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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본회의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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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희망택시 확대운영 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 보조금은 전체 7개 사업에 21억 7,9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1,400만원, 도비가 2억 2,200만원, 군비가 18억 4,100만원이며, 사업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따라 관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3개사에 대하여 매년 원가 계산용역을 통해 산출된 재정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손실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6년도는 9억 3,600만원, 2017년도는 12억 5,800만원, 2018년도는 2분기까지 현재 7억 7,9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버스 환승요금 및 카드할인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농어촌버스 요금을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요금의 10%를 할인적용하고, 환승할 경우에는 환승기본요금을 무료로 이용하고, 이를 운수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사의 전산망을 통한 카드사용 실적을 집계하여 운수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군비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총 266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유류세 금액 중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원 비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의 경우엔 경유인데, 71%, 화물차가 65%, LPG 택시의 경우에는 89%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은 6개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카드사용 금액을 주유소에 선지급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 되며, 군비 7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후에 말씀드린 희망택시 확대 등 운영 운영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 이용객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때 발생되는 카드수수료 2.23%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122대 전체를 대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처음에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2,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카드 통신비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카드 통신비 지원은 택시 이용 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내에서 운영되는 택시 122대에 대해서 1대당 월 카드 통신비 5,500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제9조에 따라 2020년부터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길이 9m이상 승합, 20t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대상차량 30대 중에서 금년도에 28대 분의 사업비 1,12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서 희망확대 등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사업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하여 대중교통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정노선만 적용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탑승자는 개별적으로 기본요금을 자부담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지정마을 주민 1인 이상의 호출 시 마을에서 터미널, 택시부, 역사에서 1km범위 내까지를 노선으로 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수단이며, 주민 1인 부담금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을 부담하고, 차액분 군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과 택시업계 모두 만족도가 높아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지속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추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12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17년도에는 17개 마을, 그리고 18년도 금년에는 20개 마을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는데, 총 예산액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300만원, 2017년도 2억 2,200만원,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희망택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주민이라든가, 택시업계의 만족도가 워낙 높은 농촌형 교통모델로서 2014년 간평2리 시범사업 이후에 지속 확대해서 금년도 20개 마을에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10개 마을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까지는 대상마을을 저희가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추이를 고려하되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추가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선이나, 목적지를 지정마을의 읍면 소재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에 복합 지정하는 등 택시업계와 이용주민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고려해서 향후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도시주택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