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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47회 제3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11-25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와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부서 위탁사무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며,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학 도시개발과장님!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진상범 도시정비과장님!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반석 도시디자인단장님!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도시개발국장 이재면 도시개발과장 김용학 도시정비과장 진상범 시설공사과장 한현우 도시디자인단장 정반석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수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이상규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1부장님!
사업

개발사업수원도시공사

1부장 이상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재면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은 올 한 해 시민이 행복한 환경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하여 2020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도시디자인단은 도시개발국 감사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모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현우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0쪽 관련해서 관내에 공공건물 공사 시 지역건설사업, 그러니까 그런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 전체 총 필요한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를 수원시 장비를 쓰고 있고 수원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장비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부, 보통 인부 쓰는 비율은 60% 이상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비 활용이나 인력 활용이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다면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향후 자료 좀 다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실제로 전체를 어떻게 쓰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 수원의 이런 장비라든지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수원시가 수주하고 있는 현장이 아닌 경우인데, 일반 공사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사시는 그런 건설노동자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외국 노동자들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용할 사람, 지금 많이 특히 동절기라서 거의 대부분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고용해 달라, 외국인 인력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수원시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을 1명도 안 하고 성남이라든지 인근의 분들을 고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다른 쪽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40 몇 명 쓰는데, 3명만 수원시민을 쓰겠다고 선심 쓰듯이 그런, 업체에서 그랬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수원시에서 최상의 복지가, 복지는 일거리다, 일자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원시가 수주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항상 우리 내국인,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노력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요구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학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46쪽에 금곡동 모아미래도∼당수동 간 그런 도로와 그다음에 강남아파트∼당수동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2개의 도로를 질문을 드렸는데 2개의 도로 각각에 대해서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이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애매모호하게 1개만 나와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금곡동 쪽∼당수동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크게 3-29호선, 또 93호선, 19호선 이런 게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대로 2개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남북으로 있는 도로가 있고요, 25∼31m 폭으로 한 1.1㎞ 되는 도로가 있고 또 강남아파트 쪽에서 연결해서 나중에 서부로인가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사선형 도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난 9월에 도로, 우선 도로개설이 급하다는 위원님의 안을 듣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12월 정도 이제, 계약이 되면 착공 12월 중으로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완료된, 지금 이제 12월부터 시작이라 그래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11월, 네. 11월 중에 계약,
경선

윤경선위원

이건,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먼저 말씀하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계약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아마 계약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다른 것보다 먼저 해달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수 1지구·2지구가 또 통합되다 보니까 거기 일부 아마 변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내의 도로는 착공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하셨고, 일단 그래서 지구 내 도로 관련해서 정확한 현재 진행상황과 정확하게 언제 정도 착공하는지를 다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 외 도로로 대로 1-19, 강남아파트에서 당수동 관련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호매실지구 때부터 보면 이 지구의 지구 외 도로 관련해서는 “한다, 한다.”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안 된 이 도로가 원래 호매실지구 때도 이 지구 외 도로로서 건립, 건설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외 도로인 대로 1-19번지 그 주요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 계획인지 이 부분들을 서면으로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10년이 넘게 공사현장, 실제로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랑 공사도로랑 같아서 고통을 되게 많이 겪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서 금곡동 모아미래도 그 도로만 하게 되면 기존의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공사차량하고 주민들의 차량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강남아파트∼당수동 도로가 외곽으로 좀 있어야지만, 공사차량이 그렇게 진행되어야지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에 10년 살면서 10년 넘게 도로에 흙하고 모래랑 해서 매번 세차문제 등 거기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돌 같은 게 떨어져 있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년을 겪었는데, 당수지구 앞으로 5년을 또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 외 도로인 강남아파트∼당수동 도로 관련해서도 구체적 건립계획을 LH랑 협의해서 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리고 이건 정말 간단한 것이고, 65쪽 “호매실 입체도로”,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공사현장을 나가보기도 했는데 이걸 지난번에 보고 받기에는 11월 중에 가개통 얘기를 드렸는데 매일 아침 지나가면서 보는데 아직까지 11월, 닷새 남았는데 가개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언제쯤 이 부분이 개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도 11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거기서 또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사 사고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또 노조 측에서 공사를 막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늦어도 12월 중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12월 중순에는 되는 거죠?

웃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신호대기, 그래도 요즘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신호대기 한 3번∼4번 정도 기다려 가는 상황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68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여기는 사실상 당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라 LH에서 한다거나 혹은 교육지원청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은 수원 당수지구 내 학교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설계획을 본 위원이 요청하고, 그중에서 특히 여기서 학교를 더한 건 당수중학교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의 10년 이상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전임의 김진우 의장님이라든지 전의 국회의원,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다행히 이제 당수지구가 계획되면서 중학교 설립이,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 조기 설립와 관련한 협의 결과 학생수요가 발생하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 부분을 주민들이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수중학교는 단지 당수지구에 새로 입주하는 이 아이들을 위한 중학교가 아닌 거거든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그 옆에는 당수초등학교에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 당수중학교가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버스나 이렇게 해서 통학버스로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학부모님들은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고민을 하셔요, 이사를 갈까 말까. 그래서 이 학교 건립시기가 지금 그렇게 정말 관심이 많은 건, “만약 이 학교가 안 되면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한 해라도 빨리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그래서 도시개발과 같이 해서 수원 학교교육, 수원시 교육지원청과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면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여러 가지 제도상 최소한 아파트 입주 공고가 나야지만, 그래야만 어떻게든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할, 그냥 “단지 미래 입주할 거기에 맞춰서만 우리가 개교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말 이렇게 당수동 주민들을 두세 번 울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증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서 답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는데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설립을 하려면 교육부의 투자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아파트 분양신청서라든지 분양공고서라든지 분양서가 첨부되어야 학교 투자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심사가 되어서 그 진행이 되는 것에, 하여튼 입주 시기하고 관계 없이 빨리 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나 관련 부서랑 최대한 협조해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우리 주민, 우리 시민들은 모두 다 평등하게 교육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로 통학을 하겠지만 대부분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통학거리 학교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될 같은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한 해가 늦으면 그 교통비, 아이들 교통비 정말 엄청나게 추가로 계속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셔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수원시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재면 증인 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1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이재면 증인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아주 근본적인 답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료 요구했더니요, 161쪽,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 및 조치내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하자내역, 2018년 하자내역, 2019년 하자내역, 여기 99.8%가 다 누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누수라고 하면 눈에 보였을 때 “아, 이거 누수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수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균열이든 또 어떤 틈새든 어떤 균열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어떤 과정을, 일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장재를 지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부까지 보였을 때 우리가 보통 누수가 됐다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그 바늘이 나중에, 바늘이 주먹만한 구멍이 되어가지고 큰 일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맞는 안전사고의 그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작은 누수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이 누수를 잡지 못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러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계속된 이런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여기 2017년, 2018년, 2019년도 것만 봐도 반복되는 그런 누수들이 있습니다. 같은 건축물에 대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A라고 하는 어떤, “A라고 하는 건물에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보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사실은 누수가 한 지점에서 났지만 사실 그 원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요즘 뭐 시대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첨단화되고 말 그대로 AI 4차 혁명시대라고 해서 꼭 사람이 육안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누수 같은 걸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되짚어봐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향후 누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안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하고 새롭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방수공법 선정 시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외에 뭐 “설계단계부터 적합한 누수 방지 대책을 고려하겠다.”, “여러 가지 시공 품질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접합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실링공사를 통해서 아주 수밀성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감독하겠다.” 이 부분을 지금 향후 해야 될 대책으로 제안하신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이 정도도 안 했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 도입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첨단, 진짜 건축 분야가 상당히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술이, 가까운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가서 보면 세계 최고의 건물들 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가까운 예로 우리 수원시에서 대기업이 했던 걸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컨벤션센터 아닙니까? 그 컨벤션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보면 거기 70쪽에 자료 요구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올해 3월에 준공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작년 동절기 때도 나가서 “이게 동절기 공사가 내년 3월 준공에 맞춰가지고 이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정말 철저히 동절기 공사를 좀 자제 하든지 이 부분을 정말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몇 차례 저희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준공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컨벤션센터 하자보수 내역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 누수, 지하에도 누수, 천장에도 누수, 벽에도 누수 이렇게 지금 누수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 지금 현대에서 시공한 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공회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대에다가 어떻게 뭐 추궁하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누차 같이 합동작업도 했고요, 또 현대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이미경위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다른 건 몰라도 이 누수에 관련된 부분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싱가포르 같은 데 높은 건물 위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 우리가 봐도 평이한 대기업이 진짜 맡아서, 믿고 맡긴 그 컨벤션센터조차도 지금 수없이 많은 누수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걱정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한 번 누수가 되어서 우리가 보수했다.”, 여기 보면 “다 해결했다.”,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조치사항에서. 그런데 과연 거기를 조치했다고 이것이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발생했으면 반드시 또 재발생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수를 다시 해서 보완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대하고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솔직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부드럽게 지금 질의하고, 부드럽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으로 하여금 굉장히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보통 이제 건물 한 3개월, 3년입니다, 3년.

이미경위원

3년이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한테 강력하게 할 거고요,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게 하자보수기간에 무료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줄 시공비는 다 드렸잖아요.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품을 받으려고, 이런 상품을 받으려고 제출한 건 아니거든요.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완벽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조치를, 이건 뭐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소비자와,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가 주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확실한 어떤 답변을 듣기 원하고요, 어떤 조치가 현대 측으로, 시공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음은 영흥공원 관련해서 이것도 그냥 이재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처음부터 이 업무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개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민간공원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그냥 아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 민자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지금 2019년도 연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2020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 의도와 관계 없이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부동의라든가 재검토를 통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런 계획안이 있잖아요. 아주 야심차게 나왔던 그런 계획안에서 그때 나왔던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로 사실 비공원시설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때 그 층수가 몇 층이었죠, 그것이? 그게 보니까 1,948세대 32층이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50세대 25층으로 현재 협의가 된 건가요? 이것 확정된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협의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됐는데, 다시 이제 환경영향평가 지금 초안 협의가 제출된 상황이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오히려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세대 수와 층고의 변화가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예산과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투자 관계인데요 보상은 다 할 거고요, 다만 이제 비공원시설에 수목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금액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대 수가 변경이 되는 과정이 우리 수원시가 관여한 일이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수원시도 같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보상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 공원 조성과 관련된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수원의 허파 같은 역할, 이번에 비슷하게 지금 일월공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영흥공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진행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영흥공원은 도시개발국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일월공원은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하고 있나요? 일월공원 측 공원녹지사업소와 도시개발국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영흥공원에서 하는 그 조성사업은 다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이미경위원

별도로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별도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동일한 목적을 놓고서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원 적합형의 어떤, 우리가 수목원이면 수목원을,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원래 여기 영흥공원도 수목원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는 저는 다른 것 비공원시설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쨌든 비공원시설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 가지고, 개발이익금 가지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원이, 우리가 수원시에서 정말 어떤 랜드마크를 하나, 공원에 관한? 그런 조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과연 그것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당시에는 사실 “공원 조성 이후에 200억을 예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약속을 처음에 하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세대 수가 줄고 층고가 달라졌을 때 예산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크게 달라지나요, 아니면 크게 차이가 없나요? 뭐 또 이제 분양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의 계획과 어떻게 되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달라져서 변경계약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걸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다시 해서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보고드릴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을 랜드마크적으로 하고 운영비 내용은 이 부분도 다 지금 축소한 만큼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금액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원을 저희들도 위원님 같이 진짜 멋있게 아니면 진짜 훌륭하게 계획하고 시공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멋있게, 뭐 훌륭하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공원다운 공원,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우리가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청사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러면 바뀐다고 하는 건 그게 단시간에 바꿔도 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그 작품이 좀 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고, 지금 이 용역을 지금부터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러이러한 우리가 수목원, 공원을 A라고 하는 안과 B라고 하는 안을 조성했을 때 필요한 예산,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세대 결정이라든가 층고 결정을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걸 먼저 딱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하는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마 층고하고 세대 결정은 전략영향평가, 환평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어쩔 수, 그것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1차, 맨 처음에 접수했던 협의안이랑 지금 3차에까지 이르면서 변경이 됐어요, 위치변경이. 지금은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축구장에 비공원시설, 건물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배치도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배치도가 거의 다 확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공배치도가?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확정은 아니고 그게 지금 환평 초안에 접수된 안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환평 초안에 접수돼가지고 이대로 만약에 협의가, 그쪽에서 완료가 됐다, “협의가 완료됐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거의 90% 정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이 걱정되시는 것 지역주민들이 그 위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까지 수고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 배치도를 봤을 때 이 비공원시설 바로 앞에 모든 주요한, 가을숲이라든가 여름정원, 온실, 꽃과 들풀, 식물원 이게 바로 공원,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 아파트 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영통주민, 아니면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이 공원이 들어서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납니다. 그런데 설령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몰제로 해가지고 놔둔다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한다면 또 다른, 현재 있는 상황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공원시설에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 전이라도 배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조성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사전에 좀 방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재면 증인께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도정법에 나와 있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건 재건축이고요, 아파트 외에 구도심권은 재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재건축에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안 보고 재건축으로 보는 이유가 뭐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재건축 고시할 때 구역, 섹터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정비과장, 진상범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민원접수 중에 재개발지역보다는 재건축지역의 민원이 훨씬 많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재개발구역이 좀 많고요, 재건축도 좀 됩니다.

강영우위원

세입자 관련돼가지고 민원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주체가 직접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주비, 이사비 이걸 세입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해 주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강영우위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주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주변 단독주택이나 상가가 편입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협상을 하고 세입자들 하고는 전혀 협상을 안 하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건 도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111-5구역 같은 경우 아직도 세입자와 일부 주택 소유자 한 열여섯 분 정도가 지금 이주를 안 하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또 실제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물론 가림막을 일부는 해 놓은 데가 있지만 세입자라든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은 가림막이 안 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 집을 놔두고 그 옆에, 뒤에 이런 데를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게 가능한가요? 전혀 그 집 주변으로는 가림막이 없이, 이것은 위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 지도단속 안 하나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관리처분 받았으니까 밀고 나가는 위협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물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합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요구하는 게 조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절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절충도 절충이지만,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합 측에서 건물주하고만 협의를 해서 건물주한테 보상을 해 주면, 지금 건물주 같은 경우 세입자하고 소송이 걸리는 이유가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사비용을 전혀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의 얘기인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지금 연무동 같은 경우가 아마 한 분이 장애인인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건축주가 명도소송을 해서 건축주가 졌거든요.

강영우위원

네, 얼마 전에 판결 받았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그분은 아마 “관리처분을 바로 앞두고 세입자한테 이사를 오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어서 조합이 지금 명도소송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2월 12일인가 그때 판결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조합에서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그때 돼서 강제집행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쉽게 나가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때 돼서 하여튼 그것도 추가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111-5구역 같은 경우 111-4구역 하고는, 111-4구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구조해서 따로 다른 데로 보냈다가 다시 풀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였는데 지금 111-5구역 같은 경우는 전혀 길고양이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가림막 설치도 미비한 상태에서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물론 민원인하고 영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거를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 어마어마한 금융비용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절충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보상금액도 실질적으로 제가 철거를, 주변 철거를 한다고 해서 금요일 나가봤는데 몇 억도 아니고 일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보상, 이주비용을 가지고 건물주한테 밀어서 건물주하고 소송하고 또 조합은 세입자하고 소송을 하고, 참 이 문제는 “가진 자의 횡포”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그걸 중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림막이라든가 길고양이 구조 문제 이런 것을 좀 해서 조합 측에 무언의, 압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분들하고, 조합측은 세입자들하고는 전혀 협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한테 일괄 내보내지.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짜 없는 분들이 세 살면서 가게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권리는 전혀 무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용산참사까지도 얘기하면서 끝까지 남아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쪽도 방문하고 또 조합도 만나보고 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는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건 캣맘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길고양이 구조 부분은 철거하기 전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 “도로교통사업소 증축공사 감리 용역”하고 “청소년 희망등대 건립공사 감리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교통사업소 증축 감리 용역은 건축사 사무소 그린이 대표가 장애인으로 돼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청소년 희망등대 건립공사(건축, 기계) 감리 용역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설계감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이군경회는 설계감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데인가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는데 감리를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금 상이군경이나, 아니면 여성분이 대표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강영우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설계감리 면허가 있느냐 이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건축사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리를 할 수 있게.

강영우위원

상이군경 내에 건축사를 두고 있다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설계감리 용역에 들어오려면 그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축사만 보유하고 있으면 설계감리가 가능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금 건축사가 감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감리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면허도 있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건축사는 무조건 설계감리 면허가 나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면허하고 그다음에 건축사는 자격이 되니까 신고만 하면 면허가 나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고도 각 구청,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몇 십억씩 수의계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인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데에 입찰을 내보내든지 수의계약을 해도 실질적으로 건축사 사무소 이런 쪽에 수의계약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개발과 김용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많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시도 개발이익금 정산 검증 용역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나 대책이 뭐가 있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서로 차이가 많아가지고 정산한 것에 대한 검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12월 5일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하고 관계기관, 또 용인시까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항목별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대응방안을 거기에 따라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자료제출 불충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측하시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안 주다 보니까 저희 용역사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7,000억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박명규위원

7,000억.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중간정산 보고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중간보고회 때 가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대략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긍을 할 건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광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진상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가 재개발구역에 방문을 많이 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재개발사업을 하면 이주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 쓰레기 방치라든가 취약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조합 측에 우리가 책임을 떠맡기고 있거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합 측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준비되는 게 좀 있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할 때 계획을 받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철거할 때라든지 이런 시행계획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문했지만, 계획서를 봤지만 최소한의 것만 이 사람들이 거의 흉내만 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늦게 이주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청소년, 어린이들이 빈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것 말고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규정으로 담든, 규칙으로 담든, 조례로 담든 어떻게 됐든 이것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안전하고 최근에 가로변 미관 때문에 방진망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 구성도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개발사업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에 많은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태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더 토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향후 매뉴얼화해서 사업시행계획 제출할 때 그때 거기에 탑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명규위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재개발지역에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쓰레기, 환경문제 이런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시에서 많이 추진하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원·하청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도급 비용을 잘 지급 안 한다든지, 추락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지금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아, 못 들으셨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박명규위원

몇 건 했는데, 지난번에 영화동 행복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일정 규모의 건축을 할 때는 원청과 하청 간에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추락재해나 임금체불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본 위원이 실제 원·하청 상생협약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추락재해나 안전사고 이런 데에 경각심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임금체불 이런 것도 없게끔 많이 원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사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원·하청 간 상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건축물마다 전부 누수 이런 게, 부실공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생협약을 통해서 제대로 하청에 대금을 지급해야 좀 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사과에서는 원·하청이 상생해서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게끔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손듦)

조미옥위원

(손듦)

이미경위원

아니, 먼저 해요. 난 했잖아, 난 보충질의하려고.
진관

김진관위원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네.
진관

김진관위원

빨리 질문하세요.

웃음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융·복합형 미래도시 구현과 또 사람중심 도시재정비 실현과 공공건축물 최적화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시는 도시개발국 이재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김용학 증인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이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익금으로 융·복합 체육센터도 들어서고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임대비율이 타 지구, 타 지역보다 임대비율이 높고 LH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기반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일환의 하나로, 제 생각에도, 그쪽 지역도 개발이익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 공공주택지구는 말 그대로 공공목적의 주거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딱히 LH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은,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런 커다란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LH가 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LH, 당수1·2지구를 포함해서 호매실지구까지 사실 포함이 되면 거기가 144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8만 9,000명이 입주예정에 있는데 당수2지구를 금년 5월에 하면서, UCP회의라고 해서 그 회의가 7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콘셉트에 대한 개발은 UCP 위원들이 하고 나머지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 이후에 지구계획 수립 때 수원시하고 LH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26개 분야에 대해서 계속 UCP 위원들이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당수2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비율이 또 높아가지고 재조정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45%를 한 32%로 좀 낮추려고 지금 UCP 위원들이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받으실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그쪽 주민들에 대한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호매실지구하고 당수지구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통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광역교통개선망,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쪼개서 하는 바람에 도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당수1지구가 29만 3,000평이 되고요, 당수2지구가 20만 3,000평인데 사실은 편법 아닌 편법으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고서, 합치면 50만 평이 되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50만 평 이상은 광역교통망 수립과 초·중·고 다 넣어야 되고, 진짜 너무 교묘하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UCP회의 7차까지 했는데 일단 통합개발하는 콘셉트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공공시설, 문화시설 또 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입지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어제도 체육과장님한테 화 아닌 화도 내고 했는데 광교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도 개발이익금으로 금방금방 지어지고 서수원은 또 중장기계획으로 7년 이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서 굉장히 제가 분노 아닌 분노를 과장님한테 막 쏟아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수지구도 마찬가지로 개발이익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반시설이 좀 더 빠르게 또 원하는 것들이,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의 다 됐다.”가 아니라 돼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윤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자적 입장이잖아요, 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정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올 초에 당수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 관계자, 우리 담당자들이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당수초등학교 조기 개교 때문에. 그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공고가 있고 이러면 초등학교가 개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현장에, 그렇다고 학교를 먼저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수지구 보상은 몇 %까지 됐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수1지구가 한 60% 됐습니다.

조미옥위원

60%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당수지구 보상 얼마나 됐느냐?”고 했을 때 자료에도 그렇고, “89% 됐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또 먼저는 68%였는데 지금은 60%로 더 낮아졌네요? 그리고 올 초에 업무추진실적 보고에도 보면 당수지구는 2022년이 완공인데 지금 착공조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지금 당수2지구가 통합개발로 바뀌다 보니까 당수1지구가 자꾸 늦어지는데요, 일단 당수1지구 중에 5개 블럭은 금년에 빨리 먼저 협의를 해서 착공하자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통합개발하면서 일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용학 증인께서 하나의,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그 5개 블럭 먼저 빨리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은 수원시가 책임을 지고 있다가 5,000억 이상 규모의 사업들은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전문성 있게 박차를 가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입북동 같은 경우 R&D 사이언스파크나 탑동 개발지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금,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또 추진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폐지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추진 중이었던 게 탑동지구하고요, 또 R&D 사이언스파크인데 R&D 사이언스파크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조미옥위원

추진하실 건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확실히.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할 거고요, 탑동지구는 의회에도 올라가 있지만 출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2018년 5월에 사실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을 줬습니다. 줬고, 관리 권한만 저희가 있었던 걸 출자를 통해서 아예 전체를 넘겨주는,

조미옥위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오히려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수원도시공사로 넘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권한 있잖아요, 그 권한하고 범위를 정확히 정하셔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업무 조정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사안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출자도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데 출자동의안이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출자 금액을 정해서 바로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게 성과가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힘드신 부분도 알겠지만 어떤 발표가 한 번 나면 정말 시민들은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빨리빨리 안 되고 원안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에 지금 저희가 8년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돈이?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746억을 8년 동안 93억씩,

조미옥위원

700,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746억입니다.

조미옥위원

746억을 8년간.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수원의 가장 큰 랜드마크이고 살림 규모에서 좀 크게 나가는 덩어리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나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컨벤션센터는 지금 뭐 운영비도 일산 킨텍스에 운영비 따로 나가고 이자가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746억에 8년간 이자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이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서 상업부지를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상업부지를. 도시공사에서 팔 상업부지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매각을 통해서 나온 1,100억은 저희가 개발이익으로 받고 그 차액분이, 그러니까 매각이 1,900억 정도에 팔렸는데, 거기에 이제 1,100억 정도는 저희가 개발이익으로 가져온 거고요, 나머지 746억이 8년간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미옥위원

8년간?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1년에 이제 뭐 거의,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93억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그 상환을 해야 되는 그 돈이.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이제 막 1,0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이자 부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자 부분.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칙, 저걸로 한 건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이자는 안 줍니다.

조미옥위원

이자는 없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자는 안 주고 원금 상환만 합니다.

조미옥위원

원금 상환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컨벤션센터에 원금 상환이라도 93억이라는 돈은 결국 적지는 않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익, 지금 최종 정산이 아직 안 나고서 검증 용역을 하는 중인데 일단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 부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채무 부분부터 먼저 상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옥위원

규모가 이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컨벤션센터가 지금 벌써부터 부실공사 얘기 들으셨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이 있고, 또 현장에서,

조미옥위원

지금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화장실 또 공사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도 부실공사에, 뭐 언론에도 나고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뭐 이걸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사실은 누수입니다. 누수 부분인데, 다른 일반 부분들은 하자가 나면 그 부분만 하자를 하면 되는데 누수 같은 경우는 사실 누수 원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 방수 부분에 대한 하자 책임기간이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해 가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지금 미술관 부분이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하자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제 다 예산 낭비잖아요, 사실은. 하자가 났으면 부실공사에 다시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게 다 예산 낭비고 처음부터 발주를 할 당시에, 아니면 그런 과정 동안에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한다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이건 정말, 컨벤션센터가 그래도 수원시 랜드마크인데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큰 일을 많이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참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재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매실 택지지구나 각종 택지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주자 택지가 있죠, 이주자 택지?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이주자 택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더라고, 마을 이름이. 왜 그런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글쎄요, 그건 이주자 택지 때문에 이주자 택지단지로만 아마 도시계획 저기로서는 아마 그렇게 토지행정에서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거기 어떤 그 명칭이 하나 붙은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박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아파트도 보니까 그냥 단지로만 불리는 게 있고 이름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수원시도 이런 단지를 만들 때, 지구 할 때 또 이주자 택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을 하나씩 해가지고 표지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민원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대리나 택시를 탈 때 또는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본인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을 찍고 가야 되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을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건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좋은,

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부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구해줘! 홈즈〉라는 그런 프로에서 “고래세권”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제주도에 이제 여러 매물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고래세권”인 그 매물이 이제 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주택이 입지해있는 그 주변에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고래들이 진짜 수십 마리가 이렇게 놀이하고 있더라고요. 막 뛰어오르기도 하고 거기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고래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세권”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쓱세권”해서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 역세권이 뜨고 있다는 말은 수십 년 전 이야기 같아요, 역세권.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그 지역의, 아니면 그 도시의 관문이고 얼굴이에요. 딱 역에서 나와가지고 짠하고 봤을 때에 거기서 오는 그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그런 인상은 거의 그 지역에 대한, 아니면 그 도시에 대한 인식의 저는 9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수원역은 제가 넘어가고요, 망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칭이, 가칭인지 그냥 “망포역 공영주차장”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미경위원

임시주차장이죠, 거기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공영주차장이죠.

이미경위원

네, “망포역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부지가 향후 이제 망포역 복합센터로 지금 개발 중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미경위원

제가 굳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명확히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 해결을 어떤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부지가 어떤 부지고 그 부지를 우리가 굳이 개발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놓쳐선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망포역 공영주차장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 수원도시공사 출자가 되어서,

이미경위원

등기이전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등기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망포역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환승역인데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첫 번째 야심작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작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수원시의 여러 여건과 모든 상황이 다 이제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고 현재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도시공사가 출범을 해서 첫 번째 출자 받은 지역이고, 또 영통지역의 관문이고, 또 망포역과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당히 목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탄을 들어가는 또 입지이고 해서 기대감이 사실 컸었고 저희들도 “그 부지를 개발하면 어떤 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부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복잡합니다. 아시지만 이제 남쪽으로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출입구가 없고 근린상가들이 거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구를 확보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지역을 이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지역에 그 기대감이 뭐냐 하면 환승주차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뭐 근린상가를 짓든 주상복합을 하든 주차 대수 1,000대 이상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해야 되고 또 공공기여 측면에서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 같은 기능을, 또 공공기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자본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개발하는데 시에서 저희들에게 자금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판단을 저희하고 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사업형 공모라고 해가지고 민간개발업자에게 저희도 일단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결정인데 “최선이다.” 아니면 “차선이다.” 그것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차선이죠.

이미경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최선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형,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모,

이미경위원

공모,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 도시공사는 전혀 여기 매각을 하게 되면 참여를 못 하고, 참여는 실제 못 하고 단지 그 공모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스포츠, 주민들이 요구하는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확보, 이 부분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여건만 갖추면 “그냥 매각해도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당부의 말씀인데, 혹시 그 공모 내용에 지금 그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면적, 부지 면적에서 사실 상당히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그게 또 부정형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모방식에서, 거기 옆에 보면 장어집도 있고, 또 현대프라자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 매입을 했을 때에 지금 당장 거기다 지어 올리는, 어차피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지만 그 건물이, 그 부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매각을 하는 데,

이미경위원

그게 불가능한 건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앞에 있는 그 근린상가들을 매입을 해서 말끔하게 해서 매각을 하는 것하고 그 근린상가를 매입 안 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사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것이 만약에 매입이 안 되고, 만약에 민간인이 그것을 매각 안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매각을 한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곤란할 수가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미경위원

저희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이게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이런 애로사항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지금 이대로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혹시 거기 있는 그 장어집이나 현대프라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거기 굳이 노후된 건물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돈의 문제, 경제문제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보상금의 문제입니다.

이미경위원

돈의 문제라면 그걸 빨리빨리 계산해보면 답이, 저는 뭐 그냥 저 같이 계산이 느린 사람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만나서 협의하고 해서 향후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정말 한 번 들어서면 거기 또 고층건물 들어설 텐데, 몇 층 건물 정도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 35층 내외 정도,

이미경위원

바로 그 대로변 앞에 35∼36층이면 굉장히 고층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위압적인 건물이죠.

이미경위원

위압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사실 미관상 저는 약간, 좀 약간 의아스러운데 그것도 또 나름대로 또 손익계산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차피 하는 차제에 제대로 그 부지 확보를 해서 모양을 갖춰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번 들어서면 그 건물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년 갑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미경위원

최소한 50년을 바라봐서라도 그 부분은 좀, 어차피 늦어진 것 명쾌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뭐 혹시 공개하는 것이 어려우면 비공개로 하셔도 좋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모든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미경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도시공사라는 것을 설립하고 맡겼을 때는 그만큼 도시공사라고 하는 조직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또 여기 임인수 본부장님도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분이 또 거기 본부장으로 가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와 논의를 하지만 어떤 주도적인 어떤 계획안과 방향성 설정과 끌고 가는 건 저는 도시공사의 입장이라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협의하시고 하면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도움을, 아니면 사실 저도 이제까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입장이지만 그쪽의 지역주민으로서 이렇게 당부드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향후 50년, 6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나 더.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게 좀 본 위원 사견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18쪽에 우리 당수동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공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그런 문제를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지역주민들, 당수동의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당수동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 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그건 제가 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공원 관련해서는 김용학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갈등이 있어서 여하튼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그 도시농업공원은 그냥 근린공원으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 상생협력회의에서 도시생태농업공원이 도시근린공원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네, 변경하는 과정에 있고 확정된 것 아니어도,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집행부의 뜻이 듣고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을 올린 거잖아요. LH에서 올린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LH에서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이미경위원

LH에서 국토부로 올린 거잖아요. 이미 올린 거면 이쪽의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LH 뜻은 곧 수원시민의 뜻, 당수주민의 뜻, 우리 수원시의 판단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서의 판단이 애시당초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올린 거고 이제 그쪽에서 협의만, 확정만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도시공원,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보통 도시농업공원 하면 물론 기존에 서울시 강동구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 많이, 이제 저도 공원을 관심 있어가지고 나가면 꼭 벤치마킹을 하는데 사실 모든 공원에 보면 기본적으로 키친가든이라든가 월가든이라든가 그리고 일종의 텃밭공원 같은 것, 이 부분은 상당히 아주 미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아주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힐링을 느끼고 상당히 아주 선호하는 그러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공원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청사진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사례를 담아서 기존에 했던 어떤 시행착오를 딛고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키친가든 하면 우리가 먹을거리를 갖고, 채소라든가 허브라든가 이런, 거기서 나오는 꽃이라든가 열매 이런 걸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생각하면 현재 텃밭, 뭐 그런 것 하면 뭔가 지저분해지고, 뭐가 비하하고, 도외시하고, 우리 근린공원,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집행부의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어차피 공원을 만약에 만들 그럴 입장이라면 공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도 정말 전문가 수준의 그런 숙지는 좀 할, 연찬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설령 이게 “근린공원으로 간다.”라고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뭐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처음에 이 도시농업공원을 만든다는 그 착안에 굉장히 아주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깨어있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가는구나.” 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되는 데는 서로 거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된다 하더라도, 근린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안에, 여기 또 아까 영흥공원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그 키친가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일부러 과실수 가지고 월공원을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벽을 치고 거기다가 키친가든 만들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힐링도 되고 우리가 또 몇 가지, 몇 가지의 그런 어떤 상생하는 그런 아웃풋(output)을 가져오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처음에 했던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살려서 그 당수라고 하는 지역, 당수 시민농원, 그건 정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올해 저희, 저희 지역을 잘 방문하지 않는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했더니 “당수 시민공원 코스모스 보고 싶어 가지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고 하기에, 이건 뭐 그냥 사담입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 당수동 하면 시민농장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의 특성, 정체성을 살리고 그것이 근린공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반영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당시 협력, 소통 때도 그래서 도시농업 테마 시설들이 도시근린공원에 입지를 해서 그 취지를 없애지 말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히 이재면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UCP회의가 맞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LH랑 하는 회의.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혹시 증인께서는 이 UCP 회의 자료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걸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아마 확정되지 않아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네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의사결정의 과정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자료를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일에 있어가지고, 도시정책실에서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님하고 공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해 주는 걸로 실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정을 제가 알기로는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비공식이라도 중간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 이렇게 사리판단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단서조건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의원들이 뭐 어긋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는 줄 수 없다, 보기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일단 도시개발국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의원들이 어떤 공직자 분들과의 그런 약속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런 정보에 관해서는 의원들도 그것을 충분히 책임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분명하게 서면으로 “이런 이런 자료는 외부 유출이 되지 않고, 이런 이런 자료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한 조건 속에서 그런 자료들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취지에 공감하시죠?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수원시에서 어떤 걸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또 LH에서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또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 관련해서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하는 걸로 한 번 제가 건의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용학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걸 질의를 했었는데요, 계약서 상에 보수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수원시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건지?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하자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하자를, 하자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수원시에서 대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조미옥위원

아, 하자보수.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 보증금 47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받아놓은 게 있다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 그쪽에서 감리가 잘못되거나 이래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설계나 감리가 잘못해서 큰 원인에 누수가 났다든지 하면 다 부실 벌점을 먹여서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건축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인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불편은 한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부실현황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실공사 중에서 누수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다 조치 완료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이 지하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가 아마 매점이나 근생시설이었던 게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상부 쪽에 시트방수를 한 게 어느 부분이 아마 파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하려면 사실은 상부구간을 다 뜯어내야 되다 보니까 현재는 내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상부까지 다 뜯어서 확인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누수 말고 다른 부실공사에 대한 현황파악은 다 수원시에서 하신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지금 누수하고 전시장 바닥에 대한 균열 부분이 있는데 균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물의 구조적인 하자에는, 강도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름콘크리트 한 10㎝를 그냥 위에다 칠하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 다리를 공법에 의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보수하면 괜찮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구조적으로 하자가 나서 건물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하자는 사실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는데,

조미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용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수원시의 세금으로 한다.”라고 일반시민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명확히 계약서 상 책임소재, 부실이 났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수원시냐, 아니면 건설사냐, 그래서 그 비용은 건설사다, 이렇게 또 중간에서 전달해야 되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각 공정마다 공사비의 3%를 나중에 하자보증금을 끊어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부실현황 파악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요, 또 안전에 별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도 명확히 수원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면 증인께 여쭤보겠는데요. 컨벤션센터가 맨 처음에 설계에서 옥상정원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처음부터 있었던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네,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 옥상에 흙이 몇 m 정도 지금 돼 있죠, 옥상정원에?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지금 한 40∼50, (관계 공무원간 협의) 12㎝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이 하늘공원인가요, 거기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이미경위원

옥상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식재하는 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지금 12㎝, 제가,

이미경위원

12㎝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러게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게 12㎝건, 처음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한 50∼60,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40∼60,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물론 그런 건물을 할 때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 다 하겠지만 사실 많은 일반건물의 옥상정원에서 물주기 등등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에 크랙이 생기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면서 보통 향후, 지금은 아니지만 누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보통 옥상정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게 문제가 되기 전에, 문제가 된다 하면 일이 커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항상 점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용학 증인께, 일월지하차도가 LH에서 시공한 것 맞죠? 일월지하차도 부실공사 난 것,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제가 잘,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LH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일월지하차도 때문에 언론에까지 나고 공무원들의 대응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도시개발과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LH공사에서 이렇게 부실공사 난 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수원시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시민들이 느꼈을 때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데 수원시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갖고 있어요, 총 비용이라든가? 부실공사 때문에 수원시에서 들어간 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화 된 게 혹시 있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일월지하차도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LH에서 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하차도 부분에 하자나 이런 관리는 도로교통사업소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일월지하차도 개발은 LH 택지개발 때 하고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아마 택지개발하면서 조건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조미옥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업무관리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업무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건지?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할 때, 아까 김용학 과장이 말씀했듯이 구에서 아마 관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일월지하차도가 양면으로, 타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타일이 다 떨어지면서, 그러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시민들이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전에도 별 이상이 없다.” 하고 대응, 그다음에 누수가 또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수원시에 보면 부실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에서, 다시 한 번 짚지만 부실공사에 들어간 총 비용, 수원시.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건수라든가 이런 것. 정말 예산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예를 들어서 “일월지하차도다.” 이러면 구청이 담당인지, 시공할 때는 LH 소속이니까 도시개발과인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요한 중책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현우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작년에 누수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모든 공공청사의 98% 정도가 누수다.” 원천동사무소에 물 쏟아진 것, 작년에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했었는데 이재면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한번 건의를 저희들이,

조미옥위원

그래서 부실공사에 들어간 전체적인 것, 공공청사든. 그다음에 관리 계약을 할 때는 정말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책임소재의 한계, 첫 번째는 책임소재의 한계와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 절약할 수 있는 측면, 앞으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수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실이 났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프로세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언론보도에도 가끔 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혹시라도 대략 있다면 서면제출로 좀 부탁드릴게요, 부실에 대한 총 비용이 수원시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아마 행감이 끝나면 시정요구처리사항이 저희들한테, 집행부로 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할게요.

조미옥위원

도로공사 부실공사부터, 공공청사 부실공사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수원시의 부실공사에 대한 총 비용 좀 한번 산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건수라든가 타 시랑 어떤 정도인지, 그걸 한번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현우 증인! 지금 공공건축물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금 1년∼10년 사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공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무동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도 공정별로 다른데요, 지금 누수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년으로 잡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보편적으로 3년이 많이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연무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은 100%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일부 누수 부분은 완료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옥상 주차장부지에 우레탄 포장하고 그런 것은 아직 조치는 안 됐고 이번 주 중으로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증인이 있을 때 한 공사는 아니겠지만 아주 공사 자체도 완전히 기대 이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방수가 안 돼가지고 어쩔 때는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인데, 근본적인 대안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3년을 거의 하자보수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2년쯤 경과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재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항상 그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부분은 다시 하자를 시키고 이상이 없을 때 하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공공건축물이든 하자보수기간 전에 재점검을 해서 틀림 없이 하자보수를 완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공사별 하도급 비율”에서 하도급 비율이 122%씩 나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도급, 하도급 비율 122%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계약금액으로 해서 각 종류별로 도급을 준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그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경우에 좀 더 주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원도급 업체는 망한 거네요, 마이너스된 거네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니요, 그 공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공정에서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지금 하도급 비율을 따질 때는 전체 공정에서 하도급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그 공정에서만 따집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2%라면 금속·창호·유리, 이 공정에서만.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서만 하도급, 창호에서만 122%다? 하도급 비율이.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건물 공사 시에, 지금 하도급비율하고도 비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은 안산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에서 따고 결국 하청은 수원시 업체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안양이나 다른 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조례로 막든 어떤 식으로든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수원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럴 때 시공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공정회의를 통해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요. 이런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도급도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수원업체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만 원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입찰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부 다 입찰에서 따고 하청은 수원시업체가 맡고,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역업체로 봐서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뭔가 고민을 좀 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전부 다 심각하게 업체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뭔가 지역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그 방법을 이재면 증인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법적으로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지역업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밀리고 저기에 밀리고, 지역업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시기에 우리가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한현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누수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한현우 증인께서는 시설공사과에 발령 받으신 게 올해 7월 15일이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을 다 일일이 하지는 못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는 되지만 누수가 별것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누수공사가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서, 시공사에 대한 페널티를 현재 주고 있는지?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금 페널티를 주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우선이다 보니까 일단은 하자보수를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하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 시설공사과에서는 “부실공사가 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준다.”라는 그런 원칙이 없나요? 그때그때 그냥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물론 법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자조치가 우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자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옥위원

하자조치를 하는 것은 무조건 우선적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하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자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다음에는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다음에 그 업체가 명의만 바꿔서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없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조미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벌점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3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제한하려면 실질적으로 2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점 이상 나오는 게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미옥위원

벌점 부과기준은, “누수가 벌점 3점이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법에 정해져 있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수가 발생했을 때 벌점이 3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제한하려면 20점 이상 점수가, 벌점 합계가 그렇게 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20점을 주려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조미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누수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 업체들이 다시 참여하고, 다시 참여하고, 또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의 미흡한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야, 누수 한 번 한 이런 업체는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책임감도 없는 업체가 입찰을 당연히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작년에 원천동사무소 지붕이 내려앉아서 비 쏟아지는 것 보고 “야, 달나라 가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수원시는 공공청사가, 말이 되느냐?” 입북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누수공사 했는데 바로 올해 비새고 이랬거든요.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물론,

조미옥위원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앞으로 니네들 누수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다시는, 수원시만의 원칙과 기준을, 페널티를 만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도 우선이지만 실질적으로 페널티에 대한 부분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도,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점밖에 안 된다면 방수공사에 누수가 난 그 업체가 몇 번이나 했는지, 수원시만의 자체조사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새면 하자보수하고, 다음에 또 비새면 또 하자보수하고 이렇게 후진적인 행정 말고 좀 더, 개선이잖아요,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1년이 지나도 제자리, 그러면 수원시 행정이 좀 더 낫다는 소리를, “아, 역시 공무원은 달라.”, “수원시 행정은 좀 달라.” 이런 소리를 시민들한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수 나면 고치고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화 해가지고 그 업체를 다시 한 번 불러서 교육을, 갖고는 안 되겠지만 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세요. 누수공사가 정말 제로화 될 수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큰 컨벤션센터도, 물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면 증인께서도 고위 공직에 계시니까 심각한 문제인식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의 행정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하면서 계속 누수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누수사전방지대책안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행정하고 그리고 시공 전문업체 이렇게 해서, 사실 설계하고 시공단계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을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서 같이 고민한 것을 개선안으로 한번 마련해서 대책을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한현우 과장님과 이재면 증인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한현우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팔달구 노인회지회회관 입찰을 띄울 때 이것 설계용역 먼저 한 것 아닌가요? 설계용역 없이 도급, 설계금액 정해서 한 것 아니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설계용역 먼저 한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하도급이 122.9%가 나왔는데 “다른 공정에서 세이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을 할 당시에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증인께서는, 주무부서에서 이것 검토 안 하십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하도급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하도급이 아니고 처음에 예가를 잡으실 때 설계용역을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 띄웠을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입찰을 띄우죠. 입찰을 띄우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저희 예가보다는 아무래도 낮아지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는 뭘 짚고 싶냐 하면 하도급이 122.9%로 맺어졌으면 애초에 설계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가정해서 저희가 설계금액이, 이 공정이 10억이다, 그렇게 입찰을 해서, 그러면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 때 업체가 그 금액의 한 86% 정도로 낙찰을 보지 않습니까?

강영우위원

87.745로.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내역을 제출합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아까 창호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을 3억으로 줬으면 얘네들이 87%에 맞추기 위해서 2억으로 해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강영우위원

증인!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급을, 그러니까 도급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 낙찰 받은 금액으로 뽑아 보니까, 그 금액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도급업체에다가 122%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띄울 때, 설계업체에서 해 왔을 때 시설공사과에서 그걸 검토 안 했냐 이거죠,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호다 하면 창호에 대한 공사를 저희는 3억을 줬는데 얘네들이 계약을 해서 내역서를 제출할 때 창호공사를 예를 들어 2억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우리한테 2억을 제출했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려고 하다 보면 하도급 업체에서 2억 5,000은 줘야 된다고 해서,

강영우위원

증인! 증인!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도급업체에서 도급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처음에, 애초에 시에서 설계금액을 뽑은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도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창호는 3억이었는데 2억으로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해 옵니다.

강영우위원

처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10억을 발주하면 87%에 낙찰을 봤으면 8억 7,000으로 해 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윤도 낮추고, 그다음에,

강영우위원

아니, 증인!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정별로 설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피스 하나까지도 다 거기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물량에. 그러면 각 공정별로 설계 용역을 해서 그 가격이 정해졌는데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을 때, 지금 이 도급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 용역을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았든지 팔달구 노인회관에 대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했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띄웠을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설계를 했을 당시에, 그 업체에서 설계 용역 납품을 했을 때 이걸 검토 안 했느냐 이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수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아까도 변경 말씀하셨지만 변경도 수급자가 내역서를 제출한 것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강영우위원

증인! 참. 아니, 도급업체가 이 설계를 띄울 때 일위대가가 있고, 물가품셈표 보고 뽑았는데 그걸 임의대로 자기가 이 공정만 더 낮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87%를 맞춰야 되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설계금액에서 87.745에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낮춰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리 있으신 지적이고요, 그건 한 번 이 사항이 어떤지 파악한 다음에 제가 보고드리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보다 낮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공사할 때는 하도급 주면 높으니까 하도급 비율이 높은 건데, 이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 해서 서로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용역 준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공정에 대해서만.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강영우위원

설계내역하고 실제로 낙찰 받아서 설계변경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고서 자료 보고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상배 광고물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현수막 관리 전쟁을 치르시느라고 주말까지도 또 이렇게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우리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친일 관련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시 공공조형물 현황 보니까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이렇게 적시된 홍난파의 공적을 가리는 조형물이 두 군데 있어요. 화성 남포루랑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공원, 바로 이 앞에. 올림픽공원에는 또 우리 정말 애국자이신 임면수 선생님의 시설물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 등 처리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동안 정부에서 3차에 걸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1,005명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홍난파 선생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형물은 시에서 시비로 세운 게 아니고 홍난파 선생을 좋아하시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수원 노래비 홍난파 건립위원회라는 데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철거를 논할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관련 단체와 의견수렴을 거쳐, 또 역사적으로 필요하다면 역사학자들의 고증도 거쳐서 시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올해 그런 일본과의 이런 여러 가지 무역전쟁을 비롯해서 치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친일 행적이 명확한 그런 인사에 대한 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이건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기리고 있는 나혜석 관련해서 나혜석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나혜석 생가터라든지 나혜석을 기리는 그런 어떤 시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방침이 있는데 나혜석 관련해서도 실제로 친일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 그런 논란이 있는 인사 관련해서는 좀 가능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는 방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난 10월부터 그야말로 “현수막과의 전쟁”을 수원시가 치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정당의 현수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물광고법과 그다음에 정당의 법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현수막에 대한, 그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 조항 속에서도 제2조의 2에 적용상의 주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에서도 어떤, 제가 보니까 헌법 제8조에는 어떤, 정당에 대해서정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법제처의 그런 법률해석을 보더라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적용규정이 있다면 또 정당에 대한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특수한 그런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러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현재는 정치현수막을 허용하는 그런 옥외광고물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향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법과 저희 보통법에 대해서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일단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관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그 예로 장다리길 경관사업을 가지고 일단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도활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에 자부담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자부담 20%를 좀 받기 힘들어 가지고 지금 처음에 설계를 업체에다가 20%를 부담을 전가 시켜가지고 설계를 한 적이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시정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것에 대해서 먼젓번에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윗분들 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할 때 지금 경관심의위원회하고 디자인 동의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준 것 보면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99호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18년 12월 26일자로 “이 고시 또는 관계법령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치도록 한 사항과 건물 여건, 광고물의 서체 및 디자인 특정상 이 고시내용을 일부 준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2번은 “허가권자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도시 미관과 안전 등에 저해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 이롭게 해석을 하면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서 심의를 안 해야 된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장다리길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에 저해하는 광고물이 없나요? 굳이 심의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장다리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전통시장도 그렇고 사업 하다보면 업주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게 되면 시간도 지체되고 이래서 안 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광고물, 파장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너무 획일적이라 그걸 광고 심의를 통해서 도시를 더 아름답고 쾌적하고, 이렇게 만들고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물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인계동 장다리길도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는 대로 심의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동의는 꼭 설계할 때 받아야 맞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설계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동의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또 상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다리길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한 60%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동의를 전체적으로 다 받고 부담금도 다 받은 이후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처음에 동의를 받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주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그 업주 분들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자부담율이 20% 있는 사업 같은 경우 이 도급업체에서 시행을 하기 전에 또 한 번 동의를 받잖아요, 최종 동의를.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야지만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야지 업주들한테 20%가 얼만지를 알고 고지를 해서 먼저 받고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장다리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아직 몇 %나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이 장다리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는 설계가 끝나면 자부담을 확실히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100% 입금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야지만 도급업체도 마찬가지, 우리 공직자 분도 마찬가지 그것 못 걷어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입찰과정에서 1위 업체는 어차피 적격심사 점수가 부족해서 탈락이 됐지만 2위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적격 통보를 했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급한 간판 설치를 한 것이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업체에서 적격 통보를 받고 급한, 개업을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시공을 했던 업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2위 업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3위 업체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3위 업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는 경관사업을 할 때 이 경관사업을 물품으로 받습니까, 시설공사로 받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지금 물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물품으로 판단을 이 부서에서 했으면 2위 업체가 적격 업체인데, 회계과에서 그 주무관 판단으로 시설공사로 판단을 해서 지금 부적격 판정을 내려 가지고 2위 업체에는 부적격 통보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2위 업체에서는. 그런데 지금 3위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2위 업체는 뭐가 이유가 있어서 부적격하다고 통보를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주무부서에서 물품으로 해서 물품 입찰을 띄웠는데 계약부서, 지금 적격심사를 주무부서에서 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적격 통보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주무관 판단으로 이건 시설공사다 해서 부적격 판단을 하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고가 뜰 때 그걸 다 판단하고 적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찰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무관이 시설공사로 판단을 해서 갑자기 그걸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강영우위원

지금 이제 확인해도 뒤집을 수 없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적격심사를 주무부서에서 하면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입찰 대행해 주고, 계약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낙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입찰해서 1년에 한두 개 되는 게 로또라고 생각하는데, 적격 통보까지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부적격 통보 받은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3위 업체하고 계약한 거죠. 그런 일은 잘못했다, 이거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것 한 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꼭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2위 업체에다가 이러이런 문제로 부적합해서 계약이 안 됐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56쪽을 보면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 현수기 현황을 보면 지금 상업용 109개, 공공용 106개, 상업·공공용 2,044개로 나와 있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111페이지를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78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숫자가 다르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111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전까지는 14개를 설치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2018년, '19년 64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6개가 된 건 1단형 게시대 64개소 플러스 사다리형 게시대 7단형 위에 공공현수막을 붙이도록, 나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영우위원

시 홍보판에 그걸 붙이게 되어 있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아니, 사다리형,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사다리형 맨 위에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 위에 시정 게시물을 붙이게 되어 있고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42개를 포함해서 106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식 게시대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요, 사다리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42개소 맨 윗부분에는 시정 홍보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건 저단형 게시대가 아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단형은 64개가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78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지금 78개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64개고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지금 14개는 설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수원시지부에다가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옥외관리기금을 수거보상제 3억 5,000, 그다음에 주인 없는 간판 철거하는데 비용이 5,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때 옥외관리기금이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제가 업무보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알아보니 수원시의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 심의가 12월 4일 있거든요. 그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가 됐든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애매한 부분은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참여형 간판 개선사업이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게 우리 시민 분들이 부담이 많아서 내년부터 이제 자부담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이 사업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시민 간판 개선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물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지만 개선사업에 참여해가지고 해놓은 데가 보면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는다든지 진짜 몇 달도 안 되어서 간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사후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민 참여 간판 개선사업 사업비를 진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조그마한 상가라든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자부담 이렇게 걷어서 부담할 테니 좀 도시디자인단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걸 좀 잘 해줘서 이렇게 우리 건물을 아름답게 꾸며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이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좋으신 생각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먼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들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고요, 작년에 시민 자기 부담률 30%가 너무 많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2019년 올해는 20%로 낮췄고요, 작년에 또 어떠한 지적이 있었냐면 한 업소에서 너무 많이 이 간판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한 업체에서 다수를 하지 않고 5개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사업할 때는 수원시내에 광고물 하시는 분들 다섯 군데로 제한을 둬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주신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사실 이 시민 간판 개선사업이 영세상인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업종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한 건물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몇 개의 건물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효과가 덜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물을 통째로 하면 도시 미관 개선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각 구하고 광고협회 클린지킴이를 통해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적극 단속하면서 우리 수원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역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면 지금 실지로 그러면 우리가 불법으로 안 하고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업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실지로 불법을 단속하면 그게 불법 현수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현수막 비용, 거리 비용을 대고 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많이 부족하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일단 7단형 사다리형 그 교체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좀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고, 우리 게시대에 걸 수 있게 그 자리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다리형 게시대가 42개가 있는데, 1개를 이제 접철식으로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2억을 세워놨고요,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주변에 알아봐서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접철식으로 지속해서 늘려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강영우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정게시대가 수원시에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지금 109개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109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 지정게시대 설치현황 그것 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저희 서수원권 쪽에, 아까도 말했지만 권선구가 아마 불법 현수막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많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현수막,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도 못 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게시대가 저희 지역에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많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불법 현수막들이 없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지정게시대 확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부서별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신규사업 용역비에 72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72억이, 물론 다 사안 사안마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수원시가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하나하나 줄 때마다 용역비가, 어느 사안은 보면 턱없이 비싸다는 느낌? 과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사안은 과다하다.” 이렇게 말로 책정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도시디자인단에서 신경 써 주시겠지만 각별히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만 해도 11억 3,000 정도 들어갔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용역” 해가지고 2018년 12월 3일∼2019년 5월 1일까지 했는데 주민역량강화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4억 8,000이 들어갔는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4,900만 원입니다.

조미옥위원

4,9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어떤 역량강화 프로그램인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라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마을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5회에 걸쳐서 했고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천안 대흥로를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대흥로에서 또 거기 주민들과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연세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벤치마킹으로 일본 요코하마 마을만들기를 견학해서 일본 분들, 상인들과 친선교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장다리 마을길을 만드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당초에는 상인회장이었는데 주민대표회로 바뀌어가지고 주민대표들이 단합과 열정을,

조미옥위원

그래야지 마을사업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잘 되니까,

조미옥위원

장다리길 하는 데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위원님, 4,900만 원 들었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4,900만 원.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리고 지금도 마을지도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돈을 헛되게 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정자동 감성상권에 대해서는 11억 원 용역비를 쓴 게 아니고 그것은 1억 1,000만 원,

조미옥위원

제가 숫자를, 계수를 잘못했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1억 1,000만 원으로 용역이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감성상권은 지금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또 용역비가 늘어난 게 착수보고 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상인 22명과 주변 아파트 주민들 8명으로 해서 5회의 워크숍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조미옥위원

4,8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일부 친목단체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단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다리길이 꽤 시끄러워가지고 한동안 쉼이 있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면 바른 방향이겠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특정인들한테 어떤 특혜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성을 단장님께서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은정 디자인기획관님께서 3월 2일 저희 수원시 디자인기획단으로 오셨는데 그동안 일하시면서, 물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실적도 내고 하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각오로 일하시는지 한번 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조미옥위원

공공건축물이나, 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같은 경우도 기획관님께서 다 기획을 하시는 것 맞죠?
앞으로 수원시 통합, 대상도 받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수원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기획관께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급이나 직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디자인기획관으로, 임기제 가급, 국장급으로 고은정 기획관님이 와 계십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결재라인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결재라인은 협조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협조,

박명규위원

협조?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명규위원

협조라는 게 어느 정도, 협조가 안 되면 사업 못하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결재선 지정에서 선 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게 돼 있고 협조를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오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기획관님 협조를 득해야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는 단장님이 하시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명규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좀. 협조라는 게 말이 협조지 실제 결재를 하셔야만 사업이 되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협조를 각 부서에서도 다 기획관님한테 받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간부 공무원 명단에도 없고 참고인에도 없고 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거의 시 전반에 관한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규위원

금년도에 기획관님 오셔가지고 이뤄낸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기획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원도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생도 많이 전문가이셔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챙기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재생사업이나 저희 도활 사업이나 시간이 좀 걸리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는데 앞으로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한 6개월 되셔가지고 업무파악 중이기도 하겠지만 사업 결과를 보면 단기인 게 전혀 없어요, 6개월 동안에 내용이.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명규위원

행정감사 이 자료를 보니까 오셔서 뭘 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재라인에도 있고 왜 간부 공무원, 공무원은 아닌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임기제 가급이라 국장급,

박명규위원

여기에 표기 안 하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런데 다른 부서도,

박명규위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장님하고 협조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그러면 예컨대 참고인으로 들어오든 뭔가 돼야 질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런데 홍보 쪽에 임기제 가급 국장급으로 정세현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했는데 그분도 증인으로 선택이 안 돼서 저희도 증인으로,

박명규위원

증인은 아니더라도 참고인 정도는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장님하고 기획관님이 결재를 해야 사업이 되는 이런 체계거든요, 거의 다 협조를 다 구해야 되는.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참고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또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박명규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저는 최소한 참고인 정도는 해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명단 자체에도 없으니까,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명규위원

공무원으로도 안 돼 있고, 참고인으로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고 같이 출석하셔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감성상권, 정자동.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민원해결이 다 됐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부 수용했고요, 지금은 잠잠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잠잠한 상태”라는 건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단지 표면으로 안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해결됐다고 봐도,

박명규위원

해결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당초에 준공이 언제쯤이었죠? 예정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당초 준공이 올 10월이었는데요, 올 12월,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11월 29일이었는데요, 당초 준공이. 12월 20일까지는 해야지 공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 현수막에 보면 11월 29일인가, 30일로 준공기일이 적혀서 크게 써 붙여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은 11월 30일까지인데, 어제도 제가 거기에 가봤지만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현수막 정도는 교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12월 20일 전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잘못된 현수막은 즉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 부분이, 작은 게 하나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고, 크게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써 붙여놓고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역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명규위원

불법 현수막이 있는데 “클린지킴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명규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몇 명이 활동을 하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2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34개 교차로에서, 구청에서 아침 7시∼오후 4시까지 현수막을 떼고 다닙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불법 행위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34개 교차로에 한해서 클린지킴이를 각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내역서를 보면 내년도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한 3억 5,000 예산을 세우시려고,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기금이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이 클린지킴이들은 무보수죠, 지금? 자원봉사 형식으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지금 현재는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광고 용역 맡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고 실제 불법 광고물은 야간·공휴일에 많이 부착이 되거든요, 살펴보면. 그럴 때 클린지킴이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봉사해라.” 이러기보다는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내년부터 클린지킴이 분들도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참여토록 적극 권유해서, 지금까지는 봉사를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클린지킴이도 수거보상제에 포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4개 구청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도에 동별로 수거보상제 예산배정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예산입니다.

박명규위원

거의 조기에 소진이 되고, 또 하나는 몇몇 분들이, 많게는 열세 분, 적게는 한 열 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보상금을 받아갔거든요. 과연 그게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들일 바에는, 이분들도 차량을 갖고 이동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일정부분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현금 보상은 아니더라도 유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끝나고 적극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은 기금 사용하는 거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봉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려는,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불법 수거, 그 용역 맡으신 분들보다도 이분들은 나름대로 광고협회다 보니까 사명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반석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용역업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태원위원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제가 주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원위원

앞전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성남시로 돼 있는데 성남시 군경회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영통구에서는 권선동에 있다고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디로 주소지가 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47년, '48년생 되시는 분들이 지금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태원위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소지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은 있나요, 혹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시는 상이,

박태원위원

용역업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용역업체에 저희가 방문은 안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구는 벌써 3년을 다 이쪽에서 하는데 이 용역업체를 뽑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용역업체 선정도 구에서, 구 경리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박태원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에서는 클린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것만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여기에 넣으신 거죠, 그러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김미경 위원님과 강영우 위원님과 박명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용역업체 현황까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디자인단에서 4개 구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관여를 하시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특별하게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특별하게 관여하지는 않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구청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각자 일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국에서는 건축기계를 관리도 하고 여기에서는 사람을 써서 불법 광고물도 수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취합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것은 바로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별도가 아니라 연이어서 제가 질의하고, 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한 인력현황이라든가 단속현황,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54쪽에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해서 4개 지역의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된 예산이 7억 2,432만 7,000원의 예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몇 명이죠? 19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보니까 장안구 4명, 권선구 6명, 팔달구 3명, 영통구 3명 해서 여섯 분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소속으로 해서, 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계약한 그런 분들, 그리고 특히 2019년도에 권선구와 팔달구 같은 데는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전체 열아홉 분이 참여하셔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고 그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억 2,432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근거해서 내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인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미경위원

광고발전기금에서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증인의 의견을 좀, 의견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4개 구청을 심사,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답변하신 분은 권선구의 하명찬 증인께서 “내년에도 조례에 근거한, 수거보상제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권선구라든가 지역에 배정된 용역업체를 통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반석 증인께서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주에 끝나고 나면 이어서 다음 주에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정반석 증인의,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년에, 왜냐하면 어쨌든 도시 전체의 도시미관과, 안전과, 또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을 우리가 최소화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큰 청사진을 그리고 나아갈 때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클린지킴이나 저도 나가서 단속을 해 보면 옛날에는 저희가 떼기 좋은 식으로 달아놨다가 저희가 하도 광고물을 떼니까 그 사람들도 머리를 써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높은 데에다가 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것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예산이. 그래서 다음에 20%가 증액될 경우에 옥외광고기금에서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각 구청별로 용역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높은 데에다가 다는 것은, 수거보상제로 뗄 수가 없는 사항은,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만 저희 수거보상제가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될 경우에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내후년도의 예산을 확 절감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사실 수거보상제가 완전히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구청의 용역비를 얼마가 적정한지, 얼마를 깎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곤란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가로등 현수기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예요, 그렇죠? 2019년도 9월 30일 현재 가로등 현수기가 4건이 적발돼가지고 부과가 된 게 614만 원, 평균 내면 한 건당 153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양성화가 된 거잖아요, 이 가로등 현수기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불법에 해당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2019년도에 수원시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로 현수기도 다 일괄적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2,044개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현수기 불법 사항이 없고요, 2017년도·2018년도에 3건·1건이 적발돼서 2017년도·2018년도에는 현수기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전에는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래서,

이미경위원

너무 난무하니까,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관리단속도 안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위탁을 줘서 관리한다고 하니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해 보십시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1건의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서 현수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불법사항은 그 사람들이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현수기를 떼기에는 좀, 높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 정비 용역에서 그 사람들이 떼기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현수기를 협회에다 주면서 협회에서 다니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직접 제거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111쪽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 해가지고, 행정목적이란 말이에요? 111쪽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행정목적으로 해서 올해 설치한 현황도 있는데, 그래서 총 합계가 장안구 18개, 권선구 18개, 팔달구 22개, 영통구 20개, 이렇게 현재 저단형 현수막이 게시가 돼가지고 여기를 지금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불법 광고물이 공원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일반 도로에 있는 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권선구가 워낙 많아요, 불법 광고물이. 또 워낙 넓어요. 그런데 행정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조차도, 워낙 방대하잖아요, 권선구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수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저희도 권선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미경위원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앞으로는,

이미경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권선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앞으로는 예산을 더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미경위원

그런 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제 여러 가지, 57쪽 향후 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과 관련된 거예요, 공공목적 불법 현수막, 아까 말씀하신 거요. 향후 계획에서 1단형 지정 게시대로 전환을 하고 상업용 불법 현수막은 7단형 지정게시대로 흡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이건 이제 계획인데 적어도 이렇게 계획을 피력할 때에는 나름대로 보통 그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안 나와도.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올해 사다리형 교체 20개를 예산을 세워서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아까는 2억이라고 했는데 이 20개가 이게 그냥 턱없는 거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철식으로 다 교체한 이후에 추이 상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시내에 중심가 쪽은 건물이 다 있어서 자기 건물 가린다고 지금 다 게시대가, 7단형 게시대가 시 외곽으로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디에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어디에다 설치하면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점해서 더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큰 그림을 먼저,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예산에 따라가지고 단계별로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회 첨탑이 수원시에 몇 개나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위원

첨탑이 건축과 소관이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먼젓번에 링링 때도 권선동에 있는 교회의 첨탑이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건축물, 건축물에 공작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첨탑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건 광고물로, 옥상광고물로 안 보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옥상광고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십자가나 이런 건 건축물,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강영우위원

신고한 게 거의 없어서 한 번 증인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옛날에 그게 하도 문제가 되어서, 제가 건축과에 근무할 당시 그것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일제정비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몇 년도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게 한 5∼6년 전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에 위험 첨탑에 대해서는 웬만큼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 안전진단도 다 건축과 소관이라는 얘기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잠시 또 정회했는데 바로 끝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 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112쪽에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웃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증인, 공공조형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이라든지 시계탑이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본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주체가 국가나 공공 아니면 자치단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공공조형물의 의미, 다시 한 번 그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동상이나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로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뿐만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설치를 하고요, 협회나 단체에서도 아까 윤경선,

이미경위원

공공단체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윤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상이나 이런 건 사단법인 한국청년연합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노래비 같은 경우에는 홍난파 선생 노래비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공공조형물이 보통 설치될 때에는 그렇게 뚝딱뚝딱 쉽게 설치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나름대로 심의 과정도 거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잘해야 되겠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공공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대부분의 공공조형물이 공원 아니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총 공공조형물 55개 중에서 장소가 공원이 26개소, 도로변이 23개소, 그다음에 청사 내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공원 내에 있는 이 공공조형물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공원에 있는 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팔달산에 설치되어 있는 건 화성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연 2회 관리 실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상·하반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명실상부 우리 수원시는 도시디자인단을 또 조직개편을 해서 신설을 했고, 또 이런 공공조형물 하면 대표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연계해서 우리가 떼려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설치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설치물에는 개중에 예술성도 있을 수 있고 역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건 이제 “전문가의 관리가 항상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으면 공원 관리 우리 다 위탁주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또 위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 관련된 그런 단체에다가 거의 주로 이 세 단체에다가 저희가 공원 관리를 위탁을 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갖고 설치된 그런 조형물인 만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관리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해서 보존해야 될 건 제대로 보존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또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디자인단은 이게 각 부서, 뭐 도로는 도로 관련, 공원에 있는 건 공원 관련, 이렇게 청사는 청사 관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한 번씩은, 1년에 2번은 제가 봤을 때 좀 적지 않나 싶어요.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공조형물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만 일단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는 정말 잘 관리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