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47회 제3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1-25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유스호스텔 김병호 운영지원부장님이 증인대리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김현광 교육청소년과장님!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홍사준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조석환위원장

최상록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 네.

조석환위원장

류주선 청소년문화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 네.

조석환위원장

황종하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 기획홍보부 차장 김흥식 : 지금 주차하고 계셔서 바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차은미 청소년지역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차은미 : 네.

조석환위원장

연규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연규철 : 네.

조석환위원장

김병호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조석환위원장

박진석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님!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조석환위원장

정성원 수원시 평생학습관장님!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증인 중에 안 오신 분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다 오시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종하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참석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차은미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연규철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확인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참고인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원사랑장학재단 백종헌 사무국장님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교육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강화와 교육인프라 조성, 참여와 공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 미래·꿈·성장 지원확대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 질주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백종헌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이 초창기에 비해서 기부자가, 1,000만 원 이상 기부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드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한원찬위원

참고인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초창기에는 모든 수원시 행정의 집중이 장학재단에 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돈을 냈고 그다음에 수원시와 계약하고 있는 농협도 많은 돈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약간 변경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뀌는 게 아마 내년부터는 심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액은 많이 줄어들고, 그 대신 적은 돈을 꾸준히 내는 데는 아직까지 내고 있습니다. 고액을 했던 데는 한두 번으로 끝났고 나머지 크지 않은 돈을 내는 데는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실제로 장학재단이 설계될 당시에는 기부자도 중요하지만, 이율을 매우 중요하게 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율이 7∼8%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장학재단이 3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30억 정도의 기금이 매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율이 작년에 2.1∼2.13%, 그리고 올해 1.56∼1.69% 정도 사이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실제로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사랑장학재단 운영이 기부자하고 거의 금리, 그러니까 이율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계속 수익이 저조하다 보면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용역 마무리가 언제쯤 되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올해 말까지요.

한원찬위원

올해 말까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당연히 자료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용역이 나왔다고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나온 용역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이고, 그리고 거의 대기업에서 많은 편이지 중소기업은 점점 줄어드는 편이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물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장학재단 기부는, 기부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기나 계기를 다시 한 번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룰도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계층보다 많이 준 편입니다.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면서 패턴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인께서 연구용역도 줬는데 의회와 같이 연구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많은 혜택을 받아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백종헌 참고인,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사장님 대신 참고인으로서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원찬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듯이, 지금 사무국장님 주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이사장님은 이사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제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2017년∼2019년도 회원 수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2018년도하고 별 차이가 안 나타나고, 출연금 관련해서 장학금을 배분해 주는 역할도 참고인 몫이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규정은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이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장학금 들어온 것에 비해서, 2017년도∼2018년도까지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기부금도 줄어들었는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100여 명, 정확하게 99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사회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리면 장학금 재정난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기부금이 줄었다 늘었다 나타나는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와 SK가 연말에 기부금을 내다보니까, 어떤 때는 연초로 넘겨서 내고 이러다 보면 어떤 해는 안 들어온 것으로 표기가 되고, 회계연도로 자르다 보니까. 어떤 해는 두 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하게 지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정하게 낸 것이고요, 그리고 장학생 숫자는 앞으로 좀 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늘려야 되는데 장학기금이 충당돼야 늘릴 것 아니에요?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대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장학회에서 1·2·3분위는 100% 주고 있고 4분위∼8분위까지는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도 12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159명을 준 것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초·중·고 같은 경우도 우수자를 많이 줄 것이냐, 저소득층을 많이 줄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고, 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153쪽에 기금조성 관련해서 회원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장학금 기부자들이죠? 회원수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다. 매년 내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문병근위원

누적 회원수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누적 회원수예요. 의미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 의미 없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문병근위원

의미 없는 것을 왜 표기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회원수 중에서 올해 장학금을 기탁한 사람들 숫자를 표기해 준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누적입니다.

문병근위원

누적 이것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길영배 국장님,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왜냐하면 기부금을 낸 사람으로 해야지, 지금 온라인시대에 페이스북 들어가서 아는 사람은 몇만 명 되는데 실제 친구 맺은 것은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것하고 동일한 선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자료에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백종원 참고인,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맞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황경희위원

제가 조례 제4조 사업범위를 한번 봤어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그리고 2항에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업만 있거든요. 그러면 수원사랑장학재단에서는 계속적으로 2호나 3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제도대로 만약에 이율이 좋아서 20∼30억 들어오는 구조라면 이것이 시행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부족한 형편에서 교사한테 주기는 힘든 면이 있고요,

황경희위원

연구지원까지는 힘들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또 하나는 희망등대가 만들어지면서 넘어간 면이 있는데, 장학재단이 전에는 입시위주의 설명회도 가끔 개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등대로 다 넘어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업이 서로 분리가 되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황경희위원

장학재단에서 현재는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범위가?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황경희위원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황경희위원

그럴 때 이런 내용도 포괄적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백종헌 : 네, 반영을 해서 논의하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 증인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김현광 증인께 장학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지원 조례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언제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조례 제정은 2005년 9월로 돼 있고요,

황경희위원

2005년 9월, 혹시 중간에 일부개정이 된 적 있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 보면 일부개정이 2017년 11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제가 조례를 대충 훑어봤는데, 물론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데 현재 수원시 조례는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임기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재단도 조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임기라든가 연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재단 내에서 정관에 의해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위원회나 시 관련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나 연임규정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규정하게 돼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이런 논의를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수원사랑장학재단 명칭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항상 외국어나 이런 것을 쓸 때도 네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위원회 내에서도 사업내용에 외국어나 맞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수원사랑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 독립적인 재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의 협조자들, 기부자들에 의해서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데 수원사랑장학재단이라는, 수원사랑이라는 명칭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번 용역 할 때 그런 것도 공모해서 ‘아, 수원에서 이런 장학재단까지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제정이 2005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많은 썼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일반적인 위원회는 1회 연임이라든가 6년 제한을 두든가 이런 형식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새로 발의되는 조례도 그렇고 개정되거나 할 때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맺고 끊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학재단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길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수원유스호스텔이 본 위원 지역구 관내에 있습니다. 제가 개관 이후 주말을 이용해서 자전거로 10회 정도를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10회 방문하면서, 저는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안 만나고 주로 부장님들이나 팀장들을 보는데, 제가 사전에 방문한다고 하고 간 것은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갔더니 개관 후 부장님과 직원들이 시설관리를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잡초도 뽑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10회 중에 5회를 봤습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직원들에게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원유스호스텔을 지난 4월에 개관해서 수원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조성사업비와 1년 예상운영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조성사업비는 토지비 포함해서 총 397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력운영경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재단 행감 자료 117쪽을 보면 2019년도 운영예산이 8억 8,400만 원인데 10월 말까지 집행이 5억 2,200만 원뿐입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집행률이 59.1%밖에 안 되고, 이것은 예산이 과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재료비 등에서 집행률이 제일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선한 식재료 구입을 위해서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연간계약 후에 계속 집행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없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개관해서 10월 말까지 수입 및 객실수 기준이,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가동률은 85%고 객실이용률은 21%이고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까지 수원유스호스텔의 운영수입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억 8,000만 원, 객실가동률이 24.24%밖에 안 돼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최초 예측한 객실가동률과 수익률이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종합운영계획 수립 당시에 객실가동률 목표는 44%였는데 실제 가동률과 객실이용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동률은 85%이고, 저희 187 중에서 158을 운영하고, 객실이용률은 좀 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예상치 못한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평일 이용률을 높여서 객실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마케팅 부족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일정 부분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인근 학교를 포함해서 관내 학교까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수원유스호스텔은 약 4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만큼 수원시 청소년 및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서수원의 상징적인 시설, 랜드마크가 됐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마케팅을 잘 이용하시고, 특히 수원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동률과 가동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2020년에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수치가 2∼3%라도 잡히기를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집행률, 가동률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어서 김현광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42쪽하고 36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약 6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외국어마을 운영비가 16억 3,800만 원이고, 특히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16억 4,300만 원인데, 증인,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위탁시설로부터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부해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유재광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런 판단은 증인도 하겠지만 사실상 수강생들의 판단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수강생들 만족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운영비 말고 건물 같은 부동산임대료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사실상 수치는 더 올라가는 거네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공고 낼 때부터 무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 외국어마을과 평생학습관 이용한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수치관계는 제가 정확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외국어마을은 약 2,400명 정도 수강을 했고 약 4,540명이 이용했습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내용의 피드백도 중요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 평가는 수업 끝났을 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고 수강생에 대한 만족도는 일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부터는 수강이 끝나면 강의평가를 꼭 받아서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홍사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유스호스텔 센터장님이 불출석하셨는데 징계 받고 계시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징계사유를 보니까 처음에는 해임으로 통보받으셨다가 소청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3개월 정직처분이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유스호스텔, 수원시 청소년재단이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인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김호진위원

거기 제7조에 보면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인사·조직 지침과 소청위원회에서 연 내용이 합당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확인을 못 했고요, 오늘 돌아가면 행안부의 소청 관련된 감경기준을 확인해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다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부적으로 소청위원회를 열어서 진행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수원유스호스텔 김병호 부장님 나와 계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김호진위원

예산 사용내용을 잠깐 봤는데 재료비에서 유스호스텔 식재료 구매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김호진위원

식재료 구매하는 데가 대충 크게 두 군데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김호진위원

어디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맨 처음에는 저희가 단기계약으로 4월, 5월에 1차적으로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6월∼12월해서 1년 계약으로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올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5월∼10월까지 식재료구매 매달 나간 것하고 1년 단위 계약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김호진위원

그것이 진영씨앤씨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김호진위원

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회사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료비 관련해서 삼성웰스토리하고 진영씨앤씨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삼성웰스토리하고 진영씨앤씨는 관외기업인데, 기본적으로 수원시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관내기업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외기업을 이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이유는,

김호진위원

진영씨앤씨 알아보니까 용인 쪽에 있던데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이유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공개입찰로 했는데 들어온 기업이,

김호진위원

입찰방식이었어요, 입찰?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공개입찰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식재료 구매할 때, 예를 들어 친환경제품이라든지 그런 의도로 다른 관외기업에 한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경기도 입찰계약에 따라서 관내가 아니라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하기로 돼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모르는데요, 저희가 공개입찰로 했을 때 대상자가 그 기업만 해당돼서, 한 업체만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기업이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지원부장 김병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희망등대센터의 황종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꿈나무 진로진학 일일캠프를 하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김호진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자료 확인) 2019년에는 4월∼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매달 진행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학교별로 진행을 해서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청을 받아서요. 올해 실시한 학교는 총 69개교 333학급 정도 했고요, 참여인원은 약 8,882명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2억 5,000입니다. 3차 추경에 2억 4,600 세워져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있고 그 밑에 또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산하기관으로 청소년재단이 있고 그 밑에 또 희망등대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몇 단계 구조를 거치고 있는데 희망등대센터에서도 이것 하시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진로인식하고 진로탐색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전검사 신청을 하고,

김호진위원

아니, 센터장님, 하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수원시에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혹은 그런 기관이 있는 이유가 각 사업의 특색에 맞게 산하기관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용역을 주신다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실질적으로 현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셔야지 출자·출연기관 혹은 산하기관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또 용역을 주면, 그러면 많은 직원분들은 거기에서 관리 감독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들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저희 희망등대센터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부서 자체가,

김호진위원

아니죠, 내용을 보면 ㈜TMD교육그룹이라는 곳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하는 것이 교구 사고 진단운영 검사해 주고 강사들 채용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강사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강사들 직접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강사비 주면서 쓸 수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TMD라는 곳에서 언제부터 사업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당초에 201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계속 여기 TMD하고 계약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전에 했던 곳하고 한 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직영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없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직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진위원

시간이 다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산하기관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사업의 특수성과 아니면 전담하라고 만든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하기관에서 또 용역을 준다는 것, 그리고 용역자체가 완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으면 직접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는 챙길 수 있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분씩 하고 있는데 위·수탁은 7분씩 하다가 추가질의를 하게 되면 맥락이 끊어지는 면이 있어서 위·수탁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석환위원장

네, 진행하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 박진석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오신 분 계시나요? OOO 부장님 오신 건가요? 같이 오신 분!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박진석 증인, 선서하셨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 자리에서 거짓증언이나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처벌이나 고발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진실 되게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외국어마을의 인력현황 및 조직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마을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현재 저를 포함해서 22명,
명기

채명기위원

23명인데 퇴사자가 한 명 있어서 지금 아마 22명,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희는 크게 강의를 하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어서 교수부로 해서 강사분들이 12∼13명 활동하고 계시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간략하게 조직구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교수부와 민원관리 등을 하는 운영부, 도서관, 크게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증인은 조직구도 상황 자체가 갑자기 바뀌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회계팀 1명, 기획운영팀 5명, 교무팀 14명, 기간제계약직 1명,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기획운영팀에 관리팀장, 시설팀장, 행정팀장 이렇게 세 분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OOO 차장님이 외국어마을을 총괄합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누가 총괄을 합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전체적인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지금 총괄을,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대표님은 출근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출근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분명히,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교무팀은 팀장님 한 분에 내국인강사 네 분하고 외국인강사 8명, R&D팀 한 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면 안 돼요. 아니,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조직구조 자체를 몰라서, 지금 23명밖에 안 되는데.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R&D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명기

채명기위원

R&D팀, 아니,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도서관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OOO이라는 사원이 R&D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R&D팀이 무슨 일을 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R&D팀은 기본적으로 교수부에서 강의하기 전에 강사들한테 강의에 대해서 준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학교에서 희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아는 R&D팀은 기업출강, 교재제작, 입시책자 개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R&D팀에서 그것 안 합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것도 필요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R&D팀의 역할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R&D팀에서 수원시 외국어마을을 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럼요! 제가,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R&D팀이 수원시 외국어마을을 하는 증빙자료 있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티칭 가이드라인 제작, 강사콘텐츠, 성인사업부 수요파악, 운영팀 업무지원, 멀티플 인터플렉스, 이것 다 거기에서 하고 있죠? 사실 여기에서 수원시 외국어마을하고 관련된 일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현재 저희가 교육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현재 R&D 쪽에서 하는 이것 급조, 다 이번에 만들었죠? 이것은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자꾸 급하게 물어보시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R&D팀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급조해서 만드신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조직은 23명이었는데요, 회계부서에 2명 있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주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강사분들의 많은 디맨드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원장으로서 다음 차기 외국어마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인력을 1명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R&D 역할에 대해 부탁하게 된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자꾸 급조해서 지금 현재의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R&D팀에 급조된 정황을 제가 다 잡고 있고요, 현재 R&D팀은 본인 어머니가 진행했던 서울의 SLI평생교육원 부분에 대한, 어머니가 대표로 있다가 올 1월에 대표님으로 바뀌었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바뀌었죠? 증인이 대표가 된 지금 SLI 업무가, 지금 어머니가 하고 있는 SLI 업무의 일을 현재 R&D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R&D팀에서 본사 일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원래 본사에서 하던 업무를, 저를 대신해서 R&D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본사 업무로 내려가서 진행을 하지만 기업교육이나 지자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본사 인력이 비용을 받지 않고 수원시 외국어마을의 R&D 개발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급여도 줄 수가 없고 비용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OOO 행정과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퇴사했죠? 급하게 퇴사시킨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행정과장은 마케팅과 민원관리를,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분도 SLI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하신 분 맞아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OOO 부장도 SLI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예전에 OOO 이사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들이 SLI에 있다가 급여는 이쪽에서 받고 일은 SLI 일을 하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인정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닙니다. 위원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러면 제시해 주시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외국어마을에 인사규정이 있고 인사규정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력과 영어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험이 규정상, 예를 들어서 부원장은 만 20년 이상, 등등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수원 내에서 여러 차례 공고를 올렸었고 그 두 가지 규정을 모두 다 흡족하면서 급여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인정하는 분들을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저희 본사에 요청해서 박사수료, 또는 미국에서 석사과정, 이런 분들을 초빙하게 됐고, 업무가 진행된 것이 있고요, 아마 부분적으로 있다면,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잠깐만요. 자꾸 엉뚱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문병근위원

증인,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는 설명회장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R&D팀에서 외국어마을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제시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외국인 강사 중에 OOO라고 있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OOO 있죠? OOO가 R&D팀 맞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강사활동, R&D를 6개월 했고요, 지금 강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제 강사로 전환된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강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전환이 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제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OOO가 R&D팀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강사로 입사를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강사로 입사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아니오”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아니오”로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OOO가 강의를 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강의를 한 그분의 시수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만약에 가짜로 작성할 경우에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니요, 이미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OOO가 대표님 강의 가르치고 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요?
명기

채명기위원

영어 이런 것을,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제가 교재를 직접 강의했던 것을 시험 삼아서 같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죠. 워크숍을 일곱 차례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결론은 지금까지,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OOO는 R&D팀이었죠? 그러다 이번에 강사로 전향된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강의도 했고요, 교재 개발도 했습니다. 강의 양이 30%, R&D가 70%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R&D가 아닌,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10월에 자료 요구를 한 이후로 지금 막 인사가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부인하지 마세요.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닌 것과 맞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OOO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OOO 왈 “내가 R&D팀으로 입사했는데 이번에 R&D팀에 문제가 생겨서 강사로 강의를 하라고 하면 퇴사를 하겠다.”, OOO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강사로 여기에 입사하지 않았다, 나는 R&D팀인데 나보고 강사를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강사를, 나는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맞습니까? 그것은 증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운영팀의 OOO 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만뒀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이 모 국회의원 비서관 맞나요? 비서관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국회에서 활동했던 친구는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은 수원시 외국어마을 직원입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직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이 무슨 일을 했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학교에서 학부모들 민원과 잡월드, 서울대학교, 기관과의 협력을, 콘텐츠 확보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협의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OOO 직원은 정치인들 뒤를 조사해서, 아무래도 정치를 하셨으니까, 예전에 비서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2020대비 수요 고객사 분야별 현황, 분야별이라는 것은 삼성이나 이런 쪽의 기업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020 SR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모델링, 조직역량 강화교육, 포스코 인재창조원, 인사제도, HRD 총괄기획제안, SLI SR 신입사원 교육,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 외국어마을이 아닌 SLI 본사의 내용이에요. 이분이 원래 또 그쪽에 계셨다가 이쪽에 왔는데 급여는 이쪽에서 받고, 급여는 이쪽에서 받고 현재도 똑같이 그 일을 해요. 이분의 책상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없죠? 책상 없고 지금 대표님 방에서 일하죠? 맞습니까? “네, 아니오”로 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이 기획운영팀인데 왜 그분 자리는 없어요? 그분 자리는 없고 그분이 대표님 방에서 근무를 하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제 방에서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OOO 부장에 대해서 물을게요. OOO 부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됐죠? 7월 29일에 입사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도 SLI 본사에서 오신 분이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은 무슨 일을 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차년도 원장으로서 운영총괄에 대해 교육 받고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은 오셔서 하는 일이, 경주에 한수원이라고 있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과거에 맡았던 업무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그쪽에 출장, 경주 캠퍼스 쪽에 계속 출장 다니시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출장을 간 적은 있고요, 휴가처리를 하고 인수인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출장에 대해 수원시에서 왜 자리를 비우느냐고 하니까 지금은 연차 내서 경주 캠퍼스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 인수인계, 임원 어학과제, 교육비 내역서, SDI 계산서, 멀티캠퍼스 강사계약서 이런 부분에 대해, SLI 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본사 업무를 했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사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은 수원시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 분이에요. 지금 7월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매주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강사들 매주 교육을,
명기

채명기위원

매주 워크숍을,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했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데,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최근에 급조된 거라는,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앞에 계시고 사진 가짜로 찍었잖아요? 맞잖아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니, 어디에서 사진을 가짜로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강사들과 강사교육을 하고, 본인 전공이 강사교육과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10월에 인수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명기

채명기위원

OOO 과장이 하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문병근위원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이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예전에 근무했던 OOO 부장이라고 있죠? 3월에 퇴사하셨을 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의 퇴사이유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직원들이 리더십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분이 다른 분에 비하면 조금 오래 계신 분인데, 혹시 이분이 사무실에서 컵 깨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자질을 따진 건가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시청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거기 회계팀에 OOO 과장님이라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마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니까, 컵도 깨고 하니까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OOO 부장 퇴사 후에 OOO 이사가 또 SLI본사에서 왔죠? OOO 씨는 SLI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오래는 아니고 2년 정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이 퇴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급여가 낮아서, 일이 힘들고 급여가 낮다고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급여를 맞춰주기로 했는데 맞춰주지 않아서 퇴사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그만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저한테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많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OOO 이사 후임으로 OOO 부장님이 오신 거죠? 이분도 SLI본사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죠? 이분이 SLI본사에서 원래 그쪽 일을 하고 계셨죠, 멀티플렉스 경주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본사에서 서비스부문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고 있던 분이 여기에 와서, 7월에 입사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원시 외국어마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것 없이 그 업무가 계속 이쪽에 와서도 연결이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발전적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원시 외국어마을의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수원시 외국어마을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들의 상근·겸직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OO 부장이나 OOO 이사는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OOO 과장이나 OOO 부장이나 OOO 사원, OOO 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원시 외국어마을 외 SLI 쪽의 일을 계속적으로 같이 겸해왔는데 이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본사 일을 하는 것을 겸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수원시 외국어마을에서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원시 외국어마을에 소속돼서 받는 것이지, 본사는 서초동에 있는 SLI본사이고 지금 현재 수원시 외국어마을,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인수인계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제가 확인하고 겸직 못하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법리적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증인도 마찬가지로 올 1월에 SLI본사의 대표로 등록을 했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어머니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공동대표체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동대표, 그러면 그쪽에서 급여를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수원시 외국어마을에서도 급여를 받고 거기에서도 급여를 받고, 이것은 겸직 아닙니까? 양쪽에서 급여를 받는 상태인데, 그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양쪽에서 급여를 받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인정합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쭤봤고요, 제가 이곳에 원장으로 올 때,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양쪽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것은 겸직이라고 해석 안 하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은 그것만 답을 하세요.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양쪽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올 2019년도 1월에 어쨌든 간에 회사 상황이 됐고, 예전에 급여를 받았던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이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된 겁니다. 증인, 입사·퇴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입사, 이것은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명 중에서 운영팀으로 오래 계신 분들 빼고, 그러니까 16명 정도 되더라고요. 강사들 그다음에, 사실 운영팀이라고 하는 부분, 원장, 부원장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명 정도 되는데 16명 중에서 2018년도에 입사·퇴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3∼4명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1명입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감사 포함이요?
명기

채명기위원

감깐만요, 다 11명입니다. 제가 주신 자료로 한 겁니다. 2019년 9월 30일자에 입사·퇴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모르시죠? 대답을 못 해야 됩니다. 10명입니다. 10명이고 가장 최근에 2명이 그 이후로, 제 자료요구 이후로 2명이 또 퇴사를 하고 2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 3명이 입사했구나! OOO 과장까지 하니까 3명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퇴사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퇴사, 아직은 충원이 안 됐으니까요. 퇴사자가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인원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보통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2개월 전이나 1개월 전 이런 부분에서 인수인계를 하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입사자하고 퇴사자가 전혀 맞지 않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 못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만약에 외국인이 3월 30일자로 그만둬요. 그러면 그 전에 그만둔다는 상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나면 이 사람이 3월 30일자면 3월 20 며칠에 와야 인수인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사자는 3월 30일인데 입사자는 5월이에요. 그 공백에,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됩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것은 교수부장이나 관리팀장들이 직무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업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강의교육을 시키고 직무교육을 시켜서 진행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이에 공백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입사자하고 퇴사자가. 준 자료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데, 맞지 않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이 그만두고 퇴사하고 입사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교육기관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잦은 퇴사가, 퇴사하고 입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16명 중에서 11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자체를 증인은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첫 번째는 강사분들이 장기 강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강의하는 강의양에 비해서 급여가 적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매주 격주로 주말 출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간상 70시간 정도의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업무시간이 있고요,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양의 업무를, 행사가 1년에 여섯 번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인은 실질적으로 출근을 월 몇 번 정도 하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행사일정과 내용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3분의 2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도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런데 제가 출근을,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증빙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마시고요, 증인은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거의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닙니다. 메일을 보내는 것은 일요일에,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10월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후로 요즘에 출근을 자주 하시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근태나 생활이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같습니다, 얘기하시는 분이요.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혹시 직원들한테 세차시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5년간 두 번 부탁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네, 아니오”로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안 시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직원한테 세차시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안 시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안 시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흑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듣지 못할 것이라는 개념에서 막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전혀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전혀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계속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니요, 네, 일단 듣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감사장에서 입증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 문제 있는 것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OOO 부장이나 OOO 팀장이나 OOO, OOO 대리 이런 분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입·퇴사자가 이렇게까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대체적으로 OOO 팀장의, 뭐라 그럴까요!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종차별적인 것들, 그리고 예를 든다면 “너네 나라로 가라”든지 “계약 끝나면 빨리 퇴사처리 해라”, 이런 내용들, 확인된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갑질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과연 오래 붙어있을 수 있는지, 수원시 외국어마을이라는 데 입사를 할 때는 ‘아,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의 개념으로 굉장한 그림을 그리고 들어오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감과 좌절을 하다 보니까 오래 있지 못하고 퇴사하고 수원시 외국어마을이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는 데 기피대상 1호, 이러다 보니까 수원시 외국어마을의 직원보강이 안 되고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정말 그렇다면 저도 반성하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정보를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반대의 철학으로 애틋하게 사랑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말하면 안 되죠.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15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받으셨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보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1억 1,900 정도 차액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준 자료는 7억 5,300 정도인데 행감 자료는 8억 7,200으로 1억 2,000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각각 받으셨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딱 들었을 때 언뜻 드는 것은 저희가 전체 예산을 꼭 아껴서 남길 수, 남긴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주신 예산에서 항상 반납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였든지 간에,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그것이 남고 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렇게 이해를,
명기

채명기위원

그 기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남으면 다 반납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가, 저한테 준 자료가 급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제출했으면 행감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자료가 발생됐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퇴직금 같은 경우는 누적된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희는 규정에 맞춰서 퇴직금을 매년 1년 단위로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행정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바로바로 지출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퇴직금 자료가 없고 행감 자료에는 퇴직금 자료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년 단위로 지급하게끔 규정을 안내받고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선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2018년도에 2억 6,400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행감 자료하고 7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준 자료하고 행감 자료가 전혀 판이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판이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정확히 저희는 분기별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실수가 있다면 빨리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행감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그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엉뚱한 자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바로 거기에서 제출해준 자료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데,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OOO 그분이 아마 이런 부분의 자료를 해서 온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부족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서 넣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18년도에 미디어온이라는 회사 알죠?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제가 미디어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미디어온 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 회사에서 하는 말이, 제가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언론사, 인터넷 신문 제작관리 회사이지 우리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 만약 홈페이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다른 데를 소개시켜주겠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미디어온 회사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데인지 아닌지. 제가 그 회사에 전화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잡채커뮤니티라는 회사로 똑같이 옮겨서 진행했더라고요. 여기 대표가 OOO 씨인데 여기가 개인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쳐서 들어가 보니까. 개인 아파트이고 OOO 씨가 급조로 2018년 12월 12일에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이분하고 계약이 진행되면서 미디어온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죄송하지만 제가 도급사 관리는 의도적으로 오해가 생길까봐 실무적으로 다 맡겨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현재로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급여집행내역을 보면 덴OOO 외국인 강사가 4월 24일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는데, 3개월 24일을 근무했는데 2,0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는 솔직히 그게,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은 자꾸 제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본인이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3개월 업무를 보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넘기며)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 회계담당자가 오기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덴이라는 미국인 강사던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관계 직원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이분의 원천징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780만 원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확인이, 저도 정확하게, 다른 것은 다 확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천징수 상황에서, 혹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에 별도의 사업자가 따로 있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제가 아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평생교육원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지정등록한 것은 있지만,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법인명 사업자도 다른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덴이라는 양반이 780만 원,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명기

채명기위원

퇴사자 그 부분이 딱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는데 금액은 780만 원이니까 780만 원 나간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3개월 얼마 정도를 근무했을 경우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 상황 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수원시 외국어마을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하여 유치부부터 초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공공시설로 평생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외국어마을의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부하고 초등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시민이라는 느낌은 없고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가 보니까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의 취업, 아니면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이 끝나고 나서 생활영어라든지 기타 자기계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던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원시 외국어마을이 앞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보고서까지 보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왜 하지 않았어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R&D로 한 명을 회계담당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수원시 외국어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SLI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여쭤보셔서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대부분이 유치원이었고요, 그나마 저희가 와서 여성가족부로부터 프로그램을 40개 인가 받고 그래서 초중등, 특히 중등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중등비율이 가장 높은 외국어마을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초중등분야에서 중등분야로 맥시멈을 높였고 저는 그것을 작년부터 고등분야까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고등분야까지 하는 데는 저희가 하나고요, 그것을 성인과 대학, 취업, 창업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증인, 6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년!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5년차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재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년이 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정확하게, 내년 3월이면 3년씩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와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요, 처음에 전 회사가 부도나고 인수해서 할 때 고생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6년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시장님 방침도 제가 받았습니다, 기관장 보고할 때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과 어려운 친구들한테 무료교육이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예산에서 확보하라고,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지금 증거, 증빙해서 8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자니까 시간도 그런 부분이고요, 주셨던 자료하고 식대, 식대가 4,800원이죠? 식대상황,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준비된 자료를.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7월에 입소인원이 1,34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1,401명이 왔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SLI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861명이 밥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90명 정도가 부풀려졌거든요. 이것은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회계 OOO 그분이 정확하게 해서 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은 상관없으니까, 납작하게 하셔도,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니, 그런 말을 누가 감히, 어떻게 감히, 세상에,

웃음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은 390명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봄방학캠프 때 여기에도 3일짜리하고 5일짜리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216명 분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돈, 100만 원 돈 이런 부분이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다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 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수원시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감사 상황 자체를, 사실 저는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오후에 더 하실 건가요?
명기

채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것도 그 선인데 수원시 외국어마을이 내년도에 입찰이잖아요? 외국어마을이 내년도에 당연히 입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수원시 고위공직자 분하고 잘 아는 분이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당연히 입찰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명기

채명기위원

고위공직자가 있어서 입찰을 당연히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원시 외국어마을을 하는 동안 많은 모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라, 거기에서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저도 접근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후에는 감사상황 자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오전에 채명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자료가 안 맞는다거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것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조석환위원장

이따 교육청소년과 행감 끝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상임위 행감 자체가 너무 딜레이돼서 오늘 중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마을 관련해서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감사요청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외국어마을 관련해서 정리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도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조석환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하시려면 이따 하시죠?

문병근위원

아니, 질의 겸 정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석환위원장

정리하시려면, 아니, 또 소명하거나 자료 요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병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질의 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최인상위원

그러면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해 주시죠.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하고,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나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정리해서 오후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김현광 증인께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각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지어주면서 완벽하게 지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지을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행되는 것 빼놓고 35개소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11개소는 법적으로 못 짓거나 부지가 안 돼서 못 짓고, 35개소가 남았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한 곳에 대개 20∼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구위원

얼마 전에 매현중학교 체육관을 준공했는데 방송시설,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달랑 건물만 짓다 보니까, 설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방송시설이라든가.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맨 처음에 지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나 도교육청 방침은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송시설이나 농구대 등 체육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에 넣어달라고 해도 아직 교육청 지침에는 건물만 짓게 돼 있어서,

이현구위원

할 때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지, 마룻바닥 깔아놓은 데다 다시 학교에서 별도로 장판을 깐다든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바라는 게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애초 처음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수원시 세수가 줄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예산절감 때문에 교육지원경비도 일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고 급하게 꼭 해야 될 것 위주로 해서 편성했고, 삭감은 일부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학교가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하나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지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건립할 때, 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학교에다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장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에다 학교개방, 체육관 개방을 적극 요구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채명기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질의 안 하고 결론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비 지원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무턱대고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승인해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시민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같이 계획을 잡아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수원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을 마쳐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대략 토지매입비가 한 300억 들어갔고 리모델링비가 한 100여 억 들어갔습니다.

한원찬위원

리모델링하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공사내역이요?

한원찬위원

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공사 감독하고 발주는 시설공사과에서 했고요,

한원찬위원

거기에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조건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0만 원∼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특정업체에서 계속 쪼개기 쪼개기를 해서, 총규모는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공사내역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한원찬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하세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보세요. 30쪽을 참고해 주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진행되면 설계분야는 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나 전기 이런 것도, 대개 설계, 전기, 소방 이런 것도 한 번 설계한 업체에서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공사방식을 어떤 식으로 준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 전체에 건축분야가 있고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분야로 다 나눠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나눠서 발주하고 시공도 나눠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시설공사과에서 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공사과에서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본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 과정도 곤란하고요.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보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맥을 짚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업자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2,000만 원∼5,000만 원 이하 계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수한지 안 한 것인지조차도, 앞으로는 용역을 줬을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줘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업 하나하나 내역에 다 들어가서 들여다보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보완을 해주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완해 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행정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하라는 것을 항상 의회에서 매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맞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할 때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주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추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민원인데 어떤 것이 많이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그중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수질문제가 있고 또 수영장 강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민원이 있고 전체적인 서비스, 락커룸이나 이런 데 관한 것,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민원 내용을 보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요약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강사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사의 복장, 옷을 입는 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강사가 강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기준 그런 것도 없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 수영장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사채용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고요, 저희가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강사는. 그래서,

한원찬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이든 그런 것은 어차피 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모든 행정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거기 기준점에 맞춰서 법령에 맞게끔 제도정비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고, 그것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강의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준비해 줘야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반복되고 일회성으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 차원에서 또 구두로 전달하고, 또 구두로 전달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하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됐을 때 그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세요.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인데,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 네,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한원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수영장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는 3학년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3학년 전체 대상이고 4학년은 전체 20∼30% 희망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는 유일하게 조금 더 확대하자 해서 2019년도 예산에 4학년 일부를 잡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후기를 보니까,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15차시 정도로는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혹시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확대는 예산도 관계되지만 학교 교과과정에 그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3학년만 기준으로 봤을 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에 있는 수영장 몇 개 정도가 생존수영을 하고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공무원간 협의) 16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수영장의 이용료나 강사료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요금 신고된 것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공공시설 빼놓고는 사설 수영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황경희위원

사설은 좀 다르고 공공은 조금 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더 쌉니다.

황경희위원

싸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그것이 차수나 학교의 일정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조금 더 공공에서 흡수해서 더 많이 한다면, 공공에서 많이 한다고 하면 그만큼 경비가 줄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생존수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것은 다음 회계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집행잔액은, 그해 연도 잔액은 반납하고 다음연도는 새로 교부받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생존수영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너무나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안전관리라든가, 한원찬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 그다음에 수질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해당 부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점검하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분기별로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영장별로도 월 1회 정도 수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내용을 쭉 보면 효과는 좋고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3학년 한 학년에 15차시로는 모자라다고 해서 수원시는 조금 더 확대해서 4학년까지도 확대를 한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한원찬 위원께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가이드라인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강사 자격이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차로 이동을 하는 데 버스 임차료라든지, 기본적으로 어차피 50:50으로 나가는 거죠, 교육 경비가?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표준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겠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길영배 국장님,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센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집행내역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또는 타당성 있게 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워낙 분량도 많고 해서요. 청소년재단 산하에 청소년 관련된 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국장님!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지금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6개소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시 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청소년 수련시설이 8개소가 있고요,

문병근위원

수련시설만 8개라는 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병근위원

수련시설만 8개소이고 그러면 센터는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시설별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문병근위원

국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센터 토털 몇 개소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희망등대센터, 지역센터, 상담복지센터, 유스호스텔 이렇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뭐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문병근위원

어디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여성정책과요.

문병근위원

여성정책과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문병근위원

청소년글로벌드림센터는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거기는 보육아동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청소년재단의 전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였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170억 정도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도 예산,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2018년도,

문병근위원

2020년도 예산은,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2018년도 예산이요.

문병근위원

'19년도 예산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금년도는 206억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2020년도 것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1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청소년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센터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년 2020년도에 수원시 예산 부분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 감안하고 예산 삭감해서 계획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재단 각 센터에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통계로 가지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인력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네, 인력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저희가 186명 중에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82명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금년도는 총인건비가 전체예산의 40%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유스호스텔, 청개구리연못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데에서 늘어난 인력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문병근위원

경영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40%면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각 재단이 다 비슷해요.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도 교육내용들이 다 비슷하고 중복돼 있어요. 중복돼 있고, “청소년들 교육을 하기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들을 설립해서 교육해야 된다, 학교에서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은 되나 거리에 투입되는, 중복되는 교육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저는 방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을 각 센터에 명령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클래스라고 하면 20명, 30명이 돼야 되는데 한 클래스가 5명, 15명 미만인데, 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센터 가보세요. 15명 미만이면 다 폐강이에요.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시켜서 통·폐합 대상이나 활용도가 적은 사업은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문병근위원

그것 언제 나와요, 결과통계표가?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연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여간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청개구리연못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청개구리연못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그것은 아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문병근위원

아니, 이사장님,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문병근위원

연못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이런 형태의 연못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청개구리연못”이라고 명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처음 보는 것이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건물을 연못이라고 칭한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건물하고 연못하고 뜻이 같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활동하는 공간의 명칭을,

문병근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면 안 되니까요. 행정법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갑니까? 딱딱 떨어져야 맞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파트에서 보면 청개구리가 실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원청개구리 없습니다.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반 청개구리 키우면서 수원청개구리라고 분명히 나중에 그것으로 둔갑할 거예요. 환경에 맞지 않아서 다른 외지에서 갖다놔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명칭을 정확하게 하려면 “수원청개구리연못”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청개구리연못”이라고 쓱 한 발 빼서, 이런 행정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사하신다는 것은 나오면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결과 나오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하여간 예산심의하기 전에 나오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예산심의하고 거의 맞물릴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예산심의 전에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연계 안 시키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국인데, 본 위원이 증인께 수원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옆에 보면 서둔동 88-2번지 있죠? 진입하기 전에.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입로 양옆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너무 우거져서 방치된 상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마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옆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이 부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인 계획안도 좋습니다. 부지를 청소년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수원시 관련 계획은 없고요, 저희 부서 개인적으로는 수원유스호스텔 옆에 바로 있고 또 진입로에 인접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매입하면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서수원지역의 주민관련 문화나 체육, 다른 어떤 시설로 써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유찰이 15회나 된 것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입찰했는데 유찰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회 유찰됐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잠시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증인, 보면 유스호스텔 있고 점선 안에, 알고 계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유스호스텔을 거의 한 400억 정도 들여서 멋지게 지어놓고 첫인상인 진입로가 저렇게 방치된 것은 수원시 이미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수원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 대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옆에 오랫동안 방치된 시설이 있는 것은 아이들 정서상, 또 혹시나 안전상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을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향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래를 볼 때 향후 땅값 상승률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나 이런 것은 시의 자산적인 상황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5회까지 유찰됐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찬스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5회 유찰됐기 때문에 매입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근도 안 해보셨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쉽게 접근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향후 이 땅을 수원시에서 매입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이 연장도로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입로가 연장도로입니다.

유재광위원

전문용어로 연장도로 아닙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유재광위원

보니까 면적도 7,762평이나 되고 필지수도 1필지이고, 유스호스텔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쓴 것 아닙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도 건물이 지금 6동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기타 공작물도 한 48개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목이 262기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거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에서 고민해서 매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보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제안인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어마을에 했던 부분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광 증인, 아까 박진석 증인이 SLI하고 수원외국어마을하고 양쪽에서 임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수원시가 인가를 해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해준 것이 맞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인가해준 적은 없고요, 3월에 공문으로 겸직하고 있다고 통보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통보만 받은 것이지, 계약서 상황에 상근·겸직 양쪽을 할 수 없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어요, 협약서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만 받은 것이지 그것이 인가를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진석 증인, 아까 얘기했던 OOO 수업시수 부분 가지고 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2011년∼2019년까지 희망제작소라는 재단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떻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공모를 해서 공모 들어오면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위탁을, 재계약이 아니라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3년씩 세 번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 안 하고 처음부터 공모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민간위탁의 보편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수원시민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평생학습에 관한 수원시민의 수요나 욕구가 잘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일부 평생학습관 운영이 약간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 수원시민이 모두 이용하고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운영하는 주체의 성격이나 지향점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위탁 받은 곳이나 관장님,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반시민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시민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현재 1년 위탁예산이 얼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한 15억,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입액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평생학습관이 꼭 흑자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비어있는 강의실이 너무 많습니다. 강의실을 보다 더 활용하고 수입도 늘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모든 운영비나 인건비를 대주니까 너무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월급도 주고 대충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평생학습이나 청소년 교육지원이 꼭 수익을 100% 창출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향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관은 시민의 보편적인 평생학습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은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강좌도 운영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시민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할 때는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기술자격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과정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위원님의 그런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성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순비교는 하겠지만, 제가 수원시 평생학습관하고 안산시 평생학습관, 장안구민회관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안산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억인데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16만입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8만 6,000명입니다. 강의실도 수원시는 17개이고 안산시는 10개입니다. 특히나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안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수강인원이 84만 명입니다. 동주민센터도 실질적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비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6만 명, 7만 명 이런 선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단순 비교를 해도,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강의실에 시간당 몇 명일까 했더니 안산 같은 경우는 8.5명 정도 상황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2.5명 나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선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예산 대비 수강인원이 매우 적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수강인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표로 보면 저희들이 심각하게 적은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맵시무브먼트라든지 해외여행영어 이런 것은 연간 3,000∼4,000명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강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한 100개만 하면 수십만 명이 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람들이 많은 것들, 욕구가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수원시 평생학급관은 40개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다 좀 더 고능력의 프로그램들, 남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해나가면서 리드를 하는 측면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강의율, 일단 수강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증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특이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인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수원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많이, 제가 볼 때 대외적으로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증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수원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위탁받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지만 바꿔야지,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지역의 평생학습관에 가보면 이용자들이 되게 많아요. 막 북적북적해요. 그리고 동이라든지 구민회관에 가면 서로, 이 시간 놓치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몇 초 지나면 이미 접수 끝납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썰렁하게 되는 것은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그러니까 증인이 생각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수원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10강좌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나가는 강좌, 조금 어려운 강좌도 있고요, 단편적인 일회성 강좌도 있는데 사람 수를 늘린다고 하면 단편적인 일회성 강좌를 많이 늘리면 유입인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안산평생학습관이나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정규프로그램 강사비가 4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보니까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조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인이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치관도 이해는 하지만 다수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위주의 클래식기타라든지 요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 대상으로 다양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문사회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관심은 있지만 토론참여나 이런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정규프로그램 수를 확대하고 비어 있는 강의실 없이, 지금 현재 강의실이 너무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강의실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고요, 시민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평생학습관이 되고 시민들에게 학습관이 어려운 곳이 아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먼저 되고, 시민들이 평생학습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장에게) 3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석환위원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강사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정규 프로그램 강사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도 하고 직전에 했던 사람들과 계속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결원 시 공개모집을 하죠, 거기에서 하는 것 자체는? 결원이 됐을 때 공개모집을 하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정규 프로그램 강사를 매년 공개모집할 수 없는지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매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습관이라든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공정하게 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개를 하더라도 사실 이미 질 좋은 강사, 잘하시는 강사들은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거기에 평점이나 이런 부분이 가미되기 때문에 다시 또 뽑힐 확률도 높고, 그 반면에 수원시 일자리창출 정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강사가 서울도 있고 그러던데 될 수 있으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교육청소년과 김현광 과장님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거북이공방 강사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강사기준으로 보니까 1회 3시간 운영하는데 회당 4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쪽에서도 똑같은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회 2시간을 하면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2급 강사인데 평생학습관은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고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이 되고, 서로 간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같은 강사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의 강사단가 차이나는 것은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동일한 사람이 각각 강의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받는 것은 차이가 크게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광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강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북이공방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목공강좌 이쪽 수준하고 같은 급이면 똑같은 상황으로 해주시고, 강사비 지급단가표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재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들을 채용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위탁범위 내에서 여가와 취미과정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취업, 창업, 이런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 강사공개 시 수원시민이 채용되고 수강료, 강사료 이런 것의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강의실이 비어 있고 그런 사례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규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반영돼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현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9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을 2011년부터 진행한 건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자료에는 수원시 56개교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액이 전액 시비인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시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17년도부터 MOU를 맺었네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도 운영을 해왔는데 '17년도부터 정기 MOU해서 2022년까지 5년간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MOU 내용이 뭔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는 인건비 외 기타 사업비를 제공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복지사 채용, 운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채용과 운영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건가요, 운영방식이?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1년 단위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호진위원

25억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 관내 학교가 몇 개교인지 대충 아시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한 100개소 되는데 지금 56개 학교가 신청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2018년 자료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97개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한 100개 됐겠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중에 56개로, 일단 초등학교만 따지면요. 56개인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원을 안 받으시죠? 지원!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국비, 도비는 지원 안 받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배치하고 싶으면, 지금은 학교에서 지원을 못 받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신청하면, 지원 못 받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못 받고 있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후에 이분들의 고용안정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대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사회복지사 인력을 5년 후에는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받아서 공무직화하든지 정규직화하든지, 어쨌든 교육청에서 받기를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시나 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인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인계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첫 번째로는 수원 관내에 한 1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약 50% 정도의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지원돼 있고 배치방식은 학교에서 지원해서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신청해서 받았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한 학교는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의 재량에 의해서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에다 지금 새로 입학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옆에 학교에는 사회복지사 분이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없느냐?” 그러면 “예전부터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데 신규배치는 안 된다”, 그러면 학교 사이에서 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작지만 대안으로는 학교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학교로 조정하는 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은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분들도 한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고 수원시 입장에서도 수원시가 100% 예산을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나중 5년 이후에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떻게 대안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국회의원 당정협의나 도 교육청에 시간 될 때마다 교육청에서 인계받아서 공무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식으로 해서 수원시 교육만큼은 차별이 없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성원 증인,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처음 시작된 뒤로 몇 번째 재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세 번째입니다.

한원찬위원

세 번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한 번 계약할 때마다 몇 년씩이에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3년입니다.

한원찬위원

3년씩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채명기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대중적인 측면에서 수원시민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는 채명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한원찬위원

여기에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수원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수원시 평생학습관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재정립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한원찬위원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강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의 필요성, 시작하게 된 동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알고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재정적으로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존이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강의라든가 바다라든가,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물론 기초적인 차원으로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위급상황, 큰 강이나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성. 쉽게 말해서 실질적이지 않고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환경과 비슷한 공간에서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현광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현장, 말 그대로 강이나 저수지 같은 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초 생존수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실제 저수지나 강에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 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영수준이 올라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수영 15차시 가지고는 아마 현장에 가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원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행정은 발전이 있고 단계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것은 행정이라고 볼 수 없죠. 살아있는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생존수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도 보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은 청소년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392쪽을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쉼터 관리 운영에 대해 어떤 지침이나 규칙이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여가부 관련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청소년쉼터를 만들어준 계기나 동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요즘은 사회가 여러 다양화된 속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밖이나 청소년쉼터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청소년들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규약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매뉴얼화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혹시 뉴스를 접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수원지역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일부 다른 지역에서 입소한 청소년끼리 알력이 있거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 온 친구들은 서로가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에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힘든 친구들인데 수원시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도 현재 일어나지 않았다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되겠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회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구나!’,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으면 선도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공화시설로 전환된 여자쉼터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공공화 예정인 남자쉼터도 인계받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에 예방까지 해서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들을 만들어야 돼요. 공공에서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청소년들의 충분한 상담과 거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많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원시가 청소년쉼터 부분에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매뉴얼화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김호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해 수원시에서 몇 년도부터는 종결하겠다고 혹시 구두나 문서상으로 내용을 전달한 적 있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협약서 기간이 5년이라 2022년,

한원찬위원

협약서는 언제 한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2017년 3월 1일자로 해서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서 2022년 2월 28일로 마감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은.

한원찬위원

교육이 지방자치로 이관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성에 봉착돼 있잖아요, 맞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입법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전달 들었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쉼터관계도 학교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출을 하게 되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을수록 사회적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잘 상담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상담복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꼭 필요하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과 수원시가, 사실 처음에 업무협약을 해서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리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전부 다 회피하려고,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제도화가 필요하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정부나 교육부, 그리고 국회 이러한 부분으로 대토론회를 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도화가 안 되면, 학교 내부에서 상담이나 사례관리 기능이 약화되면 청소년들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제도화돼서 상담복지사, 또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학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 때 이런 것을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요, 모든 채널을 통해서 교육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나 수원시, 관련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사, 집행부,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020년도에 반드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한원찬위원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정성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에 가서 6주간 교육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교실이 거의 다 비어 있고, 야간이다 보니까. 주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야간밖에 없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야간에는 거의 교실이 잠겨있고, 현장을 볼 수 있나 해서 보면 전부 문이 꽉꽉 잠겨 있어요. 본 위원은 막걸리 제조하는 것을 6주간 다녀봤는데, 사실 주간에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서 자기가 체험하고 교육도 받고 이럴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채명기 위원이나 한원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일반인들이 취미활동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많이 늘려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야간에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야간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야간강좌 증설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이현구위원

교실을 하나로만 전부 통일해서 쓰지 말고 이것저것 같이 해서, 교실을 활용할 수 있게 시간으로 배분해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김현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때 아마 전국 최초로 관공서 같은 데 보육시설을 집어넣은 기억이 있는데요, 교육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 양분돼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절반인 것 같고 또 사립이 절반인 것 같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옛날에는 거의 90%가 사립이었는데 지금 병설유치원이 생겨서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많이 유치하고 또 사립유치원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들어가려면 몇십 대 일 정도 돼서 사립유치원으로 가는데, 사립유치원이 점점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애를 낳지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육하고 유치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실정인데, 수원시도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수원시에서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증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교육비, 보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실 공립유치원은 원비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사립유치원에 대한 원비가 부모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한 유치원비를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등 그래도 수원시는 사립유치원생, 유치원생한테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수업료, 원비,

이현구위원

전체 비용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원비 받는 비율을 따질 때 일반 공립유치원은 5만 원 이하고 일반 사립유치원은 30만 원∼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많습니다. 큰 유치원이나 고급 유치원은 더 비싸고요.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9대 때 비교해 보니까, 유치원은 아니지만 보육에 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0세∼5세까지가 보육으로 들어가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공립이 수원시에 그때 당시 두 개밖에 없었어요, 보육 저기가.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11만 원∼18만 원 들어가요. 사립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30∼8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쭉 비교를 해보니까. 유치원도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안 해봤지만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교육비, 애들 키우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낳기를 꺼려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병설유치원을 많이 늘려서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혁신교육지구 시즌2로 지난 '19년도에 MOU를 맺고 '19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쭉 보니까 그전에 혁신교육으로 학교에 지원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똑같은 사업들을 지원해요. 그게 차별성이 있을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왔던 것이 혁신지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포함해서 전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47억 이상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투입됐어요, 예산이.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혁신교육에 예산을 집행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많아진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가 시즌2에 들어서면서 2020년도에 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원시가 가지고 가는 특화사업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이 첨가되는 게 있을까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혁신교육지구!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최종협의가 남았는데요, 교육지원청하고 최종협의가 남아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특성화사업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특성화사업 중에 지역을 많이 연계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협의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는 빛깔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꼭 초등학교만 해야 된다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른 창의혁신이나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관계를 초등학교만 해당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로 차별적으로 과정이 다르니까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20년도의 사업설명회를 11월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셨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공무원간 협의)

황경희위원

예정이에요? 혹시 안 하셨으면, 왜냐하면 지역교육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또 하부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거르고 같이 협의하자, 이런 내용이 더 클 거예요. 자문도 있고 심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안 거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고 거치셨다면 내용을 저한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회의 전체적인 진행 준비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아마 소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경비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주고 어쨌든 교육청은 사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지자체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수원시가 인문학도시를 선도한다든가 효의 도시를 추구한다든가 미래비전의 진로·진학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비전적인 것을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 교육청에 제시하고,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라는 게 사실은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개념이 크잖아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번 '19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을 서로 협의할 때 말씀을 잘하세요, 교육지원청하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가 예산을 47억 이상 집행하면서 그래도 공감 가는 혁신교육지구가 돼야 되겠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황경희위원

어쨌든 1년은 너무 바쁘게 해왔지만 '20년도는 조금 더 차분하고 정말 말 그대로 빛깔 있는 수원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현광 증인께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몇 년도에 개관한 거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빈 공간이 너무 많다.” 이랬는데, 그러면 교실이 몇 개나 비어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교실이 17개 정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2시간짜리 쓰고 2시간, 3시간 남고 그런 사항이 비어 있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이 계속 비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강좌 돌아가는 텀 얘기하신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시간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어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강좌시간이 비어 있는 거죠. 강의를 안 하니까 비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만약에 빈 교실이 있다면 그 활용도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 만약에 하나라도 빈 교실이 있다면, 지금 거기 주소지가 연무동인가요? 우만동이죠?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우만동입니다.

문병근위원

우만동이면 우만동의 유치원을 조사하셔서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유치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면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지금 각 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을 많이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서 계속 압력행사가 들어와요. “왜 학교가 유치원까지 하느냐?”, 이런 압력행사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정성원 증인께서 아까 채명기 위원이 질의할 때 고퀄리티 강의도 답변하셨는데, 사실 숫자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반감 가지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적정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한 강좌를 다섯 명 데리고 강좌 한다, 이것은 어폐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강좌 개설하기 전에 적정인원을 설정하고 그 인원이 미달되면 폐강합니다.

문병근위원

적정선이 몇 명이냐는 거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강의마다 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평균적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강의내용 들어가서 보니까 별 특별한 강의는 없는데요,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수원시 평생학습관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께서 지금 거기에서 특별하고 고퀄리티 강의라고 하는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저희들은 해당 강좌뿐만 아니라 해당 강좌 이후에 학습자들이 어떻게 그 이후 학습을,

문병근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 내용 없어요.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이슈마당, 독서의 뼈를 만들자, 고미숙의 글쓰기 특강, 여성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독서모임의 모든 것, [특강] 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자꾸 특별하다고 강조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원이 충족 안 되면 당연히 폐강하는 것이 맞고요. 다시 김현광 증인께 여쭤볼게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수익자부담이 있나요, 강의하는 데? 강의료 내나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강료를 일부 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강료는 어떻게 정산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수강료 받으면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문병근위원

세입으로 들어가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계좌 어떻게 돼 있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성원 증인!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문병근위원

지금 김현광 증인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전액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가상계좌 어디로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계좌요?

문병근위원

네, 가상계좌 어디로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저희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이고요, 그 계좌로 들어와서 수원시로 저희들이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지금 내용에 보면 정해진 계좌의 입금방식이 아니라고 올라와 있어요. 해당 사용자 개별적 가상계좌가 생성되니까 거기로 입금시키라고 돼 있다고요. 이 내용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가상계좌도 다 저희가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계좌로 입금되면 저희가 개설한 통장으로 다 들어오고 그 돈이 다 정확하게 수원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강좌생을 모집하면서 인터넷에만 띄워놓고 부족할 때만 모집하는 경우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2011년도에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거기가 성역화돼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 탈피를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이미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하자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사말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첫 페이지 뜨는 게 수원시에서 운영한다는 냄새가 하나도 안 하나요. 김현광 증인, 들어가 봤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아니, 관리자로서 운영자들하고 같이 논의 안 하십니까? 얘기 안 하십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문병근위원

마무리할까요? 평생교육관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평일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표면상으로는 9시까지로 돼 있는데 야간강좌 하시는 분들이 더 늦게까지 하게 돼서 10시 넘어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9시까지는 운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16명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열여섯 분이 다 9시까지 계세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아닙니다. 당직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에 근거하면 9시까지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당직자들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직자나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직원이 남아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토요일은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토요일은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자 2명 외에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토요일에는 보통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토요일에는 평균적으로 6∼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6∼7개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석환위원장

보통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죠?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 되는 게 많이 있고요, 만화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목공 공방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평생학습관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보시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시민들의 시민력을 개선시켜나가는 작업이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어떤 것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시민의 시민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석환위원장

시민,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시민의 힘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키울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평생학습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평생학습기관 종사자들의 연수 및 교육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연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의 재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원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하고 또 방향성을 잡아서 시 전체로 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아마 9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과에서도 들으셨을 것이고 위원님들한테도 들으셨을 것이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년부터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바뀐 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프로그램들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것들도 있지만 정말 이것을 왜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되나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무슨 드럼학원 원장이 와서 여기에서 드럼강의를 하고 영어도 그렇고,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관에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평생학습관은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다른 곳에 전파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네.

조석환위원장

또 하나는 시 교육관련 업무 중에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시 어떤 기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고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례는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평생학습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에서 못하는 것들, 평생학습관이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면 해마다, “바꾸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성원 증인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새겨들으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장 정성원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외국어마을 박진석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문병근위원

자료 가지고 왔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아까 말씀하신 자료,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이게 초안이라서 완벽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급하게 '18년 자료 가져왔습니다.

문병근위원

제출해 주세요. (자료전달로 인한 시간경과) 위원장님, 제가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한원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계속 요청한 부분인데 궁금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문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재단이 인계동에 있는데 그 공간이 넉넉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이 넉넉해요, 아니면 모자라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금년 7월에 희망등대센터가 개관하면서 사무공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유롭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것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게 한참 됐는데, 수원미디어센터!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영상미디어센터만 들어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과연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년들은 자리가 모자라서 복도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청소년들이 복도에서는 댄스를 하고 있는데,

한원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물론 이사장님들은 보통 2∼3년 있으면 가시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누구든지 청소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민국의 큰 인재로 만들고, 행정은 말로만 청소년을 위한다, 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아, 수원시가 그래도 이 공간을 우리한테 줬구나!’ 이러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계속 이야기해도 검토만 한 백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영상미디어센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영상미디어센터가 일반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한원찬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영상미디어 동아리로 초·중·고등학생들이 꽤 많이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창작도 하고 제작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 필요하죠. 현재 시설들은 어른이나 청소년들에게 다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청소년재단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종합적으로 하죠. 청소년기본법 알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기본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청소년들의 수련과 여러 가지,

한원찬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청소년들 활동하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싶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언제까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또 기존에 있는 동안은,

한원찬위원

아니, 계획 검토는 계속했어요. 제가 10대 때부터 보니까 계획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들은 계속 바뀝니다, 공직자들은.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 연속해서 들어오니까 제기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해결해 주는 것이 수원시의 행정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글쎄요, 그것은 청소년재단 이사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재단과 여러 군데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

한원찬위원

도시재단은 나중에 끼어들은 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어차피 지금 도시재단에서,

한원찬위원

도시재단은 지금 업무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주워 모아서 하는 재단이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도시재단이 위탁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다시 옮긴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원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있습니다. 도시재단도 어차피 들어오는데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업무가 단독적으로 안 됐을 때는 업무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협업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해오셨나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계속 검토단계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개선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지 그냥 묵시하고 또 지나가고, 번지르르하게 맨날 청소년을 위한다고 외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공간을 내주세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구체화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원시 청소년재단 책자 보시고요, 이 책자 있죠? 10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혹시 ㈜TMD교육그룹이 계속 같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고,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억 2,280만 원을 가져갔고 2019년도에는, 지금 사업종료도 안 됐는데 10월 23일까지 2억 2,400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나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로 하셨나요,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원찬위원

협상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한원찬위원

협상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업체, 들어온 업체만 알고 있어서요,

한원찬위원

아니, 공고했을 것 아니에요, 공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한원찬위원

공고를 했는데 처음에 한 개 업체밖에 없으면 재공고를 해야 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내용을 전부 다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해서,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계약절차를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선정했을 때는 잘 살펴보고 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계속 연속성으로 하는 거예요. 연속성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데인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등기라든가 제반사항 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사업한 내용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 네, 계약 관련 일체 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2018년 5월 18일∼6월 1일까지 수원시 종합감사를 받은 적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 5월 18일∼6월 1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감사내용에 처분종류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본 위원에게 제출돼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 경영지원실장 최상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수원시 종합감사에서 30건이 지적됐는데요, 거기에서 시정, 주의·훈계, 징계, 기관경고, 시정, 이 정도로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서 14번째 같은 경우는 “규정 부적정 및 미수립”, 이런 것도 나오죠?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 네.

한원찬위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준비 안 하셔서 자꾸 감사에 지적을 받느냐 이거예요.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꿈나무선수반 이용료 부당감면에 대해서 주의·개선·징계·훈계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 거기는 담당 직원이 있고 그 위에 상급자 부서장까지 해서 각 직급별로 징계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미리 파악을 못 한 건가요, 업무를 하실 때?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 업무를 추진할 때 미숙한 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29건으로 돼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시간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집약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감사내용에 부합하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시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팀장님, 잠깐 제 자리로 좀 오세요. 외국어마을 박진석 증인, 본 위원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Be Global Leader at Suwon Global Villige”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 가능하시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말 그대로 글로벌 리더가 되자,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수원 글로벌 빌리지에서.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 평생학습팀장과 자료검토)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는 영어를 못 해서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해석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병근위원

밑에 써놓은 대로 그냥 읽어봤습니다. 오전에 열정적인 채명기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진석 증인께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본인의 의사도 피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해서 봤는데, 증인께서는 본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본사에서도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두 군데에서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문병근위원

이중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병근위원

어찌됐든 각 센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현광 과장님께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오전 질의 중에 채명기 위원이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하신 내용을 수용하시겠어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의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센터에 질의응답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과장님께, 각 센터의 예산현황이에요. 폼은 이도영 팀장님이 보고 가셨는데 그 폼에 의해서 센터명, 인력은 몇 명 근무하는지, 위탁기관은 어디인지, 예산부분에서 국·도·시비 총계,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탁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위원

네, 위탁기관만.
현광

김현광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위원들은 정책제안과 예산삭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개선해 주십사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번복이 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 수원시 긴축정책과 연계해서 예산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센터들은 핸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발언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봐야 되지 않나요?

문병근위원

자료 준비됐으면 지금 달라고 하면 돼요.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그것을 요청해 놔서 지금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석환위원장

자료가 준비됐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어마을원장 박진석 :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기우진 도시계획과장님!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도시정책실장 이영인 도시계획과장 기우진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6개 과, 26개 팀, 114명의 공직자가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선진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정책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질의하고 이후에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저희 관내 구운동 삼환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사고, 2019년 8월 18일 오후 7시경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질의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박 6일간 민·관이 협력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없이 해결해 주신 제2부시장님, 특히 이영인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267명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도착하신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병근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도시환경 전 위원께서 방문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기덕트가 가로 0.9m, 세로 1.8m, 높이가 42m입니다. 힘든 5박 6일간이었지만 철거로 인해서 15동 1·2라인의 조망권이 확보돼서 일월저수지가 조망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5동 1·2라인이 잠시 6일간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철거 후에 일월저수지가 보이는 조망권으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약간 상승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운동 6:4지구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금년 안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적용 받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량농지 탑동, 구운동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저희 지역구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작년 11월에 용역 발주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용역결과는 올 12월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건축, 개발행위가 우량농지 해제되면서 33건이 나갔습니다. 33건 중에 23건이 현재 개발행위 제한 고시되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개별 필지별로 시뮬레이션 작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구운동 6:4지구와 우량농지 2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 유선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본 위원이 10대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항간에는 본 위원이 땅이 있다는 루머도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단절토지에는 한 평도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30일∼11월 2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지구단위계획이 된 겁니까?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현재 다 이루어져서 의회에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의견청취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확정 짓는다고 보고를 했는데, 차질 없습니까?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그것을 목표로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서 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기우진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2017년도에는 3건, 2018년도에는 6건, 2019년도에 3건이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의계약 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금액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계약법에 돼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사안별로 용역비를 예산편성 해놓지 않고 도시정책적인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용역 해놨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짧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용역, 물품, 기타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부가세 포함 안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34쪽 2018년도 수의계약에 보면 ㈜오즈에 2,14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부가세 포함된 금액까지 해서 2,100이 나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부가세 포함까지?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노송지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 대해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혹시 도시계획 입안 때 어디 과에 계셨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내용은 좀 아시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이목지구 지구단위계획 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노송지대 공적비 27기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화면을 보시면 노송지대 공적비 27기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뽑혔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경인일보 2018년도 5월에 기재됐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시는 도로 신설을 근거로 한 경기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3쪽 띄워주실래요? 녹색 부분이 원래 있던 도로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노송로,

최인상위원

그런데 그 옆에 노란색 부분이 추가로 된 거죠?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추가로 도로를 내면서 혜택을 본 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도로가 접하지 않은 부분, 새롭게 개설된 부분이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시세차익이 250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쪽이 아마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에 높이제한을 8m로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이 전이었다가 대지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되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물론 임야나 전답에서 대지로 바뀌면 당연히 상승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5쪽 띄워주세요. 제목을 보면 “노송지대 훼손 새로운 의혹, 공직자들 수천만 원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내용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저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밑에 보면 “염태영 수원시장 노송지대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25일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고 시 감사실에 본격 조사를 착수시켰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과에 조사하러 온 것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 6쪽을 봐주세요. 지금 내용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저게 뭐냐 하면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인데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통장 거래내역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성을 대면 다 아실 분들이 계셔서 끝에 자를 말씀드릴게요. 끝에 이름이 OO현 자라고 있어요, 현 자.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OO택 자도 있어요, OO효 자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요. 이 내용은 검찰로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맞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틀리다고 보시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최인상위원

증인, 혹시 김영주 씨 아시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김영주 씨가 어떤 분이시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그쪽에 토지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관계가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없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과의 유착에 의해서 도시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이목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도로개설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목지구가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사업이었고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들어와서 행정에서 받아줬던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내용은 그 과정상에서 각종 위원회를 거쳤고 전문가 의견도 거쳤던 과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에 8쪽 보면 “염태영 수원시장, 노송지대 비리의혹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당선된 이후에 얘기를 했어요, 위에 조그만 제목을 보시면. “염 시장은 노송지대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전면적인 복원 및 원상복구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9쪽 보면, 제목 보세요. 이때가 2018년 5월이에요. 작년이죠. “노송지대 비리 의혹 검찰도 움직인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수원시 전 공무원 관여”라고 돼 있고 “입안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진상 파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제가 현 상황에서 그때 당시 입안 사항들을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밑에 보면 “검찰 관계자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수사가 의뢰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쪽 중간 정도에 보면, 그쪽으로 도로가 붙었죠, 그렇죠? 도로가 붙었죠? 붙어서 현재 거기를 중고자동차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번지는 7-4번지인데 이쪽이 자연녹지인 것 같아요. 자연녹지에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최근 저희가 자연녹지에 주차장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주자장하고 매매상을 규제했고요, 규제 전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문화재위원회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에서는 “만약에 수원시에서 복원의뢰가 들어올 경우 재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재심의할 의사는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내용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염태영 시장의 의지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경기도 문화유산과를 볼 때 “수원시가 복원을 의뢰할 경우 재심의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공적비를 원상복구시켜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상복구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뒤에 자료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원상복구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입안 결정돼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에서 제안이 들어보면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들어오면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제안은 주민들이 제안서를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인상위원

그렇게 하고 그쪽에 있던 문화재 27기도, 공적비 27기도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에 대한 확답은 저희가 못 드리고요,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추후에도 계속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할 테니까 관심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KT&G 관련해서 영향평가서 저한테 제출하셨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했어요? 전체하고 1차하고 2차하고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상위원

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어디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도면 말고 평가서가 있지 않아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평가서 책자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그것 제출 안 하셨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제출 안 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마지막 그림 좀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에 그림 보시면 업무·상업복합용지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 삼거리에 길 하나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서 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붙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인상위원

지금 저기,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최인상위원

지금 저기 왼쪽 밑에,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왼쪽에,

최인상위원

위에 보면 삼거리 길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서 아파트 쪽으로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아,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

최인상위원

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당시에 거기가 이쪽 숙지산하고 연결된 공원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공원계획으로. 도로가 굳이 닿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서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와있고, 그다음에 저 녹색 부분이 터널부분이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지하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저 위가 터널이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 쪽에 진입로가 2개밖에 없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떻게 세 개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위에 대동아파트 쪽에 하나 있고 우방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밑에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어디 밑에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하단부에, 덕영대로 바로 위쪽에 하나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중간에 우방 쪽에서 사지교차로 쪽에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도면을 좀 더 내려주세요. 위쪽에 보면 또 대동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최인상위원

지금 그림 밑에 있는 쪽은 오피스텔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오피스텔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오피스텔 전용이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진입로가 2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저기가 한 2,500세대 되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그쪽 두 통로 가지고는, 진·출입로 가지고는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구계획 당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획지별로 건축밀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밀도, 또 주변에 영향 미치는 교통에 대한 것들을 개선대책 수립해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출입 구간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앙공원 쪽으로는 지하차도가 지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를 붙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개의 진·출입로 가지고 소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교통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지금 저 밑에 보면 화서역 들어가는 지하도 쪽 있잖아요, 전체 길?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현재 화서지하차도는 길이가 300m 정도 되고 거기에서 확장구간이 500m 정도 됩니다. 여기 덕영대로 쪽으로, 지금 아파트 건설 쪽으로 한 500m가 확장되고요, 기존 4차선에서 양쪽으로 1개 차선이 확장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하도 쪽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지하도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해서 6차선으로 만들지, 아니면 기존 4차선으로 놔두고 양쪽 1차선을 낼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것은 도로실시계획 인가 때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1개 차선이 지하도 양쪽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평상시에도 보면 그쪽이 굉장히 차가 밀리거든요. 밀리는데 저기 아파트 사람들 나오고 상가에서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밀릴 것 같아서 교통영향평가 1차, 2차, 3차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주지도 않으신 것이거든요. 자료는 언제까지,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책자는 바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책자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인 증인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아니면 수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상임위 소관 부서인 위원님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 일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수원시와 저희 도시환경교육위원회가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의결과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제공해줄 수 없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상임위에서 직속,

김호진위원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김호진위원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니까, 상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회의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셔서 그런 내용은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을 어떻게 잡나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사업들은 다 교통수립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개별 건축물은 또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대유평지구 개발사업 안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주변 지역까지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 보내게 되면 저쪽에서 여러 시설들을 보게 됩니다. 대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요. 주변에 반경 몇㎞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반경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구체적 수치가 있기는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화서먹거리촌, 꽃뫼먹거리촌이죠? 그쪽이 일조권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일조권을 적용 안 하는, 이쪽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김호진위원

어느 부분이 상업지역이에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쪽 개발사업지역이요.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쪽에 상업지역 층수가 꽤 높지 않나요, 그 위쪽이?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이쪽에 40층 넘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43층이 들어가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것을 따져봤을 때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안 넣은 게 이상하지 않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이것이 사실 법상에, 일조권은 건축법에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일조권적용기준은 안 받아요, 여기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조망권 얘기를 하고, 조망권은 민법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촌 입장에서 보면 사십 몇 층이 올라가면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일조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 수인한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 한도 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용지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책이, 제가 작년 행감 때 듣기로는 지하차도 연장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차선 확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통정체의 원인이 더 앞쪽, 화서문 쪽으로 나가는 길이 문제거든요. 차선이 한 차선 줄어드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가보셨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그쪽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쪽에서, 영남우방한솔 지나갈 때 한 차선 줄어들고 또 화서 하늘채아파트 지나갈 때 한 차선 줄어들면서 교통영향평가가 거기에서부터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가 평가하는데요,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교통유발계수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입지계획까지 어느 정도 수립되면 거기에 밀도계획도 될 것이고, 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유발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따른 교통, 도로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법령에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에는 저희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는데, 계획대로 다 들어왔는데 교통체증이 여간 복잡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권선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만 보더라도 주말만 되면 차가 뺑 둘러서 막혀 있잖아요, 덕영대로 그쪽으로. 그나마 거기는 차선이 넓어서 다행인데 이쪽은 예전에 연초제조창 정문 쪽으로 보자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예측은 하는데요, 사실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하고 이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또 전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호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2019년도에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그리고 그 안에서 원탁토론회 진행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19년도에는 의제가 뭐였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미세먼지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김호진위원

미세먼지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몇 년도부터 했죠? '13년도부터인가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12년에 처음 구성이 됐고요,

김호진위원

'12년부터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계속 의제를 잡아서 하다가 올해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의제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에서 기본적으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장 앞서서 선도해 나가는 원탁토론회인데 올해 보면 조금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방식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사안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민계획단이 구성돼서 최초 수원 도시기본계획상에 원탁토론회를 많이 진행했고 또 주제별로 진행했었는데 이것이 8년 차 진행되다 보니까 주제 선정에도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고요, 운영방식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같이 운영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스마트시티 관련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드릴게요.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은 국토부와 하는 행궁동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고 또 최근에 유엔해비타트와 하는 사업이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중에 스마트시티 행궁동에서 하는 사업은 기사에도 보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통혁신 연구기관 세닛하고 손잡고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행궁동에 추진하는 것은 실증사업, 국비 15억을 받아서 어떤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은 기존의 여러 가지 영상데이터, 도시데이터, IOT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이것들이 도시문제 해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음성인식으로 편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축모델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닛하고 하는 것들은 세닛이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교통연구기관인데 거버넌스나 리빙랩 관련한 것들이 잘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버넌스 관련 사항들을 교류하면서 그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교차 실증하는 형태로 지금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세닛에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그런 것은 없고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 보내서 그쪽에서 교차적으로 실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에서 공유자전거 이용 데이터 수집현황도, 모빌리티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원시에 공유자전거가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자전거 기업체에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궁동 내에서. 이것도 어떻게 사업모델을 만들 것인지 참여기업체에서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는 저희가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제안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국토부에 아직 제안 안 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12월까지입니다.

김호진위원

국토부에 제안해 주시고 제안서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도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천동·매탄동 일원에, 매탄3동 509-24번지 일원 6만 4,500㎡ 정도의 땅이 2008년도에, 제가 보니까 수원시 고시 2008년도에 나왔는데 거기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글쎄, 2008년도 상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이미 증인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의 팀장님들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돼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만 4,500㎡면 한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원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가 “일반공업지역용 건축물들이 주로 이루고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일원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시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신원로 쪽이라든지 영통로 쪽은 상당히,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에 보면 중간 가운데 정도의 땅이, 신원로 쪽하고 영통로 쪽으로 해서 땅이 옛날에는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일반공업지역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에 체크를 해놓은 땅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 땅을 임의로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개인 재산권을 임의대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분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준공업지역으로 나와요. 그런데 수원시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또 일반공업지역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이번에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대항하려고, 시에 대항을 하겠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내에 보면 관보나 2주 동안의 그런 것, 이런 식으로만 절차를 밟고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시가 임의로, 내 땅이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수원시 행정이에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아니, 내 땅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런데 용도 자체가 상향됐다고 그러면 좋겠죠. 이것을 하향으로 바꾸어놨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글쎄, 그때 당시 내용이 어떻게 입안되고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든 밑으로 가든 간에 도시공간구조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교통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의 용량이든가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향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입안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어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겁니까? 이것도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 하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안 내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 행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기 때문에 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하겠다, 이분들은 지금 원상복구하라고 그럽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삼성에서 R3, R4 자체도 2015년도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로 바뀌었죠? 그것 같은 경우 대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특혜를 주면서 진행하고 왜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 또 그 진행과정 속에서 삼성아파트 옆에 코코전자하고 현대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현재 거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적률 차이가 납니다, 준공업지보다도. 그 사람들 알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진행이 됐다고, 그 사람도 저한테 전화 오고 했습니다. 시가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두 건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아마 내용이 올 것이니까 그때 대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도 시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부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김호진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먼저 채명기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인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장기도시계획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시키는 것 같아요.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줘서 수원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떠났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협성회사가 약 200여 개 업체 있었는데 거의 다 떠나고 지금 수원에 없어요. 왜 떠났겠어요? 이영인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떠난 이유를!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옛날처럼 조립식이라든지, 생산품목이 지방으로 전부 다 이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분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게 아니에요. 전부 분당으로 거의 다 갔고 일부는 오산으로 갔고 또 화성시 쪽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전부 수원을 다 떠났어요. 수원시 도시계획이 장기플랜을 그려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요구하면 용도를 바꿔주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공업지역이 쿼터제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렇게 돼 있는데, 원천동 그쪽이 전부 공업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전부 주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동이나 매탄동 이쪽이 다 슬럼화가 돼서, 또 광교지구가 개발되면서 매탄동 쪽은 집집마다 공실률이 다 있어요. 공장이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집이 빌 수밖에 없죠, 공장들이 다 떠났으니까. 공업지역 같은 경우 전부 주택으로,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런 현실이고요, 지금 수원시에 남은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장님도 아시죠,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땅에다 무엇을 지어야 되겠어요? 제가 2004년도에 내려오면서 수원의 백년대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부터 정치 쪽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김진표 의원이 장기플랜을 그려왔을 때는 수원시 전체에 남은 땅이 650만 평이 남았어요, 개발이 안 된 데가. 삼성전자 주변으로 해서 비행장, 서둔동,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해서, 삼성전자 주변으로는 IT밸리를 하려고 했었고, 비행장까지. 비행장 이후로 서둔동 서울농대∼진흥청 부지는 BT밸리, 제약산업단지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전부 아파트단지로 다 허가를 내줬어요.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그리고 협성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따 떠났고. 지금 수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원도심하고 구도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장기플랜 그려놓은 것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사실은 2020 기본계획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업재배치를 추진했었고요, 반영해놨고, 이런 부분에 공업재배치가 이루어지면 아마 그것은 나름대로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변에서 업체들이 떠난 것은 아마도 IT·BT 쪽은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추세이고 제조업 쪽은 수원을 떠나서 화성, 용인, 오산 이 정도로 나가는 것 같고요. 공업지역을 2020에 반영된 기본계획대로만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수원 지역업체가 다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가 없어요. 이미 SK 같은 경우도 울산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협성회 200여 개 업체도 전부 분당이나 오산이나 화성 쪽으로 떠났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수원의 큰 자산이고 미래의 자산인데 다 떠난 다음에 수원 고색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면 거의 다 영세업체들이에요. 중소기업체가 없어요. 사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전도 그래요. 중심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발전을 시키고 그것이 다 뻗어나갔으면 외곽에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원도심하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만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 제한만 걸어뒀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지를 않았어요. 수원시에도 도시공사가 만들어져 있지만 수원시 도시공사는 손 놓고 있고,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도 하는 것이 없어요, 도시공사도. 그러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반 개인들한테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개인회사한테는 절대 맡기지를 않아요, 지구단위를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시에서 믿을만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손을 놓고 있고 LH 같은 경우에는 일이 넘쳐나서 3∼4년 기다려야 되고 구도심, 원도심은 날로 쇠퇴해 가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기업유치가 향후 앞으로 유리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현재의 아파트라든지 인구증가는 단시간의 효과지만 기업유치는 장기간으로 봐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절실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문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의 준비단계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LH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LH에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할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

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주는 일만 하고 있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수원시에서 용역 준 것은 많더라고요. 용역을 받았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서로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도시계획이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은 하지만 그것은 개인들이 할 문제이고 사실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할 것이냐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구도심 쪽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현구위원

공직자들이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해요, 기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변화하는 것만큼 행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행정은 맨날 뒤를 쫓아만 가다 보니까 사실 발전이 없고 맨날 민간사업자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고민스러운 것이고요,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하고자 했던 부분, 쉽게 얘기해서 망포역 주변도 마찬가지 역할에서 그런 부분,

이현구위원

아니, 그 땅도 내놨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직접 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가용자원이 수원시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구도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유선형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 걸쳐서 용역이 완료된 것들이 있어요. ㈜셀파에서 한 맛고을거리 기반시설 확충, 그다음에 ㈜해인이엔씨에서 조원고∼수일고 보행환경 개선, 이 두 가지는 '18년도하고 '19년도에 끝났거든요. 그 이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조원고등학교는 시설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학생들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황경희위원

이것은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했고요,

황경희위원

협의가 됐어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오래된 현안이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지역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잘 될 겁니다.

황경희위원

또 한 가지는 ㈜셀파에서 끝낸 맛고을거리, 여기는 '18년도 9월에 끝났는데 '19년도에 어떤 사업이 연속으로 있었나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 났고요, 보상계획 공고했고 보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보상 진행 중이에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그리고 유관기관 기부채납 관련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나무엔지니어링하고 두 가지 용역이 중간에 중지가 됐어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나무엔지니어링에서 한 고색역세권하고 ㈜해인이앤씨에서 한 고색역 주변 활성화 두 가지죠?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이 중지됐는데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현재 집행은 아직 안 돼 있고요,

황경희위원

안 돼 있어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일부 선급금 나간 것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다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용역비가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중지가 됐는지,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고색역 기반시설 확장은 주민들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결정할 때 개별 통보까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하고 하는데 집단민원이 좀 생겨서 폭을 조정하고 하면서 연말까지 입안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중지된 게 아니네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중지는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하다가 지금 중지한 거죠?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준공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중단해놓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금곡동 캠핑장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야영장?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민원은,

황경희위원

지금 민원내용이 도시관리과로 들어와 있던데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민원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해서 설득이 돼서 지금 인가 나갔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문제없어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6단지하고 다 협의를,

황경희위원

협의 다 한 거예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사전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하신 거예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황경희위원

다 끝났고,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인가까지 났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공사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전달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더니 그 민원을 저한테 주신 어느 특정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행정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만나고 간담회를 열어서 주민 측 입장, 사업자 측 입장, 그다음에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자적 갈등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야영장 관련해서 무리 없이 잘 됐으면 수원시에 야영장이 또 하나 생기겠네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큰 사업에는 소요가 있고 민원이 있는데 잘 풀어가서 수원 칠보산에 하나의 야영장이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 이영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125만 넘어가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녹지공간이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녹지공간은 개발사업에 따라서 녹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녹지율은 좀 늘어났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의 녹지형태가 자연녹지도 있고 일반 개인이 보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개발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녹지공간에 있는 것들을 다른 쪽으로 변경시키는 행정을 수원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흥공원 개발도 사실 민간개발이잖아요. 그러면 녹지공간이 축소되는 거죠?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일부 공원을 공공용지로 해서 공공의 건축물을 짓고 아니면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도시정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수원시가 앞으로 도시정책을 진행할 때 인구를 얼마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가 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해서 도시정책을 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인구계획은 사실 2020 기본계획에는 당초에 150만으로 계획했고요, 그때 당시에 125만이었다가 2030에서는 131만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인구정책은 기본계획에서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절대 안 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공지, 그러니까 녹지공원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경로당을 짓고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짓고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일부 행정 편의주의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보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증인,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재개발부지 안에 충분하게 복지센터를 넣을 수 있는 공공용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 도로부지라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 부지라든가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모든 것을 합쳐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지구 내 충분하게 주민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재개발 추진할 때 밑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원을 파손시켜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분명히 있었고 또 공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에다 재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행정을 한 번 실행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공간을 다시, 예를 들어서 공공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1년, 2년, 10년 안에 그 건물을 파괴해서 다시 공원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한번 지어놓으면 30년, 지금은 거의 50년, 과거에는 한 25년, 30년 정도 활용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건축기술이 좋아져서 최소한 리모델링까지 하면 50년 정도는 건물이 유지되고 계속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계속 땅값은 올라갑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리 준비도 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어디를 할 것인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공원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증인도 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시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도 녹지로 해서 나무도 여러 군데, 도로에도 심고 많이 심잖아요. 그것 왜 심습니까? 나무 같은 것을 왜 심어요? 녹지를 왜 확보합니까?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들을 확보하잖아요. 선진국 유럽 같은 데 가면 공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앉았다 쉬어가면서 거기에서 마음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힐링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면서, 환경도시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정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도시정책을 할 때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협의 오면 공원 내 훼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증인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행정의 모든 결정권은 대표인 시장이 다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하게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들이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 위원들은 한 번 선정되면 기한은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나요, 상위법에?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조례에 거의 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례에 준해서 하시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딱 문제가,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기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내용을 증인께서도 보신 적이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동일인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수원시 도시계획을 하는 위원들이 내·외부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여기 공동위원회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기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시대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다방면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제일 위에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부분,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지역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학교수들이 많잖아요. 교수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 3개 위원회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없어요? 어차피 3년을 연임하고 나면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똑같은 위원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10년, 20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봐도 ‘아,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계속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말씀 중에서 도시환경과 개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의 주택보급률 자체가 100%를 넘어선 것은 아시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이미 많이 넘었습니다. 수원시가 계속 환경도시라고 대외적으로는 엄청 얘기하고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환경 부분만큼은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제가 31개 시·군의 녹지율을 뽑아봤어요,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다 포함해서. 수원시가 29등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이것이 무슨 환경도시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환경도시이지 31개 시·군에서 수원시가 29등인데 무슨 환경을 지향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인지, 맨날 개발만 하고 녹지 다 없애서 아파트만 쭉쭉 지어놓고, 이미 주택보급률 다 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트만 계속, 녹지 다 없애버리고 공원 없애서 무엇을 짓고 뭐하고, 계속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할 것인지!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녹지율이 높다고 해서 환경도시라고 보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 됐는데, 사실 옛날에는 1인 1가구였지만 지금은 1인 다가구이다 보니까 아마 가진 사람들이 몇 채씩, 많게는 200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부분은 확충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녹지율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이고. 아까 이현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에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을지병원부지 아시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상 영통주민들은 다 거기에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그쪽에다 4차까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부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매각된다고 하게 되면 의료부지가 의료부지로서 매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부지가 갑자기 다른 용도의 땅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의료부지가 의료부지로 매각되는 것이고요, 매각은,
명기

채명기위원

의료부지에서는 병원 그런 것만 진행되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은 확실하게 의료의 선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변경입안 제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희도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택지지구나 개발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시설이나 공공청사도 광의의 기반시설로 봐야 되고 을지재단에서 의료병원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것을 민간한테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기반시설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택지개발 원사업자한테 환매되는 규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매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작년에 한 번 제안이 들어왔다가 수원에서 거부한 사항이 있었고, 수원 입장에서. 현재 그런 입장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시설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조달청부지 아시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조달청부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영통지구단위 내 조달청부지가 10여 년,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조달청부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조달청에서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택지지구에 땅을 확보했었고 조달청 내에서는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청사를 짓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간한테 매각이 됐고 민간은 이것이 청사부지니까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다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해 달라는 제안이 왔었고 수원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민간사업자는 행정소송을 걸었고 행정소송에서 수원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 패소한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받아줬던 사항이고, 받아줘서 민간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했고 수원시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허용용도를 상업지역에 맞는 용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후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다 완료해놓고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당시에 공공기여위원회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나요? 전에는 아마 공공기여위원회라고 수원시에 없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여위원회를 만들었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아니, 법률상 있었고,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때 당시에 공동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2차에 걸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공공기여,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익환수금을 받기 위한, 어차피 용도변경을 해줘서 그 지역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주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받는 이득을 환산하기 위해서 자문을 진행한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그때 진행했던 것 자체가 60에 400을 90에 1,000∼1,500% 건폐율로 만들어준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연결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1지구∼6지구까지 개발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다 분양해서, 민간개발 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아파트 짓는 부분도 주로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4지구 같은 경우,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서,

이현구위원

어차피 거기는 기존 건물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기존 건물은 없습니다, 4지구 같은 경우.

이현구위원

3지구가 그냥 빈 땅이고 4지구는 건물이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4지구는 탑동 자혜학교 앞에, 권선구청 사거리에서 바로 북쪽으로 있는 데인데 그 지구는 지금,

이현구위원

아, 2지구가 그렇구나, 2지구.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1지구하고 5지구, 6지구는 다 개발해서 분양하고 판다는 소리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아파트 짓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정부에서 땅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정부에서 2004년도에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토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사실은 LH에서 했으면 조금 더 현실적이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네, 알겠어요.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전부 아파트만 지어서 베드타운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수원시에서 너무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1지구나 5지구, 6지구에서 분양한 것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아직 분양한 것은 없고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32% 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게 내년 7월 1일이면 끝나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원시에서 꼼수행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행정에 꼼수는 있을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지대공원, 공원이 8개인데 2개는 일부 해제 쪽으로 가는데 그중에 지지대공원이 해제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지대공원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이, 제가 190만㎡ 정도로 기억되는데 도로변 쪽은 보상을 하고 그 외 쪽은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이현구위원

그게 꼼수행정 아닙니까? 도로변은 전부 땅을 사가지고 맹지 만들어서 개발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꼼수행정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보상을 주면서 산림이 많은 지역, 또 농경지 이런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이현구위원

진작부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진작 다 해결됐어요.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채권 발행을 해서라도,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묶어놨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채권 발행해서 했으면, 그때 당시에 2조 원이 안 됐어요. 1조 8,000억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6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전부 사들일 생각은 안 하고 도로변 쪽만 사서 그 안의 지주들한테는 전부 맹지를 만들어서, 이게 꼼수행정이지 무슨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옛날에도 맹지였고 지금도 맹지인 것은 맞고요, 총 미집행은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공원이 문제되는데 공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1,300 정도 발행해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6조가 넘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도로, 대지, 공원까지 해서.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까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후까지 하면 아마, 전체 시설을 하면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시설이 6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전체 시설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개발제한 시켜놓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현구위원

단계적으로 채권 발행해서 그것을 다 매입했으면 그렇게 땅값이 치솟지는 않았어요. 장기계획 없이 그냥 임기응변으로만 처리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장기계획을 세워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선형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수원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용역을 12월까지, 2024년까지 실제로 집행할 것하고 안 할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12월에 최종,

김호진위원

올해 12월까지,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12월까지 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건수에 대해 실제로 우리가 집행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도로부서는 도로부서에서, 공원부서는 공원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해소하고 나머지 실효될 것은 실효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기사 보면 공원면적만 672만㎡로 공원면적 보상만 2조 4,0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큰 금액인데,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의회에서 했다시피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국가에서 묶어둔 땅이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위임사무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안인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정부와의 협의점이나 그런 것은 찾으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용역기간 외로, 저희가 어쨌든 나중에 보상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플랜을 잡고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김호진위원

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용역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일몰제에 따른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달라는 부분, 일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하면 기채이자 정도 플러스알파를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기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일몰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현재 예상되는 것은 이자 정도를 저희한테 주는 방안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수원시에서는, 원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상집행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재원마련 해야 되는데,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굉장히 늦은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따져보면 예산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예산은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2010년도부터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보상을 줬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데 최근 2∼3년 전부터 예산이 악화돼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사실 현실적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 말고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저희 재정도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시 행정의 빚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미리미리 계획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기상 어쨌든 용역하고 주신다니까 타협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또 주민들한테 보상을 늦게 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김호진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숨통을,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상귀속 현황이 전체 면적은 망포5지구 6만 64㎡라는 얘기죠? 세부적인 것은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곡선지구는 코오롱하늘채 거기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사회복지시설도 거기에서, 땅을 내놓은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원래 거기에 수원시 시유지가 있지 않았나요? 안 들어 있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시유지 없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101쪽, 여기 관련해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자문인데, 그러면 고색3지구에서는 수원시에 기여한 게 없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고색3지구는 도이치모터스가 들어선 자리고요, 도이치모터스 들어선 자리에 공원 좀 있고, 도로는 당연히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금액이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이치모터스 현금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예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십 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부서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기금 받고 있습니다, 기금으로요.

문병근위원

아니, 부서에서 받아놓고 얼마인지 모른다고 어영부영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공무원간 협의) (자료 확인) 19억 받았습니다. 기반시설로 도로나 공원 당연히 들어오고요, 현금으로 19억 공공기여가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것 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니 또 어떻게 나와요? ○ 도시계획과장 기우진 : 저희 기금 과목이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기금운용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고 저희가 별도로 통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우진 과장님하고 의사소통이 무지하게 잘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는 감추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합시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수원역 앞에, 지명을 뭐라고 해야 돼요? 역세권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수원시에서는 손을 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해보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지구가 2개 지구 있습니다. 지금,

문병근위원

아니, 매산로 말고 이쪽에 집창촌 있는 그 구역이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실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산동 도시르네상스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250억 정도 됩니다. 250 정도 되면서 현재 거점공간이 당초에는 동사무소까지 네 군데 있었는데 그것 빼놓고 거점공간 3개 있었던 것을, 거점공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거점공간을 하나로, 당초에 3개 있던 것을 가운데 테마거리 쪽에 있는 것 하나를 살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문병근위원

실장님 지금 매산시장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기 말고요. 원래 수원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반대편, 팅스 건물 있는 그 구역,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아, 집창촌!

문병근위원

집창촌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집창촌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어서, 6m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현재 현황도로에 따라서 한쪽으로 2m인지 3m를 넓혀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했고요, 지금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지장물조사부터 업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를 도시개발로 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7∼8년 돼가는 것이거든요. 아시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2014년도에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시를 했다가 주민 동의를 못 받아서 취소하고 일단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수원시에서는 가장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수원역 있고 그다음에 애경 쪽에, 무슨 호텔이죠? 3층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호텔 고객분들이 “저기는 뭐하는 데냐?”, 심지어 옛날 6·25전쟁 때 피난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꾸 수원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2012년도에 본 위원한테 중국 드래곤상사에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서 수원시하고 협약체결을 해달라고 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L 모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2014년도에 시장님이 도시개발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어요. 저는 수원시 전체적인 틀을 보면,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제가 1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도시건축박물관인가 하려고 용역 중에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저는 건축보다도 도시계획전시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2025, 2030 도시계획 계속하잖아요, 변천사처럼. 그런데 수원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중간에 가다가 계속 바꿔요, 이것을. 하겠다고 다 발표해 놓고도 바꾸고 계속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속도 내서 진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건축박물관보다는 도시계획박물관으로 명명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실현해서, 한번 해놓으면 바꾸지 못하게끔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수원시가 면적 비례해서 인구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풀로 봤을 때 130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진행되는 것 보면,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몇 군데 하고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왔을 때 25군데 했었는데 축소돼서 지금은 12개인가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0개만 잡더라도 5만 명 이상 들어옵니다, 지금 계획된 것만 해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구유입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수원시가 정말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도이치모터스도 건물 지으면서,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거기 종사자들끼리라도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그 부지 정 가운데에다 딱 만들어줬으면 정말 그게 소통의 장으로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자를 만들어놓은 것도 저쪽 구석에다가 해놓고.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도시계획 할 당시부터 과연 휴먼시티, 사람들 간의 소통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명제를 주고 도시계획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봐요. 지금 도시계획 팀장님들도 다 배석해 계시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관리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으니까 서로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재임기간이 얼마 안 남으셔서 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기우진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통해 건폐율 60%를 90%로 올리고 400%를 1,000∼1,500%로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공기여금으로 65억 정도를 받았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맞죠?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책임이 공동위원회로 돌아가요. “공동위에서 결정을 했다,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지역의 공공적인 피해라든지 재산권 침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보다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 그쪽에 집중적인 부분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거기에 불편이 어떻게 따르고, 왜 그러냐 하면 조달청부지에 844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공동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는지, 사실 지금 그쪽 하나로마트 앞에 가면 차가 막혀서 거기 앞을 지나가기가 싫어요.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돈 6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은 65억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서 받는 피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래요. 이러한 답변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65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844세대를 만드는데 65억의 공공기여금을 받았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 기준은 국토부 기준이 좀 있고요, 토지면적의 최대 25%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용도를 바꿔서 거기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또 위원회에만 미룰 사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65억이라는 돈이 화성사업소에 쓰였더라고요. 제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화성사업소에 쓰였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공공기여금 같은 경우는 맨 먼저 우선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부지에, 거기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기반시설을 할 필요 없을 때는 그 뒤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영통에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없는 것도 아니고, 영통은 아직도 비어 있는 땅이, 들어서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돈이 화성사업소도 흘러가고, 그 지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갔는지, 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아는데 우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이! 65억의 일부라도 그쪽의 교통이나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전부 화성사업소로 다 가버렸어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844세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부분으로 공공기여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 해당지역이 먼저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된 공공기여금을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우선 여기부터 고려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반면에 을지병원도 걱정인 것이 을지병원도 이런 선으로 얼렁뚱땅 될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제가 조달청부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을지병원 어떻게 되는지 볼 테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52쪽,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 사전검토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3쪽 도시계획위원회 검토결과에서 2018년 1월∼2019년 10월까지 49건의 안건들이 상정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어떤 주체,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분들이 올린 거예요? 유선형 증인!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인이 요청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49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다 정리하려면 힘드니까 본 위원에게 상정한 주체 있잖아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울러 15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3월 제3회 회의 때 안건으로 “제1호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자문”해서 KBS 수원방송센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방금 도시정책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공원부지로 묶어놨죠, 개발 못하게? KBS 드라마센터부지! 현재 어떤 용도로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연녹지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자연녹지요.

한원찬위원

자연녹지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주거용도 입지 허용 및 용도지역 상향 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이 공공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부족한 공공청사 등이 입지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기반시설 용지 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개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개발 시에는 이것을 검토해야,

한원찬위원

이것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이 안건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KBS에서 요구했습니까?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어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KBS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온 것인데 저희 관리과의 의견은 “이것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전에도 문제가 뭐였냐 하면, 팔달경찰서를 유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KBS가 요구했습니다.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특혜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런 논리도 접근해서 하나하나 슬쩍슬쩍 건드려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유선형 증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형

유선형도시관리과장

저희 관리과 입장에서는 시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KBS 드라마센터 부지도 자연녹지에서 계속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공동주택은 불가하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개발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던 것인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아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방금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에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반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원시 도시계획을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하면 안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KBS 드라마센터는 2030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됐기 때문에 개발된다고 그러면 우선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발 계획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2030 계획에 주거용도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용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한원찬위원

2018년 3월 제3회 회의한 내용하고 전부 다, 회의내용 다 기록에 남겨져 있죠? 참석한 위원들하고?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기우진 증인께 묻겠습니다. 원천하고 매탄지구단위계획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12월 안에 최종결정할 것으로,

이현구위원

결론 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서로 상의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계획과장님!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병규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교육이 경기대에서 수원켄벤션센터로 바뀌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거기에서 실시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수의 중개사들이 장소 변경이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일부 중개사님들이 거리가 멀고 교육장소가 너무 크다고 해서 내년에는 구하고 지회하고 협의해서 경기대로 다시 옮기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사실상 권선에서 광교까지는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대 정도면 지역 구도상 중간 정도는 되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재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3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 포털시스템 자료 활용내역, 판매, 행정기관 제공내역에서 지하시설물 구축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수도를 많이 교체하고 있죠, 그렇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현재 상수도가 매설돼 있는 데가 굉장히 깊게 파여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 위에다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 쪽으로 옮겨서 상수도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상수도관을, 물론 다 막아요. 막고 폐쇄하고 잠그겠죠. 잠그는데 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상수도관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관리,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 구축인데 과거에 있던 것하고 현재 있는 것을 같이 내용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롭게 하는 것만 해야 하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현재 있는 것만 관리되고 있고요, 상수도관리시스템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현장 시스템도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DB를 받아서 민간이나 관공서 같은 데 제공해서,

한원찬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하에 다른 공사를 할 때 매설물이, 상수도관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오래된 관을 다 드러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위에, 쉽게 말해서 현재에 맞는 1m 20인가 그 정도 기준해서, 거기 위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또 다른 반대 방향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관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상수도사업소하고 나중에 굴착할 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20년, 30년 지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정책에 입안하셔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상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등 상세현황에서, 근래에 팔달구 남수 한옥마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갑자기 왜 10월부터 시작했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비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시작하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한 거예요?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팔달구는 거의 완료됐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아서요. 추가로 또 필요 시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요구해야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볼 때는 이것이 요구 들어갔으니까 하는 것이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팔달구는,

한원찬위원

요구가 없었을 때 안 하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지구지정을 요구하면 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왕 할 때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 하고, 왜냐하면 화성도 지구단위계획에 있잖아요. 그것을 왜 같이 안 했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팔달구에서 요구해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에서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한꺼번에 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마시고 하려면 깔끔하게, 한 부분을 마무리 해놓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일단 블록별로 크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개 구청에 다 얘기를 했는데, 수원 지역업체가 참여를 안 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거의 미미한 편입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고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 안내문까지 보내주는데 수수료가 일반측량 수수료의 50%이다 보니까 가성비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렇게 싸게 발주를 하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규정한 법정 수수료인데 저희가 국토부에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전에는 일이 많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도 없고 또 실적도 없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도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사실 현실에 맞게끔 관에서 줘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공사비를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잘못된 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줄 때 낮게 내려왔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그냥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맞는 인건비 산출내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첨부해서 요구해야 되지, 50%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일반 업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죠? 경계측량!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일반 업체에서 할 수,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일반 업체에서는 확정측량하고 재조사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지역업체들에게 실적을 만들어줘서 지역업체도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왔더라고요, 실적을, 수원시에서는 못 만들어주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박병규 과장님, 토지정보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사업별 징수현황인데, 개발을 했으면 개발 준공을 해야 되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준공을 해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문병근위원

준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제도가 허가 시의 지가하고 준공 시의 지가를 비교해서 그 차액에서,

문병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개발이익이 발생,

문병근위원

안 낸 사람이 있느냐고요, 안 낸 사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한 명 있었는데 오늘부로 납부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행감 한다니까 다 낸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계속 내겠다고 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압류를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로 진행되는 것들은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개발부담금입니다.

문병근위원

따로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법률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납부한 내용은 없네요, 보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업별 징수현황이라고 그랬는데,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사업별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353쪽∼355쪽까지 징수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55쪽에서,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근래에 가장 많이 납부한 것은 영통 힐스테이트가 229억 정도 납부돼 있습니다. 현재는 소송 중에 있고요.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354쪽 9번이 229억짜리입니다. 망포동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망포동 아이파크 27억이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여기 리스트 자체가 전부 부과된 내역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업체들이 두 군데밖에 없냐고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큰 사업은 두 군데 부과됐고요,

문병근위원

권선구에 도이치모터스는 지금도,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문병근위원

공사 중인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공사 중이고 준공되고 나서 부과하는 데까지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납부까지 부과하고 다시 6개월이고요.

문병근위원

정산할 때 회계사들이 하나요, 세무사들이 하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원가계산 검증기관에서?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문병근위원

하여튼 제대로 잘 징수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얘기하는 것인데요. 368쪽에 보면 작년 11월에 고시원 매물을 200건 모니터링을 실시하셨네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어디에서 하셨나요? 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셨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구청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몇 분이 하신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몇 건은,

조석환위원장

아니, 몇 분이 모니터링을 하신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담당자 한 분씩 있습니다. 저도 몇 개 봤고요.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위반한 것을 1건 잡아내신 거예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팔달구 쪽에서 1건 적발해서 건축과에 통보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잠깐 사이에 들어가 보면, 제가 화면으로 또 띄우고 안 그럴게요. 보면 여기는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까지 사진으로 다 올라와 있고 상품설명에 “2종 근린생활시설(원룸), 전세자금 대출불가, 회사나 개인대출 가능”,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저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고시원 같은 것이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계속 보내고 하는데,

조석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단속을 하셔야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단속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건축과를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거기는 불법건축물 단속이고요,

조석환위원장

고시원에 씽크대하고 가스레인지 있어도 되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좀 더 신중히 적발해서 건축과 쪽에 통보,

조석환위원장

아니, 이것을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때만 하신다고 답변하고 안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삼성전자 말통골 주변에 올해 아주 큰 사건이 터졌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제대로 단속을 해왔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아마 2014년, 2015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 부서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것만 하면 되겠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할 때 안내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이거죠. 특히 TF 단장을 맡으셔서 했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지금도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잠깐만 검색해 봐도 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방, 공인중개사, 깔끔하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지 “엄청 싼 가격으로 내놨다” 이런 식으로,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단속할 사항이 있으면 단속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할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발견된 것은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건축과에서 발견된 것은 토지정보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제가 몇 년째 구청 건축과에도 얘기하고 시 건축과에도 얘기하고 구 종합민원과에도 얘기하고 토지정보과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안 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프로세스를 꼭 만들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지하시설물로 구축돼 있는 한전의 지중관로나 통신사들의 통신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도로부서 쪽에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규격에 따라서 점용료가 다르죠?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관리되고 있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감사부서에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것을 전부 추출해서 2억, 3억 좀 못 되게 추징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우리 시스템에 규격이 다 등재돼 있어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네, 등재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실제와 맞는지는 굴착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감사과에서 조사할 때 굴착도 일부 했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100% 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확인이 안 된 지역도 있기는 한데 거의 시스템에 등재된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신사나 한전에서는 적게 신고를 해야 돈이 적게 나가고 또 땅에 묻혀 있으니까 제대로 샘플작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대부분 100%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나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샘플을 잡아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박병규토지정보과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