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47회 제2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1-22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가정복지과장님!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조석환위원장

조한직 생활안전과장님!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조석환위원장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조석환위원장

하명찬 건축과장님!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조석환위원장

박표화 건설과장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권선구청장 이택용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규 세류1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 네.

조석환위원장

김준식 세류2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조석환위원장

고철웅 세류3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고철웅 : 네.

조석환위원장

김상길 평동장님!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조석환위원장

정광량 서둔동장님!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조석환위원장

주재필 구운동장님!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네.

조석환위원장

이엽희 금곡동장님!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조석환위원장

김우영 호매실동장님!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네.

조석환위원장

안병철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조석환위원장

김진표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 네.

조석환위원장

조두환 곡선동장님!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조두환 : 네.

조석환위원장

이원복 입북동장님!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선구는 수원군공항 이전 스마트폴리스,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신분당선 연장사업, 황구지천 친환경하수처리장,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서수원권 발전에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권선구의 가능성에 걸맞은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019년 한 해 동안 “행복한 구민, 활기찬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협치 행정과 감동 주는 맞춤 복지 구현,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세 개 부서씩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바쁜 데도 열두 분 참고인들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것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특히 12개 동의 환경관리원들이 낙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구운동은 얼마 전에 한 대 수령을 했죠?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네.

유재광위원

혹시 12개 동에서 송풍기가 필요한 동이 있으면 거수를 해주세요. (거수하는 참고인 있음) 조한직 증인, 뒤에서 참고인 중에 송풍기가 필요한 데를 체크하시고 구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12개 동장님들 다 고생하시지만,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량 참고인!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유재광위원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주민센터 이전부지가 백지화됐죠?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유재광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정도에 이전시기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대안으로 앞에 건너편 부지 진행상황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기상청 부지로서 지난 5월에 기상청이 고색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실이 돼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일단 용도폐지를 12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 용도폐지가 되면 그것이 기재부로 환원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전국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묻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택용 구청장님, 12월에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둔동이 인구 대비해서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는데, 답변 좀 짧게 해주시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서둔동 청사가 사실상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지선정을 해왔습니다만 동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맞은편 기상청 건물부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면 그때 저희가 이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인수인계 잘 부탁합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동장님들께 개개인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인 우리동네 깔끄미 사업에 대해 동별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류1동 차영규 증인, 우리동네 깔끄미 사업에 몇 분이 참석하세요?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 세류1동 차영규입니다. 현재 깔끄미 사업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섯 분요?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차영규 : 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세류2동 김준식 참고인, 몇 분이에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12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세류3동 고철웅 참고인!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고철웅 : 저희 동은 5명입니다.

한원찬위원

평동 김상길 참고인!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저희도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서둔동 정광량 참고인!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저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운동 주재필 참고인!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구운동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금곡동 이엽희 참고인!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금곡동은 자원이 없어서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에 호매실 김우영 참고인!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저희 동도 근무자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권선1동 안병철 참고인!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권선1동도 근무자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권선2동 김진표 참고인!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 권선2동도 자원이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곡선동 조두환 참고인!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조두환 : 곡선동은 현재 두 분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입북동 이원복 참고인!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 입북동도 지금 자원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권선구는 깔끄미 사업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는 동이 5개 동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지 않은 동의 참고인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 이엽희 참고인,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한원찬위원

홍보하셨죠?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한원찬위원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셨는데 왜 여기에 참여 안 했을까요?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저희 동의 구조상, 인구가 한 4만 8,000인데 사실상 원도심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신축부지라, 대부분 깔끄미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거의 노령층 정도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자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파트가 많아서 그래요?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셔서 하루에 받는 금액이 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아니요, 그런 것은,

한원찬위원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이엽희 : 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호매실동 김우영 참고인!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호매실동 김우영입니다. 저희 동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당에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1만 4,000원 정도의 일당이 지급되고 일반 새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500원 정도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가 없지 않나하는 판단도 듭니다.

한원찬위원

권선1동 안병철 참고인!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저희도 없는데 홍보는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아까 호매실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취지 때문에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권선2동 김진표 참고인!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김진표 : 저희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입북동 이원복 참고인!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원복 : 저희도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려보고 홍보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많아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깔끄미 사업에 대해서 참고인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또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이 적거나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요, 일단은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제가 본청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수원시 정책을 펼쳐나가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참고인들보다도 청장님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동에서 가장 큰 대규모 행사라고 하면 경로잔치하고 김장을 해서 불우한 이웃들 또 저소득층들, 사실 김장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관습이고 또 거기에서 서로 품앗이 역사가 형성됐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 각 동이 김장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지원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내년도라도, 퇴임하시는 건가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아무튼 과장님들 중에 누가 또 올라올 것이니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제 얘기 들으시고 거수 좀 해 주세요. 경로잔치를 하는데 자기 동에서 직접 한다, 다른 관내로 안 옮기고? 직접 하시는 동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참고인 있음) 여덟 분 정도 되고, 됐습니다. 내리세요. 아마 네 군데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해서 다른 타 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한 데 가면 어르신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대접 못 받았다, 왔더니 먹을 것도 없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향후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정부 상위법에는 노인이 65세부터 돼 있지만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65세부터 다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75세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현금으로 그냥 1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정책을, 제가 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장님은 본청에 들어오면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니까, 지금 4개 구 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옛날 19세기 관선시대에서 흘러왔던 행정적인 것들을 변화시킬 때도 됐다, 이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런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어제 두 개 구청 참고인들에게 애로사항이나 우리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발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명을 하려고 합니다. 주재필 참고인, 본 위원도 새벽에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참고인도 새벽부터 동네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힘들거나 도시환경교육위원회와 소통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주재필 : 주재필입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관내를 순찰 도시는데 저하고도 자주 마주칩니다. 저희 동을 위해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루에 거의 두 번씩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하고는 조금 먼 사항인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현재 저희 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회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장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조례 제정하신 것은 아시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최인상위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권선구 쪽에서는 예산을 얼마 받으셨나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생활안전과장 조한직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 총괄 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이 있고, 저희 깔끄미 사업은 구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로 해서 직접 지급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제가 간단히 보면 올해 2,000여만 원 확정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다른 데는 4,000여만 원 돼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제가 파악한 바로는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1억을 했다가 조석환 위원장이 다시 해서 1억 5,000인가로 올린 것 같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재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고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폐지 줍는 어르신이요?

최인상위원

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상반기에 5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2월도 500 정도 지원되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상반기에 500만 원, 저희가 2,200에서 나머지 금액을 12월 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얼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2,2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2,200만 원에서 상반기에 500을 지원했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500만 원을 지원했고,

최인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나머지 금액은 방한복으로 해서 12월 중에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방한복으로 해서,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구매해서 각 동별로 주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동별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에 맞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급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동별로 156명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156명한테 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것은 방한복에 대한 가격조정을 해서 부서에서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굉장히 추운날씨로 접어들었는데 빨리 구입하셔서 지급되어야지, 12월까지 가면 어르신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소관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근 20년이 됐는데, 권선구에서 현재 시범동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주민자치협의회 말씀이죠?

이현구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저희 2개 동이 있습니다. 서둔동하고 호매실동이 시범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금년부터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이현구위원

서둔동하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호매실동입니다.

이현구위원

호매실동이요. 서둔동 참고인,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둔동은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된 이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구위원

주민세환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저희 시범동은 일단 3,000만 원 받았는데요, 중간에 사업평가에 의해서 1,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세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른 예산은 추가로 못 받았어요?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라든가 시·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저희는 50명인데 한 분이 해촉을 해서 49명입니다.

이현구위원

보니까 제대로 잘 되는 것 같네요.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호매실동도 마찬가지예요?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저희 동은 50명을 위촉했는데 2명이 중간에 해임돼서 4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이 분과별로 다 운영되죠?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7명∼11명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분과를 선택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현구위원

주민자치회가 잘 돼서, 이것이 예산하고 인사문제인데,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지금 시작이니까 두 개 동에서 잘 해야지만 앞으로 수원시 전체가 발전되어갈 것입니다. 하여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김우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이택용 증인,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약간 별도인 것도 있고 그 속에 중복적인 게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권선구에 2019년도 기관운영경비가 있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당초 예산에 5억 섰고 추경에 2억 5,000 더 서서 7억 5,000입니다.

한원찬위원

7억 5,000이에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권선구청은 7억 5,000이에요?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 전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하고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둔동 정광량 참고인, 주민자치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한원찬위원

혹시 공모제로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주민자치회요, 한 개 동이죠?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치회 구성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구성은 일반 추천으로 해서 60%, 동장으로 해서 40%, 그래서 30명하고 20명해서 50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동장님이 40% 선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추천을 40% 한다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추천이 60%이고 동장은 40%입니다.

한원찬위원

동장이 40%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네, 20명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동장이 40%를 해야 된다는 이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가입해서, 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강제 할당량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정광량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올해 시범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후에는 점차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자치라는 것이 한문이거든요. 스스로 자에 다룰 치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권선구 동장님들 중에 공모제 동장님 계세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평동장 김상길입니다.

한원찬위원

공모제로 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동안 거기에 근무하셨다가 공모제로 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공모제로 해서 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1월에 발령이 나서 5개월가량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시 공모제로 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이 우습죠?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초기에 어떤,

한원찬위원

아니, 몇 개월 놔두고 무슨 다시 공모제를 하고, 심지어는 두 달, 세 달 발령해놓고 있다가 다시 공모제를 하고.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동장으로 가 계시면 1년 정도 있다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동을 공모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행정이 정말 보면 보여주기 식인지, 코미디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 동장이 다시 공모제를 통해서 들어온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봐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도, 물론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모제로 되셨는데 특별하게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 있어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주민세환원사업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요? 동장 권한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시기적으로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을 때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내가 동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요즘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그러셔서 동장 중에서, 저하고 매교동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행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 참 좋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위주가 아니라 주민 위주입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셔서 이행해 주시면, 공모제로 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되셨으니까 주민들 마음,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의 정책을 잘 입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상길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참고인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협의회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장경숙 증인!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혁신성장 4차산업 대비 드론을 4개 구청 중 처음으로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회에서 구매해준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드론을 사주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도 반영해서 토지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조사해서 국·공유지에 대해 120필지 정도 정리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 각 산하 관련 20여 개 부서에도 지원해서 협조해 줬고 그리고,

유재광위원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말 현재 약 27건 정도의 활동을 했는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예산의 절감을 위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판인데, 드론을 통해 예산도 8,100만 원 정도 절약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현재 타 구에도 빌려주고 있는데 타 구에 가실 때는 구청의 팀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도와주고는 있는데, 와서 업무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10월 14일 한옥마을 영상하고 연무동 공영주차장을 한 적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팔달구에서 권선구로 드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공무원간 협의) 일단 저희한테 의뢰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절차는 일단 촬영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촬영하고 데이터를 제작해서 요청 부서에 주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증인께서 활동한 27건 중에 가장 와 닿는 것으로는 군공항 이전부지 현장촬영이 있었는데, 팀장들이 나갔습니까, 증인도 같이 배석해서 나갔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저는 업무가 많아서 참석을 못 했고 지적관리팀장이, 사실 드론을 사주시면서 지적관리팀장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드론촬영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적관리팀장이 이전부지에 가서 촬영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예산도 절감하고 타 구에 협조도 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 같아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선 장경숙 증인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어쨌든 4개 구 중에서 그래도 권선구가 특화돼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찌됐든 드론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운행해야 되는데, 현재 직원분이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김호진위원

만약에 직원이 인사이동 되면 그때는 대안이 어떻게 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지적관리팀장이 올해 자격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직원 중에 한 명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비책이 명쾌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지적관리팀장이나 지적관리팀으로 오시는 분은 드론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만약에 그런 면허가 없으면 아예 운행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드론이 작은 거예요. 산업용 드론처럼 큰 게 아니고 12kg 이하거든요. 물론 자격 있는 사람이 운행해야 되지만 없는 사람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면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직원 중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아예 드론담당을 나중에 임기제로 뽑으시든 시간선택제로 뽑으시는 방안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그래도 특화시켜서 좋은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나중에 비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현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다른 구청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 모니터링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예산사용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그래도 권선구는 제가 판단할 때 권선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63쪽에 보면 예산사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4개 구를 볼 때 2017년까지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다가 '18년도부터 유류비가 생겨나고 그랬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유류비가 갑자기 생겨나게 된 재정지원의 근거가 뭡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원래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조례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선도 목적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김호진위원

잠시만요, 보조금 조례에는 유류비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실정인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일단 제가 보조금 지원 조례를 확인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시에서 근무할 때 그런 사항이 기억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청소년선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호진위원

아니죠, 청소년선도 목적으로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했다고 증빙해야 되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관용차량 있을 때 다 킬로수 적고 관리대장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유류비로 사용은, 비목도 재료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 21일에 보면 유류비로 40만 원이 나갔는데, 주유를 버스에 하신 것인지 어떻게 40만 원이 나가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8대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당일에 8대를 운영할 만큼 그렇게 큰 선도를 했었나요, 청소년선도를?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 당시 개인차량을 가지고 온 분들에 대해서,

김호진위원

개인차량을 8대 가지고 왔다고 8대에다 다 주유해 줬으면 이것이 청소년선도 목적에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 내용이.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봉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여비로 정한다든지 출장비 명목으로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유류비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에는 2019년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피복비도 매년 300만 원씩 4개 구에 나가고 있는데, 권선구의 지급처를 보면 골프브랜드에 지급했는데 무엇을 사셨기에 이렇게 나간 건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점퍼를 산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점퍼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김호진위원

청소년선도 목적에 맞는 점퍼를 사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골프브랜드에서 청소년선도 목적에 맞는 점퍼를 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무엇을 사셨는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권선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특색 있는 사업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되었으면 싶고요, 내년 예산 새로 하시고 또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보조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보조금 나가는 것에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장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사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 등기위반자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92%가 줄어들고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것은 57%가 감소하고 등기위반자는 16%가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특별한 이유는 전년도와 유형이 약간 비슷한 것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 분양업체가 분양자에게 공급계약서를 실거래신고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 과태료를 전년도에도 많이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감소된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전년 대비, 2018년도에 세 명에서 17명이 취득 지연신고를 했는데, 외국인들 실거래가신고 위반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분양업체에서 외국인들한테 부동산을 분양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부동산취득신고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고지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결국은 분양업체가 외국인들한테 고지를 안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양업체에서 일괄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외국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원래 안 해요? 매년 보면 이런 교육을 한다고 올라오는데도 업체에서 분양상황에서 그것을 얘기 안 해줘서 그분들이 지연신고로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위원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6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분양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안내해서 고지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다 보니까 과태료 납부를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양업체에서 과태료를 다 내준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고지를 안 하다 보니까 일괄로 해줬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고지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안 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렇죠.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이현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료를 3년 치 요구했는데 왜 2019년도 치는 안 올라왔어요? 2019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8년, '17년,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정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정산서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어차피 9월 30일이면, 다른 데는 보통 3년 치 요구하게 되면 '17년, '18년, '19년 치 자료가 행감 자료로 올라와요. 그런데 2018년 치밖에 없던데요? 2019년 치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142쪽에,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9년 치요? (자료 확인) 이것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첨부 안 하셨네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것은 연말에 사업이 끝나야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정산서를 첨부 못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7년도에 1,500만 원, 2018년도에 2,500만 원, 2019년도에 2,000만 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유류대, 피복비가 2018년도 금액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유류비, 피복비 이런 것이 형성됐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올해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더 줄었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유류비나 피복비 이런 것들은 진행되면서 행사비만 줄어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행사비만, 아니, 피복비,
명기

채명기위원

유류대나 피복비가 만들어졌는데 2,500만 원으로 늘려놓으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내년에 1,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500 중에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고 또 행사비는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아니죠, 유류비는 2018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금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고요, 피복비는 금년도까지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활동복으로 그것을 계속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유류대 지급을 올해는 안 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지난해,
명기

채명기위원

진행을 안 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다른,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다른 구청도 다 동일하게 지급을 안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영수증 증명이 안 올라와서 그것을 확인 못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삭감되더라도 행사에 대한 것은 어차피 문제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가정복지과의 법무부 법사랑 캠페인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했던 구에도 똑같은 말씀을 다 드렸고 또 확인을 하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집행될 때 자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정산하실 때 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셨는지 지금 3개 구 감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예방프로그램 관련해서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면 통기타 구입을 했거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 통기타는 어디의 자산인 거예요? 우리 구의 자산인 거예요, 아니면 법사랑의 자산인 거예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법사랑의 자산으로 봅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황경희위원

할 수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황경희위원

정말요? 그것 확인하셔서 보조금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이 유류비하고 피복비 관련해서도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보조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황경희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것이 가능한지, 자산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실 수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올해 유류대 지급이 4개 구에서 지급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지급된 것으로 2019년도에 계상돼서 나오는데, 아까 잘못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유류대 다른 구청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저희 구는 지급 안 했습니다. 우리 구만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어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권선구만 지급을 안 했다고 해야지 다른 데도 다 지급 안 했다고 얘기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권선구만 안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장경숙 증인!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문병근위원

지난번에 권선1동에서 주거하고 주소가 다른 집단민원이 있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문병근위원

그것 정리됐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3일 전에 정리해서 민원인과 관련 부서, 기관에 통보를 마쳤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이현구 가정복지과장님!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문병근위원

법사랑 규정과 규칙에 보면 제5조에 직무사항이 약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호관찰대상자들로 규정돼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훈령으로 돼 있죠.

문병근위원

이것은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모든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호관찰대상자에 한해서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전 학생 대상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정순화 팀장님 나와 계시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정순화 : 네.

문병근위원

내년도 예산부터는 직무에 준한 사업만 편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집행 내역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운영규칙 5조에 보면 직무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하셨으면 알 거예요, 계속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 범주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정순화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직자하고 의회하고 갑론을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타 구입비인지 교실 운영하는 데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주에 몇 번 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주에 한 번씩,

문병근위원

주에 한 번이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보세요, 주에 한 번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주에 한 번씩 하는 기타교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임금을 줘야지 주에 한 번 하고 강사가 20만 원씩 받아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시간당 5만 원 하다 보니까,

문병근위원

시간당 5만 원 기준이 어디에 나왔어요? 왜 시간당 10만 원 줘야지, 본청에서 위원회 회의하면 시간당 10만 원이고 오버되면 20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잡지 그랬어요. 의회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법령 내지는 훈령 내지는 조례에 준하는 그 범주 안에서 하셔야지 자꾸 법을 확대 해석해서 범주를 벗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법사랑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 말도 많고 그랬는데, 어제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들이 와서 인사하고 간 데도 있고, 어제 저녁에는 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팔달지구협의회장님이 오셔서 깊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담당 행정부서장이 교통정리를 잘해줘야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재를 과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말이 없는 것이지 과장님들이 “얘기하기 불편하다, 직접 공격해라” 이렇게 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완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2018년, 2019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주신 자료 113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특정 번지수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의 많네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거의 많고, 한 건물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됐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저희 실거래 관련법이 '1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검인과 실거래신고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실거래신고로 합쳐져서 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계약서 또는 공공계약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분양업체가 분양받으신 분들에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안내를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납부할 과태료를 사실은 분양업체가 작년도도 일괄 납부하다 보니까 양이 많은 것이고요,

한원찬위원

분양업체가 이것을 다 일괄 납부했다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납부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부담할 것까지도 다 납부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에 보면 금액 차이가 16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평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기간에 따라서요.

한원찬위원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권선구에서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은 어떻게 돼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은, (자료 확인)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를 머리에 넣고 있지 않아서요.

한원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한원찬위원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외국인 토지취득 자료를 받은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 각국에 나라가 많잖아요. 물론 자료를 보니까 특정 외국인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비교가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무는 것이 맞는 행정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법령 위반을 하지 말라고 계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생활편익에 대한 안내책자에는,

한원찬위원

아니, 국내외 다 똑같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홍보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취득하는 경우 법에 맞게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인지 못하고 계세요.

한원찬위원

아니, 그것은 매매를 할 때, 부동산중개인들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전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숙지 안 했을 때는 당사자들만, 그러니까 매입하는 분들이나 매수하는 분들이 과태료를 무는 것이지, 부동산 업자는 무는 거예요, 안 무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중개사가 껴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는 중개사가 납부하고요, 지금 권선에는 금년도,

한원찬위원

아니, 외국인들 거래하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하는데 공인중개사 안 끼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희박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위원님, 쌍방 간의 계약도 있고요,

한원찬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쌍방 간의 계약이 전부예요? 여기 위반내용이 쌍방 간에 계약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지금 '19년도 숫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한원찬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개인 10건은 쌍방 간의 계약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저희가 처분을 9건 했는데 이것은 중개사를 끼고 계약한 건입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껴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매도·매수자한테 부과하지 않고 중개사한테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17건은 분양업체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60일 내 신고한다는 고지를 안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 부분도 회사 측에서 고지 안 한 과실로 인해서 민원인 것을 일괄 납부하셨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인이 거래할 때는 정보부재가 굉장히 많겠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몰라요. 위반하고 난 뒤에 “아, 내가 위반했구나!”를 아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법을 다 아는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저희가 어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지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현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활동 또는 캠페인, 지도·계도 활동이 주 업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본청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통합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캠페인 현수막하고 잠깐 사진 찍고 길거리 도보하고, 이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계도라든가 선도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구청에서 근무를 해보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저도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캠페인도 하지만 구청에는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계도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단속권은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청소년선도는 시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도 다방면으로 불법을 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인께서는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에 대해 알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글쎄요,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원찬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구입을 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은 일명 자진신고제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가 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출입했어요. 거기에서 술을 먹었어요. 단속 경찰이나 공무원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발을 빼겠죠.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한원찬위원

그랬을 때 업주는 걸려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업주만 처벌되겠죠.

한원찬위원

네, 그러면 청소년들은 그냥 공짜로 술 먹고 갑니다. 가도 돼요. 상당히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소상공인들하고 중소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맞으면 장사를 못 해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1∼2억씩 투자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력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속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권,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가 업무협력이 되어야지만 뭔가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교육은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관련 교육청이라든가, 도 교육청이라든가 시 교육청에 업무협력을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것을 인지시켜 주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계도 또는 단속을 위한 업무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업무협력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석환위원장

추가질의로 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장경숙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현재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을 수원시 협력업체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일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다 갖춰져 있으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4개 구청 전체 다 한 건도 안 줬어요. 여기에 있는 ㈜한반도지적정보 것도, 이것이 한화건설에서 한 것이거든요. 한화건설은 인천업체예요. 수의계약 준 것을 여기에다 기록해 놨는데 수원시에서 나오는 공사를 전부 지적공사에다 전체 일임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계점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나머지 확정측량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측량은 다 일반 업체에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4개 구가 전체 똑같이 안 줘서 제가 4개 구에 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업시행자나 개인들의 한국토지정보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재조사사업에 한해서는 일반 지적측량업체도 입찰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에서도 이렇게 줬는데 전부 다 지적공사에다 준 거예요. 수원시 것도 전부 다 업체에다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다른 지역에 가서 만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지역업체에 하나도 안 주니까. 지적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공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역업체를 살릴 겸해서 앞으로는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역업체에다 일을 줄 수 있게끔, 기술능력이 없으면 5:5라든가 4:6이라든가 7:3이라든가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적공사에다 줘버리니까 지역업체에서는 능력향상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나오는 것은 지역업체에 많이 홍보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현구 증인, 어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셨다고 그랬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유재광위원

우리가 유교적 사상으로 폐쇄적이라 성에 대해 굉장히 힘든 면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가 어디인지, 어제 모니터링을 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유럽의 스웨덴이라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유재광위원

어제 모니터링 잘 해주셨으면 스웨덴은 1897년부터 성교육을 시작했어요. 세계적으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이고 또 의무화가 잘 돼 있어요.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수원시에도 반영을 꼭 시키시고, 그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인원 대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시의 교육청소년과라든가 수원시 교육청, 한국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조한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인구가 38만이고 수원시 면적의 36%를 차지하는데 구의 공직자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활동범위가 넓어서 힘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증인, 얼마 전에 화재로 비닐하우스 전소사건이 있었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1건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 1건뿐 아니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소하고 작은 피해는 있었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런 재산상의 피해는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최근에 발생한 비닐하우스화재 전소된 건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저도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그 상황을 알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 비닐하우스 화재상황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저기는,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은 화재로 비닐하우스가 전소됐는데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진화 후에도 현장을 안 나가보셨다는 말씀이네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못 나가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나가보셔야지만 원인이 플러그에서 발생됐는지, 비닐하우스에는 에어컨이나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외기나 이런 데서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부러 누가 방화를 했는지, 본 위원이 왜 증인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권선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원도심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 화재발생률이 높고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입니다. 그나마 하우스가 전소됐는데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과에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없죠, 사전예방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권선구가 12개 주민센터 동으로 돼 있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유재광위원

다른 구는 8:2 정도가 아파트하고 원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권선구는 거의 5:5 정도나 6:4 정도 되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현재 아파트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유재광위원

아직도 그렇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과에서 원도심권을 다 점검할 수 없으니까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하든지 소방서하고 협력하든지, 얼마 전에도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화재에 대한 예방도 공직자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근생지역에서 주거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불법적인 것만 끄집어내서, 권선구가 약 70건 정도입니다. 구민들의 의식도 높여야 되지만 소방인력들이 그런 데까지, 예방 차원인데 같이 불법건축물을, 본 위원 생각은 그것보다는 원도심권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은 20년, 30년, 여기 빌라는 몇십 년 됐으니까 안전진단, 특히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저희가 소방서에서 소방업무에 주력할 만큼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여건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소방서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지난 19일 국회에서 소방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된 것은 알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인원이 약 5만 몇천 명인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통이 안 됐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같은 국가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동의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조한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85쪽부터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점은 없어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힘든 점이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겁니까?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나름 최대한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고민 사항이고요,

한원찬위원

원인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어쨌든 무단투기라는 것은, 현재는 쓰레기를 정확히 버리려면 돈이 들잖아요. 봉투를 사서 분류해서 금전적인 지출이 드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지 않은 한 아마 무단투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근절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365일 24시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많은 지역들을.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주체별 현황에 보면, 참고하세요, 주신 자료 185쪽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데이터를 보면 민간인 신고는 2017년에 140건, 2018년 182건, 2019년 245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어요. 맞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공무원 단속은 29건, 58건, 33건으로 줄어들었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단속반 단속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단속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도부터 5명이었어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아닙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5명, 4명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도에 몇 명씩이에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2017년도에는 5명이 했고요,

한원찬위원

2017년 5명,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2018년 6명, 올해는 5명입니다.

한원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민간인 신고는 늘고 있는데 공무원 단속건수는 줄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위원

네, 그래요. 단속반 단속에서 기간제근로자도 실질적으로 증가 추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인원 대비해서 단속도 굉장히 저조했다, 여기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기간제근로자 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2018년보다는 10%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공무원 단속은 줄었는데요, 공무원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준 것은 아니고 다만,

한원찬위원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증인, 민간인 신고가 많다는 것은 곧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어떤 의식이 발전되고 또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건수가 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료는 근거에 의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신고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법행위가 늘어나니까, 횟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공공에서 하는 쪽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단속건수가 2017년에 비해서 많이,

한원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원인분석을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기간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원찬위원

불법을 근절하려면 행정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시민의식 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냄으로 인해서 본인 의식이 달라집니다. 설명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행정이 아주 쉽게 가겠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철저히 단속에 더,

한원찬위원

강력하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부터는 그 결과를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행정이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개선해 주실 거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원을 모집할 때,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공고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역을 수원시 전체로 하느냐,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수원시 공고 냅니다.

한원찬위원

전체로 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전체로 하는데 단속원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분이 많아요? 지역 분이 많아요, 지역 외 분이 많아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작년까지는 구 지역 내 인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구 외 분들도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모집대상을 수원시 전체로 한 것은 참 잘했어요. 그것은 맞는 행정이고요, 지역의 주민들로 하다 보니까 지역 내 민민 갈등이,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아는 집에 단속하러 가다 보면 나중에 영원히 원수가 돼버려요, 지역 주민들이. 과거 다른 행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데서 합동단속을 할 때 다른 지역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뽑을 때는, 지역 내 아는 사람끼리 단속을 하다 보면 친척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어서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에 의류수거함이 전체 몇 개 정도 있어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96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968개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의류수거함을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정확히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갖다 놨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오래된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오래돼서,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관심이 없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현재는 관심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왜냐하면 그 부분에 불법투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요주의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의류수거함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의류재활용이라든가 또,

한원찬위원

아니, 그것 아니라도 의류는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다 수거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했어요. 바뀌었는데도 행정은 계속 도태되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개선되는 방향으로, 또 의류수거함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 문제가 되니까,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4개 구 전체하고 증인께서 같이 협력하셔서 의류수거함 문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보행하는 데도 문제점, 차량 주행하는 데도 문제점, 미관의 문제점,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행정에서 해주셔야지, 그것이 옳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거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4개 구하고 협력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장경숙 증인께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황경희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2019년도에 2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수당 포함해서 소요비용이 기재돼 있고 2019년에는 안 돼 있는데, 확인한 것으로는 27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안 한 이유는 지금 재조사 사업을 자목지구하고 당수지구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목지구는 현재 측량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측량이 끝나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황경희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적조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 금년에는 1회 개최했고 두 번은 서면으로 개최해서,

황경희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황경희위원

이것이 특례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2012년 5월∼2020년 5월까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황경희위원

공유토지로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서면심의 규정이나 규칙이 따로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특별한 것은 없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꼭 합니다. 하는데,

황경희위원

그런데 2건은 서면으로 해도 될 만큼 경미한 사항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황경희위원

판단은 과에서 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아니고요,

황경희위원

따로 “서면심의를 해라”, 그런 규정이나 위원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렇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예를 들어서 공유토지라는 것은 면적에 증감이 있고 그것이 공유자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면적 증감 없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이세요. 그래서 판사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큰 결함이 없고 서면으로 갈음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황경희위원

일단 2020년 5월까지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 공유토지로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례법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경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꼭 관리 부탁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아닙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련해서 이동식하고 고정형 CCTV를 운영하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효과도 더 좋다고 하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권선구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 CCTV 확보를 이동형으로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동형으로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황경희위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현구 증인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타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400만 원에서 기타를 구입한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조석환위원장

올해도 있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올해는 없습니다. 강사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기타는 자산성 물품이잖아요? 보조금으로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이따 권선구청 행감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자산성 물품으로 구입했다면 소유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이현구 가정복지과장님! 조한직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수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당수동에서 입북동 넘어가는 지하도 있는 데입니다.

유재광위원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증인, 저기 보면 검정색 연기가 나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하나 더 띄워주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2회에 걸쳐 오전 7시에 현장에 자전거 타고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틀 연속 7시∼8시까지 1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봤는데 평일 월요일 7시부터 하우스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사방 300m까지 냄새가 납니다. 민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평일 7시에 가면 7시 40분까지 소각을 하고 또 안 해요. 뭔가 계획적으로 태우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불법소각행위로 추측되는데요, 내용물은 무엇을 태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평일 7시에 나가서 8시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장을 지켜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직접 가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구에 식품위생업소가 4,447개소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중에서 일반음식점은 2,949개소가 맞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2,939개소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2,949개소가 맞는데요, 왜 저 사진을 띄웠느냐 하면 일반음식점 3,000여 개소 중에서 규모가 좋고 환경이 좋은 업소는 일회용 앞치마를 줘요, 일회용이요. 수원시는 환경을 선도하는 도시가 맞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일회용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급은 수원시요식업조합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요식업조합 협회가 있고 4개 구에 지회가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각 구에,

유재광위원

각 구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유재광위원

제가 식당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인데 수원시요식업조합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뒤에 붉은 계통은 식욕하고 어울리는 색상이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쪽에 검정색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앞치마가 검정색이면 음식의 맛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동의합니다. 색깔이 어두워서,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의 빨간 것은 존속시키고 검정색은 파란색이라든가 식욕을 돋울 수 있는, 빨간색은 식욕이 돋게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유재광위원

파란색은 청결을 의미할 수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의미가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유재광위원

검정색을 없애고 파란색 계통으로 해서 “이 식당은 청결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증인께서 수원시요식업조합에 강력하게 대안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4개 구가 있지만 일회용 안 쓰는 캠페인을 권선구부터 시작하면 다른 구도 같이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이 환경도시를 선도하는 시 맞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생활의 작은 패러다임 하나를 바꾸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됩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앞치마 같은 경우 일회성은 진짜 환경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너무 낭비성이 많습니다. 조수형 증인께서 4개 구 중에서 권선구가 시범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일회용 안 쓰고 지속적으로 되면서 미관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하명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명찬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얼마 전에 감사원의 일제 조사를 통해서 소방점검을 하신 게 맞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이 약 65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수치가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정확히 80건인데 적법이 13건, 기적발이 6건, 위법이 61건입니다. 그래서 정비완료가 22건 됐고 그다음에 추인신고가 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 부과예정이 16건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1차 계고만 나간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도 있고요,

유재광위원

일부는 벌써 부과가 됐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계고 나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토털로 금액을 환산했을 때 2억 얼마가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억 5,000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2억 5,000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불법을 묵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한 것도 있고 불법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근생지역에 사람이 사는 주거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 지적이 된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일단 안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래서 저희가 자진정비를, 연기신청을 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는 수용해 주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악의적인 불법, 그런 건축주에 대한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지만 기존에 모르고 사서 들어온 사람들도 일부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분들은 계도를 통해서 원상복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원상복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상복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연기신청을 내시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건축주가 방문해서, 지금 법적으로 증인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3개월인데 그분이 직접 와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사인하고, 조금의 여유적인 것은 유동적일 수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사실 건축과장에게 큰 권한은 없습니다. 첫째는 법대로 이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악성 그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하신 분들은 약간의 선처성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증인께서는 그렇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조수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하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열화상카메라를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9월 18일에 구입했는데 10월에는 못하고 11월부터 열화상카메라로 현재까지 4회 단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공회전 제한지역이 75개소 있습니다. 우선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과거부터 공회전 안내문을 붙여놓은 지역이라 그쪽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동절기가 되면서 공회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국내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대외요인, 외국의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민간인한테 의뢰했는데 자료를 주고 수정해서 대한민국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통합보고서 나왔다는 뉴스는 접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심각할 때나 심각하지 않을 때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권선구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및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 것 파악하셨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여기 위반내용을 보면 위생교육 안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 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혹시 앞에 과 할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 다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제 생각으로는 현재 영업주만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먹은 청소년들, 단속은 경찰서로 신고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원찬위원

악용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전에 모니터링하셨다면서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어떻게 부서 간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원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가정복지과하고,

한원찬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순댓국집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니까,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금 내고, 그리고 영업정지 맞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나락으로 빠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단속해서 과태료 물고 벌금 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악용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물론 업주도 교육을 강화하고 인지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교육 연계프로그램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4개 구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은 건축과 하명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구에 질의한 내용 모니터링하셨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이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철거·멸실이 전산상에,

한원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해봤기 때문에, 일을 처리해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는 그런 것들을 철거·멸실 할 때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미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4개 구에서 힘을 모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중등록이 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전수조사해야만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 신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상당한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직권말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해야 되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것은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한원찬위원

직권말소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간지에 며칠 이상 공고하고 몇 개 언론지에 하고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것은 공고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민원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절차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서 홍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새로운 신도시들은 그렇게 문제 발생이 안 돼요. 원도심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나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행정이 뭡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대장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건축물들이 엄청 많아요. 간단하게 전수조사할 수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방법을,

한원찬위원

세무과에는 없어요. 세무과에는 없는데 건축과에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일을 해결해봤기 때문에 절차상의 방법론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 마찬가지입니다. 4개 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자그마한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니까 행정이 선도적으로, 좀 늦었지만 앞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은 건설과 박표화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는 하천이 몇 개소 정도 돼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지방하천 4대 하천이 있고 소하천 8개소, 총 12개 하천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9년도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하천의 식재수가 수목 전도된 게 얼마 정도 돼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12개 하천 중에서 6개 하천에서 약 24주 정도 쓰러졌거나 그랬습니다.

한원찬위원

수목의 종류는 대체적으로 넘어진 게 어떤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별로 버드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한원찬위원

거의 버드나무가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링링 올 때 4개 구청을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버드나무예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목을 식재할 때 종류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와 본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왜냐하면 그나마 태풍 링링은 바람만 세게 불었지 비가 동반하지 않았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갑자기 많은 폭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천이 범람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큰일 나겠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대규모 사태가 일어나니까,

한원찬위원

현재까지 괜찮다고 해서 이후에도 괜찮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잖아요. 수목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하명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상황을 지금까지 다 모니터링하셨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권선구 건축과에서 내셨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9년도에 재부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다시 부과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5년도에 부과하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2019년도에 와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불법건축물로 계속 존치하고 있던 상황이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사실 건축법에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총 800여 개 중에 한 300여 개는 부과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라도 찾아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직무적으로 유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됐는데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하지 않고 2019년도에 다시 재부과하고,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묵인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선의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복적으로 과다하게 두 번 연속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런데 2015년도부터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때리지 않고 “왜 우리만 때리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고의성은 없었는데 사실 업무를 처리하다가 누락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누락된 부분이나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물론 경기도 어렵다는 것은, 아까 한원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경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것은 없는 사람들의 불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건축주의 불법이고 무단용도변경이지, 사실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저희,
명기

채명기위원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지켜 그것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피해상황 자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자료를 보면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2018년 1월에 오셔서, 2018년도 이전에는 안 계셨고 다른 분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봤는데 과장님도 그전에 있던 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18년도 것도 그렇고 전 것은 전혀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래서 '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부과해서 거의,
명기

채명기위원

구의 모든 건축과가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조수형 증인께 묻겠습니다. EM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몇 개나 늘렸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늘린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권선1동하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보급 나가는 양을 봐서 아직,

이현구위원

그런데 EM이 좋다는 것은 아시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미생물이 냄새 같은 것도 분해하는데, 특히 수원시는 하수 분리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EM을 사용하면 미생물이 같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서 냄새를 제거시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EM발효기를 각 동별로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안간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츰차츰 많이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팔달구는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 쪽은 아직 늘리지 않은 것 같아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아직 늘리지는 못하고 교육만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급 자체를 많이 해서 하수구 냄새, 특히 여름에 더운데 지나가다가 하수구 냄새 맡아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역겹긴 합니다.

이현구위원

역겹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이현구위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동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하명찬 건축과장님, 권선동 건축물대장 불일치한 내용들 정비 완료됐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정비 완료됐고요, 지번변경은 완료가 됐고 저희가 건축물 표시변경을 하는데 한 개의 호 면적이 상이해서 그것만 수정해서 오시면 바로 처리가, 오늘 중으로라도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문병근위원

세입자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이 권선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붙던데, 장당 얼마씩 과징금 때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문병근위원

25만 원으로 장당 과태료 때릴 때는 규격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규격이 한,

문병근위원

8㎡ 이상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문병근위원

맞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미만은 적게 때리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과징금 내용을 보니까 주로 분양업자나 시공사 명의로 많이 하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문병근위원

전화번호 추적해서 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전화번호 추적도 있고요, 표시자가 표시됐을 때는 표시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과징금 내역을 보면 부착한 것에 비례해서 금액 자체가 적어요. 어떤 경우에 적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채증을 해서 증거사진을 다 일일이 첨부해야 하는데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는 사진을 한 컷에 다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자는 전화 조회를 해서 신원이 나와야만 부과를 하는데 통신조회를 하는 경우,

문병근위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회신이 잘,

문병근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한테 하도 많이 부탁을 해서 제가 사진 채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 줘서 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분들이 일일이 다 사진 채증해 주지 않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채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채증은 하고,

문병근위원

아니, 그분들이 채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겠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통신상으로 조회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보면 항상 예산에 미결사항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몇 년 안에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너무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요. 4개 구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올해도,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집행 못할 것 같으면 다 불용처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곡반정동 농로 관련해서,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정리가 돼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도로로 지정공고가 나갔고요, 증축 허가도 기 나갔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 도로를 보면 이미 그분들이 농어촌공사인가 거기에다 사용료도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이 조금 더 협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조수형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신 것 혹시 들으셨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페이스북 통해서 봤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문병근위원

무엇을 관심 있게 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새롭게 고쳐나가자고 말씀하시면서 환경수도 지향에 대한 것,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조수형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매뉴얼들 말고 새로운 매뉴얼로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현재 나오는 것은 자동차니 이런 일상적으로 나오는,

문병근위원

아니, 기존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앞으로는 관내의 숲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에 대한 관리와 더 늘려서 수분하고,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조수형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숲이나 호수를 조성하려면 수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늘 사업은 구상하시되 예산까지 비례해서,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드셔야지,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실현 불가능한 것, 과장님 임기 안에 못할 것을 하면 하나 마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 마나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과원들하고 논의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박표화 과장님, 4개 구 건설과 중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업무도 가장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도로 관련해서,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관리비가 적게 편성되는 관계로 원활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 지하차도, 육교, 하여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수나 보강을 하다 보면 거기에 특허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돼 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국가기술원인가 거기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도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자유롭게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선구에서 2017년도∼2019년도까지 실시한 사업내용을 보면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부분도 많아요. 많은데 주로 공직자들한테 협조를 잘하는 업체들로 적용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분산 배분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특별하게 본 상임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상임위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공직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여태까지 써보지 않은 것은 안 쓰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제가 동수원고가를 올 봄에 제안했어요, 특허제품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올 봄에 그냥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수를 다시 하더라고요. 만약에 같은 값이면 수원시 전체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얘기했는데도, 의원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기존에 설계가 다 돼 있고 계약이 다 돼 있다고. 어차피 그것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물건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집대로 하고서는 또 얼마 안 가서, 보수공사를 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도로 포장할 때 도로를 막고 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하느라고 또 도로를 막아서 정체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특허제품이더라도 한 번은 사용해서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은 날로 발전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공직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 나오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데 그것으로 발전을 일으키고 열은 또 열대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진짜 너무 변화를 싫어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해놓고 나서도 무용지물이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특허제품은 관에서 써보고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쁘면 안 쓰면 돼요. 세류고가도 D급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현구위원

거기도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짧은 구간만이라도 실험 테스트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원시 도로가 바뀔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조수형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황경희위원

올해는 이용업하고 미용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혹시 평가항목 적용은 언제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그것은 지침에 있는 대로 평가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각 구에 조사하다 보니까 '17년도에 내려온 지침하고, '19년도에 새로운 평가항목 지침이 내려왔어요. 특히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올해 평가대상이니까 변경된 것으로 적용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침을,

황경희위원

시에서 내려왔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지침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요,

황경희위원

지금 구별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 구가 있고 안 한 구가 있어요. 증인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2019년도 평가항목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표화 증인, 올해 1월에 오셨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작년 8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이 오면서 현장 중심으로 민원해결이 많이 단축돼서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감사표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동에서 한우이야기 가는 벌터마을 아시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좌측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우측에는 가로등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전에 팀장님하고 민원인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보고받으셨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유재광위원

거기는 대형차량들이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걸어가다 안전사고나 사망의 위험요소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의 자전거팀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한 2m 정도 폭에 길이가 꽤 길거든요.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초에 관련 자전거팀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우선 가로등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면 보안등 쪽을 검토해서라도, 저희 구에서는 보안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재광위원

등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에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래서 어두운,

유재광위원

기존에 좌측에는 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좌측면에다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해서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로를 대로는 시 하수관리과에서 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신설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소로는 구에서 하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신설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유재광위원

다, 거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중에 소로 부분에서 하수관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호매실동을 1시간∼2시간 정도 도는데 호매실지구가 가장 심각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호매실성당 뒤에 보면, 얼마 전에 비가 와서 갔더니 물 자체가, 그리고 소로 쪽에도, 이런 공사가 올 10월 20일이면 거의 다 마감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시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조수형 증인, 권선구의 쓰레기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쓰레기 재활용은 생활안전과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이것이 수원시 전체만 통계를 내는 거죠? 구별로는 없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아마 구별로도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으로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아까 오전에 하신 생활안전과입니다.

한원찬위원

생활안전과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가셨네요. 본청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혹시 슬라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생활안전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가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조수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모니터링하셨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명기

채명기위원

285쪽 폐수 배출업소 관리내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144개소를 하고 그다음 2019년도에 89개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에 144개소를 했는데 오염도검사는 75개소를 하셨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명기

채명기위원

2019년도에는 89개소 점검대상에서 108개소를 했고, 그러면 2019년도에 89개소에서 108개소를 한 것은 중복으로 진행한 건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중복한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 나가면 채수를 두 번 뜨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떴을 때 기준에 거의 육박하게 나오는 업소는 재차 방문해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점검대상 중에서 오염도검사를 75개소만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된 거예요? 거의 50%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오염도검사 미검사는 폐수량 점검을 갔을 때 개인세차장 같은 경우 폐수 집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채수를 못 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폐수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재점검하셨어요? 지금 38개소가 폐수량 부족으로 나왔는데, 38개소에 대해서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미처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39개소가 휴업이라고 돼 있는데 휴업은 뭐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광택 그런 데는 명의가 자주 바뀌면서, 물량이 없을 때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그런 데는 재차 방문해야 되는데 방문해서 없는 데는 정리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가,
명기

채명기위원

2019년도처럼 점검대상의 오염도검사를 많이 강화해서 폐수 배출이 기준 초과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조수형 과장님, 메모 좀 하세요. 곡반정동 578번지, 아이파크아파트 주변이에요. 아파트 펜스 주변에 쓰레기가 많으니 개선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하명찬 건축과장님! 박표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했던 가정복지과의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죠?
택용

이택용권선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를 보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법사랑 사업 내용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전자에 통기타를 구입하고 아이들의 학교폭력 음악예방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하셨어요. 맞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황경희위원

통기타를 2017년도에 15개, 2018년도에 20개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산성인데 이것을 자산성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이런 것을 보면 소모품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넓은 의미로 판단해서 구입했고요,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구청에서 회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 지방보조금 규정에 의해서는 자산성으로, 현재 통기타 같은 내용의 것을 구입해도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황경희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내용에 보면 위탁기관 관련해서는 50만 원 이하짜리는 가능하다고 해서 적용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나간 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사업이 종료되면 회수해서 다음연도에 통기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학교에 사업을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황경희위원

그러면 물품은 구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그렇죠, 법사랑을 통해서.

황경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구에서 하고 사업을 할 때는 법사랑에서 그것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무료대여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그렇죠.

황경희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정확하게 구구절절 항목별로 다 이것을 기재 못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잘하시고 정산할 때 내용을 철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구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김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박정숙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김호진부위원장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김호진부위원장

송성덕 생활안전과장님!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김호진부위원장

정상준 환경위생과장님!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김호진부위원장

신건정 건축과장님!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김호진부위원장

유근열 건설과장님!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김호진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팔달구청장 이훈성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김호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효근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김호진부위원장

권혁주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 네.

김호진부위원장

오병철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김호진부위원장

박익종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김호진부위원장

김은주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네.

김호진부위원장

박용민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네.

김호진부위원장

김민수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김호진부위원장

송봉재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김호진부위원장

송영례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 네.

김호진부위원장

임정완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김호진부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기초수급자·외국인들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해 세 개 부서씩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실무 과장님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참고인 열 분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궁동을 비롯해서 인계동까지 10개 동이 있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요즘 환경관리원들이 낙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새벽에 가보면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열기가 나는 모습을 봤고,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동에서 송풍기가 필요하다는 동이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거수해 주세요. (거수하는 참고인 있음) 송성덕 증인!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유재광위원

뒤에 보셔서 동장님들이 거수한 데는 빠른 시일 내에, 몇 대나 필요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행궁동장 민효근입니다. 환경미화원 반장님이 저희 동에 한 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송성덕 증인, 바로 조치 가능하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행궁동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올 연말 가기 전에 당길 수 없어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지금 화서2동하고 우만1·2동에 두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있으면 필요한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4개 구 중 마지막으로 참고인들이 배석해 계시는데 힘든 일이나 도시환경교육위원회하고 소통될 수 있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 청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참고인 한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정완 참고인, 먼저 동에 발령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안녕하세요? 인계동장 임정완입니다.

유재광위원

여성 공직자로서 동장 업무 보기에 힘든 일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오기 전에는 사실 엄청 많이 걱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청장님 이하, 또 지역 의원님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단체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한 달 해봤지만 해볼 만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최일선에서 주민과 잘 소통해서 모범이 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최대한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라든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열심히 해도 표시도 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도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나 주민들에게 와닿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10개 동의 참고인께서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궁동 민효근 참고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3개 구청을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모니터링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들으셨으니까 우리동네 깔끔이 사업에 대해 설명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깔끔이 사업에 몇 분이 참석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매교동장 권혁주 참고인, 몇 분이에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 매산동장 오병철 참고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저희는 여건상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없고요, 다음 고등동장 박익종 참고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고등동은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화서1동장 김은주 참고인!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화서2동장 박용민 참고인!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화서2동은 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동장 김민수 참고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지동은 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만1동장 송봉재 참고인!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우만1동은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만2동장 송영례 참고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 우만2동도 남자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인계동장 임정완 참고인!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인계동은 남녀 2명씩 해서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세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를 조사하는 방법이니까. 아울러서 행궁동장 민효근 참고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공모제로 되셨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공모제 동장, 선거로 선출직이 되셨는데 선거해 보시니까 어때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선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근무하다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께서 의미를 두는 것 같아서 심적 부담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모제 동장이 된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동장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점, 편리한 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일단 분위기상으로 제 나름대로 느낌은 좋은 것 같고요,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들은 시에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원찬위원

구체적으로 공문 온 내용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청장 이훈성 증인, 본 위원이 구별로 기관공동경비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관공동경비를 얼마 받으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그 당시에 2억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2억이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7억입니다.

한원찬위원

7억이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7억이고 권선구는 보니까 7억 5,000이고,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경비편성만 내용에 해놨지 실제 사용한 내역은 본 위원에게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것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사업한 내용.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기관공동경비를 많이 늘려준 이유가 있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무엇 때문에 늘려줬어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각 동에 어려운 점 있으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동장님이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준 예산입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구청에는 예산이 딱 짜여 있으니까 더 이상 요청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나름대로 집행을 골고루, 동별로 어려운 점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에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이후로 연말에 정리할 때는 제가 다시 한 번 4개 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으니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간략하게 변경 과정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것 말씀해 보세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애당초 지동이 이사 갈 때 3층으로 건축을 짓는 것으로 규정했다가 다시 합의점을 찾아서 현재 인권센터로 해서 행정복지센터 2층, 뒤에 또 다른 복지시설로 2층 두 동을 짓기로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현재는 앞에 지동 행정복지센터만 우선 짓기로 하고 예산이 30억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보고받은 적이나 행정적인 것이 결정된 내용 있나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향후 일정이 있으면 확정 짓기 전에 따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각 구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청장님, 팔달구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어느 동입니까?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행궁동하고 인계동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인계동은 동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이고, 행궁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생긴 지 2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관에서 주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행궁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행궁동에서는 주민세환원예산을 어느 정도,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주민세환원사업이요?

이현구위원

네, 주민세환원사업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스마일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에다 경진대회,

이현구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도 받았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다 경진대회에서 1,000만 원 더 추가로 받아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똑같네요. 관에서 다 주도해서 거의 3,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장,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자치회장님이요.

이현구위원

자치회장님하고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저희는 39명입니다.

이현구위원

50명을 목표로 한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30명∼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30∼50명인데 지금 39명이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현구위원

각 분과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저희가 주민총회를 12월 10일에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 내년도에 추진할 공모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응모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민자치회에 5개 분과가 있는데 5개 분과를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분과위원회가 열심히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구위원

동장님들 새로 뽑혀서 되셨다고 하니까 동장님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받기로는 지동주민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2015년 3월 26일에 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7월 31일에 지방재정투자심의 완료를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어요. 2016년∼2019년 부지매입절차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2017년 10월 30일 지동복지센터 신축사업 인권영향평가 제1호 사업이 선정됐어요. 수원시에서 공공건물 인권영향평가를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획했는지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팔달구청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 본 위원도 구청장님이 이것을 다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청사 자체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100%.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원시가 매년 광고합니다, 거버넌스 행정, 열심히 하겠다! 거버넌스 행정이 뭡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들, 주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고, 인권청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또 뒤돌아서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안대로 하겠다! 그래서 문화복지동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은 원치 않았어요. 동청사만 해달라고 처음부터 요구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권,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인권 관련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어느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지만 2017년도 10월 30일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1호로 사업이 선정돼서 그 이듬해 2월 8일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상황을 지동에다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 주민들께서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추가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권센터 관련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수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 지동 주민들한테 2018년 6월∼7월까지 지동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차후 2018년도 9월에 지동 인권청사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앞 부지에 있던 3층짜리를 변경해서 앞 부지 2층, 추가부지 2층 해서 짓기로 되어있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앞에 짓는 추가부지 빼놓고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2018년 10월 18일 제1부시장님 주재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짓고 차후에 제2센터를 다시 지어서 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현재는 작년도에 설계공모를 통해 올해 3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인권영향평가 때문에, BF 예비인증 때문에 현재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앞에 동 먼저 짓도록 설계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인권청사라고 해서, 인권청사는 2층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법령에 있어요, 시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그것은 파악 안 됐지만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규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짓는 것보다는, 인권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한원찬위원

문화복지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본청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어요? 이것을 그냥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조감도는 있지만 세부실시계획은 일단 먼저, 동시에 두 동을 못 짓기 때문에 앞 동 행정복지센터 먼저 짓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문화복지동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먼저 행정동에 있는 설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뒤에 부지부분은 어떻게 해놨어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아직 건물은 있지만 향후에는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서,

한원찬위원

도시계획변경 안 시켰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아니죠, 계획은 잡아놓고 일단,

한원찬위원

아니, 그것을 먼저 해야죠. 행정이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올해부터라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확정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청 똑같습니다만 청장님이 1년 동안 짧게 근무하시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업무가 연계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 연계를 꼭 해주시고 일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공통적인 문제라서 이훈성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각 동에서 가장 큰 행사가 경로잔치하고 요즘 최근에 하는 김장이거든요. 김장은 조선시대 때부터 쭉 전통적이고 관례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웃과 나누는 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김장예산이 충분하게 배분 안 된 것 같아서 동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김장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각 동에서 김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에서 경로잔치가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를 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뒤에 배석해 계시는 동장님들, 자기 동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하는 동은 손을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참고인 있음) 다섯 분! 나머지는 인근 동이나 공간이 충분한 데를 빌려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연로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동도 시켜줘야 되고, 모셔다 드리고 모셔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말은 못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로잔치 이런 것들이 예전 19세기 관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것이라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또 정부에서는 노인이 65세라고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경로당에 안 가신 분들은 노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5세 기준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1만 원씩 줄 수 있으면, 간부회의 때 의견을 개진하셔서, 본 위원이 각 4개 구 구청장님한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새로운 정책으로 해서 동이나 지역의 단체에 업무적으로 부담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만1동장 송봉재 참고인, 이것은 10개 동에 공히 같은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하고는 별 저기가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동장님께서는 참고하셨다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1동장 송봉재 참고인, 통·반장 모집은 결원이 되면 하죠?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인근 동에다 하죠?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게시하고 있는데 임기만료 언제부터 하나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임기는 2년 주기로 돼 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만료 언제부터 모집공고를 하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모집공고요?

한원찬위원

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한 달 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모집공고해서,

한원찬위원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라고 하면 한 달 전에 공고를 한다든가 두 달 전에 공고하는 기준이 있어야,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이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사기준 있어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통·반장 모집 사전공고는 며칠부터 시작하는지, 동별로 다를 겁니다. 그것 해주시고 심사기준, 심사배점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참고인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팔달지구협의회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박정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3개 구청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셨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도 보니까 지연신고가 굉장히 많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2018년에는 특정 업체 한 군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바뀐 법 내용을 잘 몰라서 많이 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법률이 개정된다든가 새롭게 제정됐을 때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 내용을 빨리 숙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행정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저희가 올해는 주민들에게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에게 부동산취득신고제도 안내를 많이 했고요,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분양사무소라든지 특히 중개소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팔달구 전체에 외국인 재산이 얼마 정도 등록됐는지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저희가 자료를,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뒤에 자료 참고하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공무원간 협의) 면적으로는 5만 2,660㎡이고 취득금액으로는 1,667억 정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만 1,667억?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한원찬위원

지금 굉장히 많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4개 구청을 비교 분석하니까 사실 외국인이 팔달구에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 등재 상에 보면 팔달구에 1만 5,148명이 살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되게 많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한원찬위원

타 구는 7,700명, 1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두 배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서,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퍼센티지는 엄청 높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수원시 전체 거주자의 38%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국내와 국외인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데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의사소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보니까 타이완, 일본, 필리핀, 미국인들이 팔달구에 많이 소재해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법이라든가 제도를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위반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다문화가정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개인 간의 거래도 있고 중개인을 통해서도 거래하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한원찬위원

앞에 3개 구청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거의 4개 구청이 비슷합니다, 인원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통합을 하든가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마 4개 구에서 협력이 잘 안 됐는지, 본청하고 연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선도적으로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팔달구에서는 공문으로 교육청소년과 내지는 여성정책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계획 수립 문제는 시에서 할 사항이고 현재 구에서는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년선도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찬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4개 구청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새롭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같이 해서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술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러한 부분도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아직 지자체로 이관이 안 됐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는 단속을 하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단속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속에 걸리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가정복지과하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는 행정이 연계가 필요하지 연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이지 않은 유리벽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실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준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7년도에 1,500, 2018년도에 2,500, 2019년도에 2,000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나갔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피복비나 유류비 금액이 증액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지출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증액 안 된다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나요? 이것이 법사랑 위원들의 복지비용으로 그런 게 나간 것 같아요.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유류비가 120만 원 나오고 피복비가 200만 원 나오고, 이것 법사랑 위원들한테 주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법사랑 위원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 예산이 부족해서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1,5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1,500만 원으로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지나요?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사업비 쪽으로 많이 지출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사업 쪽인 유류비나 피복비 이런 데로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랑 위원들의 교육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만약 이런 비용들이 계속 지출되면 진짜 사업비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사업비에서 소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 일단은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똑같이 유류비나 피복비가 지출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출내역에 보니까 순찰 피복비 200만 원, 기념품 물병 80만 원, 또 화장품세트 60만 원해서 백운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백운당이 뭐 하는 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백운당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보석집으로 나오거든요, 보석집이요. 보석집에서 무슨 피복을 하고 물병을 하고 화장품 세트를 하고, 보석집에서 이런 것들을 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깊이 파악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백운당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훈성 구청장님,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주로 인허가나 사업비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급된 내용들, 환수 조치한 건들이 많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지적할 때는 공직자들이 끝까지 집행한 내용이 맞는다고 우겼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하면 환수하는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들하고 회의 시 충분하게 의견 개진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현영진 과장님!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현영진입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정복지과가 단연 톱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 법사랑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김남원 팔달지구협의회장님이신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문병근위원

그분을 모시고 와서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그분 사고방식으로 봐서는 법사랑이나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협조하실 분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상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법사랑이 뭐가 문제냐, 조금 전에 채명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혹시 현 과장님 법사랑에 대한 규약이나 규정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봤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직무현황에 관련된 내용만 사업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시가 2020년도 법사랑 보조금 관련해서 긴축재정에 의해서 약 30% 줄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줄어든 금액에서 부당하게 사업이 집행되거나 하게 되면 내년에 법사랑 가지고 또 해야 돼요. 사업 집행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부서장이 법사랑 지회장이 됐든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장이 됐든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충분하게 논의할 수 없겠지만 보조금 가지고 재산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오전에 권선구하고도 보조금 가지고 자산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례 법령을 다 뒤져봤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소모품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직무에 관계된 내용, 그러니까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선도·계도하도록 주어진 임무가 그분들의 임무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직무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선도·계도할 보호관찰대상자들만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도 없애고 서로 탓할 일도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주의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0쪽에 있는 순찰 유류대 내역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조석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순찰내역들, 이것이 몇 년도 자료죠? 2018년 자료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조석환위원장

청소년선도 및 지도단속 순찰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주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 누가 어떻게 한 것들에 대해서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사진도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박정숙 증인께 묻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잘 아시겠지만, 모니터링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모니터링했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에서 일이 있어도 지역 업체에다 주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업체들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에 입찰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관내 업체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4개 구청에 다 똑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능력이 다 있는데도 일을 안 주니까 못 하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실적이 안 나오죠.

이현구위원

아니, 실적도 없고 일을 못 하면 망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 업체를 살려주려면 일거리를 주고, 지적측량이라는 것이 관에서 나오는 것이지 개인은 별로 없어요.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지만 다른 지적재조사라든지 지적확정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경계측량은 민간인들도 전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게끔 하면 되고, 나머지 지적재조사는 일제시대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팔달구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지적재조사가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측량하는 건이 1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지적재조사 안 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처음 시작입니다.

이현구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이현구위원

업체들은 그런 실적으로 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부라도, 지적공사에서 전체 하던 것을 일부 50:50이라든가 4:6이라든가 7: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실적을 만들어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 가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송성덕 과장님!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송성덕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팔달구가 원도심권으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거의 대다수가 원도심으로,

문병근위원

4개 구에 비해 원도심권이 많고,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 취약부분은 원도심권인 데다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또 인계박스나 수원역, 그다음에 수원남문시장 주변 이런 취약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달구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를 거쳐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들을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쓰레기무단투기에 필요한 무인 카메라인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CCTV요.

문병근위원

고정식하고 이동식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114대 중에 이동식은 19대로 이번에 신규로 구입했고 나머지들은 다 고정식입니다. 금년도에 41대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19대를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고정식이 많다는 것은 특정구역에 많이 버린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다른 구에 비해서 원도심권이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해소가 안 되는 취약지역이 있어서 그런 데는 고정식을 활용하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해소가 되는 지역 같은 데는 이동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동식 같은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동 관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배터리값 정도야 무단투기 한 것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배터리 값을 걱정하셔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동에서 충전을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한 대에 여유분의 배터리가 있어서.

문병근위원

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동에서 업무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동식을 보급해 달라, 예산 반영시켜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무단투기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무단투기 하고 간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쉽고, 그런데 고정식은 카메라에서 음성 안 나가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전부 다 음성 나가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나가는 것 했어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문병근위원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카메라가 사각이었는데 지금 것은 180도 회전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360도.

문병근위원

360도?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문병근위원

그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CCTV가 예방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저희도 이동식을 많이 설치하려고 그랬는데요, 우선 이용하는 동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에서 취약지 같은 데는 고정식을 원했고 이동식을 필요로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하고 과장님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100% 들어서,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예산만 잔뜩 투입해서 카메라만 가장 많이 설치해 놓고, 원도심권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되지만 개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효과성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현영진입니다.

최인상위원

171쪽에 아까 채명기 위원이 지적했던, 맨 위쪽을 보면 순찰피복비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5월 31일 물병 해서 백운당 또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5월 19일에 백운당 또 있죠, 화장품?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인상위원

화장품, 물품, 물병, 피복 이렇게 거기에서 다 일괄 구매했거든요. 그 업체는 어떤 업체인 것 같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세트, 그러니까 종합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데가 아닌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여러 가지 물품을 관리·판매하는 업체로 추측이 됩니다.

최인상위원

채명기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71쪽 중간에 있는 유해환경 순찰 활동에 보면 치약, 칫솔세트 산 것이 550만 원 정도 산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인상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치약, 칫솔 그런 것을 구입하는 배경은 강릉교도소라든가 교도소를 방문할 때 청소년 보호관찰 필수품으로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칫솔·치약세트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밑에 목도리는 어디에 지급해준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교도소에 전달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171쪽 밑에 보면 밝은 학교 만들기에 글짓기공모 현수막이라고 해서 99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현수막은 글짓기 공모에 따른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아니면 당일에 쓴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8월 8일 날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이외 다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외부로 홍보물을 제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 외 기타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현수막으로 돼 있어서 당일에 현수막을 99만 원어치 붙였는지 그런 것이 저기하고, 뒤에 172쪽 성폭력 예방 캠페인에 보면 거기도 현수막으로 132만 원이 돼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대표적인 품목만 내역에 표시돼 있는데 그것은 저도 확인을 미처 못 했고요, 일단 여러 가지 홍보에 따른 홍보물로 현수막을 대표로 해서 내역에 하나만 기재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세부내역을 밑에다 첨부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했을 때는 현수막이 132만 원 된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밑에 보면 화장품세트도 있잖아요? 화장품세트는 몇 개 구입하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화장품세트 개수가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꽃밭 가꾸기에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인상위원

물론 비싼 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향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 관여해서 통제 내지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것들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현수막 외에 어떤 항목들이 더 있는지 세부내역까지 밑으로 기록해 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현 과장님!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문병근위원

팔달구청 주소가 어떻게 되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청 주소요?

문병근위원

네. 팔달로 3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창룡대로 23번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팔달로3가 31-3번지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31-3번지는 아니고요,

문병근위원

구번지는 몇 번지예요? 청장님, 몇 번지입니까?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해서 구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백운당이 팔달구청사 내에 있어요.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제가 알기로 백운당은 판촉물이나 시계, 의류, 신발, 잡화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보석, 커플링, 결혼, 혼수, 예물 취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원시 백운당을 쳐보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지금 팔달구 중부대로 팔달로3가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팔달시장 내에 있지 않나 봅니다.

문병근위원

검색하니까 위치가 구청장님실이에요. 아니, 청장님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오셔서.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웃음 있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성영신 : 사업자등록증 제가 받았는데요, 주소가 팔달로3가로 돼 있거든요, 중부대로7이라고 해서.

문병근위원

팔달로3가 맞아요. 그 주소가 31-3번지일 거예요. 여기 청장실이에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창룡대로 23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청장님 실로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제출하세요.

문병근위원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있다니까 의미가 없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가정복지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여다보셨지만 예산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2020년도 예산부터는 직무에 관련된, 한정해서, 과장님, 법사랑 규약이나 규정 안 보셨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법사랑 규정 제가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봤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문병근위원

직무관련이 몇 조에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제가 알기로 직무관련은 5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5조에 직무관련 있는 게 맞습니다. 직무관련에 보면 법사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거기에다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해놨는데, 불우한 청소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목적에 보면 불량청소년들을 선도·계도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량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법사랑 것은 비용추계서 필히 첨부해서 올라오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중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인 것 같으니까 가정복지과 법사랑에 한해서는 질의 그만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행감 끝나기 전에 다 제출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생활안전과 송성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송성덕입니다.

한원찬위원

무단투기 단속원을 모집하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한원찬위원

무단투기 단속원 모집할 때 공고를 어디까지 하세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공모 처리하는데요, 시 사이트하고 공모하는 사이트는 다 같이 공고를 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시 사이트에 공모합니다.

한원찬위원

앞에서 3개 구청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었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한원찬위원

모니터링하셨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한원찬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속원을 모집할 때 지역 주민들로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분들이 아니까 “당신이 뭔데 단속하냐?” 그러면 나중에 영원한 원수가 돼요, 그동안 잘 지내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분들을, 4개 구청하고 협조해서 하면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정성도 유지되거든요. 자기 지역에 하다 보니까 아는 집은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아는 집에 가서 단속한다고 들이대면 주민들 간에 잘 지내왔던, 그동안 좋았던 감정들이 다 사그라지고 영원히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도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는 12명이 있는데 처음에 배치할 때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분들 의견을 듣고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배치된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팔달구는 현재 남아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가 677개 정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에 600 몇 개 남았어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677개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동장으로도 근무해 보셨으니까 거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제가 화서1동장으로 근무할 때 의류수거함 위치가 쓰레기무단투기 장소 인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류협회에다 얘기해서 3개 정도는 치운 적이 있는데요, 현재 팔달구에 677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의류수거함 자체가 골목길 모퉁이나 이런 데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선정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이 그 주변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끝나면 전수조사 해서 재배치 또는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전에는 분리배출, 예를 들어서 재활용부분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설치됐는데 사실 현재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일반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투기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이것은 고민하셔서 꼭 필요성이 없다면, 미관 또 지역의 환경개선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셔서, 물론 4개 구청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청하고 구청하고 업무를 보니까, 본청 청소자원과에 가서 질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생활안전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증인, 혹시 이 내용을 매스컴에서 보신 적 있나요? “독성물질 범벅, 액체괴물 슬라임!”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전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여기에 독성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나 봐요. 보니까 피부알레르기도 일으키고 신장, 간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 같은데, 이것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한원찬위원

아직 과학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태울 때 나오는 그런 것도 시 전체에서 고민하셔서 수거하는 방법, 물론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들고 나서는 이런 처리부분도 고민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구청별로 쓰레기재활용률이 안 나와 있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 퍼센티지 나와 있는 것보다는 월별로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 그다음에 재활용판매장 가는 해당 업체에서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잠깐 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비율이 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4개 구의 외국인 숫자 및 거주형태, 나라 수를 보니까 팔달구만 해도 굉장히 많네요. 72개국의 외국인들이 팔달구에 거주하고 있네요, 1만 5,148명 중에. 북한사람들은 보니까, 북한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원래 여기 부서는 아닌데, 제가 다른 부서에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빼도 이렇게 많은데, 수원시에서 종량제봉투 문구에 들어가는 것이 한글하고 중국어하고 영어가 들어갑니까?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외로 미국인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위가 어디냐 하면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큰 데이터,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서 행정에 수반을 하면 외국인들도 이런 종량제 부분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알겠습니다. 저희도 각종 홍보물 제작하고 그럴 때는 중국어하고 영어를 혼용해서 제작하는데요, 최근에 캄보디아나 베트남 관련된 분들이 팔달구에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어에 대한 것도,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고민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이 그냥 똑같이 일관성으로 하면 행정에 발전이 없다! 구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마다 특성에 따라 종량제봉투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문구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좋으신 의견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금년 내에 확인해 보고 내년에는,

한원찬위원

참고로 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송성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와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종합민원과장님!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송성덕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상준 증인, 모니터링하셨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유재광위원

팔달구 수원역전이 어떻게 보면 관문이에요. 관문이고 남문은 수원화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문화와 예술에서. 또 인계동에는 대형음식점들이 즐비한데,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3,252개소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일회용 쓰는 것, 특히 팔달구 인계동박스 내에서 업소가 큰 데는 일회용을 거의 쓰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가,

유재광위원

증인, 그냥 짧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일회용 사용하는 음식점을 호명하기는 그렇고 한번 조사해서, 수원시요식업협회에서 지급하는 앞치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교체해 주시고, 아래에 로고가 있는데 “행정도시 수원시”라든가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하는데, 4개 구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 중 처음으로 임신부 배려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유재광위원

증인한테 세부적인 것은 좀 이따가 질의하고,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우리나라가 0.9명으로 돼 있고 수원시 출산율은 0.97명이에요. 2017년도에는 출생아수가 9,469명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출생률이 높았어요. 그러나 해마다 줄어요. 2017년도에는 9,469명으로 줄고 2018년도에는 그보다 숫자가 더 감소했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부 배려업소 사업을 팔달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증인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 사업이 작년 3월부터 시작됐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부터 저희 구에서 시작했고 현재도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처음 시작할 때하고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가 아닌 대안을 제시했는데, 팔달구 남문통이라고 하면 박스가 그래도 치킨타운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때는 치킨업소가 들어오지 않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초창기에는 안 들어왔다가 올 초까지는 저희가 홍보해서 4개 업소가 됐고 현재는 10개의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닭집이 거의 전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는 62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현재 107개소 정도가 임신부 배려업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73%가 증가했는데, 그만큼 발품을 팔거나 업소 대표님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부 배려업소 홍보는 어떤 식으로, 몇 가지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렇습니다. 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해서 임신부 배려업소, 그다음에 팸플릿,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팔달로 안 치킨타운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2개소밖에 없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임신부에게 유료주차장에 대한 배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네 개 매체로 홍보하기 때문에 팔달구청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원화성 주차장도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유재광위원

미술관 주차장도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유재광위원

이것을 같이 엮어서 임신부들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임신부들도 만삭일 때는 걷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임신부도 운동을 통해서 태아하고 건강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거리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무료주차를, 지금 팔달구청은 직영하시죠?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3개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관련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임신부에게는 무료주차를 개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딸을 예로 들면, 애기가 두 명이에요, 여섯 살하고 두 살. 저는 가끔 딸하고 소통을 잘하는데 하나를 더 낳는대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 딸도 임신 중에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남문의 모 통닭집에 “아버지, 같이 가시죠.” 해서 제가 간 경험이 있거든요. 무료주차장만 겸비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무료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정상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폐수관련 모니터링 다 보셨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봤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팔달구는 업소수보다도 더 많이 오염도검사를 해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 방류수 오염도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원천 개울치기 행사가 환경위생과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올해로 몇 회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올해가 3회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회, 보조금이 올해 얼마 지원됐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올해 2,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작년에는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 행사가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제가 올해 와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조시대 때부터 개울치기를 했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인데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던 사항인데,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개울치기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가도 개울치기라는 것이 다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집에서 한 명씩은 나와야만 하는 일반적인 동네 행사였습니다, 사실은. 수원천 개울치기를 행사로 해야 할 사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봐도 사실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역의 민생적인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지역주민보다는 주민 홍보 차원인데요,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도 있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년에 열심히 하겠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행사를 만든다면 어느 지역이나 행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행사성, 어차피 시 방침에 의해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없애고 하는 부분인데 수원시 행사가 너무 많고,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행사도 문제 있는 것들은 다 접으려고 하는 방향인데 거꾸로 행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면 어느 지역의 행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행사를 무슨 근거로 막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행사는 앞으로도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행사들도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행사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수원시가 나가는 방향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될까요? 마무리를 할까요?

조석환위원장

잠깐 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건축 쪽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건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건축과에서 이 자료 내셨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팔달구가 4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건실하게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다 잘했다는 내용은 아닌데 4개 구청하고 비교하면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달구 건축과가 제일 잘했다고 제가 자료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차 통보라는 내용이 뭐예요? 1차 통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30일간 사전통지를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부과를 안 한 것은 아직 통보상태라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아니, 사전통보기간을 한 달 주고 그다음에 1차 계고를 30일 줍니다. 그다음에 2차 계고 20일 주고 세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보를 합니다. 안내를 해주고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회 부과하고 종결이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그것은 대개 보면 경량철골조나 파이프 천막 구조 경미한 사항들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부과하고 종결을 시켰는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지 않습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부과하고 나서 주거용 60㎡ 이상은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하는데 그 미만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자진정비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진정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시정지시를 해서 건축주 스스로 자체 철거한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체철거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자체철거에 대한 내용은 다 자료가 들어온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복명해 놓은 것 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잘해 주셔서 사실 그것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내지 않았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 자료는 여러 가지 내용을 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돼서 정말 선의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과 불법하는 사람들하고의 구분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것은 4개 구청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정상준 환경위생과장님, 이번 제347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후반기 시정연설하셨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들었습니다, 환경수도와 관련해서.

문병근위원

환경수도 관련 중에 해당하는 것 무엇을 들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문병근위원

미세먼지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말고 그 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정책적으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신건정 과장님, 팔달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팔달구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을 받는 데는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이면서 수원화성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곽 외곽으로부터 20m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돼 있어서 문화재 심의에 대한 것은 다 화성,

문병근위원

20m예요, 200m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문화재 외곽에서 20m까지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화성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어서 화성사업소에서 구역별로 높이는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화성사업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 관련돼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걸러지고 문화재하고 관련 없이 무허가가 발생하면 아까 채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첨부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 없다고 한 것이거든요. 팔달구에 그린벨트가 없거든요.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보니까 팔달구도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없을 줄로 알았는데 의외로 좀 많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대개 가설건축물이 임시창고라든지 임시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채명기 위원님이 사전에 해서 중복성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불일치현황에서 소유자가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소유자가 중복된 것은 없고요, 건축물대장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가 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통보가 안 온다든지 정리가 다소 누락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병근위원

아니, 소유자 중복점검이 전체 건수는 116건인데 자료 정정해서 확인 완료한 것은 13건이고 확인 후 정상이 92건, 처리 불가가 11건인데, 처리 불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공무원간 협의) 대개 보면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전산조회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이라든지 소유자가 다수인일 때는 등기가 조회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주들이 등기부등본을 떼 와서 정리를 요청하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과 유근열 과장님, 최근 팔달구 관내에 하수관거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근열 과장님께서는 배분하는 데 대해서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떻게 1년 동안 한 업체에 두 번 준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본 위원이 어느 구청에 질의하니까 업무 협조가 잘 돼서 여러 번 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팔달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기에 반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건설업체가 66개소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한 건씩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문병근위원

하수관로 교체 공사하면서 비굴착이 있고 굴착이 있죠? ○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그렇습니다.
굴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비굴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비굴착하는 경우는 굴착할 수 없을 경우,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거나 하면 비굴착으로 가고 개착공법 같은 경우는 관망도 상에, 예를 들어서 관망도 상에 600m인데 기존에는 400m나 500m가 있다 보면 그것을 관망에 맞게끔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배수불량이라든가 관이 노후화됐다면 상황판단에 따라서 비굴착도 할 수 있는 또 개착공법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러 가지 상황판단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개착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높다고 하면 비굴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비굴착 공사 시에는 신기술특허를 사용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사용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누락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맨홀이라든지 아니면 비굴착을 하는 경우 신기술특허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신기술특허도 보면 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퍼센티지로 약 20∼3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고 거의 특허 적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소위 분산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정말 잘하셨어요. 굉장히 공정하게 또 형평성 있게 사업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상준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서역 푸르지오자이 입주예정자분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100여 건 이상 되는 민원을 넣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아파트 건축이 많이 진행됐고 내년 9월∼10월 정도에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뿜칠이라는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뿜칠은 법에 위배되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 내용입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법적해석을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인데도 과에서 민원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그런 것은 아니고 7월 16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7월 16일자로 개정됐는데 뿜칠은 금지한다고 개정이 됐고요, 단,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키는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해서,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내년 9월 정도에 처리하도록 저희가,

황경희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년도 7월 16일에 발효가 됐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민원내용하고 맞는 것이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공동주택이나 주택가는 뿜칠을 원래 못하게 돼 있다, 금지돼 있다, 이것이 맞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공동주택가가 아니라 건축물이나 아파트를 짓거나 이럴 때,

황경희위원

그러면 건설사에서는 왜 뿜칠을 금지하는데도 하려고 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거기까지는, 초창기에 건설사가 분양할 때는 공급계약에 의거해서 계약서에 뿜칠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황경희위원

계약 당시부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아마 본인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금지사항이 아니어서 어쨌든 설계에 뿜칠로 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올해 7월 16일에 금지가 됐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방진막이나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게끔 보호조치를 잘 하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가능하다.

황경희위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황경희위원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중간에서 저희가 절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는 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이 금지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오늘 갑자기 민원을 주셔서 내용을 좀 뽑았어요. 그런데 사실 민원을 처음 냈을 때하고 100회 이상 냈을 때는 이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민원도. 사실 장안구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기는 하거든요, 장기민원이.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을 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입주예정자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좀 전에 받았는데 또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건 이상의 민원을 올렸는데 과에서 응대하는 방법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불만도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환경위생과 증인께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원인은 분명히 이것이 금지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사하고 삼자가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세요, 이 내용은 이것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민원은 계속 내고 해결은 안 되는데 법적으로만 가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방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냈다가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2020년 9월, 10월에 도장공사를 한다는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데 뭔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도 건설사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7월 16일에 개정된 법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현재 민원창구에다 올린 내용 말고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진짜 금지된 그 항목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 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섞여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잘 못받았다, 응대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팀에서 받아서 정리를 하셨겠지만, 물론 법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증인께서 입주자대표분들, 예정자들이죠? 이분들하고 만나셔서 열린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하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대화를 하셔서 법으로 금지돼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이고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도 서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얘기한 것은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정상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에서 4개 구청에 공히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지도 단속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저희도 열화상카메라를 10월 15일경에 구입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됐고 215건을 단속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한원찬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9월에 했는데도 4건밖에 안 했는데 팔달구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국민건강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미세먼지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영업정지 이행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위생교육 미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영업자나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미필했다, 그리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자료요구 2건을 다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과반수를 넘어가요. 위생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한원찬위원

위생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외식업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인터넷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요즘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20만 원인가 이렇다 보니까, 놓쳐서 그런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맨 처음에 음식점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수 안에 매년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으라고 공문도 보내고 매번 하는데도 이수를 안 하십니다.

한원찬위원

보통 보면 요즘은 우편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편물 관리도 잘 못하더라고요. 제일 빠른 방법이 SNS 같아요. 그러면 요식업중앙회에서는 관련 업소에다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문자메시지나 SNS 활용을 안 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한원찬위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한원찬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는 팔달구가 유일하게 많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가 구도심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데크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혜석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한원찬위원

나혜석거리 같은 데는 수원역 앞에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을 집단적으로 옮겨주고 거기에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데크를 음성적으로 해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행정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나혜석거리보다는 나혜석거리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한원찬위원

물론 업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본 위원도 불법은 원천적으로는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또 청소년 주류제공이 많아요. 주류제공이 아니고 주류판매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제공은 그냥 준다는 것이고 판매행위를 했는데, 제가 4개 구를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공통의 용어가 “제공”으로 돼 있어요. “제공”과 “판매”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사실 주류는 20세 이하는,

한원찬위원

원래 판매를 하면 불법 아니에요? 제공이라는 것은 일반 통상적인 언어로 제공은 무료로 준다는 그런 의미의 생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4개 구에서 한번 고민하셔서, 저는 용어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법리적인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울러서 청소년 주류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구의 가정복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모니터링,

한원찬위원

같이 협업하셔서 청소년 교육 연계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건축과의 신건정 증인, 요즘은 법과 현실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많죠? 건축행정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대개 법적으로 맞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계동에 주거지였는데 노유자시설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죠. 병원인가 요양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일단 중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 소리라든가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한다든가 불법주차로 자기네 생활이 불편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맞는다고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계속 항의를 해서 건축주하고 민원인들을 따로따로 불렀습니다. 건축주한테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건축주가 흔쾌히 “그것을 안 하겠다”, 다른 업종은 임대를 놓고 남은 것은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 사용승인 때까지. 그리고 민원인을 불렀더니,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협약서 안에 써서 “이것만 해결되면 민원을 안 넣겠다”, 그래서 그 안을 주민대표자 4명한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이 작성돼가지고 건축주하고 둘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신건정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종료돼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유근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동수원 고가 보수를 언제 하셨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포장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최근 올봄인가에 또 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상행선을 하고 하행선은 올해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보수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것은 조인트 부분을 보수한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소음 발생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조인트 보수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4개 구청 건설과장들한테 좋은 제품이 있다고 물었을 때 시범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저소음재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저소음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특허제품을 썼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거기는 저소음포장이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현구위원

아니, 특허제품도 저소음재고요. 제가 증인한테 그것을 건의한 것은 뭐냐 하면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상행선은 먼저 하고 하행선이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두 개를 비교해서 잘됐는지 어떤지 따져보려고 부탁했는데, 4개 구 건설과장이 다 거기를 선택하더라고요. 차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또 무거운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수원시에 해보려고 특허, 저는 포장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른 데 한 것을 사진으로 보니까 매끄럽고 하자도 안 생기고 해서 본 위원이 찾아갔는데 거절을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특허 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검사를 거쳐서 나라에서 내준 것인데 공직자들이 변화를 싫어하면 이런 새로운 기업, 특허 낸 제품 업체들은 다 죽습니다, 써주지 않으면. 맞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위원님, 거절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상행선도 그렇고 하행선도 동일한 제품으로 사용한 것인데 2017년도에 한 것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포장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된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똑같은 제품으로 사용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진짜 좋은 것인지 어떤 게 나쁜 것인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써서 하자가 발생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하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실무진하고 검토해 봤는데 이럴 바에는 나중에,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하자가 생기면 책임소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징계를 먹고 그랬는데, 작년인가 법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안 먹게끔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공직자들은 안 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들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앞으로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4개 구청 건설과장들한테 전부 어디 조그마한 구간이라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위원님, 일반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제품이 나온 것이거든요, 구조물 때문에. 특히 구조물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방수거든요, 방수. 알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방수가 제일 문제인데, 방수하고 소음하고 문제가 되고 또 얼었다 녹았다 해서 봄 되면 포트홀 생기고 깨지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4개 구청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지역에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행정이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팔달구에는 합류식 하수관이 몇%나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팔달구는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합류식입니다.

이현구위원

거의 다 합류식이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정상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전부 합류식이기 때문에 사실 하수관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EM을 많이 보급해서 냄새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줄였으면 하는데, 작년에 3개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올해 우만1동에 한 기를 더 추가했고요, 추후에는 서부지역으로, 고등동이나 매교동 여기에,

이현구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각 동에 하나씩은 계획을 짜서 해주셔서 팔달구 지역이 합류식으로 인한 냄새가 제거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신건정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팔달구 관내에도 불법현수막을 꽤 게시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까지 다섯 명입니다. 팀장하고 직원 두 명하고 해서요. 그래서 기간제 두 명하고 민간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대로변하고 문화재 주변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딸려서 사람이 많거나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거작업하실 때 사진 채증해서 게시자한테 과태료 물리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과태료는 계고해서 시정하면 안 물리고 시정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처음에 한 번 현수막 붙인 것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안 물린다고요, 과태료를?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우리가 시정하라고 공문상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하면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고정광고물은 이해가 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있다고요, 불법현수막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처럼 그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불법건축물 계도기간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30일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1차 사전 통지기간이 30일이고, 1차 계고가 30일이고 2차가 20일입니다.

문병근위원

3차가 20일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2차가 20일이고요, 세 번째 가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열흘 줍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죠.

문병근위원

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행정법상!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절차를 안 하고 행정기관에서 부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병근위원

아니, 팔달구에서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그것은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령에 합당한 것인지, 억지를 쓰는 것인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특히 팔달구는 화성행궁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정상준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대규모 개발사업지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인계동에는 6·8·10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고등동도 있는데 고등동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최인상위원

비산먼지 관련해서 펜스가 다 쳐져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쳐 있습니다. 6구역, 8구역은 철거가 거의 완료시점에 와서 방음벽으로 쳐져 있고 10구역만 일부 방진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방음벽이 쳐지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현장이 확인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설치했다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비산먼지 문제가 많아서, 현재 대규모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미리 현장을 더 순회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정상준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내용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황경희위원

각 항목이 숙박부터 해서 이·미용까지 기준이 언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시에서 다시 각 구로 뿌려주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니터링했는데요, 각 구별로 항목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항목을 숫자로 표기해서 몇 건이라고 한 것이고 어느 구는 내용으로 표기해서 몇 건이라고 한 것인데 저희 구는 내용으로 몇 건이라고 표기된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용업하고 미용업은 사실 2019년도에 평가항목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 팔달구는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평가항목하고 정확하게 매칭해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고맙습니다.

황경희위원

올해 이용하고 미용업은 평가할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황경희위원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용역이나 감시원들이 따로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 직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우수업소들이 많이 나와서 팔달구의 시민들, 또 팔달구를 이용하는 수원시 전체 시민들이 안전한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 지도 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건축과 신건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3개 구청에 행감 질의한 내용을 모니터링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한원찬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내용이 처리된 것도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손길이 바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입고, 앞으로는 한 번 개선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건물의 건축물대장 갑지에는 건물이 실질적으로 한 채밖에 없는데 대장에는 17개가 들어간 사례를 본 위원이 발견하고 부서하고 협력해서 한 건을 해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원도심은 정리가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내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됩니다. 그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힘드시더라도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반복되지 않고 잘 깔끔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신건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과 유근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현구 위원님이나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팔달구는 하수구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만연하고 주민들이 악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 신도시보다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신건정 증인께서도 이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 같아요, 지역에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유근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건설과장입니다.

한원찬위원

죄송합니다.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하고 현장을 같이 살피시면서 위에 바닥, 그러니까 아스팔트 바닥의 형태만 봐도 그 내용을 다 알고 빨리 선도적으로 개선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큰 원인이 있는데 겉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역시 전문가적인 의식을 발휘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해소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청 모니터링하면서 들으셨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천 식재수 문제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근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이번에 태풍 링링과 관련해서는 수원천에 버드나무 네 주가 전도됐고 서호천은 두 주가 발생됐습니다. 주원인은 버드나무 가지가 상당히 늘어져 있다 보니까 이기지 못해서 전도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목에 대해 전체 가지치기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태풍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했고요, 올해는 하천에 버드나무 두 주를 심었는데 하천관리에 관한 기준을 보니까 하천에 심는 나무는 버드나무 아니면 능수버들, 수양버들을 심는 게 상당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수원천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수목을 식재해서 휴식공간을 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식재수 선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식재수 선정을 잘해야 되고, 물론 물을 좋아하는 것이 버드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람만 세게 불면 괜찮은데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습니다. 링링 왔을 때, 제 핸드폰에 사진 자료가 다 보관돼 있어요. 몇 바퀴 돌고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나무들이 전도되고 뽑히고 해서 못 내려가잖아요. 하천이 못 내려가고 막히게 되면 범람을 해요. 과거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수원지역 근처가 범람한 역사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요즘은 보강돼서 그렇지만, 보강된다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무들을 많이, 왜냐하면 식재할 때도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목이 됐어요. 전체 하천에 고목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앞으로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가로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4개 구 전체적으로 하천, 호소 관리할 때 식재수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이훈성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공직생활 마무리하시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청에 1년간 근무하시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올 연말이면 1년이 됩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며 지금까지 일궈왔는데 해보니까 1년은, 만약에 후배들이 오게 되면 1년은 짧은 것 같다! 과거에 계시던 청장이 예산을 수반해서 제가 올해 사업을 집행하면서 1년을 해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인드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쉬움이 없지만 후배들은 빨리 진급해서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다. 있는 동안 즐거웠고 구민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1년은 짧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숙지되고 일을 추진할 만하니까 퇴임을 하잖아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간부회의 가시면 꼭 이런 것을 건의해서, 최소한 구청장들이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는 해야지만 어떤 일 하나를 만들고 마무리하고 나올 것 같아요. 공직생활 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유재광 위원님, 이훈성 청장님을 위해 미리 박수 한 번 칠까요?

유재광위원

박수 한 번 치시죠.

박수 있음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준 환경위생과장님! 신건정 건축과장님! 유근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조석환위원장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석환위원장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화성사업소장 최준호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도시·환경·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네 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되돌아보면 아쉽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적 소양이 깊으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분발함은 물론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정례회 기간 중 과중한 의정활동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화성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일괄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재봉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유재광위원

금년 10월 14일 제34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행궁 2단계 복원공사 시 우화관 명칭에 대해 본 위원이 타당성 여부를 지적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유례를 찾아보니까『수원 화성행궁 우화관은 화성유수부의 객사로 1789년 수원부 이전 시 건립되었다. 객사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리며, 외국 사신이나 관리들의 숙소나 연회장소로 사용되었다. 행궁의 북쪽에 위치하여 남향한 건물로 정청과 좌우익현, 내삼문, 중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795년 을묘년 원행 시에 수원, 광주, 시흥, 과천의 유생들이 이곳에서 문과 별시를 치렀고, 1796년 화성 각 건물의 상량식을 거행할 때 현판의 대기 장소로 사용하였다. 1789년 건립 당시 객사의 처음 명칭은 팔달관이었으나, 1795년 정조의 명에 따라 우화관으로 개명되었다. 우화관이란 이름은 정조가 직접 지었다. 정조는 그 뜻을 두고 “봉인이 이를 축원함이다.(封人之祝)”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화지방의 봉인(나라를 지키는 관리)이 요 임금을 송축한 일을 말한다. 화성이 예의가 바로 섰던 화지방과 같이 되기를 바랐던 정조의 뜻이 “우화관” 이름에 담겨 있다.』 '75년도에 명칭 바뀐 것이 문화재단에서 네 군데 바뀌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남루를 신풍루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신풍루요.

유재광위원

장남헌을 봉수당,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봉수당이요.

유재광위원

은약헌을 유여택, 다른 데는 본 위원이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정조께서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임금에 대한 칭송적인 맥락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수원화성이라는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명칭이 “팔달관”이라고 그러면 팔달문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인지하기 좋은데 “우화관”이라고 하면 사실상 관광객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증인, 답변해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이것이 일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해서 “팔달관”을 “우화관”으로 정조가 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에 다 “우화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유재광위원

굉장히 힘들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어렵다고,

유재광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협의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쉽지는 않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여러 문헌기록에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바꾼다는 것은 역사기록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문화재청에 공문으로 협의를 부탁드려서 그 결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하고 10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옥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한옥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1건, 2014년도에 4건, 2015년에 1건, 2016년도 4건, 2017년도에 3건, 작년 2018년도에 3건, 금년 2019년도에 6건을 지원했는데, 증인 맞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화성이 지구단위구역 및 한옥촉진지역 내에서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해서 한옥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실효성이 미흡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옥을 지원 안 하면 그나마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수원화성의 도시경관 창출에는 후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한옥지원은 주거형태의 한옥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한옥상가나 식당 등 주거 이외의 가옥에 대해서도 지원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주택 및 근생도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가능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유재광위원

근생이 가능한 것은 언제부터 바뀌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처음부터,

유재광위원

애초부터 조례가 근생까지도 되게끔 돼 있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옥을 짓는 경우 평당 700∼9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요. 특히 지붕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옥촉진 지역의 경우에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상가, 식당, 호텔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한옥을 지으면 상품성이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괜찮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와 함께 전주를 한 2∼3회 정도 벤치마킹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증인도 인정하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전주보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정조대왕에 관한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공한옥 육성에 대해서만 건립하는 취지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더 참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과에서 더 노력해서 수원이 세계 속에 발돋음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증인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해서 세계 속의 수원화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시간이 한 56초 남았는데요,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화성 한옥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100% 무료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00%는 아니고요,

유재광위원

거의 무료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많이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수원시가 재정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시켜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라도, 관광입장료를 통해서 유지관리비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활성화하고 유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증강을 해서 세수증대라든가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앞으로 유료화를 단계별로 하겠다는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준호 증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화성사업소 소개할 때 4개 분야 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사업소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김호진위원

아까 4개 분야 전략사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화성 복원하고 원형보전이고요, 주변에 기반시설확충사업 그다음에 한옥이 아름다운 문화도시 조성이고 그것으로 인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겠죠.

김호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화성사업소의 확고한 비전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항상 사업설명서나 업무보고 때 보면 그것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성사업소 안에서 행궁 내 지역을 전주시처럼 한옥마을로 키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원형복원을 해서 관광의 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확고한 비전이 있습니까?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화성에 대한 기본적 틀은 원형보전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촉진이라든가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빨리 한옥마을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시가 전부 들여서 한옥마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은 시민과 같이 가는 한옥마을 촉진을 구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한옥,

김호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전주시처럼 한옥마을을 만드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전주시처럼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데에서 보전하는 그런 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화성의 성곽복원 계획에서 팔달문 주변, 남수문부터 위쪽까지 올라가는 성곽복원만 하면 화성복원이 끝나나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그것만 연결하고,

김호진위원

화성 안에 말고 성곽은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성곽은 미복원된 것이 304m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거기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장 쪽은 복원계획이 있고 팔달사 쪽은 복원계획이,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팔달사 쪽에 내려와 있고요, 팔달사 있는 부분까지, 영동시장에서 팔달산 입구까지는 연차별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영동시장 있는 윗부분 쪽으로는 거의 다 샀고 한 2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내년부터 들어갈 부분이고요, 영동시장 쪽으로는. 그다음에 2021년도 넘어서는 팔달산 입구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원래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성곽은 다 복원이 끝나는 것이고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그렇죠.

김호진위원

화성성곽은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화성사업소에서,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는 화성사업소에서 화성, 그리고 행궁을 위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마스터플랜은 2단계 복원사업으로 우화관, 별주관을 복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발굴까지 끝나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것이 마스터플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화관, 별주 건물의 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전시적 시점으로 봤을 때 화성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을 복원해서 그 상태에서 보존을 시키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수립이 돼 있다는,

김호진위원

복원해서 보존을 하겠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다음에는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그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죠.

김호진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명확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뭔가 예산에 따라서 급하게 하는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화성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나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화성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거나 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트리아 빈 문화재 안에는 아예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외부 대형버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안에 걸어서 도보로 갔다오고, 그런 식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화동에 문화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 안에 교통계획도 잡고 있나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화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은 또 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김호진위원

그러게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교통 관련돼서는 교통 쪽하고 업무가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사업소에서의 마스터플랜은 원형보전의 마스터플랜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상품화하는 것은 관광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교통, 화성사업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TF팀이나 시청에 기관이 있나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그렇게는 없죠.

김호진위원

없죠?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게는 없습니다. 교통관제는 안전교통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광은 또 관광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업무도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가 사원화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화성사업소에서 화성을 복원하고 또 교통 쪽 그리고 문화관광 쪽을 하는 이유가 화성일대에 뭔가 활성화, 문화부흥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모인 부분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지 그것이 시에서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창동 예술인마을은 홍대동 증인 담당이신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남창동 136-46번지 일원에 예술인마을 조성한다고 사업개요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기존에 수원지역에서 예술인분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번에 서둔동에 별도로 예술과에서 만들어놓은 데가 하나 있고요.

김호진위원

서둔동 상상캠퍼스 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술인마을이 세워지면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그분들이 여기로 다 입주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행궁동 코디로 계신 홍경구 교수님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커뮤니티센터 공간이나 아니면 주거박물관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매입비까지 해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예산은 총 7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75억,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런데 기존에 재해대책으로 팔달구에서 보상했던 부분하고 기존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같은 부분은 41억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입주하실 예술인분들은 기존에 미리 파악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만들고 모집을 하실 계획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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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데요, 지금 행궁동 코디하고 도시재생 차원으로 접근해서 예술과나 관광과나 아니면 도시재생 쪽하고 협업해서, 그것은 아마 공모로 해서 뽑을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기존 건물들을 모두 다 철거하지는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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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안전진단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한 세 채 정도는 철거하고 기존에 괜찮은 건물은 리모델링하든가 상태를 보고 콘셉트에 맞게 용도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여태까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술인마을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서 저는 취지가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번에도 한원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 내에 예술인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만 지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문화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이면 거점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지역은 팔달산 바로 아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초등학교가,

김호진위원

바로 위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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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토피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될 수 있고 또 팔달산 회주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되면 나중에 화성행궁까지, 화성행궁에서 서장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거점으로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최준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니, 화성사업소는 복원과 보존만 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계속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관광인프라하고 어느 지역마다, 그러면 예전처럼 다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복원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연계돼서 수원의 정조대왕과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같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복원과 보존의 상황이고 관광인프라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소장님이 얘기하세요? 사실상 이것을 진행할 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의 수원시 선 자체로 화성을 봐야지 “우리는 이것만 하고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조합해서 진행해라”,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소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관광인프라 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하고 협업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유재광 위원님이나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옥건축 활성화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없어져가는 우리 전통한옥을 되살려보자는 뜻이 담겨 있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지구단위계획,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 자료에는 한 3,400,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3,421개소,
명기

채명기위원

네, 그 정도 가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옥촉진지역이 864가구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보조금 사업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22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려고, 100년이 걸려도 안 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옛날의 한옥을 짓는다는 부분으로 언제까지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구단위의 선이지만 촉진지역 내만이라도 활성화를 제대로 시킨 다음에 전체적인 화성지구단위 내용으로 해야지, 촉진지역 내만도 864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월만 잡아먹는 부분이고,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획과 그런 내용의 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신청 오면 받아서 진행해주고, 무계획적인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작년에 보니까 부동산 쪽에 홍보하시고 책자로도 하셨는데, 많이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요, 홍보하는 비용도. 그런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안 됐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수정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공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 촉진지역만이라도 일단 강력하게 어떤 상황 자체로 하자,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 상황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뀌어야 해요. 진짜 엉뚱하게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한옥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옥으로 짓는 것 자체가, 상업지역에서 한옥을 지으면 지을 수 있는 층수가 제한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지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1억 5,000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라도 다시 재조정의 부분으로 화성사업소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가 전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플랜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수원시하고 정부 문화재청하고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만약에 성 안에 VIP호텔을 계획한다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조 동상이 숲속에 있는데 광장 쪽으로 내려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 안에 지역별로 해서 전문화거리를 조성해서 문화의 거리, 관광이라는 것은 먹거리, 볼거리, 체험 등을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장기플랜을 그리고 전체회의를 해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고 플랜대로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준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옥호텔에 민간기업이 투자하라는 것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조대왕 동상 같은 경우는 가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당장은 힘든 것 알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대한민국 최초로 신라호텔에서 한옥호텔을 짓는다고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는 됩니다. 민간기업 없이 수원 자체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런 장기플랜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수원화성을 발전시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대동 과장님, 예술인마을을 화성사업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아니죠? 중간에 인계받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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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은 아니고요, 재해대책 때문에 건물이 위험해서 팔달구에서 처음 재해대책 비용으로 추진했고요, 그 이후에 남지하고 남창초등학교가 아토피학교로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려하다가 저희가 거점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예술인마을로 하시면서 용역은 어디에다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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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처음에는 시정연구원에서 기본조감도 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 관련해서 용역을 하나 또 줬습니다. 안전점검하고 세부적인 설계내역이, 개략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용역을 줬습니다.

문병근위원

건축은 어디에다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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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건축은, (자료 확인)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에 줬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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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북수동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돼서 저희한테 북수동 부근에 네 채의 리모델링을 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채 구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거주자들 것을 매입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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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죠. 북수동 대안공간 눈 옆에 별도로 북수동 벽화마을이라고 그쪽이 있어서 일단 보상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공모사업이 예술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받아서 3억을 들여서 했던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여기 용역은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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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기도 예전에 시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북수동 벽화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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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기는 큰 틀로는 문화시설인데, 벽화마을도 중요하지만 문화시설로 한옥 숙박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성내에다 원래 예술인마을을 설립하려고 했던 데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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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원래요?

문병근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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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원래 예술인마을이라는 명칭은 없고 문화시설로 지정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특수하게 화성사업소에서 예술인을 들여보내려고 만든 데는 없고요, 그것을 계획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계획했을 겁니다.

문병근위원

지금은 정리됐는데, 고은문학관은 어디에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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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기 위치는 여러 대상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옥기술전시관 뒤편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따 할까요? 이따 다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신재봉 증인께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04쪽에 보면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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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보상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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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그때 보상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나요? 23필지하고 두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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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글쎄요, 보상은 시설과 팀에서 하는 것이라 자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최인상위원

주민설명회 하신 것은 아는데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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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보상한다고 사업설명을 드린 것이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보상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보상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그럴 때 찬성, 반대 이런 것은 결과치가 안 나온 거네요?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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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공무원간 협의) 전체 필지가 아니고 잔여지 보상이라 일부 국한돼서 한 것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미보상이 23개 있는데 여기에서 협의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치는 모른다는 얘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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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0억 원 보상비 내에서 한 것이라요, 두 필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최인상위원

두 필지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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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23개는 안 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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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3군데가 보상협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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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적으로.

최인상위원

23필지는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안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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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장기전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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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필지 세부내역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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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그것 지금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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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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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다 보상 완료된 데 진행 중인 데 미보상 지역인 데 표시해서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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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홍대동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공원 내 각종시설 점용료 내역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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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공원을 빌렸을 때 이 금액을 낸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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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예를 들면 광교산 올라가는 데크에, 물론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데크에서 기타를 친다든지 색소폰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냅니까, 안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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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면제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별도의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통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면제되겠죠.

최인상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북수동 282번지 관련해서 채명기 위원이 보충질의를 더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조금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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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지금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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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의 협의는 됐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역에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는 없기 때문에, 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만약 그중에서 누군가가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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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러면 별도로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단은 통보하고,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고 토지수용이나 그런 부분의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끝까지 버티면 행정소송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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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가 하면 토지수용 해서 공탁한 다음에 별도의 명도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129쪽에 보면, 2018년 5월에 추진계획보고서가 나왔나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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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추진보고를 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결과물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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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예술인마을 관련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예술인의 한정은 어디까지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화성사업소에서 문화재 복원이나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지만,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화성지구 내 거점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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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용역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 안전진단을 해서 진짜로 리모델링해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철거할 것인가 구분하고, 세부적인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수원화성 관광특구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광특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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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침을 하면서 체류형 관광을 위해 권장용도로 한옥형 숙박시설 관련 용도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 내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특구지역에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옥외영업 가능부분이 있는데요,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운영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것이 수원지역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지역의 특화된 맞춤형 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네의 문화정보, 카페, 음식점하고 메뉴 주문하거나 화성 내 맛집 같은 것, 공유자전거 찾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지적한 내용과 중복이 있습니다만, 보면 화성사업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화성사업소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본 인프라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리는 다른 데에서 하고! 이분화, 삼분화, 사분화 막 쪼개져 있다 보니까 정말 혼선이 오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 가야 될지 그런,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구심점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화성으로 해서 수원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자, 그런데 기존 인프라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또 문화예술과는 다시 문화예술과 대로 침범해서 들어오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도 되고 어떤 과에서 어떤 특정 부서에서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마구 들어와.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시설 부분도 어느 날 갑자기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편법을, 편법이라기보다 약간 우회적인 방법들, 편법이겠죠? 그런 것들을 마구 합니다. 특히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남창동 136-46번지 문화시설 조성 활성화 방안 용역서가 나왔는데, 애초 여기에 건물을 매입하게 된 계기나 동기를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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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처음에 이것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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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중간에 과정이 계속 변경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팔달산으로, 다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하고 위험하다니까, 매입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늘려달라고 해서 또 매입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예술인마을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인 활동할 수 있는 데를 농대 쪽에다 마련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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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이 수원시 행정입니다. 어떤 분이라고 지칭 안 하겠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계속 푸싱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저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저기가 세워지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아웅식으로, 또 지나가면 끝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이 문화지구로 지정됐어요. 문화지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정 건물은 문화지구에서 또 빼버려요. 이러한 현실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담장하고 담장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집은 문화지구에서 또 빼버려요. 다른 집은 문화지구로 또 묶어놔버려요. 수원시 행정이 개인재산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든 간에 힘들든 간에 이야기를 안 받아주고, 이런 행정은 옳지 않고,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매입을 할 때 계기나 동기, 목적, 사업을 하겠다면 그 방향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정으로 하면 신뢰가 없어요. 행정은 신뢰가 우선이에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민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지역구 의원들은 또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해야 될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즉흥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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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시의회에 별도로 사업추진 단계부터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실 때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해방되시고 정확하게 소신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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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홍대동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겨서요, 한옥기술전시관 옆에 부지, 이름 부르기가 애매모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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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임시주차장입니다.

문병근위원

임시주차장 부지가 원래 건축용역 나간 적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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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건축용역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에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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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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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나중에 문화재단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화성 성벽 정밀실측조사 용역내역서하고 자문회의 의견서를 보니까 “봉수당, 장락당, 복내당, 경룡관 등 주요 건물의 평면구성 및 마감, 단청 등을 검토하도록 함”인데 실제 건물들이 다 있는 거죠?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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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다 있는 건물입니다.

문병근위원

있는 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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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문화유산관리과 신재봉 과장님 소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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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인데 재단청을 하겠다는 의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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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증해서 제대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문병근위원

아, 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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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해보라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만약에 고증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다시 단청을 하자는 의견도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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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장기적으로,

문병근위원

그런 의사가 들어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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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문화재 단청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전국 유명한 사찰에 가서 보면 정말 단청이 다 벗겨져 있어요. 제가 주지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색이 이렇게 바래고 그랬는데 왜 단청 안 합니까?” 이랬더니 문화재에 속하는 건물들은 단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청이 들어갈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벽 정밀실측조사 용역내역서를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직접인건비 내용에 기본실측, 현황측량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경비에서 현황측량이 또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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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은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나누어진 겁니다. 위에 것은 인건비이고 밑에는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여러 가지 경비가 있으니까,

문병근위원

기본실측 현황측량이, 아, 이것이 3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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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이쪽은 3,200만 원인데, 어느 게 인건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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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위에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문병근위원

직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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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인건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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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전체적으로 금액에서 맨 아래 보면 부가세 전체적으로,

문병근위원

아니, 부가세가 나와 있는데 위에 직접인건비에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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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이것 포함돼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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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부가세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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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노무비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에 노무비, 경비 다 합쳐가지고 총 원가 나오면 거기에 부가세 다 포함시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최준호 소장님, 현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화성사업소에 대해, 한옥마을이 됐든 복원사업이 됐든 관광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미래발전계획을 요구하는데, 소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요,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오늘 행감에서 나온 얘기들을 막연하게 나중에 말씀 주시면 곤란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까지 해서 아우트라인을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봉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현황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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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황경희위원

지금 이것을 192억 시비로 시작했어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모사업 선정 시에 국비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2019년 3월부터 계속이라고 했거든요.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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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중앙정부에서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황경희위원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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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황경희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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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2억 정도 됩니다.

황경희위원

아니요, 예산이 2억인 것은 아는데 심의를 받고 통과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계획이 있기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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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계속 계류 중이라,

황경희위원

계속 계류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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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특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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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특별교부금입니다.

황경희위원

2019년 5월에 이것을 요청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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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황경희위원

11월에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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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아직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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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도에서 아직까지,

황경희위원

지금 11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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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은 도에서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결정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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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황경희위원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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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런 겁니다.

황경희위원

이렇게 시비만 192억을 잡고 국비지원이나 특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죠? 특별조정교부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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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예산에 대한 계획을 시비로 전체 하겠다고 사업을 잡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조성되는 부지나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고, 물론 화성사업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거든요. 도시관리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있는 것이 96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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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황경희위원

이 면적 가지고는,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획 없이 지금 여기에 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주변 경관을 봤을 때 한옥체험마을이 여기에 들어와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192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물론 국비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각적인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의 뷰를 보여주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방향이니까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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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33억이 보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관광 저기를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그것은,

황경희위원

체류형으로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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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체류형으로 하려고 한옥체험마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황경희위원

지금 관광에서 체험마을로, 체류형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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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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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계류 중인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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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은 의원들,

황경희위원

사실은 돈이 2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안 되고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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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기재부에 올렸는데 의원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경희위원

다른 문제로 파생이 되는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장기적인 내용들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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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시설과 홍대동 증인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매향동 88-2번지 한 동이 남아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철거하고, 여기에는 공사 중으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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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어제 대집행해서 일단,

황경희위원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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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지금 석면조사 하고 있고 바로 철거 들어갈 것입니다, 금주 중에.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철거되면 계획대로 도로가 다시 나고 주변이 다 정비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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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안에 문화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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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문화센터하고,

황경희위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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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일부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황경희위원

그 문화센터는 어떤 문화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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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아마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센터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화성사업소 사업내용하고 부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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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왜 그러냐 하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화성 내에 거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화성박물관이나 구청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시도라고 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하천 쪽으로는 문화센터가 일부 들어오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또 활용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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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난번에 민원성 같은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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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황경희위원

도로를 놓을 때 주변 경관도 같이 조성할 수 있게 살펴봐달라는 말씀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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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화성사업소에서 도로만 깨끗이 놓고 주변이 따라오지 못하면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확장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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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전에 황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담장개선을 할 때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그런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발전 운영 소규모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부될 수 있다고 하니까,

황경희위원

화성사업소의 사업하고 별개로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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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하고 나와서 얘기할 적에 긍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 시민들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가 새로 나고 문화센터가 들어오니 주변 경관을 검토해서 할 때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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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홍대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44억, 45억을 들여서 30면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30면 주차장 만드는데 한 4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꼭 진행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의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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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북수연립이라는 건물이 지은 지 오래돼서 균열이 많이 가서 안전문제가,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북수연립을 봤는데 그것이 몇 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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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의 30년 돼 갑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0년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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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화성사업소가 이쪽 때문에 많이 시달렸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위치를 정확하게, 한원찬 위원님 빼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복수연립입니다. 늦은 시간에 갔는데 딱 세 집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쪽 부분에는 호텔이 뒤에 있습니다. 호텔이 바로 인접돼 있어서, 사실 그 건물 앞에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운데 딱 껴 있습니다, 자리의 위치가.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허름했어요. 저 사진은 최인상 위원님하고 할머니하고, 방금 보여드렸던 차 있는 데 10평 정도 규모에서 사시는 할머니가 나와서 한참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저기는 아까 할머니가 사는 지역입니다, 포장 쳐져 있는 데요. 저것은 할머니하고 최인상 위원님하고 현수막,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주민의 희생을 12년째 방관하는 화성사업소한테 분노한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아마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건물이라든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저 건물과 옆에 건물, 우측으로는 빌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건물보상비가 13억 정도 나오고 이주비용이 3억 6,000, 그다음에 영업비가 2억 2,000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보상비나 영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보상을 하는데 건물은 연수에 따라서 보상비가 달라지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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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 80만 원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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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일단 이것은 감사평가 가감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예산이 서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보니까 건물이 진짜 으스스할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 근처에 불 3개만 딱 켜져 있는데 뭐가 막 정신없이 있어서, 아마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그리고 거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좀,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건물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에 대한 보상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건물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아직 이것은 협의해야 할 사항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수연립 같은 경우는 12세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누면 사실 1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점포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점포수 같은 경우도 개당 4,500만 원, 이것도 적정한 수준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일단 그것은 기존 인근 지역에,
명기

채명기위원

영업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영업비라는 것을 선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4,500만 원의 영업비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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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은 국세청에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주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할 적에.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12세대 중에서도 사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네 분 있더라고요. 네 분 같은 경우는 군포에 살고 포천에 살고 성남, 분당에 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서울 서초구인데 이쪽 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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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행궁지역이 생각보다 서울에서, 한 6년∼7년 전에 서울 사람들이 사실 많이,
명기

채명기위원

다 땅을 사놓고, 살지는 않으면서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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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건물보상비나 영업비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수원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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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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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화성 관내에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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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까지 포함하면 19개소가 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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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19개소가 다 지금처럼 평지에다 만든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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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대부분 주차장이 평지에 거의 있고요, 남수동 쪽에는 경사면에 있지만 부지는, 올라가면서 경사지만 주차장은 항상 평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 제가 가성비를 따졌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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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 이 돈이 들어간 만큼의 주차 30면 상황, 제가 거기를 둘러봤을 때는 복지관 쪽이라든지 팔달구지회 노인회에서 아마 거기를 거의, 주위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여튼 간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필로티 형태로 지어서 밑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수원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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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사실 매향동 21번지도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입체화시설로 했던 부분인데 지방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냥 평면 주차로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 지역도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입체화시설로 하면 효율적이고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수원시에서 외부에 임대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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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 경우 사실 외부에 임대료 나가느니 차라리 그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일을 보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 땅에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에 비해 활용도가 없지 않나, 주차장에 대해서. 보통 요즘 주차빌딩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많으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30면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어서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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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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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일단은 지방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평면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입체화시설은 일단 보상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지금 화성 관내에 주차장이 없다고 무지하게 말이 많잖아요. 화성 가면 주차할 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 보완책으로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단층으로 땅을 사용하는 주차장도 그런 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또 다른 데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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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땅을 사는 것보다는 필로티라든지 그런 식의 건축을 이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화성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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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대동 증인께 질의하겠는데요, 화성 복원이 2단계라고 그랬죠? 화성 복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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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김호진위원

다른 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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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관리과입니다.

김호진위원

죄송합니다. 신재봉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 복원이 2단계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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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행궁 2단계입니다.

김호진위원

행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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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화성 전체의 복원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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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전체 중장기계획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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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안에서 우리가 복원해야 될 것들이 아직 남아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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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남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느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존 조선시대의 화성에서 우리가 복원 못할 것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장대 옆에 서노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남은구, 북은구, 연못, 남지, 북지, 동지, 군무소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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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기본 계획이 있고요, 행궁 2단계 끝나면 바로 남지, 북지가 내년에 발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발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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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전체 복원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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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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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김호진위원

위원님들보다도 제가 그럴 수 있는데 전체 복원계획에 대해 지식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화성을 발전시킬 것이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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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비현황을 제출해 주셨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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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16번 하고 17번 보면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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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 땅입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 땅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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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수원시 땅입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18번을 매입 안 하고 16번이나 17번에다 필로티 개념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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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매향동 21번지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를 3층으로 했을 적에 한 270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은 거의 170억 정도 나왔고요. 신풍지구 행궁 옆에 여기는 별도의 정조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정조 상설공연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7번에서 전체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2층을 만들었을 때 한 170억 들어간다고 얘기한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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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가 3층으로 계획했을 때,

최인상위원

3층 했을 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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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지하층까지 파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초기에 계획했을 때는 박물관하고 팔달구청하고 기존 매향동 21번지 주차장 부지하고 지하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에, 팔달구청하고 화성박물관까지 들어가면 액수가 더, 지하주차장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다 건물을 더 지으려고 했을 때 170억 정도,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매향동 21번지에 말씀하시는,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21번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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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 그냥 주차시설만 했을 때 17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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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주차시설을 하면서 중간에 커뮤니티 공간 같은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개,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 17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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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도 땅이 굉장히 좋아서 향후에 쓰기 위해서라도 1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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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북수동 282번지 같은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100% 원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조사내역이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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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주민들하고 탐방하면서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진정서 들어왔을 적에 여러 주민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자료 제출할 때 그것도 같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준호 증인과 신재봉 증인, 홍대동 증인, 물론 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수원시 출자·출연기관하고 화성사업소하고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거의 하죠, 여기 화성사업소 안에 것은? 그렇죠?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형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대 할 때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이관됐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업무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출자·출연기관의 업무가 수원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청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상당히 마찰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같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마 그것이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동 문화재보호구역 복원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테크피아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동 문화재보호구역 복원정비 실시설계,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앞으로 복원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업보고서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성사업소 입장에서는 화성행궁의 보존과 관리만 생각하시면 발전적인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화성행궁을 활용해서 관광인프라까지도 미래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홍대동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사실 주차장은 성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유럽 쪽이나 유명한 도시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성 밖에다 주차하고 보통 30분 내지 1시간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에 주차장이 있어요. 문화재 구역 내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버스로 들어갔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미래를 생각해서 구상했으면 좋겠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문병근위원

또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한 8개∼9개 정도의 한옥마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신재봉 과장님, 혹시 은평구 한옥마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원래 없던 한옥마을이에요. 그런데 은평구 재개발·재건축하면서 부지를 한옥마을로 지정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했어요. 가서 보면 한옥마을 잘 지어놨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문제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화성사업소의 조직이 문화관광하고 같이 통합돼서 해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제대로 된 것을 구상하지,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돼 있는 화성행궁의 주변을 우리가 콘셉트를 잘못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임위에서 거론된 기회를 빌미로 삼아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기존에 있는 한옥마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비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대로 지원을 하고 한옥마을도 다른 데다 위치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당수동 파크 그런 데다 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외국 관광객들이 오든 국내 사람들이 오든 왔다갔다하는 거리, 체류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원의 역대,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호텔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한옥호텔 지어서 명명해서 운영하면 체류시간 길어져 관광상품 활성화도 돼, 또 여기에서 잠자고 먹거리하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도 돼, 이런 측면까지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보니까 헤밍웨이박물관 호텔이 있어요, 헤밍웨이 생가도 있고. 그것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호텔비가 21만 3,500원이에요. 안젤리나졸리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거기도 최저가로 할인해서 들어가면 21만 3,287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구상을 하셔서 어찌됐든 수원시에서 공론화시켜서 화성사업소를 다른 각도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들으셨죠? 앞에 계신 분들은 언제 도망갈지 몰라서 팀장님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신재봉 과장님, 기준점 설치 항공촬영할 때 몇m 상공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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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높이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는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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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촬영 몇 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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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항공기가 촬영을 몇 분 해요? 항공촬영은 어디 헬기 불러다 하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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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헬기까지는 아니고 드론으로 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드론으로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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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드론으로 했는데, 며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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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문병근위원

기준점 설치를 몇 군데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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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구간은 59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고요,

문병근위원

59개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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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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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금액이요?

문병근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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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기술용역으로 산정해서 나온 단가인데요,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옥기술전시관 뒤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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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직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원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매입한 땅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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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은 아닙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추진하다가 안 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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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예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고은문학관을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조석환위원장

거기는 더 위쪽 아닌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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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닙니다. 그 뒤편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한옥기술전시관 바로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큰 것?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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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게 그겁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고은문학관 이후로는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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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건 아직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세울 계획조차도 없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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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글쎄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시에서 새로 신축한 한옥 내에 사무실로 쓰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세 군데 정도 있었고 면적도 꽤 넓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한 군데는 대관할 수 있게끔 시설을 바꾼다고 계획해 주셨는데 나머지 두 군데도, 한옥으로 비싼 땅에다 비싸게 지은 공간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한옥을 상징하는 시설들인데 거기에서 사무공간들을 좀 더 빼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현장방문 갔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셨던 것들이 다 무료이고 그냥 와서, 얘기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어떻게든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부과하더라도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와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교육실로 해서 대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대관료를 부과해서 대관하겠다고 향후계획으로 왔는데 이런 식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한옥으로 지은 여러 건물들의 운영에 대해서, 올해 넘어왔으니까 화성사업소에서 계획을 다 못 짰겠지만 앞으로는 계획들을 세밀하게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옥전시관에 있던 사무실은 지금 옮겨서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나머지도 뺄 계획은 있는데 지금 당장 어디 갈 공간이 없습니다. 또 현재 한옥 관리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대로 유료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변경하는 부분들을 문화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마치고 언제 정도면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공무원간 협의) 내년도 세부계획 할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첫 업무보고하실 때까지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채명기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대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차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한 1,200억이 넘더라고요, 장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냥 놔두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주차장만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되거든요. 여기 사대문 안에 보면 우리 시에서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봐도 몇 군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쓰는 데 위에다 필로티로 띄워서 그런 데다 조성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들은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도 함께 고민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는 3건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옥촉진지구라고 2014년도에 지정해 놨는데 한옥촉진지구 위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미미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옥촉진지구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지원금액을 조정하든가! 지금 지원금액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비율로 따져봤더니 많게 지원받는 데는 46%, 총공사비의 46%까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적게는 16%의 지원을 받아요. 연면적이 큰 대형공사들은 지원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것들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한옥촉진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택지를 분양하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주택들을 개축한다든가 대수선을 할 때 권장사항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게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좋은 반응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기존 건물들이 새로 개축한다든가 대수선할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저기는 못 되니까, 또 본인들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기존 전통한옥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촉진지구로 만들었던 계획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에도 홍보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는. 그래서 거기에 설명하고 홍보를 더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 말의 요지는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가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혜택이 미미하고 그리고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래서 지원금액이나 면적에 따른 비율이나,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것 외에도 대출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호

최준호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소년과와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