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대심도 대응 개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1년 동안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소관부서로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선진사례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요구 및 특위 건의사항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특위 건의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무협상 지연으로 실시협약체결이 늦어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청회 및 주민간담회 등 추진이 미진한 바 민원사항 및 특위의견 관철을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선진사례지 벤치마킹, 주민간담회 및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간담회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협의의 건은 이희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 대처와 현안 해결 등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411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의 복리증진과 재원확보 관리를 위해 금년 말에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근 자활기금 대여 수요 감소 및 대여금 체납으로 상환이나 회수 불투명 등 일부 소수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동 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 대한 생활자금 대여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6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여 그간 지원할 수 없었던 자활사업단에 사업 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기계 설비 구입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매출액 상승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운영 규정인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433쪽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의 인권 보호와 조속한 사회 복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5쪽입니다. 2022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밤밭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시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건설적인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사업 자금을 “대여”에서 “무상지원”으로 변경하여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여를 경기도 굿 모닝론, 국가 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미소금융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토록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숙인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이 없으며, 사전 절차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탁자격 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밤밭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이 없으며, 사전 절차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탁 자격 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설명 들으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22조 준용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안 제22조 준용 제2항을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 규칙명이 변경된 부분 같습니다.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안 제22조 제2항 중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 제2항 중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복지여성국 이귀만 국장님께 밤밭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위탁받는 기관이 개인이 아닌 경우 단체나 법인이 받는 경우에 시설장이 따로 고용되게 되어 있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책임 소재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협약서나 시행규칙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두 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21-247호 책자 457쪽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과 재해 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방재단의 소집 방법 정비와 소집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20조까지의 방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규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57∼50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 의안번호 제2021-248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 보증 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1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근속한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협약은행에서 1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 1인당 8,000만 원의 10%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8년 동안 보증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2년도에는 18명을 대상으로 총 1억 4,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택시 장기근속자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택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11∼5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조항 신설과 안 제12조에서 방재단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방재단의 재해 보상에 대한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 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방재단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방재단 활성화 및 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는 낮은 임금, 장시간 운행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반택시 장기 근속 근무자에 대하여 융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택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경기도 특례보증액(사업 대상자 1인당 8,000만 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설명 들으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