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47회 제6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1-28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 중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성낙훈 위생정책과장님!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석환위원장

임인수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이재현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조석환위원장

김귀연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장님!
이관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조석환위원장

강영철 수원시 연화장사업소장님!
손춘영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조석환위원장

이창원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님!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조석환위원장

류명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환경국장 이범선 청소자원과장 김영식 위생정책과장 성낙훈 하수관리과장 윤흥선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임인수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수원도시공사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수원도시공사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수원도시공사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창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장영순 수원공공하수처리장소장 류명구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님!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관장님!
김제명 덕성상사 대표님!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김명옥 명성환경 대표님!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조석환위원장

이창재 삼보 대표님!
김민세 동남용역 대표님!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조석환위원장

장태수 광신 대표님!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이영옥 대주환경 대표님!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조석환위원장

김명균 대일실업 대표님!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조석환위원장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참고인분들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들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죠?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보면 몇몇 업체들이, 원래 3시∼12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월요일만 1시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서 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죠? 그런데 몇몇 업체들은 환경관리원들 출근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2시부터 근무를 시킨다든지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2시부터 돼 있다가 GPS 차량 자료를 요구하고 나니까 그 업체들도 3시로 다 변경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업체들 있죠? 일단 대답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원래 3시부터 근무하는 것을 2시부터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달라집니다.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야간수당에 1시간이 더 적용돼야 하는 부분인데 근로자들을 1시간 앞당겨서 출근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관리원 GPS 차량 전 업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관리원들이 시간외로 근무하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가 사실은 1년 치 GPS 가상치, 그러니까 한 달 치를 했는데 여기에 12로 곱해서 내용을 빼봤더니, 건설협회 보통인부 통상시급으로 따지게 되면 시간초과수당 자체가 업체당, 환경관리원들 시간초과수당을 줘야 될 것이 1억 8,000대에서 제일 많은 데는 2억 9,000까지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노무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3년 치 소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그동안 대행업체한테 말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것을 다 조사해서 빼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들이 시간외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보상 자체가 있어야지 그냥 급여 내에 다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고, 무엇도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환경관리원들 시간외에 대한 처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여가 '18년도 급여보다 '19년도 급여가 적어졌어요. 사실 대행업체 금액은 한 70억, 80억 정도 올랐거든요, '18년 대비해서 '19년이. 그런데 어떻게 급여가, 임직원들도 그렇고 환경관리원들도 그렇고 급여가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대표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차피 건설협회 보통인부 급여가 매년 오릅니다. 그러면 금액이 커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금액이 5,000대 받던 사람들이 4,000대로 막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중에서 대표님들 퇴직금도 받아요? 본인 회사에 퇴직금을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에서 대표님들 퇴직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석환위원장

답변은 참고인들 중에 대표로 해서, ㈜거봉의 김홍기 참고인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명기

채명기위원

참고인 말고 증인께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노조현황을 보면 13개 업체 중에서 유독 5개 업체가, 즉 삼보, 거봉, 대일, 에코, 오성은 노조 가입자 수가 없거나 5명 이내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5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지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혹시 사용자 측에서 노조 가입에 어떤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도 있고요, 제가 13개 업체의 노조 가입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삼보 이창재 참고인,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앉으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 애매한 답변인데, 내년 행감 때는 5개 업체가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자율적인 노조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책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44쪽 기준으로 식당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업체별로 여쭤보겠습니다. 덕성상사는 식대를 1인당 얼마씩 지급하죠?
고맙습니다. 백양은 얼마 지급하세요?
고맙습니다. 명성은 얼마 지급하시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삼보는요?
그러면 보통 식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죠?
고맙습니다. 동남은 어떻게 지급하세요?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광신은요?
고맙습니다. 원천은요?
고맙습니다. 거봉은 어떤가요?
고맙습니다. 대주는 어떠신가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저희는 아침, 점심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1인당 하면, 저희 조리장 급여까지 하면 총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되죠?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나누면 7,000원 정도요.

최인상위원

7,000원 정도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대일은 어때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7,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에코는요?
고맙습니다. 나누리는 어떤가요?
고맙습니다. 오성은 어떠세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저희도 자체식당을 운영하면서 7,000원 내외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식대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식대를 지급할 때는 외부에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 식당이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까지 다시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죠? 한 군데에서만 말씀을,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오성환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월요일은 주말에 쉬고 나서 일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은 바쁜 지역이나 거리가 먼 곳 한 3∼4팀 정도는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그날은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고요, 나머지 거리상으로 가까운 직원들은 다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월요일은 좀 늦게 들어와서 점심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이어서 다시 질의드린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대지급은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69쪽, 책을 안 가지고 계시죠? 168쪽부터 보면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소득신고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덕성상사 대표님, 직원들 다 출근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다섯 분!
자료에 보면 밑에 최OO 사원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타임이 있어서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양도 여기에 네 분 하셨는데, 네 분 다 출근하시나요?
백양이나 광신 같은 경우 보면 직원이 좀 적은데, 명성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운영은 잘 되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명성도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출근하시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삼보도 다 출근하시죠?
동남도요?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쭤보지 않고요, 삼보하고 동남을 볼 때 동남의 대표이사 월급이 7,200만 원이에요.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 삼보에 양 실장님이 7,7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왜 차이 날까요, 삼보사장님?
급여는 비슷해야 되고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쪽에서 플러스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삼보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시간외수당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OO 이사님은 99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세요. 그분도 시간외수당,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 이OO 이사님은 시간외수당이 99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정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최인상 위원님의 시간외수당 관련한 내용에 추가 질문드릴게요. 대행업체 임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 적정여부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지난 '18년도 3월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지적에 따라서 개선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2017년도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고 '18년도에도 똑같이 지급했어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시간외근무를 할 때는 그것에 합당한 서류, 아니면 근무요건, 출근부, 지문인식 이런 것들을 갖추게 돼 있거든요. 자료요청을 했을 때 한 군데 대일실업만 자료를 주셨고 여기에 대표로 오신 삼보나 ㈜광신 두 군데는 자료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도 지문,
그렇죠, 전체 업체별로 지문인식기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면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출근하면?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시정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대일실업 같은 경우는 벌써 과태료를 맞고 현재 시정을 해서 시간외근무 계획이나 수당신청서까지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수원시 대행업체들이 같은 조건인데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맞죠?
그리고 사실 임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내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이 정해지게 돼 있죠?
그런 회의록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지적했을 때는, 거기는 수원시의 폐기물대행업체잖아요? 그러면 수원시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끗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분들과 임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부터 있는데 대행업체의 연봉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업체별로 기본급도 다 다르고 수당에 대한 항목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호봉에 대한 기준, 금액도 다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안이라고 해도 13개 업체는 우리 시에서 계약한 동일한 업종에 대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근무를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우리 시에서도 13개 업체들하고 계속 쭉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대충 따져보면 1년 차 근무자들에 대한 연봉이 적게는 한 4,800에서 많게는 5,500, 1년 차 분들이요. 그리고 각 업체별로 최고참들의 연봉도 따져보면 5,200∼6,100 정도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1년 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업체의 근로자분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 업체보다도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도 다른 업체보다는 덜 받은 구조로 돼 있어요. 해마다 행감 때 보면 각 업체별로 나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서 맞췄다, 더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일업종에 동일노동을 하는 13개 업체라면 기준에 대한 통일안을 만들어야 되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같은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분들께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3개 업체 사장님들은 다 동의하시나요? 대표로 회장사이신,
그러면 김영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분들하고 상의를 시작하셨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시작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언제쯤이면 표준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완성본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20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행업체 폐기물 성상별 차량대수 및 인원산출 내역서입니다. 대일실업하고 에코월드에 책 좀 갖다 주실래요, 209쪽을 볼 수 있도록? 209쪽 보셨어요?
209쪽 보셨나요?
거기에 대일실업하고 에코월드의 2018년도 것을 보면 차량대수 및 운전원해서, 총계 쪽입니다. 11.9, 11.5 나와 있죠? 총계 쪽에 차량대수 및 운전원!
209쪽에 2018년도 총계 쪽에 보면 대일실업하고 에코월드에 11.9하고 11.5가 있거든요. 보셨나요?
보셨죠? 그 부분이 숫자상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그 밑을 보면, 전체적으로 밑에는 똑같아요, 209쪽은. 일단 그 차이가 있는데, 다시 194쪽을 보면 대일실업하고 에코월드 있죠? 보셨나요?
194쪽에 대일실업하고 에코월드 쪽 보면 소계가 대일이 5억 4,700이고 에코가 6억 4,400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도 보면 17억, 17억 2,4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인되셨나요?
지금 209쪽을 보면 인원은 차량대수 및 운전원이 적게 나왔는데 왜 대일보다 에코가 급여는 더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코월드 사장님.
네.
상여금이요?
대일실업은 상여금 안 주시나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실업은 12월 지급액이 2억 2,500만 원인데 에코월드는 2억 9,300입니다. 12월만 해서요. 각 업체마다, 전에 데이터를 보면 39.2명 이렇게 원가 산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39.2명이라는 원가는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마다 40명을 쓸 수도 있고 41명일 수도 있고 39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100%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말에 성과급으로 다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성과급이 많이 남는 회사는 많이 지급하고, 예를 들면 결근자가 있다든지 산재가 생겨서 지급이 미처 안 됐을 때는 연말에 많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연말에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연말 상여금 때문에 차이가, 특별상여금이죠. 성과급, 상여금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대일실업도 상여금 지급하신 거죠?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하고 있습니다. 에코보다는 좀 적게 지급된 거죠.

최인상위원

적게 지급이 된 것이고, 에코는 자금이 많이 있고 인원수에서 변동이 있어서 그것을,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연말에 다 지급한 것입니다.

최인상위원

대일 사장님은 앉으시고요. 에코월드 사장님, 대일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숫자상에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고요, 잘 운영하셔서 직원들께 많은 성과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분들이 13개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수원체육문화센터 권미영 관장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이광희 관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참고인분들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2016년∼2019년도까지 청소대행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이 나옵니다. 2016년∼2017년까지 하다 보면 80여억 원이 증가되고 또 2018년까지 1년 사이에 40여억 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2018년∼2019년에 80억 원이 증가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보니까 매년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돈이 60여억 원씩 증가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조건으로 동일하게 진행할 경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대행비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 정도 예측하면 60억 정도는 플러스된다고 예상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620∼630억 정도가 지출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먼저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간접노무비가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지 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간접노무비라는 것이 사실은 미화원들과 수거원들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의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감독자라든지 작업반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간접노무비입니다. 간접노무비율은 몇%로 지급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환경부 원가에 15.3%로 돼 있고 작년에도 저희 15.3%로 지급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습니다. 15.3%라는 것 자체가 수년 동안 15.3%씩 계산되어 왔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건설공사 현장 공사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15.3%입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업체는 공사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몇% 정도 잡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8.5∼8.6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업체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대표단회의를 해서 충분한 설명과 그동안 집행된 사례를 말씀드려서 거의 다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320억 정도의 직접노무비가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8.5∼8.6% 간접비율을 적용하면 27억여 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3%에서 8.5∼8.6%로 적용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에 23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원시 청소자원과의 내용입니다. 수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민간대행을 하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이렇게 세금이 세는 것을 막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은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는 간접노무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대한건설협회 공사종류, 공사규모로 해서 9.4% 정도가 기타경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경비항목을 보면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기타경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 전력과 수도비용, 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관리분야입니다. 관리분야라는 것은 일반관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타경비에 넣어서 30여억 원의 우리 세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증인께서 정확하게 정정해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억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급이 안 됐으면, 일반관리비로 지급이 됐으면 상관없는데, 이것은 아마 적정한 어떤 부분에서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부 고시할 때 기타수당을 삭제해 달라고 건의된 상태인데, 아직 안 내려왔지만 협의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일반관리비하고 기타경비하고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직원들하고 대표분들 임금과 관리활동 분야의 제반비용입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일반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타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지자체 평균치가, 경기도권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치가 6.2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 적용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대행비가 제일 많은 데가 수원시입니다. 사실 1%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또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당 5억 정도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2%만 되더라도 10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로 본다면 한 2%만 조금 더 하향조정을 한다면 10%의 세수가 세이브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 평균치 상황을 보면 7%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12억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재정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향조정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수원시가 차량을 구입해서 대행업체한테 주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대행업체가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수원시가 대고 있습니다. 6년에 걸쳐서 차량비용을 대고 있고 거기에 유류비니 기타 모든 경비, 수선비, 수리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6년이 끝나고 나면 2,000∼4,000만 원 정도 받고 대행업체가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나면 그 돈이, 수원시에서 돈을 다 줬는데 수원시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그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 사항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사항을 계속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 이것은 수원시 내부적으로 만약 수원시에서 지원해준 차량이 매각되면 시로 환수를 할지, 법령으로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내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가상각 자체가 법인세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적용이 아니라 이것 또한 표준품셈을 이용하게 되면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표준품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금보다 5배 정도는 수원시가 세이브시킬 수 있는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법인세법은 건설현장하고 맞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표준품셈에 적용하면서 이것만 왜 법인세법에다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입니다. 자료에 보면 복리후생비나 세금과공과 같은 경우는 표준품셈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직접계산법으로 해서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일부분은 사측에 유리하게 하고 어느 일부분은 근로자에게,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그래서 모든 것을 적용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로운 것은 폐기물업체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그쪽에다 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은 수원시가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표준품셈이면 표준품셈 이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계산법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다 따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적으로 많은 지출이 됐고, 내년부터는 증인이 이 부분을 잡아서 진행한다니까, 정말 증인 같은 공무원이 수원시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증인 같은 공무원이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질의하고 바꿔나가는 자세가 되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5만 수원시 청소행정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김영식 증인!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폐스티로폼, 폐비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굉장히 어렵고 재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리사이클링, 이렇게 재활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각종 형상이 변형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재활용으로 수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따로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지금 어떤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부분은 자원순환센터에서 폐비닐을 이용해서 재생산하는 시설도 있고요, 일부분은 폐비닐을 압축해서 무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폐비닐이 깨끗한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업체에서도 구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한 부분이 생기니까 폐스티로폼이나 폐비닐 재활용 부분에 대해 수원시에서도 앞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은 자원순환이 우선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폐비닐을 쓰레기봉투로 재활용해서 만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재생유로 만드는 데도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연료로 만드는 데는 제주시하고 홍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현장을 아직 안 가서 모르겠지만, 한번 갔다 와서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2021년도부터는 김포쓰레기매립장도 들어가기 힘든 사정이고,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제일 좋은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러한 정책이나 좋은 제도, 산업기술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도, 지금 수원시에서는 새롭고 깨끗한 것들을 사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사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깨끗한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재활용하는데 그것은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증인께서 조금 전에 홍천하고 제주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검증됐다는 거예요. 검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주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제주시하고 홍천을 직접 갔다 와서 수원에 반영이 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파악하셔서 수원시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해서 적극적으로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식탁에까지 미세플라스틱이 다 올라와서 식탁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제하고 줄이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겠지만 그 대안으로 나왔을 때는 또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정책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원도시공사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한원찬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수원시 자원순환센터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방금 김영식 증인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행정이나 정책을 잘 만들어가자고 했는데, 증인께서는 혹시 자원순환센터에서 목재나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펠릿분쇄기를 도입한 것을 알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 설치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2017년에 대형 목재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그것을 자원화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 부지 내에 장비하고 인력이 들어와서,

한원찬위원

아니, 언제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2017년에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제일 처음 도입할 때 어떤 펠릿을 구입했나요? 그러니까 아주 가루형이 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가루형은 아니고 입자형으로 된 펠릿입니다.

한원찬위원

펠릿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연간 얼마 정도 펠릿을 생산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연간까지는 제가, 잠깐만요. (관계 직원간 협의) 하여튼 저희 안에 들어오는 대형 폐기물은 전량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전에 구입한 것은 없나요? 펠릿기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기계나 장비를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전부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전에 구입한 것은 없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전에,

한원찬위원

펠릿기계 구입한 적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김영식 증인,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위해서 2015년∼2016년 2월까지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폐목재를 이용해서 하는 우드칩은 생산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고요, 폐비닐을 이용하는 펠릿은 생산되는데, 작년도 매출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부영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이부영 증인은 업무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답변이 다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어떤 말씀이신지, 우드칩을 업체에서 생산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행감에 집중하세요. 지금 김영식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못 들으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잠깐만요. (관계 직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2015년도에 구입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부영 증인은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 그 장비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전에 구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고 그랬는데 왜 자꾸만 2017년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장비를,

한원찬위원

그때 그것 얼마 들여서 구입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잠깐만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입한 것이 언제고 얼마에 구입했고 개선비는 얼마 들어가고,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가동이 되나요?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자원회수시설이 영통 쪽에 있고 그리고 간접영향권에 미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것은 국가의 폐촉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텀,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계절별로 한 번씩 하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하고 그것을 주민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보고회 같은 것을 개최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원은 간접영향권에 계시는 주민분들과 합심해서 인내하고 참고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상황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지출현황에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주민지원기금에서?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호진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지원 관련해서 2018년∼2019년까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난방비라든지 간접영향권 주민분들의 복지지원, 학자금지원,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경비 정산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정산서 내역을 이렇게만 받으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민간경상보조금처럼 지출결의서 해서 다 받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출결의서는 약식으로 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지출증빙은 받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인정은 하는 것이 주민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라든지 항목이 세목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출하신 것에 대해 항목별로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름만 쓰여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위원장 간담회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적혀 있어야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지원협의체로 볼 때 지원과 운영이 있는데 2018년에 지원과 운영의 비율, 예산 100%로 따졌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는 예산총액의 70% 되고요,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0% 되고 7:3 구조입니다.

김호진위원

'19년도에는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19년도 10월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6:4 정도로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지원 비율이 총예산에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2019년도에는, 비율이.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1월∼10월까지 정산이기 때문에 총액이 줄어들고요,

김호진위원

아니, 총액 말고요, 비율!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비율 줄어들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12월 정도 되면 3:7 비율로 엇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예상하기는 그렇지만 이대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지원에 대한 비율을 그래도 7:3 정도로는 유지시켜 줘야 간접영향권에 계신 주민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건강문제 이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사업을 올해는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셔서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민조성기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20억이라는 근거는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는 비용의 10% 이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약 200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0억이 아니고 연 20% 정도가 조성되고요, 조성이 되면 연 14억 정도 집행되니까 계속 잔액이 있으면서, 20억은 계속 잔고가 쌓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호진위원

나중에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중단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한 1년 반 정도 중단되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20억은 잔고가 있는 상태고 매년 반입수수료하고 5억 정도가 세이브되면 14억 정도는 들어오는 돈입니다. 들어오는 돈인데 소각 중지되는 1년 6개월 동안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게 되면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최소한 사업비는 집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호진위원

이 부분도 챙겨주셔서 주민분들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에 있어서 매년 수십억씩 인상이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328억, 2016년도에는 363억, 그것이 1년 사이에 40억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 448억, 그때는 약 80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490억, 그래서 50억이 올랐고요. 또 2019년도에 보면 572억 9,000해서 약 80억 정도가 올랐어요. 매년 이렇게 오르면, 보니까 물량은 똑같아요. 수거물량은 똑같은데, 수거물량은 매년 거의 16만 톤씩 들어왔어요. 16만 톤씩 들어오고 물량은 안 늘어났는데 대행업체 원가는 엄청 올랐어요. 거의 5년 동안에 50∼60% 정도 오른 거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물량은 똑같은데! 우리가 물가 오르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올라도 되는 것이냐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채명기 위원님하고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근로자 5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면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을 책정해 주는데 그것이 매년 12만 원, 13만 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현구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분하고 대행업체 원가산정하고 비교할 때 퍼센티지가 어느 것이 높으냐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오른다고 그러면 여태 그렇게까지 안 올렸어요. 최소한 10% 이내에서, 5% 내지 8% 그 사이에서 오르지 매년 십몇 퍼센트씩 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상승효과로 준 거예요. 수거물량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5년 동안 비교해 봐도 수거물량은 거의 똑같고 대행업체 원가산정은 엄청 높게 올라갔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행업체 민간위탁을 줄 때는, 520억이 올해 책정된 민간위탁금인데요, 내년도에 520 범위 내에서 동결시키는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글쎄, 채명기 위원님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60 몇 억을 줄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채명기 위원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평가를 보면, 2015년도부터 평가용역기관에서 했는데 보니까 오래된 업체들은 거의 꼴찌에서 맴돌더라고요. (자료를 넘기며)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쭉 보면 새로운 업체하고 오래된 업체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시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어떤 대책을 세울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덕성은 인계동 상가지역을 청소하는데 밀집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저희가,

이현구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3년 단위 주기이기 때문에요, 3년에 돌아가지만 3년 평가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벌써 5년 저기인데, 5년 평가인데 덕성이나 명성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점수가 낮아요. 대안을 세워서, 이분들이 수십 년씩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보면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여러 가지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다 넣은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앞에서 채명기 위원님이나 이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원가산정 연구용역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이상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자료를 보면, 195쪽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이 집행을 하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입니까? 여기 용역결과 내용에 있는 보험료 내용이 자동차보험료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5대 보험료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원 보험입니다.

문병근위원

직원들에 대한 5대 보험이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자동차보험은 어디에서 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차량에 대한,

문병근위원

차량에 대한 것은 각 회사에서?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회사에서, 차만 우리가 사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행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폐차하게 되면 우리가 차는 사줬지만 권한행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법으로?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봐야죠.

문병근위원

잔존물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매매했을 경우에만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법령이나 환경부에 질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원가산정 연구용역사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밖에 없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보면 다른 연구원에 줬다가 2015년부터 '17년, '18년, '19년까지 계속 한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다른 업체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문병근위원

왜냐하면 매년 계속, 물론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임금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화장실 교류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터키 얄로바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한 세 군데 하셨고 올해는 몽골, 이것을 언제 완공한 지 혹시 아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몽골은 12월에 했고요, 미얀마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문병근위원

준공이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제가 화장실 문제 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할 거예요. 작년에는 과장님 안 계셨죠? 팀장님, 여기 몽골 화장실 사용형태가 수세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방식이에요?
그러면 미얀마 딴린협동대학교 별관 건은요?
정화조 형태예요?
바고 쉐모도 파고다 입구 그것도 정화조 형태고요?
그다음에 라오스 비엔티엔 왓시사켓 사원 내에 있는 것도 정화조시스템이고요?
방비엥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화조시스템이다?
그러면 라오스 루앙프라방 왓씨엥통사원 이것도 정화조시스템인가요?
캄보디아는요?
본 위원이 캄보디아에 가서 본 현장은 정화조시스템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쓰던 전통방식 이런 거였어요.
그래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것은 좌변기도 없고 그냥 시멘트로 뚫어놓고, 소위 푸세식이요. 수원마을 어디 것 봤어요?
제가 수원마을을 네 번 갔다온 사람이에요.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우리 푸세식 형태로 해서, 이것이 차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거름으로 활용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면 거기를 이용 안 해요. 누가 스스로 퍼내지를 않아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쓰는 수세식 형태로 된 데다 해주는 것이 우리가 화장실 사업을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동남아 쪽에 화장실을 알리려고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감안해서 하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과장님, 아시겠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산정하는 용역업체 이번에 심도 있게 다른 데를 선택해서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채명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용역업체하고 자세하게 협의해서 산정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송설비개념도 있잖아요? 거기 위에 세 그림을 설명해 주실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최신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절차인데요, 층계마다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투입구에 음식물을 버리면 관을 통해서 지하 1층 차고지에 있는 탱크에 저장돼서 음식물, 탱크로리 차를 저희가 특별히 구입해서 그 차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반입장에 가면 톤당으로 계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중앙포집기라고 세 번째 그림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중앙포집기하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투하, 수송로, 중앙저장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중앙저장조가 포집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포집기에 모아진 쓰레기를 차량이 수거해서 반입시설로 반입한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이렇게 했을 때 하수도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차량 구입은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런 차량을 미처 준비 못 해서 시에서 2대를 구입해서 대행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한 대에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한 대에 2억이면 두 대면 4억이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몇 년마다 업체가 바뀌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바뀌었을 때 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거기에 맞는 업체로 승계를 해줘야 되겠죠.

최인상위원

승계를 해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차의 운전 부분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대행업체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 부분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파쇄기를 거쳐서 파쇄됐어요. 그럴 때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나요? 파쇄된 단계에서 음식물 관련법에 의해 하수도법으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용에서 나오는 음식물파쇄기는 별도의 문제고요, 이것은 하수도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량 수거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하수도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방에 음식물분쇄기를 갖다 놓으면 음식물이 갈아져서 20%는 하수도로 가야 되고 80% 남은 것은 빼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번거로우니까 회수를 안 하고 다 하수도로 버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수도법에 저촉이 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그림 하나 띄워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는 회수해야 되고 20%만 배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것이 어쩌면 전부 다 갈아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름망을 훼손해서, 구멍을 크게 해서 버린다든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체크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문을 보내고, 아파트 보면 안내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런 안내방송을 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앞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520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고발열량이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에 반입이 금지되고 외부에서 처리한 후 처리비용은 자원순환센터에서 분담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종전의 소각기는 음식물이 나오는 만큼 그대로 설계가 됐는데요, 지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다 보니까 자원화시설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위탁금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7년, '18년, '19년도에 외부로 반출되어 처리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답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총괄 외부로 위탁 줘서 나가는 액수는 4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떻게 보면 41억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41억 중에서 24억은 위원님 말씀처럼 종전에 소각장에서 처리되다가 소각시설도 그렇고, 폐플라스틱이 중국에 수입이 안 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2019년도 폐목재 처리비용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7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0쪽을 보면, 5년간 처리비용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연속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올라와 있어요. 일부 처리금액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2015년, '16년, '17년 이것도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일회용 단속은 청소자원과에서 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간단한 샘플을 준비했는데요, 수원시에 음식점이 1만 1,832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지도하고 홍보, 계도밖에 못하죠? 증인,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단속은 증인 과에서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일회용 앞치마를 들어보이며) 보편적으로 대형업소에 가면 다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도시 수원을 선도하면서 일회용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비용은 장당 98원에 들어오고 있고요, 수원시 요식업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서 앞치마를 4개 구 지회에 연 지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앞치마를 들어보이며) 또한 이것은 주류회사에서 최근 업소에 원하는 만큼 수량을 줍니다. 수원에 음식점이 약 1만 2,000개 육박하는데 단속을 해서 환경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금년 8월 30일 해우재를 방문한 것은, 증인도 같이 있었으니까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해우재의 경우 어린이 관람객이 많고 주변에 공장, 기업이 많아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중부경찰서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안 됐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불가 나왔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일단 높이고요, 그다음 이차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적색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장안구 건설과하고 협의 중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협의 다 끝마쳤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과속방지턱은 설치됐고 붉은색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은 예산부족으로,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내년도에,

유재광위원

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자원과의 공직자들이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피하는 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훌륭한 공직자들이 함께 해서, 사실상 청소자원과야말로 가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과의 업무량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 시청에서는 기피부서하고 직원이 안 가는 데는 가점제도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과에서 1개 팀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4개 팀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상 우대를 갖고, 내적으로는 국장님하고 저희가 직원들 잘 챙겨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범선 국장님!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유재광위원

행감은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지금 김영식 증인의 답변에 공감하십니까?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청소자원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유능한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청소대행업체 근로감독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인들께 질문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급여나 연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해진 업체의 내규라서 부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도 수원시의 세금으로 계약하고 수원시의 일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연봉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료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년도 3월에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을 안 세우고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부서에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각 동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 환경관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분리 안 돼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여성 환경관리원이 열두 분 있는데 저희가 11개소 중에서 6개소는 있고 5개소는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내년 중에는 5개소도 쉼터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쉼터를 따로 만든다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게 혹시 2020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부는 추경에 들어갔고요,

황경희위원

추경에,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일부는 추경에 안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개선대상지 실적과 내용을 보면 정자3동, 조원1동, 조원2동, 우만동, 매탄동, 인계동까지 '20년도에 개선사업을 하려고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중에 화장실도 있고 다른 개선사업도 들어있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상세 비용추계서 잘 첨부하셔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제한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됐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충분히 적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며칠 전 일간지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100L가 25kg!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25kg입니다.

황경희위원

50L가 13kg!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13kg.

황경희위원

이렇게 배출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는 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경희위원

11월 초에 조례 개정이 되고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동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는 편의점, 호텔이 있으니까 그런 다량 배출되는 데 우선적으로 유인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조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런 정책이나 수원시에서 홍보하는 체계를 사실은 동의 관변단체 회의 시 많이 이용하거든요. 또 그분들의 전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정홍보나 이런 쪽에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이나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펠릿으로 만들어서 합성섬유나 이런 것으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래서 시 차원에서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것부터 업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가공할 수 있게끔, 처음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버릴 때 포장지를 잘 제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버리는 것부터 수거해서 운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을 내년에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청소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율을 따져봤어요, 3년 치를. 그런데 역시나 해마다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수입은 굉장히 미미하게 늘어서 비율이 32%에서 30%, 28%, 점점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나 문병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쓰레기 수거도 주간근무로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원가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투입해야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3개 업체 중의 어떤 업체는 그냥 3시∼12시까지 재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각 차별로 언제 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수거량도 분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원가산정을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가현실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자원과는 그동안 없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쓰레기처리에 들어가는 지출과 수입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만들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내년에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연화장을 전부 다시 공사하잖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전부 공사하는데 이것이 한 번 짓고 나면 사실 10년 동안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은 날로 발전되고 변화돼 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옛날 그 방식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 외국을 견학해서, 유럽 같은 데는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게 한창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스 나오는 것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열만 활용하는데 바이오가스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은 바이오가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고형연료가 있어요. 고형연료가 있는데 이것은 신기술이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믿지 못하는데 이번에 할 때 일부분만이라도, 하루에 전체 나오는 것의 일부만이라도, 일일 600톤 나오죠, 쓰레기소각장이?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생활폐기물은 520여 톤 정도 평균 나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600톤가량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증설하는 것 아니에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아니, 자원회수시설은 증설 안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이현구위원

아니, 소각장도 다시 짓잖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대보수합니다.

이현구위원

대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고형연료로 하든가 아니면 바이오가스로 한다든가, 먼저 컨벤션에서 컨퍼런스하면서 다 봤잖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

모든 쓰레기를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늦추더라도 기술발전에 대해서, 또 기술도 수출할 수 있어요. 수원이 환경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니까 힘들지만 수원에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고형연료라든가 바이오가스라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결정해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기술 도입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든가 지하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렇게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게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것을 잘 검토해서,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견학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 증설이나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진지 견학도 해서 심도 있게,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갔다 와서 결정할 문제이고 당장은 보류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자원재활용을 위해 펠릿분쇄기를 구입하고 설치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우선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답변을 잘못했는지가 속기록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몇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증인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사실은 펠릿파쇄기를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제가 작년에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

요지는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목재펠릿을 구입하고 설치했는데 생산을 안 하고 가동이 안 되는데, 증인께서는 오전 질문에 가동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 왜 내용을 다 빼고 말씀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은 제가 가동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가동 안 한 것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오전 답변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수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펠릿기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목재가 반입되면 목재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략하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목재를 통째로 외부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외부로 반출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원시의 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 업체가 처음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천일에너지입니다.

한원찬위원

천일에너지인데 천일에너지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펠릿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이후에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향후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 자체도 “폐목재 고형연료 60톤”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니까 이것도 허위자료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료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만들고 통째로 반출하고 있는데도 그냥 사업을 한 것 마냥 돼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록을 하시고 사업내용을, 행감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오실 때, 자원순환센터장 김귀연 증인!
앞으로 자료 준비 꼼꼼히 잘하고 거짓 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정할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반드시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펠릿분쇄기가 사실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고 고물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고물은 아니고 작년까지도 썼었는데, 사실 안 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충분하게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활용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고요, 지금 거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자원재활용을 하려면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공간인데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오랫동안 방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도 여러 가지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원이 들어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그런 공간들을 2021년도까지는 수원시에서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을 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처리하고, 고물로 처리하시든가 어떤 방안을 취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그 과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아까 마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대행계약서에 보면 업체에서 대행비를 받을 때 월 마감해서 3일 내 청구하고 수원시는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저희가 대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행비 지급이 4월, 5월 내에 거의 70∼80%가 지급됩니다. 물론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업무의 대행은 민간위탁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도급의 형태라면 이해가 되는데 대행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이것도 수정을 해주셔야지, 대행업체에서 쓴 돈을 줘야 되는데 유류대를 영수증도 없이 미리 준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에 대해 열두 달로 나눠서 나가야 될 돈을 그냥 수당이나 이런 것 자체도 다 4개월, 5개월 내에 미리 70∼80%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선이거든요. 정확하게 쓴 만큼에 대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 관계는 예산팀하고 합의를 해서 민간위탁만큼은 신속집행에서 빼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법적인 상황 자체를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행정의 업무대행은 민간위탁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대행업체 대표분들한테 왜 '18년도 급여보다 '19년도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18년도는 1∼12월이고 '19년도는 1∼9월까지만 작성돼 있고 4개월 치가 빠져서,
명기

채명기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아시죠? 10월 1일 화성시에서 대행업체 세 군데를 업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원시의 모, 그러니까 수원시장의 측근인 정무비서라는 분이 수억 원대의 돈을 받고 업체로부터 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 이분은 퇴사를 해서 외국으로 갔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이 바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따면 자자손손 대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만약 하루 이틀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게 되면 청소대란이 생기거든요. 그것 다 수원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화성시인데 수원시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화성시장의 정무비서입니다. 수원시가 아닙니다. 기사 난 것은 10월 1일에 대행업체를 뽑았는데 업체에서 돈을 받고, 정무비서가 업체를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그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폭로성 상황으로 한 거죠. 그래서 기사가 진행되고 이분은 바로 퇴사하고 종적을 감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대행업체를 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거의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청소대행업체 GPS 차량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비용 상황이 1년에 업체별로 해서 인건비,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면 한 2억 9,000, 이렇게 돼요,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말 저는 이것 준비하느라 엄청,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기다 보니까 여기가 다 까끌까끌해졌어요, 이것을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놓고 나서 답을 안 하시니까,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답을 안 하니까 참 답답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잠깐 검토해 봤는데요, 일한 만큼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점은 3년 소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사용업주하고 수원시하고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잠정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접인건비 적용기준이에요. 46쪽에 보면 환경관리원 인건비 예산편성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대한건설협회, 2013년도하고 2016년도는 환경관리원 인건비 예산에 대한 노임을 잡았어요. 그리고 2014년, 2015년, '17년부터 현재 '19년까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보통인부를 적용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명확히 모르겠지만 행정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사안이 있을 때 어느 쪽은 기울기가 사업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쪽으로도 가는데 지금은 근로자한테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근로자 임금이 지금은 건설협회의 보통단가지만 전에는 제조업단가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으로 높이다 보니까 임금단가가 올라가서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대행업체가 사회환원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 업체는 1억 3,000 정도를 환원사업 했는가 하면 모 업체는 600만 원, 이렇게 업체의 편차가 되게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제3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많이 하면 그만큼 경영마인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의 평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기부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업체 평가하는 데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평가 내용에는 없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확한 것은 시민들이 볼 때 기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업체 사장의 마인드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공적인 성질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RFID시스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지금 수원시에 RFID 기기가 약 4,5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중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2014년까지 3,700∼3,800대 정도가 설치됐고 2015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자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자체 설치한 것이 600∼800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RFID 종량기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6년입니다.

김호진위원

6년이면 2013년부터 설치한 데는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부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종량기기 노후화로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증가할 테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2014년도까지는 시범설치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국비하고 60 비중으로 나갔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해준 것이고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자체 설치했는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환경부에서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사업이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파생됐는데요, 2단계에서는 6년 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6년이 도래되면 이 시점에서,

김호진위원

지금 이 기계가 얼마 정도 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00만 원 됩니다.

김호진위원

200만 원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다 자체 설치하라고 그러면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살 때 공동주택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자원과 예산으로, 나중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관리사무소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김호진위원

제가 봤을 때도 100%는 안 되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시에서 50%, 아니면 관리사무소 50% 하든지 이것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일단은 환경부 쪽도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환경부 쪽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는 각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상의하고 주재해서 앞으로 도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구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량기기 노후화가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각 동에 환경관리원분들 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가, 사실 컴퓨터 구입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구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정보통신과 쪽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관리원분들은 사실 컴퓨터가 필요 없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 행정망이 깔려서 행정포털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시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환경관리원분들도 우리 직원이신 거잖아요. 가족인데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또 적당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운전하시는 운전원분들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포털로 시 정보동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 문제는 추경 때 저희가 PC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액이 많이 증가되니까 아마, 예산계획서는 제출했는데,

김호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시작을,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내구연한이 남은 컴퓨터가 나오는 것이 행정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배치하셔서 나중에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 새것으로 바꿔주든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 418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물상 현황인데 이것이 권선구, 특히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둔동에 11개, 구운동에 3개 해서 14개가 있는데, 보면 주민들하고 갈등의 불씨가 돼요. 증인,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분들은 구 차원에서 경고장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꼼짝 움직이지를 않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더군다나 2018년하고 2019년 1년 대비하면 또 10개가 증감됐는데 증감된 것도 아마 권선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허가조건은 어떻게 나가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고물상은 2,000㎡ 이상은 허가신고를 해서 하고요, 평수가 2,000㎡ 미만이면 말 그대로 자유업이기 때문에 행정에 신고를 안 하고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되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가뜩이나 구도심권은 미관도 안 좋은데 고물상 주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환경관리원들이 주변을 청소하더라도 원상복구 또 시켜놔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은 야간에 운행할 때 안전조건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리어카를 그냥 아무 데나 막놔요. 그래서 리어카 때문에 차가 또 교행도 안 되고요. 이것은 한번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결유지와 관련된 법을 따르든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오전 답변에서 음식물쓰레기 이송차량을 시에서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차량 재원하고 구입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책자 340쪽에 보면 환경관리원 쉼터 관련해서 조원2동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340쪽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얼마라고 그러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액수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관련 총 비용에서 343쪽을 보면, 343쪽하고 344쪽을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343쪽은 2018년이고 344쪽은 2019년이거든요. 보면 금액이 바람개비, 화성행궁, 자작나무, 지지대, 중보들A 이런 것이 뒷장을 보면 금액이 많이 인상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인상원인이 뭔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권선구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인데 인건비 3명이 늘어나서, 한 20억이 늘어났다고 해서 행감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난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인건비 3명이 증가되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차이 났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해우재 같은 경우는 단독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서수원공원 전체 위탁비를 뽑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다른 데도 그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다른 데도 보면 인건비 상승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343쪽에 보면 권선구 녹지공원과에 중보들A 등 44개소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거기가 37억 7,000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3명 증가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련 제반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13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최인상위원

344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동문이 있고 종합운동장 남문이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남문 같은 경우는 직원을 정규직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동문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던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문은 KT야구장에서 전용으로 쓰는 곳이라 거기는 KT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인원은 저희들이 정규직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보셨지만 거기가 작년에 5억 3,000을 했었고 올해는 6억 7,000을 해서 이것도 아마 인건비 성격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이부영 증인께, 종합운동장 주차료 수익이 2018년이나 2019년도 총액이 어느 정도나 나오던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그러면 이따 추가로 하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추가자료 제출해준 것 중에 청소용역업체 경비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백호종합건설, 비에이치에스, 패트롤코리아, 다솜환경 이런 업체들이 어떤 성격의 업체들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입찰자격할 때 청소관련 전문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런 업체들이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아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아닌 일반업체들이 입찰을 본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조건이 맞으면 다른 업체들도 입찰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여성기업 우대로 들어왔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여성기업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신규로 창업을 하면 입찰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실적이 있어야 되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회계 관련 부서에서 하는 업무라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382쪽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해우재 갔을 때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매입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해우재 옆에 단독건물이 있는데요, 추경에 8억 정도 서서 매입이 거의 80%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매입이 진행 중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녹지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금액은 그대로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이 좀 비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시되고 그냥 진행하고 있나 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별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영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동네 깔끄미 사업이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데,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4개 구청 감사할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점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완하셔서 202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에 대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배출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단지 제작해서, 한 20만 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각 구를 통해서 동에 배부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학교관련 시설에 연락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요, 위험성에 대한 표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성으로는 피부염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야 인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쓰레기라고 단순히 표현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5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자료 확인)

한원찬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수원시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보다 그냥 무단투기를 해도 막 치워주는 편의주의 행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도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손해죠.

한원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서로가 안 하겠죠.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행정에 옮겨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와 관련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보면 건수가, 본 위원이 4개 구청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단속요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하신 것은 늘어나지 않고 민간인들이 제보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이 느슨해지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4개 구의 건수를 보면 어느 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안구는 2018년도 463건에서 2019년도에 904건, 권선구는 411건에서 438건, 팔달구는 344건에서 1,219건, 영통구는 458건에서 691건입니다. 어느 구는 거의 4배가량 증가됐고 어느 구는 한 20건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항상 공무원이 일할 때는 서류하고 실적으로 평가되는데요, 4개 구청을 평가하더라도 권선구가 추진실적이 부진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법을 잘 이행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과태료를 물리면 동네에 소문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 무단투기를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치워주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그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투기를 하고, 저녁이 되면 막 버려요. 그러면 그쪽에는 산더미 같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단속의 손길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반원들을 새로 뽑아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이부영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최인상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야구경기가 있을 때 인근 동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작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최인상위원

심각한데 송죽동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만석경로당이라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거기를 송죽공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작년에 제가 운 정도는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같이 연구해서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원 밑을 말씀이시죠?

최인상위원

네. 그래서 주차수익을 봤더니 많이 버는 것은 아니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야구 관련해서, 저는 몇 억씩 버는 줄 알았더니.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 검토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부영 사장님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은 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먼저 한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목재 펠릿기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을 2015년도에 구입했다고 그랬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자료 있습니까, 구입 자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하고 사용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원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취지는 우리동네 깔끄미 사업을 더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 사업을 개선하고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한 것이었고 예산도 더 드렸는데, 보면 깔끄미 인원을 확대하고 깔끄미에 대한 수당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위원회도 9월에 만들어졌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종합대책은 언제까지 세우실 계획이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연초 시행이기 때문에 한 12월 20일까지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공공근로나 아니면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연계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니면 환경관리원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원찬 위원님이 각 구청에 질의할 때도 보면 올해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성낙훈 증인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셀프빨래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셀프빨래방이 많이 늘어나서 그에 상응하는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은데, 사실 법적기준이 일반적으로 빨래방은 악취방지법이 330㎡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기사도 나오고 여러 동에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빨래방과 관련해서 민원은 제가,

김호진위원

각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법 이런 것을 대응한다든가 혹시 조례로 만들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위생정책과 쪽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 시 위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호진위원

우선은 이미 셀프빨래방이 동네마다 가면 다 있어요. 다 있고 유명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700호점이 넘었습니다. 수원시에도 각 동네 골목마다 셀프빨래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직은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만 시 조례나 이런 것으로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도 시민봉사과나 소통기획관에 분명히 들어온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담 신축하고 화장로 개·보수인데, 이것이 제3자 단가로 협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입찰하신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문병근위원

협의에 의한 계약이었어요, 아니면 입찰에 의한 계약이었어요? 화장로 개·보수, 봉안담 신축!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관계 직원간 협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강영철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협의에 의한 계약인 거예요?
봉안담도 마찬가지였나요?
그다음에 이것은 피드백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연화장 운행버스가 30분 배차간격이니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개선 잘 됐나요?
카풀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 소장님이 연화장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3월부터 하실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언제 완공되죠?
아무튼 연화장시설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시민들도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 질의에 이어서 강영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버스운행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주52시간제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노선 증차는 좀 힘든 것으로 아는데요, 수원동부 버스공용차고지에 지금 19개 노선이 운행되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예로 여기 19개 업체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연화장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어차피 연화장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약 15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이런 방향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점을 수원연화장 입구라든지 그렇게 해보는 것에 대해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만 19개 노선이 다방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나 처리요구사항은 아니고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저께 인계동 육시리에 가서 점심을 했고 오늘은 무연 중화요리집에서 점심을 했습니다. 육시리의 문제점은, (일회용 앞치마를 들어보이며) 일회용 앞치마를 손님들이 원하면 제공해 주고 있고 무연 중화요리집은 테이블마다 일회용 컵이 20개씩 비치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지만 행정지도나 홍보, 계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인, 답변해 주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위생업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법상으로는 어렵지만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현장교육을 시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나 입수했는데, (종이쇼핑백을 들어보이며) 이것을 과에서 제작한 것이 맞습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저희 과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문구를 조금씩 올리고 상단에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문구도 넣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과에서 만드는 홍보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구를 꼭 넣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추후 제작이 실행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회용 앞치마를 들어보이며) 일회용 하나 구매하는 데 98원∼100원에 들어와요. 어쨌든 이것이 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아닙니까? 수원시 4개 구청 전체 음식점이 1만 1,832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10%∼15%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절약이 되더라도, 홍보와 계도만 잘한다고 해도 환경도시를 선도하는 데 이바지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앞치마를 들어보이며) 또 이것은 앞치마인데 수원시 요식업협회에서도 각 요식업지회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루트도 있지만 이것은 주류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줍니다, 원하는 대로. 앞에 상호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가리고 있는데, 앞치마를 잘 세탁해서 청결하게만 한다면 요식업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앞치마 부분에 대해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동남보건대학 산학협력단 손춘영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남보건대에서 시 예산 부분으로 2017년도에 7억, 2018년도에 10억, 2019년도에 15억 맞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억, 5억씩 예산을 계속 늘렸는데, 2018년 운영조직에 보면 1센터 4팀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똑같습니까, 팀이나 인원 상황이?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2018년도에 예산이 10억일 때는 팀장 3명, 직원 17명해서 전체 센터장 포함 21명이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21명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2019년에는 15억이 되면서 팀이 하나 더 증가돼서 팀장 4명, 직원 26명, 센터장 1명 포함해서 31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청구할 때 이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청구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상에 예상규모의 직원수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예산을 청구할 때 기준은 뭐였냐 하면, 현재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해야 되는 어린이 수요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팀이 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명기

채명기위원

한 팀이 더 늘어나고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것은 언제 늘어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2019년도요.
명기

채명기위원

2019년도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1월 1일부터요.
명기

채명기위원

1월 1일부터?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팀을 더 구성해서 인원이 10명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인건비가 갑자기 5억 5,600에서 거의 9억까지 선이라, 한 60%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대한 인원을 파악 못해서 오해를 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낙훈 증인, 288쪽에 보면 (사)대한미용사회 수원시 팔달구지부에서 “2019 수원의 미 예술뷰티 쇼”를 진행하셨는데 이것은 처음한 건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한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작년에 이어서 했는데 작년에는 내용이 없던데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2018년도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 진행하나 해서, 작년에 예산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보조금 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287쪽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자료는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뽑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없고요, 2018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보조금 사업이 아닌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작년에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보조금 사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공무원간 협의)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팔달구지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했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작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한 행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시 자체적으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이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팔달구지부에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미용지부에다 준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통구나 장안구나 권선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부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뷰티쇼 실제 지원은 팔달구에다 했지만 행사 운영은 4개 구가 합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301∼303쪽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이 2억 7,000이고 2018년에는 2억 8,000이고 2019년도에는 2억 6,000 정도 되는데 왜 기업이윤이나 부가세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2억 7,000 할 때는 1,300, 2억 8,000 할 때는 4,800, 2억 5,000 할 때는 2,300, 원래 행사 진행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거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용역을 주는데 부가세 상황이 각자 천차만별로 진행되는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집행액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2018년도에 2억 8,000 했을 때 4,800만 원인데 예산 2억 5,700 하는데 2,300만 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치를 한 번 보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집행액이 2억 8,000일 경우에는 4,800으로 집행액의 17%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 1억 4,000일 경우에는 2,300으로 16%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잠깐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대충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억 7,000 하는데 1,300인데 2억 8,300 할 때 4,800만 원이면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퍼센티지가 확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옆에 1억에 대한 기업이윤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2017년도는요. 그래서 13% 정도 되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음식문화축제 예산 진행업체에 준 것 세부내역 있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세부내역에 영수증 사본 첨부해서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 행사진행내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 영수증 첨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다 볼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손춘영 증인께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345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잠시만요.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345쪽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위탁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상위원

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요.

최인상위원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계약 만료되기 3개월 전쯤에 공고를 내서 이 사업에 응모하는 기관들로 해서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운영조직에서, 아까 채명기 위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 인원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예산규모 1억 당 2명의 직원을 채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센터인 경우에는 20명, 그다음에 15억 센터인 경우에는 30명을 채용하도록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한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그 기준을 안 맞추면 제재 받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평가에서 적정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점수에서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346쪽에 보면 사업내용이고 실적내용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이런 사업들을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이런 사업을 한 번만 교육시켜 놓으면 알아서 다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양사들이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을 1년에 정기적으로 6회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위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은 반복학습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가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돌아오지만 그다음에 두 달 후에 또 가보면 향상된 부분도 있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5년 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수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횟수를 2회 정도 줄여서 조정하면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시설에다 컨설팅을 하거나 개선을 위한 위생방문교육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사가 있을 것이고, 등록된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등록 안 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등록 안 된 어린이집은 왜 등록 안 하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요, 수원시에 어린이집은 1,340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 등록하고 있는 전체 등록 어린이집 수는 880개소 정도 되거든요. 아직 등록 안 된 곳들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1억 당 직원이 1년 동안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가 40여 개소 되거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100% 이상 등록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남은 어린이집들을 다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린이급식 식단 제공에서 레시피를 제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회원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들어와서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가 기본사업 중에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하고 있는 기본사업이 있고요, 특화된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식단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도 레시피라든지 기타 가정통신문이나 교육 자료들을 서면이나 지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수원시에서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한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도 지도점검 시에 사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에 훨씬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 시에 적발사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수원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적발된 업체 리스트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액이 15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얼마인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2020년도는 '19년하고 동일하게 전체 사업예산이 15억으로 가는데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예산으로 2020년에 잡혀 있는 것은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34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일반수용비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 들어가는 기타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어린이집 당 6회 방문할 때 교육내용도 있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위생관련이나 영양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이 일반수용비의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외 어린이교육이나 교재개발, 교구개발 할 때 인쇄비라든지 기타 홍보비, 물품 제작하는 것들이 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있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피복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이것은 직원들 단체복, 또는 행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주로 1년에 3회 정도 하고 직접 교육 나갈 때 입는 위생복 이런 것들이 다 피복비에 포함됩니다.

최인상위원

그것도 내역을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가 지금 동남보건대 내에 있는 건물들을 강의실이나 창고나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시설 관리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자재는 자산취득비로 취득하는데 그 안에 설치하는 기자재 외에 장비나 유지비가 이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것도 내역서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차량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운영비 중에 큰 부분이 임차료인데요, 이것은 건물 대여나 임대, 또는 차량 대여를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저희가 동남보건대에서 시설이나 건물 사용하는 임차료는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임차료의 대부분은 차량입니다. 저희가 현장 어린이집에 순회방문지도를 나가기 위해서 현재 차량 8대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고, 차량비는 주로 주유비입니다.

최인상위원

임차료는 학교 공간임대료가 아니고 차량 임대료입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차량 렌트비입니다. 그 외에도 복사기나 사무용품 기기 일부 대여해서 쓰는 품목들이 다 여기 임차료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임차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도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주유비는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기타운영비의 큰 부분은 간접비입니다. 학교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지급되는 간접비 비용을 5% 이내로 하라고 기준에 돼 있는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것 내역도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국내여비는 어떤 용도로 쓰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최인상위원

국내출장인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관내 출장으로 해서 1회 출장 나갈 때 4시간 미만은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1회 4시간 이상이어도 1만 원을 지급하는 여비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급여를 받는데,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것 외에 출장비,

최인상위원

그것 말고 출장비가 또 있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이것도 내역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특수업무경비는 무슨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이것은 특수업무 직무수행경비 해서 센터장의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32시간 근무했을 때 월 100만 원, 32시간 미만일 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이것은 기자재비입니다. 직원들의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책상이라든지 의자, 기자재 품목으로 관리되는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것도 주시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최근까지 주실 수 있는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18년도하고 '19년도 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이라는 것은 첨부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것을 썼는데 그냥 수치로만 해서 “이것 여기에다 썼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쓴 내역이 뒤에 붙어야만 됩니다. 그 내역을 만들어서 저한테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연화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이현구위원

업체하고 계약은 아직 안 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시공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존 건물에서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만 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사비 355억 원 속에는 첫째는 봉안당을 북측으로 1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큰 것은 현재 장례식장 전체를 다시 뜯어내서 골조만 하고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부분은 지하주차장이 너무 컴컴하고 장례식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복잡해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신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사비를 책정해서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 맞는지,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신축 공사비보다 거의 배 가까이가 들던데,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임인수 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네.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원인은 수원시의회 건물 설계금액이 700만 원대에 입찰을 내보냈다가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증축 부분만 따진다면 1,4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평당 가격이. 거의 배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왜 관에서 발주하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것인데 여기만 평당 가격이 1,4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부풀려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축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의회 건물은 신축하는 데 그렇게 잡은 것이고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당 가격이 1,450만 원 정도 잡혔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면서 여러 곳에 방문도 하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어린이집이요?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한원찬위원

방문하시고 직접적으로 조리가 어려운 데는 업체에서 조리해서 공급하는 데도 있죠? 그런 데 가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거의 가정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배식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안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유치원이나,

한원찬위원

유치원도 그렇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규모가 큰 데는 외부업체에서 조리된 것을 갖다가 배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사업대상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 시설은 영양사도 없고 외부에서 반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관리하면서, 지원하면서 여러 곳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수원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업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수원시 보조금 지원 업체요?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어느 부분의 보조금 지원,

한원찬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어린이집에도 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그렇죠.

한원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보조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하고 있고 그런 표지를 본 적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저희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한원찬위원

아니, 아니요. 다니시면서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그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린이집 다니면서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지원센터에도 그런 표지판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성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인데 혹시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술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적 있나요? 위생정책과는 거의 단속 위주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더라도 본청에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정책이 올바른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계시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자진신고제에 대해서 증인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업주가 자진신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한원찬위원

아니, 그 반대죠. 모니터링을 안 하셨구나! 안 하셨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찾아가서 시켜먹고 만약 경찰이 단속 나오면 자기네들은 “청소년이다” 해서 오히려 업주가 벌금을 물고 또는 처벌받고, 어떤 데는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심지어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무는 이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위원회 소관의 교육청소년과하고 구청의 환경위생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이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행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이것을 해결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하셔서 학교하고, 왜냐하면 위반내용도 다양하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단속만 하고 한쪽은 교육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도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수원시가 할 역할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행정적으로 토론을 가져서 정리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청소년들이 업소에 가서 주류를 먹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소만 처벌을 받게 되고 학생들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음주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하든지 해서 학교 측으로 통보하는 방법을,

한원찬위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끝나고 난 뒤에 일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금전적인, 시간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청소년들을 계도하려면 학교와 직접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해당 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위생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필, 영업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열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육도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사업소 강영철 증인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장례식장 현황에 대해서, 일반병원과 대형병원 그리고 관에서 하는 연화장이 수원에 총 8개소 있죠?
그리고 빈소실은 52실, 안치능력은 90구라고 되어 있어요. 연화장이 시설 개·보수 공사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빈소 수를 따져보니까 한 20% 정도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고 안치능력도 거의 20%가 부족하다, 공사를 하다 보면 20% 전체가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릴 때는 몰리고 한가할 때는 한가한데 그래도 공사를 할 때 20%가 빠져나간다면 정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대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대안이라든가 어떤 강구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8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꼭 규모를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빈소에 가서 조문하고 금방 나와요. 옛날같이 오래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것보다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고령화되고, 초고령화가 되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느 한 때는 장례식장이 많이 필요하다가도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 소형실이나 중형실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실 때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서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할 때 한 번 해놓으면 몇십 년, 30년∼40년은 가잖아요.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성낙훈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알뜰장이 수원시 관내에 몇 개나 서고 있나요? 파악 안 되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건,

황경희위원

'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까지 꾸준히 알뜰장에서 무신고 음식판매로 인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생기고 있어요. '19년도를 보면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발생하고 있어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고발건수도 있고. 만약에 알뜰장에서 이런 시설로 고발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되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무신고영업으로 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황경희위원

벌금이 부과됩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 건수들이 생기는데, 아파트하고 알뜰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것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들이 무신고대상은 음식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근처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것은 구에서 조치가 나왔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부서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양성화된 음식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시지는 않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현장에 저희가,

황경희위원

직접 나가시기도 하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업종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나갑니다.

황경희위원

음식 관련해서는 보통 구로 들어가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시청 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건수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보통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업종이나 아니면 국을 만들어서 파는 업종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황경희위원

요즘은 아파트에서 계약할 때 양성화된 푸드트럭이나 위생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하고 계약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지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성문화제와 함께 음식문화축제가 2017년도에는 2억 7,000, '18년도에는 2억 8,000, '19년도에 2억 5,000,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음식문화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따로 하는 것이 있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과거에는 나혜석거리 쪽에서 맛울림축제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아예 없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맛고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거기는 음식문화가 아닌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자체 행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1년에 한 번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릴 때 음식문화축제가 같이 열리는 거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지역에 기반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식문화축제를 할 때 업체들 들어오는 것은 선발과정이나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수원시 전역에서 특성화된 것들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디는 어떤 음식, 어떤 지역은 어떤 음식, 이렇게 특성화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는 갈비하고 중식, 한식, 외식업지부에서 참석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조리사협회 쪽이나 이런 쪽도 참가시켜서 음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그렇죠. 일단은 수원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떤 협회하고 계약해서 이런 축제를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수원시 전역에도 특성화된 음식매장들, 그리고 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양성화, 활성화를 시켜서 음식문화축제가 조금 더 다양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음식문화축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돼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배치돼 있는 것은 없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따로 배치돼 있는 인원은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사실 저희,

황경희위원

직원에 대한, 왜냐하면 수원화성문화제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계속 관광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다문화음식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당장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없다가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원 보강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원시 자체에서 거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성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수원에 몇 군데 운영되고 있죠? 되고 있거든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조리를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서 배식하는 방법, 두 번째 외부에서 다 조리하고 준비해 와서 단순 배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현장에서 조리해서 배식하는 방법은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자격증이 꼭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식품위생법 저촉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인상위원

판매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줬을 때는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법으로다 제재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방법 없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조리해 와서 주는 것은 당연히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성낙훈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하고 최인상 위원님이, 황경희 위원님은 아파트 관내에서, 알뜰장이라고 그러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을 홍보 내지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셨고 최인상 위원님께서는 공원 내 무료급식소를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두 가지 다 제재할 방안이 없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안 알뜰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돈을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무신고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되고요, 또 홍보 계도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문병근위원

알뜰장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도록 할게요. 알뜰장 신고를 하고 해요. 신고를 하고 하는데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무엇 무엇이 할 수 있고 무엇 무엇은 할 수 없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식품에 열을 가하거나 조리를 해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완제품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가미하고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고요, 보통 생선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경우, 아니면 채소류 이런 것을 판매할 경우에는 저촉을 안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저촉 안 되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이것 가지고 또 하실 거예요, 계속?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공원에서도 조리 못하게 돼 있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원래 원칙은 열을 가하는 것은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것 정도야 무료급식봉사라는 차원에서 편리성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봐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리 못 하게 돼 있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 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행위 가지고 의원들이 문제 삼아서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특성화거리 있죠? 음식물특화거리라고 하나요, 특성화거리라고 하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특화거리라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 지정을 수원시에서 안 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수원시에 음식문화특화거리나 이런 것으로 지정된 데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것은 구나 도에서 지정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지정한 이후에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줬는데 도 방침이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문화와 관계되는 거리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수원시 자체적으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시간이 될까요?

조석환위원장

네, 하시죠.

문병근위원

조금 더 할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증인, 지원센터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국·도비 받아서 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국·도비 지원받는 단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아까 인원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맞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신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지금 수원시 전체 등록대상 어린이집 수가, 저희 센터에 등록 관리돼야 될 대상인 1,340개소에 비하면 현재 등록된 어린이집이 8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30명입니다. 상근 30명, 센터장 1명입니다.

문병근위원

30명 가지고 얼마나 커버 가능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지금 식약처 기준은 예산 1억당 한 40개의 어린이집을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직원 30명이 맡은 업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3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0명 직원으로 봤을 때 대략 900개 정도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30개 어린이집 당 1명 정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5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 급식소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주로 하시는 일들이 프로그램하고 레시피 짜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식약처 기준에 60% 기본사업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순회방문교육이거든요. 현장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조리실이라든지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식단 제공하는 것은 센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하고 수요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직접 방문하고 영양 순회방문하는 교육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

순회방문하는 것이 연 1,702회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그 이상 됩니다. 한 어린이집당 6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900개만 해도 1,800회를 방문해야 되고요, 영양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3회 정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회 이상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교육들이 진행됩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특정구역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다니시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수원시 전체적으로 4개 구의 어린이집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전담을 줘서 직접 방문하게 합니다.

문병근위원

내년에 수원시가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 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문병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연화장 강 소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자료 확인) 아까 불용액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뒤에 281쪽 자료를 보니까 소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소장님!
나중에 별도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화장에서 위령제 공연인가 하죠?
아름다운 콘서트예요, 뭐예요?
추모음악회!
추모음악회하고 콘서트하고는 다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콘서트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시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생정책과에서 하는데, 콘서트를 위생정책과에서 한다고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콘서트 장소는 연화장 장례식장 앞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재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했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예산을 삭감해서요. 당초에는 2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내년도 긴축재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문병근위원

올해 안 했고 내년에도 건너가야 되겠네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성낙훈 증인께 34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 공모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럴 때 최저가격입찰제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사업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안 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사업만 보고 금액은 결정 안 하고 진행합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사업금액은 시에서 15억이면 15억 정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면 그 내역서를 보고 한다는 얘기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현재 수원시 실정에 맞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에 15억이었어요.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0억으로 정해놓고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네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현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지역을 더 넓히려고 식약처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센터장이 말씀드렸듯이 1,340개소 중에서 현재 수원시에서 88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식약처에서 국비보조금을 더 늘려서 내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더 늘려서 혜택을 주면 좋은데, 아까 결산보고서 내역 중에서 줄일 부분은 더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느냐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들어오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최인상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고요, 성낙훈 증인, 계약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틀이든 예산이 절감돼서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그렇게 늘리려고 그럴 때마다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지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성낙훈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웰다잉 프로젝트라고 사업을 하셨어요. '17년도에는 참여형, 집중형 이렇게, 그다음에 장사시설 견학도 있고요. '18년도에는 다섯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고 연화장 소개, 이것을 과에서 한 거예요, 연화장에서 한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과에서 한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웰다잉이라는 내용, 뜻에 대해서는 현재 고령화사회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연화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령화사회에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이런 시기를 갖는 거잖아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는 계획이 있으세요? '19년도에는 아직 안 했거든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없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어떤 이유로 없는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황경희위원

예산 삭감된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이 내용이 우리 부서하고 적합한 것인지 적정성을 따져서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웰다잉이라는 프로젝트는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야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웰다잉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을 또 하시게 된다면 부서를 잘 선택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임인수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가 완연한 도시공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부영 증인께서 여러 가지 인재풀이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수원도시공사가 향후 어떻게 가야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 계시면서 구상해 놓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기획이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가 앞으로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라든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첫째, 수원시에서 도시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의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확보해 주세요.
부지 또는 건물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그다음에 수원시나 또는 국가, 요즘은 자산공사로 돼 있죠?
자산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시공사에서, 수원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요소들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현재 파악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예산, 이런 것들에 계획이 있어야죠. 제가 9대 때 도시공사 설립하겠다고 올라왔을 당시에 담당과장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A4용지 2장에다 “도시공사 설립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수원시에서 파악해서 도시공사 설립하겠다고 올려야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냥 A4용지 두 장에다 “도시공사 설립할 테니까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랬던 것입니다. 제가 수원시 도시공사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까지도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시공사로 우뚝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정말 잘되고 더 나아가서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발본부장으로 가셨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행정도 많이 해보시고 해서, 한편으로는 임인수 본부장님이 그 자리로 가셨다고 하길래 반가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그런 계획만 확실하게 세워놓고 가도 본부장님의 역할은 다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니까 그 계획하셔서, 1년 안에 가능하시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한 말씀 더 첨부드리면 향후 더 나아가서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200만 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까지도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감사 할 때 제가 조감도 내지는 도면도 띄워놓고 설명을 드렸지만 최소한 그것해서, 기간은 제가 1년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못 하시겠으면 용역을 주셔서 하든 뭐를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계획해서 1년 안에 본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부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359쪽하고 3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 장례식장 용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있으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관내 업체들한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먼저 장례용품 수의계약 한 것 중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그린주의경기가 작년에도 수의계약하고 올해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해마다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은 강영철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네, 강영철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용품이 뭔데, 그 업체가 특허를 낸 거예요?
수원에 양초 같은 용품이 여기밖에 없어요?
시에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같이,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가 그냥 계속하겠네요?
아니, 그러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데도 없어요? 지금 딱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는 작년에, 특히 식당에서 구매하는 식재료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관내 업체로 대부분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제례용품에 대해서는 사실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다시 한 번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사회적기업 아니고 또 관내에도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더 문제가 있어요. 올해 계약한 것들을 보면, 입찰에 의한 계약은 둘째 치고라도 수의계약한 계절야채류, 조리용주류를 보면 나눠서 계약했는데 다 같은 업체예요, 은현상사라고. 은현상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관계 직원간 협의)

조석환위원장

강영철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업체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서 한 업체만 4개의 수의계약을 받느냐 이거죠, 계속 연달아서.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이것도 종류하고 구입한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과일도 보겠습니다, 과일. 과일도 보면 빈소과일하고 일반과일로 또 나눴어요. 그리고 빈소과일도 분기별로 나눠서 네 번을 계약하는데 그중의 세 번을 다원이라는 업체에서 또 받았어요. 다원은 뭐하는 업체예요?
네?
과일만 파는 업체예요?
밑에 보세요. 곡류도 입찰해서 다원이라는 업체가 받았죠? 같은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인가요?
같은 업체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원할인마트라고 수원에 나오는데, 거기가 맞나요? 할인마트인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다원이라는 할인마트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중국집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동에 있는 업체예요?
이것도 보세요. 입찰을 받아서 1억 넘게 곡류를 납품한 업체에다 또 과일을 세 번씩이나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두 번 같은 업체에 주다 제일 낮은 금액일 때 다른 업체에 줬다가 또 그 업체 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같은 업체만 이렇게 주느냐는 말이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연구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부영 증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결탁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예방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조사해서 파악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한 가지 까먹었습니다. 363쪽에 연화장 시설개선(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시하고 위·수탁 협약을 작년에 한 번 맺고 올해 또 맺었어요. 금액을 보면 사업비가 2018년도에 228억으로 계약했고 2019년도에 355억으로 127억이 늘어났어요. 계약서 내용 제7조 제2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위·수탁 대행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거의 13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시와 도시공사는 늘어난 금액만큼 다른 것들을 정산해서 더 받게 되는 거죠? 이부영 증인!

웃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요.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하는 업체들이 있죠, 설계용역이든 어떤 용역이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석환위원장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을 변경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금액이 증액됐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설계를 발주하기 때문에 228억일 때는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예산이 확정돼야,

조석환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할 얘기를 임인수 증인이 다 하셨는데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나 시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시 한 번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조석환 위원장님이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임인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적게 산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산정했던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직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금액을 산정해 놓고 윗선에다 보고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정비가 적게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은 그것을 체크 안 했어요? 윗선은 누구누구가 윗선입니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산정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금액을 가지고 윗선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러면 그 윗선들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자만 문책하면 됩니까?
그러면 담당자만 책임지면 윗선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의문이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예산을 적게 잡아서 추가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담당자가 누구이고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잡았으며, 그 윗선의 결재라인은 누구누구인지 체크하고 협의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강 소장님, 위생정책과로부터 시설이나 설비 안전점검 받은 적 있어요?
언제 했어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말고 위생정책과에서 나와서 하는 안전점검이요. 위생점검!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언제 누가 나와서 하느냐고요? 누구누구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신 위생점검은 누가 해요?
팀장하고 저기,
실무자가 나와서 안치실에 가서 한다고요?
좋습니다. 성낙훈 위생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장례식장이나 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대형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 자체가 변질된 것을 갖다 줘서, 그 이후로 성낙훈 과장님 전임자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식물에 대한, 특히 장례식장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여름철에 대량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식중독 문제가 염려돼서 위생점검을 하라고 그랬는데 위생점검 점검사항에 보니까 엉뚱하게 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팀장님들 진짜 안치실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현장점검,

문병근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들이요. 안치실 들어가서 확인한 경험 있으세요?
알겠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 알겠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식당이나 이런 대형식당에 가서 음식물 유통기한 지난 것, 제가 뭐뭐뭐 조사대상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커피집에도 위생점검 나가면 단속대상 있죠, 그렇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름철이든 계절에 관계없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훈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 윤흥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을 가보니까 지하에 전체적으로 오물쓰레기들이, 지금 현재 있는 보통의 공동주택은 대개 다 음식물쓰레기통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요즘 새로 지은 데 같은 경우는 전체 일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지하에 한데 모아서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가서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다 오물분쇄기를 장착해서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주방용 오물분쇄기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오수관로로 배출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상하수도협회에서 승인받은 기자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용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오물분쇄한 것의 20%는 하수도로 직투입을 해도 무방하고 80%는 수거해서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하수도로 직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무단으로 버리는, 예를 들어서 회수통 및 거름망을 제거해 버린다든지 해서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게 변조나 개조를 했을 때는 어떤 벌칙조항이 있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위변조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서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하수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불법이고요, 20% 이상 하수도로 들어갔을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 판매·제조하는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인증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자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용자만 처벌이 되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사용자가 자체에서 위변조해서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물망을 떼어낸다든지 해서 하수로 흘렸을 때 인증제품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제조사는 처벌조항이 없고 훼손을 시킨 사람만 처벌을 받느냐는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원인행위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오물분쇄기 디스포저를 많이 사용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도시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광교지역하고 호매실 일부지역에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제도개선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확인 못한다고 하면, 확인을 못하고 사실 그물망이나 이런 것을 훼손해서 진행을 함에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가정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민간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디스포저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위변조를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수도법을 바꿔서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것이 관리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왜 디스포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법을 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관리 감독도 못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관련 지자체 회의를 하면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거의 공통입니다. 100% 다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하면 되는데 일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인증제품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20%만 내보내고 80%는 수거한다,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오물분쇄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해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쪽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은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이 옳다고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적극 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요새 아파트들은 보통 RFID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세대별로 얼마나 버리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 이하인 데나 아예 제로인 데를 위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나 경찰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405쪽 참고해 주시고, 윤흥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맨 밑에 민원세부현황(진정) 내용 중에 “정화조 청소업 공동차고지 마련 및 분뇨수거 요금 현실화 요구”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정화조 사업을 하며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실 공동차고지가 수원시에는 없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또 차를 가지고 타 시·군·구로 옮겨다니고 숨어다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또 다들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정화조 차에 실어다 옮기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검토 예정이라는데, 용역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한원찬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용역을 주신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8월에 용역 착수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용역 나오면 용역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보통 민원들이 악취 이런 쪽이에요. 팔달구 관내, 그리고 장다리천에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리 자체 구성상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개선할 때 주위에 어떤 영업행위를 많이 하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보니까 고깃집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수가 방류되면서 기름이라든가 고기 찌꺼기라든가 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고여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썩어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발생되는 것이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오수관이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원천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아마 원도심에서 큰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환경국 여러 과를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장 이범선 증인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을 할 때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요즘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수원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수원시 전체로 볼 때 회의에 들어가시면, 현재 작업장에 보면 안전도우미가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안전도우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도우미를 쓸 때 한국인을 안 쓰고 외국인들을 쓸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더라고요. 안전도우미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안전도우미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소통 문제 관련된 것은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하수도 공사하는 데에서는 외국인 안전도우미는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수원시 전체에서, 어떤 편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이나 내외국인이라고 편향하지 않는데 외국인들 중에서도 언어소통 능력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구청과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느냐 하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해서 직제 배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본청하고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 업무를 구에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쪽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한원찬위원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그렇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혼선이 오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이런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생과가 있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환경위생을 해야 할 업무가 생활안전과에 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이 어디 번지수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힘든 경우예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 왔을 때는 바로 와서 연결돼야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같이 논의도 하고 정책개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논의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한원찬위원

앞으로 직제를 재배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회의에 들어가셔서,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면 전체적인 논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직제 재배치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범선 국장님 좀 피곤하신가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안 피곤하시면 그냥 배석해 계시죠. 윤흥선 과장님, 큰 틀에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1호선 관련해서 대황교가 옛날 그대로 돼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현재는 이번 주에 화성시에서 의견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화성시 의견으로는, 대황교 확장에 대한 의견은 영덕∼화성 도로개설과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원천리천 하천정비 공사를 하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네 단독 계획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당초 사업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화성시하고 재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화성시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천 분야만 우선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길게 하시면 길게 할수록 이범선 국장님은 오늘 날 새야 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원천천 관련해서 곡선동 관내에 지금 설계 중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설계 중입니다. 95% 완료됐습니다.

문병근위원

95% 완료됐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부서별 민간이전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429쪽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이, 4/4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나요, 처리를?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양이 적어서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사실은 매달 정산을 해서 나갈 수가 없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분기별로 정산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슬러지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변동이 생깁니다.

문병근위원

변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이것이 사업 목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위탁 운영하는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정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뒷장 보면, 이것을 하수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환경운동센터의 생태환경체험교육!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환경사업소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을 때 생태교육을 위해서 세워놨던 것인데요, 계속 그대로 운영되던 것인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사실 없습니다. 견학을 와도 저희 직원들이 안내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던 중간이었는데, 또 그 당시에 입찰공고도 내고 해봤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문병근위원

기존에 하는 데에서 왜 응찰을 안 했을까요? 희한하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기존에 하던 곳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수관리과에서 이런 예산까지 반영시킨다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향후에라도, 환경정책과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 주는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결산내용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됐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환경사업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2000년도 초창기,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기존의 환경사업소 조직은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인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99년도 그때 시작해서 제가 아마 2000년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화성시 관내에 있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뒤에 보시면 제가 도면 띄워놨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화성시 관내에 있다 보니까 화성시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발전되고 또 지난번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앞에 아파트 허가가 난 자리가 아마 예전의 구 금호전기 자리인 것 같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수의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잠깐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악취TF팀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악취측정을 하면 법적기준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없다고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기준 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냄새는 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로 악취방지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탈취시설도 개선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추가로 보완할 정책이 있으면 화성시하고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시는데 논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화성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계속 연관돼서, 크게는 비행장 이전사업부터 시작해서 경계조정, 또 환경사업소, 도로 관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윤흥선 과장님이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는 화성시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화성시하고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거기에서 냄새 때문에 탈취기 말씀하셨는데, 시설팀장님! 하수시설운영팀장님!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네.

문병근위원

환경사업소 내 탈취기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22대 설치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2대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네.

문병근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있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2대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탈취기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맞아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탈취기 제조사를 통해서 운영교육도 실시합니까?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 실제 오퍼레이터 요원들을 제작사에서 처음에 인수인계할 때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환경사업소, 물론 화성시하고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지난 6월에 저희 상임위에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정화연합도 견학을 가서 봤고요, 무엇보다도 비엔나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가서 보니까 시설 안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몸만 한 발짝 밖으로 빼면 아주 공기가 신선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노코멘트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외국의 사례도 가서 보고, 건축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하수관리과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하나 콘셉트를 잡아서 잘 활용해서 하수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정책의 변화가 올 때가 됐어요. 기술도 그만큼 많이 발전돼 있고. 문병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유럽에 갔을 때 빌딩 같이 큰 발효탱크를 4동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220만 인구가 거주하는 것을, 전체 슬러지를 발효탱크에 넣어서 그것을 연료전지화시키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료전지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또 거기 연료전지를 통과하면서 약 220도의 열이 나와요. 그것을 활용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현재 수원그린환경에서 맡고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가스가 여기 63.6% 나왔거든요, 휘발분이.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게 메탄가스 아니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메탄가스 계산해 보니까 약 10만 톤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10만 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현재는 소화조 가온하는 데 사용도 하고 슬러지에서 일부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를 건조해서 고형화시켜서 파는 게 4억 9,000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연료전지로 해서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또 CO₂배출량도 감소시키면, 현재 그린환경에 들어가는 돈이 170억 정도 되는데 그것 하고도 남거든요, 그것 쓰고도. 현재 그린환경에서 하는데 우리가 가스를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현재 거기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가스는 실제로 생활에 사용하게 되면 한 번 더 정제를 해야 되고요,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갖다가 수소가스로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한 번 걸러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린환경하고 수원시하고, 말하자면 전기생산을 해서 판다고 그러면 마찰이 없겠느냐 이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린환경하고요?

이현구위원

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협약사항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린환경에서 가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실제로는 운영에 관한 위탁이거든요.

이현구위원

운영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협의할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0억 정도, 연료전지화시키면 그렇게 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 봄에 견학을 해서 기술접목을 수원시에다 시키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쓰레기를 돈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지만 앞으로 수원시 환경도시에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내년에 직원들하고 본 위원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수처리의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 해서 같이 보낼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국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윤흥선 증인께 524쪽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민간단체 보조금 하수관리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525쪽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 있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수질환경과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흥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장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어디의 적용을 받아요? 특정지역이에요, 기타지역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기타지역입니다.

황경희위원

기타지역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적용되는 기준치는 특정지역으로 삼았더라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그게 화성시에서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했고요,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하시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환경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수원시는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서도 특정지역기준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같이 지역을 공유하는 화성시의 입장을 받아들인 내용도 있었겠지만, 수질오염 원격감시체계 TMS,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어디에서 관리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관리는 수원시에서 하고 있고 설치는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했습니다. 최종 처리돼서 나가는 방류구에 있고 감시모니터링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환경부에서?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초과현황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2017년∼2019년까지 TMS 초과현황에 대해서 명시돼 있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우리한테 피드백한 내용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페널티 내역도 같이 나왔는데, 페널티 내역도 같이 나왔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 7월까지 쭉 나왔는데 여기에 생태독성에 관련된, 기준치 항목에는 없는데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원래 점검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 항목을 환경부에서 불시에 점검 나와서 현장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은 현장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아, 지도점검이구나!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했었고요,

황경희위원

그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지도점검에 관련된 기준범위 같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사실은 그게 범위 밖인데,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지자체하고 그렇게 벌금을 부과시켰을 때 소송전도 하고,

황경희위원

이 벌금이 시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업체로 가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에서 다 냈습니다.

황경희위원

관리업체에서 납부하는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앞에 관계법령을 보면 어떤 내용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가 아니면 부유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물환경보전법으로 적용받는 게 다 달라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시행령은 보니까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기준치를 잡게 돼 있는데 다 다르게 법령을 적용하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TMS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기자재 설치에 관한 것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처리해서 나가는 물이 공공수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물환경보전법으로 해서,

황경희위원

물환경보전법으로 적용받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단 관리업체로 가는 것이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업체가 '22년도 1월까지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재선정할 때 거기에 페널티가 가나요,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부과되고 마는 것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어떤 페널티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하는 데 영향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평가항목에 이게 들어가요? 분명히 들어가요, 아니면 들어갈 예정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들어가는데요, 한 번 받으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가하다 보면 페널티를 받았으니까 같은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관리하는 업체, TSK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부실관리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점검이나 월점검이나 이런 것에 부서에서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불량측정업체를 계속 쓰고 있는 형태가 같은 환경국에서 나와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 내용을 주셨는데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일단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것은 제안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희 상임위에서 견학을 간 지역의 방류구를 찍어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1차 방류구예요, 경주거든요. 두 번째 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방류구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거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두 번째 보여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냥 하천으로 나가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공보를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걸러서 그다음에 하천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2차까지, 3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1차 저런 보형물을 만들어서 부유물이나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조금 더 좋은 수질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방류수질에 대한 안정화거든요. 현재 2처리장 같은 경우는 방류되면 방류수로 해서 황구지천까지 나가는 시간이 5분∼10분 이상 걸리는데,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로 해서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하수 관리를 같이 하시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하천관리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지역의 이용하는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좀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푸실 생각이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권선구에서 아마 하천의 풀을 깎는 데 있어서 수달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올 하반기에 하천환경네트워크에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추진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네트워크나 각 하천관리기관,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다 같이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권선구의 수달문제뿐만이 아니라 서호천도 그렇고 원천리천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됐었거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장안구나 다른 구도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부서가 같이 만나고 전문가들이 같이 그런 간담회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 나온 것이 “공통적인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는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점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처리장 쪽에는 꽤 길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부유물 차단펜스 같은 게 아무것도 없죠, 1처리장이나 2처리장은?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끝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오래전에 철거를 했고요, 필요하면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2처리장 쪽에는 부유물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저희가 경주에 갔을 때도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살면서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처리장은 바로 나와서 황구지천으로 들어가는데 황구치전 쪽에다 그런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어떤 안정화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사실은 1처리장, 2처리장 물이 합쳐져서 나가는 방류구 최종 보 밑에 보면 차단펜스가 있습니다. 거품 차단펜스가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넓혀서 현장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이부영 증인하고 화산체육공원 이창원 증인, 화산체육공원 때문에 와서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이부영 증인, 맞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먼저 수원도시공사 이부영 사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화산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는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조사했죠? 무엇 무엇에 대한 개선요구사항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조사했던 자료 정리된 것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사하려면 조사답게 해야지 “출입구 앞에 패널에다 붙여라”, 이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par-3 운영하고 있죠?
par-3에 해저드 하나 있죠? 워터해저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이창원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두 개 있는데 그게 해저드예요, 뭐예요? 역할이 뭡니까?
워터해저드인데 왜 물이 없어요?
가을에도 없었어요, 겨울에만 없었던 게 아니라. 가을에도 없었다고요! 수시로 물을 빼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을에는 왜 뺐는데요?
무슨 작업이요?
이창원 증인!
풀을 깎기 위해서 그 물을 다 뺐다! 엄청 비생산적 아닌가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저드 주변에는 본래 늘 수초가 같이 살게 돼 있어요. 본연의 주어진 목적들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물을 빼고 수초작업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 작업은, 물은 일반 골프장에 가면 겨울철에도 물이 다 차 있어요. 해저드라는 것을 왜 만들어놓은지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당연히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음으로써 주변의 수초가 더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난이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해놓고 물은 다 빼놓고! 뺐으면 또 바로 채워놓든가 이래야죠. 그것들이 성실하게 수행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하루에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타격장에는요?
정산하면 연간 얼마 수익 납니까?
par-3까지 다 포함해서요?
par-3, 1·2타격장 다 포함해서요?
직원들 몇 명 근무하죠?
그리고 이부영 증인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문병근위원

화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의회에서 단체로 운동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타석번호를 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돈 내고 타격장만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레슨이 필요해서 배려해 달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거절하던데요. 이부영 사장께서 직접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글쎄, 어떤 경우인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얘기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서 타석 일렬번호로 요구하면 줄 수 없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글쎄, 왜냐하면 그것이 연속하는 타석이 비어있으면 괜찮은데 수시로 회원들이 드나들게 되고 그다음에, (관계 직원간 협의) 2타석은 좀 여유가 있답니다. 앞으로 2타석을 이용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이용할 일이 없어요.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2타석은 여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아리 단체들이 가서 연이어서 두세 개 타석이라든가 건너뛰어서라든가 이렇게 요구하면 유연성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련된 동아리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화산체육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다른 데 갈 때 많아요, 일반 사설 업체들도. 그런데 굳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화산체육공원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메리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말이지, 그런 운영시스템은 본 위원 판단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여튼 예약할 당시에 그런 여건이 되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를 잘못 넘기는 바람에 다른 부서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창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2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인원 적정합니까? 남는 인원 없어요?
그래서 적정한지, 아니면 남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23명으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더 보충하실 겁니까?
현재 연습장을 1일 1,100명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좌우지간 그렇게 차이는 있지만 2018년도 경영수지에서, 466쪽 중간에 경영수지 있죠?
2018년도에 26억 정도 했잖아요?
그다음 지출이 19억이잖아요?
경영수지가 7억 정도 되죠?
지금 2019년도 경영수지 예상액이 17억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나요?
그러면 12월까지 했을 때,
6억 6,000이죠?
그러면 아까 17억은 무슨 내용이에요?
17억인가요, 27억인가요?
2019년도 총수입이 17억이고, 17억이요?
27억이요?
27억에서 지출 빼고 남는 금액이 6억 6,000이라는 얘기죠, 예정이?
7억 정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지금 그쪽 인원이 적정한가,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금액을 따져봤거든요. 혹시 불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검해봤는데 한번 인원 점검을, 다시 부서 배치라든지 하셔서 필요 없는 인원이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노후 하수관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노후 하수관로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판단한 것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

30%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노후관로는 몇 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로라고 그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보통 한 20년 주기로 보거든요.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로로 판단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언제까지 그것을 전부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한 203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간에 하는 것은 2023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류식으로 되는 거예요, 합류식으로 되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분류식 지역이 있고 합류식 지역이 있는데 분류식 지역은 신규 개발지역이나 분류식이 가능한 부분인데 합류식 지역, 예를 들면 장다리천 구역 같은 데는 워낙 건축물도 오래되고 해서 그런 데는 합류식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신기술특허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비굴착 추진이라든지, 예를 들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굴착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공법에서 굳이 관로 파손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개착 보수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비개착?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비굴착이면 압입공사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압입공사, 대부분이 압입공사입니다.

이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수원도시공사 이부영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문병근위원

좀 전에 본 위원 질의 때 의회 단체라기보다도 본 위원의 취지는 일반 골프동아리들이 많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만 하더라도 한 백몇십 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동아리에서 요청이 가면 가능하시냐는 얘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여튼 그 문제는 예약을 받는 프런트에 있는 직원들 교육에 관한 것이거든요.

문병근위원

재량인 거예요, 아니면 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면 여건이 되는대로 누구라도 드릴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흥선 과장님, 하수처리장마다 탈수기도 있고 탈취기도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탈수기는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탈수기는 슬러지를 짜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문병근위원

빼내는 것이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리고 탈취기는 냄새 제거하는,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탈취기가 냄새 제거하는 것이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탈수기가 들어가는 라인에는 필수적으로 탈취기도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대부분 탈수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에 탈취기가 22대 설치돼 있으면 탈수기도 22대 설치돼 있는 건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탈취기는 그것 외에도 별도로 저장조나 유입수로 생물반응조나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탈취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행감하면서 특허신기술 관련 말씀드렸었는데 다 완료하신 것으로 보고서에 제출하셨어요. 주로 개황이라고 그러나요, 굴착!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굴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굴착하시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도로굴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아니, 하수도 교체하려면,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도공사 중에 비개착을 제외한 나머지 교체라든지 보수라든지 대부분 굴착입니다.

문병근위원

비굴착하는 경우는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비굴착하는 경우는 파손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내부에 기계가 들어가서, 로봇이 들어가서 굴착을 안 하고 보수하는 경우가 비굴착입니다.

문병근위원

비굴착할 때는 특허신기술을 적용하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비굴착 자체공법이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렇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병근위원

관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인계동 한신아파트 사거리에서 세류동까지 복개된, 예전에 하천 복개돼 있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장다리천,

문병근위원

장다리천!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한번 보수한 적이 있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5년도쯤에,

문병근위원

아니에요, 더 이전에 한 것인데, 2003년도에 했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때 한번,

문병근위원

'96년인가,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때 한번 인계동 쪽에서 박스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박스가요.

문병근위원

그렇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때 들어가서 실제로, 그때는 인부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는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 안 됐을 때라,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아직 보급이 덜 됐을 때이기 때문에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구간들은 보수한 적 없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점검은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관로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지난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 할 때 점검은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점검을 했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없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큰 이상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큰 이상 없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윤흥선 과장님 올해까지 근무이신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의 하수시스템을 잘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전자에 질문드린 것에 대해 추가로 요청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TMS 초과현황에 부유물질 부적합이고 총인이 10일 동안 작동이 안 됐다고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두 가지만 자료를 주시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위탁업체 선정기준에 마이너스 항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선정기준표 자료 주실 수 있을까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주시고요, 우선은 하수처리장 운영 기본에 “처리장의 방류수를 기준 이내에 적정하게 방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관리대행업체도 이것을 잘해야 되고 관리대행업체가 잘 하도록 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이범선입니다.

김호진위원

국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원이라는 도시의 명칭이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4대 하천도 있는데 수원시 조직에 하천 관련된 과가 하수관리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구청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상 하천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없는 거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이,

김호진위원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최근에 하천이나 물 환경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나 또 그런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평상시에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김호진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조직 이런 것을 팽창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도내 지자체에는 예를 들어 저희보다 하천이 없는 지역도 하천과가 되게 많습니다. 다른 데는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것으로 볼 때 나중에 조직팀과 상의하셔서 하천과 신설에 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수질환경과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저수지나 강에 대한 수질을 관리하고 그런 단계거든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수관리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림이, 인풋과 아웃풋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하천과 신설에 힘 써 주시고요, 나중에 하천과가 만들어지면 지금 물환경센터도 재단에 있는데 거기도 같이 하천과로 와서 물관리 일원화를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제가 긴밀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흥선 증인이 공직생활을 한 32년만에 마감하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농대교,

유재광위원

네, 25일자 사진을 제가 촬영한 것인데, 지금 공정이 이 정도면 몇% 정도 됐다고 증인 생각하시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한 70% 정도 선에서,

유재광위원

70%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나머지 사진은 안 띄워도 됩니다. 됐습니다. 증인하고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대개 보면 다리라고 그러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표준어는 교량이 맞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생교하고 영화동의 삼희교만 현재 D등급 나와서 공사를 하는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변 인근에 서호초등학교가 있고 서호중학교가 있습니다. 사업 착공 전에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약 4월경에 미리 공지를 통해서 통장님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직접 설명한 것은 기억하시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동사무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고,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5월 13일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장수 하천관리팀장하고 주무관이 서호초등학교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등하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군데를 통해 사전에 학교 측에서 공지도 몇 번을 했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농생교는 1975년에 준공돼서 D등급을 받았고 기존 교량에 비해서 한 1.2m 정도 낮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낮았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 것은 1.2m를 더 상승해서, 재난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교량의 높이를 높인 것은 맞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통수단면 확보 차원에서 교량을 1.2m 높였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준공 예정일이 금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지연됐는데 원인이 태풍이라든가, 지연된 사유를 증인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태풍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추진하면서 가교 놓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공사가 추가로 추진되는 바람에 약간 공사기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농생교 교량을 수시로 가서 보고 그랬는데 열심히들 잘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서호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천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교량으로 준공을 내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등굣길이니까 보행도로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인 후에 준공을 부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교량이 되도록, 주민들이 보기에 자랑스러운 교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32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4개 구 보건소와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