 것이지 억지로 쫓아내고 다른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은 순서가 아닐 것이다.”라고 여겨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상호 적대관계를 풀고 그분들의 심장 속에 녹아 들어가서 함께 뛰고 호흡하며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저는 이 글은 굉장히 참 훈훈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매번 보시겠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죠?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사무실이 현장에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어저께는 평일이에요. 그리고 그쪽의 일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영상을, 아까 앞에서 팔달구가 있어서 했는데 잠깐 잠깐 보시겠어요, 영상?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어저께 평일이고요, 시간은 한 밤 10시입니다. 영업은 되고 있어요, 아주 성업은 아니지만. 그 주변 분들 말 들어보면 금·토에 비하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문의하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는 7시부터 불은 켜져 있었어요, 다. 그런데 대로변은 7시에는 지금 현재보다 한 반 정도 켜져 있고요, 10시 되니까, 아마 그 시간 지나면 더 켜져 있을 거라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찍느라고 영상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가난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과연 꼭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요, 여기에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 않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터 수원지부 고 회장님을 만나 보셨나요, 단장님?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만났다고 돼 있는데?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우리가 1월 21일 첫 근무하는 날부터 많은,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 오셔가지고 “사무실을 왜 여기에다가 설치했느냐?”,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면서 “저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폐쇄목적의 꼼수를 쓰고 있다는 둥 그렇게 말씀을, 언성을 높여 가면서,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위압감을 첫 날부터 받았고 계속 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그분들하고 자주,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같이 차 한 잔 나누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계속 의견은 똑같은데요, 하여간 소통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거기에 입주가 된 이후에 한터 쪽 관계자들 만나고요, 또 주변 일반 민원인들도 만났죠?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민원인들도 더러 찾아오십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쪽의 상황이,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차차선이거든요. 그렇죠?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다 현실, 여러 가지 손익도 맞지 않고 또 수원시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그냥 도로 개설인데. 그러면 그 도로가 일종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라는 거잖아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소방도로”라는 도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점심에,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소방서 관계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사실 저는 그 자리를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면 소방서 관계자와는 어떤 협의를 하면서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도 그쪽에, 소방훈련을 한 달에 한두 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어디서요? 거기서?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거기에 매산파출소도 있고요, 본서, 중부소방서인가요?

이미경위원

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거기 관련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분들도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없다고 알고 계시고, 하여간 “골목 안쪽에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래서 소방훈련할 때 문제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소방호스를 여러 개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신속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전에 보면 성매매집결지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이 다 화재사건이었거든요. 대참사들이 있었고, 그 명분이 있습니다. 특히 폭이 한 2m 안짝이고 하다 보니 6m 도로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결과적으로 거기의 토지주들이 지난번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이 무산된 거잖아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다 하셨나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사실 참 아쉽다고는 했지만 글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됐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후로 그 토지주들이, 토지주들 중에서 이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희도 그걸 먼저 했던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성분·성향 이런 걸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건 쉽지가 않았고요,

이미경위원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어차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아까처럼, 한터랑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단장님의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나이브하고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인권,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제 거기 현장에 있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성공해가는 사례들이 있고, 다른 시에. 또 우리 수원시, 진짜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 특례시로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뭐 우리 수원시 관문의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뒤늦지만 해야 될 게 현장에 계시니까 그쪽에 있는 것 파악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건물주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지 모르니까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어저께 하루 만에 그냥 파악, 어저께 1시간 만에 파악한 건 뭐냐 하면 거기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다가는 사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리니까. 걸리면 자기 불이익이 생기니까 자기 건물에다가는 안 하고 건물, 거기 있는 건물주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는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 거기 매매 나온 것 있나요? 매각 나온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혹시 아나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희 인근에 부동산중개소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는데요, 매물이 간혹 가다 이렇게 나오긴 한다고 합니다. 워낙 고가를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는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거래가 지금,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2018년도에 성매매업소가 매매가 됐습니다. 한 40∼50평 그 중간, 한 45평정도 되는데 6억 1,000만 원에 매매가 됐고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올해에, 올해 5월경에 주차장 부지가 평당 2,000만 원에 해서 18억 5,000만 원에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지금 이 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죠? 거기 이렇게 상, 그 뭐라 그래, 그 룰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업소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거기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현재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외에는 외부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룰 때문에 이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향후 추진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화가, 말 그대로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부터 거기에다 투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가 개발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개인의 어떤 여기 편승해서, 이제 개발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편승해서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도 마련해둬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장 급한 건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이제 실현시키는 게 최우선 선행되어야 될 과제거든요.

이미경위원

지금 도로개설 사업이요? 아니면 어떤 사업? 여기서 말한 이 사업은 어떤 사업,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도로개설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도로개설 사업도 굉장히 어렵나요, 지금 현재?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용재결을 거쳐서 이렇게 강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기는 너무 이제 마찰이 세겠죠. 그래서 거기 업주 분들하고 자꾸 미팅을 하면서 “제발 같이 사는 방법이니까 길을 열어 달라,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가고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그래도 추진단에서 그래도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몇몇 분들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은 “2년 안짝에 여기 떠나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지금 거기 재개발사업이, 대단위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 등등 해가지고 “본인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건 뭐 그래서 “2년 이내에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그분들 업주 분들이 이제 71명 정도 계시는데요, 저희 쪽에 우호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 강성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요, 저희가 추진단이 사무실을 들어가서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는 자기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밖에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 기조를 잃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에,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이 이재환, 이재환 주무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네, 이재환 주무관님. 이재환 주무관님이 자료에 보니까 어떤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뭐 다른 내용은 다 이제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불법 성매매 영업 및 노숙인 관련 치안문제는 형사사법기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문의는 여성정책과 누구누구누구, 그다음에 본 지역 도로개설 사업 관련 문의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라는, 이렇게 일단 글을 올렸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은 있지만 어떤 질의가 오고 어떤 문의가 와도 이 3개의 부서가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시고 동일하게 앞으로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업무는 경찰 업무고 이 업무는 여성정책과 업무고 이 업무는 우리 도로개설 업무고, 지금 거기다가 그 사무실을 개설할 때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닙니다. 전주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는 거기가, 그 청사가 선미촌인가요? 선미촌에 있는 그 청사 자체가 그냥 원래 무슨 기술직들이 사회복지사 버금가는 정도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서, 아니면 이런 이제 여성정책, 이런 마인드를 아주 그냥 뼛속까지 이렇게 물들여놓고서는 그 일을 하기에 이르니까 그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설령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다할지라도 업무에 관해서만은 어떤 게 와도 “우리 업무 아니고 저쪽으로 문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여성정책과만큼, 경찰청만큼 답변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더 하라고 알려주셔야지, 따로따로 떼어서 하면 사람들 어떤 업무고 어떤 업무인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숙지해 주실 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가장 수원시에서 어렵고 힘들고 난제인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현상으로 봤을 때 수원의 관문인 이 수원역에, 제가 고등학교를 수원여고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이해하지 못한 그 골목이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125만 수원의, 전국 최대의 도시에 딱 역전에 내리면 그걸 하나를 여태 왜 정리를 못 할까, 의지가 없다, 막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한 130개 정도 업소가 있다가 2년 만에 지금은 한 70여 개로 줄고 있고, 지금은 그나마 임대하고 그다음에 경제 불황도 있지만 이제 점점 그 업소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원으로서 아까 거기 업소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인권도 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원시 여성단체에서는 그분들의 대책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이런, 그건 이제 당연한 뭐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바라보는 더 많은 여성들의 그런 울분이랄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비장한 각오로 정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지금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 또 사람이 중심인 우리 수원시에서 무조건 용역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밀어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단장님이나 또 공직자 분들 함께 일하시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여주신다면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글도 읽고, “공직자 분이 이렇게 훌륭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있구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놀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막 이제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힘찬 응원, 애로, 깊은 그런, 또 거기에 있는 업주들이 대부분 또 그렇게 일반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조건 내 말만 하는 또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다른 협상과는 좀 더 다른 협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공직자의 힘, 그런 어떤 철학을 갖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일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시고, 생존권이랑 싸우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뭐 그분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아까 주무관님께서 민원에 대한 답글을 주셨다는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지금 업소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또 줄어들고 있고,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도 한 2년, 길어야 3년밖에 못 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없어지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활용하는 건 주무관님이 답하신 대로 경찰서도 필요하고 여성복지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경찰서는 좀 수색인, 단속 좀 많이 해 주고, 또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특별하게, 각별하게라도 해서 만들어내고 뭐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답변처럼 미루는 게 아니고 단속 좀 자주 해 달라, 불법에 대한, 어떤 편법에 대한. 또 복지부서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것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들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게 취지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이 수원시 각 부서가 각종 협업을 통해서 좀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소관 부서 및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