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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7회 제2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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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하며,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기서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호승 생활안전과장님!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철수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운수 건설과장님!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남채 녹지공원과장님!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송영완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완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희주 매탄1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현주 매탄2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선경 매탄3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혜원 매탄4동장님!
통구

영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성훈 원천동장님!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황종서 광교1동장님!
통구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훈 광교2동장님!
통구

영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현희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관영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철호 영통3동장님!
통구

영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정중 망포1동장님!
통구

영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원재 망포2동장님!
통구

영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출석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8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동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얼굴도 익혀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의원님들도 보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들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익히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얼굴을 한 번 맞대고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장님들 중에 협의회 구성을 친목회식으로 해서 회장님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동장협의회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구청장 증인!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지금 친목 이런 형태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회장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협의회보다는 친목 형태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표로 누구를 만들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참고인들을 향해) 총무님이 그러면 계신가요? 동장협의회 총무님,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각 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신 김기서 증인이 그냥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통장 선임 면접관으로 누가 누가 들어가나요, 지금, 각 동에?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위원

통장이 접수가 되면 면접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통상 동장, 행정민원팀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통상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6월 말하고 7월 1일부터는 새 조례로 적용이 되죠? 올 7월 1일부터는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전임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김기서 증인 알고 계신가요? 전임 조례하고,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꼽으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아마 임기가 조정이 됐고요, 임기가 아마 6년으로? 기존에 2년이었던 임기가 6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연임이 없고,
종수

홍종수위원

전에는 4년 연속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통장이 접수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전에 통장하시던 분들은 바로 빠져 나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같이 면접을 보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은 4년을 했든 6년을 했든 새로운 분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면접을 보게 돼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는 김기서 증인, 전에 동장 해 본 경험은 있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태장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태장동장으로. 그랬을 때 7월 1일 이전의 민원하고 7월 1일 이후의 민원하고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통장 선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왜 그러냐,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거지.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특히 통장협의회장이 경선해서 된 지역은 아주 더 심하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내 사람을 챙긴다는 개념이지, 주민의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사람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면접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영완 구청장 증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게 사실 동장님들의 권한이기는 한데 각 동별로 일단 조례의 범위 내에서, 또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각 동별로 주시는,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 동별로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통장 선임의 권한은 동장님들한테 있는 게 맞고요, 그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좀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래서 홍종수 위원님께서 주시는, 개선에 대한 의미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한번 각 동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종 민원제기사항이 있다고 하니 좀 더 공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진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안은 현직을 배제하고, 그 동에 보면 그동안 기관장으로 근무했거나 또 그동안 교수, 아마 그 동에도 교수 분들이라든가 객관성 있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객관성 있게, 만약에 여기에서 탈락된 통장이라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하여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번 각 동장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은 제가 상임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자꾸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위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그 안이 나오는 대로 그걸 좀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통장 선임에 대한 민원이 지금도 접수되는 내용이 있는데 7월 1일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이해시키는 쪽으로 끝을 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통장 선임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물론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밖으로 자꾸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선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7월 1일 이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더 심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영통구에는, 영통구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구에 거의 한두 건씩 올라와요, 통장 선임에 대한 민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친절과 겸손이 자꾸 퇴색된다.” 이런 주민들이나 수원시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앞에 컴퓨터가 있고, 또 핸드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에 방문하거나 구에 민원인들이 보면 친절하게 인사할 기회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여하튼 그럴수록 민원인들이 오면 정말로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시간대마다 서로 인사하는 예의를 항상 같이 함께 공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친절·겸손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수원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러한 얘기가 없도록, “겸손하거나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 때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송영완 구청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 해도 주민이나 수원시민이 바라볼 때는 또 다른 각도로 받아들이니까 하여튼 그동안 잘했다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영통2동‧3동, 망포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두 번,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때 참고인들을 뵐 수 있어서, 또 뵌 김에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리려고. “영통”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음, 문화, 그리고 스마트 영통을 지향하는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온 동장님들을 주로 SNS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참고인들이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 그냥 갈 수는 없고 여러 의미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변희주 참고인께서 한 말씀,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은 집행부를 향해서, 청장님과 구에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위원들을 향해서 꼭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특히 동절기이고 또 김장으로 바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신껏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먼저 김미경 위원장님 주관 하에 열리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미경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대표로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탄1동인데 저희 관할에 시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단체회의나 주민행사 이런 것이 있어서 오실 때마다 동장 이름을 거론해 주시면서 공개적으로 격려를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동장 입장에서 그런 기회가 주민 앞에서 상당히 소중하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경 위원님도 SNS나 이런 데에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 주시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것에 저희는 힘을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앞으로도 지도편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지금 영통구 참고인 현황 중에 조금 전에 매탄1동장 변희주 참고인과 임성훈 동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성훈 동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을의, 제가 늘 지역에, 동을 가면 “우리 고을의 사또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원천동장 임성훈입니다.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변희주 동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영통구에서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8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시련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좋으신 분, 또 그렇지 못한 분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나중에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동안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변희주 동장님과 임성훈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참고인에 대한,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1년 동안 영통구를 이끌어 주시느라고 송영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입북동에서 2년 반 동안 최장수 동장님을 하신 이현주 동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인사도 못 드리고 들어와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저는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진짜 늘 주민과 흙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현주 동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손톱 좀 깎고 다니시고 손 좀 깨끗이 닦고 다니셔라!” 이러고 농담도 하고 했는데, 진짜 입북동은 특별히 아직 농사를 많이 짓는 이런 곳인데 늘 장화 신고 주민들과 함께 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매탄동으로 가면서 주민들의 많은 허탈감과, 이렇게 했는데 매탄동, 영통으로 가셔서 좋으신가요? 한 말씀해 주시죠, 늘 힘들어하시고 또 주민과 함께 즐겁게 해 주셨는데,

웃음

웃음 있음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제가 입북동에 있을 때 2년 7개월 있었습니다.

웃음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조미옥 위원님과 윤경선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하여튼 2년 7개월 동안, 최장수는 아니고 두 번째 장수입니다. 저보다 2개월 더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요, 동장님이. 하여튼 나름대로 자연과 벗 삼아서 2년 7개월 동안 주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공무원으로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열심히 했던 그런 마음으로 매탄동에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조미옥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전에 영통구청에도 구에 수십 년간의 공직기간을 마무리하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박운수 건설과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일단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성실히, 공직생활을 떠나도 여러분들을 혹시 뵙더라도 즐겁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영통구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지난 14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에 송영완 증인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내놓고 시의원들과 함께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에 있는 것만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송영완 증인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1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저는 2019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와 연계해서 유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용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서 보면 1번∼7번까지, 7번은 예외로 하고요, 아니, 1번∼5번까지를 볼 것 같으면 1번 영통구 근린공원 청결관리유지(2구역)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지부 용역사업소 3억 5,571만 원, 다음에 또 상이군경회 영통구 어린이공원 청결관리 용역 3억 8,834만 원, 다음 3번 상이군경회 영통구 근린공원 청결관리 용역(1구역) 6억 5,435만 원, 다음 5번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2019 영통구 도시공원 불법 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과연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송영완 증인께서, 왜냐하면 이 일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이미경위원

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다만 제가 검토했던 것은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해태하고 있느냐?” 하고 쭉 검토한 결과, 담당 부서와 또 담당자들의 의견은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의 판단으로서는 이게 보훈단체이고 또 지역에서 어렵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줘도 크게 문제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근린공원이나, 하여튼 대부분 근린공원의 청결활동이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경기지부에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우리 수원시, 아니면 영통구에 몇 명 정도의 상이군경 회원이 있는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이미경위원

그러면,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영통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명이시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거기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6억이 넘어가는데요. 이 16억, (자료 확인) 16억 3,740만 원의, 일종의 인건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네.

이미경위원

계약은 경기지부랑 했고요, 그리고 지금 증인 말씀대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수원에 거주하시고 있는 상이군경 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보훈단체 가족들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몇 명이 일을 하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발언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아마 부서가 좀 혼재돼 있어서,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녹지공원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공원입니다, 공원 관련입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녹지공원과장 정남채입니다. 저희 구의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 마흔여덟 분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마흔여덟 분이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아,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저께 저희가 권선구를 해서 거기도 보니까 1억, 그러니까 2018년도 토털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 그게 한 10억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인원 수를 뽑아 보니까 6명, 4명 해서 모두 10명이 일을 하더라고요, 권선구의 경우에. 10명이 일을 하고, 인건비 계산한 것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보험료도 있고요.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경기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이후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과 어떤 계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상이군경 회원들이 수원시에 몇 명이 있는지, 그중에서 정말 몇 %가 이런 수의계약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순환제를 할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을 향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박래헌 청장님 계실 때 구청장이 계약 당사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정남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원관리에 48명이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권선구의 예를 보면 10명이던데, 6명, 4명 해서.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아까 말씀드린 48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304페이지하고 355페이지에 보면요,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자료 확인) 304페이지 거기에 보면,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304페이지에 보면 공원 20개소에 관리인원 29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58개소에 관리인원 20명 해가지고 총 49명이 지금 현재 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저는 상이군경회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한번 세어 보실래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제가,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04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305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토털, 여기에 보면 22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16억 3,74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어쨌든 계약을 할 때 잘, 만약에 꼭 해야만 된다면 계약을 하실 때 순차적으로, 딱 10여 명, 십여 분만이 여기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일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19쪽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특례시와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춘다면 훨씬 더, 모두에서 홍종수 부의장님께서 친절과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은데 한번 쭉쭉 볼까요? 119쪽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민원이 2018년도에는 6건이 접수가 되고 그 뒷장을 보면, 이것 다 2018년도 거죠? (자료 확인) 자료대로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6건이 접수가 되고 2019년도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이미경위원

다음, 생활안전과는 2018년도에 2건이 접수가 되고 2019년도에도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2018년도에 91건이 접수가 되고 2019년도에 18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팀 2018년도에 7,070건이 접수가 되고 2019년도에는 1만 2,099건이 접수가 되고 해결은 현재 10월까지 1만 1,930건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1,327건이 2018년도에 접수가 되고 2019년도에 2,155건이 접수가 되고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2018년도에 1,025건이 접수가 되고 2019년도에 1,468건 접수해서 현재 다 해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2018년도에 461건이 접수가 됐고 2019년도에 1,2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을 끄는 것은 교통지도팀을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난히 영통구가 좀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 7,070건이 접수가 돼서 6,917건을 해결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1만 2,099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현재 1만 1,930건을 지금 해결한 상황이에요. 경제교통과 이철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지도팀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지도팀에 직원은 4명 정도 있고요, 사무실 내근자는요.

이미경위원

직원이 4명이요, 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그다음에 현장 단속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8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8명은 일반직원이 3명 정도가 있고요, 계약직이 5명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없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복무요원도 한 12명 정도,

이미경위원

12명.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제가 어저께 권선구에 질의를 했더니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업무분장은 다 돼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 건수를 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사실은 현장 단속에 관한 민원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사무실로 주로 오는 새올민원이나 열린시장실 또는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교통수요가 계속, 광교지역이나 망포지역의 입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수요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앱 신고라는 제도가 생겨서, 앱 신고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영통구에는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내근자가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내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특히 앱에 관한 부분은 사진 판독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요, 민원처리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영통구를 주시하는고 하니 이번에 사실, 평소도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수원시 전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간대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불법 주차는 권선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민원은 지금 현재 영통구가 제일 많아요, 민원 건수는. 아마 주민의 여러 가지 의식과 성향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시달림이 있을 것 같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송영완 증인께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업무분장이라든가 인원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가 많은 경제교통과 등 몇 개 부서를 사실, 업무과다부서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영통구는 권선하고 인구가 1만 차이이기는 하지만 팔달하고는 2배가 많고, 장안보다는 10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수요가, 그리고 공무원 인구 수가 불과 팔달하고는 20명 차이고, 또 권선은 저희보다 한 2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민원의 양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양이 좀 많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앞으로 적극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송영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당면시책추진비, 지금 얼마 있는지 아시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게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명규위원

아니, 말고요. 당면시책추진비 해가지고 7억 예산,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7억,

박명규위원

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이것을 왜, 2018년도에 2억이었거든요.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참 많다고 해서 증액했는데 왜 증액을 대폭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사실 위원님들 덕분에 5억에서, 또 추경에서 2억, 7억을 해 주셨는데 와 보니 정말 민원들이 여러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관공동운영비로 해서 이것을 확보하다 보니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동사무소에 작은 것 얘기했더니, 구청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좀 신속하게,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인데요, 집행한 것을 각 구청별로 보니까 사실 이건 본예산 세워서 할 건이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할 건이지 이렇게 집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 첫째로 일단 동사무소에도 일정부분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통구도 보니까 다른 사업도 있지만 크게 보면 삼성교 보행자도로 개선공사에 1억 원이 들어갔고요, 광교지구 수목 식재공사에 1억 7,000만 원이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지, 과거 2018년도에 2억 줬었거든요. 이거면 벌써 집행이 넘은 거예요. 이 의미가 분명히 아닌데, 지금 동사무소별로도 소규모로 해야 될 게 많고 지금도 단체원들이나 여러 가지 경로당, 굉장히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사실 본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진행합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올해 처리되는 모든 사항이 거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삼성교 같은 경우에는 특교와 더불어서 좀 일부가 반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특히 삼성직원들이 겨울에 그 부분이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삼성교에 대한 보수공사비는 예산에 확보가 돼 있지만 상판에 있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또 1억 5,000에 있는 광교의 수목 식재 관계도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시기가 일실이 됩니다. 나무 식재라는 것은 봄이나, 또 11월 중에 심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경우에는 민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여름에 지역주민과 농터를 쥐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서, 현재 등산로까지 막은 상황이지만 아주 갈등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명규위원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판단이나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건 구에서 담당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안 맞는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됐든 동에도 좀 이런 작은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동장님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겠다.”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좀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은 이 예산이 이제 기관공동운영비로 해서 구청에서 먼저 동의 의견을 받느냐, 동의 의견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플러스 주민세 환원사업이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1차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또 주민세 환원 사업이 지난해 저희 같은 경우 한 7억 정도, 5억 정도 됐죠? 5억 정도가 각 구별,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1차 소소한 것들이 다 반영되고 그것보다 약간 큰 것들은 기관공동운영사업으로 저희 구가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소한 것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큰 것들은, 동에서 어려운 것들은 구에다가 이렇게 건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 예산이 의미가 없는 건데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예산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동별로 뭐 소소한 예산 또 따로 서있고, 뭐 생활안전 이런 데 다 서있는데, 그렇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아니, 지금,

박명규위원

우려했던 걸, 이걸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게 또 “구청장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동별로도 일정부분 좀 배분을 해서 동에서도 이 예산을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좀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고, 권해드려서.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설비인 경우에는 지금, 전에는 각 동에 뭐 시설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시설사업이 집행이 가능했으나 그게 이제 구로 통합이 되면서 이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설계해서 발주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기술적 사항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사항이 요하는 것은 구가 바로바로 건의가 되게 되면 이 운영비로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현재 시스템으론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 플러스 또 각 지역 의원님들이 또 민원들에 관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 관한 문제, 또 도로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정말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증인 얘기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뭐 차기년도부터라도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동별로도 일정부분 배분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고 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좀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당사자, 이해당사자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이렇게 좀 같이 의논할 용의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각 동의 수요와 또 의원님들의 지역 민원을 다시 다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예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어떤,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같이 좀 의논하고, 같이 좀 얘기해서 사업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좀, 이철수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박명규위원

여기 30회 개최됐는데, 타 구보다 미수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팔달이나 권선 쪽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수용하는 율이. 여긴 55%가 미수용됐는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우리 단속 지침에 보면 미수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구역인지를 모르고 단속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표지판이라든가 노면 표시를 통해서 인지가 되고 있는 대로변에서도 이제 그런 항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부과했고,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어떤 우리가 판단하기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들어줄 변명의 여지가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부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뭐 이렇게 면제, 부득이한 경우는 면제해 주겠지만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4대, 네.

박명규위원

이런 데는 과태료 부과하고, 모르고 했을 때는 50% 감면조항이 있네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이제 다중 단속,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모르고 단속됐을 경우에 50% 감면해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의견진술을 볼 때는 좀 억울한 감이 많아서 오시는 분이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좀 봐서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기가 높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택배나 이렇게 단순물품 승·하차 내리는 분들, 이분들 20분 이내는 감면하게 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그렇죠.

박명규위원

그런데 그걸 굉장히 모르고, 이 과태료 부과되면 그냥 납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생계형이거든요.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를, 또 이 택배차량이나 담배 배송차량 이런 차량들은 주로 도로단속지역에 많이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걸 알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서 감면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그냥 과태료 부과하면서 하루 일당이 날라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그런 좀, 이렇게 생계형 분들은 감면조치를 좀 하는 데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택배나 배달물품 배달차량들은 단속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은 다 의견진술서를 냅니다. 그래서 내고 있고요, 지금 단속지침에는 그 시간은 20분으로 정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단속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 머물면서 계속 시간 관리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증자료를 통해서 의견진술을 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관용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게 뭐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좋게 하자는 차원이지 꼭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뭐 하자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녹지공원과 정남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이어서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공원관리 민간위탁을 보면 권선구는 장애인 쪽에 많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팔달구는 고엽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영통구는 상이군경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단체가 고생하고 했기 때문에 배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공원 위탁관리의 거의 50%∼60%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엽제면 고엽제,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 고엽제 환자나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직접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좀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종사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예컨대 이런 거죠. 어느 일부 특정한 단체만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업 주는 게.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엽제 전우회나 고엽제, 상이군경회 줬으면 그 회원들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건지, 장애인들은 거의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좀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번 확인해보셨는지 그것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현장에 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건 뭐 구지비 일일이 나가서 확인이 아니고 명부 좀 제출할 때 이분이 대상자인지, 고엽제 대상자인지 상이군경회 대상자인지 그것만 좀 첨부하면 될 것 같거든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박명규위원

지금 몇 개 이렇게 단체를 보면 그 단체 운영하시는 몇 분들, 특정한 분들만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어느 우리가 정말 보훈단체고, 장애인단체고 이렇게 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좀 계약을 할 때는 실제 거기에 계신 대상자들이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일정부분 소득을 얻어가는,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박주창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강영우위원

지금 우리 영통구 관내에 육교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육교 관련된 건 건설과로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강영우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육교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지금 저희 관내에 고가차도 2개, 지하차도 11개, 지하보도 7개, 육교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그러면 계속해서 박주창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육교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게 몇 개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육교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다 불법이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죠, 네.

강영우위원

우리 뭐 수원시 홍보용이 됐든 행사 홍보용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달려있던 것들은 구에서 단속을 안 한 거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또 갖다 붙이고, 계속 연속성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보셔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지 않는가, 저희가 계속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우리 시민들이 붙이는 현수막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우리 관 행사 목적으로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지속적으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사실 게시 현수막이 관에서 붙이는 부분도 계속,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일 정도라든지 이런 기간을 조금씩 주긴 줬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전체 그걸 다 단속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붙이는 것마다 정치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다 떼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시면 그 철거된 줄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설물도 다 철거를 하시나요, 현수막만 찢어가지고 오시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현수막을 찢어 가져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 다 정리하도록, 지금 그런 부분이 일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운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관내에 육교가 열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2개소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어디어디에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2개소가 호수,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호수공원육교하고 소화육교 두 군데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호수공원 육교하고 소화육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육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육교 계단 데크라든가 위에 데크도 건설과에서 하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도 건설과에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송영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저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자, 지금 이게 소화육교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과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했던 철사 그다음에 뭐 좀 두꺼운 철사, 반생이라고 하는데. 쭉 보시면,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의회 담당 직원에게) 잠깐 스톱! 지금 이 사진과 전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런 반생이가 애들 통학로, 저기가 지금 소화육교인데, 애들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현수막을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만 저게 한두 개가 아니고 철거하면서 현수막만 떼고 나면 저런 지금 철사가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저 문제는, 오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또한 지금 그 사진에 보시면 바닥재가 지금 합성 그, 데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계단부터 해서 육교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부서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온 내용인데, 이게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소한 것까지도 조치를 안 해 주면,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그 육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런 경우는 전혀 지금 현장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좀 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조치를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강영우위원

아니,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광교 쪽이거든요, 원천 이쪽에. 그리고 아까 호수공원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저렇게 합성 데크로 된 데가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팍팍 치는 건 바로바로 조치가, 우리가 유지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전면 보수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때는 사실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전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방치하고 전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놔뒀다는 얘기인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건 저희가 누락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바로바로 조치했는데, 저게 지금 이 근래 것이 아니고 민원이 계속 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서 저걸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금방 근래에 부서지고 일어나고 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래서 지금 민원이 지금 어떻게 발생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새올 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 민원이 오게 되면 사실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어떻게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공식으로 접수하게 되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소화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강영우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잠깐만요! 저기 그 전 사진 한번.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것 한 번 확대 한 번 해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거기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 전용”, “보호자 동반 탑승”이라고 써져 있어요. 초등학생이 약자입니까,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약자입니다.

강영우위원

약자 맞죠? (의회 담당 직원에게) 자, 그러면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제가 일단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9월 3일∼현재 2019년 11월까지 지금 119 출동 2건을 포함해 가지고 11건의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지금 학교 길 건너편하고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건너편은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후문 쪽에 있는 것은 11건의 고장신고가 발생되고 얼마 전에는 지금 9월 10일과 10월 2일에는 어린이가 갇혀가지고 지금 119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현장에 출동한 교직원 분들하고 주민이 저걸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해 준 건데요, 거기 나왔던 공무원 분이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를 위한 거지 학생들이 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문구를 노약자 중에 어린이가 약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어린이가 놀라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서 나왔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위로는 못 해줄망정 어린 학생한테 엘리베이터는 노약자가 타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이 점은 저희가, 그 부분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것은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 건설과에서 저게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닌지는 한 번 확인 안 해보셨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저희가 아까 육교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육교는 아까 목재를 한 두 달 전에 거의 보수를 싹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엘리베이터도 발주를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는 답변드리지 못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잘못했고요, 앞으로 하여튼 더 점검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이 행감이 끝나면, 지금도 아마 나가보시면 그 엘리베이터 옆에 컨트롤박스가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사진 보면 컨트롤박스 안에 무슨 종이박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좀 바로 조치를 하시고 지금 가시면 육교에 있는 굵은 철사들부터 좀, 애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 길인데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남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공원 1개소 운영관리를 하는데, 어제 저희가 권선구하고 팔달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1개소 공원 관리하는 그 평균 단가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한 3,500 정도인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한 5,500만 원 이상, 6,000, 거의 2배에 가까운 운영비가, 유지비,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용역에 그냥 맡겨만 놓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런 어떤 용역 대표라도 불러서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저희 구청에는 공원 면적이 수원시 전체 면적의,

조미옥위원

제가 한 건 공원 면적에 따라서, 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공원 면적까지 다 해가지고 1∼2%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원 면적은 당연히 계산을 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쾌적한 공원 관리에 그 용역이라는 것들은 필요한데, 광교공원 같은 경우는 유지비에 공원 수목 표찰이라든가 공원관리 용품비 따로 나가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도 따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용홍보물 따로 책정이 되고 화장실 정화조 관리비용도 따로 나가고 있고 연못 관리도 따로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뭐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조경관리, 조경관리 재료비용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별도거든요, 지금 사실상. 조경시설물 관리도 빠지고, 단지 이제 여기 표현대로라면 “청결관리 용역”이래요. 그러면 청결관리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영통구청의 공원 면적이 수원시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수는 지금 현재 권선구가 제일 많고, 공원 면적으로는 영통구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결관리는 부문이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공원당 사람을 갖다가 1명이나 2명이나 몇 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1회씩 대표자라든가 저희가 그분들 불러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을 갖다가 지시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 관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미옥위원

네, 수원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많이 부족하다는 건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아까도 뭐 문제제기를 했지만 한 업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행에 젖듯, 외부에서 느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지금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구와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4개 구청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박운수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권선구나 팔달구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약 5%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영통구는 지금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2배는 아니지만 약 1.7% 가량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조미옥위원

그러다 보면 포트홀 보수기간 동안에, 교통 체증이 영통구가 얼마나 심하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포트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다 되어 있지만 지금 설해대책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포트홀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포트홀과 염화칼슘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염화칼슘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작년에 제가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용인시와 화성시는 100% 쓰는데 우리는 왜 비싼 가격을 주고 염화칼슘을 쓰고 있느냐?” 이런 제의도 하고 강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타 구에 염화칼슘, 그것도 중국산 염화칼슘을 2013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의해서 더 이상 국가에서 염화칼슘을 쓰지 말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처음에 이제 눈이 내릴 때 친환경제는 처음에는 잘 녹지를 않습니다.

조미옥위원

그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전혀 친환경제설제가 염화칼슘보다 더 늦게 녹인다고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염화칼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런데 실제로 친환경제 염화칼슘을 쓰면 그 친환경제가 이렇게 그대로 이제 바닥에 남아있어요, 녹지 않고. 그런 게 우리가 육안으로 항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하고 섞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제설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작년에 얘기했는데도 10% 정도, 20% 정도, 아직 제가, 영통구에서는 친환경제설제를 몇% 사용하고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지금 새로 구입계획이 염화칼슘 500톤, 친환경제가 300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염화칼슘 500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친환경제 300,

조미옥위원

친환경제 300톤 구입 예정이시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염화칼슘을 써서 도로에 포트홀이 덜 생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염화칼슘과 포트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인터넷 자료를 제가 뽑아놓고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진짜 포트홀이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영통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수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드리자면 아마 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불편감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불만이 연말 되면 보도블럭, “이 자식들 다 예산 쓰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아마, 가장 손쉽게 시민들이 얘기하기 좋은 부분이 “야, 보도블럭 또 바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수원시만큼은 좀 더 보도블럭을, 보도블럭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오고 가는 데 통행에 불편하고 아동들이 학교 주변에 공사하다 보면 안전에 위험이 생기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인께서 보도블럭을 좀 더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시공법으로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보도블럭을 한번, 수원시만의 특색 있는 보도블럭을, 강한 보도블럭을 좀 찾으셔가지고,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보면 각 구별로 2년간 한 15억씩 들어가고 교체에만 2∼3년간 50억씩 이렇게 나가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보도블럭은 특히 선진국에 가서 보면 아주 오래된 보도블럭이 많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너무 놀랐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 안 해도 되는데 교체를 많이 하고, 보수만 해도 되는데 교체를 무조건 하는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절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도블럭 제품도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 단가 문제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면 그 보도블럭을 안 사는, 또 우리나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보편적인, 평균적인 보도블럭을 쓰는데 보도블럭의 수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없고. 그리고 특히 보도블럭을 깔 때 장애인블럭을 또 까는데 장애인블럭이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장애인블럭이 제일 먼저 변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도블럭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밑에 기초부터 잘 다짐을 하고, 깔고 해서 수명이 오래 가도록 앞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수원시만의 정말 튼튼하고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보도블럭 개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웃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승 증인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박태원위원

187페이지에 보시면 군인 대체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박태원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항상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박태원위원

문제가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근거는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면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의 담당 팀장이라든가 선임 주무관을 배치시켜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어느 구청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잡담을 나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적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뭐냐 하면 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복무요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멘토 역할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그건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이라든가 그런 판정을 받고 오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무요원들은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상담 받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권선구에 있었는데 지금 법사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밖에서, 사회인들이 멘토링 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향상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을 제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이호승 : 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기서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각종 협회에 지원금을 내려 주잖아요? 보니까 게이트볼협회, 다 내려 주는데 금액은 적지만 협회가 내려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14개소에서 9개 종목,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내역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17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을 해 주는데, 지원금을 지원해 줘요. 협회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남채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모래소독에 관해서 약품소독을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박태원위원

그 약품에 어떤 게 들어가죠? 어떤 약품인지 아세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거기 자료에 있듯이 닥터솔루션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닥터솔루션”은 제품 이름인 것 같고 그 안에 성분을 아시느냐 이거예요, 성분을?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저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권선구도 비슷하게 왔는데 이 약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래 소독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약품이 유해한지 안 유해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유해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충란을 없애는데 어떤 충란을 없애는 건지 모르겠네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이 충란은 사람한테 유해한 충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동물들 배설물에 있는 그러한 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종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류가? “무슨 충이다.” 그런 게 있어야 거기에 맞게,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검사했는데 그들이 검사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충이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쪽에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그러니까 안전협회에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충란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해서 충란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충란을 검사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그것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업체가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하루에 몇 번 철거하는지 아니면 몇 시간을, 철거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인원 6명이 매일 출근을 해서 아침∼저녁까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요원을 짜서 주말에도 철거를, 떼어 가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몇 시까지 하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보통 근무시간이 아침 9시∼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공휴일 같은 때는 아침에 같이 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용역 받은 업체로부터 근무일지나 그런 걸 받으시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근무일지는 다 작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시간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거리 다니는 미터기도 받으시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일지는 받고 있는데 km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박태원위원

오늘 행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전도 있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시간이나 그런 것은 자필로 하지만 미터기는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터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송영완 증인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상습불법광고물 행위자 명단”을 보면 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업체이름이 없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OO” 표시한 것,

박태원위원

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관계 공무원에게) 이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빠진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이게 다 업체 아니에요, 업체? 업체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법인하고 개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서 작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세부자료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러실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이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견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박운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선, 팔달 이렇게 다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장안이 남아 있는데 지금 등기구가 권선 같은 경우는 5,600, 장안이 4,900, 팔달도 4,900여 개가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보통 장안도 1억 6,600, 팔달도 1억 7,500 이 정도 수준이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영통 같은 경우는 지금 등 수량이 2,068개 밖에 안 되는데 전기요금은 1억 4,600으로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기요금은 한전 선로를 쓰기 때문에 등당 정액제로 해서 전기요금을 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권선이나 팔달에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영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선이나 팔달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량인데 전기요금 면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뭔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저희가 수량은 2,668개고요,

강영우위원

2,068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아, 네. 그리고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이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권선하고 팔달은 등기구 수가 5,600, 4,900, 팔달은 2,068개, 그러면 등기구 수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개별 정액제로 계산을 하신다면서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전기요금인데, 램프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램프는 제가 보니까 LED등 비율이 권선에 비해서도 높고 팔달보다는 한 2% 정도, 팔달은 한 60%가 LED등이고 나머지가 메탈, 나트륨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통 같은 경우도 57.8%가 LED등이면 등 비율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이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로서는 전혀 아는 게 없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한전에서 부과하면 그것 계산 안 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행감 끝나기 전에 지금 갖다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경제교통과의 이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교통유발금을 내시는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힘든데 교통유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도 많이 있고 다른 시에서도 보통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 편인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교통유발금 부과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민원은 들어오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별도의 민원은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징수활동에, 여기에 보면 압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은 어떠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징수실적은 납기 내는 한 75%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업부진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납세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다른 구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임대인한테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임차인한테 미루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영통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는데 다행히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추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 취합하는 중인가요? 오는 중인가요?

강영우위원

저 추가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 건설과의 그늘막 설치현황하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현황 그다음에 관리현황,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제가 일단 보고드릴까요?

강영우위원

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영통구 관내는 총 1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2개는 개인이 설치한 것이고, 2개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늘막을 개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설치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영우위원

아니,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본인 상가나 이런 쪽에, 본인 쪽에 가까운 쪽에,

강영우위원

아, 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래서 총 110개가 있고, 지금 유지관리는 전체 묶어놨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발주를 해서, 덮개 씌우는 것까지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태풍이 온다, 비바람이 좀 심하게 온다 하면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 관리주체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건 저희도 하는데 동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영통은 시민안전과에서 위탁 받아서 각 동에, 관내에 있는 것은 동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영통구에는 그늘막에 대한 안전사고 민원접수는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넘어진 게 하나 있었고요, 넘어진 게 있었고 또 휘어서 고장 난 게 좀 있었는데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박운수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을 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죠? 보도에 그늘막을 가까운 곳은 설치할 수 있다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아니, 보도에 설치한 건 아니고 개인 땅에 설치,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유지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왜냐하면 그늘막이라고 하면 일단은 보도나 이런 부분인데 그걸 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개인이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유지 내에 개인이 설치하는 건 누가 아무런 제지나 요건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늘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도나 횡단보도 인근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늘막을 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지금 자료들 다 오고 있는 중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충분히 5분이나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죠? 바로 정리하실 수 있는 거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239쪽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포트홀 관련해서 박운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포트홀 발생이 134건입니다, 1년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19건입니다, 219개소예요. 그러면 연말쯤 되면 2배가 육박한다, 2배에 이르든지 2배에 육박한다고 보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예를 들어서요. 그저께 영통구청 방향에서 교통섬을 끼고 그 밑에 삼성전자, 그 교통섬을 끼고 망포동 쪽으로 가는데 바로 거기에 포트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 예전에도 여기에 한 번 있었는데 또 있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차를 세울 수는 없고 흘러가면서 지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포트홀의 여러 가지 보수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일단 포트홀이 발생하면 임시로,

이미경위원

소파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임시로 저희가 일단 보수를 하고 제대로 보수는 한 일주일 후에나 유지보수업체가 제대로 다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물론 교통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으면 또 별도로 분석이 되겠지만 어쨌든 포트홀은 해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평년의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 부분은 또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도로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2배로 늘고 있는 게 영통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연간단가를 맡겼으니까 그때그때 메꾸면 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고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 현장에, 포트홀 보수 현장에 집행부에서는 가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확인합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아까 염화칼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생아스콘을 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보수할 때요, 포트홀을 보수하고 아스콘을 쓰건 어떻게 하고 할 때 공법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경위원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온도를 맞추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재생아스콘을 쓰지 않고 일반아스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스콘의 종류도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 보니까 그때 일을 처리할 때, 공사를 할 때 어떤 온도로, 어떤 두께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법에 따라가지고 강도가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그것은 맞습니다만 조그만 포트홀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나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발주를 줄 때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발생이 되는 구간에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39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주셔가지고 보는 건데요, 13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고 발생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사고가 2018년∼2019년 10월 31일 현재까지 37건의 사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30여 건이 다 포트홀로 인한, 또 도로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홀 보수 문제는 우리가 추이를 보고 데이터를 갖고, 그다음에 대안을 갖고 여러 가지, 이것을 메꾼다, 이것을 보수한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여파,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30여 건의 인명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도로상황에 의해서 인명의 피해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좀 처리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를 드리면서, 설해대책에 대한 부분도, 올해 설해대책을 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하려면 사실 그 해의 기상을, 요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이미경위원

기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게요? 이미 나와는 있는데 수원시, 아니면 영통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에 올해, 내년이죠? 염화칼슘 500톤에다가 친환경소재 300톤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1,000톤이 넘어가요. 현재 619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염화칼슘이 현재 619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619톤이 있어서 500톤을 하면 1,000톤이 넘어가고, 아니, 현재 있는 것만 봅시다. 현재 염화칼슘이 619톤이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가 116톤이 있고요, 소금이 300톤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1,035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올해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눈이 많이 온다면 1회에 포설되는 양이 100∼2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제설량이 많이 는다고 하면 또 부족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연평균을 보시면 알지만 재작년에 한 번 진짜 들이부어가지고 한 1,000톤 이상씩 그때 한 번 쓴 적이 있고, 해마다 그 추이를 보면 1,000톤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올해 500톤, 친환경 300톤 하면 이것도 분명히 1년 재고로, 잔고로 남아가지고 그것이 또 물이 흘러서, 아무리 여기에 파레트를 설치하고 덮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살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4개 구청이 공조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그 외에는 예년의 상황이라든가 기상의, 요즘 기상예보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 해서, 지금 또 800톤을 구입하게 되면 이 정도가 또 1년을, 우리가 잔고로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실 낭비이고 오염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나이브(naive)해요.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참 참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함께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내 살림을 한다, 내 집에 내가,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환경에 이런 것이 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폐해는 아까 친환경제,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제도 잘 안 녹는다고 하셨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나무, 가로수, 물을 빨아들이니까 고사도 시키고 도로도 파손하고 차도 파손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호흡기에도, 그게 마르면 다 분진으로 날려가지고 우리 호흡하는 데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것, 매뉴얼대로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박운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이철수 증인에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세척이 있어요. 용역업체 이름이 없어요. 221페이지, “버스승강장 세척 현황”에서 용역업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이레상사고요,

박태원위원

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하반기에는 투윤솔루션하고 진행했습니다.

박태원위원

'18년도 하고 '19년도 주시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박태원위원

여기 물은 어떤 물을 쓰시나요, 이 물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물은 이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제 다른 구 하는 걸 모니터링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로 활용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하수가 어떤 지하수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그 업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수 자원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박태원위원

이건 버스승강장 세척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그렇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어디 지하수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업체에서만 쓰는 걸로만 확인이 됐고요,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뭐냐 하면 '19년도만 봐도 뭐냐 하면 1,072군데를 상반기에 하는 꼴이 되는데 어떤 물을 쓰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것 그러면 지하수든 뭐든 정확한 내용해서, 그리고 그쪽 업체가 그걸 썼으면 그 쓴 것 확인한 것까지 해서 자료 좀 행감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륜자동차 감면하는 게 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박태원위원

그 감면 근거는 뭐죠, 50% 감면 근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해서 50% 감면되거든요, 신고 위반하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이건 과태료 규정에 감면해 주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자동차,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박태원위원

다음에 이런 것 감면사항 있으면 근거내용을 좀 기입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다음엔 근거자료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드리면 지금 버스정류장 세척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민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염과 질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수질관리, 오염되지 않는, 세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위생적인 물로 많은 시민들의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통구가 놀이터가 58개소가 넘죠?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58개소가 넘는 놀이터, 그중에 특히나 우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노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에 대한 아이들의 위생·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정남채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 아니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신영숙 팀장님 그리고 박준철 팀장님, 그다음에 김명숙 팀장님, 이명규 팀장님, 윤웅진 팀장님 그리고 박오현 팀장님, 김동수 팀장님, 안승태 팀장님, 조강수 팀장님, 김정희·여행연·박세홍 팀장님 자료 준비하고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때마다 팀장님들이 또 증인들은 질문이나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지만 뒤에서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통구, 수원에서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영통구인데, 영통구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강영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강영우부위원장

우병민 생활안전과장님!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 네.

강영우부위원장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강영우부위원장

이기흥 건축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강영우부위원장

맹한영 건설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강영우부위원장

김정화 녹지공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강영우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병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장안구청장 이병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우병민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강영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준 파장동장님!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박세준 : 네.

강영우부위원장

최승래 율천동장님!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강영우부위원장

김은미 정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네.

강영우부위원장

송두찬 정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송두찬 : 네.

강영우부위원장

오영석 정자3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오영석 : 네.

강영우부위원장

이학보 영화동장님!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강영우부위원장

김대용 송죽동장님!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강영우부위원장

박득순 조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박득순 : 네.

강영우부위원장

한상국 조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한상국 : 네.

강영우부위원장

전교영 연무동장님!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전교영 : 네.

강영우부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병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교통건설체육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5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화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이병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이병규 구청장 증인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참고인들을 이렇게 모신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의원님들도 동장님들을, 내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들은 좀 알아도 그 외의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들을 잘 모르고 해서 얼굴이라도 한 번 이렇게 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7월 1일 이후로 통장 선임에 대한 조례가 바뀌면서 지금 뭐 장안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자꾸 이제 불협화음이, 통장 선임에 대한 불만적인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꼭 장안구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 다른 구에도 지금 계속 잡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7월 1일 이전에 조례, 통장 선임에 대한 조례는 2번 이상 하면 새로운 분이 오면 그냥 딱 정리가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는데 7월 이후부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사실은 잘하는 분들은 더 기회 부여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객관성이 없게 결정이 됐다.”라는 민원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장안구 것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7월 1일 이후에 개정된 조례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불협화음이 생긴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면접위원들을 좀 한 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당부의 얘기에요. 이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의장으로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민원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같이 한번 협의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병규 구청장 증인, 이것에 대한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한 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금 동 현실이 통장님들을 선임하기 위한 면접을 보통 실시하게 되고요, 면접위원이 보통은 동장, 그다음에 팀장, 통장협의회장 이 세 분 정도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홍종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조금 더 객관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건 이제 물론 동장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객관성 있게 정리가 되도록, 특히 또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우리로서도 더 좋을 수, 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 인사로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동 행정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몇 분 모셔서 이런 면접이 필요할 때 좀 부탁을 드려서 객관성 있게 면접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각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개선안이 마련되어서 나중에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서의 원하는 개선점을 찾자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번에 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한 번 개선하는 의미에서 면접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규 증인,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겠어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또 다시 통장 선임에 대한 민원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도착이 되면, 그러면 저희로서는 의회 차원에서 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갈수록 친절하고 겸손한 공무원 상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수원시민, 주민들 입에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 친절하고 겸손은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그리고 해도 해도 또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친절·겸손인데, 하여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친절·겸손 교육을 좀 강화시켜나가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이병규 구청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일이긴 한데 그 말씀 겸허하게 듣고 교육을 통해서, 각종 또 제도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가 제일 친절, 겸손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은미 정자1동장님의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김은미 : 12월 공로연수를 앞두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강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40년 했는데요. 40년 동안 대과 없이 그리고 마지막을 동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도와준 선·후배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는 노을이 아름답듯이 정자1동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시간도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미약하나마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공직자 분들을 좀 칭찬해 주라.” 이런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각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신속하게 생활민원에 대처해 주신 덕분에 그런 전화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일림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는 김정화 녹지공원과장님을 지목하셔 가지고 몇 해 동안 제기됐던 민원을, 장비가 안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그걸 구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꼭 감사의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이병규 증인에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구청장 당면시책추진비 있는 것 아시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얼마 있습니까, 장안구에?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7억 배정됐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걸 왜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 목적은 이렇다고 봅니다. 기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미처 지역 지역별로, 동별로 세우지 못한 소규모 사업들을 살피면서 발생됐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들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래도 장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2억 정도 있던 걸 작년도 본예산에 3억을 증액해서 5억을 만들었고, 또 추경에 2억을 더 포함해서 7억을 이렇게 한 이유는 각 의원님들이 동에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나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또 구청장님이 다니면서도 좀 이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좀 하고자 했는데 지금 보면 좀 선심성이랄까, 뭐랄까, 좀 쉽게 쓰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장안구는 좀 많이 이렇게 경로당이나 또 동별로 이렇게 골고루 배분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것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지역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보시고 또 동장님들과도 협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에 일정부분은 동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집행은 구청장님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원래 기본 취지에 맞게 안배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원님들, 동장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가급적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좀 불편하신 게 있다면 또 뭐가 좀 있을까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실제로 지역을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들어보는데 그중에 이제 운영비 쪽에 건의를 가끔 하시는데 지금 예산 경직성 때문에 시설비만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네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약간의 신축성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금년 못지않은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동에서도 좀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녹지공원과 김정화 증인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부선 화산철로 개선공사 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샘내교회 앞에 굴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그 천천교 하단에 화산교 밑에.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박명규위원

거기 지금 철도청이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조명을 지금 못 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글쎄요, 거기가 하천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하천 산책로하고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명규위원

확인 좀 해보셨어요? 어제 팔달, 거기가 경계예요. 팔달구·장안구인데, 팔달구에 물어보니까 장안구에서 이걸 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다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맹한영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일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그 다리 밑에 등에 대한 건 보수가 완료가 됐고요, 산책로에 대한 건 경계가 팔달구 경계이기 때문에 팔달구와 협조를 해가지고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쨌든 서호천이 진짜 수질 개량이나 굉장히 관리 잘한대서 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어르신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겨울 동절기다 보니까는 일몰도 빨리 되고 일출이 늦고 밤이 긴데 조명이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하천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조명에 대한 부분을 빨리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장안구는 다, 장안구 구간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팔달구, 그러면 장안구까지만 하고 팔달구 따로 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좀 팔달구 협의해 가지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같이 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역시 녹지공원과 김정화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청결관리 용역을 우리는 주로 장애인 쪽을 많이 했어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각 구별로 장애인 쪽, 보훈단체 쪽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가봤지만 장애인에, 그래도 위탁을 준 데는 장애인 고용을 거의 100% 하고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박명규위원

여기도 보면 장안구 어린이공원 한 40개소를 상이군경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이군경이 아닌 분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되는 분들을, 명단을 받을 때 자격유무까지도 한번 판단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단체를 도와주는 이유는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몇몇 지도부만, 상층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통사항에서, 그러면 이병규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84페이지에 2019년도 “창훈교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설계 용역” 용역 계약금이 나갔나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계약금이 나갔는데 용역을 중지한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창훈교 안 나갔어요.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건설과장에게) 안 나갔어요, 아직?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건설과장에게) 중지는 왜 됐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그건 제가 답변,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건설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그러면 맹한영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박태원위원

지금 창훈교 그 내용이, 예산액이 7억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박태원위원

7억에 계약액이 8,000만 원인가요? 잡혔는데 용역중지 사유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이 창훈교 용역에는 연무교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량 재가설 설치에 대해서 판단이 힘들어가지고 자문위원회 개최라든가, 심의라든가, 또 별도 계약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중지 상태에서 다음 주에 계약을 해지시켜서 계약심의를 요청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중지됐지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다음 주에는 해지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다음, 소송 관련해서는 어느 분에게 여쭤봐야 되나요? 소송. 83페이지, 그러면 이병규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청하고 일반 개인하고 내용은 오수관로 설치 때문에 소송을 하셨는데 원고는 보니까 건축창고로 건축물심의를 받았어요, 인허가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한 것 같은데, 오수관로를 추가로 신청하는 건데 왜 이것을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불가하셨는지, 사용을.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이 건도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네, 괜찮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개인이 오수관로를 설치하면 개인 땅에다가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를 감사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나라의 땅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차도? 기타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점용료를 내고 그 사용료를 매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왜 그런 걸 안 내 주신 건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관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국·공유지에 대한 것에는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분할 같은 것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원고 같은 경우 그런 절차를 받으면 시에서는 해 주시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그것은 한번,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이끌어 주시는 이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건축과 이기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만석공원 옆에 20년간 불법 건축물로 장안구청과 수원시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언론에까지 났던 사안인데 지금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건축법」에서는 일단 불법 건물이 있다가 시정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종결 처리로 봅니다. 다만 타 부서,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에서 그동안 행위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는 타 부서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가 영통구라든가, 수원시가 불법 건축물 제로화 운동도 펼치고 있었고 한데 20년간 이렇게 불법 건축물에서, 그것도 민간단체가 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년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공백이겠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리고 보통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철거만 하면 아무런 처분·처벌이 전혀 없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안내, 시정 1차, 시정 2차, 부과예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철거가 최종이고요, 철거를 안 할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건축법」에서는 과태료도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철거 외에는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장안구에는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이 건에 대해서는 시유지에 있는, 노인정 안에 있던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고 너무 놀랐던, 지금 바로 그 부분,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 단위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시유지였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조금만 추가로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지금 오른쪽에 안 보이는 부분이 노인정이고요,

조미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지금 여기 ㄱ자로 된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었는데 십수 년 정도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료급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본질적으로 무료급식 행위 자체는 봉사적인 일이고 해서 아마, 여기가 공원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로 쭉 십수 년간 이어져 왔고요, 제가 7월 1일 부임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운영자하고 원만히 대화를 하고 집기를 자진 철수하시고 우리가 원상복구해서 지금은 합법적인 노인정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이기흥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결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지역 분들,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건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추가로 물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위원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불법 건축물이 어떠한 이유로든, 봉사를 목적으로 했든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원시와 장안구가 서로 떠미는 식의 해결방법이,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았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는 녹지공원과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람쥐공원, 또 창훈어린이공원, 두견어린이공원, 향교 야외무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 이외에 또 지연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정을 받고 사업예산을 해를 넘기기 전에 12월에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넘어와서 실시설계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3개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45일 간격으로 2∼3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 못 짓고 장마기간이 끝난 8월∼9월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을 한 시기까지 한 45일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월 말∼11월 초 이때 착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미옥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이 생긴다 하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발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착공시기, 완공시기를 계획 잡잖아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정말 당초 계획대로 단 한 건이라도 마무리하는 데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든 자료를 보면서, 하다못해 도로공사, 공원공사, 하수관로공사 이런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보면 제 날짜, 완공날짜가 지켜지는 것을 거의 단 한 건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올 연말이면 다 되는구나. 내년 2월이면 다 되는구나.” 신나가지고 주민들한테 “아, 이거 올 12월에 돼요.” 그런데 12월 되면 막상 착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람쥐공원이나, 또 창훈어린이공원이나 이쪽에서 주민들은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했던 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맹한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맹한영 증인께서는 장안구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고맙습니다.

조미옥위원

민원인들이 갔을 때 굉장히 편안한 인상으로 해 주는데 또 내유외강형으로 업무로 들어갔을 때는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업무를 착착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도 전해 듣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포트홀이 장안구 같은 경우 221개에서 253개로 약 10% 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조미옥위원

증가를 했고, 규모 면에 있어서도 증가를 하는데 사실상 포트홀이라든가, 싱크홀은 2개에서 4개로 늘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런 사안들이 교통,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조미옥위원

포트홀이 생기는 데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영통구를 감사할 때도 드린 말씀이었는데 “염화칼슘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해대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재고량도 있고 친환경 제설제도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라 그렇지만 장안구에서는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로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적극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지, 앞으로 설해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먼저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포트홀·싱크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발생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설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재고량이 상당히 남아 있어가지고 올해도 친환경 제설제를 93톤 구입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나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적은 양을 구입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구입해서 포트홀 같은 것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진짜 염화칼슘 재고를,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온난화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제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염화칼슘이 나오고 있지도 않잖아요? 2013년 이후에「저탄소 녹색성장법」에 의해가지고 지금은 염화칼슘도 안 나오고, 굳이 지금 수원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중국산 염화칼슘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가격 면에서도 친환경 제설제랑 염화칼슘이랑 차이도 없고 한 상황인데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의 김정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03쪽 보시겠습니다. 적송보호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4개 구 중에서 “장안구” 하면 딱 구별되는 수종이 바로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이미경위원

정말 노송지대라든가 광교산에도 있고 또 지지대공원에 가면 다른 공원과 달리 소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아직까지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없었죠?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인근 화성 봉담, 아니면 의왕, 용인 여기까지 다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맞죠?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총 나무를 세어 보니까 재선충병, 제가 방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제공사와 관련해가지고 2,385주 더하기 4,623주, 3013주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가지고, 6,000, 7,000, 8,000, 한 1만 주 정도를 2018년도에 방제 나무주사를, 주사를 해서 방제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은, 방제사업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매년,

이미경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매년 시행하지는 않고요, 2년에 한 번씩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구에 보유하고 있는 소나무가 몇 주가 되죠? 이 대상이 몇 주가 되죠?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대상은 저희들이 가로수나, 시설녹지나, 휴양림이나 이런 모든 시설에 설치돼 있는 개수는 사실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미경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하셔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부서 소나무랑 저 부서 소나무랑, 이 부서 소나무는 저 부서 소나무랑 다른 류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장안구 내에 있는 모든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셔가지고 통계를 갖고 계시고,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이미경위원

그래야지 병이라는 게 가려가면서, 부서 따라 가려가면서 옮겨지는 게 아니니까 전수조사하시고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쪽에 주택이 있고, 또 공동주택에도 소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도 반드시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선충병 방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과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게 소나무에이즈라고 해가지고 한 번 걸리면 아직까지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충해가 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석공원 노송길 복원사업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지 올해는 1,689주만 이번에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관심 있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라든가, 특히 소나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수원시에 그래도 재선충이 감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꼭 사수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왕 질문하는 김에요, 359쪽에, 모든 구가 다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공원 이용자 불법 행위 유형별 단속실적”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불법 행위가 그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만석공원이랑 일월공원에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내역이 약간 지역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로 불법 행위가 “애완견 개목줄 미착용”이라든가, “배설물 미수거”, 4개 구를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지역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큰데요, “불법 현수막 광고물 설치” 이 2개의 유형이 많은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영통 같은 데는 사실 애완견 개목줄 미착용이라든가 배설물 미수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불법 광고물 설치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공원 내에 불법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단속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발생이 되게 되면 즉시 철거를 하거나 수거,

이미경위원

아니, 누가, 누가 하냐고요, 여기서 이것 누가 하냐고.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연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청결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계약하신 계약사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하신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대부분 공원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석공원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돼서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은 바로 바로 철거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철거하냐고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러니까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공원 청결을 관리하는 분이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안구 내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시는 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는 건지?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청결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으면 그분한테 오더(order)가 내려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간단가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 내의 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수거를 해 버립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불법 광고물 수거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파기를 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 따라서, 내가 공원녹지과다, 내가 건축과다, 그에 따라가지고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병규 증인이 나와 계시니까, 지역 내에 같은 사안을 놓고 부서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방침을 갖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맹한영 증인께, 모두에 3개 구청 다 감사했고, 또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 장안구에 염화칼슘, 현재 아직 구입 안 했잖아요? 아직은 구입 안 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친환경 93톤은 구입을 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이제부터 2020년까지 쓸 것 구입했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러니까,

이미경위원

얼마 구입했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친환경 제설제 93톤에 대한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93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리고 지금 재고량이 1,200톤이 남아가지고 상황을 봐서 더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 단위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구청의 평균 보유량이 1,000톤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1,000톤씩을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 그러면 그게 톤당 한 20몇 만 원, 25만 원인가요, 톤 당?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25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25만 원이면 한 10억, 우리 수원시에 있는 것만 해도 4개 구청에 4,000톤만 하더라도 25만 원씩이면 몇 억이죠? 10억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 등등해서 상당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율과 효능은 떨어지고요, 환경도 오염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계신 이병규 증인께, 이번에 이미 구입하신 친환경소재는 소재고 현재 갖고 있는 그 부분은 파쇄해가지고 사용돼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미리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 일단 소진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예년의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물량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구입처와 어떤 거래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좀 아껴서 쓰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위원

1분만요,

웃음

강영우부위원장

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조남철 경제교통과 증인께 잠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조미옥위원

어제 민식이법도 통과를 했지만 지금 장안구의 민원사항을 보면 어린이보호 주정차 구간 내에 민원이 많거든요.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 앞에는 정말 편안히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예외로 학교 근처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어린이보호 주정차 구역 내에는 단속을 정말 24시간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병규 증인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천변에 쪽방촌 공영주차장 A구역이 조성이 됐죠?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A구역 조성 가지고는 그 주변에, 원도심이다 보니 주차난이 아직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B구역에 있는 공유지를 활용해가지고 내년이라도, B구역도 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해서 좀 힘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장안구청장

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안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부서 위탁사무 관계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여부 확인 후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추가 안내사항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참고인으로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이성금 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기태 운영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증인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님!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배민한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이기태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님!
김호곤 (재)수원FC 단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영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배민한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이기태 (재)수원FC 단장 김호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선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님!
서흥석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님!
이규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님!
신화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체육진흥 전 분야에 걸쳐 직원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패, 설날·추석 단오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 입상, 2019년도 FIG 기계체조월드컵 양학선 선수 1위, 인도네시아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 준우승 등 엘리트체육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영통국민체육센터 건립, 매탄다목적체육관 시설 공사 등 29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확충·개보수 사업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는 등 늘어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은 해당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길영배 증인 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일본 유소년 축구단 초청 관련 경비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일본 유소년 축구단 초청 방문한 날짜가 언제죠, 그때가요? 이상수 증인,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금년도 8월 23일∼26일까지 3박 4일 기간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23일∼26일. 사실 저는 이 유소년 축구단이 방문한 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래도 여기 수원시의회에서 상임위, 그냥 위원으로 있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정도는 우리 위원회와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날짜가 이제 23일∼26일 잡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일이 28일 0으로 결정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계속 불거졌었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일을 그대로 교류 차원에서 진행한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쉬할 일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신문에, 언론에 내고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는 그걸 공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우선 이상수 증인께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저희가 이것 일본 아사히가와시 유소년 축구단 교류 사업을 8월에 진행하면서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의도를 갖고 안 알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다만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특히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항상 공지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초지종을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다만 의도적으로 뭐 위원님한테 안 알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저희가 숨기고 싶은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치·경제적인 그런 흐름과 맞물려서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민간 쪽에서, 또 이런 기초 쪽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고 우리가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분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거기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나? 무산됐나? 어떻게 됐지? 그러면 축소가 됐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사실 방문하기 전에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의 한일관계 분위기와 관련해서 그쪽 아사히가와시의 방문하고자 하는 팀하고 저희 수원시에서 준비한 수원시 축구협회에서 일부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미팅한 그때 민간교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안 내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검색이 안 된다니까 저희도 한 번 확인,

이미경위원

“전혀 뭐 홍보된 바도 없고 플래카드가 걸린 적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플래카드조차 걸리지 않았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경비지출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맞나라는 그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정확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앞 페이지에 체육계 폭행,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때 이게 심석희 사건, 선수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였죠? 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민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석희 건이 기각?
이 사건은 그냥 기각이 됐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심석희 선수의 그런 오랜 동안의, 10대 때부터 조재범 코치로부터 받아왔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으로 이제 엄청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공론화되면서 사실 우리 수원시체육회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또 바로 2019년 2월 28일∼3월 12일까지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건 기사에도 나왔고 또 여기 이 자료에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참, 기술적으로는 참 뛰어나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난데,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사견이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일에 있어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한 건 참 좋고, 왜냐하면 그 일 이후로 1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심 선수 사건도 1월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4일에 바로 스포츠폭력,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자료도 배포하고, 또 2월에 이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정에 관한 그런 이사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2월 28일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날짜가 며칠이에요? 며칠 동안 했나요?
네, 그게 며칠이에요? 날짜로 치면.
날짜로 치면 13일인데, 공휴일 빼고 나면, 공휴일이 거기 4번 들어가요. 빼고 나면 한 9일이거든요. 9일에 몇 명을 전수조사 했다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건 굉장히 잘한 건데, 이렇게 조급하게 단시간에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를 어느 시간에 딱 정해가지고 그때 일 치르듯이, 실적 내듯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바이니까. 했을 때 절대로 오픈하기 힘듭니다. 제2차 피해, 3차 피해, 그러면 이 선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꼬리는 항상 물고 다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운 건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너무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다시 이건 심층 면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크로스체크. 이건 진짜 여기 물론 수원시 인권센터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걸로 제가 보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여러 층, 다각도로 또 면접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예방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이런 형식이 아닌 진정, 어떤 체계를 갖춘 그러한 조사가 될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9일 사이에 120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아마 9일도 다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도 한 번 받아보십시오.
보고 또 공유하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길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7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내역” 이걸 좀 보고 싶은데요, 이걸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학교 체육시설 지원하는 건데 누가 좀, 이상수 과장님께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지원 사업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학교 소유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 빌려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산정 기준이나 사용료는 경기도 교육경비 조례, 공유재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건 최대 뭐 한 857만 원 지원한 데도 있고, 최저 적게는 23만 원, 십 몇 만 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같은 학교인데도 사용시간이 달리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액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좀 신청해도 조기소진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 좀 기준을 세워서, 물론 우리 경기도 공유 뭐 학교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는 건 좀 문제되지 않느냐, 상한선을 좀 정해서 여러 단체가, 예를 들어 금액이 많이 되는 데는 50% 지원이라든가 적은 데는 100%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런 기준이나 어떤 방식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건?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동호인별로 받아가는, 지원 받는 금액이 지금 다른 부분이 있고, 기간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1년간 또는 교육청에 회계 관련해서 2월 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상태였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회 이미경 위원님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저희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형평성이나 아니면 금액 한도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원 시기도 연 2회로 해서 그렇게 나눠서 전체 많은 동호클럽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동호인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시가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겠지만 또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좀 아까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70%, 60%, 이 적정한 수준을 저희가 정해서 지침을 체육회에 내려 보내서 그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상한금액도 좀 정하고요, 퍼센티지 좀 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유사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부 용품 지원하는 게 있죠? 이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료 별도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가능하시면 이건 체육회에서 답변드리면, 괜찮겠습니까?

박명규위원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것도 뭐 1,000만 원이라지만 수성고등학교에는 조정 지원 5,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을 한 것도 있고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 되는데 이것 신청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운동부 학생을 갖고, 학부모들은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뭐 해서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하면 거의, 신청하면 거의 된다는 것이고,
1,000만 원 미만으로.
이것도 좀 형평에 맞게끔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역시 수원시체육회에 좀, 배민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임직원 급여내역을 좀 보면요, 하위직들은 근속연수가 작은지 모르겠지만 임금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있는 것 아시나요?
생활임금 이상 다 지급하시는 거고요?
어찌 됐든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도 있고 그래서 물론 지방공무원 법에 적용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위직과 신입사원 간에 임금 격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선?
이게 지금 총액입니까? 총액이에요?
그러면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 다 된 것?
어쨌든 좀 저임금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배민한 증인 우선,
수원시체육회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뭐 이제 많이 지출된 건 아니지만 화환이나 근조화 쪽이 여러 건이 있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 물론 이제 체육회 사무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공직처에서 화환이나 근조화가 나가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근조기를 만든다든가 해서 절약도 할 겸 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화환이나 근조화로 하려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어느 사람한테는 5만 원을 하고 어느 사람한테는 또 10만 원이니까 형평성에서도, 또 같은 직원인데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형평성도 맞출 겸, 절약도 할 겸, 검소한 모습을 보일 겸해서 지양하는 쪽으로 한 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수 증인, 지금 이제 급여내용을, 이게 수원FC 급여내용에 보면 54쪽에 보면 52억 6,000이 이제 2018년도에 지급이 됐고, 2019년도에는 47억 8,800이 지출이 됐어요. 확인돼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2018년도에는 52억이라는 금액이 급여로 나갔고, 2019년도에는 47억, 그러니까 오히려 2018년보다 급여는 약 한 4억 5,000 정도가 덜 나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더 나갔다고요, 예산은 2019년도가 2018년도보다 4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차이를 따지면 약 9억이 생기는데 그 9억은 그러면 어디다 쓴 거죠? 어디에 더 쓰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2018년도에는 급여액이 52억 6,000이 나갔는데 2019년도에는 주로 급여액이 47억 8,000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오히려 4억 5,000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4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차액이 거의 9억 가까이 되는데 이 9억이 어디에 쓰인 건지 잡히질 않네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에 52억 6,000이 급여가 지급됐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2019년도에 47억 8,800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긴 한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차액이 있는데다가, 그런데 예산은 2019년도가 4억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8억 5,000이 어디에 더 쓰인 건데, 물론 뭐 어디에 쓰였겠지, 이게 뭐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았겠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는 1년 치 연도, 1월∼12월까지의 지출 급여내역이고요, 지금 비교해 드린 2019년도는 위에 보면 “10월 31일 기준”이라 2개월 치의 지급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것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러시고, 지금 이제 작년보다 올,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FC 관련,
종수

홍종수위원

줄은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FC 관련 연수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네, FC 관련.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아직 진 상태는 아니고요, 금년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89억의 출연금을 저희 시에서 출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한 80억 정도가 적정하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올리기는 2019년도와 똑같이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그게 좀 삭감이 된 건가요? 정리가 돼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실무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 확인) 올해 성적표를 보니까, FC. 올해 성적표가 몇 위로 돼 있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송구스럽지만 8위로 마감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도에는 7위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7년도에는 6위.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2018년도에는 경험이 없는, 전문가가 아닌 분이 단장을 하셨죠? 이의택 단장.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공무원 출신이,
종수

홍종수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죠, 전문성이?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전문성이 있는 단장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단장이 있을 때보다는 전문성 있는 단장이 오셨을 때는 뭔가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보지 않아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부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임단장으로 올 1월에 지금 현 단장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선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일부 완성이 돼 있던 부분이고 핑계 같지만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권에 입성하도록 그렇게 적극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실적과 예산은 비례한다.”고 그러죠. 실적과 예산은 비례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수원시의회는 원하는 방향대로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인지 이상수 증인은 아세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제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구단에서, 공개 안 하는 부분이 각 구단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규모는 제가,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50억∼60억 규모예요. 우리는 89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위예요, 4위. 그렇다고 하면 예산과 실적은 비례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일반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수원FC에 더 투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은 A, B, C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물론 1, 2, 3으로 될 수도 있겠고, A, B, C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A급일 때와 B급일 때와 C급일 때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 자체가 C급 정도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걸 요구했느냐 이거지.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A, B, C급이라고 예를 들은 게 성적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성적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8위를 했는데, 10팀 중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FC에 뭐를 요구했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일단 특히나 축구경기에서는 선수 전력이 가장 1순위로 경기성적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어서 선수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말씀드렸고요, 또 더불어서 우수선수 영입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올해 8위로 끝났으면 분석자료를 받아야죠, 빨리. 분석자료 지금 받은 것 있습니까? 올해 8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석자료를 받은 게 있냐 이거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 감독이 자진사퇴하고 새 감독이 지금 선임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감독이 오면 내년도 시즌을 대비할 인력구성원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감독이 없어요, 현재?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감독이 공석이에요, 지금?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임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 듣기에는. 이미 감독이 결정된 걸로 보이는데,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결정은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무슨 결정이 된 걸 가지고 분석자료를 못 만든다니, 아직까지도 못 만들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감독이 못 만들면 단장님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석자료를? 그리고 또 전력대응팀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벌써, 분석자료가? 증인 생각은 어때요? 분석자료가 지금,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전력분석 자료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분석자료가 안 나왔으면 내년도 목표수치도 안 나왔겠네요, 지금요? 벌써 분석자료하고 내년도 목표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위원님. 각종 자료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FC에 대한 사항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코치 맡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코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 여기 FC나 유스팀 코치로 있으면서 다른 데 코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관련 FC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 봐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수원FC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해 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한 대로 해 줬으면 요구에 부응하는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분석자료하고 내년도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위원님들한테 도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보자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외람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앞으로 정말 절대적 수원FC를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전력질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올해 시즌 성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원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내년 시즌에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우선 배민한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정정당당 스포츠 정신으로 갑질문화 근절하자!” 청렴교육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체육회 위상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체육회의 위상도 그에 맞서서 따라가야 되고 또 수원시체육회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체육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체육회에 대해 지방지에 난 신문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사를 100% 다,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수원시체육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어떤 분들에게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거나 아니면, 수원시체육회가 더 큰 그릇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체육회의 얼굴로서 더 크게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증인께, 여태 말씀하셔가지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2018년 집행액을 보면 238억 정도 되고, 2019년에는 집행액이 180억 정도, 2018년에 비해서는 한 50억 정도 줄었는데 2020년에는 체육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셨어요?
네.
2020년 예산액이 264억?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약 18억, 그다음에 '19년에는 19억 정도 했는데 장애인 예산은 2020년에 그 중에서 한 몇 억 정도 세우셨나요?
네. 배민한 증인께서는 5%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산은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이런 걸 주문했어요. “수원시 행정만큼은 정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런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수원시 인구가 단순계산이지만 125만으로 봤을 때 장애인을 한 6만 정도로 보면 수원시체육회, 물론 FC 예산이 많이 가져가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예산만큼은 삭감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아울러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약자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조차 거의 포기상태, 이런 정도인데 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수원시체육회 만큼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배정하고 다른 부분에서, 정말 사무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수원시체육회만큼은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을 배려하는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청렴교육도 좋고 한데 장애인체육회 15억 갖고 제가 알기로, 지금 장애인체육회 종목이 몇 개예요?
22개예요. 일반보다, 결코 22개면 적지 않은 단체의 수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항상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실무 심사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지금 폭보다 많이 삭감이 됐다가 나중에 저희가 약간 유지하는 이런 형태에서, 외형적으로는 3억 몇 천 정도가 작년보다 총액에서는 낮은 숫자로 돼 있습니다. 다만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일부 경상경비 부분을 최대한 줄인 부분이 있고요, 시의 방침에 의해서. 다음에 보조금사업이 일부 줄어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일반체육회에서 경상경비를 줄이거나 보조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쓸데없는 체육복이라든가, 오히려 일반체육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예산부서하고 추경이라도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정말 수원시체육회만큼은,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이 또 한편으로 굉장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체육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상수 증인께 다른 하나, 여기에 민원건수를 보면, 호매실지구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촉구 때문에 여기에 보면 107건, 56건, 6건, 계속 하는데 민원이 비고란에 보면 다 “해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호매실지구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수원, 특히 호매실지역에서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시의 방침을 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그 민원사항은 대체할까 합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호매실부지에 문화시설은 행정절차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정이 2022년 6월이나 8월이 되면 완공이 될 걸로 계획서에는 돼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체육부지에 대해서는 수영장이 50m 10레인 규모로 해서 다목적체육관하고 부대편의시설이 포함돼서 420억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내년 초부터 들어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받았을 때 호매실 복합체육문화센터가 2020년 건립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2027년 완공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문화시설은 진행되고 있다 치지만 수원시 체육과장님으로서 호매실지역에 수영장, 10만 인구가 넘는데 의지의 문제라고 이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포나 영통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당초 작년 자료보다 오히려 1년씩 당겨졌는데 호매실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으로 바뀌어가지고 지난번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따로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말 의지를 갖고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미옥위원

주민들이 지금도 SNS상에서 굉장히 호매실 체육 때문에 “민원 넣자!” 이런 것, 그다음에 12월 말이나 1월 중순 경에 시청에 한번 이 부분 때문에 “민원 제기하러 가자!” 이렇게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동조를 하다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진짜 서수원이 시골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수원시민인데 진짜 수영장 하나 없는 이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소속 부서와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상 그 전에 이루어졌던 체육시설 건립 희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토지에 대한 결정사항이 지구단위결정 상에서 변경이 선행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은 알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짓겠다고 권선구청에서 계획을 하는 중에, 그 타당성을 하는 중에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자체를, 형질 자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당초에,

조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과정도, 증인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미 수차례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러면 계획을, 그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과정,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토지 형질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20년에 도저히 완공 불가다! 이것은 니네들이 힘들더라도 2027년까지 기다려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2022년에 호매실 복합체육센터 지어준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호매실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요, 체육시설 하나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수원시에서 호매실 지구단위계획에 주민들의 기반시설 하나 없이 아파트만 지어놨는지 도저히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서관도 없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진짜 기반시설 하나도 없이 아파트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칸막이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호매실, 서수원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과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작년에 오죽하면 거기에서 경로잔치 할 곳 한 곳 없어가지고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안 되는 그것을 깨고서 서수원체육관에서 경로잔치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고요. 물놀이체육시설을 임시, 700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1,000명이 나오는 이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증인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수원 쪽에는 모든 것들이, 아까도 하다가 얘기 나왔지만 공원도 40%는 다 영통에 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증인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증인의 그런 답변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로 들리기 때문에 2022년에 완공을 해 줄 건지, 아니면 몇 년도까지 할 건지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저희도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든지 이런 입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의 서수원지역에 대한 소외감 내지는 기초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내년 초부터 지구단위 변경결정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반영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증인께서는 이 부분 만큼은 호매실, 다른 것 다 안 바래요. 정말 주민들이 단 한 가지라도, 약속을 수원시에서 지켜준 게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증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하고 주민들께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바로 행정절차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수 증인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손짓 표현)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희 수원시가 작년 행감에서 얘기했던 성추행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올해는, 그래서 올해 체육계의 폭력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자료에 보면 많은 것들을 고생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제자들한테 폭행·폭언, 스틱 같은 걸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그때 JTBC에 아마 방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저게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제기해서 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저런 경과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8월에 저희 쪽에 민원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 체육부서에서 수원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대한체육회로 저희가 다시 이첩을 했던 사항이고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에 또 그 사항이, 그쪽에서 직접 제재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서 피해학생 부모 측에서 사법기관에 고소한 상태로, 지금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저희 수원시에 별도로 통보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우리 자료 중에 258쪽에 향후 대책이라든지 대응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올해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배민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08쪽∼316쪽을 보면 쭉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 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수입·지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계속, 308쪽에도 보면 한 5,000만 원 이렇게 수입·지출 잔액이 계속 있고요,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세내역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잔액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에 수원시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수입·지출 내역을 이렇게 터프하게가 아니라 건건이 좀 다,
해서 이월금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부분들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2016, '17, '18년 관련해서 그것들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별도의 자료, 체육회 등 급여내역 관련자료 별도의 자료 부분에서 7쪽부터 “수원시체육회 업무추진비 지출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건 제 질문이,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잘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랑 그런 중부서 경찰 관계자랑 그런 어떤 간담회가 왜 필요했는지.
경찰서 간담회는 그러면 관례적으로 계속 진행,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2019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그런 경조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라든지 다른 비품 구입비 빼놓고는 거의 밥값으로 쓰인 게 거의 한 이제 80, 총 102건 중에서 밥값으로 쓰신 게 한 80건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23건이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년 365일 중에서 23건이면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많은 액수로 지출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왜 밥을 사 먹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적폐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언론 적폐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제가 이제 국가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언론인들 같이 광고비 주고, 밥 먹고, 술 먹고, 여기서 이 비용을 술을 먹었는지는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은 할 수 없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시체육회 기관업무추진, 기관을 잘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나는 건 성적으로 언론에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런 굉장히, 관계자들도 딱 언론사별로 따로 따로 다 먹었어요. 필요하면 언론사 전체로 같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령 어떤 한 부분, 그러니까 각각의 언론사별로 이렇게 밥을 계속 먹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별로 시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체육회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어떤 성적으로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도 이 부분은 점차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2018년에는 14번으로 방문 민원인 차류 구입비를, 13만 6,930원을 차류로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차류를 구입하지 않고 일상적인 운영비로 차류 구입을 하질 않나요?
차류 구입은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18년은 2월 5일 1건으로 13만 6,930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못 찾았으면 그런 것도 말씀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13쪽, 별첨자료 13쪽에 보면요, 55번하고 69번. 방문 민원인 차류 구입비가 44만 8,800원, 두 달 이후에 또 차류 구입비가 44만 8,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되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걸 봤더니만 지금 여기에서 방금 주신 부분인데, “까르페데이”라는 원두커피를 24봉씩 2번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문 민원인이 까르페데이 커피만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 다른 차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업무추진비에서 차류 구입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차류 구입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 방문 민원인 차류 구입비를 본 위원이 보니까 7월 11일, 9월 2일 똑같이 “까르페데이”라는 커피, 원두커피만 2상자씩 2번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수원시체육회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다 이 커피만 먹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이 커피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방문 민원인, 그래서 아까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수원시체육회에 차류 구입하는 예산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 차류 구입을 2018년 2월 5일 하고 그동안 쭉 안 하고 여기는 커피, 원두커피만 방문 민원인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수원시체육회 운영팀 있죠?
회계팀.
회계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건 안 맞죠. 그러면 방문 민원인은 이 원두커피 외 다른 걸 안 드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왜 직원 복리후생비를 민원인들한테 차류 대접에 씁니까?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2010, 보세요, 2018년 2월 방문 민원인 차류 구입비 13만 6,960원 외에 여기 업무추진비에서는 이 방문인 민원 차류 구입비는 이 두 가지 건, 이 “까르페데이” 원두커피 구입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제가 업무추진비 다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만 줬어요.
그니까 그게 그러면 다르죠! 왜 직원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민원인 외부에 대한 차를 구입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명확히 구별, 왜 직원들에게 써야 될 돈을 외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건 거기서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쓰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인정하셔요?
그리고 이 양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는 결국 이 돈의 근원처가 어디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조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수원시민의 세금이죠?
본 위원이 보건대 이건 기호식품에 가까워요.
기호식품을 그것도 이렇게 다량으로 거의 1년에 100만 원 가까이거든요.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수 증인에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과다해요. 이건 어느 누구나 봐도 다 과다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배민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식사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석자 명단이 있는 경우 참석자나, 참석자 명단과 회의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규정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50만 원 안 되는 것도 어떤 건 명단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어떤 자료에는 회의내용과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참석자랑 거기 명단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원시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참석자 명단을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다 증빙서류로 남기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시면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원시체육회인데 그 기준이 다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이상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 참석자 명단이 증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대부분 보면 식대를 다 3만 원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 3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 재정도 엄청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것들을 좀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절약해서 사용하시는 건 좀 어떠실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이 업무추진을 보면서 이건 뭐 적정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저는 좀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식대 관련해서 증빙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식비에 제한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조금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고요, 실제로 원칙적으로 밥을 먹는 것들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숙박이라든지 장기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밥을 먹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아마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거고 그 인원에 대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명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롭고,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체육회도 거의 관변단체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증인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건 체육회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전체 예산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의 사회통념상 좀 동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려운 것들 엄청 엄청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 그중에서 특히 높은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사용하는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서 업무추진비, 이것들이 실제로 밖에서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사기 진작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만들이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고충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말씀 중에 좀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우리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시민들에 대한 재정 지출의 기준과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재정 지출의 기준이 다른 이런 작금의 현실은 시민들이 점차 깨어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 분들이, 특히 고위공직자 분들부터 스스로 좀 자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종수 부의장님!
종수

홍종수위원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는 같이 업무가 굴러가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되, 저기 뭐야, 도시공사하고 수원FC는 먼저 질문을 하실 분들을 질문을 해서 두 군데는 가시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수원F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호곤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듣는 순서를 좀 갖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두 군데 먼저 해서 없으시면 가시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홍종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 주관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견 주신 김호곤 단장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수원FC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FC는 수원시의 출연금 89억 외에 광고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해서 100억, 103억 9,000만 원 정도가 아마 올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추경 때 그때 당시에는 수원FC가 5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선수 보강을 해서 올해 성적을 내기 위해서 5억이라는 추경, 선수 보강을 위해서 추경을 세워드렸는데 그 5억을 선수 보강을 위해서 쓰질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때 5억을 선수 보강으로 세워드린 것은 아니에르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였는데 계약이 끝나서 그 기간 동안 연장을 한 거고요, 다른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총 예산을 보면, 10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작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억이 넘는 돈이 '18년도에, '19년도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굳이 추경 때 5억이 아니래도 그 예산이 가능했을 텐데 그 예산 선수 보강을 위해서 5억까지 요구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영입을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우수한 선수 영입을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자, 그러면 저희 수원FC는 외국인 선수가 4명 보유 가능한가요?
4명.
그러면 올해 지금 다 계약이 만료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선수 선발을 할 때에는, 물론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증인께서는 현역을 거쳐서 구단 운영이라든가 경험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내년 선수 선발은, 외국인 선수를 선발할 때는 그 선수가 실질적으로 뛰는 경기도 한 번 보시고 또 부상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영입을 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연봉만 지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선수 선발을 감독한테만 전권으로 주지 마시고 좀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경륜이 많으시니까 좀 내년에는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성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유스팀 운영비에 7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FC는 됐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관련돼서는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강영우위원

저희들이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칠보체육관, 이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같은 경우 시민이, 단체에서 이렇게 임대를 할 경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대관할 수 있죠.

강영우위원

시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운동장 사용료가 조금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가 후원으로 들어가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감면도 되고, 또 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시의 행사나 또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대관 요청은 저희들이 전액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생활체육이나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할 때는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그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컵경기관리재단 이규민 참고인이시죠?
이규민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18일,
수원월드컵재단에 어느 대형 단체, 사용 승인을 한 적 있나요?
사용 승인을 한 건가요?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러면 고소 취하는 하셨고,
무단 점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받은 걸로만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어디다 여쭤봐야 되지? 경기장을 관리하는, 축구경기장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잔디?
축구장 잔디 관리,
아니요, 모든 축구장의 잔디 관리, 수원시에 있는 축구장의 잔디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이면 시즌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축구장에 천연잔디죠, 지금 월드컵이?
그러면 시즌에, 이런 대 시즌에 이런 대형 행사를 받는 게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월드컵,
미경

김미경위원장

월드컵에서 그러면 답변하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잔디 망가진 부분은 어떻게 보수하나요?
아니, 내부에서 그렇게 큰 대형행사를, 제가 여러 가지 사진자료들을 쭉 봤었거든요.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뭐 전광판까지, 이미 사용 승인을 취소했는데 전광판까지 쓰지 않았나요?
사용 승인을 취소했는데 보호대를 깔았나요?
누가 깔아요?
아니, 무단 점거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했다는 게, 그러면 경기장에서는 뭘 하고 있었죠?
그러면, 아니, 그 관계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전날 사용승인을 취소했는데도 전날부터 많은 인원들이, 그러면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 준 것하고 같다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틀 전부터 와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희 월드컵재단 앞에 보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사용을 했을 때 민·형사상 처벌을 한다고 안내문 붙여놓지 않나요?
그때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런, (손짓 표현) 문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무단으로 경기장을, 저희들이 보통 월드컵경기장 가려고 해도 모든 절차를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던데 그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요, 월드컵재단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은 한 번 조성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물론 중간 중간 대관을 하면 다시 복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겠지만 몇 만 명의, 제가 알기로 몇 만 명의 이런 대형행사가 대관을 취소했음에도 대관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취소를 했는데도 점거가 됐다?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가 체육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체육인들이 굉장히 아끼는 재단의 월드컵경기장이기도 하고, 명실상부하게 경기도에서 가장 멋진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천연구장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됐을까 약간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한 거고요, 물론 잘 관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행사로 인해서 축구시즌에 축구인들이 실질적인 축구라든가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될까봐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FC 리얼크루단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리얼크루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죠? 응원단에. 응원단이죠, 리얼크루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상수 증인께서 해 주시죠. 그쪽 아니신가? (김호곤 참고인을 가리키며) 이쪽에서 해야 되나? 수원FC에서 해야 되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FC구단에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FC에서 해 주시죠.
제가 운동장에 자주 가지만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우리 응원단이 꽤 많습니다. 많은 응원단들이 있음에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원정 오는 응원단들은 서너 명의 응원단으로도 굉장히 운동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응원 효과를 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응원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지원은 하겠지만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는 팩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큰 북을 하나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응원단들을 볼 때 그 북 하나로 한 100명의 효과를 내는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명이 육성으로 지르는 소리와 어떤 기구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의 도구로 100명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동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많은 사람은 있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재점검하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체육진흥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