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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4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11-21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본 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임기응변식·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장안구청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병규 장안구정창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이병규 증인!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최영옥위원장

파장동장 박세준 증인!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최영옥위원장

율천동장 최승래 증인!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최영옥위원장

정자1동장 김은미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네.

최영옥위원장

정자2동장 송두찬 증인!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최영옥위원장

정자3동장 오영석 증인!
영석

오영석정자3동장

네.

최영옥위원장

영화동장 이학보 증인!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최영옥위원장

송죽동장 김대용 증인!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최영옥위원장

조원1동장 박득순 증인!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박득순 : 네.

최영옥위원장

조원2동장 한상국 증인!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최영옥위원장

연무동장 전교영 증인!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이병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장안구청장 이병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장안구 조원1동장 박득순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5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임용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장미영위원

행감 자료 64페이지 보시면 제9회 새숱막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보면 '17년도에는 1,400만 원 그다음 '18년도에는 150만 원, '19년도에는 6,900만 원으로 축제가 진행됐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신 건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자료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고요, '17년도에는 시 보조금 1,000만 원하고 자비 400만 원해서 1,400을 갖고 행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8년도에는 보조금 154만 원으로 했고, 올해 '19년도는 도비 3억 5,000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도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해서 7억 중에 약 6,900만 원 정도가 행사 경비고 나머지 경비는 북수원 거북시장 시설 개보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50만 원짜리 축제도 500명이 참석했고 '19년도에 6,900만 원짜리 예산도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리 보조금을 타서 진행하는 축제라고 해도 시민의 예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경기도, 경기농식품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관광공사,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센터 등등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각 마을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한다든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0만 원짜리 예산이면 그냥 100만 원짜리 예산으로 축제 진행하실 건가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냥?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서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행사를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내년 동별 축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내년도 아직은, 지금 아마도 공모사업들이 각 주체에서 아직 공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고가 되면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주제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하는 단체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축제 예산 같은 경우 해마다 주최 단체도 같고 특색 없는 축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 축제 예산 편성하거나 준비하실 때 의무감이나 이런 걸로 하는 축제 말고 동별 공모를 하든 이렇게 해서 특색 있고 주체도 다양하게 전환될 수 있는 축제 사업이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현재 자활근로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신규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현재는 신규 대상자가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77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으로 복지도우미형을 각 10개 동에 한 분씩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시행된 공문 상으로는 내년도에 배치할 계획이라 수요조사 차원에서 공문이 시행이 돼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기존하고 동일하게 선정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참여자가 없는데 이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이 부분이 10개 동으로 시작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사업예산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 10명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최저시급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돌리거나 이러면 한정적인 인원밖에 사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10개 동으로 시작하지만 자활이 될 수 있게 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을 통해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임용순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장안구 경로잔치를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달리 지역단위로 소규모화 시켰는데 이로 인한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 조사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마도 각 관내에서 관내 식당을 이용해서 분산 개최를 했는데요, 장점으로는 주로 관할 동의 식당과 물품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했다는 장점이 많이 파악이 되고, 또 이동거리가 짧아졌다, 만약에 웨딩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차를 대절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오셔도 차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역에서 하니까 내 마음대로 식사 빨리 하고 나오셔도 되고 늦게 가셔도 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옥의 티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업소들을 다 이용을 못하니까 안 한 곳에서 “왜 우리 업소는 이용을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하고 분할 개최하는 부분하고 장단점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들은 의견인데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몰려다녀서,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움직여서 같이 식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제어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데는 음식이 똑같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 그런 부분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나오는 문제점들인데 사실 경로잔치를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여론형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보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잠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중에서 각 동별로 축제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료 내용 보면 700명, 800명, 1,500명 이렇게 참석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최 측의 추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직접 가본 행사장의 인원들 보면 관계자가 70%고 실질적인 동민들 한 20%∼30%밖에 안 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서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쪽으로 분산을 시키지 말고 인근의 어떤 동이라든지, 정자동이면 정자1, 2, 3동 다 모아서 축제의 비용을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3,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진짜 지역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외부의 비용도 지출할 수 있는 행사다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용순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거북시장 새숱막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축제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역행사기 때문에 올라온 자료잖아요? 아까 3억 5,000, 3억 5,000 해서 7억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중에 아까 행사비가 6,000이라고 그러셨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6,000 가까이,
철승

이철승위원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셨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시설 개선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자료가 잘못 됐나 해서, 왜냐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재정상 보조금 행사라든지 아니면 행사 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잖습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는 더 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잘못된 건 줄 알고 다시 한 번 전통시장팀하고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정산서를 받았어요. 정산서를 받아서 카피해 왔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행감 자료 나왔잖아요. 옆에 보면 행사의 내용도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식전 행사해서 평양예술단 공연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사 개요에는 평양예술단이 온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행정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맞는 내용은 파악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행사비 7억 중에서 6,000에다가, 제가 어제 자료 보면서 기겁을 했는데 거의 다 버스킹 공연부터 해서 이벤트 업체들한테 7억에 가까운 돈들이 다 나갔더라고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소관에서는 지역행사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내에서 일어난 축제에 대해서 최소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앞으로는 다른 행사들도 열심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보조금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아니라 경기도 우수시장육성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공모비가 나와서 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문명순 증인!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직렬이 통합직렬로 통합되면서 행정직렬로 오셔서 아직 생소할 수는 있으실 텐데,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 현황 같은 경우 보면 지원 세부내역에 운영비하고 사회봉사활동비라고 나눠져 있어요.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답변 드리면 사회봉사활동비는 말 그대로 경로당의 회원님들하고 회장님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식대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비용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 사회봉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경로당 주변의 환경정화활동을 하신다든지,
철승

이철승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그래서 그런 청소도구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신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산은 어떻게 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정산은 운영비랑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3개월씩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저희한테 내역을 제출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산할 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잘못 기재하거나 제대로 용도를 모르고 쓰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해 주세요? 구나 동에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숙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일단 정확하게 정산이 되는 게,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사업은 사업 완료 후에 정산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올바르게 활동하시고 사회봉사 하셨는데 정산상의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저희가 적극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어린이집 일 어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올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작년에 조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하잖아요. 평가인증을, 지금 보니까 장안구는 90% 정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인데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미인증 어린이집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평가인증이 올해 6월 10일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인증의 목적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의 품질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이 더 추가된다거나 그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원금이 몇 % 더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항목마다 조금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게 몇 년마다 인증 받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게 전에 3년,

이혜련위원

3년으로 돼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인증받는 과정도 사실은 그 현장에서 도와주는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인증이 된 곳은 3년마다 인증을 받는데 또 보면 1년에 몇 번씩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들이나 이런 과정이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구에서는 정기 지도점검이나 수시 지도점검,

이혜련위원

3개월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3개월마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다 일제점검을 했고, 저희가 통학차량이나 여름에 식중독, 겨울에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기획점검이나 특별점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이 목적이라서 여러 가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큰 일 없이 1년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그런 업무에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실질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든 일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 3년마다 받는 것으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의 이직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곳에, 아까 얘기대로 3개월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6개월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자진보고 형식으로 해서 그런 횟수를 좀 줄여주셔서 그 업무가 부담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사회복지과 문명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1페이지에 보면 작년 시정요구사항에서 김치냉장고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뚜껑형과 스탠드형, 굉장히 몸에도 무리가 가고 하니까 뚜껑형은 지양해 달라 이랬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또 요구를 그것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는데 또 그것을 김치 맛이나 이런 게 더 좋다고 선호를 하시는 경로당이 있으셔서,

이혜련위원

전기도 절전이 되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르신들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고집을 하시나 본데, 여기 보면 경로당 개수에 비해서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이 굉장히 적어요. 일반 냉장고들을 쓰시나 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3개 연도에 대한 집기 지원현황이어서 전체적인 현황으로는 아마 더 보유를 하고 계실 것으로,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쨌든 집기 지원이 '17년부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17년도에 13세대,

이혜련위원

그럼 이게 올해는 10개를 새로이 지원했다는 것이고 이게 누적인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누적된 현황은 현재 자료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이게 누적됐다 하더라도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일반 냉장고 갖고도 사용을 잘 하고 계신데 차차 지원이 된다면 그런, 저희 전체 위원들이 다 의견을 주신 것이니까 고려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미숙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조문경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린어린이집 관련해서 선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 내용과 실적,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열린어린이집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필요성은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고 서로 신뢰를 가짐으로써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평가는 한 5대형으로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32개소가 신청을 해서 2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선정된 해이고요, 인센티브로는 보조교사 등이 우선 지원되고 수시 지도점검 때 저희가 제외해 주는 혜택을 드리고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에 가점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이렇게 2개로 양분화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신청이 안 됐고 가정어린이집만 지금 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선정기준이 조금, 프로그램 운영,

조문경위원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 보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신청을 안 하고 일반 소규모 7명∼8명 정도만 신청하는 이유가,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시설 유지나 부모 참여가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고 프로그램 선정이 조금 어려워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의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라 할지라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사회복지과 문명순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조문경위원

209페이지를 보면 재가요양 현지조사 해서 행정처분한 게 보니까 해마다 2018년도 2건, '19년도에 1건 이렇게 있네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현장조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일정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현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2개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의 형태이고요, 저희 장안구 자체에서 수행하는 지도점검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조문경위원

재가 기관별로 전부 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하고 해서 전체기관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몇 년 동안 부당하게 했던 것이 확인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현지 확인조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수급자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1년에 2회 정도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고발자의 민원이 없으면 이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가 있지는 않고 이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문경위원

우리 장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 가서 현지라든지 이런 상황보고, 아까 정기적인 점검을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그것은 지도점검 차원이고 급여에 대한 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2개 기관의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 선정이 되고 나머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은 저희 장안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디테일한 어떤 감사 같은 것은 공단하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단이 같이, 그런데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하고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2개의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검사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서류적인 조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재가 보호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견을 미리 청취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지 않고 미리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 나갔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늘OOO요양원은 11월 14일까지 납부한다고 했는데 납부 다 됐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여기 지금 세 번째 기관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납부를 못해서 분납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금년도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세 번 납부하는데 지금 원래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태료를 좀 인상해서 한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납부할 어떤 새로운 걸 준비하고 그쪽에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금액이 1억이 넘다 보니까 자체 기관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문경위원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퇴직공무원들 만나보면 그만뒀을 때 뭐가 가장 좋냐고 했더니 행감 안 받아서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병규 증인, 요즘 김장 시기잖아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동별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안구는 부족한 금액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매년 보내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예산은 줄어들고 이런 경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동별로 지금 김장들이 다 실시되고 있는데 김장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 특성이 있고 어떤 동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특정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어서 구청장 입장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고 동별로 특성 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박세준 증인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세준 증인, 파장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저희는 금액이 줄어서 일부 독지가들께서 일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행사를 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독지가분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병규 증인의 말을 빌리면 농사를 짓는 데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연무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가요? 연무동이,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역이 딱 그렇지는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연무동 전교영 증인, 혹시 거기는 농사를 짓습니까?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광교에서는 자급자족을 주로 하고요, 저희가 단체에서 아마 충청도 홍성지역에 큰 밭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해서 바로 절여서 와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크게 문제가 없나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저희도 모자라서 단체에서 일일찻집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병규 증인, 아까 대표적으로 농사짓는 데 파장동은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두 군데를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 맡기는 것은 이해돼요. 나오는 금액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병규 증인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지금 독지가가 있으면 좋은데 독지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무동이나 율천동 같지 않은 일반 정자동 이런 동은 결과적으로는 단체에 손을 빌리지 않으면 김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이병규 증인은 그냥 동에다 맡기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동장은 단체에 손을 빌려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든지 시에 얘기를 해서 찾아봐야지 그것을 동에다가만 맡기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증인께서는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동별로 그러면 김장 규모를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숫자는 정해져 있고 돈은 부족하고 이러면 손 벌리는 문제가, 이병규 증인도 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동장들이 힘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임용순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6페이지 지역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 게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각 축제가 너무 많고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축제들이 많이 있고 이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장안구의 축제가 '18년, '19년 3건씩만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것은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구에서 주관하듯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시에서 모든 걸 나와서 예산 집행을 하나요? 아니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다 집행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구 자체 행사가 이거라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가 줄지를 않아요. 건수로 보면 3건, 3건 똑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본 위원의 취지는 행사 자체를 줄이고 행사를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건수로 봤을 때 축소된 금액 없어요. 다 3건, 3건이고.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청공연이든 뭐든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증인께서는 뭘 했다고 여기에, 그러면 증인은 여기에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간경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 때 하고 일단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이 건수가 2건밖에 안 됩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뒤에 보면 1,000만 원 이하도 있고 쭉 있던데 이 2건만 달랑 올린 이유가, 그러면 장안구에서 수의계약한 게 2건밖에 없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축제와 관련돼서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이게 저희가 지적사항을 했을 때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답변을 주는 거지, 뭐냐하면 이게 축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거나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금액을 가능하면 분리 발주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임용순 증인께서는 축제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축제라고 안 보여요. 지적사항을 하면 지적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뒤에 수의계약 쭉 달라붙었고 여기 2건만 딱 올리면 이것은 증인이나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보고 누가 축제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적사항을 그렇게 판단한 게 맞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문화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문화복지에 관련된 것은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지원과 아니에요? 모든 수의계약이나 계약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게 임용순 과장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문화복지 하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취지가 뭔지를 사전에 말씀을 듣고 자료를 뽑았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증인 혼자 판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하고 전혀 상관없이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세한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병규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안구에 임대경로당이 한 군데 있죠?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율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율촌동에 새밤밭경로당이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회원 수가 28명인데 25평이에요. 24.9평이라고 평수가 정확하게, 거기에 28명이 들어가서 25평에 있을 수 있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글쎄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바로 현장에서 노인회장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다른 임대, 좀 넓고 한 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9,500만 원 보증금이 아니라 앞으로 외부수리나 이런 것은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수리할 수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는데 근방에 구 주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택을 하나 사서 새로 경로당을 지어주세요. 돈 얼마 안 들어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 확인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근방을 제가 물색을 했어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동산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경로당 지을 자리가 많이 있어요. 지어서 새로 어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더운데 28명이 다는 안 모이겠지만 그래도 28명 같으면 20명이나 15명 이상은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좁은 데서 어떻게 생활하겠어?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정복지과 증인, 어린이집 학대신고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데가 올해는 2건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건이 들어왔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하나는 열이 났는데 엄마가 방치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고, 하나는 아이가 체험학습을 빠트렸다, 이건 아동학대다 그래서 2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출장 나가서 다 사건경위를 확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 나와서 경찰, 구,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다 조사결과 해서 무혐의처리 돼서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보 받은 것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도 모르게 나와서 길을 건너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 장안구에서 저는 사실 어디인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 지금 여기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그것을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뒤에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지금 어린이집이 저 TV에 나온 게 학대하는 장면인데 저기가 어딘지는 미상이지만 저것 보세요. 저게 유튜브에 올라온 거거든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저러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CCTV 달아놓고 CCTV 가지고 감독한다고 하는데 CCTV는 하나의 저거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CCTV를 작동 안 하게 해놓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든지 안 그러면 불시에 해서 감독을 하든가,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님들을 불시에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고 이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부모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권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19년도에 실내 공기질 검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 지침이 430㎡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의무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장안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200개소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아니면 하셨던 적이 있는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 구 환경위생과에서 무료로 실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언제였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해마다 해주고 있는데 총 175개를 해줬습니다, 2017, '18, '19 3년 동안.

장미영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구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1개소 당 약 7만 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주는데 저희하고 거기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린이집만 중점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3개년 동안 175개소를 무료로 점검받았습니다.

장미영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좁은 공간일수록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문명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장미영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32인 이하, 그다음에 50인∼30인 사이, 또 70인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회원 수로 판정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장미영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별로 문화교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장안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총 123개소가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중에 45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로당과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은 이유가 어떤 건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저희도 이런 부분 모두 참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안구지회를 통해서 전체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신청하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45개소가 지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그런,

장미영위원

경로당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당이?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여가를 즐겁게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미영위원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신경 써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권미숙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김정렬위원

열린어린이집 선정 지원 사업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정렬위원

그것 관련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개소가 몇 개죠, 장안구가?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21개소입니다.

김정렬위원

21개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21개소.

김정렬위원

지원 사업인데 지원 관련돼서 사업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하지만 저희가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기 선정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해서 열린어린이집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요령도 알려주고,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계획에 월별로 나와 있고 그랬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2월까지 간담회 및 평가하신다고 그랬는데 평가가 다 끝났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평가 선정되기 전에 11월 중에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했어요? 그 평가된 자료 좀 바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정렬위원

자료 준비 좀 해주시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전문성 강화 보육 컨설팅 지도점검 사업하셨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정렬위원

그것도 결과 자료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김정렬위원

재무·노무교육 하신 것도 바로, 어린이집 대상이 어떤 데인지 관련된 자료, 예산 들어간 것 같은데 바로 좀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임용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김정렬위원

행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매번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주신 내용 보면 56쪽부터 해서 각 구별 행사 관련된 내용을 주셨는데 앞 페이지에 구별 관련된 위반 업소나 이런 것 관련돼서 업체나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예술 행사 관련돼서는 실행한 업체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돼서 특정 업체가 그 전년도에는 계속 하셨고, 그리고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하나인데 아는 사람 통해서 사업자를 2∼3개씩 가지고 있어서 얼핏 보면 다른 업체로 착각하게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특정 업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 관련돼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부러 밀어주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저희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 행사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드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발주를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김정렬위원

지금 구 행사 중에 굉장히, 새숱막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새숱막축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영화동 거북시장 상인회에서,

김정렬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150만 원짜리 행사가 올해 갑자기 6,900만 원, 거의 7,000만 원짜리 행사가 돼버렸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김정렬위원

그 부분이 갑자기, 같은 축제인데 전년도는 8회고 올해는 9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부담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축제들 보면 북수원 시장축제나 퉁소바위 축제나 보면 자부담들이 꽤 있는데 여기는 아예 자부담도 없고 그냥 각 보조금으로 행사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행사나 축제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정 행사가 거의 7배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게 우수시장 진흥원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축제라 거기서 결정되고 정산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참,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시비 나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매칭사업으로 시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행사들은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특정 행사만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이 정산 관계하고 행사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는 시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역시 시장 관련된 축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수원시장축제도 사실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자부담이 10%도 안 돼요. 거의 1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2,600만 원 행사에 2,400만 원 보조금이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장 행사들은 다 관에서 돈 줘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체들은 그래도 자부담이 꽤 있고 나름대로 적은 비용가지고 행사들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관람인원이 전년도에 150만 원 들였을 때 500명이고 올해 6,980만 원 들였을 때 500명이에요. 행사 참여인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문명순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의 경로당 수가 아까 123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철승

이철승위원

2019년도에 경로당, 아까 제가 운영비하고 사회봉사활동비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지원 현황 보면 총 119개 경로당에 나갔어요. 4개 경로당은 신규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4개 경로당은 그러면 지원비가 안 나갔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휴지라고 해서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시는,
철승

이철승위원

몇 군데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그래서 지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도 같이, 경로당별 운영 관련해서 목록은 다 나와 있는데 4개가 빠졌는데 그러면 휴지라고, 여기 자료가 있구나,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일단은 앞쪽에 있기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옆에 비고란에 있는데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통 우리 장애인 보장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구에서는 보장구 수리 지원만 하고 있는데 수리 지원 품목이 어디까지인지 대강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저희가 3개의 제품에 대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3개 제품이라면 전동 휠체어, 스쿠터, 수동까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서 수리 지원제외 품목 혹시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배터리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보장구 구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이동 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 장식도 제외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제외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기존 자료도 그렇고 계속 보면 전동 스쿠터에 다는 바구니 같은 것 있어요. 바구니가 휠체어 이동 기능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지금 모니터링 하는 4개 구청 똑같이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모니터링하고 있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장안구청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수리 지원 신청 정산할 때 보장구 지정업체에서 서류 어떻게 제출해요? 보통 통장 사본하고 수리 내역 청구서하고 아마 수리 전후 비교사진 제출할 거예요. 지난 것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2019년도 28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 관련해서 수리비용 청구서 외 제출 서류들 사본 다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나머지 3개 구도 자료 제출해서 행감 준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순 증인도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미숙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난 3년 동안 쭉 지도점검 내용 보면 금년에는 그래도 지도팀에서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보육교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크게 원장 및 교사의 부당, 위법사항별 처분현황 보면 2019년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잘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집 폐지 현황 보면 금년 기준으로 1월∼10월밖에 안 됐는데 보통 2017년이나 2018년도 기준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어요. 운영 관련해서 재정상황도 그렇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시와 협의해본 적 있나요? 운영비 관련해서는 구에서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시 보육아동과랑 어떤 노력을 경주한 게 있는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지원이, 최저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인상이 됐는데 보육료는 6%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건의를,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 보면 같은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2017, '18년도에도 있고 2019년도에도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파OO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만 유독 세모로 해서 이게 다른 데인지 2017, '18년도에 지적된 민간어린이집하고 다른 데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똑같다면 여기는 3년 연속 지적사항으로 걸린 어린이집인데,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건 아닙니다. 다른 어린이집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파 세모로 해놓은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이게 똑같은 데면 3년간 한 군데서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건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조문경 위원님하고 김정렬 위원님이 열린 어린이집 선정 지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지금 21개소라는 게 2020년도에 접수 들어와서 된 데가 21개소인가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올해요.
철승

이철승위원

올해 업무보고 상에서는 16개로 되어 있는데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것은 작년에 10월에서 올해 넘어온,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까지 끝난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이제 올해 11월부터 내년도에 할 게 21개소라는 얘기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아까 시간이 초과돼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용순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관련돼서 너무 작년과 예산이, 지금 보니까 150만 원 정도인데 7,000만 원 정도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는 것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행사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행사 내용 자료를 정확하게, 세부 자료 있으면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저희도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구 행사가 지금 전년 대비 반 정도밖에 아직 안 했는데 행사가 추가로 남으셔서 자료가 이렇게 적은 건지 아니면 지금 구 행사 관련해서 3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올해, 지금 행감자료 작성 기간 중의 것이 이렇게 온 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연말쯤에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음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문명순 증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정 요구한 게 있는데 혹시 집기 중에 내구연한 리스트를 만든 게 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에 준해서 같이,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123개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23개에 리스트가 있어요? 내구연한 리스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료 좀 바로 주시고요, 파손, 분실 리스트도 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금년도에 수리를 요청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청을 해서 해준 것도 있고 못 해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23개 중에 파손, 분실 리스트하고 신청해 달라는데 안 준 것도 있고 신청했는데 해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리스트하고 내구연한, 지금 경로당별로 집기 나갔으면 내구연한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리스트?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좀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2019년도 분에 대해서 드리면,
기정

김기정위원

2018년도는 없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작년에 지적이 돼서 물품대장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집기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안구지회 쪽에 보조금을 드려서 조사나 물품 지급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결정을 해서 실제로 구입만 지회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중복되는 건 없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전반적으로 전수조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리스트 같은 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주시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16개예요? 2층에 경로당이 위치한 게 16개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경로당이 1개소만 2층에 있고요, 건물 자체가,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 경로당 123개 중에 2층에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수원시가 소유한 전체 경로당이 서른,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지금 장안구에 몇 개 있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18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서, 18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개는 승강기 설치를 했네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2016년도 이후에 신규로 신축한,
기정

김기정위원

신규라는 거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증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신축은 요즘은 1층에다가 해요. 옛날에는 특히 주공 이런 데는 다 2층에 했고, 관리사무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이 대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1년 만에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적사항 하면 관련돼서 노력을 했다든지 뭔가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적사항이 오면 서류로 꾸며놓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두 개는 신설 신축이니까 빼고 16개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죠?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저희가 지적사항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했으면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증인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관리사무소 문제, 돈의 문제, 건축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증인이 답변을 하시면, 지적사항이니까 그냥 서류 올리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까지는 못 했다고 치고 그러면 16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승강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예산뿐만이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면적이 일정 규모의,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이 16개 리스트 주세요, 리스트하고 면적.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 수원시 전체가 2층에 있는 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요. 그다음에 리프트가 설치 안 돼요.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곡선이 많이 져서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증인이 하시면 답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이게 시에서 할 건지 아파트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행감 받을 때 칭찬하고 싶고 그런 걸 잘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행감이라는 게 지적사항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칭찬을 할 것도 많은데 지적사항을 제가 얘기했다는 것은 어쨌든 위원은 행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문명순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집기를 많이 사주고 잘 해주셨는데 보니까 금년에 안마기는 100% 보급해 줬네요? 116개 경로당에 안마기가 다 있네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올해 저희가 안마기를 전체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집기 전부 보급한 것 중에 송원경로당에는 금년부터 지금까지 해준 게 특이하게 많이 해줬네요? 181페이지 한번 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해 드린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원경로당에 집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도 4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신축한 경로당이에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그래서 그때 집기나 이런 게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줄 때 보면, 자료에 경로당 집기현황에 대해서 보면 보급한 것하고 조금 달라요. 총괄 경로당 집기지원현황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하고 자료가 달라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세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경로당의 어른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지금 현재로는 안마기 보급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마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다 해주라고 해서 한 거고 지금 경로당마다 쌀 같은 것 모자란다는 소리 안 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시 노인복지과에서 내년도에 또 더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확정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들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병규 증인, 대부분 어르신들이 경로당 생활하시면서 여기도 보니까 인구가 많은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무척 많아요.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분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민원을 넣을 때 구청에 넣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넣는 게 아니고 지역 의원들한테 많이 넣거든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권미숙 증인!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감자료 요청에서 누락이 돼서 그런지 자료가 하나 안 온 게 있는데, 우선 관내 입양아동 현황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위탁아동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34가구에 38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34가구에 38명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작년에는 37세대에 42명이었던 것으로,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연령이 도래가 되면,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 연령이 도래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원 가정 복귀라든지 아니면 입양된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것은 자료,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입양아동하고 가정위탁 관련해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위탁이 어떤 제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탈되었을 경우에 친가족이나 대리가족이나 일반인의 가정에 위탁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위탁이란 어쨌든 친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친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이들 관련해서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해서 안전하게 양육하고 있는 아동보호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는 이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한 게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프로그램은 없고 저희가 양육수당 등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가정위탁을 신청하셔서 하시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또 가정위탁 가정 내에서, 아니면 아까 입양아동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이게 지금 본청 할 때도 몇 군데 지금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면서 계속 서치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지원되면 지원금만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모, 고모가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사례관리가 오픈돼서 할 수 있는데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입양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입양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 관내에 장애아동 위탁해서 한 위탁부모님들도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지금 행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모든 자료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서만 다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만 갖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소외계층, 예를 들어 소외계층 중에서도 인원이 많은 데는 다 데이터화 돼 있고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계획 세워서 철저히 진행해 주시고 추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정비라든지 조례 제정 준비 중이니까, 이게 지금 가정위탁 관련해서는 구에서만 다 관리하나요, 본청에서도 관리하죠, 보육아동과에서? (시간경과) 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 79쪽 한번 보시면 사업별 신청을 보니까 '17년도의 계를 보면 6,274인데, 확인되셨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18년도 가니까 근 3배가 늘어났어요. 이 현상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사회복지과장 문명순입니다. '18년도 거의 3배 정도 신청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8년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전체 중위수준 가구의 90% 이하는 모두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급증을 했고 또 저희가 '18년 10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에 주거급여라는 급여가 있는데 그게 부양의무자제도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를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2018년 8월부터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 폭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주거급여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17, '18년도 보면 10에서 117이 됐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근로의욕이 없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도 그렇고 자활부분을 유인책으로 해서 신청을 독려했고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같이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반면에 '19년도는 또 23으로 확 떨어졌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대상이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을 해서 수급대상이 되는 분들은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게 된 거고 나머지는 부적합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은 신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떨어진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자료요청을 할 때 3년을 근거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적합성과 부적합도 보지만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흐름에서 뭔가 사회적 흐름인 거잖아요. 흐름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셔야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은 당연히 잘 파악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체 기부현황을 보니까 복지과는 우선 놔두고 동별로 보면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일단 복지과장 증인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보충할 것은 동장 증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90쪽을 한번 보시면 파장동은 대상이 저소득 일반이 주 전체예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율천동에 가면 되게 다양한 세대들한테 들어가고 있고 정자1동도 보면 또 다르고,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기부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물품도 있고 이런 금전적인 기부도 있고 재능기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혜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기부자의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적용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그들한테 중복 지원되거나 아니면 전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한 그런 부분은 중복에 대한 게 파악이 되는데 외부 독지가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중복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e음으로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 기부나 이런 부분은 내용을 입력해서 확인이 파악되는데 외부에서 주는 민간이나 아니면 복지관, 다른 외부기관에서 주는 그런 기부는 같이 중복돼서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복지관에서 기부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기부를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일부 그렇게도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전혀 파악이 안 되고요?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현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어려움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파장동 박세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을 보시면 신생아 내복세트 15개가 들어왔어요. 저소득일반에 줬는데 이 세대는 신생아가 있는 곳인가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신생아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준 거예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최영옥위원장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연탄도 들어와 있던데 아직도 연탄을 때는 데가 파장동에는 있나 봐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이목동 쪽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일반이라고 규정짓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저희가 수급대상자도 있지만 저소득일반으로 해서 수급대상자가 아닌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파장동은 범주가 전체를 저소득일반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최영옥위원장

그렇게 지원대상 범위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차상위나 저소득은 다 제하고 일반으로만,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지원대상 명칭을 저소득일반으로 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나보네요.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앉으시고요, 제가 요즘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매번 식사나 이런 게 계속 같이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너무 많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이게 또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많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보면 라면을 줬는데 노인한테 들어가고 과자를 줬는데 노인한테 들어가거나, 이게 지금 누군가가 기부했을 때 내용하고 받는 대상하고 조금 불일치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원했을 때 대상이 적합하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병규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과거에는 사회복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없어서 국가가 못했던 부분들을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간단체 영역을 여전히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티켓판매를 통해서 저소득을 돕는다는 활동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복지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큰 힘이 돼서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확장이 돼서 그분들의 서비스가 중복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중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티켓을 사는 분들도 피로도가 높으시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식을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고민들을 같이 하셔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동장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의 문명순 증인께 잠깐 당부의 말씀 한번만 드리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88쪽 기부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동에 보면 쌀 기부가 많은데 보면 어느 동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어느 동은 소외되게 덜 들어오는 동이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동에서 소외된 동에다가 쌀을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기부라는 게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알고 그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많이 들어온 동도 있고 반면에 적게 들어온 동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배분을, 기회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이희승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원시의회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택용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이택용 증인!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네.

이희승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증인!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이희승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증인!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이희승부위원장

세류1동장 차영규 증인!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 네.

이희승부위원장

세류2동장 김준식 증인!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이희승부위원장

세류3동장 고철웅 증인!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고철웅 : 네.

이희승부위원장

평동장 김상길 증인!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이희승부위원장

서둔동장 정광량 증인!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이희승부위원장

구운동장 주재필 증인!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네.

이희승부위원장

금곡동장 이엽희 증인!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이희승부위원장

호매실동장 김우영 증인!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네.

이희승부위원장

권선1동장 안병철 증인!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이희승부위원장

권선2동장 김진표 증인!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 네.

이희승부위원장

곡선동장 조두환 증인!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조두환 : 네.

이희승부위원장

입북동장 이원복 증인!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 네.

이희승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권서구청장 이택용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권선구청장 이택용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권선구 세류3동장 고철웅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권선구 곡선동장 조두환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이희승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군공항 이전 스마트폴리스,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신분당선 연장사업, 황구지천 친환경하수처리장, 서수원종합병원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권선구의 가능성에 걸맞은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019년 한 해 동안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행정과 감동을 주는 맞춤복지 구현, 현장행정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현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현황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019년도에는 하반기에 다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2018년 현황에 봐도 '19년도 1월에 시행한 것, '18년도 하반기 11월, 12월 이렇게 다 시행을 했는데, 이 측정하는 목적이 대기질 환경하고 실내 환경 공기질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자료이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면 연중 가장 공기질이 안 좋은 계절은 언제인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봄철하고 가을철, 중국 미세먼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공기질 측정은 3월이나 4월에 하는 것이 맞는 건데 11월, 12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면하기 위한 그런 시점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또한 지금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들이 경기도 내에 몇 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몰리다 보면 부실한 측정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권선구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수원시 전 구청이 다 한꺼번에 몰려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까지 보면 다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면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형식적인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공기질 검사는 업체가 수원시 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업체별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시기에 따라 골고루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신청했던 것을 모아뒀다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봄철에 많이 신청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봄철에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자꾸만 연말이나 초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봄철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측정업체하고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시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다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공기질이 안 좋을 때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좋을 때 측정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권선구 어린이집 개수가 어떻게 되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333개소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민간이 117개, 가정이 200, 상당히 많이 있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나온 게 있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다문화는 없고요, 우리 권선구에는 소파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외국인들 그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다문화 애들이 어린이집에는 아무도 없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권선구에는 소파,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나요? 아니면,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한 군데만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교육받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증인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 2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2명의 다문화 어린이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권선구도 충분히 그런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이에 따른 교육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조사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행정처분한 두 가지가 있는데 2019년도 현황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식으로 해서 명칭도 바뀌었고 원장도 자격정지하고 취소를 했고 교사도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떤 부분?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무자격보유자라고 자격없는 것을 채용하고 그래서 시설 시정명령을 통해서 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원장 자격정지가 들어갔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원장 자격정지하고 교사도 무자격 교사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무자격 교사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원장도 자격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밑에 아동학대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아동학대 부분인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아동들한테 고의로, 과실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 원장도 자격정지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내용에는 교사 자격정지인데 어떤 아동학대였나요? 자료가,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자료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가정복지과의 이현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육이수 현황이 있습니다. 권선구에 지입차랑 자차 보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지입차량은 5개소에 6대가 있습니다. 버스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한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교육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언론에서 보면 지입차 이용 시에 인명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을 꺼리고 있으며 운전자가 여러 곳을 다녀야 해서 시간에 쫓겨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권선구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그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장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확인장치 설치 운영실태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2019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릴 때 애들이 있으면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내린 다음에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장미영위원

장착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것은 거의 다 장착이 됐습니다.

장미영위원

거의 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통학차량이 27개소에 1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8대는 완전히 확인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안전벨 설치가 어린이 사고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하실 때, 이게 기사 분들이 꼭 한번쯤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입양아동 현황이 있습니다. 권선구에는 지금 현재 78명의 입양 가정이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78명이 입양아동으로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입양한 가구에는 입양 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입양아동과 그 가정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우리가 아동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양육수당도 월 15만 원, 그다음에 입양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시 항상 애들하고 모니터링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아동하고 부모님하고 유기적인 교육이 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금전적인 지원 말고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원금만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지원금만 하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1년에 수시, 정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나서 신문에 나야 조사하거나 대책을 세우시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대책, 주무관님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챙기고 있는데 별도로 입양아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이현구 증인!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장미영 위원님께서 입양아동 사업 모니터링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입양아동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까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인원 수가 78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철승

이철승위원

잠시만요. 78명씩이나 되는 겁니다, 밖에가 아니라. 제가 아까 장안구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복지 관련해서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다가 무슨 사건 한번 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한다, 쭉 언론 보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위탁가정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권선구의 위탁가정은 몇 가정이나 돼요? 몇 가구, 몇 명 돼요? 현황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74가구 78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입양아동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입양아동이,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입양아동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입양아동이요? 가정양육은 52세대에 66명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정위탁 세대가?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18세 미만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해서 양육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명이라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66명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제가 장안구청에도 이 관련 자료 요구했었는데 파악해서 갖다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홍명숙 증인! 계속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아니면 기초수급권자에서, 우리가 생계·주거·교육·의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계양구에서 주거급여 받다가 주거급여 말고 별다른 소득이 없던 모녀하고 딸 친구까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같은 것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저희가 특별히 지금 동에서 단전하고 단수, 그다음에 가스가 단전된 데 아니면 전기료 체납한 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한 가정 위주로 6차 실태조사 사례관리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체크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가구가 1,077가구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동과 저희 구하고 같이 직원들이 협동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2014년도의 송파 세 모녀 사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이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1,077가구, 지금 말씀하신 가구는 그나마 파악이 된 가구잖아요.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 그분들은 최소한 공과금은 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시면서 더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그중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조사가 제일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 맞춤형복지팀이 다 있지 있습니까? 그 부분 동하고 연계해서, 물론 업무가 가중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리 포용적 복지를 해도 100% 다 만족은 시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연관해서 이현구 증인!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아버지가 실직을 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동학대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아동학대 부분은 그 전체적인 틀은 물론 보육아동과에서 다뤄야겠지만 한정돼서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 인식교육이거든요. 부모 교육이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원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보통 육종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랑 연계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홍명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관내에 임대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죠? 몇 군데 되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현재 2개소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2개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김정렬위원

매실경로당이랑 고색큰말경로당이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김정렬위원

매실경로당, 고색큰말경로당이 계속해서 임대로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 신축을 하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일단 고색경로당은 고색역 새로 지으면 개발단지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실경로당은 동의 동장님하고 일단 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서 땅을 알아봤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경로당 짓기에는 너무 작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1㎞ 이내에 그것을 약간 생각하라고 해서, 예산이 일단 땅 구입하려고 하고 건축비까지 하려면 한 14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정렬위원

위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주변 땅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김정렬위원

굳이 그 자리 근처여야만 되나요? 아니면 조금 떨어진 데, 조금 싼 데라든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건 아닌데 일단은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는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20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변 땅을, 일단은 그 동네에서 1㎞ 이내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면 거기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방안이라든가, 매입하고 신축하는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가 지금 등록이 한 44명 정도 되어 있고 30평 정도 되죠, 99㎡요? 그런데 여기에 한 44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물론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 좁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은 괜찮은데 23년이 지나서 그때 끝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김정렬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굳이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저렴하게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색동 큰말경로당 같은 경우는 고색역 완공된 뒤에 거기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일종의 복합센터 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려면 최소한 3∼4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이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지금 등록된 인원만 60여 명 되는데,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지금 현재 10월에 21년까지 2년 재계약 끝냈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1년 이후에도 또 재계약을 해야 될 형편 아니겠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하여튼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저는 이 부분도 거기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계획만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 들어간다고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은 조금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홍명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1페이지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이게 전에 시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구청으로 넘어온 상태인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노인복지과에서 하다가 2018년도에 개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4개 구로 내려왔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요양기관 전체가 구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안에는 또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재가장기요양, 방문 요양기관 쪽이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 보면 86.4%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 아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기관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지,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시설 설치요?

이혜련위원

시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센터장들이 문을 닫는 일이,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도 작년 말에 문을 닫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나,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저희는 지금 신규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혜련위원

신규 되는 부분도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무슨 지정제로 바뀌면서 전에는 개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일단 개설을 해서 신고제로 됐는데 그것도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판에 지금은 또 지정제를 해서 내놓고도 우리 구에서, 시에서 지정을 했을 때만 오픈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 내용 아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12일부터, 처음에는 구에서 신고제로 했었어요. 그런데 12일부터는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정해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이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것이 12일부터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서도 신규로 되는 일이, 더 많이 될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한 3∼4개소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그걸 미리 아셨는지 그것 전에 신고를 하려고 지금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열악해서 문을 닫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게 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두 군데 정도 그만두시고 네 군데 정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쪽 협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전에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작년 자료에 비해서 4개 구를 보니까 개수가 다 합쳐도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줄어든 게 있나는 모르신 거예요? 신규로 2개가 늘어났지만 폐업이 몇 개가 됐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폐지 신고는 2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만 둔다는 것.

이혜련위원

폐업 신고도 2개 들어왔고 신규로 한다는 것도 2개가 들어왔다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비슷하게 그만 두시면서 또 새로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안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생들을 그동안 하셨고, 센터장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없고 작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연간 휴가? 그것도 그들한테는 보장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실손을 따져보면 한 달에 적자가 아니면 다행이게 몇 십만 원 정도의, 그런 기존 사립유치원이 자기 사비를 몇 억씩 들여서 건축물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런 사건이 생겼듯이 이들도 굉장히 곪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나 제가, 저는 시 쪽에서 하려고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관이 됐네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어떤 걸 한다는 건 어떤 제도하에서 이렇게, 그렇다면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힘들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들이 지금 반대를, 통과가 된 거예요? 지정제로 되는 게 12월 10일부터?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12일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서로 윈윈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현구 증인, 29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면직률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내용을 보니까 쭉 이렇게 해왔는데, 증인께서 생각하는 잡무가 이게 주어진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용이 다 기재는 못 했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생님들 채용할 때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교사 채용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게 면직률을 감소시키는 잡무를 줄여주는 업무인지 하고, 그다음에 증인께서 생각하는 잡무가 뭔지를 생각나는 대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평가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중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평가제를 받기 위해서 잡무도 정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보수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각종 어려움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들이 철저하게 협조를 잘 해서 면직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단순하게 서류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면직률을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나온 것으로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253페이지를 연결시켜 보면 2017, '18, '19 면직률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증인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도대체 뭔 숫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정· 민간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교사 면직에 관련된 현황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교사 면직 인원 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년도 1,044명, 올해는 10월 말까지 1,070명, 그러면 '17년하고 '19년 단순비교만 해도 10월 말까지인데 이게 면직률 숫자가 늘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왔고 또 줄여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10월 말 기준이면 일단 늘었잖아요. 10월 말 기준에도 늘었거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와 관련돼서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노력이 별로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정말로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증인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정리해서,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에는 이런 숫자가 거꾸로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미인증이라고 자료가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174개가 받은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총 몇 개입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미인증 어린이집이 58개 남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전체가 몇 개입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333개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33개 중에,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275개소는 인증을 받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174개 받은 거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275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58개,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기간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이게 지난 6월 20일 자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가인증제를 할 때는 어린이집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40만 원, 60만 원 차이로 신청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았거든요. 2019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게 될 때는 한국보육진흥원 거기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나가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혹시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그것을 지원해주고 운영비라든지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더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75개 말고 나머지 안 받은 데는 왜 안 받았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것은 이번에 6월 20일에 평가제로 바뀌면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군별로 대상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20군데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어린이집들이 준비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절차는 빼고 문제는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인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주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혜택은 그거고 불이익은 뭐예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불이익은 없고요, 지도 차원에서 인증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은 없고 혜택만 교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지원을 해준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은 평가제로 바뀌어서 안 받았다? 그런 절차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앞으로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이게 평가인증제를 할 때는 안 받아도 됐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신청을 해야 받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신청이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사항이라는 것,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못 받았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평가제로 갔다니까 교육하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숙 증인, 우리 경로당 개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저희 권선 개수는 176개입니다.

조문경위원

176개죠. 그런데 거기에 난방비 지원한 경로당은 146개네요? 맞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조문경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자료가 잘못됐나요? (자료 확인 중) 자료 준비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아니요, 지원세부내역에 개소 수가 있는데요. 난방비가 가끔씩 관리사무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별로 계량기를 달면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하겠지,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 비용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조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것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거기 146개 중에서 지금 지원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지원기준이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가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보면 64㎡, 그러니까 18평 정도 되는 면적하고, 40평 되는 면적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기준점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80만 원 지원을 하고 200만 원 지원하고 거의 다 똑같은데 면적하고는 제가 보기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30평 이하에 108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1평∼40평 114만 원,

조문경위원

그냥 30평 미만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평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가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0평도 안 되는데 180만 원이 연간 지원된 것하고, 40평 되는 데도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차별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일러 종류 보면 석유보일러들이 몇 군데가 있네요. 석유보일러 같은 경우 사용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체, 그리고 또 석유보일러를 설치한 시점을 보면 거의 10년 전 이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석유하고 태양열하고 이렇게 반반씩 쓰는 데도 있고요.

조문경위원

석유보일러를 쓰면 일단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석유가 떨어졌을 때 언제 떨어졌는지, 저도 사용을 해봐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교체 가능시기가 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현구 증인께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조문경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미환수금액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부당청구 관련해서 미환수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환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시 징수과에서 체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분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납부 분납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 지금 분납 중에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계속 금액은 좀, 위반 시설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별도로 취합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택용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발주를 어디서 해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발주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구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입찰 볼 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입찰은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입찰을 보고 건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관시켜 주는 거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주관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경로당 입찰자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정확하게 입찰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해버리니까 권선1동 경로당 지을 때도 하자가 생겨서 오래 걸렸고, 세류3동에 분회경로당 지을 때도 하자가 생겨서 오래 걸렸고 이랬는데 이런 걸 없앨 방법이 없나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현재는 입찰 과정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걸러지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긴 합니다마는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이렇게 처리,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하는데 그 대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라든가 단서는 달 수 있잖아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물론 계약조건에는 다 들어가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계약조건이 있으면 빨리 될 것 아니에요? 계약서 쓸 때 지금까지는 그런 걸 안 썼잖아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계약조건은 다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빨리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지금 유천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혹시 유천경로당 지을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런 것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고색큰말경로당이 99㎡에 6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30평에 60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는 1억을 주면서 그리고 매실경로당도 25평에 44명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 구조상 이런 게 안 맞아도 어떤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더 큰 데 임대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콩나물시루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어른들을 대접한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현 사회에서. 안 그래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록 노인 수에 비해서 실제로 경로당에 참석하는 인원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은 파악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현 인원이 44명, 60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지, 실제 이용하는 것은 줄어도 그렇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잘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이것 경로당 한다고 올려봐야 캔슬 시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저희가 검토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축도 검토를 했고 부지도 찾아보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정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유원종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이게 언제적 기준의 수의계약 현황이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행정지원과장 유원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하고 2019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만 들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43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2018년도와 '19년도 총 4건이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내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유원종 : 이것은 기간 산정이 2018년 말하고 2019년이 돼서 앞에는 2건만 있는 겁니다, 자료제출 기간 내 뽑은 겁니다.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명숙 증인께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권선구의 경로당 시설 중에 2층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을 권고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선구에는 몇 개의 2층 경로당이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저희는 지금 47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47개죠. 그런데 지금 3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경로당 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개선공사.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4건 중에 8군데가 있는데 2층이 14군데이고 3층이 2군데예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2층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공사가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2층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18개소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건물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다시 파악을 했더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2층 경로당이 18개소인데 그중에 지금 1개소에 미끄럼방지나 올라가는 2층 계단 난간 그렇게 해서 1개소를 지금 보수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게 어디 경로당, 유천인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서둔동 진흥경로당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여기 유천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 건이 많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단층인가요, 아니면 2층에 있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2층인데 거기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중입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이현구 증인께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19년도에 보육시설 내 사건사고가 18건이 있습니다. 올해 18건인데 그중에 기타 건이 찢어짐, 탈골, 찰과상인데 탈골과 찰과상은 지금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난 건지에 대해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희승위원

아까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파악이 안 되시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시는데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다시 한 번, 탈골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우리가 파악이 됐는데요, 처리사항에서 보험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또 부모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사고가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이희승위원

아이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것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연간 몇 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연간 전체 계획은 1년에 두 번 정도 시키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시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85페이지입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저희가 3년치, 2017년도에는 2건의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 접수가 돼가지고 1건은 아동학대로 판결이 돼서 원장 자격정지를 했고, 그다음에 1건이,

이희승위원

그 내용은 아까 들었고요, 어떤 내용의 아동 학대인지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1건에 대해서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행위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했고,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원장만 지금 항소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수원시 보육아동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하시면서 권선구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실시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같은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는 것보다 자주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많이 캠페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 보육아동과에서도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권선구에서도 더 이상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홍명숙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못 들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일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조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조사하는 목적은, 어쨌든 조사는 구에서 하고 확정 판결은 시에서 나고 급여는 구에서 나가잖아요? 어쨌든 이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 조사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일선에서. 보장 사업별로 급여자료 적정성 확보하고 복지 재정 안정화 도모 이런 부분들은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자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는 공공기관에서 관리의 목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현황 보면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 이유가 아동수당 관련도 있었고 주거급여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부분이 늘어나서 작년에 조사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2019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아동수당은 전면 100% 지급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줄었는데 동별 현황 쭉 보면 9번에 기타 초·중·고 교육비해서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나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연초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지급은 교육비로 해서 나가고 저희가 동에 신청서를 받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육청으로 송부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통합조사 업무만 하는 거죠?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들, 이 조사에서 여기 보면 적합 판정도 있고 부적합 판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부적합 판정 받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민원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많은 어려움들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목적이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저소득노인 월동 난방비 지급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11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노인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조손 노인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손주하고 손녀하고 같이 사는 데,
철승

이철승위원

조손가정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조손가정이 지금 1,174세대가 되나요? 기준이, 정확한 답변이세요? 다시 한 번 파악,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금년 겨울 상당히 춥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게끔, 아니면 조사하는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 잘해서 이런 분들 금년 겨울에 안타까운, 잇달아 사고 나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다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명숙 증인, 21페이지에 보시면 부당이익 환수 대상이라고 해서 노인 부부 중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권선구에 계신 분이에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장안에도 보면 인적사항 변동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그럼 이것은 장안은 장안인 거고 권선은 권선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따로,
기정

김기정위원

딱 한 분씩 계셔가지고 혹시 내용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24페이지 장안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내구연한 리스트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하고 파손, 분실 사유 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92페이지에 문화교실 운영 관련돼서 쭉 있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교실 관련돼서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가 꽤 많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파악된 게 있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단체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노인들,
기정

김기정위원

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단체가 많다고.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면 영통 같은 경우 마사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복지관에서, 다른 데서도 하잖아요.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건 저희는 없고 일단은 버드내, 서호노인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복지관 말고 동사무소도 노래교실도 하고 쭉 하잖아요, 실버 요가도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원하는 단체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그건 저희는 안 되고 경로당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요가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해주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일주일 내내 노는 게 아니고 노동을 해요. 해준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옛날보다 달라져서 노인회장님들이 그나마 가려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지원하는 경로당이 만약에 130개면 130개에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럼 구청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들이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파악해서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는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노래교실,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마사회는 요가를 한다든지 다른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게 다 봉사는 하고 싶어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상은 노인정이고, 죽어나요. 증인은 나가봐서 체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해요.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선구 관련된 경로당의 문화교실, 종목, 어디서 지원하는지, 구에서 하는 건지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그게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는 보니까 기부가 유독 현금화돼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돼서 들어오는 것 중에 공동모금회에 예치된 게 있고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최영옥위원장

아니, 전반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공동모금회에 예치했을 때 동에서 같이 펼쳐지는 현황하고 현금화돼서 직접 들어왔을 때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홍명숙 : 저희가 구청이나 동에서 받을 때는 원칙은 공동모금회에 예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지원할 때 그건 지정을 해서 그분을 꼭 주고 싶다고 그랬을 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권선구가 굉장히 현금화돼서 많이 있기는 한데요, 10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류2동의 김준식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여기는 현금으로 기부내역이 되어 있고 직접 수혜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정해서 들어오나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104, 105.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저희도 지정해서 들어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여기 지정된 대상을 선별해서 주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세류2동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0만 원에 12명, 10만 원에 4명 하면 인당 2만 5,000원꼴이에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혜가, 30만 원 들어와서 2만 5,000원씩 받은 거예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지정기탁 들어오더라도,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셨듯이 공동모금회에다 지정기탁을 해서 나중에 수령을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현금기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나온 돈인가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나왔다고 쳐요. 지금 세류2동에서 쭉쭉 가다 보면 30만 원에 12명, 10만 원에 4명 해서 거기 20에 8명까지는 인당 2만 5,000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현금 300만 원에 15명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30만 원 짜리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고, 300에 15명이면 20만 원씩이에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2만 5,000원을 기부 받아서 한 사람한테 수혜를 줬다고 말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글쎄요.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최영옥위원장

지금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자료는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최영옥위원장

자료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실 때 그것 보지 않으셨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최영옥위원장

구운동의 주재필 증인, 1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쿠폰이 있어요. 여기도 행복나눔 쿠폰 5만 원이 10명한테 가는 반면에 맨 밑에 보면 쿠폰 2만 원이 또 10명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이 부분도 쿠폰을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오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쿠폰 2만 원이 들어왔는데 10명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별도로 보고하시기 전에 이것을 보고 오셨어야죠. 지금 행감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111쪽도 보면 20만 원이, 한 명이 수혜를 주는데 20만 원 있고 10만 원 있고 30만 원 있고 그럽니다. 앉아주시고요. 이택용 증인, 우리가 장안구 할 때 혹시 보셨나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저도 감사 중이라서 못 봤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감사 중이셔서 못 보셨구나,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역이나 기부대상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어 있거나 용어가 일관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청별로도 그렇고 동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소득 가구이기도 하고 저소득 일반이기도 하고 차상위이기도 하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이게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들이 같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원화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내역에서 대상 선정하는 것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청별로 의논을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장안구 증인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회복지 체계가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면서 복지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복지비용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민간단체가 함께 하면서 일일찻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민간자본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시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세요. 혹시 그런 호소 들어 보시나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일일찻집 말씀인가요? 아직 저희가 몇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과거처럼 빈번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아직까지 불평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본 위원이 듣는 얘기 중에는 복지가 많이 전달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고 국가체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 십 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의 일일찻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그 수익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론화되지도 않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들을 주세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저희 구 단위에서 하는 일일찻집은 거의 없고 시 단위 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동에서요?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구에 관련해서도 살펴보시고 구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호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서요, 이건 한 구의 문제도 아니고 한 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4개 구청이 일관되게, 같이 모이셔서 논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