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47회 제6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11-28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민경익 자동차등록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중심의 친환경 도로교통 실현”을 정책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사업과 생활밀착형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 분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이범식 증인을 비롯해서 모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남자거든요. 내년에는 그래도 여성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박용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호매실IC 진입로 개선 관련해서 용역이 현재 추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긴 하지만 호매실IC의 정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매실IC 부분이 호매실지구가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지금 정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께서도, 이필근 의원님께서도 “그쪽에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처는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통량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대안으로 지금 몇 가지 안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라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별도의 IC 접근로라든지, 아니면 IC 진입로 확장안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정체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체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체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79쪽, 이것은 전체 공통사항인데요, 질문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장비 활용현황에 몇 대, 인력이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체 공사 규모 중에서 우리가 지역장비를 얼마큼 쓰고 있고, 지역인력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것을 퍼센티지로 다시, 그러니까 전체 굴삭기가 만약 총, “굴삭기는 8일을 사용했고 덤프트럭은 4일을 사용했는데 전체 장비사용량의 몇 %를 관내업체로 했다. 인력은 전체 인력이 몇 명 필요한데 그중에서 몇 명으로 몇 %를 했다.” 이렇게,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경익 증인! 자주 못 뵙고 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할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자동차등록이 무관할로 되다보니까 민원건수가 현저히 증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요. 그전까지는 직원 충원이 계속 안 되다가 지금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37명 정원이 다 차가지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데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신규자가, 9급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1년이 안 된 직원들이 한 17명이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업무를 배우다 보면 금방 또 서기 달고 나가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은 인력이 충원돼서 좀 괜찮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승곤 증인께서도 일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이번에 자동차복합단지가 내년 3월이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상사가 350개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매매상사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명 더 충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이범식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그렇고 자동차등록과나 자동차관리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과의 중고매매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에나 관심 있지 저희가 피부로 와 닿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부터도 관심이 소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인력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을 소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신규 직원만 많이 있는 문제라든지 또 인력충원의 문제를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그리고 선진자동차환경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행감 자리인 만큼,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민경익 증인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력은 충분하다.”라고 답변하셨죠, 좀 전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1년 동안에 한, 2019년도 것만 볼게요. 2018년도 것은 21건이고요, 2019년도에는 109건이에요, 과태료 부과한 것.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설기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관심만 가지고 주택가, 약간 한적한 곳 아니면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곳, 학교 주변, 공원 주변, 외진 곳만 가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덤프트럭 그다음에 굴삭기, 지게차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요, 저희도 단속을,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이미경위원

주 1회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주 1회. 저는 주 1회를 하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매일하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법 주기를 막을 수 있는 주기장을 해 놓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 속에서조차도 이런 불법 주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주로 한적한 곳에, 아니면 요즘은 대로변에, 대로변에도 그냥 세워놓더라고요, 요즘은요, 저녁 때 되면. 아니면 이렇게, (손짓 표현) 우회전하면서 진입로가 생기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그런 곳에도 반드시 큰 덤프트럭이나 그런 큰 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불법 주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저희도,

이미경위원

“아, 여기 여기에 가면 있다.”라는 것은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 33군데를,

이미경위원

상습지역으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상습지역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10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선구 지역에 한 7군데, 그다음에 팔달·영통 이렇게 3군데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미경위원

그 부분이 바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른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사실 불법 주기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한다고 한편 이해하면서도 야심한 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요. 다른 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위치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한쪽에 몰려 있으면 으레 그쪽으로 하는 줄 알고 또 급하면, 진짜 주행하는 차로 인식할 정도로 세워놓는 경우도,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 관용차라든가 영업용은 차치하더라도 자가용으로 건설기계, 그러니까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2,027대 중에서 175대가 자가용이고요, 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2,849대 중에서 1,248대가 자가용이고, 덤프트럭이 446대 중에서 29대가 자가용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게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을 이래서 많이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보니 주기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영주기장 입지조건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열거를 하셨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여기에 주택가와 인접하지 않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역, 또 8m 이상 도로와 인접한 지역, 진·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해서요. 그리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공간, 최소 7,000㎡, 약 2,0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다각도로 연구하고 대당 면적대비 어느 정도 주기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최소 7,000㎡, 약 2,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 부지로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수원시 관내에는 해당 부지가 좀,

이미경위원

수원시 관내에 없으면, 그러면 타 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농지 같은 데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이미경위원

지금 그 답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 현재 위치 같은 데는 없고,

웃음

이미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지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해 놓고서는 관내에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공중에다가 달아요? 다른 시·군에다가 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당수동 지역이나 산업단지 끝 쪽으로, 입북동이나 이런 데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추진일정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2020년, 내년 8월에나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준공도 아니고 설계용역과 착공까지, 착공하는 데에도 5년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상당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입지 마련도 참 쉽지 않을 텐데, 또 만약에 하려면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에다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 다 계획이 된 상황에서 들어서는 건 더 어렵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에 고색동에 있는 공영화물주차장 방문을 했어요. 준공이 원래 12월에 된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11월인가 12월에. 이달이 11월인데 제가 어느 자료 보니까 11월로 돼 있더라고요, 준공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고색동에 있는 공영화물주차장은 한번 가 보셨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못 가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물론 주기장과 주차장, 결과적으로 용어의 차이지만 이것은 건설기계의 주차에 관한 부분이니까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부지를 보고, 거기는 어차피 용도가 화물주차잖아요, 화물주차?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만한 입지를 비슷한 곳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 거기가 지금 단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한 3층짜리인가 주차건물이 그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공조를 안 하나요, 같은 부서 간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까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범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색동 공영화물주차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주차,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평면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지하든 지상이든 아니면 그것이 주차건물이든 충분히 그런 기술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오히려 우리 수원 같은 데는 공간 확보, 입지선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한 번쯤 관심을 갖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화물공영주차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보셨다면 나름대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혹시 생각한 것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우선 도시계획 부분이나 화물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은,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이 업무와 관련하고, 또 조례가 마련됐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관내에는 없습니다.” 하면,

웃음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새로이,

이미경위원

없다 할지라도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부서와 비슷한 과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하고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먼저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승용차, 이런 주차장보다는 차량이 크니까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일단은 최선의 방법을 찾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5년 후에나 용역이 돼서 착공을 그때 가서 한다는 이러한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좀 안이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한번 합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색 화물주차장을 병행 사용해서,

이미경위원

저는 꼭 고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몇 군데,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정말 이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막 물색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정말 사투를 벌여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맡은 업무인데 한번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같은 데는 “기피부서”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소송 관련을 보니까요, 박용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소송을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요? 예컨대 조치결과 4, 5, 6 보면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이기고 어떤 것은 지고 한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다가 사업계획이 10년 이내에 취소되거나 변경됐을 때 당초 토지주, 그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보해 줘서 “이 땅을 다시 당신이 살 거냐, 안 살 거냐?” 물어보고 이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격을 합의해서 다시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대로 소유하는 건데 이런 사실을 제때 법 절차에 따라 통보를 해 줬는데도 이 사람이 몰라서 환매권 소송청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통지 자체를 못해 줘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환매권 청구를 했는데 환매권 대상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환매권이라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다시 되돌려 주는 건데 통지가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게? 그 정도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사업이 취소가 되고 담당자가, 저희 공무원의 맹점인데요. 사업이 10년이 지나다 보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됐을 때 법에 따라 통지를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는 좀 행정이, 지금 말씀 듣고 황당하다고 느끼는 게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1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른다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을 계속 해 왔는데, 토지를 우리가 수용했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돼서 다시 환매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런 데이터도 없이 담당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서 잊을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과거에 그런 게 좀 미비했을 때 그런 사건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는 경우가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을 통보를 못 해 줘서, 그런 게 지금 몇 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부분은 벌써 개인 재산권과도 관련이 되고 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소송에 자꾸 휘말리지 않고, 또 소송을 한다면 우리 시가 꼭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55쪽을 보면 불용액이 좀 있어요? 불용액 사유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불용액은 대개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발생을 하고요, 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계획됐다가 취소가 되고 물량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미 계약된 사업이 축소되면서 남는 금액들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금액들은 1,0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크게 불용된 것들은 1번하고 3번,

박명규위원

3번, 6번,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다음에 6번 정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연결도로 건설 때 당초 그 주변에 골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습장이. 그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골프장이 철거가 되면서 진입도로 도로개설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길이가 80m, 폭이 8m 도로가. 그래서 그 금액이 감액되면서 불용액 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광교산 우회도로 같은 경우, 세 번째.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끝 쪽, 맨 위쪽 부분에 음식점 있는 데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회차로 만드는 거기인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 위에. 그래서 변경이 돼서, 보상계획을 잡았다가 편입용지가 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그때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매탄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하수관로를 분리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주변은 합류식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합류식으로 되면서 설계금액이 변경돼서 축소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부서가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사실 여기에서 많이 잡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설계부터, 계획부터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민경익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건설기계 불법 주기 상당히 지금, 주기장도 없으면서 단속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많은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은 좀 하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 주기장 확보가 필수조건인데 지금 등록을 할 때 보면 다 화성시에 주기장을 확보해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여기에 주기장 추진일정을 보고 “내년부터는 추진하겠구나.” 했는데 사실 요원한 거죠, 이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 조례가 201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부지나, 또 소요예산을 따져볼 때 금방 추진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부지 확보, 이런 관련 과하고 도시계획 같은 데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정을 짜봤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게 6,651대 맞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분들이? 불법 주기하는 데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거의 화성시에 주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화성시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공사현장에도 좀 갖다 놓은 게 있을 테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등록할 때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때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화성시입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개발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민간이 주기장을 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유도하는 것.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화성시 같은 데는 이제 그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가능한데요, 개인이 이제. 지금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주기장은 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주기장이 아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만한 부지를 공영주기장으로 한다는 데는 아마 개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명규위원

타당성이 좀 안 나온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그것 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좀 하는 것, 또 아니면 좀 외곽에 조금 있는데, 우리 승용차 거주차우선주차제 하듯이 하는 방안,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주기다 보니까 회전반경도 굉장히 넓고 많은 부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은 불법주기에 더 강력히 단속해달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우리 시는 주기장이 없고 이걸 어떻게 좀, 지금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우리 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도 올해 불법주기 109건을 과태료 매기면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저희 수원시 관내 건설기계가 한 34%고 나머지는 다 외부 건설기계가 들어와서 일하다가 두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불법주기 거의 되는 게 덤프트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나가보면 금방 이동이 가능하니까 또 가면 없어가지고 경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불법주기장이, 아니, 주기장이 설치가, 공영주기장 설치가 되면 좋은데 현재 지금 수원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나 부지 이런 데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차선책이라도,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아니면 차차선책이라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김승곤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민원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보다 보니까 “차량상태 상이 등 중고자동차 구매 후 각종 분쟁” 이게 차를 샀는데 실제 보니까 설명해 준 거랑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매년 많은 건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매매상사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요,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건 당사자 거래이기 때문에 민·형사사건으로다가 소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 시가 좀 뭐 조치 취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동차 매매 협회하고의 중재 또 아니면 매도인에 대한 소송을 통한 구제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매매행위를 하면서 불법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단속하고 점검도 하겠지만 그 사항이 외적으로다가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의 문제인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당사자 간에 뭐 계약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품에서 불량식품을 좀 팔았을 때 뭐 그것에 대한 우리 행정이 좀 강력하게 처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매자에 맞지 않는 이런 불량한 차를 좀 제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제도적으로 뭐 강력한 조치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맞게끔 적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다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매매조합을 통해가지고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뭐 저에게도 민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중고차를 샀는데 속아서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기에는 뭐 둘 다 부담스러우니까는 소송해봐야 건질 것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 그냥 밑진 셈 치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민원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작년도는 77건인데 금년도에 벌써 86건에 육박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데 뭐 중고차 매매, 판매량도 많아서겠지만 늘고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사전조치를 한다든가, 사후조치에도 정말 확연하게 이런 좀 불량한 차를 팔았을 때는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규라도 만들어서 시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매매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저희 그런 사항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 이제 수원에 매매단지가 더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이치라든가 SK라든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고차에 대한 분쟁이 더욱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매매조합 측이든 어디에서 좀 하고, 저는 좀 더 우리 시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 무단방치차량, 우리가 견인도 하고 폐차도 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견인하고 폐차하고 이렇게 좀 합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봤을 때 일단 자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박명규위원

유도하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 소유자한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약 30일이 경과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조치를 한 다음에 자진처리 명령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 차 소유자의, 소유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자한테 통지를 해서 강제처리를 할 수 있게끔 통지를 한 이후에 그때까지도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리, 폐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적발은 어떻게 하죠? 민원 들어오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민원인 분들이 신고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박명규위원

나가서 하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일제 점검 기간 통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방치차량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게 좀 외곽에 보면 방치차량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자료에도 상당한 차가 있는데. 이게 도시 미관이나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뭐 즉시즉시 처리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 의무보험 가입 안 하고 이래서 과태료 부과되고 하는데 체납된 게 있고 결손은 어느 정도 되면 결손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걸?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결손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5년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좀 보면 결손처리한 것 보면 개인도 좀 있지만 렌트카 회사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5년이라면 계속적으로 뭐 의무보험도 가입 안 하고 과태료도 안 내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것 왜 이런, 렌트카 회사는 좀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제가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상황을 보면 사업이 부도났거나 폐업이 된 경우에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그 상황에 맞게끔 결손처리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개인보다도 렌트카 이런 데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좀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더 고지를 하고 해서 적극적인, 우리 체납세반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징수를 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개인보다도 주로 렌트카 회사들이 굉장히 금액도 많아요, 그렇죠? 건수도 많고 좀, 이런 부분은 사업 하는 동안 꾸준히 찾아가고 또 체납을 독려해서 체납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무튼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박명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준공하고, 준공하고 나면 남는 그 자투리 땅을 토지주한테 언제 통보하십니까? 준공 후에 얼마 후에 하느냐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준공 후에 뭐 별도로 통보하는 건 없고요, 환매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하시는 말씀인지?

김진관위원

그러면 환매, 이제 환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토지주가, 나머지 땅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아니,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환매 대상이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준공하고 나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준공하고 나서,

김진관위원

이 도로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을 샀는데, 도로 개설 90평을 하고 10평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환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언제 그걸 당신이 이게 토지가 남았기 때문에 환매를 할 수 있다는 걸 통보를 언제쯤 하시느냐 이 말씀이야.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권이라는 것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 시행이라는 건 전체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투리 땅, 잔여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투리 땅이 남았다는 건 이미 사업이 시행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환매권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환매권 대상이라는 건 사업이 통째로 취소가 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김진관위원

그게 아니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도로를 예를 들어서 개설을 하는데 법면 뭐 이런 게 있으면 통째로 사잖아요, 땅을.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토지가 남잖아. 그 남는 땅이 쓰지도 못 하는 것 한 10평 뭐 이런 정도, 그런 것 남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데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건 환매 대상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그걸 매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제 토지주하고 합의를 봅니다. “법면부까지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수, “저희는 안 팔고 그냥 법면부로 토지 사용 승낙만 해 주겠다.” 그러면 사용승낙서만 받고 도로 개설합니다. 그 부분은 환매, 토지 법면부는 환매 대상이라는 법적 개념에 소속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사업이 시행된 걸로 보는 거니까요. 도로 개설,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서 땅을 사놨는데 남는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 남는 땅은,

김진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환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건 저희가 소유권이 우리가 샀으니까 수원시 소유로 남아있든지 향후에 그 옆에 땅 주인이 그 땅을 매수요청을, 살 때는,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건, 그건 잘못 아는 것 같고요, 요즘 그것 때문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변호사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토지주가 그걸 환매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땅은. 수원시 소유자는 일단 수원시 소유인데 우선은 토지주가 환매를 할 수가 있다고! 그 땅을 우선권이 있다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우선권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우선권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우선권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쓸데없는 쓰지도 못하는 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에 땅을 판 사람한테, 수원시에서 수용한 사람한테 우선권으로 그 환매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건 환매가 아니고요, 우선권으로 그 토지주가 “내가 도로 사고 싶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팔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환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런 건 통보를 안 해 주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건 통보 대상은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런 걸 공직자들이 이제 뭐 회계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 쓰지도 못 하는 땅을 수원시에서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쓰지도 못 하는 땅을, 아무 쓸데도 없는 땅 갖고 있는 걸 그런 걸, 수원시에서 요즘 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뭐하다 그러는데 그런 걸 찾아서, 그런 걸 찾아서 그 땅 주인한테, 주인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얼마라도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런 건 안 하잖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건 별도로 뭐 주인한테 살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을,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공직자들도 그런지 몰라도 수원시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다만 뭐 몇 천만 원이라도, 3,000만 원이 10개면 3억이야! 수원시에 그런 땅이 엄청 많다고, 지금 현재! 그런 걸 찾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씀이에요. 네, 다음은, 그건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 공사를 하면 보행안전도우미? 그런 것 수원시에서 하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보행안전도우미도 설계하실 때, 공사 발주할 때 보행안전도우미 뭐 인건비까지 다 해서 그걸 설계를 하나요?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사가지고 하는 건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저희가 이제, 제도가 생긴 지가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조례로 제정이 생긴 이후에는 저희가 설계할 때 아예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정되기 이전에 설계 발주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쓰고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반영해 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 도우미가 몇 명이 필요한 건가 그걸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1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6쪽 11번에 보면 “강남아파트∼무학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원래가 예산액이 2,300만 원이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이제 예산액, 그렇죠. 공사 설계금액 비용이 맨 처음에,

김진관위원

2,300만 원이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맨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

김진관위원

이거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2,300만 원이면,

김진관위원

입찰이죠? 아니면 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입찰입니다.

김진관위원

입찰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김진관위원

여성기업이든지 뭐가 됐든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아니, 여성기업일 경우는 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수원시에서는 여성기업을 주지 않잖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금년부터는,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2,200만 원 무조건 입찰이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입찰, 이게 언제 공사예요? 올해 건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 2017년인가?

김진관위원

2017년은, 자료가 2017년부터는, 우리가 2018년부터 자료를 받은 건데, 이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3년 치를.

김진관위원

3년 치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아니, 2,300만 원짜리 공사가 3,600만 원이 공사가 됐으면 이게 대체 몇 %를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 준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이건 대충 제가 한 50% 정도.

김진관위원

50%도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설계를, 설계를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0%를 설계변경 했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 설계를 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폐콘크리트를 갖다가, 이게 폐콘크리트가 654톤인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090톤을 해줬다는 게 이해가 가냐고! 지하에 무슨 매설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주셨는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물론 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수량 산출할 때 좀 당초에 그 께기가, 폐콘크리트 두께, 포장 두께를 15㎝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굴착을 해보니 한 25㎝에서 한 30㎝,

김진관위원

저기 증인!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김진관위원

그 틀린 얘기 하지 말고요, 폐콘크리트 처리는 90톤에서 93톤이야, 그건 3톤밖에 증가를 안 했다고! 그러면 더 증가한 거면, 폐아스콘이잖아, 폐아스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폐아스콘 제가,

김진관위원

폐아스콘이라는 것이 도로 포장한 걸 측량을 하는데 그 물량 50%를 갖다가 측량을 잘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폐콘크리트 같으면 이해를 해, 지하매설물이 파보니까 지하에 옛날에 구도심·구도로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콘크리트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폐아스콘을 쳤기 때문에 그 밑에 폐콘이 없는 걸로 알고 설계를 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폐아스콘이라는 건 알다시피 우리 아스팔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아스팔트는 딱 알다시피 면적 딱 재가지고 몇 톤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50%를 갖다가 이걸 몇 백 톤을 갖다가 이게 설계를 잘못했다는 걸 이해를 하시냐고, 증인께서는! 이것, 지금 이것 제가 질문한 것 있잖아요? 그 송장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송장을 제출해달라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김진관위원

왜 50%가 증감됐으며, 정확한 설계내역을 갖다가 나한테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아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격무부서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도로교통사업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 지침 조명시설편이 2016년 12월에 개정된 것 아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개정된 것에 보면 지금껏 가로등이나 보행등이 다 조도로 측정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돼 있죠, 개정편에 보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휘도로 측정하는 걸로 개정,

강영우위원

네, 휘도, 칸델라로 측정하게 돼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시설을 해서 지금껏 준공을 내줄 때 조도로 준공을 냈습니까, 휘도로 준공을 냈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지금까지는 아마 조도로 준공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개정된 지가 벌써 3년인데, 또 전기팀 신설이 3년이 됐잖아요? 도로교통사업소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물론 소수직렬이, 전기직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 관리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인데 지금까지 그걸 적용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도로교통사업소에 휘도계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조도계는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조도계는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2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강영우위원

제가 확인할 때는 1대라고 그러더니 1대가 늘어났네요? 물론 조도를 휘도로 환산할 수도 있지만 지금껏 가로등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로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광원, 휘도 측정이 다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도로 준공을 내 준 거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는, 물론 공직자 분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한두 군데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공사발주를 낼 때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공업체에서, 도급업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전후, 휘도계 놓고 그걸 측정해 갖고 와야지 맞지 않나요, 준공을 내주려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게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 휘도계가 없으면, 제가 알아보니까 싼 것은 70∼80만 원짜리도 있고 좋은 것 해 봤자 한 2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그것 좀 보유하셔가지고 준공을 내줄 때 현장에 가서 한 번씩 측정하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 도로조명 설치 기준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기준안에 보면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보행등을 반드시 같이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에 보행등이 안 달린 게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보행등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편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수원시 도로조명 설치 기준안이 있는데 발주를 낼 때 왜 보행등을 같이 설치 안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보행자가 많은 데는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해서 최근에는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설치됐던 것은 일부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발주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가로등 설치에는 필히 하시고, 그리고 연간 단가로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실 때도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보행등을 꼭 설치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LED 업체현황 및 공사수주 내역”이 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강영우위원

밑에 “LED 가로등 공사 수주 현황”을 보시면, 지금 전기 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얼마까지 관내입찰을 하십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관내입찰은 8,000만 원이고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8,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도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관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LED 가로등공사 수주현황을 보면,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 우리 수원시 업체보다 타지 업체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타지 업체가 관내입찰에 들어올 수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LED 관급자재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저희가 의뢰해서 쓰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반 공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액은.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가 아니고 자재 물품구입입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공사하고 자재하고.

강영우위원

그러면 수원시 관내업체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우수·일반제품 4개 업체가 있는데 굳이 이걸 타 시·군 업체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전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 관내에서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입찰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1억 미만 같은 경우 사실 관내업체끼리 경쟁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보면 거의 70% 이상이 외주업체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을 띄우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99페이지, 98, 99 여기를 보시면 가로등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가로등·보행등도 한전 선로를 직접 따서 쓰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가로등·보행등이요?

강영우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가로등에서 따는 거니까 직접 따서 쓰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가로등·보행등 선로를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서 별도의 전력량계가 있는지 아니면 한전 선로에서 따서 개별 정액제로 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별도로 저희가 따서 정액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량제.” 하는 공무원 있음) 정량제, 계량기에 설치해서 정량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행등은 안심등하고 달리 쓰는 양만큼만 내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했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이 훨씬 낫겠네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LED를 봤을 때 저희가 통계를 보면 나트륨등하고는 한 50% 정도 절감이 되고요, CDM등하고는 한 25%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간 단가 유지계약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각 구청 건설과한테 정확히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나트륨이나 메탈등, 이런 소켓형으로 된 것 같은 경우 그런 건 다 안정기가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등만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 LED로 바꿀 때는 기존의 나트륨등이나 CDM등은 아마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환이 안 돼서. LED등은 등만 바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유는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일단은, 죄송한데 우리 전기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우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LED는 DC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측은 AC전원 220V가 들어가고요, 2차 측은 DC 24V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CDM은 AC가 들어가서 고압방전램프입니다. 안정기에서 전압을 상승시켜가지고,

강영우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LED등도 220이 들어가서 DC로 전환돼서 켜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등기구 자체가, 우리가 소켓에 끼우면 LED등이 들어오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강영우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메탈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도 안정기가 있지만 소켓에 끼워서 쓰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강영우위원

등기구 전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기구 자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우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기구 자체를 다시 재사용하려면 LED 틀을, 램프를 기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틀에 맞는 제품이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구하고 같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켓형은 발열이라든가, LED등은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을 순환, 열을 빼주는 제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은 열을 빼내 주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구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폴대는 놔두고 위에 등기구만 바꿀 수가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기구만 바꾸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메탈등이나 할로겐등에 비해서 사실 안정기, 등기구값 포함하면 LED 교체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그런데 CDM이나 나트륨이나 메탈등은 한 5∼6만 원 정도면 한 세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LED는 한 40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관급자재를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아무래도 관급자재다 보니까 신뢰성은 확실히 조달에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가격형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그렇게 50%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보면 연간 단가 공사를 할 때 안정기 교체보다는, 어차피 인건비는, 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강영우위원

등기구 값만 지금 4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게 한 세트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한 세트 교체비용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다음부터 공사 발주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LED등기구 교체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박용식 증인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는 일단,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확정을 해서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우리 수원시 현황도로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한번 파악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의 원도심, 팔달구나 장안구, 권선구 일부 이런 세입자들이 많은 쪽에 도시가스가 지금 미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사도 아니면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굴착허가가 안 나서 지금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연무동 민원 때문에 시작했던 건데 지금 연무동 수원천로 428번지 그쪽 같은 경우는 김상일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1순위로 도로계획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안 잡혀 있어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난방비라든가 심야전기나 그다음에 LPG가스를 사용해가지고 난방을 하는 것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자료를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있는 현황도로 같은 경우 적극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로개설 순위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도로교통사업소 이범식 증인을 비롯한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 수원시민들의 도로교통환경 개선에 힘써 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도로관리과 박용식 증인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학교 주변이 많이 밝은 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명고등학교 앞에서 당수동 한라아파트 가는 길까지 조도 개선과 당진로 조도 개선을 바로 실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호매실∼시청 방향으로 가다가 수원역을 가려면 고가 밑 보행로를 이용해서 수원역을 가야 되거든요. 저기가 보면 양 계단이 굉장히 어둡고 저녁 때는 노숙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저 정도로 어둡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원역, 바로 애경 고가 밑이거든요. 보시면 이것하고,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기는 서호천 주변에 교량 하부공간이거든요.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조도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원시에 있는 고가 밑이라든가 교량 하부공간 있잖아요? 거기들이 사각지대예요, 실질적으로 조도를 보면. 수원시 내에 우만고가차도 밑이나 모든 고가 밑이 저 정도로 조도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전수, 일제로 고가 밑이나 교량 하부공간에 조도개선사업을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저 화면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저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행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경 고가, 도로 밑에 저기는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저도 “상당히 어둡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고가도로 밑이 취약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위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여성들이나, 일단 그 고가 밑을 보행하고 이런 분들은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휙휙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저렇게 어둡고 침침한 길들을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의 행정이 저런 취약지역을, 빈틈의 지역을 메꿀 수 있는 개선행정, 또 혁신행정으로 다가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매실IC, 실시설계할 때 처음부터 호매실IC가 제대로 되었다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수원시가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원시 예산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할 때 실시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오면 증인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그다음에 실시 용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실시 용역이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다, 비용이 2억짜리다, 비용의 차이보다는 실시 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도로개설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실시 용역이 들어왔을 때는 적정성, 효율성, 비용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실시설계 용역을 한 군데에서만 받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큰 사업이 계획이 되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 짜리 공사다 하면 500억에 대한 프로테이지, 실시설계 비율이 있습니다, 몇 %. 그러면 그 비용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입찰 참가자들 중에 낙찰되면 그 사람이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요, 설계과정에서 각종 기술적인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단계가 모두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가 설계서 납품을 받아서 그 설계서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실시설계 당시에 도로개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해주시고 보통 도로설계하실 때 실시설계 변경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설계변경은 자주 일어납니다.

조미옥위원

자주 일어나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용의, 예산의 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재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비용이 안 듭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설계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설계를 아주 100% 잘했다고 해서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설계단계 때 더 많이 챙기면 그런 요인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솔직히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처음부터 계획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공사가 완공되거나 하는 그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연장돼요. 그러면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은 공사기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도로개설 하는데 늦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이라든가 바라보는 측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일해 놓고도 공사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만큼은 정말 공사기간을 정확히 예측해서, 실시설계할 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기대에 부응해서 공사기간을 맞추고 예산도 미리미리 확보하고, 공사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늦고, 이유야 다 있겠죠. 보상협의가 안 되고 가다보면 돌이 나오고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도로개설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곧 예산의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요,

조미옥위원

증인의 자리가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제 날짜에 완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수고로움이 많으셨지만 앞으로는 더 첫 단계부터, 호매실IC 같은 그런 불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호매실IC에 진입하려면 40분씩 정체가 되고 있고 그 몇 년 앞을, 1∼2년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IC 설계를 해가지고 수원시의 예산낭비와 또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IC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자동차등록과 민경익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 차량 10대 중에 1대가 세금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세금체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체납 관련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조미옥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은 182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과태료 건입니다.

조미옥위원

과태료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통장압류라든가, 강하게 세금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에서도 자동차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하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체납징수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이범식 증인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공해차량을 샀을 경우에 차량을 살 때하고 운행을 할 때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저공해자동차가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주차요금 감면이라든가, 통행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라든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수원시에서 환경에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에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공해차량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공해차량을 썼을 때는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도로교통사업소 입장에서 자동차를 많이 상대를 하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량이 운행되고 그런 혜택을 주는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래서 칸막이 행정이 아닌, 물론 이쪽 부서 일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자동차 이용객들이 오고가는 곳이 또 도로교통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칸막이 행정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수원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 그 부분을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저공해 차량 확대에 같이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다 보니까 옥에 티가 하나 있더라고요. 민경익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호매실동이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아니요, 없습니다. 권선구에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85페이지에 보니까 잘못 적은 게 하나 있어요, 15번에. 저는 박용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소에서 가로등을 보니까, LED 가로등을. 125와트, 120와트, 150와트, 뭐 60와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종류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아무래도 출력이 이제, 저희 기준이 보행등 같은 경우는 한 50와트, 그다음에 차로가 2차로 정도가 한 75∼80, 100와트 정도, 4차로 정도가 125와트, 그다음에 4차로 이상은 150와트 정도로 지금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로의 넓이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여대 앞에 도로개설 구간 하고 있잖아요, 공사. 마쳤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마쳤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호매실동 820-3번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현재 지장물 이설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최근에 하수도 관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정이 지금 L형 측구하고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고색동대로 3-51 쪽 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지금 거기도 거의 포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초순에는 저희가 포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관내의 분전반 교체 공사를 하시는데 교체한 다음에 그 분전반은 어디에 폐기처분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고재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고재 처리요.

박태원위원

고재?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고철.

박태원위원

고재 처리가 뭐죠? 고철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고철,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고철 처리하면 그건 수원시 재정으로 들어오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고철 값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가 한 번 얘기를 했지만 그 고색동, 평동 거기 공구산업단지 있죠, 산업공구단지 아래에 아래쪽 마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박태원위원

거기에 한 많게도, 여러 명 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까지 좀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로는 좁고 그리고 차는 많이 다니거든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빨리 도로를 좀 확장해서 이쪽 분들의 안전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투융자 심사까지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 재정 악화 때문에 신규사업을 지금 시 자체에서 조금 지양하는 쪽이라서, 하여간 내년도에 다시 시작해서 한 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도 그 지역 통행량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공구상가 통행이 유료화되면서 그쪽 이용 차량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는데, 하여간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경익 증인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한 내용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태원위원

이 소송 결과가 “승소”면 원고가 승소한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아니요,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승소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 운전면허 사업자 분들은 면허가 취소되는 거네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이 소송 건은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말소시켜달라고 온 건데요. 그런데 말소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했더니 소송을 낸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부하게 되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소송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거부해 갖고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용식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수원의 관문인 역전∼남문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많이 이제 패이고, 오래되고, 많은 차량들이 지금 오고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면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다는 민원과 저도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도로 노면이 너무 불규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희가 확인하고요, 또 구청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질의를 제가 못 드렸었는데요,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당수1지구가 들어오잖아요. 당수1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아까 서수원 쪽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또 금곡동에서 당수동, 입북동으로 가는 그 길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침이나 저녁이나 지금 뭐 밀린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도로가 수원시내 도로 노면이 불규칙하고 굉장히 이제 또, 아까 말한 그 불법차량들이 많이 서있고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또 금곡동 주민들이 그 수인산업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당수동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교통 환경이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지금 오전 출·퇴근 시간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수지구가 지금 생겨서 도로 개설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제 도시개발과와 정말 협업하셔가지고 그 교통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는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지금 당수1지구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들어올 계획에 지금 진행,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2지구까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지금 LH에다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저쪽 금곡동에서 이쪽 당수동 넘어오는 도로가 대1-19호선이 그게 지금 국도 42호선하고 붙게끔 되어 있어요, LH계획은. 그런데 우리 입장은 거기다가 붙이면, 거기가 알다시피 양촌IC∼서수원IC까지 IC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 한 4∼5㎞밖에 안 되는 구간에.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갖다 붙였을 때는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쪽 양촌IC에서 지금 화성 쪽으로 내려가는 국도 39호선이 있습니다, 저쪽 반대 산 넘어서. 그쪽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붙이는 것도. 하여간 그 호매실IC 확장하는 것, 하여간 서너 가지 안을 지금 갖고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협의 중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교통의 불편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당수1지구가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1, 2지구,

조미옥위원

2지구가 들어오는 것도 확실한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확실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이미 공사차량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차량이 오고갈 때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그 공사기간 동안이 더 정말 암담해요,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나온 그 공사차량에 대한 도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제공받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건지 LH와 협의해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게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90페이지, 91페이지 박용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가로등만 조도개선을 하는 건가요, 보행등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현재 저희가 조도개선이라는 건 밝기를 개선하는 거니까 이제 보안등도 아마 해당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영우위원

보안등은 도로교통사업소 것이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보행등, 보행등.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보행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야간에 자율학습 끝나고, 보충학습 끝나고 나오는 애들이 지금 보행로가 어두워서 조도개선사업을 좀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자, 전·후 사진이에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계속 넘겨줘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의회 담당 직원에게) 잠깐, 스톱! 자, 지금 저기 조도개선을 저렇게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밝게 하면 보도는 역으로 더 어둡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통학로 그걸 좀 밝게 하려고 조도개선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지로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가로등 밑에서 조도를 재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지로 거기를 한 번 가서 재봤어요. (조도계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조도계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날씨와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와요.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저 가로등 조도개선을 했으면 같이, 보행등도 같이 해줘야지 보행로가 환해지는 거지, 가로등을 밝게 하면 역으로 보행로는 더 어두운 거예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꼭 앞으로는 도로뿐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가로등만 조도개선 해놓으면 보행로 쪽은 더 어둡잖아요. 그러면 가로등 부분, 보행로 부분을 같이 전·후 조도 측정을 하셔가지고 꼭 준공서류에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데 매탄고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 제출한 데 가서 재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조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저 옆에 하얀색 저, A4용지를 놓으면 있잖아요, 조도는 반사가 되어 가지고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매탄고라고 표시하려고 지금 그걸 놨는데 저걸 없이 재면 더 떨어져요. 앞으로는 딱 시간, 날씨뿐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세요. 지금 우리 수원시 설치기준 보면 뭐 대로는 14룩스 이상, 중로도 14룩스 이상, 소로는 3∼10룩스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조도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실제로 현실에 맞게 이걸 좀 밝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보통 뭐 보행등 같은 경우는 50와트로 이게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 가로등 같은 경우는 100와트∼150와트까지를 쓰고 계시는데 그 현장 실정에 맞게, 이 공사 준공내역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 와트 수를 쓰고 있잖아요. 실시설계를 할 때 현장에 맞게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의 민경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자동차등록과 민원 처리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19년도 10월 31일 현재 집계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2018년도 10월∼올해 10월까지 그렇게,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 1년 치 어쨌든 191만 3,813건이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상당히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압류, 저당, 말소, 번호판 영치 등등 이제 민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 업무가 참 과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실질적으로 2018년도보다는 지금 약간 줄어든 상태인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한 1일 평균 7,8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었고요, 북수원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528건 했고 좀 과중한 상태였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부터, 9월부터인가요? 새 번호판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번호판 지금, 번호판 등록과 함께 번호판 발급도 이 등록과에서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번호판을 만드는 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도시공사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시공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지금 그 번호판을 일단은 판매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번호판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등록할 때 이제 새 번호판,

이미경위원

새 번호판 그냥 부여하는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부여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당연히 새 번호판이 부여가 될 거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또 기존에 번호판을 갖고 계신 분들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교환할, 교체할 수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새 번호판으로 운행하는 우리 관내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새 번호판으로, 새 번호판은 지금 현재 여덟 자리 수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번호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가 그때 9월까지는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1만 대 이하였었는데, 한 달에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지금 현재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미경위원

1만 대는 훨씬 더 되겠죠? 상당히 뭐, 왜냐하면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이것에 맞춰가지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한 3월부터 추진을 했던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9월에, 9월부터 이제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어떤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 124쪽에 보니까는 3월 12일부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관련된 민간시설 등등에 홍보 안내물을 보내가지고, 비교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이제 업데이트시켰고요, 현재 15개소가, 15개 대상이 아직 미완료된 상황입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이게 지금 저희가 15개소를 파악해보니까요, 아파트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제 저희가,

이미경위원

내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아파트별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류 결정된 데가 많고요, 또 개발이 또 아직 좀 지연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쇼핑몰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홈플러스 북수원점이 아직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갤러리아백화점 같은 경우 이전 때문에 아마 이전한 다음에 하려고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여성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비용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을 그냥 배치해서 업체에서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람을 둬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하튼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개별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15개소가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뭐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열어놓는다든가 수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현재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뭐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실 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가 열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두 군데는 지금 11월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두 군데는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좀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앞으로 이제 또 차가 계속 또 신규 등록하고 하면서, 아님 변경등록해도 그렇고 이제 번호판의 교체가 계속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줄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범식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화면 한 번. 저기 화면 좀 한 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어디냐면 상상캠퍼스 입구 삼거리거든요. 권선구청에서 탑동 쪽으로 가다가, (의회 담당 직원에게) 지도 한 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기 지금 이 위치고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전 화면 좀 다시,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보시면 전봇대, 신호등, 카메라, 가로등 이렇게 그냥 인도에 올라가있어가지고 인도는 거의 없고 자전거라든가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도저히 지금 지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거리 곳곳에 보면 저렇게 막 중복되어가지고 사업이 다 각기 다른 사업 주체에서 저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게 수원시에 저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저런 현황들을 협업을 통해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사항은 생활민원으로도 넣으셨는데, 각자 뭐 “우리 것은 가로등도 들어가 있어야지, 또 신호등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것은 못 옮긴다.”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제 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통합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의 어느 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통합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 보시기에도 일단 뭐 설치하시는 주체에서,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옆에 무엇이 있거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거나 없거나, 공사를 맡았으니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런 것들이 이제 수원시가 제대로 통합행정이 안 되고 있고 한 상황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한 군데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증인께서도 이렇게 한 번 뭐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가시다 보면 정말 뭐 인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가로수와, 저렇게 가로등과 막 신호등과 겹쳐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수원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증인께서 앞으로 적극 나서주셔서 통합 관리를 하셔가지고 수원시민들이 좀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건지 결과를 제게 좀 서면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진행 시민안전과장님!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시민안전과장 조진행 건설정책과장 이장환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부서 위탁사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수원순환도로㈜ 대표이사님!
문건식 책임건설사업관리단 감리단장님!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석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인사에 앞서 감기로 목소리가 불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안전과 교통여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5개과 1센터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성장을 위한 안전교통도시 구축”을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국은 교통정책유공 경기도표창 “최우수상”, 교통 분야 경기도 우수 시·군평가 “최우수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기도평가 “최우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와 수원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해·재난·테러 등 드론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예비군육성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오늘 감사를 받게 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덕 증인 이하 다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김용덕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실 때마다 그 중에 여성이 얼마나 계신가를 살펴보는데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서 많이 일하고 그런 업무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과장급은 아니더라도 팀장급이라든가 우수한 여성인재도, 좀 영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웃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은 여성비율이 좀 있는데요, 팀장급 이상은 여성비율이 현재 없고, 그래서 인사파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정기인사 때 여성팀장이 한 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또 여성팀장님한테 제가 욕먹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워낙 힘든 데라서 그런데 쭉 보면 거의, 특히 저희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는 여성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서로 힘들어서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죠.

웃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오시면 특별히 가점을 드리든지,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진행 증인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88쪽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한파 관련해서 대책으로 하절기 때는 물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온열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버스정류장 온열기구 설치에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이것들을 설치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기 설치는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이용고객이라든가, 이용객, 그다음에 교통약자, 그다음에 배차간격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장소는 대중교통과에서 선정하는 거구나!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에서도, 이게 어떻게 됐든 관점이 버스정류장 수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설치되는 만큼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에 관련해서 원칙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버스가 많이 오는 곳은 덜 필요해요, 왜냐하면 금방 버스가 와서 타고 가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은 오히려 인적이 드문, 버스가 20분, 30분 이렇게 늦게 오는 이런 곳에 오히려 온열의자 설치가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버스 배차간격이 먼, 추운 데에서 장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 특히 노약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게다가 일찍 나오고 그리고 버스도착알림이 이런 것도 없으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에 와서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그런 배차간격이 넓은 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허허벌판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가지는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좀 덜 추운데, 시내가 보통 덜 춥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시내보다 항상 3℃가 낮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것의 취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만큼 허허벌판에 있는 곳, 그다음에 버스 배차간격이 적은 곳, 그리고 노약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는 곳 이렇게 우선적으로 온열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증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웃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설치장소를 선정하지만 우리도 이번에 한파저감시설 설치로 도에서 도비 한 774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래서 한 3개소 정도가 설치 가능한데 부족하면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을 줘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폭염대비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폭염의 문제도 있고 또 어린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12군데 정도밖에는 설치가 어렵나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현재 물놀이시설은 12개 외에도 한 27개 정도가 돼 있어요. 올림픽공원에, 매년 임시로 설치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27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간에 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조성된 공원에 가능하면 물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화소외지역, 문화나 체육시설, 공원 이런 것들이 부족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소외지역에, 가령 제 선거구에서 입북동·당수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특히 법정동 입북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 외에는 없고 교통도 불편해서 어디 가기도 힘들고 여기는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공원이 없어서 못 설치해서 작년에도 못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쪽 학교의 협조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낙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설치돼서 해당 주민들이, 실제로 수원시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복지나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서비스를 덜 제공 받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안전과에서 같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내년에 물놀이시설 설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는데 자동문 안전사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본 위원도 행감 기간 중에 며칠 전에 음식점 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손짓 표현) 자동문이 저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 괜찮은데 어린이라든지 이런 자동문 안전사고가 실제로는 소소하게 많이 발생되고 이것들이 향후 대개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출동이나 이런 것은 119에서 하고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정확하게 관리하거나 이런 건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도, 과거랑 현재랑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본 위원도 그런 안전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치 같은 것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그런 걸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충분히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이장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85쪽, “시내 전선 지중화 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시내에 전선이 지중화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약 55% 정도가 지중화율이 돼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현재 55%고, 그리고 이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데, 특히 초등학교 근처에 지중화되지 못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향후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회 담당 직원에게 손짓하며) 자료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저희 동네 지역구인데,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입북 초등학교예요. 여기가 학교 운동장이고 저기 보이죠, 송전탑?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저기가 송전탑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 다음 것 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자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것 관련해서는 역학 연구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다음에 있는 백과사전에 있고 국가에서 한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압전선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서 다른 대조지역의 어린이들에 비해 백혈병의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것, 그리고 쭉 밑에 보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어린이 백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에 주목하여 극저주파 및 고주파 전자파를 사람에게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Group 2B)로 정의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노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어떤 분이 있냐 하면 저희 동네에 통장님이 계시는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사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요. 특히 저런 송전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그러니까 고압의 전류가 흐를수록 전자파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주변, 거기에다가 특히 저렇게 송전탑까지, 아주 고압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중화 관련해서 다른 곳보다 시급히 실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과 관련돼서 제 질문만 길었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 내에, 관내에 저렇게 송전탑이 있는 전체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근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은 하지만,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송전탑 이전과 관련돼서는 원인자부담으로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부담을 강제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개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당 적게는 56억, 많게는 한 200억 이상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중화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 측에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그 비용 자체가 수원시의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김용덕 증인께도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야말로 돈보다 생명이고, 특히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초등학교 바로 옆을, 보통 고압전선 50m 반경 이상은 조금 나은데 저기 같은 경우는 거의 가로지르다시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쓸 돈 다 쓰잖아요. 행감하면서 보면 업무추진비로 세금 걷어서 비싼 커피도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우리가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저런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가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수원시가 안전,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것들은 저는 다른 정책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면 시장님부터 해서 다 말씀드리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 가까이에 송전탑이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김용덕 증인도,

웃음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노력하고, 또 추진과정을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건설현장에 내국인 사용하고 우리 수원 관내사람 사용하고 장비 사용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건수만 있잖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전체 건수 중에서, 장비 중에서 우리 수원 비율, 그다음에 사람도 전체 중에서 우리 수원 사람들 고용하는 비율 이렇게 비율로 자료 좀 다시 보완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안전과 교통으로 고생하시는 김용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행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을 언제부터 우리 시가 설치하게 됐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우리가 2018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하고 올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벌써 안전사고가 3건이 발생됐어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설치 2년 됐는데 안전사고가 3건이 났다면, 이게 앞으로 장기화하고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그늘막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내려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박명규위원

2000,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19년 3월에.

박명규위원

금년 3월에?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관리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수원시 관내에 그늘막이 167개소 있었는데 금년도에 1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29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설치요청이 자꾸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설치가 증가하다 보니까, 구나 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수원시 자체의, 행안부 지침을 참고해서 관리라든가 운영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불과 설치 2년 만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많은 게 되고 설치도 더 많이 될 건데, 그래서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우리 시 나름대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관리가 동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도 하고 구는 또 도로하는 데에서, 주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관리도 체계화해서 해야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좀 세밀하게 안전기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여기에 보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그늘막 사고 난 사람에게 보상을 했어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3건 중에 2건은 보상이 됐고 하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명규위원

이건 어떤 걸로, 어떤 보험으로 배상을 한 거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몇 페이지지? 몇 페이지야? (“59쪽.” 하는 공무원 있음)

박명규위원

네, 59쪽에 있어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3건인데요, 바람·강풍에 의해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그다음에 차량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된 사건이고요, 2건은 지금 보험처리가 됐고 1건은 어제도 알아봤지만 현재 보상 문제 때문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보상을 233만 원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떤 보험으로 처리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영조물,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시설물이라든가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1억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회계과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늘막도 마찬가지로 그늘막 몇 개소, 올해 130개소를 추가 설치하면서 요청을 하면 그 보험금을 추가로 내고 보험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시민안전과의 시민안전보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가장 큰 차이점이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영조물 보험은 영조물, 시설물의 하자유무에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 사고 난 사람의 과실유무를 따집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도, 본인의 과실이 없어도 사고치료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박명규위원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한 건가요? 지금 이게 중복 보상은 안 되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중복 보상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조물에서 안 되는 경우에 시민안전보험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고치료비라는 게 처음 들어갔는데 최고액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박명규위원

시민안전보험은?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사고치료비가. 그래서 영조물보험이 된다면 그걸로 하는 게 낫고, 그게 안 될 경우, 본인 과실이나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그렇고,

박명규위원

영조물 때는 본인 과실률도 따지고 해서,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시설물의 하자도 따지고,

박명규위원

시설물 하자도 따져서 보상이 그래도 조금 더 나갈 수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은 건별 50만 원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도가?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치료비가 50만 원까지로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자전거보험하고 하면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도 영조물 보상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물 보상보험하고 시민보험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에서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하시니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 사실 시민안전보험을 4월 1일부터 처음 실시하면서 금년 말에 자전거보험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죠, 통합했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것을 검토할 때 영조물보험이라든가 기타 다른 보험을 사실 같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절차라든가 보험금 지급내용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전거보험하고는 가능한데 영조물보험하고는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보험금 지급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자전거보험만,

박명규위원

청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박명규위원

조건이?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내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시설물과 상관없이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대개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500만 원이면 치료비는 거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정자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라고 해서 작년에 안전체험관 건립한 것 아시죠? 지금 거기 활용도를 좀 알고 계시나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학생들이 체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실제 개관식 때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내가 체험해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상당히 다양하게 체험관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탈출하는 방법, 지진대피, 선박사고 시,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한 번 해 보고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게 훨씬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를 인근 7개 학교만 이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 체험관을, 학생들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가서 해 봐도 아무런 무리도 없이, 실제로 해 봐도. 일단은 초등학생들 말고 다른 학교도 많이 활용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사실 저도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 금년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학생, 초등학생뿐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현재 영통 어린이공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정자초등학교 안전체험관을 한 번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명규위원

협의를 해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좀 해서,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정말 한 번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좀, 저부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그쪽 학교에, 좀 여러 학교가, 특히 지금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유치원들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든가 하여간 어린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안전에 대한 게 생활습관화 되어 있으면 어떤 위기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시가 지원하도록,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재난안전기금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사실 재난안전기금이 현재 우리가 추경 빼고요, 현재 520억 정도가 있는데요, 재난안전기금 사용 용도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난 예방, 그다음에 응급복구 등, 그다음에 그 사유시설은 거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용도는 상당히 지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한적이지만 사용한 걸 보면 그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좀 했어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안전 그러면 사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박명규위원

교통부터 뭐 건설현장부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난안전기금을, 물론 이 용도를 많이 좀 사용처를 국한시켜놓은 건 함부로 쓰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겠지만 이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홍보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 전체, 시 전체가 돌아가는 게 사실 안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사업보고서 해 주신 것 보면 여기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이 재난안전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홍보나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는 좀 더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증인은, 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연말까지 한 51억 정도 사용 예정인데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한 85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박명규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도 많이 고취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장환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쭉 이렇게 관내업체 관급공사 수주율 및 하도급 현황 내역, 이것 이렇게 좀 1,700건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 건설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아니고요, 전체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취합한 겁니다.

박명규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여기 취합하신 거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여기 좀 보니까는 관급공사에 대한 걸 쭉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왜 이걸 여기서 자료를 부탁했냐면 사실은 관내업체 수주율 이걸 좀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237쪽 보면 수주율이, 이걸 보면 건수는 뭐 37.몇 % 되는데 금액은 확 떨어져요, 14.47% 이렇게 있는 것,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관내업체 관급공사 하도급, 하도급 내역 이것 좀 봐가지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이건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관내 하도급을 높여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좀 “얼마나 했느냐.” 또 “얼마큼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건데 건수 대비도 그렇고, 금액 대비는 뭐 14%밖에 안 되는, 하도급 비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하다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그 하도급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경기도 내의 업체라는 것에 대해서 광역 단위로 이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하도급 자체도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원도급자가 협력업체를 통해서 하도급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수원시 특수계약조건에 보면 인력이나 장비를 60%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있죠.

박명규위원

물론 뭐 강제할 수 있고 법으로 그걸 하게 되면 안 되지만,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심전심이라고 “가능하면 수원시 업체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줌으로 인해서 또 원청업체, 어찌 됐든 감독기관은 우리 수원시가 하는 거니까요. 좀 해서 우리 수원시 업체가 좀 더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건수도 적지만 금액도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또 보면 하도급을 한 게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동해시, 전남 담양군 이런 데도 있어요. 실제 하도급을 그런 데다 받아서 진짜 실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원청업체야 어찌 됐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으니까 원청업체가 한다고 하지만 이걸 하도급 줄 때는 그래도 수원 인근에 수원시민이라든가 수원 인근이라든가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전남 담양에서도 하고 강원도 춘천 뭐 이런 데서 할 때 과연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웃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줬지만 내년도에는 이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뭐 압력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수원시 관내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 그 조례가 있습니다. 수원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공사 발주 시기 내지는 분기별로 우리 관내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알고 계시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원·하청 상생협약식이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추락 사고나 임금체불 또 이런 것 하지 않게끔 경각심도 주고 하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약식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건설정책과도 계속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내에 이 내용을, 이 하청업체가 수원시가 되도록 하고, 또한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이렇게 건설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에 이 내국인 노동자도 포함을 시키고 수원시 장비나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게끔 협약을 맺어서 정말 수원에서 정말 입찰이 되어가지고 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수원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내국인 노동자가 많이 참여하고 추락 사고나 안전사고, 임금체불 이런 것 없이 진행을 하게끔 하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지금 노동정책과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건설정책과도 분명히 같이 가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280쪽 한 번 좀, 우리 시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가끔 보면 그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한 데가 있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게 뭐 장점이 좀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미관을 고려해서 타일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일 시공을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자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추세가 페인팅 도색을 하는데 페인팅 자체도 상당히 고가이고 그리고 물청소로 가능한 그러한 자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타일을 시공했던 것들이 대다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타일을 좀, 강영우 위원하고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떨어진, 탈착되는 데도 있고 이게 떨어지다 보면 또 자동차에 위험도 줄 수 있고 좀 이런 생각인데, 사실 바닥에 깔아놓은 타일도 계절에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천장에 있고 벽에 붙어있는 건 그 탈착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렇다면 진짜 안전사고나 대형 사고에, 또 지하차도 고가로 지나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에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장기적으로 시간이 경과되어서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가지고 어떤 재시공을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일 시공보다는 페인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타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얼마나 있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하차도가 한 46개소가 되거든요.

박명규위원

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타일로 시공된 부분이 몇 개소인가는 저희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명규위원

타일로 된 데는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타일이 떨어지고 사고가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 전에,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미연에 방지하도록,

박명규위원

점검을 좀 한 번 해보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타일을 제거하고 정말 지금 도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타일로 된 데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높아요, 그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럴 바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타일보다는 좀 안전성이나 이런 걸 봐서 한 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 전선 지중화 이것 좀 말씀, 지중화 이것 추진계획이 있는데, 권선·팔달 있는데 우리 장안구는 없어요. 여기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장안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권선구도 지역구는 없어요.

웃음

박명규위원

어떻게 지중화 사업에 이 장안구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관할 구에 저희가 공문을 신청해서 신청 대상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12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추세를 보면 1건∼2건 정도, 그리고 저희 부담이 50%입니다, 시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다 해서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한전에다가 저희가 압박도 하고 쫓아가서 어떻든 간에 실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 한전 부분도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한국전력경기본부가 또 수원에 있고요, 저도 작년에 좀 지적을 한 게 전선이나 전주, 이것에 대한 사용료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걸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있어서 “그것 좀 제대로 받자.” 또 지중화해도 지중화 전선의 그 점용료 받아야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점용료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중화된 것에 점용료를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것 점용료 받는 것은. 그런데 그런 걸 좀 갖고 한전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도 중요하겠지만 수원시는 거의 도심화가 다 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갖고 좀 한전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지중화 사업에 한전이 더 투자하게끔 해서 우리 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게끔, 안전이나 이런 게 나아지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지금 얘기드렸던 거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최대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쨌든 한전이 경기본부가 수원에 있으니만큼 우리도 자꾸 좀, 사실 그래요. 거기 아픈 데를 자꾸 찔러줘야 우리한테도 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찾아서, 어찌 됐든 한전하고 협력을 잘해서 지중화율을 좀 더 높이도록 해서 우리 도시 미관이나 안전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무튼 뭐 고생 많으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김용덕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진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저희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TF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유관부서하고 시하고 한전, 삼천리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담당자라든가 상시 현행화를 시켜서 무슨 사고라든가 있을 때 같이 공유하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미옥위원

네, 지금 아시다시피 KT 통신구 화재라든가 열수송관 파열, 이런 지하매설물 때문에 대형사고로 일어나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인구밀집도가 전국에서 거의 1% 안에 들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이제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도시가스 배관망 매설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또 노후배관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관리부서에서 이제 그걸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같이 열수송관, 이런 그런 데서 해서 정기적으로 5년 이내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담당 KT라든가 삼천리,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재난안전상황실하고 도시가스 회사의 상황실하고 실시간 상황 공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실시간은 아니고 담당자끼리 현행화시켜서 그 내용을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도시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수원시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가스가 하고 있나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1일 2회 점검을 한다든가 제대로 점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상황인지?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 저희는 이제 안전 차원에서 지하매설물 유관기관과 서로 공유를 하고 MOU를 체결한 거지 그건,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에너지 그런 부서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에너지 부서에서,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관리부서에서요.

조미옥위원

관리부서에서.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시설물에는 전력구, 공동구, 가스배관, 열배관, 상하수도관, 통신망 이런 것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구성을 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민안전과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이러한 지금 전력구, 공동구 이런 것에 대한 위치 정보는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에서. 그래서 지금 뭐 시민안전과 개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그런 지하매설물 도면하고 그 실제 상황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망포동의 이미경 위원님하고도 확인을 한 바지만 도면과 실제 묻혀있는 오수관의 위치가 달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수원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정말 도면하고 실제의 그 상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하고 또 이제 이런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어야만 어떤 건설정책을 하거나 지하시설물을 할 때 굴착공사나 또 터파기 공사 시에 수원시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건으로 다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있진 않겠지만 그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것, 실제 상황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또 가스, 그런 통신망 장애에 대해서 또 우회망은 갖고 있는지, 또 그 환상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TF팀에서 좀 더 강하게, 정확하게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력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통신망들이라든가 훼손했을 때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서는 어떤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 사고가 났어, 그러면 긴급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삼환아파트 때는 굉장히 대응을 잘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을 했어, 그러면 모아미래도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했을 때는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하고 이러한 대피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가 사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스가 폭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관련되는 경찰, 소방 그다음에 아까 직접 관련되는 가스공사나 삼천리 도시가스 여기하고 같이 현장 그 재난본부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대책을 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서는 재난 대응에 굉장히 증인께서 잘하고 계시다는 건 저희 모두가 아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에 대해서 더욱 더 피난장소를 매뉴얼화해서,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서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어디로 하고, 사실 저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긴급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장소라든가, 이제 지진 같은 경우도 더 이상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들,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가스 폭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알고 전달을 받는 거죠,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매뉴얼화 해서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대응책을 좀 마련하셔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어떤 재난상황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체육시설에서 6살짜리가 호매실에서 이제 장 파열로 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도 또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공원에서 안전하게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기 설치 위치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기가 어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위치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수원시에서만큼은 심폐소생기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원시 공직자 분, 수원시의회 이런 분들은 적어도 시민의 생명을 또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 심폐소생기 설치와 사용방법과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일어났을 때는 계도 있죠, 계도. 그래서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수원시 시민안전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는 진짜 가까운 거리 내에서 심폐소생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좀 안전하게 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스 사고에서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증인께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폐소생기라든가 공공시설에 설치들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파출소의 순찰차량에 탑재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원시만이라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심폐소생 그 기기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제 각 동사무소에는 또 단체원들이 있잖아요.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우리 수원시는 그래도 공공기관에 이렇게 동사무소에 가면 언제든지 심폐소생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단체원들이나 시민들, 뭐 수원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민식이법도 통과했지만 학교 앞에 특히 안전에 대해서 또 증인께서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다음에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게 금곡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저기 천장에서 저렇게 물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저건 이제 물이 확 엄청 쏟아지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좀 멈춘 상태에서 저렇게 촬영을 한 부분이고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건 이제 온수가, 같은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 3시에 저렇게 온수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원시는 사실상 준공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다음 것도, 한 4장 정도 되는데, 같은 오피스텔입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도 이제 다른 집인데 또 물이 저렇게 터져가지고 저런 상황이고,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수원시는 사실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렇게 우리 수원시민들이 위험에 처해져서 살고 재산권에도 침해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현재 수원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인데, 이 장면을 보고 증인께서는 어떤 걸 느끼셨는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사실 준공이 난 건축물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준공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서 1·2·3조항에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준공이라든가 사실 이런 초기 하자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미옥위원

네, 아니. 시민안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걸 안전의 문제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곳곳에서 또 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저런 부분들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보면. 저게 뭐 상하수도 수도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다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신다면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니 일 내 일이 아니라 이건 같이 의논들 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송치용 참고인에게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0년 6월에 사용개시 예정이더라고요. 맞습니까?
2020년 6월에 북부민자도로 사용개시 예정인데 맞습니까?
여기에 통행료 산정이 내년 4월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통행료 산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태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2019년도 자료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원외곽순환도로 개통이 6월로 잡혀 있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2020년 6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앞서 SPC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준공일은 6월 20일입니다. 2020년 6월 20일인데,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한 3개월 정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게,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방음벽이 방음터널이나 반방음터널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로 인한 공기연장도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더불어서 주 52시간제로 변경이 되면서 결국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런 부분까지 함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6개월 되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한 3개월 정도로, 그래서 9월 쯤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외곽순환도로의 중요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은 아마 증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증인께서 또 심혈을 기울인 컨벤션센터의 성패 좌우도 사실은 교통이 어떠냐에 따라서 초기에 성패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광교에 교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 3개월이 주 52시간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주 52시간이면 인부를 더 투입해서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공사기간 단축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수원시민들이 그것이 빨리 개통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사업단에서도, 수원시에서 사업단에 마냥 손해보고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증인도 아시다시피 방음벽이 원래 당초 협약서에는 없던 사안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진통을 겪어서 방음벽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증인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안들을 사실은 신분당선 때문에 호매실지구랑 광교 쪽 SNS상에서, 호매실 방음터널이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증인도 알고 계시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다가 방음터널이 호매실은 못 지어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고, 문자를 넣고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 광교 지역주민들은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고 수원시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 금요일까지 협약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 체결은 됐는지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이 외곽순환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이 방음터널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200억 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아직 자금조달을 못 받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금 부분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와 200억을 이미 협약한 걸로,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으로 200억을 수원시 방음터널에 하기로 합의를 보셨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합의는,

조미옥위원

200억 확보를 하셨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합의는 되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죠. 올해 추경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시와 협약을 통해서 200억 원이라는 방음터널 공사비가 조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협약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고요. 아직,

조미옥위원

그 지연 이유는 뭐죠? 경기도시공사에서 200억을 수원시 방음터널에 돈을, 개발이익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요청을 안 한 사항인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고 요청을 몇 번이나 촉구공문도 보냈고, 다만 경기도시공사가 자금에 대한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된 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거기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지금 협약단계에서 서로가 이해관계에 있던 부분들이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은 시간문제라고 보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자금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돼서,

조미옥위원

지금 그 조만간이 3개월 이상, 5월에 제가 SNS에, 물론 시민들이 100%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시민들도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홈페이지라든가 수원시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더 빠르기도 하고 직접 SPC사업단에 전화도 하고 현장에 전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가, 증인께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든 수원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하자 없이 두드려보고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 고뇌는 이해를 하거든요. 충분히 그 고뇌는 이해를 하지만,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SPC사업단에서도 만약에 3개월이 지연된다면, 아마도 사업단에서는 아마 적어도 7월 1일부터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 자금을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 지연된다면 공기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이 또 수원시로 배상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저희가 물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가.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또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경제성 검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했고 그 경제성 검토 결과를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 부분, 그다음에 또 저희가 방음터널 부분에 대한 경관심의 그런 부분들,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재촉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방음벽을 방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터널에 대한 상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SPC와 협약을 통해서 정확한 증감에 대한 부분, 공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8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통행료 산정에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물가상승률 부분,

조미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사지연에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이, 하지만 3개월 동안을 더 기다려야 되는 시민들의 기회비용, 또 SPC사업단의 기회비용, 증인께서는 정말 밤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빨리 결정돼야 될 사안이고 이것은 이미 3년 전부터 계획이, 당연히 행정절차라는 것을 제가 무시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수원시가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거나, 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지금 증인의 고뇌를 알긴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늦춰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공사지연에 따라서 3개월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서로, 사업단과 수원시와 또 시민들 간에 한계점에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께서 이런 부분들을, SNS상에는 난리가 났죠. “200억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준다는데 수원시에서 요청도 안 했고.” 이건 SNS에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3개월에 대한 영업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증인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보통 간접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지체상금도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기간 내에, 약속시간에 못했을 경우, 그런데 과실의 차이가 누가 이기느냐죠.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조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단하고 수원시와의 다툼이 어떠한 이유로든 생기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잘 이끌어왔던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니 어떻게 하든 다툼이 없이, 행정적 지원이 늦으면 방음터널도, 이러다가 정말 호매실 방음벽은 못 생길 상황이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지난주까지 협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후에 말씀하셨죠, 200억 확보가 안 됐다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돈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수로다가 협약을 할 돈이, 방음벽에 대한 협약할 돈을 지금 확보도 안 하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협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00억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추경에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계획 부분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협약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기도시공사와 저희 수원시 간에 협약관계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금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자금이 확보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 저희가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연된 부분, “지연”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나름대로 저희들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책은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방음벽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할 겁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들이 나왔을 때 사업계획에 보면 “2020년 6월 공사완료 및 사용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신력이에요, 활자는. 이 공신력에 대해서 3개월 늦는 것을 어떠한 이유든 용납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비단 증인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업, 도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제 날짜에 공기를 맞추는 사업을 정말 단 한 건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안에 해야 된다라는, 관행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수원시의 행정은 그런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검 들어왔죠, 도청 들어올 거죠, 컨벤션센터, 무엇보다 컨벤션센터의 교통이 상당히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고, 저 아시는 공무원도 광교 살다가 광교 빠져나오는 데 50분 걸려서 호매실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만큼 광교가 명품도시에서 어쩌면 교통지옥 때문에 살기 힘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많은 수원시민들이 이 북부민자, 또 북수원에 있는 이쪽 분들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연장쯤이야.”, “주 52시간” 이런 것들은 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시민들은 못하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SPC사업단과 협약을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수원시 행정이 너무 관행적으로 간다.”는 이런 질타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자체는 6월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도로 자체는?
그러면 도로는 6월 말까지 되고 있는데, 그 3개월 연장이 방음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음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협약을 안 했기 때문으로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협약이 안 된다는 것은 SPC사업단과 우리 수원시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집행부 증인께서도 수원시의 예산절감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또 사업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이익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목표는 하나잖아요. SPC사업도 빨리 방음벽 추진하는 것이고 증인께서도 목표는 개통이 3개월쯤 늦는다가 아니라, 도로개설에는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 착각했던 부분이 도로개설도 3개월 늦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개설은 막말로 방음벽 없이 6월 말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방음벽까지, 보통 방음벽 공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아, 시공기간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도 3개월이 더, 방음터널까지 해가지고 9개월이 더 걸린다는, 계산상으로 나오네요.
3개월 이상이 더 연장된다는 뜻인 거네요. 아무리 빨리 해도 안전 때문에 9개월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수원시와 SPC랑 계약하면 SPC가 또 방음벽과 계약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3개월”이라는 말씀을 증인께서는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 행정처리, 어떤 고민이 있으니까 협약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SPC사업단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금액상 방음터널에 예산을 도저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안인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음벽이 한 265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200억은 광교개발이익에서 조달하고, 65억은 결국 통행료에 의해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행료가 인상이 되겠죠. 그런데, 불변가로 말씀드릴게요. 불변가 자체가 한 1,697억입니다. 그리고 경상가격이 한 2,410억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물가상승률 연 4%를 적용해가지고 2017년도, 2019년도, 2020년 준공까지 해가지고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물가상승률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된 금액만큼만 통행료 산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에서도 거의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 산정에 대한 부분, 65억이라는 부분도 통행료 산정에 대한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되니 저희의 생각은 “전체 공사비 부분도 포함해서, 증감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고요, 방음벽 자체가 지금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월은 처음 기초부터, 시작단계부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지금 방음벽 기초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조미옥위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조미옥위원

3개월 연장은 말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인께 요청을 드리는 바는 정말 하루빨리, 지난주 금요일까지 협약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협약이 안 되고 이런 사안이면, 정말 주민들한테는 피 같은 하루하루예요, 개통이. 그래서 3개월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3개월이라고, 또 제가 봤을 때는 3개월보다 더 늦는 상황이고, 그때 주민들이 방음벽 때문에 민원 넣고 분노하고 했을 때 시장님까지 나서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 끝에 광교개발이익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부분이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만큼 광교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이니까 더 이상, 증인께서도 힘껏 일하고 왜 그 책임을 빨리빨리 행정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어떻게 하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약관계는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SPC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2주를 또 요청합니다. 저희들과 실무끼리는 협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요일 자체가 변호사 자문을 다 통해서,

조미옥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또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공사금액에 대한 책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런 사안인데,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부분보다도 문구 하나하나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SPC 법인 쪽에서 또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실무끼리는 문구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변호사 자문까지 갈 정도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방음벽,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은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측면을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미옥위원

아니, 변호사 자문에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SPC와 방음벽 관련된 협약을 맺는 것은 별도의 협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SPC 쪽에서 따로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죠. 실시협약관계를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나저나 “결과”예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집행부는 “결과”이기 때문에 3개월 연장된 이 사안은 굉장히 중차대하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잘못된 사안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방음벽 그것 할 때 유지관리비는 수원시가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사업단이 유지관리비를 하기로 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협약을 맺으셨나요, 유지관리비?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부분도 꽤 민감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결국 또 통행료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실시협약관계에 그게 누락돼 있는 부분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조미옥위원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원시의 혈세를 제일 많이 낭비하는 게 유지보수비더라고요, 보니까, 뭐든지.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SPC사업단에서도 빠른 방향으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여기는 합의의 과정이지 누구의 눈치를 볼 이럴 사안은 아니에요. 모두의 목표는 하나거든요. 빠르게 개통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수원시에 어떤 것들을 요청한다.” 이런 말씀들을 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변호사 자문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아마 지금 많은 광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책은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으로 인한 공기가 지연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또 조원IC 진·출입로가 확실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접수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IC 부분은 지금 현재 돼 있는 IC는 광교로 진입은 가능하고요, 북수원 쪽으로는 진출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아마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미옥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있고 출입로는 없다는 뜻인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진입은 광교 쪽으론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교 쪽에서 진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북수원 쪽으로 진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조미옥위원

진입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아예, 북수원 쪽에 진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원IC와, 조원IC와 북수원IC와 관계는 약 한 3㎞뿐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 애시당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3㎞ 떨어져 있다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조원IC랑?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 북수원 지역 주민들은 조원IC를 이용해라, 이런 뜻이었네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파장,

조미옥위원

파장IC랑?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파장IC에서 탈 수가 있죠,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지금, 아니, 저기,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감리, 시행단장, 시행단장입니다.

조미옥위원

네, 시행단장님께서는 지금 북수원, 이 수원외곽순환도로에서 지금 수원시에서 협조사항이라든가 빠른 개통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을 맡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문건식 전무입니다. 앞서 거의 중요 핵심은 다 위원님이 말씀을, 질의를 하셨고요, 또 과장님, 또 SPC 대표님이 핵심적인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 개통을 위해서 시공사는, 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원시 주무부서하고 저희는 최대의 품질을 얻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교지구에 광교터널 부분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제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 제가 들어보니까 하도급자를 선정하는데 여러 회사의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최저비용으로 어쨌든 시공사에서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절대시간을 줘야 되고, 또 선정이 되면 그 도면에 따라서 공장 제작을 해야 되겠죠.

조미옥위원

네, 그렇네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뭐 이런 것,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현장에서 기초는, 기초공사는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절대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필요하니 좀 더 협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빠른 개통해 주시고, 이장환 증인께서도 결국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회계연도까지 또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지만 원활한 협의로 해가지고 빠르게 협약해서 개통을 뭐 “3개월 늦는다.”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개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문건식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에는, 제가 지금 현장 방문이나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금 문건식 참고인님을 계속 보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이 출입로만 있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에 대해 진출입로가 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출입로라고 하는 것은 광교 쪽으로 갈 수 있고 광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밖에는 없네요, 그러면?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조원IC 말씀하시는 거죠?

강영우위원

네, 조원IC.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광교주민들을 위한 도로네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건 뭐 설계부터 제가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 시의 내용을 저희가 물어보고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그 부분 “조원IC에서 왜 북수원 쪽으로 못 가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도로의 주영업소가 바로 조원에서 북수원 쪽으로 한 500m만 가면 주영업소입니다. 그 영업소는 전 구간에 대한 요금을 받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조원IC를 나와가지고 장안영업소가 있잖아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그렇습니다. 조원IC에서 북수원 쪽으로 바라보면 곧바로 한 300m, 500m에서 장안영업소가, 주영업소가 설치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야지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아니, 북수원 쪽으로 갈 수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왜 조원IC에서 북수원 쪽으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 쪽으로 못 가느냐, 진출입로가.

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1번 국도로 나와서 지금 지지대고개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일반 1번 국도를 이용해서 북수원 쪽으로, 파장IC 쪽으로 해서 호매실 쪽으로 가시거나 안양 쪽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구간도 얼마 안 되고 돈 내고서 가시느니, 전체 노선 비용을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낫다고 맨 처음에 판단을 해서 협약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은 처음에 출입로만 있다가 진출입로 얘기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안IC에, 장안영업소에서 나와가지고 주안말사거리까지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방음벽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장안영업소∼주안말사거리 구간은 북부 민자고속도로 사업 외 구간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리단

리단책임건설사업관

감리단장 문건식 : 네, 그 부분까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민자사업 도로는 시행하는 길이와 어쨌든 진출입로 포함해서 구간을 정하고요, 그 구간에 대한 비용을 서로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건,

강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장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영업소∼주안말사거리까지는, 어쨌든 북수원 민자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지금 민원이 임광그대가, 거기서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준치 이하가 나와서 방음벽은 안 되고 그다음에 차폐목 식재하고 저소음 포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변에 초·중·고가 4개나 있어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CCTV나,

강영우위원

CCTV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자, 그러면 차폐목하고 저소음 포장 얘기를 했으면 그것 언제 하실 건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할 거고요, 민자 그 사업에서 포함해서 할 겁니다. 할 거고, 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사업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와 그다음에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통되기 전에 설치는 할 거고요,

강영우위원

분명히 개통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CCTV는 설치하실 건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강영우위원

자, 그러면 차폐목, 저소음 포장은 기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차폐목 같은 경우는 금방 심으면 그게 나무가 커서 되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차폐목은 대목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심게 되더라도 그게 공사기간을 봤을 때는 내년 봄에는 식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올 겨울에 식재, 올 가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봄에는 식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지역민원이 들끓고 하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올 가을에 최소한 차폐목이라도 좀 식재하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았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포장이라든가 부대적인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공사 공정상 좀 어려웠던 점이,

강영우위원

아니, 장안영업소에서 지금 주안말사거리는 공사구간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민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좀 할 수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아니죠, 주안말사거리까진 저희 공사구간인데 임광아파트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진 사업구간이고 그 이후가 아닌 것이죠.

강영우위원

일단 그러면 증인께서는 내년 개통 전에 차폐목, 저소음 포장, CCTV, 그다음에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다음에 개통하는 것 약속할 수 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파장 진출입로를 보면 저 서수원, 외곽순환도로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서울을 가려면 우측으로 빠져서 좌회전을 해야지 올라가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거 맞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너무 비좁지 않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애시당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존에 2차로 있던 걸 차로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방향에 대한 2차로를 3차로로 늘렸고, 그리고 거기서 파장정수장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강영우위원

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이 거기 다지교차로 되어 있던 걸 4지 교차로로 해가지고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개선공사는 지금 해놨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파장IC를 보고 조원IC를 보면 지금 북수원 민자도로는 광교주민을 위한 도로에요. 지금 서수원에서도 넘어 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지지대고개로 나와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입체교차로를 하면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광교주민을 위한 도로란 말이에요! 어쨌든 준공하면서 개통하기 전에 지금 약속하셨던 부분은 꼭 선행한 다음에 개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 장안영업소 자리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애시당초는 민자도로와 병행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그전까지는 적극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설치 부분에 대한 저희와 협의하는 것들이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트램의 기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도로공사 쪽에서도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 쪽에서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게 원래 작년에 MOU 체결을 하려다가 지금 여기 계시는 홍종수 부의장님이나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MOU 체결을 보류하고, 그 단계까지 갔던 걸 보류하고 보완을 했던 건데 이제 주무부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제가 왔을 때는, 제가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만 그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단계도 아니다.” 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주민설명회를 2번이나 했는데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리고 주민설명회 하시고 또 그 주민설명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갖다 저희는 받아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도로공사에서는 적극성을 안 띠고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런 표현을 저희한테 말씀이 있었고,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합환승센터가 다시 추진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장안영업소라든가 이런 게 다시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안영업소까지만 보상이 되어 있고 공사는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올 경우,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들어올 경우에는 그 장안영업소는 그대로 유지는 할 것이고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그 시설 관계를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만 장안영업소에 지장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조미옥 위원님과 강영우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치용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원순환도로㈜에서는 좀 빨리 개통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면 도로는 되는데, 이 방음 터널 때문에. 그런데 그 방음 터널이 진짜 수원 역사상 최대 민원인 건 아시죠? 제일 많이 들어왔던 민원입니다, 그 민원이. 사실 거기서 원했던 건 지하화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200억은 그래도 확보가 우리가 된 거고, 지금 당초에 알기로 280억으로 알았는데 265억 정도, 65억이 이제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 조달은 어떻게 지금 할 생각입니까?
총 사업비 추가로?
그렇다면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는 통행료를 반영하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통행료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아까 1금융 비용이 상당히 나온다 그랬는데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나옵니까?
월 9억이요. 지금 이장환 증인하고, 증인은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통행료가 지금 또 65억이 추가로 되어서 이 개통 후에 또 통행료가 비싸면 주민들이 통행료 또 뭐 내려달라는 집회도 있고 민원도 또 생길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이장환 증인께서는 꼼꼼히 봐서 최대한 통행료를 인상시키지 않는 방향을 좀 고민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맞으시나요, 이장환 증인?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통행료 자체가 지금 65억, 85억에서 VE 경제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한 260억이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60억 부분은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결국은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상승률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거기서 직접 투입되지 않은 부분은 감액을 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 됐든 그 비용 산정도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되고요, 그렇죠?
해야 될 부분이고, 어찌 됐든 지금 이 민자도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비용 문제 때문에, 통행료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여러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통행료를 좀 내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물론 빨리 되어서 제 시간에 좀 해서 진짜 하면 좋겠지만 사후에 또 통행료가 좀 비싸다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또 수원시가 고스란히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장환 증인께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하시고 저희한테도 상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월 9억씩 금융비용이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SPC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조기에 좀 될 수 있게끔 판단하시는 게 낫지 이걸 갖고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 협약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2주간에 또 뭐 변호사 검토, 뭐 하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의견 충돌이 되니까는 사업 진척도 잘 안 되고 또 사후에도, 개통 후에도 또 이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SPC에서도 어찌 됐든 통행을 좀 많이 하려 그러면 3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됐든 빨리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금융비용과 이런 걸 같이 봤을 때 좀 더 통 크게 판단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SPC에서도 지연됨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 SPC의 피해 충분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같이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다는 게 같은 의견이라고요. 그걸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좀 우리 통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장환 증인께 저도 북수원 복합환승센터, 지금 변경이 많이 됐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제가 그 이후로 환승센터가 어떻게 진행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을 때 “자기들은 계획이 없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 이후로 관여를 못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금년 3월 5일에 저희한테 현황업무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변경이 됐으면 저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진척되는 줄 알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물어보면 지금 아직 “환승센터 조성할 거다, 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3월 5일 보고, 변경된 건 전혀 지금 들은 바가 없어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도, 저희 과에서 파악한 걸로는 아직까지 도로공사 측에서 그걸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계속적으로 뭐 작년 말까지 도로공사 수원시 양해각서 검토 요청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고 계속 주민설명회 1월에 실시했고 하고서 3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렇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혀 뭐, 아까 도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느니 했는데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아마 도로공사 측에 전달이 됐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 자체를 갖다가 꺼내놓질 않는 거예요.

박명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계획이 아니고, 이건 김용덕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부서가 바뀌고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당초에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중단이 되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현재는 도시교통과에서 트램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도로공사를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오늘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아마 도로공사 측에 최종적인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큰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금년 3월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 업무보고를 다 믿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여하튼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 당부드린다면 좀 꼭 이걸 정식 자리를 해서 한다기보다도 중요한, 진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사업이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면 부서가 좀 바뀌면 부서가 바뀐 대로 와서 같이 좀 의논해 주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좀 변경이 될 거라는 최소한 얘기라도 있으면 저희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구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장환 증인께, 아까 제가 지중화 사업 좀 말씀드렸었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동신아파트 학교 옆에 고압전선이 있는데 사람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거기.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거기 공간이 없으니까 자전거도 내려서 가야 되고, 이렇게 커브 길에. 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방안이?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정책과가 이 사업을 갖다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 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대상지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이걸 선별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하겠다, 안 하겠다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죠.

박명규위원

거기는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이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 정자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동신아파트 사거리에. 초등학생이 다니는데 고압 전선주가 있고 그러니까 좀 사실 자전거도 못 지나가는 이 도로 폭입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십여 년서부터 좀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의회로 오면서 많이 얘기 들었던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전을 저랑 같이 가시든 뭐하든 해서 지중화 하는데 할 수 있게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우선순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그 수원외관순환도로 지난 10대 때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 왔는데요.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SPC와 우리 수원시가 시작은 정말 의외로 찰떡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끝에 가면 “이게 잘하면 법정에서 만나겠다.”, “이게 소송관계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SPC는 이제 글자 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입장인지 이해가 되고, 처음에 그 불변가격이 1,694억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65억이 더 추가가 되고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2,500억 원이라는 금융비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그러면 지금 다 대출로 이 사업을 하시나요, SPC는?
미경

김미경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미경위원

네, SPC 송치용 참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송치용 참고인과 그리고 동일하게 이장환 우리 증인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의 말씀과 건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먼저 이장환 증인은 혹시 시간에 쫓겨, 앞으로 지금 이건 굉장히 줄다리기를 해야 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향후 이 문제,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갈 것이 지금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이장환 증인께서는 강영우 위원님이나 박명규 위원님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쫓겨 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불리한 그런 일을 자처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의원과 그리고 그쪽 주민들 항상 불러가지고 설명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SPC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이해합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손해 보시지 않도록 최대한 하시되 며칠씩 지연하고 하는 것, 그것 하루하루가 지금 피가 마른다면서요. 모순이 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빨리 선정하셔가지고 유능하게 빨리 이것 자문 받고, 진행은 진행대로 하시고 하면서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우리 수원시가, 왜냐하면 이번 SPC 같이 이런 주식회사는 상대가 아마 민간업체라면 아마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상대가 수원시라고 하는 뭔가 믿을 만하고, 하면 되겠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절대로 조급하게 하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일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질의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진행 증인에게 질의가 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조진행 증인에게 질의가 있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박태원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책자에, 자료에 거기 보시면 15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구청에서,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뭐고 구청에서 준 비상급수시설은 뭔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관리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하는 건 정부 급수시설이라든가 시 공공, 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유지에 설치한 것, 기타 그런 것 관리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관리주체, 그러면 민방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에서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공공에서 설치를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고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건 민방위에서 그 물을 먹고 하는 건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아니, 급수, 비상급수시설 지정 여부를 민방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아니, 구청은 민방위팀, 시청은 이제 시민안전과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월 1회 청소하는데 청소는 누가 하죠, 정기청소인데? 정기적으로 청소하시는데 누가 이 청소를 하나요? 17번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월 1회 정기청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이건 사실 민원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요,

박태원위원

네, 맞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를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은 참고인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30초면 돼요.

김진관위원

참고인 먼저 하고, 그리고 먼저 보내드리고 하자고.
미경

김미경위원장

참고인 질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휴식시간 갖고 나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문해 주세요.

조미옥위원

송치용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협의를 수원시와 하셨나요?
공사비 원가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장환 증인께, 저의 미흡한 생각이긴 한데 차라리 우리 수원시가 직접 발주하거나 이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절약되지 않을까요? 도로는 도로대로, 지금 봤을 때 SPC는 오히려 더 이렇게 되고, 수원시에서 하면 오히려 더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웃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구조물 자체가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조미옥위원

아, 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나중에 하자 문제에 분쟁이 더 많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조미옥위원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거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래서 동일 구조물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밖에 없는, SPC측에.

조미옥위원

같이, 그렇죠, 통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SPC 측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진짜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 수원시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빠르게 진행하는 그것 하나니까 빠른 개통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강영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박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간단히 보충질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행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지금 우리 수원시에 폭염대비 그늘막 총 개수가 297개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설치한 개수인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통구가 110개, 권선구가 97개, 장안구가 53개, 팔달구가 60개면 3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 수량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97개소에서 장안 48, 권선 81, 팔달 60, 영통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실 설치를 해 줬어요, 구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작년에 167개였고 올해 2019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 준 게 130개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297개소로 돼 있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구청에서 보고를 잘못했네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명규위원

구에서 설치한 것 틀리고 또,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구, 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수량 파악은 실제로 설치된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시범설치가 각 구별로 몇 개씩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몇 개가 수원시에 설치돼 있나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현재 시 전체에 6개 설치돼 있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6개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통구 3, 권선구 3, 팔달구 3개인데 그것도 또 수량이 안 맞네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6개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요.

강영우부위원장

그러면 3개는 시민안전과에 보고도 안 하고 시범설치한 건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실 전부 설치해 준 것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미처 파악을 못한 게 다른 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서 설치한 것이고, 우리는 직접 구 건설과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해 준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6개가 맞습니다. 권선 1, 영통 2, 팔달 3개요.

강영우부위원장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늘막 사고현황이 3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늘막 고장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품 고리 파손이 4건, 그다음에 와이어 고장·절단이 15건, 살대 부러진 게 2건 이렇게 해서 거의 20여 건이 넘는 고장신고가, 신고접수된 것만 이렇답니다, 각 구에 확인해 보니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그러면 폭염대비 그늘막이 안전에, 와이어 절단이라든가 고리손상 이 부분은 밑에 우리 시민이 있었을 경우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시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안 난 것이지. 올해도 2억 1,800만 원을 그늘막에 썼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잖아요. 단지 비용이 좀 과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범설치만 해 보고 안 했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일단 스마트 그늘막은 관리가 용이하죠, 자동이다 보니까. 그 대신 설치비용이 일반 그늘막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비싸고요.

강영우부위원장

4배씩이나 돼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한 200이고, 스마트 그늘막은 800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그늘막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힘들고 그다음에 개소 수가 전에는 167개소다 보니까 동에 몇 개가 안 됐는데 현재는 297개소가 되다 보니까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내년에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해 줄 거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게 또 너무 많다 보면 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부는 데 같은 경우는 일반 그늘막에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단계별로 교체를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새로 계획된 구간에는 다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해요. 비용 문제가 있다면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관리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도 이걸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해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규 설치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그리고 특히, 지금 그늘막을 거의 놨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그러면 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새로 쓸 때 그게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다시 필 때도 안전한지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영통2동·3동, 망포2동·3동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가지고 근래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입주를 마쳤는데요. 얼마 전에 모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주민들은 모였지만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 문제라든가 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쉬쉬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받고, 또 그러한 걸 바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달 20일, 일주일 전이죠. 이번 달 20일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저감·관리지침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부위원장, 위원장 사회교대)

이미경위원

지금 자료 28쪽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요구했던 것, 시정요구 처리사항에서 생활방사능 관련해서, 시민불안과 관련해서 “생활방사능 위해성의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라돈이라고 하는, 라돈이 갖고 있는 위해성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난번 행감에서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행정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은 기초밖에 모르고요, 사실 우리, (자료 확인) 우리가 지난번에 한 라돈 초과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환경정책과라든가 청소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같이 홍보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해성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물론 이것이 분명히 그때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실 이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특히 라돈침대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침대들이 적치가 돼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지금도 적치가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건축자재라든가 실내에 라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바로 이번 달이에요. 바로 일주일 전에 정부 관계부처에서 지침서까지 마련하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고요. 폐암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깔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당부서라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연찬을 하시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관련된 부서가 아까 청소자원과,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취합하셔서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라돈측정기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고 제대로 사용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동안에 법 개정도 많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9년 7월이니까 몇 달 안 됐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실내 라돈농도의 권고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주택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이야 각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다중이용시설” 해가지고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대합실,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이게 다 대상지역이에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요. 그리고 라돈 권고기준이 “148베크렐(Bq) 이하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권고기준에 그치고 관리지침에 그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심각성을, 어떤 이유인지 작년에 확 올라갔다가 다시 또 주춤해졌는데 굉장히 관심을 다시 갖고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증인께 다른 소관 부서와 함께 이 부분을 공조하셔가지고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진 그 지침에 따라서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침하고 법령을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위원장에게)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원구는 지난 8월에, 어린이공원하고 아파트를 송전탑이 지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송전탑 지중화를 협약 맺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화 관련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어느 것보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원시니만큼 이런 부분들이 꼭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9쪽에 “수원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였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연계건립은 2018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2018년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언제부터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당초에는 시민안전,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2개를 함께 연계해서, 연계해서 함께 한다고 한 게 2018년도죠. 그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죠, 이게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현재까지 토지매입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비에서, (자료 확인)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토지매입비가 25억 5,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전에 용역하던 것하고 36억 정도가 현재 기 투자액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2개가 연계돼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까, 아니면 안 될 겁니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현재 관련 부서하고 1·2부시장님과 같이 회의를 해서 영통어린이공원 내에는 시민안전체험관만 건립하고, 청년 융·복합센터는 임대라든가 별도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 결정 봤어요? 저희가 지금 이 자료 받은 지가 며칠이 안 됐는데 언제 결정 보셨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우리가 11월 1일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용역도 주고 진행을 해 왔는데 2018년을 예로 들어가지고 “융·복합센터를 연계해서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또 용역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번에 11월 1일자로요? 며칠이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11월 1일이요.

이미경위원

11월 1일자로 청년 융·복합센터는 별개로 하고, 시민안전체험관만 짓겠다,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최종 연계건립, 2개를 별도로 건립하지만 지하층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각자의 예산은 구체적으로는 편성을 아직 못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한전부지 매입한 것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계상할 것인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한전부지는 지금 공원용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일단 영통구 어린이공원 내로 편입이 된 상태고,

이미경위원

편입을 하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공원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시민안전체험관만 건립하게 되면 그 부지를 주차, 지금 주차장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또 다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사실 하지를 못했어요.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해가지고 투자심사라든가 모든 절차는 기존에 한 걸로 가능해서 실시설계만 금년도에 편성된 9억을 명시이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시민안전체험관과 청년 융·복합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던 장소가 어린이,

이미경위원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고요, 또 그 당시에 2개의 동을 건립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자체를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조차도 그걸 하나의 건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셨어야지 그것을 2개의 건물을 얹힌다는 그 자체가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질 없이 시민안전체험관이 제대로 건립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286쪽에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두 번 했어요. ㈜이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분석값이 아주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 결과가 상이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결국은 B/C값 자체가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에 대한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했을 때는 타당성 분석이 1.05가 나왔고요, 그 당시에 예산집행을, 이미 용역을 1억 7,500을 저희가 투여한 바가 있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0.34라고 하는 B/C값을 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법 자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데요,「건설기술진흥법」과「지방재정법」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타당성을 하게 돼 있고 또「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을 하게끔, 500억 이상인 경우에.

이미경위원

그러면 향후라도「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건기법 시행령에 근거해가지고 향후 다른 것도 이렇게 상충하거나 모순될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향후?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관계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구속력이 있는「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행정연구원에 먼저 의뢰를 하고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그때「건설기술진흥법」상의 타당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B/C값이 너무 낮아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국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일단 용역비는 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거기가 일정 시간대가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망포4지구가 다 들어서고, 구역마다 들어서고 5지구·6지구가 다 들어서면 더 많은 여러 가지 교통이 혼잡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혼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막상 그때 저희는 ㈜이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역 결과, 예산과 거리, 대체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찾지 않고 바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앞에서 말한 시민안전체험센터와 청년 융·복합센터와 관련된 것이 저는 동일한, 대표적인 시행착오의 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저는 바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업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분당선 지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분당선 지선이면 망포역∼세류역∼오목천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간단한 일인가요, 그것이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분당선 지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얹어야 되는 거잖아요. 큰 중앙정부의 계획에 얹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분당선 지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만 주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용역의 성과가 과연 사업을 실행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지 여부는,

이미경위원

이거 용역비 얼마예요, 이번에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이미경위원

부서가 달라서?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금액은 모르겠고요,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선에 대한 타당성이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개통이 된다면, 실행이 된다면 권선지하차도는 사실상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정체라든가 그런 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분당선 지선이 만약에 연결만 된다면 상당히,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쪽 지역의 교통 혼잡은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보통 용역을 맡길 때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B/C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B/C값이 현재 상태에서는 솔직히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화성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의 도시계획.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사실 외곽이에요, 이쪽이요. 망포·세류·오목천이면 거의 화성과 접견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쪽과 관련된 걸 같이 넣어가지고 용역을 주문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그냥 달랑 저희 수원 쪽만 가지고는, 이게 또 다른 일을 반복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또 이러한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참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밑에 보니까 수원시 도시건설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권곡사거리 입체화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이걸 왜 넣어요, 이런 걸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5년마다 도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무적으로. 그 부분에서 만약에 분당선 지선에 대한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와서 결국 못하게 된다든가 그런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성지역과 포함해서,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분당선 지선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는 경우에 권곡사거리 부분에 대한 입체화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에 이걸 집어넣겠다,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전문가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권곡사거리에 너무 우리가 꽂혀 있으면 아무 문제해결이 안 돼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만 지난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망포역부터 저기 벌터까지, 그쪽까지 쭉 해야 되는 것이지 권곡사거리 지나면 바로 고가인데, 고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며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일을 하실 때 계획을, 덜 시행착오할 수 있도록, 또 용역비로 항상 지출하는 걸 아낄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진행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을 때는 현수막이라든가, 예를 들어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브로슈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면 의원들도 우리 지역에 어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각 동에 단체장들한테도 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마음적으로도, “그래도 수원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고 있다.” 이러면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말 저소득층 사람들은 보험료를 2∼3만 원, 4∼5만 원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계층들도 많거든요. 이런 보험들이 있다면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학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적극 홍보를 좀 당부드릴게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권선구에서는 이것을 전단지 가지고 홍보는 했어요. 그런데 권선구 차원이 아닌 수원시 차원에서 시민안전과의 가장 좋은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적극 표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에 만약에 어떤 불이 났거나 뭐 폭발이 났거나 어떤 재난 상황의 대피 방송이 혹시 외국어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중시설 있잖아요. 특히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다중시설에 시민안전과에서 외국어로도 대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컨벤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거든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한 번 확인해보고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대피 방송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어로.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진행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12페이지 보시면 “시특법 제3종 시설물 및 안전관리 현황” 중간 부분에 “제3종 시설물 중 재난취약시설(D급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연무교 같은 경우 저희가 심의 들어가고 주민설명회 때도 갔을 때만 해도 이게 지금 보수·보강공사가 아니고 재가설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보강공사로 예정한 이유가 뭐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처음에는 사실 재가설로 했다, 보수보강으로 했다 여러 가지 안전전문단의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기간이 약간 걸린 게 다시 안전진단을 받고 보수·보강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최종 안전자문관리단이라든가 전문가하고 와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가설 하는 걸로, 올 연말에 착공을 하는 걸로 결정을 본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또 재가설로 해놨어, 재가설이 아니고 보수·보강으로 해놨어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게 최종적으로, (자료 확인)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난 8월 21일 전문가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10월 18일, 20일 연무동하고 영화동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다,

강영우위원

그때도 재가설로 얘기했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어디요?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때 해서 다시 보수·보강으로 갔다가 그때 주민설명회 끝나고 최종적으로 한 거라 여기에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재가설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올 연말에 재가설로 착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정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다음부터는 자료 이것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틀린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다음에 86페이지, 지금 자연 재난재해 대비해가지고 여기 지금 민간장비 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설 용도밖에는 없는데, 이번에 그 13호 태풍 링링 왔을 때 지금 뭐 간판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광고협회가 방재단에 들어와 있지만 그 협회 가입된 임직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크레인이나 또 크레인이 안 되는 부분은 뭐 발을 타고 이렇게 했던 것 보고 받은 것 있나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기금에서, 아무리 그분들이 뭐 재능기부 형태로 와서 했다고 하지만, 봉사로 했다고 하지만 그 장비가 들어오고 인력이 그렇게 위험하게 투입이 됐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에서 이렇게 좀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예방이라든가 응급복구, 보수·보강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예방과 보수·보강이지 우리가 사유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극히 제한적으로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외에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나면,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로 끝나는 건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크레인 이런 건 못 하지만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자원봉사를 그분들이 분야별로 160여 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수원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여성민방위대도 있고 또 자율지역방재단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하면 또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이장환 증인께 아까 연장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간 환승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 북수원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국토부하고 도로교통,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했으면 사업 진행하기가 좀 쉬워진 것 아닌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과 국토부의 입장이 제가 정확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필요성이 있다 하면 결국은 사업성이 문제가 될 거고 그게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 필요성이 느껴지고 사업성이 확보가 된다면 아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영우위원

어차피 위치 선정은 지금 계속 논의되어왔던 조원IC, 장안영업소, 영동고속도로하고 북수원 민자고속도로하고 그 사이란 말이에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원IC가 광교로 가기 위한 진·출입로밖에는 지금 없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복합환승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때 서울 쪽, 파장IC 쪽으로 갈 수 있는 입체교차로를 검토해볼 용의는 있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사실상 현재 계획된 부분을 변경한다는 건 저희가 어떤 생각하고, 저희 생각대로 될 수는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지만 처음에는 출입로만 얘기를 하다가, “왜 출입로만 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중간에 “자, 조원IC에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단지 앞에 광교 방향 진·출입로라는, “광교” 자를 빼고 진·출입로가 있다고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양방향 입체교차로 진·출입로가 있는 줄 알지, 지금 오늘 설명한 것처럼 광교 방향 진·출입로만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온다면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입체교차로를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그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문제점에 대한 것, 그다음에 향후 어떤 환승주차장과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지 그래야만이 입체교차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장환 증인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김용덕 증인께서 한 번 총괄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이건 건설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다시 한 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초의 과정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는 광교 방향의 출구만 가능한 쪽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고 주민과도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와서 변경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환승주차장이 되면서 향후의 검토 방향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당초에 저는 조원IC∼북수원IC의 이격 거리가 너무 좁아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그 3㎞라는 거리가 짧다는 얘기는요, 출·퇴근 시간을 보면 북수원 그쪽에서 지지대고개 가려면 30∼40분이 걸려요. 지금 아까 뭐 통행료를 거론하시는데 아침시간에 30∼40분이면 통행료 1,600원 아니라 3,000원을 주고도 다녀요, 급하신 분들은. 지금 이것 설계할 때 진짜 북수원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이것 설계한 거예요. 어떻게 도로를 뚫으면서 서수원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하는데 입체교차로가 아니고 그 딱 북수원 민자만 빠져나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냐고요!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내일 중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진행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위원

자, 우리 수원시에 교회 첨탑이 굉장히 많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번에 제13호 태풍 링링이 왔을 때도 권선구에서 첨탑이 하나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지금 우리 수원시에 첨탑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366개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게 육안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육안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육안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금 8개소가 불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8개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숙지교회부터 태풍 링링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전체 건축과에서, 문화예술과 예술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66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오래된 8개에 대해서 노후가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건 관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도 이걸 의무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 이걸 철거라든가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

강영우위원

지금 이게 교회 첨탑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종교시설로 이 건축물을 짓는 경우는 건축설계 상에 첨탑이 들어가서 이렇게 허가를, 건축 허가를 내잖아요. 그래서 큰 구조상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조사내용을 보면 그린시설이나 단독주택에 지금 올라가있는 첨탑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무허가로, 임의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설치됐는지 설치연도, 이게 지금 육안 점검 말고 실지로 올라가서 진짜 한 번 망치로 때려보든지, 흔들리는 게 있으면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보강을 하시고, 지금 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8개라고 하는데, 이 366개가 다 안전하다고 볼 순 없잖아요.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것 다시 설치연도하고 정확하게 좀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이 불안한 8개 불량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대상인 것 같아요. 안전 보강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육안 점검에서 이게 불량으로 나올 정도면.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철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안전점검을 정확히 해서 8개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진짜 긴급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애매한 게 지금 종교시설로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죠?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첨탑만 놓고 보면 건축과에서 하죠? 전체적인 안전을 놓고 보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안전을 놓고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전수조사도 마찬가지, 조치사항도 마찬가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것 설치연도하고 진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표기하셔가지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관리부서하고 하여튼 협조토록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자료 좀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장환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저게 칠보 파크골프장이에요. 잔디밭에서 골프 치고, 그런데 왼쪽으로 보이는 데가 농구대? 농구대가 있고 운동하는 곳이에요. 보이시나요? (전자칠판을 가리키는 공무원 있음) 네, 거기가,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은 보니까 9개 홀로 되어 있는데 27m∼83m까지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골프를 치게 되면 만약에 옆에 사람이 걷는 곳도 있고 그리고 노는, 아이들이 운동하는 곳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게 시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원으로 보이는데요. 공원 내 시설로 보입니다.

박태원위원

이게 저기 178페이지에 “칠보 파크골프장 정비공사”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 답사를 해봤고, 공원이 아니고 골프장입니다. 아마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골프장이에요. 서수원 칠보체육관 옆에 있는 겁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이 사업 집행 자체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확인은 할 수가 없었고요,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시민안전과를 오늘 감사하다 보니까, 조진행 증인에게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길이도 또 짧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홀은 83m고 어떤 홀은 27m인데, 최소가. 이게 뭐 잘 치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못 치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비용을 지출 없이, 시민들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장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용인·화성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인화성고속도로가 수원을 지나갈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하화로 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가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심하고, 특히 그 지나가는 부분이 어딘지 증인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 지금 아직까지 계획단계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사고요, 노선은 화성 안녕IC부터 해가지고 용인, 그 용서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서고속도로 수지IC에다 붙이는 거고요, 전체 노선은 한 17.6㎞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가 약 11㎞입니다. 11㎞ 중에 약 7.7㎞를 갖다 지하를 통과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관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공청회를 한 2회 정도, 주민설명회 1회, 공청회를 갖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상의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을 저희 수원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나저나 용인화성고속도로는 정말 용인하고 화성 시민을 위한 고속도로지, 수원에서 이제 화성이나 용인 가는 데는 그 도로가 없이 수원시민은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7.7㎞ 지하화 구간이 굉장히 수원에서는, 또 다음에 저희가 군공항이 들어선다는 가정 하에 또 이용되어야 될 지하화 시설인데, 그리고 그 구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물 흐름이 바뀌었을 때 지금 뭐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데 왜 이게 그냥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나간, 이런 협의를 수원시에서 왜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 SNS상에서도 나오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아이파크 주민들은 또 참여를 하고 그 구간이 지나가는 또 세류동 주민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런 주민들 간에 갈등도 야기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하화를 했어, 도로를 뚫었어, 그다음에 수원시가 필요해가지고 그 지하를 하려면 그다음에 또 그 70m 밑으로 또 파야 되는, 그러다 보면 뭐 싱크홀이라든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수원시가 굉장히 이건 아주 위험부담이 크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이 부분으로 지나가는 지하화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원시의 그 지하라든가 위험요소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안이 지금 현재 계획된 대안뿐이 없느냐, 다른 대안도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토부에서는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어떻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셨던 환경적인 문제, 지하수의 고갈, 싱크홀 문제, 더불어서 지하 대심도다 보니까, 70m 대심도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가스배출 문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환경영향 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조미옥위원

그러면 영향평가에서 그냥 국토부에서 이 노선 정해놓고 “수원시를 관통하겠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지하화 공사를 하도록 수원시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실 생각인지요? 그냥 수용하실 생각인지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 노선,

조미옥위원

그때 공청회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었는지 같이 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원시민의 혜택이라든가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들여다 봤습니다. 이용객 측면에서 저희 수원시민이 상당한 이용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수원으로 오는 통과 교통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이패스로 이렇게 진행함으로 인한, 통과 교통량이 줄어듦으로 인한 교통 혼잡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민감했던 건 해모로아파트 내에 지상부로 나오는 돌출구가 용서고속도로 해모로아파트 그 주변에 지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상화 되는 부분이 너무 해모로아파트하고 한 45m 정도뿐이, 근접되어서 지상공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열악한, 용서고속도로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분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항의가 있으셨고 그 부분에서 “절대 용납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어서 출구를, 그러니까 지상부를 그쪽으로 빼지 않고 우회를 좀 시켜서 충분히 이격을 시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선 아이파크 쪽에서는 지금 현재 비상활주로 사거리에서 한 400m 지점에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지점부터. 그런데 권선 아이파크 지역주민들은 “400m는 너무 짧다, 더 밑으로 좀 빼 달라.” 그런 말씀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IC가 세류IC와 팔달IC 2개가 생깁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세류IC나 팔달IC가 반쪽짜리에요. 상행선만 되고 하행선이 안 되는 그런 식입니다. 팔달IC는 광교 쪽, 그쪽 상행선만 되고 세류IC는 이 화성 오산 쪽, 화성 쪽이죠. 화성 쪽으로만 되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출입이 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C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내 주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우려가 되거든요. 교통 혼잡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안 되는 범위 내에,

조미옥위원

저도 그 부분이 또 우려되는 거예요. 시내로 유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지금 뭐 수원시 전체, 하다못해 구운사거리, 뭐 이런 데까지 지금 수원시가 그냥 125만의 인구밀집도가 높으니 지금은 뭐 금요일·토요일, 뭐 월요일, 오전·오후 상관없이 그냥 24시간 정체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IC가 오면 교통 흐름을 또 방해하는 이런 결과를 그냥 불 보듯 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이제 군공항 이전해가지고 또 수원시가 그 지하까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지하를 또 용인화성고속도로에 내어준다면 그다음 단계에 수원시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미리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적극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그래서 스마트폴리스가 조성이 되면 지금 만들려는 대심도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걸 갖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원시민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최대한, 이제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게 주민들이 결국은 편리한 교통과, 우선 수원시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최대한 일지 않도록 아이파크 주민, 세류동 주민, 팔달 주민 골고루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히 하신다면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입북동 송전탑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입북동 같은 경우도 입북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작년에도 제가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그 송전탑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뭐 이제 다 상황도 수원시에 전달을 했는데 그냥 예산의 문제로 이걸 계속 치부를 하면 안 되고, 이건 정말 수원시에서, 증인께서 적극 좀 방안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산의 문제로만 미룰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저도 이제 주민들한테 그렇게 민원 받을 때 뭐 전화로 하고 찾아가고 몇 번씩 방문을 하고 이래봤지만 그냥 답변은 늘 똑같고 한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정말 수원시에서 그 부분만큼은 적극 좀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위원님께 부탁을 드릴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 예산에 대한 확보,

조미옥위원

그건 저도 적극 앞장서가지고, 이건 안전과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가서 바라보면 정말, 특히 이제 입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 부분은 정말 다른 데서 절약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얼마가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송전탑 이전하는 데 일단 얼마가 드는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안전교통국의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